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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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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7일(화)  13시 34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7면
  16. 15.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의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주세요. 
이영자 위원   이기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이기용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기용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기용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3시 36분)

○위원장 이기용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기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김정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3시 38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8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시행 및 자치단체 그 재난안전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정원 증원 및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정원의 총수 477명에서 482명으로 5명을 지원코자하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은 466명에서 47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증원되는 5명은 일반직 9급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시행 지침 및 재난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게 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477명을 482명으로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466명을 471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서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에서 총계 477명을 482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계 452명을 45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5명은 사회복지 담당에 2명, 재난안전 분야에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그 복지직들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해서 지금 84명을 1인당 사회복지직 1인당 84명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야지 효율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명을 증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많은 데는 뭐 10명이상도 돼 있구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하여간 차상위 계층 한 2,000 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아마 6명을 확충하게 되면은 1인당 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82명 정도로 거의 그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차원화가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 우리 양양군은 어떻게 보면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23쪽에 강원도 공무원이 2014년도 12월 8일 날 내려와서 이거 과장님 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 복지 혜택을 누리셔야 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행을 하겠는데.
  우리 지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연된 상태에서 2015년도에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근데 지금 이거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인제 그 작년도 2014년도에 저희가 그 사회복지 저희가 그 이렇게 좀 증원을 한 게 사실 임명을 좀 안 한 고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거가 좀 고거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깐 임명을 안 한 직원들이 있었으면 더 빨리하셔야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고런 고런 관계하고요.
  또 저희가 부과적으로 또 인력수급계획을 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수급계획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좀 열심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조직 부서에서 자기 역할들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도 작년에 시행된 공문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데 이제서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조례개정이, 조례심사가 꽤 여러 번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태만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고용시켜야 될 인원들도 고용을 못시켰고 또 거기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저기 부서장으로서 그 좀 느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앞으로 그건 저저 고런 점은 저기 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고 지금 이거 지금 조례를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3년간에 걸쳐서 6명 채용하게 돼있죠? 우리 복지직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김정중 위원   그럼 이거 저기 매년 이거 개정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저희가 인제 총괄적으로 2017년도까지 6명인데요.
  고건 앞으로 저기...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칙에다가 3년간 증원에 대한 인원수 크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저기 내년에 가서 또 한 번하고 그다음에또 한 번 할 겁니까?
  그런 거는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뭐 실적 쌓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좀 생각을 하셔서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뭐 자치단체의 이 복지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원문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들인데 너무 담당하시는 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태만하게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지금 그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 무기 계약직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포함은 안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그러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무기계약근로,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저 우리 정규직 사회복지업무에는 사실 책임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기 일반 정규직 직원들 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포함된 인원은 그 무기 계약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서포트하는 역할만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채용하실려는 정확한 인원이 6명입니까? 5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이번에 채용할려고 하는 인원이요. 저희가 총 5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 48페이지에는 인제 6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14년도에 채용을 하고 금년도 채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몇 명 채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금년도에는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요기 정원이 정원조례가 승인이 돼야지만 몇 년도에 채용하라는 이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인제 저희들 조례에는 5명 증원되는 걸로 돼있는데 이 48페이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인제 5명이라는 인원은요.
  거기 사회복지직이 2명이고요. 
  재난부서에 재난직해서 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16페이지 그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뭐 자체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하신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증원되는 5명에 대해서는 그 행자부에서 기준제정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뭐 의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체재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비용추계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연차별 충원을 해야 되는 데 그럼 여기에는 2015년도 전부다 채용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보니깐 뭐 ‘15년 ’16, ‘17 이렇게 돼있는데 그 비용 차이가 다 선정을 해서 수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채용기준이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설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청취불능) 같은데.
  이 물론 대략적인 것을 뭐 보고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인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이걸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명확한 (정취불능)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5명 채용하시겠다라고 했으면 ‘15년도 몇 명을 채용할 것이고,  ’16년도엔 몇 명을 채용하실 거고, ‘17년도에 마지막 다 뭐 채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따가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인제 다 채용하겠다, 이제 그런 또 형태로 업무를 추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고거는 우리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고 사항은 저희가 향후에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인력채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구 조례에 보니까 지금 뭐 좀 요 부분하곤 관련이 없는데 조례 맨 끝에 보면은 일반직공무원의 한명 존속기간은 ‘15년 12월 30일 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더 연장 요구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좀 우리 저기 그 오색삭도추진단 이제 단장님 이제 고 건 인데요.
  저희가 그 금년도 말이 2년 쉽니다. 그기. 
  그래서 저기 저희가 그 또 조명정관실화가 현재 저희가 그 요청은 해놓은 상태구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협의 중에 있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해서 저기 아마 그 늦어두 11월 말 정도면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요번에 지자체 재난안전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제 3명이 증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면 우리는 뭐 이게 아마 그 재난안전처가 생기면서 시군에서 아마 인원을 확보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인제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 재난업무를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부분을 지금 건설과 쪽에 인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오한석 위원   건설과.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 증원이 되면은 조직개편을 어떻게 뭐 계획을 하나 다시 신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 그 저기 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제 현재 각 실과소, 읍면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저기 조언도 고견을요. 저희가 또 받을 거구요. 
오한석 위원   글쎄 아주 좋습니다. 좋는데.
  어쨌든 뭐 증원되는 건 좋은데 이거 뭐 어차피 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제 증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이 돼야 될 부분이구. 
  근데 이제 이 재난업무 컨트롤타워를 어다 둘 것이냐.  
  인제 이 부분을 앞으로 인제 조직개편하면서 인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자치행정과가 총괄적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뭐 좀 업무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서 이런 부분은 증원이 되면은 그 지금 이게 증원되면 9급만 3명 늘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오한석 위원   어떻게 됩니까? 9급만 3명 늘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이제 저희가 인제 9급을 3명 늘어나는데 그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개중에는 또 업무의 수요에 맞춰서 7급도 갈 수가 있구요.
  8급도 갈 수가 있구 이렇게.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래 아무튼 좋습니다. 좋아서 어쨌든 재난은 앞으로 인제 뭐 이 재난이 상당히 인제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되는데 이 분분을 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게 ‘15년도 복지직 채용 일정을 보면 ‘14년도 12월에 시행공고를 내갖고 원래 ’15년 7월에 임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다시해면 우리 군 한 1년 늦어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게 되면은 천상 그 내년도 2016년도 공무원 우리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저기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왜 빨리빨리 안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저희가 좀 업무를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구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이 ‘16년도 인제 계획이 다시 내려오겠네요? 도로부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건 인제 저희가요.
  인제 요청을 합니다. 
이영자 위원   요청하면 다시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죠.
이영자 위원   그면 ‘16년 7월부터 임용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 그래서 이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한 3월 경에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한 5월 달이면 저희가 임용이 됩니다. 
이영자 위원   3월 달에 시험을 봐서 5월 달이면 임용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신규 발령받은 사람들 다 배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7명을요.
  저희가 임명 임명후보자 등록을 안 시켰습니다. 임용을 안했습니다. 7명은. 
  저희가 저기 해서 그건 왜 안 시켰냐 하면요. 현재 저희가 결원이 20명입니다.
  그 20명이지만도 실과소에 그래도 저기 이 풀로 채워주는 거보다도 향후 여건, 행정수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가 그 7명을 임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면 직종이, 직렬이 어떻습니까? 7명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행정직, 행정직이 기술 직렬은 저희가 다 배정을 했구요.
  행정 직렬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면 복지직은 다시 시험 봐야겠네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예.
○위원장 이기용   시험 본 사람들은 나중에 충원은 그때가 할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위원장 이기용   또 한 가지 지금 읍면에 배치 지금 충원이 지금 읍면으로 돼있는데 보니까 업무상에.
