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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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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7. 6.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6. 5.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최홍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최홍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기기한이 단축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 집회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회기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일자를 매년 “7월 6일”에서 매년 “6월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일자는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정례회 집회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일자를 매년 "7월 6일"에서 매년 "6월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6조 제1항에서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고, 안 제5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6조 제1항에서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고, 안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양양군수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하여서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군정발전자문위원 구성 및 위촉 또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군정발전자문위원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구하고자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의 책무, 구성 및 위촉, 위촉해제, 운영, 실비지원 등 8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종전에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걸 폐지를 하고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제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종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2009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2011년도 임기만료 후까지 이제 운영이 되다가 다시 이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위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구요. 
  군정책자문위원회는 기타 이제 저희군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또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또 뭐 필요한 그런,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또 반영을 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입니다만 그 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보니까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회합도 갖기 힘들고 또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한번밖에 하지 않아서 그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말 그대로 저희 이제 군정발전자문위원은 필요시에 저희가 수시로 서면이나 구두나 또 뭐 서시로 해서도 좋고요. 
  또는 뭐 요새는 굉장히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돼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자문이나 제안을 수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뭐 이렇게 개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제안들을 수시로 받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결국은 먼저의 정책자문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을 운영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사실 시간적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공간적 제한이 너무 커서 비현실적이죠.
오한석 위원   공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운영회를 열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폐지를 하고 요번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문위원만 구성을 해놓고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회는 별도로 뭐.
오한석 위원   별도로 안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안하고 저희는 뭐......
오한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그 분야 전문가한테 가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뭐 구두든 서류든 자문을 받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각종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저희가 또 지불해야 될 차마비도 있을 것이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 또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오한석 위원   그 구성 및 위촉을 보니까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전문가 집단을 위촉을 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했다 이 얘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이런 조례 정말 유명무실한 조례였는데 만약에 이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은 정말 좀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뭡니까, 재경 우리 출향군민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의 정말 전문간데 내가 군정의 좀 뭔가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자문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좀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좀 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께서 또 좋은 분 또 합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구성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군정자문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또 형태를 조금 좀 달리 방향, 효율적인 어떤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롄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활용하는 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이 제도적인 거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도 운영은 지금도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무슨 사안들이 있으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의견들을 구하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마땅한 역할을 하는데 상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도화하는 어떤 조례안인데.
  활용을 조금 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만들어진 정책자문위원회가 사실은 한두 번 열리고는 그냥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요거는 좀 위원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하지만 그 위원들을 선정해놓고 그분들 중에서도 또 활용이 되는 위원이 있고 활용이 안 되는 위원이 있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그 정확한 분야별 선정이라든가 또한 어떠한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 자문위원 속에다가 구성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물론 지역출신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양양을 너무 잘 아는 틀에서의 어떤 자문도 필요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각 다양한 지자체들이 형성이 돼있는 입장에서는 지자체별 간에 어떤 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성에 대한 위원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중요하죠.
  위원 굉장히 선정이 중요한 거죠.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군정발전자문위원을 원활히 활용해달라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음 저희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또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자부 산하기관인 만큼 각계 지자체의 그 지역의 특산물 또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체계적 홍보를 통해서 지역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저희군은 양양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홍보 또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에 저희 양양군의 홍보 사항이 이제 기록이 돼있고요.  
  직거래장터 운영 또 전국관광지도 앱,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군 지역자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재정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 등 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재단에 출연금을 냈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 조례안이 우리 그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출연을 안 하는 단체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다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 3조, 4조, 5조의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재단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만 출연금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란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절차는 그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뭐 납부하십시오.’라고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각계 이제 별도 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출연금의 -27분-소를 직접 지자체에다가 이제 주는데요.
