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되어 0.77%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 0.9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이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되어 0.9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43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시군보전분 등을 반영하여 29억 2,98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억 7,096만 5천원, 양양실내사격장 보수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1억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5억원, 사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사업 1억 9,708만 1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3,200만원, 숲가꾸기사업 3억 5,919만 8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억 5,573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 3억 4,614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는 등 3억 6,765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6,3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9억 9,6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사업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및 진료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과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으로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되어 0.77%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 0.9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이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되어 0.9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43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시군보전분 등을 반영하여 29억 2,98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억 7,096만 5천원, 양양실내사격장 보수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1억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5억원, 사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사업 1억 9,708만 1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3,200만원, 숲가꾸기사업 3억 5,919만 8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억 5,573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 3억 4,614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는 등 3억 6,765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6,3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9억 9,6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사업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및 진료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과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으로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된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이 증액된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된 100억 4,3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억원,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억원, 그리고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정비사업비 5억원과 해양수산과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감소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사용료,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서면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과 FTA피해 보전직불제 지원 등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된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이 증액된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된 100억 4,3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억원,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억원, 그리고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정비사업비 5억원과 해양수산과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감소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사용료,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서면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과 FTA피해 보전직불제 지원 등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되어 0.77%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 0.9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이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되어 0.9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43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시군보전분 등을 반영하여 29억 2,98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억 7,096만 5천원, 양양실내사격장 보수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1억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5억원, 사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사업 1억 9,708만 1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3,200만원, 숲가꾸기사업 3억 5,919만 8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억 5,573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 3억 4,614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는 등 3억 6,765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6,3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9억 9,6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사업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및 진료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과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으로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되어 0.77%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 0.9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이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되어 0.9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43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시군보전분 등을 반영하여 29억 2,98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억 7,096만 5천원, 양양실내사격장 보수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1억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 5억원, 사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사업 1억 9,708만 1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3,200만원, 숲가꾸기사업 3억 5,919만 8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억 5,573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 3억 4,614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는 등 3억 6,765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6,3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9억 9,6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사업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및 진료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과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으로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된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이 증액된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된 100억 4,3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억원,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억원, 그리고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정비사업비 5억원과 해양수산과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감소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사용료,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서면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과 FTA피해 보전직불제 지원 등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05만 2천원이 증액된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9,685만 6천원이 증액된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1억 9,580만 4천원이 감액된 100억 4,3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억원,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억원, 그리고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정비사업비 5억원과 해양수산과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감소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사용료,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서면 영덕리 교량재가설사업과 FTA피해 보전직불제 지원 등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실과소장들이 뒤에 와서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다음에 질의 응답 할 때만 해당분야에 대한 해당 부서장들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0억 4,258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4,128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129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3,502만 6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68억 2,373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68억 2,416만 1천원 대비 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보건소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퇴직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분야 39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이며, 10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정암소초 이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9억 9,487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취소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51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등 개별 사업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의 사업에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2,4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재산세는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및 토지분 4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증가에 따라 2억 2,4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분 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29억 2,98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78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낙산배 실증포 임대료 1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9페이지 하단부, 사용료 수입은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는 400만원, 곤충생태관 입장료는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일출예식장, 양양군실내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사용료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185만 2천원 감액된 반면, 묘목, 씨감자 등 분양수입이 24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송이축제 참가료가 467만 5천원 감액되고 연어축제 참가료가 57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 5,400만원, 온천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억 4,2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은 도유지 폐천 매각으로 814만 1천원, 관사 매각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81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콤바인 등 불용품 매각대금 5,600만원, 공유수면 어항사용 변상금 1,37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는 농기계 대여수입 2,669만 5천원,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 550만원, 짚라인 위탁 사용료 2,000만원, 지방소비세 보전분 23억 8,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군유림 입목 매각수입은 2,700만원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6억 6,4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손 정산을 위해 25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양양종합운동장 조성에 7억원, 영덕리 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원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에서 173페이지로 이어지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은 앞서 설명드린 그 외 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해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이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 계상 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7,910만원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편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변동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5,58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비 1,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에 1,000만원, 19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비 1,291만 5천원, 생계급여 8,120만원, 198페이지 주거급여 8,04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67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사업 577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13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21만 9천원, 200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1억 9,70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휄체어차량 운영지원 770만 9천원, 201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6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928만 7천원, 발달 재활서비스사업 1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1억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522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38만 6천원, 20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140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사업 중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1억 6,45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은 3억 4,61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2,570만원을 계상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4,39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42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0-2세 보육료 1억 7,09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9,34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 4,24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중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896만 6천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228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80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4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에 3,0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색관광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403만 2천원, 222페이지 양양군체육회 사무국 직원퇴직금 43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223페이지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실내사격장 개보수 2억원, 수산요트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8,000만원, 벨로드롬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매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해안방재림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3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비 3억 5,91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1억원,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사업 및 후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 2011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이자분 203만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섬 조성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사매몰 어항준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로 