 그 읍면 읍면 일선에 배치하게 돼있는데. 이 2명을 읍면에 배치하게 되면은 읍면에 지금 그 보조들이 있거든? 항상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위원장 이기용   그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계약 계약직들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기용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이번에 그 만약에 내년도 초에 임명되는 우리 사회복지직 임용은요.
  읍면이 아닌 본청에다 배치를 시킬 겁니다. 
○위원장 이기용   여기 지침은 읍면에 배치하겠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거는 저기 읍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요.
  본청으로 배치하도록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 단위는 그렇게 그렇게 돼있구요. 
○위원장 이기용   그면 이거도 이분들 들어가도 저 계약직을 나가 딴 데 배치하고 이럴 계획은 없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이기용   : 추가 충원입니까?  이거는 무조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기용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공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서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는 지자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등록이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인바 해당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정한 조항 개정을 요청해오므로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의거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자원봉사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10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등록,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회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양성화 시키, 보조금 주는 걸 양성화시키자는 쪽도 좀 해석이 가는데요? 이거? 
  그 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기 우리 요렇게 저희가 이번에 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개정을 해 온 이유를 보니까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3조에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요새 학생들 대학생들 수시하고 들어오거나 그 저기 요기 이수시간제를 도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기 우리 조례화가 법화가 또 그 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개정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서 보조금에 이런 지원에 관계없이 단순한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봉사자와 단체가 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봉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뭐 마일리지라든지 혹은 봉사자들을 어떤 봉사현장에 배치할 때 이런 그 관리측면에서 그럼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저희가 인제 조례상 이렇게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등록 취소한 사항을 이렇게 이번에 삭제를 하더래두요.
  그건 운영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저 우리 그 저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그다음에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고거는 해서 별도로 고거는 해서 관리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조례에 관계없이.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대상자가 이제 학생이 상당히 많이 이제 참관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봉사를 했을 때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로 봉사를 하는 건지, 그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이 문제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그 부분도 좋지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굳이 제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혹시나 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을 본인들이 봉사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아까도 마일리지라든지 그다음에우리가 어떠한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 봉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인원은 항상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진종호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 그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현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봉사자들이 연간 몇 시간씩 봉사를 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저희들도 뭐 자원봉사자 대회 할 때 뭐 시간에 따라서 수상자도 선정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150시간 이상이 넘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들이 그 뭐 산업연수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나치게 뭐 등록을 안 하는 규제를 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반면에 그 저희들이 어떤 원활한 그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들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인제 그런 얘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례에 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그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리구 그 봉사를 많이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관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위임 조례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조항 수정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있는 것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위임 조례 중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행정재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영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저희가 직영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진종호 위원   향후, 향후 예상되는 관리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또 개정이 되고 하는데 뭐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든 또 직영으로 하던 간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 8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그 관리 조례에 지금 인제 이게 위탁을 주게 되게 되면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그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론 아마 위탁 수의계약 위탁운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8조 2항에 의해서 저희가 집기류 등을 구입을 해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보게 되면 지금 그 저희가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운영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체제로 가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좀 지금 현실하고 안맞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직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저희가 뭐 위탁 저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집기 집기보조를 해주면 안 된다는 문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우리가 또 지원을 할려고 하게 되면 위탁계약서가 없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검토를 하셔야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저희는 조례에서는 위탁관리로 지금 돼있고 다만 인제 그 무상으로 인제 관리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인제 무상 사유 수익 허가신청을 보게 되면은 인제 그 무상사용하는 걸로 하고 사용료는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3년씩 해주고 있는데 이걸 인제 5년씩 인제 기간을 늘려주는 걸로 돼있는데.
  의원님 지적했듯이 시설물 집기 등의 구입비용을 사실상 저희가 인제 그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제에, 차제에 관리조례를 좀 수정을 해갖고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보니까 그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호림부대원을 추모하고 유족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및 용어정의, 적용대상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의 지원 규정,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재정 사업 및 신청 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호림부대원을 추모하고 유족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보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거 저기 지원 조례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지원 대상 사업해가지구 안보시설정화사업 그다음에호림부대 위령제지원 이거, 이거 두 가지 할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 이제 먼저 그 호림부대라는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요.
  1949년도부터 한 ‘50년도까지 우리 서면 서림리, 황이리 그다음에강현면, 상복리, 중복리 그 분들이.
김정중 위원   저희도 사전에 다 찾아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분들이 인제 그 대북 토벌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인데 1987년도에 고성군 마차진리에 그 통일안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 인제 위령탑이 있는데.
  도에서 인제 6,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4,000 그다음에양양 1,000, 속초 1,000, 고성 1,000 해갖고 총 6,000만원에 건립을 했는데 지금 주력부대가 이제 양양군 그 주민들이고요. 
  그다음에인제 그 위령제 하는데 재물비용으로 연 17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다른 거는 지원안해주고 그 재물비용만 그런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재물 지원하는 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저 상위법도 없고 특별하게 한데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굳이 지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게 인제 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인제 지원을 뭐 얼마 되진 않지만은 법령에 근거 없으면은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법령,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도 지원들 잘해주고 있는데 뭔 이걸 가지구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놓구.
  요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매년 한 1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예.
김정중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금,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한계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부분들 아니면 조례로 지정해가지고 인제 지원들을 하게 하는데.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정은 지금 집행부에서 근절시키고 있다고 제가 얘길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원칙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그니깐 원칙을 좀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 없는 거 안 해주기로 했으면 다 안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안을 이거 170만원 이거 제사비용 주는 건데 그것을 선택을 해야지. 
  최근에 양양군에 법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도 보조금 조례를 만들었고 고성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양양군 상위법에 없다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할 수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 좀 가야되는데 어느 거는 되고 또 어느 것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조례 인제 하나 더 만들어져있다고 해서 당장은 뭐가 문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형평성에 이런 안 맞는 근거를 만들어서 왜 우리 발목을 스스로가 잡아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구요. 
  지금 여기 유족회라고 돼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32명 있는데요.
  이중에서 인제 그 양양군민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 이제 양양, 속초 인제 옛날에 양양, 속초, 고성이 양양지역이기 때문에 다 32명이 양양인데
  지금 실제 양양 거주 주민은 12명이고 나머지는 강릉이나 인근 지역에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러구 여기 보면 제6조에 6조 2항에 보게 되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우리 저기 행정용어로 그냥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인제 그렇게 해두 뭐 관계가 없지만은 그 용어가 인제 순화되는 그런 관계로 좀 저기 뭐야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그런 용어로 순화한 차원에서 이렇게 저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이 조례라는 게 문구하나에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부분 또 우리가 낱말 하나하나 콤마 하나를 중시 여기는 그게 이게 법구입니다. 법구.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4조에 보면 계속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조례 심사 올라올 때마다 좀 애매한데. 
  그 “양양군수는 유족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범위가 거기 그러면 170만원입니까? 여기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저희가 매년 150만.
이영자 위원   아주 그니까 17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더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더 이상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170만원 뭐 더 지원하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습니다. 재물비용만...
이영자 위원   그럼 뭐 170만원 예산범위 내하지 말고 170만원 내에서 하지 왜 그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놓고 뭐 이게 뭐 뻥튀기 튀겨지듯이 아주 튀겨지는 게 비일비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0만원 딱 명확하게 명시하시죠. 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요 매년 인제 거기다 조례에다 명시 못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보조금에 그거 총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내에서 인제 심사해서 하는데.
이영자 위원   아니, 그 보조금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이러면은 5,000만원에서 여기 더 지원해주구 또 뭐 예산 올라오고 계속 이런 식이 반복되니까.
  아주 괄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갖고 170만원 딱 못 박으세요.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닙니다.
  우리가 유족회하고도 계속 저기 협의 중에 있는데 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사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군에서도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다.
  인제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본인들도 뭐 이걸 지원을 안 받으면은 뭐 본인들이 인제 그 회원 회원들을 각출해서 뭐 제사 지내겠다.