  저희 행자부에서는 당초 이런 지원 조례가 마련해지기 전에는 이제 주관해서 각계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어서 운영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진흥재단하고 업무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마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243개나 되는 지자체에다가 여기서 필요한 이 서류를 다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못 받으면 출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출연에 대한 출연금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직접, 직접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예산을 이제 세우가 돼서 바로 저희가 송금을 하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송금은 하는데 그쪽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야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거 결산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틀들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깨 제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전반에 걸쳐서 주로 이제 지역의 관광홍보 쪽에 좀 주력을 많이 두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이제 특색 있게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정보제공을 하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게재를 하면서 저희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곳에서 집행되는 어떤 예산들도 그니까 지자체별로 뭐 공히 똑같이 이렇게 분배식의 어떤 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구기준으로 인구10만 이하는 저희......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내는 거는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도움을 받는 지자체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김정중 위원   나름대로 배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좀 배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공정하게 지자체별로 어디에 편중되는 거 없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잘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정중 위원   예, 나름대로 이것을 또 잘 활용하게 되면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김정중 위원   방안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기금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다가. 
  그래서 기금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일단 5년 이내로 규정해서 2020년까지 기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0년 가면 자동폐기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으로 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일몰기간을 5년 이제 2020년까지 두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20년 가서 폐지돼야 될 기금조례는 아닌 걸로 보는데 또 연장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상위법인 기금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간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계속 갔는데 사실상 요즘 이자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 기금이 사실상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있는데.
  한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오한석 위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목표가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20억입니다.
오한석 위원   20년까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20년까지하면 안되구 계속 일반회계에서 이제 기금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3년쯤?
오한석 위원   어쨌든 한 20년까지 이제 정해놨으니까 목표를 20년까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자로만 요즘은 이제 하거든요. 기금을 늘리는데.
  2023년이면 한 20억은 채웁니다. 
오한석 위원   20, 지금 현재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한 18억 1,600 정도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18억?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이거 활용계획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원래 그 이자를 가지구 뭐 이렇게 문화, 예술, 체육 쪽에 이제 쓰도록 돼있는데 이율이 요즘 2.1%다 보니까 뭐 20억대도 한 4,000만원 밖에는 못쓰도록 돼있어서.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저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문화원 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시설이.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진흥기금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이 기금하고 또 문화원 쪽에서 중앙부처에서 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문화원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활용계획도 한번 좀 수립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개정 법률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및 변경된 기관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당연직 위원으로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기관 명칭을 사용코자 속초소방서장을 양양소방서장으로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변경된 기관장 명칭을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 적용을 위해 종전 직제에 따라 통합으로 운영되던 총무·민방위 간사를 총무담당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을 민방위담당 간사를 안전건설과장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중 속초해양경찰서장과 속초소방서장을 각각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과 양양소방서장으로 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 기관명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8조 5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활성화가 아니 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5항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문언은 앞전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고 상반되는 이야긴데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게 해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연초부터해서 어떻게 급식에 관련해서 사항들이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횐데 월초에 그걸 해, 연초에 그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또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시 상존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번 회의를 하고 끝내고 나고 나면 언제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이 심의를 하냔 얘기죠. 
  그래서 임기를 2년을 가되 앞서 기감실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임기를 두고 가되 정례적으로 못할 경우 위촉만 해놨다가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 해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전혀 심의위원들이 없다는 거죠. 
  위촉이 되어있는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다시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구안이 전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위원장님이 좀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동 해산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 기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학교급식 일선 자치단체에 도든 광역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일선 지자체에는 또 여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해당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조례가 구성돼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은 취지는 당초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 학교라든가, 지원범위 여러 가지 요건을 그때는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했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었구 이래서요. 
  이제는 이기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급식단가라든가, 대상학교범위 모든 게 다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2014년도에 인근 속초시에서 말이죠, 속초시에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우리랑 속초학교 그 학생 수만 가지곤 좀 부족하니까 양양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유야무야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건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센터가 현재 존재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학교급식 조례를 이렇게 위원회를 상설하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 지금 이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게 강릉시가 지금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춘천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있구요. 
  군 단위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도출될 경우에는 이거 조례를 완전히 폐지했다가는 이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비상설화 한다는 이렇게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기. 
  그래 저희가 요거에 담은 거는 각 시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기 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이런 기 많다보니까 타 시군 조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들 위촉 위원들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임무와 역할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고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54페이지에 제9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믄 주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 있는 데는 이렇게 이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요, 요거를 학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보다시피 양양군에는 학교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36개교, 그래서 학생수가 2,537명입니다.