이어지는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26만 2천원, 25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1,178만 4천원, 25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목경정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 부재로 인해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비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3억원을 감액하고, 201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및 267페이지는 사업비 증감이 없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 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및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528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에 5억원, 벼 저장시설 보수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75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5,5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59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7,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0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AI차단방역사업 소독약품 및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으로 8,94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을 위해 5,65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411만 7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해변 내 계량기 설치에 200만원, 계량기 동파 예방설비 설치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기금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수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수익 1억 9,392만원, 급,배수공사 수탁공사비 1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감액에 따른 예비비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진료비를 180만 7천원 증액계상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16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결산 추계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6만 4천원과 환매체 이자수입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66만 4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세입 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실과소장들이 뒤에 와서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다음에 질의 응답 할 때만 해당분야에 대한 해당 부서장들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0억 4,258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4,128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129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3,502만 6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68억 2,373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68억 2,416만 1천원 대비 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보건소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퇴직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분야 39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이며, 10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정암소초 이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9억 9,487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취소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51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등 개별 사업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의 사업에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2,4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재산세는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및 토지분 4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증가에 따라 2억 2,4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분 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29억 2,98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78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낙산배 실증포 임대료 1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9페이지 하단부, 사용료 수입은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는 400만원, 곤충생태관 입장료는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일출예식장, 양양군실내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사용료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185만 2천원 감액된 반면, 묘목, 씨감자 등 분양수입이 24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송이축제 참가료가 467만 5천원 감액되고 연어축제 참가료가 57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 5,400만원, 온천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억 4,2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은 도유지 폐천 매각으로 814만 1천원, 관사 매각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81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콤바인 등 불용품 매각대금 5,600만원, 공유수면 어항사용 변상금 1,37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는 농기계 대여수입 2,669만 5천원,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 550만원, 짚라인 위탁 사용료 2,000만원, 지방소비세 보전분 23억 8,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군유림 입목 매각수입은 2,700만원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6억 6,4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손 정산을 위해 25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양양종합운동장 조성에 7억원, 영덕리 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원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에서 173페이지로 이어지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은 앞서 설명드린 그 외 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해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이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 계상 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7,910만원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편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변동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5,58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비 1,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에 1,000만원, 19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비 1,291만 5천원, 생계급여 8,120만원, 198페이지 주거급여 8,04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67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사업 577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13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21만 9천원, 200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1억 9,70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휄체어차량 운영지원 770만 9천원, 201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6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928만 7천원, 발달 재활서비스사업 1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1억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522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38만 6천원, 20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140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사업 중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1억 6,45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은 3억 4,61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2,570만원을 계상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4,39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42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0-2세 보육료 1억 7,09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9,34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 4,24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중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896만 6천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228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80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4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에 3,0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색관광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403만 2천원, 222페이지 양양군체육회 사무국 직원퇴직금 43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223페이지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실내사격장 개보수 2억원, 수산요트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8,000만원, 벨로드롬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매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해안방재림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3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비 3억 5,91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1억원,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사업 및 후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 2011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이자분 203만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섬 조성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사매몰 어항준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로 이어지는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26만 2천원, 25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1,178만 4천원, 25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목경정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 부재로 인해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비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3억원을 감액하고, 201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및 267페이지는 사업비 증감이 없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 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및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528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에 5억원, 벼 저장시설 보수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75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5,5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59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7,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0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AI차단방역사업 소독약품 및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으로 8,94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을 위해 5,65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411만 7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해변 내 계량기 설치에 200만원, 계량기 동파 예방설비 설치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기금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수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수익 1억 9,392만원, 급,배수공사 수탁공사비 1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감액에 따른 예비비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진료비를 180만 7천원 증액계상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16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결산 추계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6만 4천원과 환매체 이자수입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66만 4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세입 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석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이 불미스러운 사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 졌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또 본예산도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러 올라가시면서 신문을 하나 가져 올라가서 요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군수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발걸이를 놔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의회가 진정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 졌는데 그러면 의회는 김진하 군수님의 하부기관 입니까? 아니면 김진하 군수의 시녀고 시종입니까?
2,345억이 넘어오는 부분을 어느 시군구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민의를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군수님 원안대로 간다면 군수님 시녀지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의회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석상에서 의회를 의회한 일이 정말 잘못된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의회를 무력화 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저도 공무원을 37년을 했습니다.
집행부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공화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정말 김진하 군수님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면은 좀 와서 다시와서 이 부분은 이러 해서 이러했으니까 요번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1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고 2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반영을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의원이 7명이 갔는데 그러게 발언을 해가지고 의장과 군수가 삿대질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되겠냐 이거지요.
군수님은 의원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됩니까?
홍천군도 68억 삭감했어요.
18억 삭감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나는 공무원 입장을 37년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군수님이 100% 원하는 거 다 방망이 두드려 주면은 군수님은 좋겠죠. 그래도 의회의 존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가치가 뭡니까? 의회 임무가 뭡니까?
주민이 우리를 뽑아 놨으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말 있어도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자기본인 생각아니면 아니다 이거지요.
도서관 짓는 거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 했습니까? 저쪽에 정상철 군수님 계실 때 거기 군민도서관 얘기 나왔습니다.
16억 국비 받아오고 해서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후에 김진하 군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동대하고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확보한다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청사짓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청리 땅 저도 먼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갔고 팔거 팔자, 그런데 그걸 팔아서 청사 짓고 담 고치고,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당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이 주청리 땅 20억 팔아서 청사 짓고, 도서관 짓고, 담장고치고, 그래서 승인을 못해 줬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몰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군수님이 자청한 겁니다.
군수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느덜 내말 들어라, 내 이거 갔다 줄테니까 이대로 승인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오늘 상당히 언잖았어요. 왜 그럽니까?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이 불미스러운 사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 졌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또 본예산도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러 올라가시면서 신문을 하나 가져 올라가서 요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군수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발걸이를 놔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의회가 진정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 졌는데 그러면 의회는 김진하 군수님의 하부기관 입니까? 아니면 김진하 군수의 시녀고 시종입니까?
