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의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종호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진종호 의원 외 6인발의) (13시 36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 및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을,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하여,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하여, 안 제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집행 자료작성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정이유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양양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더욱 높이고, 또 양양군과 군민 상호간에 좀 살아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 운영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을 홍보하고 상호 소통하게 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소통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그런 사항의 내용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 김정중입니다.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횡성군, 동해시에 이어서 우리 양양군이 발 빠르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 다른 내용들은 크게 뭐 문제될 부분들이 지금 없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11쪽에 10조에 있는 원고료 및 관리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3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뭐 관리자를 한 사람 두기로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0명의 인제 홍보기자단 중에서 관리자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제 두게 돼 있다 이게 내용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그 관리자를 두는 내용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보상규정에 있어가지구 여기 보게 되면 양양군 민간인 10일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김정중 위원 사실 우리 그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우리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마 제4조 2항에 의한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정한 거 같은데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자를 둔다는 게 1년 내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급여 봉급자처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에 해당이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실비보상하고 실비보상에 대한 어떤 규정에다 맞춰서 가기에는 그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명시하기에 지금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예, 그 지금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관련 보면은 그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인제 관내여비 또는 인제 수당을 통틀어서 실비보상이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여기서 관리수당이 지금 다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거나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가 이거 제정을 할 때에 관리수당은 여기에 그 제10조에도 저희가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듯이 그 관리자의 교통비와 그 통신비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지는.
그런데 이걸 관리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인제 그런 오해를 또 낳을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죠.
○김정중 위원 예, 이게 충분히 충분히 정액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 민간인 실비보상이라는 측면하고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예예.
○김정중 위원 그 요 조례상에 지금 제가 그 동해시하고 횡성군 조례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조례상에 이게 명시가 되면 잘못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규정 여기 지금 10조에 나와 있는 관리수당이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관리수당을 아마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 이거는 12개월 동안에 계속 운영되는 건데 그러면 12개월 동안 달달이 얼마씩 나가는 부분들이 정액화 돼서 정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라는 부분들에다가 끼워 맞추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수당 뭐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명기를 해놨지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거는 이거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뭐 다르지 않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지금 의원님 주장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마침 또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에도 그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듯이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통신비와 교통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고렇게 수정을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문구를 넣어놓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일정액은 아니었거든요.
○김정중 위원 예예, 근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조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땜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10쪽에 10쪽에 제6조 2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들도 이렇게 그냥 문구는 정해놨어요. 문구는 정해놨는데.
이게 선거법이라는 부분하구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게 그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예산의 범위라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과잉돼있는 경품이나 상품권, 기념품 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저기 그 옳으신 말씀이죠.
제3조에도 인제 그 2항에 보시면 1에서 인제 고 5호까지 내역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상은 그 홍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공선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엄선해서 이렇게 홍보팀에서 걸러 내야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 고 지적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3조 말씀을 하셨으니까 3조에 보게 되면 그 1항에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좀 걱정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 SNS 홍보라는 부분들에 필요한 거는 여기 지금 4항에 있는 축제나 행사홍보라든가, 또 양양군 농수산물 그 홍보라든가 이런데 더 그런 쪽에 주력이 돼야 되는데 굳이 1번에 있는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주가 됐을 때는 SNS 활용취지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어긋나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그 요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또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보면은 10조에 똑같은 얘기일런진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보면은 8조 4항에 보면은 SNS 홍보기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기자단 중 1명을 관리자로 둔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10년 이내에 기자단을 인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속에서 다시 관리자를 하나 두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그 기자단이 홍보를 하고 또 그 일종의 여러 가지 한 달에 몇 건 이상을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보상을 인제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단 속에서 다시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무슨 의미에서 똑같은 자격을 그래서 기자인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관리자를 둬서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어떤 그런 조례가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관리자를 꼭 두라 마라 이런 건 사실 인제 그 어떤 규정돼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이 인제 소셜네트워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보면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자단이 인제 10명이면 그 10명을 저희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또 인력으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홍보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1차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걸러서 저희와 다시 소통을 하게 될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여러 가지 시간적 단축도 될 수 있고 내용도 더 충실해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저희가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조항을 사실 넣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도 좋은데 어쨌든 기자단 10명을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이지 그 부분 속에서 10명 속에서 다시 관리자가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장단점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걸 인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해서 저희는 좀 더 진보된 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오한석 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제 10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김정중 위원이 얘기했듯이 3항에 그 관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또 규정이 나온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좀 어떻게 그 좀 검토 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이 이거 관련해선 그 저희가 뭐 따로 본예산에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구요. 사실.
SNS 가장 기본경비만 인제 본예산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사실 뭐 예산서만도 아직 된 것도 아니고 또 실지 운영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또 인제 문제가 더 발생하고 하면 다시 또 저희가 좀 더 그 잘 부합된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요렇게 시행을 한번해보고 이에 따른 걸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지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한번 재검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영자입니다.
