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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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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7일(월)  10시 29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5. 4.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8.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9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1분)

○위원장 고제철   위원장 당선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 의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기용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기용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기용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용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기용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32분)

이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감사실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속 정확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감사실시와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민원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필요한 공동주택 감사라는, 감사 조례안이라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일단 환영을 하구요. 
  지금 이 150가구 이상의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것을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김정중 위원   예예, 주문만 하나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 해놨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는 대표자 회의라구 해가지구 자체적으루 감사도 있구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그 입주민들 의견하고 조금 인제 달라서 문제가 되는 이런 형태들을 좀 봐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아파트에는 좀 이거 게시를 하든지 해가지구 우리가 그냥 감사가 이 조례안이 뭐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속에만 넣어놓을 게 아니라. 
  아파트에 주민들이 알아서 이 제도로 활용해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5조에 그 감사요청에는 그 입주자대표의 대표인건지 아니면 그 입주자 중에 아무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 14조에 보니까 감사요청이나 감사과정에 따라서 신분이 공개되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입주자 대표가 감사요청을 했을 때에는 뭐 대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입주자가 10분의 3회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신분의 노출은 다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조에 감사요청에 대한 신분보호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일단 5조에서 그 감사요청은 그 저희가 그 뭐 내용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1호 서식에서 감사요청서를 가지고 인제 그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제 감사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입주자가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았다 하더래도 그 공동주택 대표자의 그 서명날인을 해서 같이 인제 그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조에서는 인제 그 감사요청한 그 입주자가 만약에 감사과정에서 신분에 공개되는 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감사 요청인을 우리가 따로 공개하지 말아달란 인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아마 그 여기 그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저기 뭐지 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해서 아마 인제 그런 업무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150세대 이상의 그 분양아파트는 뭐 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150세대 이상의 그 임대아파트는 우리 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임대아파트 말씀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임대아파트는 그 회사에서 그거...
진종호 위원   그 회사에서 우리 군에다가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핵심추진사항으로써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6호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핵심추진 사항으로써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주택법 개정사항을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맙습니다.

5.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고와 같은 복지사각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장으로 하여금 기존 업무 외에 복지관련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이장의 업무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이장으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 복지 도우미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이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중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 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사항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인적안전망 확충과 관련 하여 현재운영중인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장의 복지업무를 부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이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 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그 이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 첨부시키는 건데 지금 지금 뒤에 와계시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좋은 이웃들 해가지구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그 여성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지금 인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커다란 어떤 그 진행도 좀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제도화된다고 하더래두 해줄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발굴은 해내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지에 대한 어떤 그 안 자체를 우리가 마련해 놓지도 않구 무조건 이거 제도적인 것만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의미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조금 뒤에 우리 조례 중에 우리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조례는 이제 폐지를 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인제 넘기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 선택하는 방법이 우리 서류에 의해서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세금문제,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그 실무과장님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놓고 이 조례에 조례라는 부분들을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공감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장으로 하여금 인제 이렇게 그 기존도 이렇게 좀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장님들이 그 임무를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두 인제 발굴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자치과이지, 이장님들을 저희는 인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 인재육성 장학금에 저소득층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도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가지구 미담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런 게 실적으로 잘 이끌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김정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이장님들을 이용한 그 뭐 차상위 계층부터해서 새로 이제 발굴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실비보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조례로 개정이 되게 되면 추후에 뭐 우리도 그 실비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단 얘기가 되는데 이것까지 고려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저 관내 그 124개 부락 이장님들이 연간 약한 700만원 정도의 현재 그 재 수당 또는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안하구 있구요. 
  현재 그 18개 시군 중에서 인근에 있는 태백시에서 지금 요걸 저기 먼저 인제 선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양양군을 포함해서 17개 시군이 저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구 기존에 이장의 임무에다 보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일단은 뭐 여기 그 보니까 거창에서 월 2만원씩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장님들이 이런한 것을 안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수당을 안 주냐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단순히 위에다 보고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례에다 넣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혹시 이런 부분도 줘가면서 업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실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여기서 발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인계해서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제가 실 예로 들면 자 어느 부모가 아버지가 사망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상당히 어렵게 삽니다. 나가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딸들이 있는데 딸들은 좀 삽니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딸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다 보니까 그 수입이 확인이 되게 되면 기초비가 거기서 삭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기초노인연금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어떠한 분이 그걸 다 하다 제하고 나니까 한 달에 한 30여 만원 밖에 수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아 이거 기름도 넣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장님들이 발굴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발굴해서 관에 이야기를 해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집 딸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집 딸들이 용돈을 주면 된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실 사항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장님들이 발굴해서 조치를 요구했을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인지 그 자치행정과에서 상황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우리는 통보만 해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선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는 규정이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으니까 해줄 수 없다 이러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아닌 정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이 돼야 되지 보여주기 식 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먼저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세 번째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양양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보조금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국공유지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동목욕 봉사서비스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활동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그 78쪽에 3조 7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이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이렇게 하시면 뭐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인제 이기 대한적십자사가 인제 그 저기 우리가 불시에 재난이나 저기 뭐야 사고에 따른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인제 6개의 나열된 사업 외에도 우리가 그 어떤 긴급한 그런 재난이 있기 때문에 고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영자 위원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있지만은 또 적십자사가 또...