2,345억이 넘어오는 부분을 어느 시군구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민의를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군수님 원안대로 간다면 군수님 시녀지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의회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석상에서 의회를 의회한 일이 정말 잘못된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의회를 무력화 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저도 공무원을 37년을 했습니다.
집행부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공화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정말 김진하 군수님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면은 좀 와서 다시와서 이 부분은 이러 해서 이러했으니까 요번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1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고 2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반영을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의원이 7명이 갔는데 그러게 발언을 해가지고 의장과 군수가 삿대질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되겠냐 이거지요.
군수님은 의원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됩니까?
홍천군도 68억 삭감했어요.
18억 삭감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나는 공무원 입장을 37년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군수님이 100% 원하는 거 다 방망이 두드려 주면은 군수님은 좋겠죠. 그래도 의회의 존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가치가 뭡니까? 의회 임무가 뭡니까?
주민이 우리를 뽑아 놨으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말 있어도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자기본인 생각아니면 아니다 이거지요.
도서관 짓는 거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 했습니까? 저쪽에 정상철 군수님 계실 때 거기 군민도서관 얘기 나왔습니다.
16억 국비 받아오고 해서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후에 김진하 군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동대하고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확보한다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청사짓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청리 땅 저도 먼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갔고 팔거 팔자, 그런데 그걸 팔아서 청사 짓고 담 고치고,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당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이 주청리 땅 20억 팔아서 청사 짓고, 도서관 짓고, 담장고치고, 그래서 승인을 못해 줬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몰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군수님이 자청한 겁니다.
군수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느덜 내말 들어라, 내 이거 갔다 줄테니까 이대로 승인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오늘 상당히 언잖았어요. 왜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위원장님 이게 사항별 질문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직원들 훈계시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실과소장들이 뒤에 와서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다음에 질의 응답 할 때만 해당분야에 대한 해당 부서장들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0억 4,258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4,128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129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3,502만 6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68억 2,373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68억 2,416만 1천원 대비 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보건소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퇴직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분야 39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이며, 10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정암소초 이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9억 9,487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취소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51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등 개별 사업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의 사업에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2,4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재산세는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및 토지분 4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증가에 따라 2억 2,4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분 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29억 2,98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78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낙산배 실증포 임대료 1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9페이지 하단부, 사용료 수입은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는 400만원, 곤충생태관 입장료는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일출예식장, 양양군실내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사용료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185만 2천원 감액된 반면, 묘목, 씨감자 등 분양수입이 24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송이축제 참가료가 467만 5천원 감액되고 연어축제 참가료가 57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 5,400만원, 온천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억 4,2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은 도유지 폐천 매각으로 814만 1천원, 관사 매각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81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콤바인 등 불용품 매각대금 5,600만원, 공유수면 어항사용 변상금 1,37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는 농기계 대여수입 2,669만 5천원,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 550만원, 짚라인 위탁 사용료 2,000만원, 지방소비세 보전분 23억 8,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군유림 입목 매각수입은 2,700만원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6억 6,4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손 정산을 위해 25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양양종합운동장 조성에 7억원, 영덕리 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원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에서 173페이지로 이어지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은 앞서 설명드린 그 외 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해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이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 계상 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7,910만원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편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변동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5,58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비 1,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에 1,000만원, 19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비 1,291만 5천원, 생계급여 8,120만원, 198페이지 주거급여 8,04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67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사업 577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13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21만 9천원, 200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1억 9,70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휄체어차량 운영지원 770만 9천원, 201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6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928만 7천원, 발달 재활서비스사업 1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1억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522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38만 6천원, 20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140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사업 중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1억 6,45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은 3억 4,61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2,570만원을 계상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4,39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42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0-2세 보육료 1억 7,09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9,34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 4,24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중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896만 6천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228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80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4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에 3,0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색관광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403만 2천원, 222페이지 양양군체육회 사무국 직원퇴직금 43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223페이지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실내사격장 개보수 2억원, 수산요트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8,000만원, 벨로드롬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매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해안방재림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3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비 3억 5,91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1억원,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사업 및 후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 2011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이자분 203만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섬 조성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사매몰 어항준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로 이어지는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26만 2천원, 25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1,178만 4천원, 25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목경정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 부재로 인해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비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3억원을 감액하고, 201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및 267페이지는 사업비 증감이 없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 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및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528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에 5억원, 벼 저장시설 보수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75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5,5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59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7,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0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AI차단방역사업 소독약품 및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으로 8,94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을 위해 5,65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411만 7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해변 내 계량기 설치에 200만원, 계량기 동파 예방설비 설치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기금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수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수익 1억 9,392만원, 급,배수공사 수탁공사비 1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감액에 따른 예비비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진료비를 180만 7천원 증액계상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16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결산 추계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6만 4천원과 환매체 이자수입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66만 4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세입 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실과소장들이 뒤에 와서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다음에 질의 응답 할 때만 해당분야에 대한 해당 부서장들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0억 4,258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4,128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129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3,502만 6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47억 5,27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7억 949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0억 4,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68억 2,373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68억 2,416만 1천원 대비 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보건소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퇴직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분야 39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이며, 10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져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 하였습니다.