  그렇게는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인제 ‘87년도부터 계속 진행한 제사고 하기 때문에 또...
이영자 위원   아니, 그거 우리가 계속 이거 지원했습니까? 여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이게 이분들이 인제 국방부에서도 지금 이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저기 사정이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예, 아 국방부에서는 이분들 지원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중앙에서는...
이영자 위원   지자체에서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 저희 양양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아주 자꾸 부풀려지는 게 아주, 아주 비일비재해서 제가 아주 못을 박지 않으면 그면 이거 우리가 조례 제정 안하면은 지원 못하네요? 앞으로는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못합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사실 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인제 호림부대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서 이제 그 국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했던 분들은 뭐 이 호림유격대에 뭐 회원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머지 그 34단으로 편입된 대원들은 전부다 국군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12명 중에 양양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6.25 참전용사로 분류가 돼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 제외한 순수한 호림유격대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건 파악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건 인제 인제 본인들 다 전사했고요.
  다 전사한 분들이고 인제 그 유족들의 아들 또는 조카 그다음에뭐 처.
  고렇게 되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중복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인제 중학교 3학년에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동안에 켈로 부대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사실 북파형식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쉬쉬하고 좀 등한시하고 그거 좀 관리가 안 된 그런 부대의 성격이었는데 최근에 인제 재조명된 그런, 그런 부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6.25나 다른 그런 참전용사하고는 중복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안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참전 용사분들 보훈 그 영예수단이라든지 사망위로금 그다음에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서 현존해 계시는 회원님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그분들 수당을 안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그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느 지자체는 저 영예수당 10만원주고 사망위로금 30만원주고 또 유족 미망인 유족 1순위 유족에게도 줍니다. 
  우리 양양군은 그런 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겨우 보훈명예수당 5만원주고, 사망위로금 20만원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인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호림부대의 인원들까지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월남파병분들이 아 호림유격대도 지원을 군에서 해준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11개 시군이 있구.
진종호 위원   아니, 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러기 땜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5만원을 한 7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니까 800명 정도 되니까 그 예산도 한 4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호림유격대는 국가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다음에뭐 수당도 못 받고 다만 저기 저희 군에서 제사비용 한 170만원 정도 밖에 받는 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긴 뭐 제사비용을 170만원을 주든 뭐 10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을 못하는 분들을 지자체에서 인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결코 국가를 위해서 저 열심히 안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후에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킬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그 지속적으로 이거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도 정말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지금 인제 저희 보면 북파 그 호림부대전사 요렇게 책자로 보게 되면은 그 유족회가 구성돼있고 그다음에국회의원 정우택, 정문헌 의원님 해갖고 지금 구성이 돼갖고 대외정부차원에서 유족들한테 그 영예차원에서 그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하튼 뭐 그 좋은 현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대접을 받으면 저희는 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선행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하나의, 하나의 단체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그 부대로서의 그 이상이 서야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 하는데에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이 호림부대 우리 관내엔 지금 이기 유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32명 중에서 양양군 순수한 양양군 주소를 둔 사람이 12분이구요.
오한석 위원   12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과거에 인제 양양, 속초, 고성이 양양지역이기 때문에 32명들은 다 저기 양양주민이라고 호적은 저기 원적지는 다 양양주민들이...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 지금 이 부분들 지금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아마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항의도 하고 뭐 여기 저 강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 사업이 이거 뭐 “유족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단지 이게 저 전적지 및 안보시설 우리 전적지가 여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고성 그 현남에 마차진 통일공원 내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거기 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고기 정화사업하고 고 인분정화사업하고 그다음에호림부대 위령제 1년에 한번 지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제사비용.
오한석 위원   제사비용 지원해주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지금 현재 제사비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 고거.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조례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지금까지 지급...
오한석 위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70만원씩 매년.
오한석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민간에 대한 뭐 보조금 이기 인제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런 걸 인제 조례화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맞습니다. 예.
오한석 위원   요 부분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170만원입니다.
오한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뭐 이 호림부대에 대한 뭐 이런 예우라던지 지원 이런 부분 수당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그런 지침이 확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인제 전적지 그 정화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정화사업 따로 제사비용만.
오한석 위원   제사비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여기 왜왜 1. 전적지 및 안보시설 강화사업 이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거는 인제 나중에 앞으로 전적지가 인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개보수할 경우에 인제 했는데 사실상 그건.
오한석 위원   그건 인제 고성군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성군에서 할.
오한석 위원   고성에서 해야지 어떻게 보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성군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한석 위원   이거 단지 이게 인제 호림부대 위령제 지원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제사비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제사비용입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그때 저 호림부대 요기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38선 저 38선 이남에서 갈 때는 꽤 많았는데 왜 요 요 지역사람들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참여 안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보면은 인제 지리산 쪽에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이기용   아니, 이 이 지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 지역에서는 저기...
○위원장 이기용   이 지역에서 만난 사람두 38선 이남에서 강릉 쪽에서 맨들었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강릉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강 강 그니까 강현하고 서림하고 여기.
○위원장 이기용   여긴 38 이북이구 38 이북에서 나간사람도 있지만은 강릉 쪽에서 참여한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속초지역 양양지역만 들어가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쪽 일부 저 남한과 북한 그 경계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다 참여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아니 그니까 강릉 쪽에서도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그 명단 보니까 근데 왜 이 지역 사람들만 그 부대 호림부대를 지금 유족회를 맨들어 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구. 그 남쪽은.
  지금 강릉 같은 덴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여기 강릉 주소 돼있는 거는 인제 양양분들이 인제 지금 현재 주소를 이동해갖고 강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아니 그건 결성핸 사람들이구 그 당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양양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주도한 건 양양이구 일부 강릉도 있구 인제도 있구 뭐 그런 양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그쪽 사람들두 있었구 참여 같이 참여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근데 그 왜 양양사람들만 모임을 맨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그르다 보니까 강릉이라는 데도 그런데서는 지원이 일절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전국에 인제 한 3개 권역단위로 인제 호림부대가 인제 그 유족회가 결성돼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께서 김정중 위원께서 호림부대 양양유족회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그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으로부터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6조 제2항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을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8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 확대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그간 협의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목이 제명이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양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칭 변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체 기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안 제21조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지역사회 보장계획내용 확대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협의체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읽어가면서 그림을 읽어봤는데 엄청 복잡하게 돼있는 건 맞, 맞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거 한두 번 읽어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대표협의회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자문기구처럼 운영할 수가 있구 이하에 사무국을 두면서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다음에읍면 협의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 5조 2항에 보게 되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읍면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저희가 그 92페이지 9조 4항에 보게 되면 자 이 지금 대표협의체도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수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제고 읍면 협의체도 읍면장과 민간위원의 공동 그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5조 2항에 위원장 1인이 아니라 협의체 1인은 빼고 위원장으로 가야되는 부분하고 이해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 부분하고 자 읍면 협의체 회장 공동회장은 실무협의체에 당연직 그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읍면 협의회장이 또 대표협의회 당연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 협의체 회장이 실무협의체에만 가있던지 아니면 대표협의체에서 빻던지 이 두 군데를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지만 어떤 조직의 그 구성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보면은 인제 98쪽을 보게 되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인제 금년 7월 1일 날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제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갖고 준칙안에 따라서 인제 조례를 제정했고 다만 이게 인제 저희 읍면하고 인제 군하고 이원화해갖고 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읍면에 인제 그 실무협의체 읍면 분과 지역보장협의체에 인적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2개로 이제 이원화되다보니까.
  이기 컨트롤타워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고 이게 과거에 우리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읍면에서 상달시기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기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 지적핸대로 읍면 협의체를 인제 대표협의체로 돼야지만은 인제 이렇게 회의내용이 인제 읍면까지 전파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핸 것 같구요. 