이영자 위원   아니 그게 있는데 이게 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여기 적십자사가 요새 인제 또 또 남북 여기 저기 소통 때문에 그런 또 인도적으로 저기 판문점에서 활동하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영자 위원   그거는 5조에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영자 위원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3조 7항을 넣어야 되는지 좀 의문 스럽구요.
  그러구 그 지난번에도 자율방범대 그 저 조례안도 올라왔었는데 이거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런 그 사회단체 한 가지, 한 가지씩 올리실 거예요? 
  어떤 어느 어디까지 할 건지 좀 정해서 이게 한꺼번에 좀 이렇게 올라왔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씩 하시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인제 고런 문제가 인제 저희 집행부에서 대두가 됐는데 이기 인제 보조금을 줄 경우에 인제 근거를 인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조금을 줄 어디까지, 어디까지 줄 것인지 좀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얼만큼 어디까지의 그 어느 단체까지의 그런 거를 정해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좀 조례가 올라왔으면 앞으로 뭐 보조금을 조례가 없으면 못주니까 그런 건 있긴 한.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올라오니까 참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니까 어디까지 한지 반드시 선을 그어서 좀 한꺼번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까지 그 대한적십자사도 계속, 계속 유지돼 오던 단첸데 갑자기 조례를 맨들어 온 이유가 그 지금 보조금, 보조금 지원 때문인 것 같은데.
  법에도 보면은 법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이게 법에 근거가 있으면은 그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저 양양군 지난번 개정된 제정된 조례에 보면은 그 법이 없어도 아 저 조례가 없어도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맨드는 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 아까 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조항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 과에서 건수 올린 거를 또 다 삭제했어요. 그런 조항을요.
  근데 요번에 또 맨들기 시작하는데  또 그랬다 또 와서 삭제할려고 지금 맨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거는 좀 고 내용 그 뭐지 규제 굳이 이거 다음에 그래 가지고 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그런 사항 항목을 다 삭제해서 지난번에 확정했는데 또 만드네요. 
  그거 좀 제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적십자 말고 주민생활과에선 추가로 또 이렇게 보조지원조례 맨들 건 없습니까? 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기 국가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법으로 규정돼갖고 인제 그 보조를 줄 수 있는데.
이기용 위원   아니 조례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 단체.
  그 다음에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다음에 뭐 호림유격대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기용 위원   그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노인회 노인회도 지금 지금 법에도 있지만은 저기 뭐 우리 급식 같은 경우에도 저기 법으로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기용 위원   아니 그거 보조 그 급식은 뭐 개별로 주니까 아 저 건건으로 주니깐 보조라기보다는 저기다 노인 단체에다 주면 거서 할 거구 거긴 법이 있으니까 지원조례 있으니까.
  그 아직 그 보훈단체가 몇 개가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왜그냐믄 조례를 그 국가서 뭐 보조금 지원조례를 맨드는 이유가 목적이.
  자치단체장이 하두 돈을 많이 단체에 준거를 본예산으론 못하구 다 돈 찢어주다가 지금 자치단체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조례를 맨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준다면은 그 조례 그 조례를 굳이 맨들 필요 없는 걸 맨드는 거거든요?  
  심사숙고해가지고 기준이 뭔지 왜 또 이건 줘야 하는지 지금 저 다 달란 대로 다줄 수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조례 맨드는 건 주지 말라고 조례를 맨들었는데 지금 그전보다 더 많이 줄라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조례를 한 문구 한 문구할 때 좀 강하게 맨들라구요. 더 이상 주지 않는 걸루. 
  그리구 그 다음에 지금 안주던 단체까지 줄라구 맨들지 마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 맨들어 오면은 우리가 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도 아까 지금 정리 하겠지만은 그거보담은 그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기준을 맨들라구요.
