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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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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주무관 김은규   주무관 김은규입니다.
  의사담당을 대신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이영자 위원   진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진종호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진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진종호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이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당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구분 5번 항목인 "다가구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또 연일 지속되는 저희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이제 피소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고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함입니다.
  또한 양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시 제시된 의견과 동 조례의 법적합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함은 물론, 고문변호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선임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1조에 선임료의 지원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선임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선임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선임료의 지원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실장님 이영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고문변호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례심사 이 안건을 보고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법무팀에 고문변호사하고도 통화를 다해보고 지금 법제처에서도 그쪽의 고문변호사 몇몇 분하고도 통화를 다했고, 또 이쪽에 권위 있으신 다른 박사님들하고도 통화를 전부해봤습니다. 
  이게 결론은 조금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전부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모든 법제처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법제처에도 이거를 질의를 안 하시고 이거를 조례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법무팀이나 뭐 여러 가지 박사님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또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여쭤봤을 경우에는 물론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돼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고, 여기 지금 날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못을 박았는데 그거는 특정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특히 또 소급적용에 대해서 이게 위법인 위법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이제 민·형사상을 다 넣었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민사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우리가 변호비용을 과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체 사무이냐, 아니냐의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지금 이것이 공무수행 상 부득이한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고소·고발 민·형사건 관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이렇게 안을 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전까지는 뭐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최근에 오색삭도 사업과 우리 흘림골 개방사업 관련해서 2건 정도가 저희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스러워하고. 
이영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어떤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부득이 뭐 다른 어떤 부분을 많이 침해하지 않는 한은 소급적용이 가능한다는 고문변호사 내지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자문 관련은 저희가 전화로도 이렇게 뭐 수시로 상담을 여러 건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워낙 인터넷에 관련 자료들, 대법원 판례들 많이 이렇게 저희가 찾아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저도 법제처에 여러 가지 고문 여러 분들의 고문변호사님들 계시고 해서 지금 법제처에 제가 지금 문서로 보내달라고 이야길 했더니 문서는 질의응답 시에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답변을 그쪽 측에서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이나 다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님들 말씀이 일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뭐 지방세 면제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 대부분의 말씀이 일반 주민에게 혜택이 갈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이든 조례든 소급지용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요즘 들어서 조금 소급적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소급적용한 예가 있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라고 날짜를 명시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말씀을 열 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 분한테 질의를 했으면 열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같이 이거 논의하는 자리고 또 하시니까.
이영자 위원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자치단체 240여개 중에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제 변호사비용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급적용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 안산시 또 충남 금산군 같은 경우도 이제 소급적용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각종 민원사항 관련해서 보면은 민의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당의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업무적인 중압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이 이렇게 많이 요구됩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는 사례도 이제 빈번히 지금 이제 발생되고 있고 또 기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비용 조례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죠.
  외부변호사들 전부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왜, 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하신 후에 협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원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본의 아니게 어떤 민원인들로부터 피소를 당해서 법적으로 이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피소가 돼도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여기 보니까 제6조 선임료의 지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무죄를 판결을 받거나 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뭐 그랬을 때의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혐의 없음을 확정됐을 때 한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아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무죄판결을 원칙으로.
오한석 위원   상당히 이게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서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이영자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부칙에 보니까 이거 원래 조례는 이게 공판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급조항이 나옵니다. 
  그죠, 소급조항?  
