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회)
○주무관 김은규 주무관 김은규입니다.
의사담당을 대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을 대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4분)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자 위원 최홍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5분)
○최홍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릴 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릴 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0건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억 2,81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7억 5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308만 6천원을 이월처리하고, 1억 455만 8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11월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광진리 해안도로 피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용역에 1,96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기사문항 물양장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3억 333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산불에 취약한 오색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보안등 및 관련시설 이설을 위해서 1,71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6,77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서면 상평리 가로등 보수에 400만원, 서면 또 현북면 실내게이트볼장 보수에 3,000만원, 환경자원센터 지붕보수에 1,338만 8천원, 오색 관광객쉼터 지붕보수에 190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에 1,029만 2천원 등 총 5,9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5월 27일 발생한 수산항 어구보수보관장 화재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7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11월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광진리 해안도로 복구를 위해서 4,964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8월 발생한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지경리 해안침식 응급복구를 위해서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69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308만 6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 3,0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년만의 만경대 개방으로 인한 오색지역 단풍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1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자료 현행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자료구축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용역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949만원을 지출하고, 2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5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해서 1,13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32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네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래서 60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양양IC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 시설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측량용역 실시에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747만원을 지출하고, 253만원의 집행 잔액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0건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억 2,81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7억 5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308만 6천원을 이월처리하고, 1억 455만 8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11월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광진리 해안도로 피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용역에 1,96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기사문항 물양장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3억 333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산불에 취약한 오색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보안등 및 관련시설 이설을 위해서 1,71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6,77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서면 상평리 가로등 보수에 400만원, 서면 또 현북면 실내게이트볼장 보수에 3,000만원, 환경자원센터 지붕보수에 1,338만 8천원, 오색 관광객쉼터 지붕보수에 190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에 1,029만 2천원 등 총 5,9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5월 27일 발생한 수산항 어구보수보관장 화재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7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11월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광진리 해안도로 복구를 위해서 4,964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8월 발생한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지경리 해안침식 응급복구를 위해서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69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308만 6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 3,0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년만의 만경대 개방으로 인한 오색지역 단풍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1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자료 현행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자료구축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용역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949만원을 지출하고, 2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5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해서 1,13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32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네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래서 60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양양IC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 시설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측량용역 실시에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747만원을 지출하고, 253만원의 집행 잔액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일반회계 20건으로 총 8억 2,8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308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 15건, 오색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주설비 이설 1건, 수산항 어구보수보관장 화재로 인한 컨테이너 구입 1건, 오색 만경대 개방으로 인한 이동식화장실 임차 1건, 농업진흥지역 데이터관리용역 1건, 강선교차로 개선 측량용역 1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수요 미발생으로 전혀 지출하지 않은 5건의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일반회계 20건으로 총 8억 2,8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308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 15건, 오색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주설비 이설 1건, 수산항 어구보수보관장 화재로 인한 컨테이너 구입 1건, 오색 만경대 개방으로 인한 이동식화장실 임차 1건, 농업진흥지역 데이터관리용역 1건, 강선교차로 개선 측량용역 1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수요 미발생으로 전혀 지출하지 않은 5건의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위급상황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에도 예비비의 전반적인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재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에 한 두, 세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승인했을 때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위급상황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에도 예비비의 전반적인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재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에 한 두, 세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승인했을 때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지난번 수산항 어구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처리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조속히 처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컨테이너 갖다가 놓는 사업이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조속히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서 어민들한테 효과적인 부분들에 좀 우리가 미흡하게 좀 대처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어떤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 해갖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 해갖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러시죠.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길 하셨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여기에 전체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게 예비비를 신청을 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춰졌어야 됩니다.
근데 예비비는 신청을 해놓고 그 예비비가 현장에 투입이 안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하고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를 안 하고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비비는 신청을 해놓고 그 예비비가 현장에 투입이 안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하고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를 안 하고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이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고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건 자부담도 뭐 있는 부분도 있고 평상시에 보면 추진하는 게 조금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미발생 부분을 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거고......
그런데 이것도 미발생 부분을 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거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48농가밖엔 안됐으니까 또 신청을 안했는데......
○김정중 위원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 사실 확인이 분명히 돼서 예비비 신청이 들어와야지, 예비비 신청 우리 기감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나중에 불용 처리돼서 사용을 못했다 그러는 것은 사실 할 얘기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럼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나중에 불용 처리돼서 사용을 못했다 그러는 것은 사실 할 얘기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좀 조사단계에서 좀 더 좀 확실한 기초조사가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좀 신중에 신중을 신중하게 위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조사단계에서 기본적으로요.