정암소초 이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9억 9,487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취소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51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등 개별 사업기준으로 일반회계 98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02건의 사업에 161억 3,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2,4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재산세는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및 토지분 4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증가에 따라 2억 2,4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분 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29억 2,98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78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낙산배 실증포 임대료 1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9페이지 하단부, 사용료 수입은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는 400만원, 곤충생태관 입장료는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일출예식장, 양양군실내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사용료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185만 2천원 감액된 반면, 묘목, 씨감자 등 분양수입이 24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송이축제 참가료가 467만 5천원 감액되고 연어축제 참가료가 57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 5,400만원, 온천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억 4,2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은 도유지 폐천 매각으로 814만 1천원, 관사 매각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81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콤바인 등 불용품 매각대금 5,600만원, 공유수면 어항사용 변상금 1,37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는 농기계 대여수입 2,669만 5천원,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 550만원, 짚라인 위탁 사용료 2,000만원, 지방소비세 보전분 23억 8,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군유림 입목 매각수입은 2,700만원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6억 6,4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손 정산을 위해 25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양양종합운동장 조성에 7억원, 영덕리 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원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에서 173페이지로 이어지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은 앞서 설명드린 그 외 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해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693만 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이 5억 1,458만 3천원이 증액 계상 되어 총 3억 6,76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7,910만원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편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변동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4억 9,86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5,58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비 1,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에 1,000만원, 19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비 1,291만 5천원, 생계급여 8,120만원, 198페이지 주거급여 8,04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67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사업 577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13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21만 9천원, 200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1억 9,70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휄체어차량 운영지원 770만 9천원, 201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6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928만 7천원, 발달 재활서비스사업 1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1억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522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38만 6천원, 20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140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사업 중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1억 6,45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은 3억 4,61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2,570만원을 계상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4,39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42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0-2세 보육료 1억 7,09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9,34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 4,24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중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896만 6천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228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80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4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에 3,000만원, 농업용 시설하우스 부지매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색관광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403만 2천원, 222페이지 양양군체육회 사무국 직원퇴직금 43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 223페이지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실내사격장 개보수 2억원, 수산요트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8,000만원, 벨로드롬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매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해안방재림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3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비 3억 5,91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1억원,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사업 및 후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 2011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이자분 203만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섬 조성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사매몰 어항준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로 이어지는 바다속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26만 2천원, 25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1,178만 4천원, 25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목경정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 부재로 인해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비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3억원을 감액하고, 201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및 267페이지는 사업비 증감이 없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 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및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528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에 5억원, 벼 저장시설 보수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75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5,5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59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7,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0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AI차단방역사업 소독약품 및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으로 8,94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을 위해 5,65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411만 7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조대 해변 내 계량기 설치에 200만원, 계량기 동파 예방설비 설치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기금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수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수익 1억 9,392만원, 급,배수공사 수탁공사비 1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감액에 따른 예비비 1억 9,5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진료비를 180만 7천원 증액계상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16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결산 추계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6만 4천원과 환매체 이자수입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66만 4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세입 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죄송합니까. 조금만요.
어떻든 내가 이 본예산하고 관련해서 오늘 사태가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은 뭡니까.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이거지요.
왜 주민들 앞에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꼭.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아셔야 되겠다.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면 추경에 1월달에 하던 2월달에 하던 반영을 해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를 삼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죄송합니까. 조금만요.
어떻든 내가 이 본예산하고 관련해서 오늘 사태가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은 뭡니까.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이거지요.
왜 주민들 앞에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꼭.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아셔야 되겠다.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면 추경에 1월달에 하던 2월달에 하던 반영을 해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를 삼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오랜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주민자치센터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조금 진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들 마음 다치시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소통이 많이 부족했고 또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부분에 저희한테 소통을 할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더 진중해서 우리가 조금더 소통을 했으면 좋은 방향이 이끌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상단부분에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내식당 커피머신기를 몇 대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0이 계상됐고 또 여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좀 제가 잘 몰라서 커피머신기가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구내식당에 필요한 커피머신기가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오랜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주민자치센터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조금 진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들 마음 다치시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소통이 많이 부족했고 또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부분에 저희한테 소통을 할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더 진중해서 우리가 조금더 소통을 했으면 좋은 방향이 이끌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상단부분에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내식당 커피머신기를 몇 대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0이 계상됐고 또 여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좀 제가 잘 몰라서 커피머신기가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구내식당에 필요한 커피머신기가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구내식당 커피머신기는 저희가 아까도 총괄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7,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는 시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자 해서 구내식당에 커피머신기를 하는데 머신기하고 음료수 판매기 그걸 함께해서 놓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시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자 해서 구내식당에 커피머신기를 하는데 머신기하고 음료수 판매기 그걸 함께해서 놓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머신기 한 대 얼마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가격은......
커피머신기는 현재 시중에서 1,000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커피머신기는 현재 시중에서 1,000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오한석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이 불미스러운 사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 졌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또 본예산도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러 올라가시면서 신문을 하나 가져 올라가서 요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군수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발걸이를 놔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의회가 진정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 졌는데 그러면 의회는 김진하 군수님의 하부기관 입니까? 아니면 김진하 군수의 시녀고 시종입니까?
2,345억이 넘어오는 부분을 어느 시군구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민의를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군수님 원안대로 간다면 군수님 시녀지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의회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석상에서 의회를 의회한 일이 정말 잘못된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의회를 무력화 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저도 공무원을 37년을 했습니다.
집행부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공화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정말 김진하 군수님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면은 좀 와서 다시와서 이 부분은 이러 해서 이러했으니까 요번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1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고 2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반영을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의원이 7명이 갔는데 그러게 발언을 해가지고 의장과 군수가 삿대질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되겠냐 이거지요.