  “2016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해서 소급적용을 한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우리 이영자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도 이 조례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적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소급적용의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다른 범위에서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또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또 불이익이나 고통을 이제 제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급적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도 이제 이게 판단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날짜를 적용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이영자 뭐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아마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소급은 안된다하더래도 일반국민한테 뭐 해를 주지 않고 또 복지증진을 시키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난 이제 개인적인 소견은 없는 걸로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이영자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다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운영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법률이라는 부분들하고 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찾는 틀에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떤 점이 아쉽냐 하면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다만 이게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법률이라는 형태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부칙에 나와 있는 소급적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날짜를 명시했다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과거라는 과거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양양군에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뭐 날짜적용까지 해가면서 이 문구를 부칙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이 앞쪽에 보면 선임료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부분들이지만 변호사 고문변호사라는 부분들을 양양군에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라는 문구를 열어놓는다고 하면 고문변호사 조례라는 의미자체가 굉장히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뭐 고문변호사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가장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쪽으로 가지 결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점점가면서.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처음에 이 고문변호사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이 군수님께서 우리 양양군에서 진행되는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제도를 가지고 조례개정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본 모양새가 너무 변질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취지 지금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운영조례로 해가지고 바꾼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데도 바꾸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실제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일도 거기다가 담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뿐만 아니라 법률사항에 대한 어떤 진행까지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운영 조례로 바꿔 나가면서 사실은 어떤 특정 목적이라는 부분에다가 두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좀 발견됐고, 여기 지금 우리가 참고적인 어떤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했던 것을 이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실보다는 우리가 이게 법리적인 부분들이니까 대한민국 뭐 법제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답을 여기다가 좀 갖다놨으면 의원들이 너무 쉽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뭐 소급적용하는 게 2016년 1월 1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있지 검토해서 지정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자 의원님의 부칙에 대한 협의요청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8분 개회)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관련 법규의 내용에 위배될만한 내용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보류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5.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제정된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공인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공인의 종류 구분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에서는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종전에는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만하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폐기공인의 처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폐기공인을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공인의 보관방법으로써 지정된 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경관용기에 넣어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또한 그거 상위법령에 맞게 서식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의 신조·개각을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그 공인의 관수방법을 공인의 보관자 및 보관방법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공인의 종류 구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폐기 공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공인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와 조항을 변경하고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제외 규정을 일부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조항으로 안 제2조 2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호였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융자추천 제외 규정 중에서 아래 제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양양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때 강원도 자금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6호에 제외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군 육성자금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게 되면은 형평성을 상실하는 어떤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이 돼서 그 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제외규정을 일부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를 당초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6호를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자추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다른 조례상에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 상위법 지금 변경된 그 항목 지금 넣은 부분들인데 지금 그 6조 지금 삭제하는 부분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지원받았던 데도 또 다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우리는 조례상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못해주는 그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이제 강원도 이거 담당부서하고 이 이야기를 해봤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얘긴 해봤고요.
김정중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그래서 이제 시군에 이 조항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아예 조항이 없는 시군도 있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이거를 삭제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다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어쨌거나 법 강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때는 할 때에는 그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 기본지침이 처음에 이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자는 어떤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좀 민감하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조례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사실은 그 답인지는 모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복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떤 그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침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하게 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점 질문을 해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글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차보전액 금액에 대한 그 융자금이 계속 남아......
김정중 위원   남아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남아있고 올해도 굉장히 우리가 지원 규모보다 남아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차로 지원하므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작게 지원받는 게 만약에 그거 제외가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좀 다시 뭐 어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신청순위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금액이 오버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 초에 가서 지원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상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입니다.
  6조 안 제11조 6호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뭐 중복지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강원도가 주는 융자 한도하고 또 우리 양양군이 주는 융자 한도는 다르죠?
  소상공인이 지금 얼마씩 받아갈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소상공인들이 3,000만원까지고 일반 제조업체는 5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상환하고 이차보전율은 우리 군에서는 이제 3%의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차에 대해서.
오한석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강원도는 종류가 다릅니다.
  뭐 9년 상환하는 것도 있고 3년 거치 뭐 4년 상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고. 
오한석 위원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받는 거는 대부분 이 소상공인은 받을 수 없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기업들이 받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기업들이 받고,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상공인은 이 3,000만원 양양군에서 주는 그 3,0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몇 년 거치로 가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오한석 위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몇 %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저희가 3%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 내지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우리가 추천만 해주면은 농협에서 담보를 보고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오한석 위원   융자를 해주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일반 이제 금융 그 대출인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이차 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천을 해줘가지고. 