실장님 9쪽을 좀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그 3조 1항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예, 그 2항에 그 이게 군정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정소식지에 홍보도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SNS에 우리 소셜네트워크에 또 군정소식에 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중복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그 소식지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식지도 사실은 군정홍보나 군정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하고 SNS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군의 그 다양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인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채널을 좀 저희가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소식지가 지금 유일하게 저희 간행물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돼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페이지가 뭐 24페이지까지 저희가 와서 좀 더 이렇게 뭐 증면을 통해가지고 요번에 또 뭐 의회소식도 저희가 1면을 더 늘려서 하는 등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그 그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저희가 일반적인 그 SNS 상에서 하는 거와는 다소 좀 또 성질이 좀 다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넓은 의미로 이와 관련해서 한 것이지.
이 1호의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이 1, 2, 3, 4, 5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총괄한다고 보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이영자 위원 그리구 그 다음번에 4조에 보면 4조 1항에 보면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우리 홍보계로 인제 일이 왔는데 애시당초는 자치행정과 그 정보통신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3,000만원을 줘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위탁업체에서 뭐 하루에 1, 2건 게시물도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또 현장에 대한 현실감이 전혀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 생생한 그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때 그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제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분야에서 업무 보던 걸 우리 요 홍보파트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이게 이곳이 인제 추진하면서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인제 우리 나름대로 뭐 시스템의 변화가 오고했을 때 감안할 사항이지 지금은 요 조항은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넣어도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제 처음 최초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좀 넓은 의미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추후에 발생할 부분 또 인제 예상되는 부분을 요렇게 또 기재하는 예는 있습니다. 예, 간혹.
○이영자 위원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요기 저 3조에 보면은 3조에 보니까 인제 SNS 계정 개설해야한다고 인제 의무조항을 넣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그 SNS를 통해서 인제 군정을 홍보하고 거기에 인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의견도 게시하고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 개설하는 거는 참 좋아요.
군정홍보하고 인제 어쨌든 소통도 할 수 있구 또 주민들도 같이 거기다 군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 참 좋은 좋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일단은 대부분은 인제 아무나 올릴 수 있잖아요. SNS는요.
그거 가입만 되면 아무나 올릴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행정에서 보통 많이 인제 올릴 거예요. 보통.
근데 인제 거기에 대고도 개인들도 인제 자기들 홍보할게 있으믄 올릴 거구 댓글도 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 기자단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좀 더 그 의무성을 좀 좀 가하게 되는 거죠.
인제 일반적인 일반인은 바쁘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상태로 변할 거구요.
○이기용 위원 거기다가 지금 공보비라고 이 공보팀에서 일단 공보팀에서 자료를 자꾸 딴 과에 꺼 갖다 올리든가 아님 다른 과에서 홍보할게 있으믄 올리든가 아니면은 홍보하라고 알려주든가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올리든가 올릴 거예요. 문제 내용들을.
그다음에 민간인도 올리겠지만은 그면 거기에 대해서 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도 할 거구 할 건데 기자단이 기자단이 기자단이 하는 역할은 뭐이냐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여기 지금 SNS 계정을 인제 개설해야 한다는 그 맥락에서 같이 볼 때는 이 공식적인 SNS는 누구나 다 마음대로 들어와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돼있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자단으로 구성돼있다든가 또는 뭐 홍보할만한 자격을 부여한 사람.
○이기용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왜곡된 기사를 올려두 누가 댓글두 못하고 새로 또 뭐 달지두 못하잖아요. 여기다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저희가 그 홍보기자단 또는 인제 홍보요원들로 구성된 사람들만 여기다가 공식 SNS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용 위원 SNS에서는 아무나가 답글도 쓰구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입만 되면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지금 우리가 SNS 계정을 여기 신규로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왜곡된 거든 말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키믄 주민들은 그대로 그대로 들으라는 얘기잖아. 강제로 지금.
이거 일반인들 같이 올려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 부분은...
○이기용 위원 댓글두 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얘기도 해야 하구 자기가 올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고거는 일반적인 우리 뭐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창구가.
○이기용 위원 근데 이거 이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곳은 공식 SNS 상태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공식 SNS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댓글도 달아야하구, 잘못된 얘기도 토의해야 하구 그걸 해야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홍보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죠, 아니죠.
○이기용 위원 그면 왜곡되는 군정이 올라와도 가만히 군민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기본적으로 인제 홍보기자단이 여러 가지의 인제 홍보성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은 누구나 달수가 있는 거죠. 댓글은 달수가 있지만.
○이기용 위원 근데 홍보성 기사를 왜 행정 각과에서 다 올릴 텐데.
기사를 기자를 왜 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홍보기자단이.
○이기용 위원 10명을 꼭 둬야한다는 이유가 뭐냐구요.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무분별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홍보기자단은.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게 그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될 경우 상당히 그 산발적이고 그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기용 위원 이거 일반인들이 일반인들두 SNS 가입하면은 보통 SNS 가입하면은 서로가 글씨를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올린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반인은 곤란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반인은.
여기 여기에 공식 기자단하고 저희가 홍보요원만 여기다가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기용 위원 그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면 왜곡된 홍보래두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좀 없는데......
○이기용 위원 그래볼 수밖에 없죠. 그르믄.