군수님은 의원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됩니까?
홍천군도 68억 삭감했어요.
18억 삭감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나는 공무원 입장을 37년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군수님이 100% 원하는 거 다 방망이 두드려 주면은 군수님은 좋겠죠. 그래도 의회의 존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가치가 뭡니까? 의회 임무가 뭡니까?
주민이 우리를 뽑아 놨으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말 있어도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자기본인 생각아니면 아니다 이거지요.
도서관 짓는 거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 했습니까? 저쪽에 정상철 군수님 계실 때 거기 군민도서관 얘기 나왔습니다.
16억 국비 받아오고 해서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후에 김진하 군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동대하고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확보한다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청사짓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청리 땅 저도 먼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갔고 팔거 팔자, 그런데 그걸 팔아서 청사 짓고 담 고치고,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당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이 주청리 땅 20억 팔아서 청사 짓고, 도서관 짓고, 담장고치고, 그래서 승인을 못해 줬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몰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군수님이 자청한 겁니다.
군수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느덜 내말 들어라, 내 이거 갔다 줄테니까 이대로 승인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오늘 상당히 언잖았어요. 왜 그럽니까?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이 불미스러운 사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 졌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또 본예산도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러 올라가시면서 신문을 하나 가져 올라가서 요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군수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발걸이를 놔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의회가 진정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 졌는데 그러면 의회는 김진하 군수님의 하부기관 입니까? 아니면 김진하 군수의 시녀고 시종입니까?
2,345억이 넘어오는 부분을 어느 시군구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민의를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군수님 원안대로 간다면 군수님 시녀지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의회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석상에서 의회를 의회한 일이 정말 잘못된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의회를 무력화 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저도 공무원을 37년을 했습니다.
집행부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공화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정말 김진하 군수님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면은 좀 와서 다시와서 이 부분은 이러 해서 이러했으니까 요번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1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고 2월달에 추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반영을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의원이 7명이 갔는데 그러게 발언을 해가지고 의장과 군수가 삿대질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되겠냐 이거지요.
군수님은 의원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됩니까?
홍천군도 68억 삭감했어요.
18억 삭감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나는 공무원 입장을 37년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군수님이 100% 원하는 거 다 방망이 두드려 주면은 군수님은 좋겠죠. 그래도 의회의 존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가치가 뭡니까? 의회 임무가 뭡니까?
주민이 우리를 뽑아 놨으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말 있어도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자기본인 생각아니면 아니다 이거지요.
도서관 짓는 거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 했습니까? 저쪽에 정상철 군수님 계실 때 거기 군민도서관 얘기 나왔습니다.
16억 국비 받아오고 해서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후에 김진하 군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동대하고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확보한다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청사짓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주청리 땅 저도 먼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갔고 팔거 팔자, 그런데 그걸 팔아서 청사 짓고 담 고치고,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당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이 주청리 땅 20억 팔아서 청사 짓고, 도서관 짓고, 담장고치고, 그래서 승인을 못해 줬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몰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군수님이 자청한 겁니다.
군수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느덜 내말 들어라, 내 이거 갔다 줄테니까 이대로 승인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오늘 상당히 언잖았어요. 왜 그럽니까?
○이영자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커피머신기가 가격이 천차만별로 알고 있고, 한 달에 몇 만원 안되면 임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도 5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를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를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위원장님 이게 사항별 질문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직원들 훈계시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구매할 때 가격문제를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죄송합니까. 조금만요.
어떻든 내가 이 본예산하고 관련해서 오늘 사태가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은 뭡니까.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이거지요.
왜 주민들 앞에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꼭.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아셔야 되겠다.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면 추경에 1월달에 하던 2월달에 하던 반영을 해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를 삼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죄송합니까. 조금만요.
어떻든 내가 이 본예산하고 관련해서 오늘 사태가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은 뭡니까.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이거지요.
왜 주민들 앞에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꼭.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아셔야 되겠다.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면 추경에 1월달에 하던 2월달에 하던 반영을 해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를 삼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처음 하던 날 실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결국엔 터졌네요.
저가 중계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의회 와서 그 현황 좀 수시로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첫 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늘 그 터져서 아쉽네요.
제가 당초예산 처음 하던 날 실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결국엔 터졌네요.
저가 중계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의회 와서 그 현황 좀 수시로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첫 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늘 그 터져서 아쉽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위원님 말씀하신걸 알 듯 모를 듯 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오랜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주민자치센터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조금 진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들 마음 다치시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소통이 많이 부족했고 또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부분에 저희한테 소통을 할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더 진중해서 우리가 조금더 소통을 했으면 좋은 방향이 이끌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상단부분에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내식당 커피머신기를 몇 대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0이 계상됐고 또 여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좀 제가 잘 몰라서 커피머신기가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구내식당에 필요한 커피머신기가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오랜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주민자치센터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조금 진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들 마음 다치시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소통이 많이 부족했고 또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부분에 저희한테 소통을 할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더 진중해서 우리가 조금더 소통을 했으면 좋은 방향이 이끌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상단부분에 구내식당 커피머신기 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내식당 커피머신기를 몇 대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0이 계상됐고 또 여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좀 제가 잘 몰라서 커피머신기가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구내식당에 필요한 커피머신기가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기용 위원 뭐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군수님이 그 우리 의회에 와서 교류를 하면서 뭔가 자꾸 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면서 저가 그 날도 그랬지요. 관동대 건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와서 우리가 군청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아직까지요.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특히 군수면 많이 듣고 많이 들어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지고 결정을 군수가 하고, 결정은 군수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겠다고 결정되면 군수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과정에서 의회 와서도 한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반년이 갔는데 지금가지 우리는 군수는 밖에 나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듣고 와서 해당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장터 만드는 거도 우리가 가져와봐요 설명을 해줘봐야 터널 뚫는 다는데 몇 개 뚫는 지도 모르겠고, 밖에서는 의원들 보고 묻는 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장, 과장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의회 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의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거와서 그걸 지난번에 저가 중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은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런 건이 온거 같에요.