진종호 위원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히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 위원장 밑에 있는 읍면 위원장님들이 똑같이 그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따라서 대표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조직적으로 안 맞지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 위원장들을 실무협의체에서 빼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도 지금 민간인을 좀 민간단체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복지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지금 이제 왜 그러냐하면 그 지금 98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대표협의체입니다.
  그리고 6조가 실무협의체고 그다음에7조가 읍면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그 7조에 읍면 협의체가 5조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5조에는 안 들어가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읍면 협의체 자체가 왜 이렇게 이중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실무협의체 산하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장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읍면 협의체에서 가가지고 실무협의체가서 할 게 없다는 거죠.  
  실무협의체는 그 말 그대로 실무분과위원장들이 사회보장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기타 이런 이 파트에 그 분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무분과가. 
  그런데 그 읍면 협의체 회장님들은 들어가서 어디에 가있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지금 현재 인제 현행 6개 분과가 있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6개 분과가 있고 뭐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아동 청소년, 여성 뭐 보육 그다음에노인, 장애인 뭐 사회관리 뭐 보건 의료분야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인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대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군수이면서 인제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이건필 그 위원장님이 같이 이거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어차피 같이 돼야지만은 뭐 오히려 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그런 전파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읍면장이 당연히 이렇게 대표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체 운영하고 또 전문위원회 구성 해갖고 운영하는 게 저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조금 생각이 좀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 하부 조직인 읍면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좀 문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조 2항에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그 1인은 삭제를 하는 것이 문구상 이 전체적인 문구상 맞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진종호 위원   5조 2항.
○위원장 이기용   5조 2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냥 놔둬도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
진종호 위원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이 1명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읍면에 공동위원장으로 갔을 때 공동위원장 위원장체계인데 거기다 1인이라 그러면 안 되지 말입니다.
  이 조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당연직 위원이, 위원이 인제 그 40명 중에서 10명이 40명 내에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게 1인 당연...
진종호 위원   그건 1인이 아니라 공동위원장 체제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중에 1인이지. 그중에 1인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그중에 그중에 1인만 하면 되니까.
진종호 위원   그니까 그 1인을 지금 1인을 누가 가냔 얘기죠. 1인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저희가 나중에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을 하기 땜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1인이...
○위원장 이기용   잠깐 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다시 저 지금 저 보완 보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읍면 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것을 누가 군수나 민간위원장이 대표위원장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믄 면에도 읍면에도 면장과 민간위원이 같이 임명이나 위촉이 됩니다.
  그러믄 공동위원장 체제가 가지 않습니까? 그면 이분들이 당연히 대표협의체에 들어갑니다. 
  당연직위원으로 가는데 이걸 1인 1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 협의체 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인을 빼고 삭제하고?
진종호 위원   1인을 빼고.
오한석 위원   아까 질문한 얘기는 읍면 그 장이 협의체에도 그 그 뭐야 대표협의체처럼 공동위원장으로 가니까 이걸 이제 두 사람 다 당면인구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뭐 그렇게 해두 저희, 저희는...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1인이라는 걸 빼자?
진종호 위원   그렇죠. 1인을 왜냐하면...
○위원장 이기용   아 저저...
오한석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이기용   됐어요. 진종호 위원님께서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으로 부터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위원장1인은”을 그 “위원장 중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1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노인복지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군정참여 및 활동지원, 안 제5조 6조에서 경로행사 및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군정참여 및 활동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경로행사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차량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입법 그 예고 한 부분을 못 봐서 그런데 이 비용추계 하는 부분도 혹시 그 공개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비용추계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하게 되면은 거기서 인제 판단해갖고 인제 1억 미만일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를 안 시키고 1억 이상이 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용의 산출근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해서 여기다가 붙이게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의 판단은 기감실에서 이렇게 판단해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의 활동지원 4조 3항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노인대학, 뭐 경로당 운영 그다음에노인문화 이래서 저희들 뭐 당초예산만 봐도 그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복지시설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뭐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5억원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노인학교 운영 뭐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을 이제 계속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실제 다 더해보면 아마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더해 놓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그 뭐 어떤 이유에선지 이 부분이 첨부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보면은 인제 국도비 사업은 인제 여기서 제외 돼있구요.
  순수한 군비만, 군비만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인제 그 산출해 갖고 그 명시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우리가 16억 정도 중에서 뭐 군비도 있지만은 그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비용추계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 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국도비가 편성된 부분에선 저희도 뭐 큰 문제를 안 하겠지만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제 그러한 부분도 좀 판단을 해서 이게 노인복지 관련해서 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다 포함이 이게 딱딱딱 이렇게 그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라는 게 어느 분야라고 해서 딱 그 획일적인 분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여기 보면 인제 노인, 노인일자리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제외된 사항이고, 노인대학 그 연 600만원, 경로당의 식사배달이 연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1억원 정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 계산에서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저 5조에 그 경로행사지원 관련해서 노인의 날 금번 행사에 예산이 1,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000만원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1,000만원에 식대하고 차량지원만 들어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차량 식대하고 차량지원.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뭐 이야기 들은 건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이상은 지원 안 해줬습니다.
진종호 위원   식대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7천원 짜리 발행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식대관련 해가지고 뭐 지금 가격대가 뭐 6천원에서 8천원 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 그분들이 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서 집을 골라서 먹어야 되고 또 소주도 한잔하고 싶은데 뭐 안주 하나 시켜서 이렇게 뭐 다 안주 먹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노인의 날 행산데 좀 빈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각 그 읍면에 한번,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거 인제 그 일부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인제 예산편성지출에 보게 되면은 1인당 식대는 7천원이 아주 규정돼있고 식당은 인제 그 읍면 노인분회장들 그분들한테 인제 추천을 받고 갖고 그분들 임의대로 인제 병행된 사항이고 그다음에그 소주도 한잔해야 되기 때문에 소주 한 박스는 인제 노인회에서 한 박스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기 운영회 묘를 좀 잘못한 거지.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노인의 날 행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니까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이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들 할 때는 뭐 기본 2,000만원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다 더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그러한 행사에는 어느 정도 경비가 좀 더 상향돼야 될 것이고,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해야지 어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를 해달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렇게 보니까 경로행사 지원하고 차량지원 때문에 지원하는 조례 만드는 겁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오한석 위원   어쨌든 예.
  아 저,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 보니까 그 3조에 보면 지원 대상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랬는데 그 3조 1항에 보면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오한석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는 2에서 4항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다 해당되는데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65세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두면 돼지 그 밑에 거야 뭐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게 보면은 65세 이상은 다 이거 부속적인 거고, 필요가 없는 사항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지금 4조에 보면은 여기에 뭐 노인대학 교실이라든지 경로당 이건 다 지금 일자리라든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단지 인제 경로당 경로행사지원하고 차량지원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3조 같은 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상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그 4조 같은 경우에는.
오한석 위원   아니, 3조 3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3조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인제 그 노인인데 저희가 양양군 6,88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제 그 총괄적인 사항은 인제 규정했지만은 그 밑에 인제 그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산재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아마 저기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상 저기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해해주면 저기 고맙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4조에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이라는 용어가 개념이 뭡니까? 식사배달 개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기 한 65명 정도가 인제 독거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식사를 좀 거르고 있거든요? 
고제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분들이 인제 노인복지회관에서 음식을 제조해갖고 그 배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자활센터에선 지금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는 청소년.
고제철 위원   청소년입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제철 위원   그거 배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 4조에 보게 되면 2항에 “군수는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노인복지 증진하는데 굳이 이런 문구 자체를 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 이제 저희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데 그거 다른 뭐 정치적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이거 이게 실제적으로 사실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어떤 미명 하에 이게 선거법 논란에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굳이 이렇게 열어놓구 열어놔서 왜 이런 걸 문제를 야기시킬려고 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인제 그 노인분들이 인제 한 6,88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인제 그 각 프로그램도 좀 안내하고 뭐 그런 사항 그다음에경로식당 그다음에 뭐 각각의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니까.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런 거 안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선거 가까이 돼가지고 노인 분들 이 문구가 있으면 지역 노인들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구두 과감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예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 고런건 이거 선거하고는 좀 이렇게 별개...