○김정중 위원 그러고 광진리 해안 우리 침식 때문에 예비비 사용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광진리 해안 침식에 대한 지금 공사들 본 공사가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한 몇 % 공정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우리 광진리 이 공사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고 또 공기도 있어서 우선 응급조치 차원에서 가급적 제2, 3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에 하여튼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곳에 다시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6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3월 2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3,289억 249만 3,083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361억 9,289만 6,206원이며, 98.95%인 3,326억 6,937만 6,66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088억 7,434만 4,343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153억 3,668만 4,065원이며, 99.1%인 3,124억 5,666만 8,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4.85%인 151억 5,726만 4,110원이며, 세외수입이 5.74%인 179억 2,430만 7,806원, 지방교부세가 37.3%인 1,165억 3,481만 1,000원, 조정교부금이 2.17%인 67억 6,776만 3,000원, 보조금이 32.9%인 1,027억 924만 7,8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08%인 533억 6,327만 4,414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00억 2,814만 8,740원에 징수결정액은 208억 5,621만 2,141원으로써 이중 96.9%인 202억 1,270만 8,53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326억 6,937만 6,661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489억 4,335만 5294원으로 837억 2,602만 1,36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124억 5,666만 8,130원의 75%인 2,355억 7,354만 6,644원이 집행되었고, 25%인 768억 8,312만 1,48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02억 1,270만 8,531원의 67%인 133억 6,980만 8,650원이 집행되었고, 34%인 68억 4,289만 9,881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 발생액 837억 2,602만 1,36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03건에 193억 6,702만 2,530원, 사고이월이 42건에 30억 8,731만 7,784원, 계속비이월은 53건에 382억 1,657만 9,1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억 850만 9,54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5,059만 2,384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98건에 163억 3,272만 8,200원, 사고이월이 41건에 29억 7,909만 6,784원, 계속비이월이 53건에 382억 1,657만 9,1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9억 9,246만 6,11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5억 6,625만 1,263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건에 30억 3,429만 4,33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822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1,604만 3,4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8,434만 1,121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은 1조 3,807억 9,037만 4,728원이고 총부채는 221억 5,024만 9,25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586억 4,012만 5,474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은 유동자산이 7.37%인 1,017억 7,700만원, 비유동자산이 92.63%인 1조 2,790억 1,3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7.77%인 9,356억 9,7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6.78%인 2,316억 8,4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7.63%인 1,053억 4,3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4%인 33억 6,100만원, 투자자산이 0.21%인 2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채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8.44%인 85억 1,4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36.81%인 81억 5,3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4.76%인 5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2,618억 5,200만원, 비용은 1,910억 4,2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708억 1,100만원입니다.
수익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4.93%인 390억 9,800만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5.04%인 2,226억 7,900만원, 기타수익이 0.03%인 7,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은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2.67%인 624억 1,700만원, 민간이전비용이 28.24%인 539억 5,5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3.41%인 447억 1,600만원, 기타비용이 14.47%인 276억 4,0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1.21%인 23억 1,4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92개, 단위사업 23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6회계연도에는 70.56%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달성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6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3월 2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3,289억 249만 3,083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361억 9,289만 6,206원이며, 98.95%인 3,326억 6,937만 6,66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088억 7,434만 4,343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153억 3,668만 4,065원이며, 99.1%인 3,124억 5,666만 8,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4.85%인 151억 5,726만 4,110원이며, 세외수입이 5.74%인 179억 2,430만 7,806원, 지방교부세가 37.3%인 1,165억 3,481만 1,000원, 조정교부금이 2.17%인 67억 6,776만 3,000원, 보조금이 32.9%인 1,027억 924만 7,8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08%인 533억 6,327만 4,414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00억 2,814만 8,740원에 징수결정액은 208억 5,621만 2,141원으로써 이중 96.9%인 202억 1,270만 8,53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326억 6,937만 6,661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489억 4,335만 5294원으로 837억 2,602만 1,36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124억 5,666만 8,130원의 75%인 2,355억 7,354만 6,644원이 집행되었고, 25%인 768억 8,312만 1,48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02억 1,270만 8,531원의 67%인 133억 6,980만 8,650원이 집행되었고, 34%인 68억 4,289만 9,881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 발생액 837억 2,602만 1,36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03건에 193억 6,702만 2,530원, 사고이월이 42건에 30억 8,731만 7,784원, 계속비이월은 53건에 382억 1,657만 9,1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억 850만 9,54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5,059만 2,384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98건에 163억 3,272만 8,200원, 사고이월이 41건에 29억 7,909만 6,784원, 계속비이월이 53건에 382억 1,657만 9,1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9억 9,246만 6,11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5억 6,625만 1,263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건에 30억 3,429만 4,33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822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1,604만 3,4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8,434만 1,121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은 1조 3,807억 9,037만 4,728원이고 총부채는 221억 5,024만 9,25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586억 4,012만 5,474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은 유동자산이 7.37%인 1,017억 7,700만원, 비유동자산이 92.63%인 1조 2,790억 1,3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7.77%인 9,356억 9,7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6.78%인 2,316억 8,4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7.63%인 1,053억 4,3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4%인 33억 6,100만원, 투자자산이 0.21%인 2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채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8.44%인 85억 1,4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36.81%인 81억 5,3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4.76%인 5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2,618억 5,200만원, 비용은 1,910억 4,2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708억 1,100만원입니다.
