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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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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7월 12일(화)  10시 0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5.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회)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진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5분)

○위원장 진종호 :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진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김정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6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12억 7,41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11억 4,19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761만 9천원을 이월처리하고 9,452만 2천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지난해 1월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 및 예방백신 구입을 위해서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발생한 하조대 명승지 공중화장실 화재와 관련하여서 화재잔해물 철거와 공중화장실 임차비용으로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가뭄대책사업으로 8억 636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7억 2,761만 6천원을 집행하고 7,87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3,761만 9천원은 대형관정 개발 중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월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5호 태풍 고니로 인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1,2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30만 8천원을 지출하고 1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 흘림골 낙석사고로 인해서 잠정폐쇄된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해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896만 1천원을 지출하고 1,703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제15호 태풍 고니로 인해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1억 4,3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210만 9천원을 지출하고 114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인한 너울성파도로 피해를 입은 기사문항 물양장, 인구항 및 후진항 방파제 난간, 광진리 공유수면 안전시설 등의 공공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서 7,389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너울성파도로 인한 해안도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7만 8천원을 지출하고 3,502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공동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10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만 3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의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일반회계 20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11억 4,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4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일반회계 20건 중 가뭄대책비로 9건,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1건,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2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에 1건, 오색 흘림골 임시탐방로 개설공사에 2건, 태풍 고니 피해에 1건, 너울성파도 피해복구에 3건 등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1건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지급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 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5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3월 2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991억 666만 2,511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983억 302만 9,726원이며, 98.3%인 2,932억 7,947만 1,0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70억 2,360만 6,02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749억 5,017만 5,115원이며, 98.5%인 2,707억 4,739만 7,83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4.9%인 132억 8,855만 6,210원, 세외수입이 4.2%인 114억 3,421만 2,785원, 지방교부세가 40%인 1,081억 9,868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1.6%인 44억 5,131만 7,000원, 보조금이 31.7%인  857억 7,566만 4,27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6%인 475억 9,896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20억 8,305만 6,491원에 징수결정액은 233억 5,285만 4,611원으로 이중 96.5%인 225억 3,207만 3,21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932억 7,947만 1,046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2,360억 730만 7,521원으로 572억 7,216만 3,525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707억 4,739만 7,835원의 81%인 2,192억 6,926만 6,941원이 집행되었고, 19%인 514억 7,813만 894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225억 3,207만 3,211원의 74.3%인 167억 3,804만 580원이 집행되었고, 25.7%인 57억 9,403만 2,63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572억 7,216만 3,525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18건에 156억 4,691만 560원, 사고이월이 47건에 64억 1,188만 8,303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184억 5,779만 9,2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2억 2,868만 1,7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2,688만 3,712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14건에 151억 1,485만 8,780원, 사고이월이 46건에 63억 8,327만 8,243원, 계속비이월은 37건에 173억 7,992만 2,3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1억 9,443만 2,5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563만 9,021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5억 3,205만 1,780원, 사고이월이 1건에 2,861만 60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0억 7,787만 6,9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3,424만 9,2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2,124만 4,691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자산은 1조 2,828억 2,385만 3,629원, 부채는 266억 3,950만 2,670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561억 8,435만 959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6.23%인 798억 9,600만원, 비유동자산이 93.77%인 1조 2,029억 2,800만원,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0.14%인 8,997억 8,9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5.15%인 1,943억 1,3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02%인 1,029억 3,9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5%인 32억 1,100만원, 투자자산이 0.21%인 26억 7,6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채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은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7.69%인 100억 4,0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42.91%인 114억 3,3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9.40%인 5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2,252억 700만원, 비용은 1,782억 1,5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469억 9,2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3.92%인 313억 6,000만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6%인 1,936억 8,300만원, 기타수익이 0.08%인 1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은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0.7%인 547억 5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30.07%인 535억 9,0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4.29%인 432억 9,000만원, 기타비용이 11.96%인 213억 8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2.99%인 53억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재정활동실적, 즉 세입세출 결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의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은 지방재정 위기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 훈령 198조의 기준단계 이하로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932억 7,900만원으로 예산액 2,991억 600만원보다 58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360억 700만원으로 수납액의 19.5%인 572억 7,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156억 4,700만원, 사고이월 64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액 184억 5,800만원과 국,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2억 2,8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실제 수납액 2,932억 7,900만원은 예산액 2,991억 600만원의 1.9%인 58억 2,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2,500만원으로 무재산 1억 1,700만원, 배금부족, 행불, 시효소멸, 기타 등 2억 800만원이며,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아울러 시효소멸에 대비한 사전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예산현액의 8.9%인 247억 2,276만원이며 전년도 250억 9,687만원보다 3억 7,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84%인 247억 2,276만원이 수납되어 42억 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징수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징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9%인 2,360억 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5%인 464억 9,624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66억 3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예산집행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확실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13개 실과소 65건에 31억 586만원은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매년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35건에 4억 6,274만원, 예산이체는 2건에 3억 6,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적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의 이체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조정되었고, 국민여가캠핑장 업무가 전략사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정된 것으로 이체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2년 연속 없다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153억으로 전년도 대비 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 재원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상환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조기에 부채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 집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바 관련법과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뭐 1년간의 우리 세입세출을 위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부합이 되지만 한 3가지 정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이 잘되고 못되고의 성과는 사실 맨 마지막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그 결론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1년 동안의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쓰여 져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한 해의 예산운영은 잘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불용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약 65건에 대해서 한 31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115억이라는 잉여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편성 할 때 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 전에 자리하셨다가 나가셨지만 편성할 때 이 사업이 진짜 가능성에 대한 유무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지금 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아마 전체적인 우리 경제 불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은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징수에 대한 우선 책임을 지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좀 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보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길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전용 하는 것이 사실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상, 우리 조례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대한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간담회를 통해서래도 일러줘서 의회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마 그것이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기획감사실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협의해서 어떤 전체적인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의 매뉴얼을 좀 하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잉여금처분내역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사실은 명시이월이 한 150억대고 사고이월이 한 64억대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기 사실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은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년도부터는 이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3억 2,500만원을 결손처리 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사실 고납액들이 이 세액이 많다고요.
  근데 이분들을 앞으로 있지 우리가 이 결손처리라도 할 수, 더 저렴하게 하게끔 좀 있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애요. 
  그러고 여기 또 이래 보믄 153억원을 우리가 인제 채무를 갚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홍규 위원   47억을 갚았는데 이것두 전년도보다 더 있지 갚도록 앞으로 상환을 하도록 좀 많이 신경 써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기 환경 그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어떤 상수도 이런 부분은 매년 정부하고의 어떤 협의된 부분에 따라서 매년 인제 상환해나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2002년도 루사 때하고 그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2번을 저희가 한번 은행에서 빌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상환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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