군수님이 그 우리 의회에 와서 교류를 하면서 뭔가 자꾸 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면서 저가 그 날도 그랬지요. 관동대 건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와서 우리가 군청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아직까지요.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특히 군수면 많이 듣고 많이 들어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지고 결정을 군수가 하고, 결정은 군수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겠다고 결정되면 군수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과정에서 의회 와서도 한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반년이 갔는데 지금가지 우리는 군수는 밖에 나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듣고 와서 해당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장터 만드는 거도 우리가 가져와봐요 설명을 해줘봐야 터널 뚫는 다는데 몇 개 뚫는 지도 모르겠고, 밖에서는 의원들 보고 묻는 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장, 과장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의회 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의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거와서 그걸 지난번에 저가 중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은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런 건이 온거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구내식당 커피머신기는 저희가 아까도 총괄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7,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는 시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자 해서 구내식당에 커피머신기를 하는데 머신기하고 음료수 판매기 그걸 함께해서 놓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시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자 해서 구내식당에 커피머신기를 하는데 머신기하고 음료수 판매기 그걸 함께해서 놓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머신기 한 대 얼마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수가 혼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부서별로 과장들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해서 입안 해가지고 어느정도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의회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입안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의회에 와서 시시콜콜히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군수가 혼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부서별로 과장들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해서 입안 해가지고 어느정도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의회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입안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의회에 와서 시시콜콜히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가격은......
커피머신기는 현재 시중에서 1,000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커피머신기는 현재 시중에서 1,000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커피머신기가 가격이 천차만별로 알고 있고, 한 달에 몇 만원 안되면 임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도 5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를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를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어제도 교육장님이 도서관 때문에 왔다 갔고 오늘도 또 학부모 대표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도서관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요. 도서관을 먼저 군수님 재임할 당시에 저쪽에 문화복지회관 하고 합해서 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군수님이 오시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떻게 가냐 이게 확정돼 끝난거냐 이러니까. 이게 용역비 들어가고 안 할거냐 심하게 물으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안 할거냐 아니고 보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한테 답변한 게.
그런데 보류 한다고 답변하고 나서 지금 쓱 예산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안한다고 확정을 지고 집어 넣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와서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21억 중에 16억 들어가고 5억만 들이면 짓는데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 결정을 해서 하난 선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요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들어오잖아요.
지금 와서는 안 할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고 어떤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화실하게 구분을 지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도서관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요. 도서관을 먼저 군수님 재임할 당시에 저쪽에 문화복지회관 하고 합해서 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군수님이 오시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떻게 가냐 이게 확정돼 끝난거냐 이러니까. 이게 용역비 들어가고 안 할거냐 심하게 물으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안 할거냐 아니고 보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한테 답변한 게.
그런데 보류 한다고 답변하고 나서 지금 쓱 예산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안한다고 확정을 지고 집어 넣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와서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21억 중에 16억 들어가고 5억만 들이면 짓는데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 결정을 해서 하난 선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요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들어오잖아요.
지금 와서는 안 할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고 어떤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화실하게 구분을 지어 달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구매할 때 가격문제를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항 설명하고 질의 할 때 해당 부서장과 의원들 간에 충분하게 질의 응답이 있어서 그분이 집어 진거 같은데, 그리고 또 부족한 거 같아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 부군수님이 두 번 세 번 오셔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처음에 왜 처음부터 와서 설명을 안 했느냐 라고만 그렇게 되풀이 했지 그거를 다시 뭐 납득할려고 하는 이해 하려고 하는 그런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처음 하던 날 실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결국엔 터졌네요.
저가 중계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의회 와서 그 현황 좀 수시로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첫 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늘 그 터져서 아쉽네요.
제가 당초예산 처음 하던 날 실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결국엔 터졌네요.
저가 중계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의회 와서 그 현황 좀 수시로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첫 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늘 그 터져서 아쉽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사항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위원님 말씀하신걸 알 듯 모를 듯 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산을 편성할려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챙기고 해 줘야지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의원들, 아까 그랬데요. 의원 잘못 뽑았다고.
자기가 유권자 대표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내 뱉어요.
예산을 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챙기고 해 줘야지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의원들, 아까 그랬데요. 의원 잘못 뽑았다고.
자기가 유권자 대표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내 뱉어요.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기용 위원 뭐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군수님이 그 우리 의회에 와서 교류를 하면서 뭔가 자꾸 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면서 저가 그 날도 그랬지요. 관동대 건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와서 우리가 군청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아직까지요.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특히 군수면 많이 듣고 많이 들어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지고 결정을 군수가 하고, 결정은 군수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겠다고 결정되면 군수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과정에서 의회 와서도 한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반년이 갔는데 지금가지 우리는 군수는 밖에 나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듣고 와서 해당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장터 만드는 거도 우리가 가져와봐요 설명을 해줘봐야 터널 뚫는 다는데 몇 개 뚫는 지도 모르겠고, 밖에서는 의원들 보고 묻는 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장, 과장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의회 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의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거와서 그걸 지난번에 저가 중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은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런 건이 온거 같에요.