김정중 위원   아 별갠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선거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짚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표기도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문구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관위라든가 관련기관을 통해서래두 이 문구가 어떠한 제약을 나중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이거는 개정시켜야 될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 보조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이기용   그건 3조에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이기용   3조에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노인회에 지금 보조금 나가잖아요?  읍면도 나가고 군도 나가고, 아무리 봐도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65세 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 사람 개인한테 주는 건데요? 노인회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건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노인회 예 노인회.
○위원장 이기용   노인회가 없는데 단체가 없는데요?
  노인복지시설 노인이 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시설 이거는 인제 노인복지시설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노인회는 저기 뭐 우리 저기 대한노인회 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용   안줘도 돼요? 여기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 법률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안줘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럼 국비 플러스 군비를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죠.
  그리고 노인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 이기용   관계없다구요? 주는데 지장 없다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이기용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27쪽입니다. 마지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서 안 제2조에서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급식아동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하여, 안 제2조에서는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간사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과 참석수당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급식아동 후원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저 위원회라는 문구만 들으면 이렇게 저기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이 위원회가 또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128쪽에 목적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렇게 진행이 돼있는데 근거를 여기서 근데 제가 뒤에 복지법 35조하고 시행령 찾아봐도 위원회 만들라는 조례상에 위원회를 만들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게 인제 지금까지 저희가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돼있는데 그 지침, 도 지침에 따라서 인제 위원회가 구성됐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인제 141쪽 제35조 제4항을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침에 있는 대로 인제.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니까 조례에 지정하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디 위원회 구성하라는 거는 법상에 안나와있는데.
  왜 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지금 지침에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니까 도 지침에, 도 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지침에 있는 거를 이제 법령에 인제 저기 뭐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위원회조례...
김정중 위원   아니 법이... 법이 있는데 그 밑에 지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법, 상위법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문구가 조례상 제정하라는 문구가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법을 위배해가면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고건 지침에, 지침에 저희가 이제 아동급식위원회 인제 기존에 운영하다가 다시 인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인제 지원 절차와 그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땜에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예?
  이게 아동급식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렇게까지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위원회 구성하는 이유는 인제 저희가 인제 대상이 그 교육청도 인제 우리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다음에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인제 각 학교의 교사분들 그분들이 인제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신빙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도에서도 인제 이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저기 요 준칙안을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하고 도 준칙안을 따라서 이렇게 저기 만든 것으로 이해했으면...  
김정중 위원   그니까 따라서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진행들이 돼야지 원칙이지.  
  법이, 법에 있어서는 위원회라는 어떤 문구가 어디 한 군데도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데 어떤 강원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니 그거는 인제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사업하는데 지침에도 나와 있구, 도 지침에도 있구 지금 그 준칙안이 다 내려왔기 땜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좀 이해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아니 과장님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 법을 다스리는 의회이고 또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첫째 목적에다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그 문구가 있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게 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서 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거 조례에, 조례에 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하고 인제 보건복지부가 준칙안을 만들었고 도를 통해서 저희 시군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요기 보건복지부 저기 법에 따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법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김정중 위원   예, 일단 뭐 그 내용은 다시 추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이걸 좀 보니까 이기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인제 이 조례 자체가 이 아동급식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돼서 그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기 어떻게 보면은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단 말이지.  
  그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이기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아동급식 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지침에.
오한석 위원   아니, 조례가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 지침, 지침에 있는데 그런 위원회 조롄 만들어지지 않구 저희가 운영만 하구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운영만 하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니까 이게 법에 있든 없든 떠나서 그 법에는 조례로 만들게끔 돼 있잖아요.
  아동급식 조례를 만들게 돼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이기 준칙안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되는데 어쨌든 아동급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긴다는 얘기지.
  이기 이기 저 강원도고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고 이 준칙안을 내려줬는진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지 아동급식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 제명이 인제 제명이 양양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오한석 위원   조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오한석 위원   그 속에서 위원회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규정을 준칙을 저 저거로 만들든지 뭐 규칙으로 만들든지, 만들으면 되는데 이게 이 조례 제명이 이렇게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제명이 좀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근데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제적 6인 가운데 찬성 4인, 기권 2인입니다.
(찬성 : 진종호, 김정중, 이영자, 오한석)
(기권 : 고제철, 이기용)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이기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지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공유지 대부초지에 대한 대부료에 대한 조항 신설과 2015년도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핵심추진 사항인 관광기능법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조항 신설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28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31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28조 제5항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지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다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기간제 상태의 초지가격의 100분의 1로하며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요율은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비율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5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4항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18조의 일부개정으로 공유지 대부초지에 대한 대부료를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관광지 등의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 공유지 대부초지에 대한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 관광사업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양양군에 관광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광사업자가.
고제철 위원   등록돼있는 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여기 있는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라든가.
고제철 위원   예, 관광.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광단지 내에 있는 인제 군유지에서 감면해 준단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현재 지정돼있는 거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게 지경이라든가 잔교리 지금 관광단지 또 우리 골든비치 쪽에 지금 우리 관광단지 조성한 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앞으로. 
고제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러냐믄 관광사업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항신설이면은 그건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항인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법에 이미 시행령에 2011년도에 시행령에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또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또 지금 뭐 관광지도 개발 중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이 또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어떤 과제로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조례로 이제는 다 만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돼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관광사업자라면은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오락 그다음에음식 기타 등등을 지정 또는 허가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얘기한건 단, 단지잖아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단지 내에.
고제철 위원   아, 그건 지금 여기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에.
고제철 위원   그니까 이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관광사업자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 감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용어 개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적용대상이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도립공원도 있고 할일도 많은 사업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지금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고제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관광, 관광진흥법에, 관광진흥법 제1조 2항 2조에 의해서 그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닙니다.
  거기에 저기 관광지라는 걸 어떤 데라는 거 저희 그 정의의 2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고제철 위원   아니, 관광지,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중에서도 단지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사업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된 거냐.
 그래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 그니까 관...
고제철 위원   이게 포괄적인 관광사업자라면은 지금 이 용어개념으로 봐서는 감면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관광 그니까 왜 관광지 지정을 저 강원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진흥법 상에.
  그러면은 강원도지사에 저 지정을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관광지나 관광 이게 지금 관광지 등에 대한 그 가는 조례거든요?  
  관광지 등이라고 그러믄 관광지하고 관광단지하고 두 가지예요. 관광진흥법상에. 정의가.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군유지가 필요할 때 대부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 개념이 여기는 감면해주는 조항이 맞는데 사업자란 얘기가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사업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이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얘기는 그기. 예?
(장내소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거는 관광지법에 이미 그 범위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그거까지.
고제철 위원   아니, 근데 이 조항이 관광사업자라는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얘기는.
○위원장 이기용   관광사업자라는 용어가 어디 들어갔어요?
고제철 위원   예?
○위원장 이기용   관광사업자라는 용어가 들어갔어요?
고제철 위원   여기 있잖아요. 주요 골자에 보면 관광사업자에 대한...
○위원장 이기용   아니, 법 법 문구엔 안 들어갔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없어요. 그 그런 거...
○위원장 이기용   관광, 관광기능법에 조성되는 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없어요. 조례에 4항을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데 거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고제철 위원   : 안 31조가 그거예요?  지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조례 제 저기 31조 4항을 새로 신설하는데 저기에 관광사업자라는 말은 없는데요?
○위원장 이기용   거기 없어요, 없어.
  그 그 법에 적용되는 업자예요. 관광기능법에 적용되는 업자.   
