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10시 33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6.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7.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6분)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자 위원 진종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37분)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중 "양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중 "양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면서 또 보조금 교부결정 강화 등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2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규정사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면서 또 보조금 교부결정 강화 등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2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규정사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간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평가, 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29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간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평가, 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29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보통 보면은 보조단체 우리 실장님 보조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부분을 상위법 근거 없이도 일부 준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전혀 없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중에서 보조단체한테 이제 주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더 강화가 될 거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조단체에는 전혀 줄 수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음으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에 맞게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신함을 운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에 맞게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신함을 운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근거로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근거로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게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게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곳은 양양읍 남문리, 양양읍 구교리, 양양읍 성내리, 강현면 침교리, 강현면 물갑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 남문리가 되겠습니다.
구 양양군 의용소방대 부지 일원입니다.
여기 양양읍 성내리로 현재 남문리를 양양읍 성내리로 편입코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3필지에 54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읍 구교리를 양양읍 성내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요건 3필지 1,755㎡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구 초등학교 관사소재 천주교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영광정 막국수” 밑에 정미제 맞은 편에 있는 박0영 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침교리를 강현면 물갑리로 편입코자 합니다.
요기는 대상필지는 5필지에 1,38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조금 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도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도면을 보시면 더 알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곳은 양양읍 남문리, 양양읍 구교리, 양양읍 성내리, 강현면 침교리, 강현면 물갑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 남문리가 되겠습니다.
구 양양군 의용소방대 부지 일원입니다.
여기 양양읍 성내리로 현재 남문리를 양양읍 성내리로 편입코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3필지에 54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읍 구교리를 양양읍 성내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요건 3필지 1,755㎡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구 초등학교 관사소재 천주교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영광정 막국수” 밑에 정미제 맞은 편에 있는 박0영 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침교리를 강현면 물갑리로 편입코자 합니다.
요기는 대상필지는 5필지에 1,38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조금 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도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도면을 보시면 더 알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양양읍 남문리, 구교리, 성내리와 강현면 침교리, 물갑리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양양읍 남문리, 구교리, 성내리와 강현면 침교리, 물갑리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도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므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도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므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도로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면 굉장히 편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긴 어디어디” 이렇게 편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도로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면 굉장히 편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긴 어디어디” 이렇게 편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일단은 마을경계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당마을에 땅을 쉽게 얘기해서 수용하는 데하고 받아들이는 데 고거 양쪽에 마을에 요거를 저희가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그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는 사전에 고렇게 해서 해당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요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마을의 승인을 다 받았구요.
그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는 사전에 고렇게 해서 해당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요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마을의 승인을 다 받았구요.
○이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외 지역은 마땅히 이렇게 강이나 하천, 도로경계를 시점으로 해서 요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고렇게 본인들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거기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군에서 뭐 토집을 매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거 차후에래도 고건 반드시 해서 해당 경계조정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군에서 뭐 토집을 매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거 차후에래도 고건 반드시 해서 해당 경계조정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경계지역이 도로나 각 하천에 따라서 쫙 정확하게 돼 있으면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강현에 보면은 지금 요번에 행정구역 여기 조정할려는 경계선을 조정할려고 하는 부분 보면은 물갑리, 사교리, 침교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사교리 쪽에 여기 영광정 막국수도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갑리 쪽으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우리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현재 영광정 막국수 부근은 현재 그거 사교리입니다.
○오한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글다 보니까 그거 저희가 사교리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사교리에서는 이번에 물갑리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사교리로 놔달라는 그쪽 밑에는 또 효자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중 자체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후에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불합리한 이런 행정구역을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중 자체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후에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불합리한 이런 행정구역을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리 경계문제는 앞서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개발되고 여건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도로중심, 하천중심 또 이런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 지역 말고도 우리 관내 124개리 중에 그런 부분이 많은 마을 간에 리 경계선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쯤은 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마을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제 경계선이 형성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예.
○오한석 위원 그렇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편리하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도로하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걸 한번 전수실태조사를 한번해서 한번 용역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도 오한석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6개 읍면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6개 읍면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강현 쪽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침교리, 물갑리, 사교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일부 좀 조정할려고 이제 우리 군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또 상대성이 있는 사교리가 효자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토지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하고 일부 지금 이쪽에 친교리 쪽만 지금 들어와서 물갑리로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기회, 이번 기회에는 뭐 방법이 없다 하더래도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행정이 필요한 쪽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6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지난해 10월 1일자로 양양읍에 4개 읍면을 총괄하는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작년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500만원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행정복지센터 요 간판을 면사무소 요 명칭을 이렇게 해서 바꿀 계획도 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명은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안 제2조에서도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또한 부칙안 제2조에 있는 타 조례 중 읍·면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는 다른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지난해 10월 1일자로 양양읍에 4개 읍면을 총괄하는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작년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500만원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행정복지센터 요 간판을 면사무소 요 명칭을 이렇게 해서 바꿀 계획도 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명은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안 제2조에서도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또한 부칙안 제2조에 있는 타 조례 중 읍·면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는 다른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 타 조례 중 읍·면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조례도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 타 조례 중 읍·면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조례도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양양읍 행정복지센터, 뭐 강현면 행정복지센터 이게 바뀌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공판 날로부터 시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때 시행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좀 널리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면사무소로 이렇게 이용하고 또 우리 뇌리에 그렇게 이제 못 박혀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대단히 좀 널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결정이 났습니다.
○고제철 위원 결정이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로 하라고 일괄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로 하라고 일괄 시행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좀 용어가 복지라는 용어가 면사무소 쪽하고는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많이 좀 노약자, 저소득층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좀 더......
○고제철 위원 아니, 면사무소는 복지만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사실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비중을 두고 좀 해달라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복지라는 개념하고 용어라는 개념하고 면사무소 행정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효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뭐 행정서비스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어디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개념에서 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복지라는 한 부분이 면사무소의 일을 전체적으로 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차라리 뭐 행정서비스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어디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개념에서 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복지라는 한 부분이 면사무소의 일을 전체적으로 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에다가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9조는 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에다가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9조는 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이 내용의 요즘을 지금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라 그랬는데 “객실 밖에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사장을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내용의 요즘을 지금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라 그랬는데 “객실 밖에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사장을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하는 범위가 30% 내에서는 안 해도 된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100개 중 30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고제철 위원 객실,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안 해도.
○고제철 위원 안 해도 된단 얘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콘도가 된다는 얘기.
○고제철 위원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오는 3월 31일 개의되는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오는 3월 31일 개의되는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