군수님이 그 우리 의회에 와서 교류를 하면서 뭔가 자꾸 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면서 저가 그 날도 그랬지요. 관동대 건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와서 우리가 군청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아직까지요.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특히 군수면 많이 듣고 많이 들어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지고 결정을 군수가 하고, 결정은 군수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겠다고 결정되면 군수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과정에서 의회 와서도 한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반년이 갔는데 지금가지 우리는 군수는 밖에 나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듣고 와서 해당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장터 만드는 거도 우리가 가져와봐요 설명을 해줘봐야 터널 뚫는 다는데 몇 개 뚫는 지도 모르겠고, 밖에서는 의원들 보고 묻는 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장, 과장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의회 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의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거와서 그걸 지난번에 저가 중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은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런 건이 온거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수가 혼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부서별로 과장들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해서 입안 해가지고 어느정도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의회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입안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의회에 와서 시시콜콜히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군수가 혼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부서별로 과장들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해서 입안 해가지고 어느정도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의회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입안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의회에 와서 시시콜콜히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 아직까지 위치가 정해지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소방서 짓는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월리 쪽 산이 그걸 더 들어내야만 당초에 소방서 하고 협의한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는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 산을 들어내서 가까운데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일부만 들어내면 안 되고 차제에 집있는 부분까지 절반 다 들어내자 그래서 그걸 들어낼려면 우선 사토장이 필요하니까 그 사토장 갔다가 매웠다가 농업용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거하는 시범포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짓는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월리 쪽 산이 그걸 더 들어내야만 당초에 소방서 하고 협의한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는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 산을 들어내서 가까운데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일부만 들어내면 안 되고 차제에 집있는 부분까지 절반 다 들어내자 그래서 그걸 들어낼려면 우선 사토장이 필요하니까 그 사토장 갔다가 매웠다가 농업용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거하는 시범포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까 이월조서에도 3억이 있던데 그거는 이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금 집행을 당장 못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넣은 거지요.
○이기용 위원 어제도 교육장님이 도서관 때문에 왔다 갔고 오늘도 또 학부모 대표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도서관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요. 도서관을 먼저 군수님 재임할 당시에 저쪽에 문화복지회관 하고 합해서 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군수님이 오시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떻게 가냐 이게 확정돼 끝난거냐 이러니까. 이게 용역비 들어가고 안 할거냐 심하게 물으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안 할거냐 아니고 보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한테 답변한 게.
그런데 보류 한다고 답변하고 나서 지금 쓱 예산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안한다고 확정을 지고 집어 넣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와서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21억 중에 16억 들어가고 5억만 들이면 짓는데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 결정을 해서 하난 선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요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들어오잖아요.
지금 와서는 안 할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고 어떤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화실하게 구분을 지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도서관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요. 도서관을 먼저 군수님 재임할 당시에 저쪽에 문화복지회관 하고 합해서 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군수님이 오시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떻게 가냐 이게 확정돼 끝난거냐 이러니까. 이게 용역비 들어가고 안 할거냐 심하게 물으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안 할거냐 아니고 보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한테 답변한 게.
그런데 보류 한다고 답변하고 나서 지금 쓱 예산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안한다고 확정을 지고 집어 넣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와서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21억 중에 16억 들어가고 5억만 들이면 짓는데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 결정을 해서 하난 선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요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들어오잖아요.
지금 와서는 안 할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고 어떤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화실하게 구분을 지어 달라는 거지요.
○이기용 위원 223페이지에 양양실내체육관 개보수가 2억이 있는데요.
이 사격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격장이 작다고 사격장을 다른데 옮겨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이거는 2억 가지고 어�X게 할 겁니까? 개보수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격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격장이 작다고 사격장을 다른데 옮겨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이거는 2억 가지고 어�X게 할 겁니까? 개보수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항 설명하고 질의 할 때 해당 부서장과 의원들 간에 충분하게 질의 응답이 있어서 그분이 집어 진거 같은데, 그리고 또 부족한 거 같아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 부군수님이 두 번 세 번 오셔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처음에 왜 처음부터 와서 설명을 안 했느냐 라고만 그렇게 되풀이 했지 그거를 다시 뭐 납득할려고 하는 이해 하려고 하는 그런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사격연맹하고도 황병인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당장 지금 우리가 옮기는 데는 부지확보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기금이 6,000만원이 내려와서 일단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지 이렇게 협의가 되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럼 당분간은 시축 계획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사항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예산을 편성할려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챙기고 해 줘야지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의원들, 아까 그랬데요. 의원 잘못 뽑았다고.
자기가 유권자 대표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내 뱉어요.
예산을 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챙기고 해 줘야지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의원들, 아까 그랬데요. 의원 잘못 뽑았다고.
자기가 유권자 대표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내 뱉어요.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 아직까지 위치가 정해지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소방서 짓는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월리 쪽 산이 그걸 더 들어내야만 당초에 소방서 하고 협의한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는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 산을 들어내서 가까운데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일부만 들어내면 안 되고 차제에 집있는 부분까지 절반 다 들어내자 그래서 그걸 들어낼려면 우선 사토장이 필요하니까 그 사토장 갔다가 매웠다가 농업용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거하는 시범포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짓는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월리 쪽 산이 그걸 더 들어내야만 당초에 소방서 하고 협의한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는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 산을 들어내서 가까운데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일부만 들어내면 안 되고 차제에 집있는 부분까지 절반 다 들어내자 그래서 그걸 들어낼려면 우선 사토장이 필요하니까 그 사토장 갔다가 매웠다가 농업용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거하는 시범포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까 이월조서에도 3억이 있던데 그거는 이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가 있는 거에요?