  이걸 가지곤 원거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매년마다 공개입찰에 부의해도 입찰참가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류화가 모든 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학교가 각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학생 수가 뭐 30명, 20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래서 이거를 지금 관내학교급식 재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그룹은 9개교, 2그룹은 9개교 이렇게 돌아가믄서 전체 학교를 막아주구요. 
  이렇게 지금해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양양군에 교육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센터가 교육센터라고 있지만 교육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역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지자체 18개 시군에 있는 타지자체보다도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손길이 못 미친다고 하더래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의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 그 위원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그곳에서 제기시켜가지고 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종호 위원이 이야기하신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위원회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위원장님 진종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회를 통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 만들어진 이유는 일단은 그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판로 촉진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럼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근본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제가 다른 지자체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우리 농산물 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또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원 방법 뭐 학교급식 우리 학교급식의 조직 그 조직력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하는데 원래 취지는 그거로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공감이 가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업평가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게 급작스럽게 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동 해, 그런 이유가 있지만 요거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구 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동료위원이신 저도 그렇고 우리 김정중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조금 한 번 더 이거 휴회를 하고 생각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또...
이영자 위원   그니까 위원장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조례상보다도 조례는 자꾸만 이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그러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기 불합리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위원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진짜 위원회가 잘 운영돼야 되는 위원회가 이런 학교급식 지원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이런 위원회는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다른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뭐 저희들이 늘상 얘기를 해면은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학교급식 지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조례로 만들어져도 위원회가 활성이 안 되는데 과장님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내의 우수농산물을 지금 이렇게 계약해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양양군의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광농협의 친환경 쌀입니다.
  여기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양이 36t인데요. 
  요거,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하구 있고 그다음에 굿앤굿스에 계란 있습니다. 계란. 
  1등급 무농약, 무살균·무농약이라 그래서 고거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해당되고 있구요. 
  관내에 대해선 우수농산물은 지금 소규모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납품이 지금 그건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여기에서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기 뭐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진짜 많더라구요. 
  그게 이제...... 
○위원장 고제철   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제철   지금 학교급식위원회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은 자동 해산되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의 기금의 존속기간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 대행 및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3항 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군세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감면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이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개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구역 부동산에 대해 위임한 감면율 100분의 50을 추가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용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으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감면 대상자를 휴업이후 6개월, 폐업이후 3개월 이후로 경과 규정을 두어 편법 감면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적용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규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규정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감면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최소 납부세제 규정을 적용 100분의 8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14조를 전문19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그거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상위법에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고 하면 1에서 3급을 이야길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시각장애인 4급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와 관련법에 이제 3급까지는 법령에서 그 감면사항을 규정돼있구요.
  4등급인가요?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여기에는. 
진종호 위원   4급.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4급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4급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4급 정도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시각장애인 4급 정도면은 글쎄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4급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상당히 좀 잘 못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저희들 조례로 개정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그 자체하라는 법령조항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이거는 저희 정부, 정부기본안을 가지고 각 지자체가 다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장애인콜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또 제정을 해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이거 군세가 백 한 20억 되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홍규 위원   이거 되는데 이거 뭐 상위법 해갖고 이렇게 감면이 되면은 군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지금 뭐 조문은 지금 18개 자리에 뭐 장황하게 조문이 돼있는데 실제 저희가 세정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조항들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1년에 감면되는 부분이 한 5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면되는 게 문화재, 문화재 이제 여기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감면되는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최홍규 위원   그게 전체가 한 얼마 될 것 같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한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최홍규 위원   전체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게 뭐.
최홍규 위원   그거 밖에 안돼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시각장애 등급 4급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감면조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의 의지의 일단 뭐 환영하는 입장이구요. 
  94쪽에 제17조에 감면신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감면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돼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등급별로, 등급별로 장애인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감면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래도 우리 직권으로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 그 속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대상자들은 어쨌거나 신청서를 내야지만 신청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 있죠, 예.