이기 문제가 그 왜곡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니까 여기에다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제 양양군에서 주는 거죠.
이거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 권한을 주거든요? 권한을.
○이기용 위원 SNS라는 건 가입하면 SNS라는 건 가입하면 쫙 퍼지잖아요.
아무나 올리고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SNS란 기.
근데 일방적으로 그 저 특정인만 저비밀번호 쓰고 들어가서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면 기자들 특히 보통 대부분 내용을 해당 과에서 올릴 텐데.
그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거 왈가왈부 이게 나와 가지고 검증해 나가야하는 건데.
그걸 가지구 그 특정인만으로 기자만 올린다면은 문제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선 이 SNS 나름대로 우리군의 전적인 인제 그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다양한 채널을 위해서.
○이기용 위원 군정홍보 맞는데요. 군정홍보가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홍보하고자 하는 거를 계정을 개설해서 하므로 인해서 여기에는 제한적으로 지금 얘기한 부분에 가서는 전체 확대할 수 있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기용 위원 여기에 지금 계정이 있어 가지구 삭제규정이 있어서 삭제할 수 있는데 삭제해서 삭제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올리는 거는 일반인들이 다 올려가지구 그 토의가 돼야 하구 그 정책에 대해 토의도 해야 하구 그 다음에 그 새로는 거두.
자기가 뭐 농산물이 있다 그러면 판로를 위해서 자기두 개인도 올릴 수 있어야 하구 그렇게 가야지.
기자단만 이용한다는 게 뭐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SNS 상에서 인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해설을 하고 요 홍보부분만은 요렇게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개설을 해서. 예.
○이기용 위원 이 조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면은 문제가 많은데 이 조례는 지금.
나중에 이거 저 일방적으로 군정을 왜곡시켜 지금 그 모든 기 가면 그 다음에 검증이란 걸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검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댓글 달면 거기다 행정에서 또 댓글 달아가지고 잘못된 게 뭐 뭐 그렇지 않다고 왜곡도 설명도 해나가야 하고 계속 풀어 나가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은 뭐 홍보기자단만 쓸 수 있고 이렇게 기자단하고 해당 과에서만 한다면은 이 너무 제한적이라구. 이 문제가요.
그러면 SNS 소통이라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건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의 제기 있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수정하고자 한 사항 중 제8조 4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원고료 및 관리수당 지급 등”을 “원고료 지급 등”으로 수정하며,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의 상황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이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신고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20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상황별 사유를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호에서는 지원방법 및 기준과 지원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기상황의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20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구성된 양양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가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그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금 저희 내일부터 업무보고 받는 거에 보면은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돼있는데 여기 그 긴급지원위원회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긴급지원위원회를 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기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를 저기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있으나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 설치 조례에 지금 긴급지원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제 없다면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데 기존에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저기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전부는 아니구... 예예.
이 법이 인제 한 3분의 2이상 넘어갈 때는 전부개정인데 그중에 한 일부는 또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영자 위원 그면 그 이게 그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그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고것도 고민을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인제...
○이영자 위원 아니, 지금 내일 업무보고에 들어오믄 저기 기감실에서는 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 그러구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 그러구 그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인제 긴급지원회가 없다면은 인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영자 위원 그면 정리하는 거를 뭘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기감실에다 또 따로 알아봐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저희가 인제 한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좀 약간 좀 달리하기 때문에 한번...
○이영자 위원 그 한번 그 한번 이런 거 하실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검토해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실과별로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이런 개정이래든지 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 김정중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일단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 복지지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이 조례를 인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양양군에 좋은 이웃들이라는 여기에 관계된 그런 그 활용에 대한 단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구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하게 이렇게 되고 있었던 차에 조례개정이 따라와서 좋은 걸로 환영을 합니다.
그 우리 여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따로 가지구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긴급지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도 예산 있는데 한 1억 5,000정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예, 제가 저 속초시를 보니까 속초시에서는 그 우체국에서 그 공모해 가지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구 선정이 됐더라구요.
물론 그 집배원들을 이용해 가지구 우리 지금 좋은 이웃들 활용하듯이 집배원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이게 아마 한 1년에 5,000만원 정도 우체국에서 아마 지원 이 예산이 아마 편성이 돼있을 겁니다.
이 공모사업을 추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방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31쪽에 지금 여기 지원에 대한 예시를 아마 쭉 적어놨습니다.