  어느 정도까진 준다, 어느 건 안준다 아님 무슨와도 그렇구 의회가 부탁해도 안준다 군수가 하래두 안준다, 그런 강한 의지로 사업부서에서 챙기라구요. 
  그래서 기준을 맨들어 달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군에서 우리 적십자사에 지원해준 게 이동목욕차 외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은 이동목욕 차량만...
진종호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6조에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관점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적십자사에 클럽이라 그럽니까?
  우리 양양에 4갠가 6갠가 이렇게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가 어떠한 그 뭐 경진대회나 아니면 단합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6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지금. 아 저 3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3조.
진종호 위원   6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3조 6항.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기존에 양양군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단합 및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적십자사도 사실은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단체도 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좀 일부 좀 표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필요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인제, 인제 문제점이 그 한계범위 땜에 다들 인제 걱정을 합니다. 의원들이 한계범위. 
  지금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단위 적십자 단위사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한 8개 정도.  
  근데 이 양양군이 과연 대한 이 적십자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계를 어디까지 두겠다는 얘기죠. 
  그니까 연합회 양양군 연합회에다가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에 대한 몫을 한계를 둘 건지 이게 각 단체들이 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계속 우후죽순 격으로 요구를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땜에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조례 때도 이게 우리 지금 잘못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려고 했었던 게 오히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지금 방향으로 가구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금 나가는 게 한 3억 몇 천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근데 지금 이 3억 몇 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뭐3억이든 선이 나오면 그 선에서 각 단체에 대한 지원방향들 이게 정해져야 돼요, 빨리. 
  군 전 군 수뇌부가 정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각과별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주민생활지원과가 나가고 있고 자치행정과가 나가구 있습니다. 
  그러고 산림과가 나가든가? 하여튼 이렇게 몇 개 저 과에서 이게 관련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규모에서 딱 정해져있지 않으면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방 보조금을 결정하겠다하는 의지 자체가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과별로 와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나중에 가서는 의회도 불편하고 지휘부도 다 불편하게 돼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뭐 호림 뭐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유격대 예.
김정중 위원   호림유격대, 호림유격대 법상 우리가 상위법에서 지원하게 안 돼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군수님 아마 그렇게 지침 저기 지침을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루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실과장님들한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과에서는 생각들이 틀린 거예요. 
  와가지구 매달리고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호림유격대라는 거 저희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게 실무과장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호림유격대는 그 수년전부터 저기 연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인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서부터 지방보조금을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실행을 하는데 지금같이 과장님 답변하듯이 하면 기존에 해오던 거 다 해줘야 되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들까지도 해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조례 제정 조례만 만들어지면은 우린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 조례하나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 어떠한 틀 속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선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구 상위법상에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지원에 대한 요만한 근거래두 있는 데는 지원을 하지만 요만한 근거래두 없는 데는 지원할 수 없다 라든가, 분명한 선을 지휘부서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구요.
  지금 뭐 적십자사 이 뭐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뭐 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설사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래두 나머지 부분들도 빨리 정리 정돈을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이야기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아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어느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지휘부 생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도 계속 시달릴 순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점을 빨리 결정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호림유격대관계도 저희가 국방부에 그런 우리 활동사항 6.25 전우, 전우 활동사항...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다 그래서 지휘부가 인정한다 그러면 저희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빨리. 
  아무 때고 와가지고 조례하나 제정시켜 달라 그래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 7항에 보면은 그밖에 아 1항 7호입니다.
  1항 7호에 보면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에 그밖에 용어를 기타로 바꾸는 게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고제철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건 조금 이따가 보조금 지원 사항이 상위법에 있어서는 조례개정 일부 필요성의 이유가 있으므로 또 1항 7항에 관련된 부분도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8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저소득 주민자녀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1억원의 조성액으로는 장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자율이 적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 저소득층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기금전액을 출연하여 장학금이 지원됨으로써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9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2년부터 2015년 5월 달까지 총1억 32만 8,038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자액 갖다가 2013년도에 대학생 10명, 2014년 5명, 2015년 5명, 각 50만원씩 지급을 하여주었고 본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에도 15%인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육성 장학금도 기금확충을 하고 저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그런 장학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역 저소득 주민자녀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1억원의 조성액으로 장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자율이 적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기금전액을 출연하여 양양군 저소득층에게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이 부분 1억 가지고는 뭐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사실 보니까, 지금 금년도는 저소득층 몇 명 지원을 해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 다섯 50만원씩 다섯 명.