수익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4.93%인 390억 9,800만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5.04%인 2,226억 7,900만원, 기타수익이 0.03%인 7,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은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2.67%인 624억 1,700만원, 민간이전비용이 28.24%인 539억 5,5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3.41%인 447억 1,600만원, 기타비용이 14.47%인 276억 4,0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1.21%인 23억 1,4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92개, 단위사업 23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6회계연도에는 70.56%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달성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 실제 수납액 3,326억 6,93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억 2,351만원이며, 그중 15억 272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0억 2,0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주요내용은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 3,326억 6,937만원은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 대비 37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의 시군 분담액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실제수납액 3,326억 6,937만원 대비 지출액은 2,489억 4,33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37억 2,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191억 6,300만원, 사고이월 30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 382억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8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현재 우리군 재정여건입니다.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6.71%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주의기준보다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3,807억 9,000만원으로 총부채 22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3,586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1,02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114억 3,200만원으로 주민 일인당 채무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7%로써 2015년도 9.1%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52.1%로써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양양군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에 따른 제반문제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 실제 수납액 3,326억 6,93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억 2,351만원이며, 그중 15억 272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0억 2,0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주요내용은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 3,326억 6,937만원은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 대비 37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의 시군 분담액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실제수납액 3,326억 6,937만원 대비 지출액은 2,489억 4,33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37억 2,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191억 6,300만원, 사고이월 30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 382억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8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현재 우리군 재정여건입니다.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6.71%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주의기준보다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3,807억 9,000만원으로 총부채 22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3,586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1,02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114억 3,200만원으로 주민 일인당 채무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7%로써 2015년도 9.1%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52.1%로써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양양군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에 따른 제반문제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우리 군에서 전년도 190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채상환을 좀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우리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됐을 때 부채 상환한 금액이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우리 군에서 전년도 190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채상환을 좀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우리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됐을 때 부채 상환한 금액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현황은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제 당초 예산에 50억을 확보해서 상환이 됐고요.
그 전년도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2014년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2014년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뭐 3.6% 상승이면 엄청난 건데 이거 왜 상승했는지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대금 때문에 매각할 예정에 있는 거나 뭐 이렇게 다해서 재정자립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군유지 매각이 없다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이 점도 굉장히 신중을 하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뭐 계시면서 이 결산검사를 한 두 번 이상 진행을 했지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결산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문제점이 됐던 것이 지적이 돼도 또 개선이 안 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또 그대로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지금 못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근데 그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뭐 이제 이월한 사업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 또 그거 이제 세입 같은 경우에는 또 제대로 미수납하는 부분들 또 이제 부채에 관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도 지금 이거 처리계획에 보면은 각 과의 이제 의견을 다 받아서 이거 첨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아직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또 그때그때 또 해당에 따라 대처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또 그때그때 또 해당에 따라 대처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깐 뭐 세입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회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뭐 타당성 뭐 효과성 또 진행에 대한 어떤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뭐 타당성 뭐 효과성 또 진행에 대한 어떤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73건에 약한 3억 2,000 정도의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사업을 처음에 준비하는 단계에 그만큼 미숙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고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아까 보니까 190억 정도?
그러고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아까 보니까 190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진행,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세무회계과장님이 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뭐 드릴 얘긴 아니지만 전 부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또 얼마면 효과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한 어떤 사업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조례심사를 하면서도 결산위원들의 숫자부분들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그런 개선책을 좀 내놔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체적으로 양양군정이 군민들이 뭐 납부한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오는 6월 29일 개의되는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모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오는 6월 29일 개의되는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모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