여기 17가지 뒷장까지 17가지 이렇게 항목을 쭉 해놨는데 제가 굳이 이 저기 3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굳이 열거해 놓은 이유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그 상위법에 상위법 인용해 가지구 이거 정리한다고 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보게 되면 뒷장에 37쪽에 그 정의에 보게 되면은 지금 쭉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예, 1번서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고, 여기 7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6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또 활용했던 게 뭐냐 하면 39쪽에 긴급복지지원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우린 양양군에서는 지금 여기 항목을 1번에서부터 9번까지 거기에 대한 항목을 해놓고 그 밑에는 또 다양하게 또 꺼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39쪽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항에 보게 되면 그밖에 제1호부터 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하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17개 항목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긴급지원 못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요거는 저희가 인제 긴급지원 포괄적인 그 위임사항을 좀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제 담당부서도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뭐 몇 개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도 있고 군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항에 처해갖고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저 현행 저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 갖고 좀 명확히 했고 그다음에 인제 또 이외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에도 넣었기 때문에 뭐 이 17개 사항에서 충분히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이 사항을 잘 몰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두 명시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해당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펼쳐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했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저기 옥죄를 가하는 건지도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김정중 위원 그 이 내용 17가지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도 우리가 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로 제1호서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틀에다가 그냥 끼워 맞추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17조 맨 하단에 보게 되면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지금 저 말씀하셨으니까 17쪽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은 좀 저기 합당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원을 한 상황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추후 3개월 안에 그것이 적정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을 판결하는 거지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즉석에서 이거해 가지구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인제 보통 인제 소득과 생계기준에 의해서 인제 뭐 급여가 측정되고, 이런 긴급지원이 여기 책정되는데 사실 지금 가족과 단절되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 해놓은 이 문구가 잘못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결하고 확인하라는 어떤 의민데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 확인해 보고 아 나는 이 항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해가지구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긴급지원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좀 처리해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합당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례에다가 너무 이 저기 묶어놓고 둘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법상에서 비슷하게 접근이 되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놔 주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묶어두고 가냔 얘기예요.
묶어둘 필요성이 없는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나니까 한계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에 제17조에 회의 등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요 회의 등을 보니까 1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위원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된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례적인 회의는 없나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 정례 정례적인 회의요?
고건 저희가 인제 그 10조에 보게 되면은 긴급지원 연장결정 그다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인제 이거는 정례회의는 저 한 보통 1건 갖다 할 수는 없고 보통 한 10건 정도 이렇게 모아서 긴급지원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제. 예.
○김정중 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건수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건이라도 있으면 3개월 내에 그것을 하게 돼있는 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1년에 분기별로만 이 위원회라는 것이 개최가 된다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막연하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할 때 그러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구 또 위원장이 회의소집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안 하구 갔을 때는 막연하게 긴급지원이라는 부분들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회의 등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우리가 분기당 1회라든지, 1년에 전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분명한 이 문구가 들어가 삽입돼 있어야지만 앞에 있는 우리가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라든가 또 연장이라든가 또 지원비의 환수조치라든가 지원이 잘못된 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믄 수당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수당이 민간인 단체는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나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만원.
예,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법 37쪽 12조 밑에서 보면은 시·군 시·군·구에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1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고제철 위원 예,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돼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까도 그 의원님들이 질의하셔갖고 제가 답변했지만은.
기존에 인제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없다면은 저희가 굳이 제정안하고 지금 위원회를 저기 슬림화 그런 그런 차원인데 통폐합하든가 근데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거는 인제 저희가 한번...
○고제철 위원 아, 그거 없애고 그냥 생활보장위원회로 그냥 통폐합시켜버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게 해도 뭐 무방은 합니다.
○고제철 위원 예, 그거 긴급 그 지원 없애고 모든 거 다 지금하고 있는 거를 뭐 가시화 시켜도 되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한번 재정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생활보장위원회 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어차피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기 생활보장위원회나 심의 쪽에서 긴급위원회 2개를 분리를 할 게 아니라 한 군데서 통폐합해서 그냥 관리 운영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예.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저기 저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은 통장이 다 압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깐 어디 가서 노가다하고두 현금 통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일을 하고 나가도.
보수를 줄 수가 없어요. 통장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 긴급지원할 때도 통장에 주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 저 4조에 보면은 그 지정계좌에 지원 대상자명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음 단서규정이 있는데 단서규정에는 뭐라 그랬냐믄 현금 등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 법에 법에 보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원거리일 때 우체국이 없어 거리에 근거리에 우체국 없어갖고 원거리일 때만 못주고 나머진 다 통장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긴급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돈이 막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집어넣는 순간에 압류가 돼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통장에 넣지 마세요 그래요.
그 저 통장에서 못 뺍니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 단서규정에다가 그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냥 조건만 넣습니다.
거기 법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법에는 우체국 거리가 멀 때만을 못박아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과거에는 저희가 인제 그 저기 통장 아니면 현금을 지급했는데 그런 그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법에다 그렇게 정해놨구, 저희가 그 시설에 있는 그 입주자들도 특히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인 사람들도 부모의 그 동의하에서 저희가 통장을 입출금하기 때문에 고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면 이거 지금 긴급지원 진짜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못하겠네? 돈을 못주니까?
예산에서 줄 수 예산에 돈 빼줄 수가 없잖아요.
통장에 무조건 통장에 넣어야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하튼 현금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니까 어려운 사람은 영원히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법에 뭐 저 조례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참 힘든 사항인데.
이거를 법이래서두 좀 빠져나가는 그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가냐 문제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 예, 한번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연구해보시구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아까 그다음에 이영자 의원님하고 우리 고제철 위원님이 했던 얘기 조금 더 해야겠는데 그 위원회 얘기. 통합얘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우리가 저 생활보호자,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구 그 어려운 사람을 하다가 조건이 안 되면은 거기서 탈락이 되잖아요.