고제철 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제1조 2항 2조에 의해 의거 관광사업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이라고 딱 하면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광사업자라고만 주요 골자만 나온다면은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관광진흥법 제1조 2항 2조에 의거 관광사업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거는 우리가 개정사유에 보면은 관광사업자라고 돼있는데 고거는 글쎄 우리가 뭐 풀어쓸 때 인제 그런 표현을 그 혹시 모르겠어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조례상에는 또 법에 의한 근거부분만 지금 넣었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저 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 법에 보면은 시행령에... 죄송합니다. 
  그 64조 2에 보면은 법에 법 시행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임대료 공유한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범위 내에서 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30을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가지구 시군을 정해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이기용   그래서 우리가 30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항 원 조례에 와서는 그 얘기가 필요없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그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들 고려하여 이 말이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대한 요인이 또 나와야 되요. 안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그렇,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기용   이게 이거 이기 삭제가 돼야한다고 가운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그래가지고  저...
○위원장 이기용   삭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양양군은 30% 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그니까 인제 그 저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금 양양군이  고려하여 요 부분이 인제 사족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데 사실 넣었다.
○위원장 이기용   우리는 여기 도에 저 국가에서는 시군에서 이걸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30% 내, 법 30% 범위 내에서 정해라 그랬구, 우리는 30% 정합니다. 지금.
  그믄 이 조항이 지금이 항목이 없어져야 돼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거하면 여기 우리 저 요율이 또 나와야 돼요. 이 요율이.
  저 저 이렇게 이걸 그대로 살려놓을라면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그 표 도표에서 맨들어가지고 표를 맨들어 줘야 돼요. 또요. 
  그니까 요 항목 요 줄은 지워야합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위원장 이기용   이기 들어가면 나중에 애매해져 어려워져. 이거 때문에 나중에 이론이 생길 수 있다 구요.
  그래서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만은 나중에 이견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요율은 정해놘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위원장 이기용   아니, 근데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업체입니다. 법 상으루.
고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76조에 지원 재정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기.
○위원장 이기용   재정 지원하는데 이건 지원 지원에 관한 기준이고 이 재정 지원하는 이 법자체가 관광진흥법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관광 요 요기 지금 1조부터 쭉 나와 여기 다 카피가 안 돼 없어서 못 보는데.
  그 앞에 보에 보믄 관광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업체에 대한 뭐를 한다 딱 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거기에 보면은 이 관광 여기에 재정 지원하는 거는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제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데
○위원장 이기용   예.
고제철 위원   그 앞에 용어자체가 관광사업자라고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고제철 위원   그 관광사업자에 관련 관광사업자라하면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면 여기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사업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이라고 넣어야지.  
○위원장 이기용   그래서 저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조례로 위임핸 2항에 조례로 위임핸 사항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고 앞은 나머지 부분은 법에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 의해 그니깐 저 관광진흥법 제76조 그 2항에 그 조례에 거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 원 법은 거기 적용한 겁니다. 
오한석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기본법이 상위법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고제철 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감면조치해주는 거 그건 없겠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거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이기용   예, 위원장인 제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저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1조 4항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를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19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지방자치 규제개혁 핵심추진 사항으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39조 제3항의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사항 중 공고기간 10일간을 그 법에 맞추어 1개월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핵심추진 사항으로써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9조 3항에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그 일괄 신문이나 공고에 게제한 경우는 없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뭐 그 정도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그 군 게시판에 인제 한 달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군 게시판이라는 용어를 어디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죠? 게시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게시판이 저희 그 청사 앞에 보면은 그 그거 왜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있는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게시판이라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게시판 좀 행정이 앞서가는 시대에 게시판도 물론 활용을 해야 되겠고, 저희 홈페이지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어를 이제는 좀 바꿔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이런 용어를 써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 저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그거 좀 확대해석해가지고는 모법에 그래도 어떤 모법에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그 조례라든가 일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상위법에도 그런 뭐 게시판을 용어를 써 놔가지고 보니깐 뭐 그냥 공고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공고를 30일간하는데 게시판에다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일간지도 잘 안 봐서 돈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군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그 게시판을 보겠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게시판 및 그 홈페이지에 라는 용어를 좀 넣어서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지금 실질적으론 홈페이지에다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할 때?
진종호 위원   예, 하고 있으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리구 하구 있고, 또 본인한테도 또 다이렉트로 통보를 해주고 이래서 게시판 이러한 경우엔 게시판의 기능은 사실 본인한테 인제 송달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데에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다이렉트로 본인한테 또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뭐 확인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 문구수정에 대해서 한번 요구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님께서 문구수정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위원장 이기용   게시판 및 홈페이지... 지금은 게시판이라면은 홈페이지 게시판도 하는데 의무적으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크게 보면 그렇죠.
진종호 위원   : 그러면, 그러면 괄호를 열고, 그 PC 혹은 PC 및 우리 군청  이런... 대신 용어를 쓰면 되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기용   그거 저 게시판이라하면은 지금 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항상 하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합니다. 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관례적으로 지금 게시판이라하면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전화하는 민원까지도 다 홈피에 다 합니다. 지금.
이영자 위원   게시판이라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이기용   예, 게시판이라하면은 저 인터넷 게시판까지 게시판으로 보기 때문에 다 할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은 다 활용해서 하니까 뭐.
○위원장 이기용   예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저기 개정사항은 아닌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조례 지금 정해진 거에 제39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개정 조례 39조요?
김정중 위원   예, 39조 끝에 가면은 그 재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앞에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보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그냥 요청하는 걸로 끝나요.
  이거 우리가 조례에 압류해제까지 해줘야 되는 의무를, 의무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달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산압류를 우리가 작성 짰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우리 군세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군세는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넣었기 때문에 압류 그 여건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바로 해제해도 이거 시간끌면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거.
김정중 위원   아니,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지금 체납처분 이 내용들이 체납처분해서 그 가격이 안 내거나 이거 부족할 때 중지하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중지할 수 있어요.
김정중 위원   중지하는 부분들은 중지한 거 해서 못하는 부분들인데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사항들을 나중에 해서 압류해지까지 해준다는 것은 무한적인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뭐 물론 뭐 그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압류자체를 또 저희가 물론 뭐 우리도 뭐뭐 돈 못 받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께서 그 게시판뿐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까지 지금 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사구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양양군 홈페이지 괄호 열고 게시판 괄호 닫고.
○위원장 이기용   그건 안 돼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괜 찮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이기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해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복지수요증가에 따라 지방에 자체세입확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교부세인센티브제운영과 관련 하여 기준 재정수입액 중 탄력세율 적용관련 인센티브요소인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지방교부세 확충방안을 광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 군세 조례안 제6조 제1호 가목의 세율에 관한 사항 중 주민세 5천원을 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의 자체세입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그에 따른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아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도 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호 가목의 세율에 관한 사항 중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으로 5천원을 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제 향상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18개 시군이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 현황은 저희가 어제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봤는데요.
  18개 시군 중에 인상을 완료한 군데가 동해, 속초,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홍천, 양구군에서 10군데가 조례개정을 완료했구요. 
  지금 의회에 산정돼 있는 게 태백시하고 이제 양양군이고 나머지 입법예고가 춘천, 원주, 강릉, 철원이 입법예고가 돼있고 방침을 검토 중에 있는 게 화천군인데 완료된 10개의 시군 중에서 그 8개 시군은 그 아 4개 동해, 속초, 삼척, 횡성, 평창군은 올해부터 이미 일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일만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영월군하고 정선군은 올해 7천원 영월군은 올해 7천원 내년에 만원, 정선군은 올해 7천원 내년에 8천원 그다음에2017년에 9천원 ‘18년에 만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홍천군과 양구군은 내년부터 만원으로 우리하고 우리한 거 같이 내년부터 만원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떻게 보면은 뭐 입법예고도 또 뭐 더하고 주민 설명 뭐 간담회도 뭐 했다고 하는데 조세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면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뭐 비율은 보면은 100% 인상이지만 사실 금액으로 보면은 1년에 5천원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뭐 저희가 볼 때는 저항은... 