김정중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모르고 이런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홍보래도 홍보를 통해서래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등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도 있죠.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좀 계도를 해주시면 전수조사가 돼서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애서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또 이게 조례가 새로 생긴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좀 내용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로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3조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아니 상위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고 기타 뭐 지체라든지 뭐 이런 분, 이런 4급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조항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럼 4급에 대한, 4급에 대한 저희가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시각장애인은 그 운전은 보지를 못하면 기본적인 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별도로 요렇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핸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내용 중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 일부 조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 제3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의 기준연도를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39조 제5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기준연도를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며, 안 제39조 제7호를 신설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그 조항을 삽입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9조 제3호 및 제5호의 점유․사용 기준일자를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각각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우리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강원도 조례도 변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양양군 조례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점유라는 부분들, 점유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지금 완화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던 것들을 양성화시켜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인데 불법점유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점유라는.
  그 불법점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글쎄요, 일단은 뭐 정당하지 않게 시설을 점유해서 뭐 대부료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불법점유라고 봐야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상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도 과연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대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것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불법으로 해가지고 점유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이 조례상에다 맞춰서 진행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군유지 아무데고 누구든지 가서 불법점유를 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희가 판단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따로 저희 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군유지 대부내역 통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전수조사가 대충 끝났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변경되는 안대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를 저희가 아직까지 뭐 조례가 통과되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사하는 건 아니고.
김정중 위원   그 전수조사는 아직 안 끝났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일단은 뭐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후속조치고.
김정중 위원   아마 이 진행이 끝나고 나면 조례상에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에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를 했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든지 불필요한 땅 같은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답일 거구.
  아마 이제 2단계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법점유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을 해갈 것인지 그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자체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4항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17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안 제17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 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3·4조에서 적용범위 및 판매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쇼핑몰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쇼핑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쇼핑몰 입점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운영예산 및 근무자 배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 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 및 운영방법, 쇼핑몰 운영책무, 입점의 탈퇴 및 취소, 쇼핑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입점기준, 근무자 배치 등 1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3조에 입점승인 상품 중에 등록된 상품만이 우리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조에 보게 되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종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어느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이 선임이 되게 되면 13조 입점기준에 의하면 어떠한 품목을 놓을 것이냐 센터에서 종자를 보급했다든지 묘목을 보급했다든지 아니면 권장생산품이라 라고 하는 뭐 그러한 조건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몇 농가가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이한 뭐 제품을 이제 생산해내는데 이거를 온라인 쇼핑몰에 놓으려고 하니 조건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우리 센터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가 농산물이 다양하고 또 가공제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 두는 거는 입점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게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봅니다.
  보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그래서 요게 농산물로 가치가 있다 인정되면은 저희가 고걸 입점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분이 그것을 선정을 하냐, 입점업체를 입점농산물을 어느 분들이 정확하게 선정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인기가 없거나 판매가 안 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내리믄 그 제품은 내린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3회 이상......
진종호 위원   그런데 최초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진종호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이 정도 생산되는 물품에 한해서만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핸 거는 기존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냥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걸 나름대로 이게 평가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여기에 물품, 우리 가격이나 이런 게 맞겠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쇼핑몰을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쇼핑몰에 올리고자 하는 우리 농업인이나 또 가공회사에서 가져오면은 거의 다 거기에 부합되믄 거의 다 올려줬습니다. 
  지금 뭐 원래 46개 업첸가 지금 입점이 돼있는데. 
진종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하게 되게 되면 많은 품목 중에서 소량으로 생산한다는 품목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있고 그 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품목과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조례상에 지원조례에는 뭐 잘 만들어졌는데 세부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부 거기는 규칙에다가 이제 거기에 정해놨습니다.
  그 규칙을......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휴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상품이 입점된 기 한 양양군에 몇 점 됩니까, 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 거기에 좀 올리고 내리고 해서요, 지금 한 46개 업체 정도 지금 농가 및 여기에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품절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는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좀...... 
  상품이 계속 계절별로 변하기 때문에. 
최홍규 위원   이게 포털사이트로도 우리가 하고 이제 택배운송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택배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최홍규 위원   전액, 택배비는 전액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택배비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전액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전액 부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현재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2억 5,4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현재.