심사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예.
○이기용 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인제 그러면 2주 가야한다구요.
우리가 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만 된다면 이 저 긴급지원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빠져, 거기서 선정이 안 되니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니까는 긴급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문제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구 안된 사람 바로 고기서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자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위원회 딴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는 다시 의뢰해야 돼요. 그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법에서까지 그 조례로 뫄을 수 있게 근거를 맨들어줬는데 우리는 굳이 갈라 가지구 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좀 유사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은 그 선 지급 후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이게 1회에 한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닙니다. 저기 생계비는 3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진종호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 3분의 1이 했을 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청의 기회를 한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청이 되었을 때 심의, 일반심의가 되고 긴급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탈락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청에 대한 기회를 1회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이 재산이 7,200만원 이내에 들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에 드는데 저희가 그런 긴급지원대상자한테 그런 걸 많이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 가능한 저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그런 지원방법이나 그 절차 같은 거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구 만약 그게 좀 오바된다면은 저희가 또 다른 저기 소명이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조례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답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되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검토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정중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의제기하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날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되어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되고 명칭도 변경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발전위원회가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정참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22조에서 26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의 용어 중에서 양양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양군 양성평등 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게 하였으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6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그 양성평등 저 제29조에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고 1항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2항에는 심의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내용이. 1항이랑 2항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보면은 이 저 1항에 있는 내용이 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항을 심의 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자문에 응한다 이거 요 자문에 응하는 거보다 이렇게 그 이런 사항을 그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런 식으로 돼야 하지 않나?
너무... 여기는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게 돼있는데 여기는 자문에 응하는 거밖에 지금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인제 그 여성발전위원회가 인제 양성평등위원회로 인제 변경되면서 우리가 성 이미지도 있고, 성 규례화도 있고, 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까지 이게 사회적으로 정립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홍보도 많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이게 양성평등이 어떤 일을 할지 그 대상사업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좀 모셔놓고, 우리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런 자문을 좀 구핸 다음에 그다음에 기금운영이나 아니면은 성별역량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인제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기 그 정책에 저기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 자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런 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기용 위원 요기 저 다 1항에 있는 저 5개 항이 요쪽 저 기본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심의 조정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하위에 와서는 법에 법에는 강행하게 돼있는데 밑에 와서는 여기 와서는 저 자문에 응하는 정도 거까지 군수가 안해두 그만이구 해두 그만이구 그래 이렇게 미운 쪽으로 맨들어 놨거든요. 지금 조항이.
근데 법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저 자문에 아주 무조건 강행규정으로 심의 조정한다구 못을 박아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항이?
이거 누가 임의로 맨들은 조항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조항 같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거는 좀 상위법에서는 심의 조정한다 못박았는데 밑에 와서 자문을 자문을 군수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우리 그면 이 저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상위법을 어기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거는 좀...
이거 1항, 2항 이거 왜 갈라놨어요? 근데 이렇게 저 1항하고 2항을 왜 갈라놨어요?
강하게 좀 강하게 좀 저 법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이거는 고쳐야 할 겁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조정해갖고 심의사항으로 다 이렇게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저 상위법에 상위법에서 그 심의 조정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하위에 그 조례에서도 넣을라믄 똑같이 넣어줘야지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저 심의 기관이나 다만 조례에서 뭐 조례에서 위임핸 사항이 있으믄 위임한 내용이 있으믄 괜찮은데 없으믄서 우리가 저 조항을 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완화하면요. 우리 임의로.
상위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상위법에 맞춰갖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 김정중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는 거보니까 여성권위가 나름대로 많이 인제 확대가 된 거 같은데 52쪽에 52쪽에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6조에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요렇게 이제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놨는데.
이 조례 양성평등조례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우리 사실 이거 시행하고 있는 우리 양양군에서 조차도 과연 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 부서들이 쭉 있는데 우리 그 주무담당 계장님 중에 여자 여성분이 있는데는 주민생활과 하나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허가민원과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좀 그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래도 기능을 좀 그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제29조 보게 되면 2항에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들 쭉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김정중 위원 요 뒤에 보게 되면 양성평등기금에 보게 되면 여기에두 마찬가지루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의 여기 지금 각 호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계획, 그다음에 기금운용 대상사업 선정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있는데 굳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넣어놓구 할 이유는 없었든 거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정확하게 좀 그 조례구성을 할 때 맞춰서 가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영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 양성평등 이 조례가 개정 이 조례가 전부개정되면 우리지금 여성계장님에서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중에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여성 그 행정직사무관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나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뭐 곧 나올 겁니다. 예.
○이영자 위원 그거 때문에 이거 개정하는 이유도 그것 중의 하나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이것도 지금 현재 30%인데 과거에 한 20%에서 인제 점차적으로 증진돼갖고 인제 30%데 금년도에 40%까지 인제 그 위원회나 아니면 모든 그 비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아직까지 약자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게 개정으로 됨으로써 그 여성계장님 사무관이 나오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그 8조 좀 보시면은 군정참여 확대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도록 하지 않도록 한다하고 고 밑에 보면은 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라고 돼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 주무부서가 인제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이 조례에다만 이렇게 담지 말고 물론 이제 저렇게 담으면은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지를 그 이 조례에 그 규정한 기준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각종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맞습니다.