오한석 위원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신청해서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량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신청을 하면은 양양군에선 다 소화를 시키게 해줄 수 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가능합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사실 이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해도 좀 이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신청을 해도 또 뭐 신청을 하면 다 된다니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글쎄 홍보를 좀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어서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연령요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구인수요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를 신설해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1항·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해서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2년의 고용유지 경력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 1개의 기업당 5명까지 지원할 수 있던 부분을 10명까지로 확대하며, 세 번째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청·장년의 나이와 상관없이 15세에서 64세까지 모두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의 연령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양양군 투자유치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일자리보조금 지원인원을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34세 초과 55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대상 항목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운영에 있어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 자료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을 규정하였고, 수수료 징수대상 항목을 188개에서 120개로 축소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수료 발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 납부수수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대상 항목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증명 발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징수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다음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0일과 2017년 1월 1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3항, 동법시행령 83조 및 제84조라 하고 안 제7조의 1항 2호를 1항과 2호를 삭제하고 1항 2호를 삭제하고 동항의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결산검사내용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동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결산검사의 내용에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항목을 추가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상위법령에서 지금 그 법령 안 자체가 조항들이 바뀌고 한 것들을 지금 개정을 해놨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관련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거하고 우리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에서 계속비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결산검사에서 삭제하는 이유가 글쎄, 이게 뭐 상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데 아마 그것이 그거 뭐 예산안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따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심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삭제를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국비 내려온 것을 먼저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부분들이 거기서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계속비 사업들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김정중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법상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삭제하는 안하는 결산검사에서 안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상위법에 근거에서 조례라는 것도 가야 되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그러고 결산검사하시는 지금 우리가 세 분씩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지금 3명에서 5명까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근데 대부분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결산검사 위원님들 하시는 말이 굉장히 시간적인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회계 한 분이 하고, 특별회계 한 분하고 대부분 이렇게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표위원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결산검사 위원수를 좀 군에서 좀 늘릴 생각 같은 건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뭐 어차피 5인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3년째 결산검사 위원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매년 끝날 때마다 그 얘기가 공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뭐 서류 제대로 볼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기간연장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하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폭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추가되는 것은 이거 집행부가 의회하고 좀 상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좀 검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이제 결산검사 위원들 조금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는 거에 대해서 회계사분들이 필요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그 교육을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공인회계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그걸 조금 뭐 이분들이 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왜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결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당이 굉장히 적게 또 아주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런 부분 한 분 정도 좀 우리 군에서도 공인회계사래든지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공인회계사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이것이 결산검사가 넘어오기 전에 별도로 공인회계사한테 한 20일 정도 기한을 줘가지고 검토를 받습니다, 별도로.
이영자 위원   받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 예산을 주고 있어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의회에까지 와서 또다시 이제 공인회계사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아니, 다른 단체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다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또 결산검사위원회에 그분들이 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고것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인근 시군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어서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0일 날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하고, 안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지방재정법 115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하는 법명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어서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0조를 동법 제13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어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양양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완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6조의 2 및 제31조에서는 지역특산품의 범위와 대부료·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의 2, 안 제34조, 안 제37조의 2, 안 제61조, 안 제61조의 2에서 대부료·사용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기 조항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안 제25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완화, 안 제26조의 2 지역특산품의 범위, 안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안 제37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임대인들한테 좀 완화해주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또한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던 소규모 토지에 대한 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 틈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25조에, 25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지금 이제 바꿔놓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해지하고”가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뭐 그 밑에는 “취하여야 한다.”가 “취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해지하거나”라는 이 강제조항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또 임의조항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라는 그 두 가지 복합적인 어떤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취지 자체가 완화조치라면 “해지할 수 있으며”로 그냥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39조 지금 39조에 보게 되면 사도법에 의해가지고 편입되는 토지 매각해주는 거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가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또 그 다음 항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1인이 겹치고 있는 토지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제가 고려를 좀 해야 될 게 과연 규모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규모가 굉장히 대단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임야 같은 부분들, 임야 같은 부분들에서 이런 모순점이 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모순점이, 뭐 그......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할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특히 사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개설에 쭉 이제 라인에 가다 보이는데 군유지가 걸리는 경우에 그런 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김정중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들은 좀 실제사업에 가서 규정을 두더라도 사업에 가서는 어떤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을 제가 꼭.
김정중 위원   예, 그건 인정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꼭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법을 열어놓는 길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그 사유지에 걸치는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 매각하는 거 그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거 3,000만원 이제 한도로 했는데.
김정중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 3,000만원 한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라는 범주를 일반적으로 좀 넘어서는 이런 거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혹 악용되는 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서 좀 관리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수정할 부분.
○위원장 진종호   수정 발의?
  김정중 위원님 수정 발의하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5조.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을 제25조 수정제안이 있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 중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를 “해지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중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양양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입점업체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입점업체의 탈퇴 및 취소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항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소득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소장님 198쪽 9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여기에 부서장이라고 하면은 “부서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서장을 얘기하는 것은 관련 부서장이 이게 실과소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군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얼친 보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그게 좀 중복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군수가 뭐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번 조례 개정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련 있는 부서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한석 위원   아니, 글쎄요.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임명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부서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요 말이 좀 안 맞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0조 3항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조례 원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위원회 구성 및 임기라는 부분들에 여기에 간사, 서기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의 직무에도 간사를 두고 여기 서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지금 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하나로 한쪽으로 정리가 사실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고 임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원장의 직무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서로가 돼서 간결하게 한쪽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조례 부분들에 있어서 깔끔함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좀 토의를 통해서 문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한석 위원님의 9조와 김정중 위원님의 10조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군수가 임명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6분)

○위원장 진종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개의되는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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