○고제철 위원 제가 마지막에 멘트를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그리겠습니다.
제가 심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우리 뭐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원들하고 밥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소통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조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셨을 땐데 사전에 우리와의 어떠한 조율한번 한적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후로 제가 노트에 적어 놨지만 날짜를 가져오라면 가져 오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세 번을 드렸습니다.
양양군의 집행부와 우리와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잘되고 이 지역이 좀더 나갈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각 과장들이 입안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실장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부탁을 제가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바쁘십니다. 한 두가지 일이겠습니까. 저희하고는 틀리죠.
그러나 군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비서실장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과장님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쳐주는 거는 실장님이 좀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 같고 더 나가서는 더 깊은 골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원들 잘못 뽑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그게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 분은 귀와 눈이 두 개지만 우리는 귀와 눈이 14개 28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타결책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마음깊이 세기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양양군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기소통해서 정말 양양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심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우리 뭐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원들하고 밥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소통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조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셨을 땐데 사전에 우리와의 어떠한 조율한번 한적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후로 제가 노트에 적어 놨지만 날짜를 가져오라면 가져 오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세 번을 드렸습니다.
양양군의 집행부와 우리와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잘되고 이 지역이 좀더 나갈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각 과장들이 입안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실장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부탁을 제가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바쁘십니다. 한 두가지 일이겠습니까. 저희하고는 틀리죠.
그러나 군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비서실장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과장님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쳐주는 거는 실장님이 좀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 같고 더 나가서는 더 깊은 골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원들 잘못 뽑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그게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 분은 귀와 눈이 두 개지만 우리는 귀와 눈이 14개 28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타결책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마음깊이 세기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양양군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기소통해서 정말 양양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금 집행을 당장 못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넣은 거지요.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마 여쭤 보겠습니다.
243쪽에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 통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6억이 들어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마 여쭤 보겠습니다.
243쪽에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 통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6억이 들어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이기용 위원 223페이지에 양양실내체육관 개보수가 2억이 있는데요.
이 사격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격장이 작다고 사격장을 다른데 옮겨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이거는 2억 가지고 어�X게 할 겁니까? 개보수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격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격장이 작다고 사격장을 다른데 옮겨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이거는 2억 가지고 어�X게 할 겁니까? 개보수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설계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설계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사격연맹하고도 황병인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당장 지금 우리가 옮기는 데는 부지확보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기금이 6,000만원이 내려와서 일단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지 이렇게 협의가 되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럼 당분간은 시축 계획은 없네요?
○위원장 김정중 현재 가정치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이상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으로 오늘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또한 2015년도에 새로운 양양건설 이라는 절대절명한 과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 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님들 모두 양양에 대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오늘의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2015년도에 양양발전일하는 부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14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이상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으로 오늘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또한 2015년도에 새로운 양양건설 이라는 절대절명한 과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 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님들 모두 양양에 대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오늘의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2015년도에 양양발전일하는 부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14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마지막에 멘트를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그리겠습니다.
제가 심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우리 뭐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원들하고 밥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소통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조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셨을 땐데 사전에 우리와의 어떠한 조율한번 한적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후로 제가 노트에 적어 놨지만 날짜를 가져오라면 가져 오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세 번을 드렸습니다.
양양군의 집행부와 우리와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잘되고 이 지역이 좀더 나갈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각 과장들이 입안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실장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부탁을 제가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바쁘십니다. 한 두가지 일이겠습니까. 저희하고는 틀리죠.
그러나 군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비서실장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과장님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쳐주는 거는 실장님이 좀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 같고 더 나가서는 더 깊은 골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원들 잘못 뽑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그게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 분은 귀와 눈이 두 개지만 우리는 귀와 눈이 14개 28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타결책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마음깊이 세기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양양군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기소통해서 정말 양양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심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우리 뭐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원들하고 밥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소통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조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셨을 땐데 사전에 우리와의 어떠한 조율한번 한적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후로 제가 노트에 적어 놨지만 날짜를 가져오라면 가져 오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세 번을 드렸습니다.
양양군의 집행부와 우리와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잘되고 이 지역이 좀더 나갈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각 과장들이 입안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실장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부탁을 제가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바쁘십니다. 한 두가지 일이겠습니까. 저희하고는 틀리죠.
그러나 군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비서실장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과장님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쳐주는 거는 실장님이 좀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 같고 더 나가서는 더 깊은 골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원들 잘못 뽑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그게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 분은 귀와 눈이 두 개지만 우리는 귀와 눈이 14개 28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타결책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마음깊이 세기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양양군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기소통해서 정말 양양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마 여쭤 보겠습니다.
243쪽에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 통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6억이 들어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마 여쭤 보겠습니다.
243쪽에 영덕리 교량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 통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6억이 들어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설계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현재 가정치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이상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으로 오늘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또한 2015년도에 새로운 양양건설 이라는 절대절명한 과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 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님들 모두 양양에 대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오늘의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2015년도에 양양발전일하는 부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14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이상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으로 오늘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또한 2015년도에 새로운 양양건설 이라는 절대절명한 과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 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님들 모두 양양에 대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오늘의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2015년도에 양양발전일하는 부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14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