이게 인제 법에다 조례에다 규정을 안하게 되면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제 그 여성의 사회참여가 좀 낮기 때문에 인제 이런 규정을 해놨구요.
지금 저 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40% 목표를 한다면은 기존에 인제 기존에 저기 있던 위원회도 계속 저기 위원들이 여성분들이 그 좀 사회적인 지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복되게 지원되는 그런 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인제 통폐합 얘기두 나오고 인제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은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거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이렇게 안하게 되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저희가 인제 각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해봅니다마는 여성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선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그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그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런 의지로 이걸 돌렸습니다. 예예.
○오한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행정을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31조 4항의 2호에 보게 되면 위원해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뭐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방세를 체납한다는 것은 좀 그 극히 드문 사항이래서 이 사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방세 이거 세금이 인제 우리 5대 의무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 되겠고, 과거에 인제 우리 뭐 타 시군 뭐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인제 이 성폭력이나 아니면 그런 매매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위원이 돼갖고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거하고 좀 병행해갖고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한테는 좀 우리가 체납 우리가 그 징수 그런 목적으로 그다음에 체납자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었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또 된다면은 뭐 사실상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이 제기하신 제29조 귀농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이 수정발의하신 제29조 제1항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를 “심의 조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9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15년 8월 4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가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그 저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걸 평가하는 게 저 성별영향분석평가거든요?
그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가지구 실지 성별분석평가에 영향분석평가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심사하믄서 그래야 된다면 이기 같이 가야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도 예산 저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 가지구 지금 손을 볼 생각이죠? 언젠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57쪽에 보게 되면은 기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인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였듯이 우리가 인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차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믄 그래야지만은 실제의 심의가 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깊이 알기 때문에 하믄 심의하면서 깊이 알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가 있다구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10조 2항에 두 번째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하게 돼있는데 과반수 이상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인제 11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저희가 11명 중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인제 두 분만 남자분이고, 9분이 여자분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위원회구성도 우리 기존에 저기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저기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사실 업무가 일원화되고 저 체계적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인제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는 인제 기금이나 아니면 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여긴 우리 공무원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 내에 인제 우리 위원회 다시 구성할 때 공무원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조화롭게 조화롭게 저기 잘해갖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인제 과반수 정도면 뭐 보통 3분의 1 내지 과반순데 과반수 위원이 한 11명 내지 12명이기 때문에 과반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그래서 현재 그 양성평등위원회도 15명 내외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15명 내욉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은 10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과반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지만 향후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한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 위원회 대행할 수 있다라가 이게 마지막 그 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1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와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관련 조례가 통폐합해서 상위법과 동일한 단순이기 조항 삭제 등 정비, 보육관련 보조금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어린이집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와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보육관련 보조금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13조에 보면은 위탁운영기관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너무 임의규정을 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13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탁운영기간 5년 정핸 거는.
○오한석 위원 5년으로 하는데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축 내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 임의규정을 두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영유아보육법에 보육법인 상위법인데요.
거기에 인제 그런 거기 규정돼있는 데 123쪽에 보게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123쪽.
그다음에 저기 제1항에 다항을 보게 되면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조례로 정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구요.
5년 이거는 인제 지방재정법에 그 위탁기간을 인제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고게 정핸 거구요. 보면...
○오한석 위원 5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 그 단서조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내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예.
○오한석 위원 근데 너무 임의조항을 두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단축하고 연장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연장하고 단축할 수 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저기 원장은 군수님이 인제 임명하고 보육교사는 인제 그 해당 저 원장님이 임명하는데 저희가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있는데.
연속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원장님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또 문제 있기 때문에 다만 인제 그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뭐 운영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으면은 뭐 퇴사를 시키겠지만은 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은 계속 저기 고용해갖고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8조에 보면 있잖아요. 그 8조 맨 밑에 보면 6항 맨 끝에 보면은 그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못박아놨어요.
근데 그 회의내용이 지금 무슨 회의든지 위원회에서 한 사람 회의는 다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근데 그 저 123쪽에 보면은 일반기준이 있죠? 맨 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거기 보면은 나항에 보면은 그 공개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 하믄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결과는 공개한다, 그니까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이게 위탁하는 내용만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니깐 편법적으로 위탁을 줄까봐, 그거만 공개하도록 돼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126쪽에 보면은 제10조에 보면은.
근데 고위에 보면은 지금 그 9조에 보면은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10조 보게 되면은 인제 그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기용 위원 왜냐하믄 저 공개한 기 지금 너무 모든 걸 다 공개해 주니까 운영하는 거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안 합니다.