  그런데 택배비가 한 4,3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이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택배비가 많이 나갈 텐데, 저희가.
  그래서 쇼핑몰을 포털사이트에도 또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홍보하고 보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최홍규 위원   택배도 또 하고 또 우리 이거 박스 이런 것도 지원 대주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박스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르니깐 이게 앞으로는 우리 양양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 추계는 지금 저희가 뭐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최홍규 위원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추계를 해놨는데 이게 택배물량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면 택배비를 50%를 한다든가 이제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앞으로 우리 농산물하고 또 수산물도 하여간 뭐 쇼핑몰 하는데 최선을 하여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맙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양양몰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조례안도 만들어내고 시행규칙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양양몰 거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상품을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환급이라고 하죠, 환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일단 양양몰을 통해서 들어왔던 돈들이 환급되는 어떤 기간이 지금 얼마나 얼마 뒤에 정리라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리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촌에 굉장히 어려운 살림들인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전부다 어렵게들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로 즉석에서 돈으로 되는데 화폐로, 돈으로 들어오는데 이 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평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우리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택배물량지원을 이제 지정을 받으면 그것을 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다가 신청을 해서 모든 진행과정을 거쳐야지만 택배비 보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택배비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루트에 있어가지고 형식을 다 취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농민들한테 좀 들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뭐 기초적인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더 농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카드 환불되는, 카드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게 이제 이렇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돈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게 저희가 하여튼 뭐 개선해서 이제 즉시 좀 빠른 시일에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뭐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카드사에서 기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기준들이 나와 있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니까 중요한 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과정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면 그분들이 편의성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다가가주는 게 행정의 사실은 역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은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긴 기간들 같아요.
  여유 있는 농민들이라면 뭐 한 달 뒤에 받든 얼마 받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우리 작게 소농들 작게 일을 해나가는 소농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빨리 또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해도 판로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기회에 쇼핑몰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데에 환영을 합니다. 환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점업체, 품목 내지는 여기 조례 보니까 홍보 우리가 지금 요렇게 보면은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팸투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판매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좋은 얘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운영예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지원해서 상품화시켜서 판로대책을 수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뭐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뭐 규칙을 만들어서 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어쨌든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고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깨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10명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게 돼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입점, 이 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이 입점품목이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뭐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아마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입점기준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할 것 같고 홍보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와 있어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농민들을 위한 어떤 농산물 판매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환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지금 양양몰 운영을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근데 이제 9조에 보면 과장님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14조에, 14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있는데 이 모든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조금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뭐 군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와서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가 아니라 “위원회에서”래든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좀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고것도 요번, 위원장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요것도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1조 3항입니다.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쇼핑몰에서 정말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제 뭐 가령 뭐 감자가 많이 생산됐는데 요거 어느 농가가 계절적으로 입점을 한다 이게 빨리 입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될 때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감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다량으로 생산됐거나 어느 개인의 품목이 다량으로 생산됐을 때 이게 이제 물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생산량이 많아질 거라고는 일부 예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금 위임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굳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크게 없다는 거죠. 
  통상적인 품목을 넣거나 말거나 이런 개념의 어떤 위원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위원회도 또다시 뭐냐 하면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상시위원회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제 위원장 뭐 모든 회의는 위원장 위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위원장 이렇게 돼있지만 부위원장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넣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앞서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나머지 8명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선임을 했는데 양양이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 양양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집명이 통보가 되게 되면 그분들이 시급성에 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외지 분들이 많거나 위원회에 위원들이 외지 분들이 많거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급성 때문에 결정할 순 있지만 이게 당연히 양양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시급하다라고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수당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여러 개있는데 이 위원회를 왜 자주 못 여냐 하면은 이게 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수당을, 예산범위라고 있지만 수당을 이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회나 뭐 연말 이런 때 개회를 한두 번하고 이제 서면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계속, 계속 열으면은 수당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좀 양해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께서는 쇼핑몰에 올릴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므로 이의 제기를 하셨고, 이영자 위원께서는 제14조 5항에 보면은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로 바꿔달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6분)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모두 9월 27일 개의되는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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