오한석 위원   그면 우리가 2만 7천원 봤을 때 27억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죠.
오한석 위원   얼마 들어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가구당 부과가 되니까.
오한석 위원   이거 가구당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가구당 부과되니까.
오한석 위원   죄송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올해에 올해 12,227건해가지고 6,114만 5천원 부과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가구당 만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아이고 뭐 자꾸 오르네요?
  이게 주민세 어떻게 보면 오천원에서 만원 올리는 게 뭐 돈 그걸 따지면 오천원 더 오르는 거라서 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그거 이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뭐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뭐 이런 거 전부다 인상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 영월군이 뭐 7천원, 8천원, 9천원, 만원 이렇게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도 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애도 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또 주민세를 이기 오천원으로 인상한 것도 벌써 오래가 됐고, 오래 됐고 이게.
이영자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한 5,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영자 위원   5, 6년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거 크게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사항은 사실은 솔직히 담뱃 값 한두 갑 값인데.
이영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물론 어려운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이영자 위원   아니, 이 저소득층은 이거 감면 되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소득층이요?
이영자 위원   감면 되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감사합니다.

13.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35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용 변경으로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양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변경으로써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불필요한 협의회 폐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녹색제품구매 담당관 지정으로써 물품관리관을 녹색제품구매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녹색제품구매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안 제7조 제1항으로써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 공표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조정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양양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여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 설치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고, 물품관리관을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공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관내기업 중에 뭐 본사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여기 저희 군에 그 동해산업 아스콘 플랜트라고 해서 그 저 낙산고개 거기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그게 인제 폐아스콘 재생업체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콘크리트 재생 관련해서는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가 알기로는 그 한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품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품목은 그 건설자재에서 인제 다양하게 그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가 한 15,000개 정도 품목은 되는데요. 
  지금 그...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해산업 하나 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중에 폐아스콘이나 이거 뭐 콘크리트 폐기물 이것도 하나의 재활용제품인데.
  이 부분에서는 녹색제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닙니다. 그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인제 혹시라도 인제 그 업체가 인제 녹색제품으로 등록을 못 했으면은 못 받을 수가 현재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돼서 그 받고 있는 업체는 이제 동해 아스콘 그거 하나다 인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그 폐골재 그 재처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이래 관련이 돼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6조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직은 좀 여건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현재 세무회계과 계약관리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 조달구매를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구매로 할 때 인제 조달구매에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인제 딱 당장 설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16조가 앞으로 향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서 이제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인제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떨어져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런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14.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그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거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직접 제조나 가공하는 경우 그 지자체는 시설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식품, 제조,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하고 3조에서는 그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좀 뒀었구요. 
  그다음에 안 5조하고 6조에서는 그 사업자의 의무 및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등의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생산 판매되는 정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촘 참고해 주시구요. 
  참고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이라 그러면요. 
  그 면적이 식품가공 산업이 66, 그니까 20평 이내 여야 되고요. 
  고다음에 인제 그 연매출이 1억인 미만만 인제 지원해주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농식품 가공 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완화된 시설기준에 의한 농가의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업자의 의무 및 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에서 10조까지는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조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감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이젠 지금 사실 그게 농가에서 인제 식품가공 뭐 제조시설이라고 하는 기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시설기준이 좀 엄청나게 좀 강화가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기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인제 조례를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인제 시행하는 건데.
  그 소규모 농가래도 좀 이 살려보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면적을 뒀구 연매출을 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또 이 지원해주는 농가지원해주는 또 이런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농가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두. 그래서 인제 그런 좀 조례를 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좀 지원을 해주고 좀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이 좀 일부 좀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지원하는 조례 중 그거도 없고 인제 그러다 보니깐 요번이 조례를 정해서 좀 지원해 주구 인제 그런 좀 차원에서 하여튼...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줄려는 의도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 본인이 66, 20평 정도의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식품위생법에 맞춰서 그 영업허가증도 받아야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근데 인제 이기 완화된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인제 건물을 짓는 거보다 기존 농가 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기존주택.
진종호 위원   기존주택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존주택에서도 할 수 있게.
진종호 위원   기존 기존주택에서 할려고 하면 농가주택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조업 그린생활로 바꿔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가지고 제조업으로 변경 시켜야 되고 그 속에서 그 시설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그 공장 시설물 관련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가공기계를 뭐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니까 인제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떡이고 뭐 떡 공장을 한다든가, 그러믄 저희들이 그 사실 기준 없이 그냥 여지껏 그건 지원해준 거거든요.
  앞으로 인제 이런 게 있으면은 확실한 근거도 되고 지금 인제 연화두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저쪽 그 요번에 적운리 쪽에 들어간 떡 공장이라든가.
  다 이런 제조시설 자체가 현재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해준거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근거를 둬서 좀...  
진종호 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양양군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냐면 지금 홍천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운영 사례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건 지원센터입니다. 가공 지원센터.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견학 다녀오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예.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야되는 방향이 홍천군에 있는 가공 지원센터가 되던 그보다 더 활성화 시킨다면 공장 가공공장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농민들이 소규모 다양한 작목을 생산을 했는데 이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센터에 와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양양군수가 인정하는 마크를 달아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아니, 그래서 좀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인제 그 완주는 갔다 왔구요.
  고다음에 인제 농협하고 조합장들하고 하나 인제 협의를 해서 그 홍천 그 시설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양군에서도 앞으로 좀 그걸 할 좀 계획으로 좀 현재 그걸 갖고는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시설 할려고 하신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지원에 의하게 되면 이 농가가 상당히 허가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맞춰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로 가게 되면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집들 많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다 받아야지만 됩니다. 절차고 엄청나게 까다롭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은 가공 지원센터래도 우리 군에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만 어떤 그 농가들이 불편함을 없애면서 또 거기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업증을 빌려주는 거죠. 양양군에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넣어서 팔 수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거는 저희들도 가서 뭐 지금 센터에서도 그렇고 농협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거는 사실 지금 할 좀 계획으로 좀 저기해서 홍천도 그 6개 읍면 조합장들 다 모시고 다 같이 견학 할 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추진 좀 할 그런 계획이구요.  
  요거는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인제 그 소규모 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에 대한 그걸 저희한테 좀 지원해주라는 인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인제군을 봤습니다.
  인제군은 딱 4조까지 밖에 없습니다. 4조. 저희는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인제군 4조나 우리 이 조나 이 많은 항목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상당히 많은 조례다. 
  그래서 뭐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그 뭐 센터라든지 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구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일단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입니다.
  여기 10조에 241쪽에 이거 뭐 농가지원들을 할려고 인제 뭐 어떤 준칙에 의해서 만든 건 분명한데 보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지금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있습니다.
  그게 인제 제2조 2호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 농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인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2009년 11월 28일 날 폐지가 된 법인데?
  이게 2009년도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2009년도에 폐지가 돼있어요. 
  그니까 적용을 정확화게들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게 법에 근거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다는 거는 맞는 데. 
  지금 일단 정확하게 확인을 안하구 진행이 된 것 같애서 좀 안타깝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기 농어민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뀐 것 같은데...
김정중 위원   법규, 법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지금 제8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관계법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거 근거 확인하신 문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건 저 저희들이 그 농업인 등 농업인의 활동지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은 고 조항이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  그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관계법 거기에 요 내용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구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고 발취를 저기 핸 근거를...
김정중 위원   그게 그 농어민들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보니까 농촌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 농가들 지원해주구 마을들 사업하는 것을 근거 없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건 맞는데.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복잡하기도 하구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쉬워요. 이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지원하는 하나의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법령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연계 떡 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강선리 떡 공장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김정중 위원   최근에 떡 공장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포장까지 해줍니다.
  차 들어오기 쉽게. 
  떡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인제 그건 아직까지는 저 현재, 현재 그냥 제품만 계속 이제 연구 중입니다.