○이기용 위원 예, 좀 챙겨야할 것 같애서요.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의무사항으로 넣으면은 그 여기 저 우리가 그 사람을 모집한다든가 그다음에 위탁한다는 이런 거는 실지 공개를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그,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법에서 너무 그렇게 공개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세밀하게 공개하도록 의무사항을 둔 것 같애서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115쪽에, 김정중입니다.
115쪽에 저기 제4조 기능에 보게 되면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아마우리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아마 그거 한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시행령 제7조 3항에 보게 되면 126쪽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인데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보육정책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저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빼고 가는지 거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 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상위법에서 제시돼있는 부분들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조례는 없기 때문에 이게 명시가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상위법에 맞춰갖고 같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예, 그 건하구요.
그다음에 117쪽에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든 위탁운영기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거의 기능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운영기간에 대한 단축 또는 연장에 대한 것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면 아마 그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구 넘어갈 수 있는데, 군수가 이걸 단편적으로 필요하다구 인정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라는 구성을 두구두 활용을 못한다는 어떤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여기다가 플러스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인제 그 13조 단서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인제 제4조 기능에 그 2항에 인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군수가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심의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심의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4조 2항에 있는 거는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고 위탁운영기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13조는.
다만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없으믄 모를까. 단서조항이라는 게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단축이나 연장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은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 자체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유아 보육정책이라는 부분을 가지구 간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 또한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심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4조 기능에 관련된 이상이 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용,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제4조 제2항에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제8조 제6항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자의 전입 전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양양군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인증마크 부착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9조, 제20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전입신고자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마크 부착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조례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전입 신고자의 전입 전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양양군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인증마크 부착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전입신고자 전입 전 쓰레기봉투 인증마크 부착제도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157쪽에 보면은 그 요번에 그 포상금 지급액이 뭐 과태료 부과 금액의 5% 과태료 기준으로 돼있는데 여기가 금액으로 전부 바꿔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편리하긴 편리하겠는데 이걸 왜 바꿨어요? 이거 바꾼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인제 저희가 그 타 시군 그 신고포상금제를 비교표를 인제 뒤에다 첨부해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속초시라든지 이런 시군에서는 인제 이미 그 이런 신고포상금제를 좀 금액을 좀 상향해서 지금 신고가 잘 안 들어 오고 있으니까 좀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또 아예 그 금액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서 그래서 인제 신고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금액을 보니까 그 쓰레기봉투에 안 넣구 폐비닐, 비닐봉지에 일반비닐봉투에 넣었다, 그럴 때는 그 과거 10만원을 받았는데 과거 온 식으로 받아야하는데 지금 5만원을, 5만원 뿐이 못 받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리구 대신 또 뭐냐 하믄 담배꽁초 버렸다, 그 그전에 2,500원 신고 한 건 신고하믄 2,500원밖에 안됐어요. 지금은 만원이에요.
그니깐 담배피우는 사람 따라 가믄서 언제 꽁초 버리는 사람들 주변에 가서 그거만 잡으믄 하루에 몇 건 잡으믄 나올 거예요. 일당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저 담배 정류장가서...... 담배 피우는데 서가지구 카메라 잡구 있으믄 아마 일당이 나올 거예요. 몇 번만, 몇 명만 잡으믄.
근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그른데 그 쓰레기봉투 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 지금 저 검은 봉지에다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거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거는 지금 10만원에서 5만원 신고하면은 과거에는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이에요. 지금.
그 딴 거는 다 같애요. 거의 같애요.
근데 인제 그 쓰레기 행락철, 행락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거하구, 그다음에 검은 봉지에 그런 거 쓰레기 버리는 것만 지금 10만원에서 5만원 줄어서 그래서 그건 인제 그 신고가 더 줄 수도 있구요.
그 10만원짜리 지금 계산하면 공식적으로 계산하면 10만원 나와요. 근데 5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지금 2,500원이 만원이 됐으니까 아마 그기 타겟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좀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그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실지 잡는 잡기 굉장히 쉬운 게 제일 쉬운 게 담배꽁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법 개정할 때 좀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양군의 우수한 농축산물 및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농업인 소득보전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교류 촉진,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6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양군의 우수한 농축산물 및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 김정중입니다.
이번에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그 보조금지급이라든가 하는데 있어서의 합법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례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 우선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데 여기 274쪽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걸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가 보니까 2016년도에 556억으로, 2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2016년도에 556억으로 비용이 지금 잡혀있는데 우리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6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 이게 어디에 근거돼가지고 비용추계가 잡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게 인제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 예산이 163억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또 전부다 농가에 그 비용부담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지금 저기 275쪽에 옆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게 되면 국, 도, 군비를 전부다 합쳐서 278억으로 돼있어요.
자부담도 여기에 지금 현재 융자, 자부담해가지구 50%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구 50%로 잡아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자부담이 50%에 접근돼있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일부 몇 가지 밖에 없는 걸로 알구 있는데 비용추계가 일단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았는지 제가 그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예산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아이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천원이 백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좀 여기에 계수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럼 천원 저기 백만원 문구가 아니고 천원 천원 문구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천원.
그래서 그 동그래미가 저기 3개가 더 플러스가 돼가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거나 농업정책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부분들이 없다면 과연 농업정책이 그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 그 진행을 하구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는 판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봉착돼있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합당한 원칙을 가지구 집행이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는 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그 평등성에 맞게끔 그러한 그 집행이 좀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 농업인구 100%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받구 있는, 지원을 받구 있는 프로테이지는 약한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농업인구 전체가 100이라면 그중에 100%의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11조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 1항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거 지금 저희들이 그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게 지금 우리가 인제 보험이 들었을 경우는 그 장치가 돼있는데 보험을 안들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기에 지원근거를 해 놓으면은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인제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기에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개인적인 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을 들었으면 뭐 그 여기에 그 포함이 안돼더래도 개별적으로 그 되는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애요.
뭐 풍수해는 어차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저희 군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상위 정부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그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명목상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그 우리 정부에 좀 건의도 돼야 되고, 뭔가 이제 대책이 좀 만들어서 나가야 된단 얘기죠.
이게 지금 조례상에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진종호 그다음에 고 2항에 보게 되면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 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재해 그 피해보상규정에 해수에 의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사항 조항을 만들 것인지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진종호 지금 재해라고 하게 되면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해가 있는데 그 해수에 의한 그 피해사항은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53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관인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을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골자로는 안 2조에서 제3조는 우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우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양양군 수돗물 평가위원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회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수도법 시행령 제49조 2에 보면은, 제49조 2 제3항에 보면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돼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이 조항이 2010년도에 생겼어요.
5년 동안 지금 직무를 할 걸 다 안한 거라고 봐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일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이기용 위원 저 이거 간이상수도도 적용하나요? 상수도만 적용하나요?
이 조례가 상수도만 적용하나요? 간이상수도도 적용?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전부다 조례에 가능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저 한 가지 저 제가 인제 먼저 번, 먼저 소장님 계실 때도 한마디 말씀했었는데 그 심미아파트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기용 위원 예, 거기 지금 설립핸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구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가 그 검사결과에서 불소가 많이 나와 가지구 부적합판정 받은 거 알죠?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대책이 없어요. 문제는.
아파트가 몇 백 가구가 사는데 그중에 다 별장식으로 살구 있고, 진짜 불쌍한 한 40, 50가구가 와서 살구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야하는데 지금 이런 이렇게 부적합 물을 먹는 거를 알믄선두 그 아파트에 외지서 들어온 사람들이 양양이 좋다고 물 좋다고 왔는데 부적합 물을 먹고 있는 데두 대안이 없어요. 현재.
근데 전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 조례에 보면은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데 그 4조 1항 3호에 보면은 15세대 미만은 그 수도계량기 구경... 정액제를 부담하잖아요?
그면 저 13㎜ 가정에 들어온다면은 한집에서 6만원 부담하면 돼요.
그면 그 그쪽에서는 그 정도면은 부담이 가능할 걸로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 일반 우리 저 15세대 미만은 일반가정으루 봐 가지구 지금이라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조례만 해주면 됩니다.
왜 그냐믄 우리가 정부서두 하다 안 되면은 특별법 맨들어서 사이사이 해결해주거든요? 문제가 있으면은?
근데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앞으로두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두 없을 거예요.
이건 지금 그 당시에는 워낙 그렇게 좀 우리가 양양군 열악할 때 생긴 거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상수도가 옆에 들어가는데두 못 먹구 있어요. 그 지금 지금 먹지 못하는 물 먹구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례, 특별조례를 맨들어 조례에다가 단서 하나만 규정, 단서조항만 맨들어두 돼요.
맨들어가지구 개정, 조례만 개정해 주면은 그 가능 가능하거든요?
그르면 물도 공급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도 한군데 모여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수도도 부담이 좀 집단화돼있는 데기 때문에 부담도 덜 들고, 그다음에 여기 그 6만 5,000원 받아두 가구 수가 있으니까 뭐 몇 백 가구되니까 그거두 우리 세입이 될 거구, 어쨌든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왜냐믄 특별법이란 건 맨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맨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예,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심미아파트는 저가 알기로는 아마 전용상수도를 지금 공급해서 먹고 있는 걸로 알구 있구요.
근데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아니, 그게 인제 저 지하숩니다. 전용상수도라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자부담금의 관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컸습니다.
그게 인제 세대가 좀 많다보니까 한 3억 정도 2억 한 8,000인가요?
한 3억 정도 그때 당시에 그 부담을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은 또 우리 군민이 모두 다 먹어야 될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에 좀 접근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원래 건축주가 건축주가 이익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그거 지금 그 가구 수가 지금 있는 가구 남아 있다면은 그나마두 부담하믄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서울 살다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그렇게 힘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예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 우리 지역 군민 이렇게 포옹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 김정중입니다.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타 시군에서는 2000년도 이전에 벌써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됐던 사항을 이제서 양양군이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구 있습니다.
그 284쪽에 그 제3조 구성 2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실제적으로 공고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결재 받은 내용에 보게 되면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인제 실무 부서장이다 보니까 인제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2분)
○위원장 진종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건의 규칙안과 8건의 조례안은 오는 2월 3일 개의되는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