김정중 위원   연구 중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기술 전술을 계속하는데도 그니깐 일반적인 떡 공장이라는 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떡 공장을 한다라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양양군에 지금 떡 공장 떡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송천 떡 마을이 있고, 그 현남에 또 하나의 그 떡 공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군데 째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입맛에 맞아서 지원이 돼선 안돼요. 
  지원이 어떤 특정적인 어떤 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아 여기에 이거 해달라니까 그냥 해줘야 돼. 
  이렇게 돼서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송천 떡 마을도 제가 축제 기간 중에 만나서들 이야길 해보니까 여러 가지루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지원을 원하더라고요. 
  그러구 현남면에 있는 공장도 필요에 의해서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이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농업정책 제대로 된 가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전개가 돼 나가줘야 돼서 지역에 이 농촌이 부흥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형태가 아닌 선심성의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다보면 물론 의회에서 제재는 하겠지만 우리 지역은 계속 뒤로 갈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아니, 인제 그 뭐 선심성 그런 거보다는 사실 북분리두 그렇구 인제 강선리도 그렇구요.
  그 당초에 인제 송천 공장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두 개를 더 핸 거는 송천은 인제 옛날 재래식으로 당초에 인제 그걸 가는 조건으로 해서 인제 그랬구요. 
  그다음에 인제 그 현남하고 강선리는 한번 좀 차원이 좀 다른 차원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기 하나한테 금방 그 사실 그 또 이 홍보도 되고 그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인제 이렇게 해서.
김정중 위원   예예, 과장님 뜻은 아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건...
김정중 위원   뜻은 아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런 인제 근거 만들어 놓구 앞으로 계속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줘야 되구 뭐 해달라 하면 뭐 해줘야 되구.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농업정책이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어 저희가 줄 때 만들어 놓구 집행부에서 편하게끔 농업정책을 끌고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정말로 필요하고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확실한 지역의 어떤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될 부분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방향이 거꾸로 갔을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켜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좀 하겠습니다. 그거.
김정중 위원   예, 부분적으로 지금 그 문구들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재정적이라는 문구까지 더 포함이 되는 것이 정석적인 것 같구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지금 제9조에도 보면 9조에도 보면 1항에 군수는 식품가공 산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된다. 요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김정중 위원   이게 그 뭐 쉽게 품질관리를 위하여 뭐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 된다.
  별도의 시설기준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인제 이기 인제 안이 인제 안을 인제 안을 내려다보니까 인제 그 안을 해서 인제 저 그걸하다 보니까 인제 그래 된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 현실적으로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또 그러구 뭐 기본적인 준칙이 있다고 하더래두 그것을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래두 제대로 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를 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과장님 고제철입니다.
  정년퇴직 전에 저하고 오늘 마주친 일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원래 강선리 그 떡 공장 말이에요. 
  왜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거는 인제 그 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뭐 난처하면 안하셔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 2층에 떡 공장을 인제 그걸 별도로 신청한 게 아니고 그 아래층에서 인제 그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인제 쌀 육성하고 그에 대한 그쪽으로 해서 인제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기 총 예산을 가지구 하다보니까 인제 아래층에서 인제 그 식품 가공 떡 공장이 하다 하다보니까 인제 2층으로 인제 올라온 건데.
  그래서 뭐 그기 갑작스레 생긴 게 아니고 좀 고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된 겁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원래 다른 사업 할라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건 아닙니다.
고제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건 아니래요.
고제철 위원   하여튼 뭐 그래서 왜 이러냐하면 그런 거를 어떤 그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또 다른데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탈바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전계획 하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은 그렇게 안 갔던 그 뒷 내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래도 좀 사전 그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뭐 앞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두 보니까 7조에 7조 4항에 보면은 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례 때마다 올라오는 건데 이 그 이렇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을 때 보면은 그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러니까 이게 인제 넓게 보면 좀 그랬는데 글쎄 그 조례 인제 그 규제차원에서 좀 여기서 많이 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좀 그러는데 좀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믄 그 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제 그밖이라 그러믄 전체를 인제 포괄적으로 인제 들어간다는.
이영자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런 인제 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뭐 또 우리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그 앞으로는 뭐 과장님 얼만큼 더 이 조례 개정하시는데 계실지 모르지만 요런 문구는 좀 없는 게 좋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 같은데 어쨌든 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소규모 그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이 판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된다, 근데 가공을 할라니까 개인별로 그 식품법에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오한석 위원   사실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무슨 뭐 두부공장을 하나 만든다 해더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식품가공시설을 만든다 하더래도 그 기준을 갖출라면은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우리 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가는데 그 완주군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오한석 위원   그 완주군에 가니까 거 그 공장에서 로컬푸드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백 몇 가지예요.
  그니까 거기 완주군 상호를 달고 다 나오는 거야. 
  그니깐 식품가공공단 거기다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거기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거기에 상호를 달고 나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 우리도 지금 빨리 그 부분을 좀 센터에서 만들어서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식품가공 허가를 만들어서 어떤 누가 어떤 농가라든지 그 식품 만들고 싶은 사람 거기 들어가서 만들어서 그 상호 달고 나오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저가 주문을 작년인가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안즉 그기 인제 시행이 뭐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이 부분도 뭐 필요하면은 뭐 소규모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또 인제 가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주 그 모델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좀 주문내지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하여튼,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거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거를 주문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 로컬푸드 관계를 해서 인제 한번 다 돌았습니다.
  돌고서는 가서 그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의견도 듣고 이 그분들도 그거 인제 처음에 핸 기 그거 한 3년 정도를 준비해서 그거를 인제 시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인제 강원도에서 인제 아까 의원님이 말했듯이 홍천군이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행정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올6월 달인가, 그럴 때 한번 인제 조합장들 다 마이서치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고 끝난 다음에 홍천을 견학을 했습니다. 가서 좀 보고 와서 앞으로 양양군도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은 농민들이 농협이 사실 농민들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좀 그렇다고 대규모는 사실 양양군에서는 힘듭니다.
  소규모 가공 좀 이렇게 센터에서 하자. 그다음에 인제 그 단계별로 뭐 이래 인제 물품보관창고라든가 전체 그걸 해서 그 한꺼번에 못하지만 소규모로 단계적으로 해서 한번 좀 추진하자 해서.
오한석 위원   그래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래서 한번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인제 비근한 얘기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인제 그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 10명인가 여성분들이 양양쿡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100만원씩 인제 자본금을 거취를 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뭘 만들어 냈냐 하면은 그 효소, 효소하고 고 다음에 그 장아찌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예.
오한석 위원   이거 무슨 뭐 각종 무슨 나물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냈는데 이거 판로가 없는 거예요.
  이거 파는 왜 판로 못하는 기 이게 식품법상의 위반이에요.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이걸 가공 그걸 달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가는 거예요. 
  식품법상 위반돼서 판로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물건을 그냥 사장시키고 결국은 나눠 이렇게 집에서 먹고 말았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예가 하나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게 뭐 단체를 조직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저 법인을 만들든 해서 소규모 그 사람들이 식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어떤 이런 그 시설 기준을 못 만들다 보니까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건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저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비교표가 붙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위원장 이기용   맨 끝에 비교표가 붙었다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비교 해가지고는 그 식품위생법 양양군 조례 그래 돼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위원장 이기용   이 표준안이 저 이 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위원장 이기용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거는 이제 중앙 중앙단에서부터 그 내려온 거를 가지고.
○위원장 이기용   내려온, 내려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고거 기준화 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이걸 규제하믄 그 임의로 우리가 조례를 맨든다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용   그거 효력이 있는 기 아니거든요. 그건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위원장 이기용   : 저 김정중 위원께서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 및 원활한 회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외 1인으로 부터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7조 제2항 제4호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삭제하고 제10조 농어촌발전특별유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은 삭제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4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농업인 및 제4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4항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중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감사합니다.
  하여튼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2분)

○위원장 이기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개의되는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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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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