오한석 위원   다섯 명? 인제 그 걱정스러운 것이 인제 그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15%범위 내에서 저소득 자녀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자치행정과 그쪽 그 인재육성 장학재단에다가 주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폐지를 하면서 1억을 그쪽에다가 이제 넘길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오한석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오한석 위원   거기 일정 부분 할애를 저소득층을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고 인제 보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관내 저소득층 가정이 가족이 가정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그 혜택을 못 받아선 안 되겠다, 이기 조례까지 인제 폐지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 인제 지원은 없어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오한석 위원   그면 어차피 절로해서 같이 가는 건데 저소득층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저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력이 또 이렇게 특출한분들은 물론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두 공부 좀 이렇게 좀 잘못하는 애들두 많단 말이지. 
  그런데 저 저쪽에는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공부 잘하는 애들, 특출한 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거기 가서 장학금 받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 폐지하는 대신 그 부분을 분명히 저쪽에다 못을 박아야 된단 얘기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선 안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 올해도 보니까 저기 저소득층 배려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인제 문제는 뭐냐하면은 저희가 인제 50만원씩밖에 지급 못하는데 그 인재육성에서는 인제 100만원씩 지급하니까 뭐 금액도 상향 조정되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기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좀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이게 분명히 우리가 폐지하는 대신 그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자소득으로 인해서 이 저기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분들 장학금 지원이 폐지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오셨을 때도 조례 심사할 때도 이야길 드렸는데 저소득층 이라고 해서 지금 선정되는 기준이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세금 얼마 내는지 그거 딱 하나 가지구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있어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저소득층을 위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장학제도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할이라는 부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소득층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안 자체를 좀 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좀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저소득계층이 아닌 다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좋은 이웃들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구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게끔 돼있다 그러면 그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주무 과장님께서 안들 좀 계장님들하고 좋은 안을 좀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이 아닌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보니까 인제 그 인재육성 장학회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은 평점기준표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위원장이 인제 그 심의를 해서 인제 그 인원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 15%규정은 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 이상도 또 가능합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문제가 안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내는 거만 가지고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거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인제 나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인제 그 순위를 정해갖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며칠 전 테레비전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틀을 가지고 서울에서 외제차를 가지고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어떤 속에 있지만 형편이 나은 오히려 나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속에 못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이웃들이라든가 그 이장님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 역할을 주민생활과에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 지금 한  4월 달 정도 이렇게 돼갖고... 아 우리 우리의 저소득 그 장학금은 2월 달에 지급하고.
진종호 위원   2월 달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다음에 인재육성에선 한 4월 달 이렇게.
진종호 위원   4월에서 5월.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2월에 주는 것은 아이들이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월에 주는데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거나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는 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 장학재단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이번에 이게 폐지가 되면서 그 주민생활과 아 저 자치행정과 그 장학재단에 넘어가므로 인해서 출연을 하므로 인해서 조건을 좀 빨리 좀 지급을 해달라. 
  2월 이전에 선정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뭐 아까 뭐 15%가 되던 몇 %가 되던 일정 비율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장학금이라는 건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으면 그건 용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갑자기 저 조례를 왜 폐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금 우리가 50만원씩 주면은 한 사람 앞에 다섯 명으로 따지면 250이잖아요.
  그면 40년 동안 줄 돈입니다. 1억 이면은. 
  과장님은 지금 그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그냐면은 이거가지고 있으믄서 이거가지고 있으믄서 그 저쪽에 주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빠진 누락자를 준다면은 복지 저 어려운 사람들 그 차이 공간을 메울 수 있어요. 
  그리구 여기 저 대상에 지금 재원을 그 여기 이자가 없는데 이자 수입 한다 그러는데 이거 이자 이거 이 조항을 개정하면 돼요. 
  이자수입이라는 말을 빼버리는 됩니다. 그러면은 줄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면은 지금 거기는 원래 기금 뫄는 저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챙기기 때문에 여기 영세민 다 못 챙길지도 몰라요. 
  그르믄 그르믄 결국은 그 어려운 사람이 담당과장님이 저 어려운 사람 다 못 챙겨요. 나중에는요.
  이 조례를 왜 개정하는지 모르겠는 데 이 1억이 없다고 거기 뭐 그쪽 부서 그쪽 예산 저 그저 장학재단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1억 오히려 더 붙이더구만, 덜 붙어줘도 그만이에요. 그쪽에요. 
  근데 이거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 누락된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장학금을 하반기라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다 없앨라고 했어요?  그쪽에 주고 나머지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이거. 
  내 영역에 있는 사람 하나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디서 저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두 아니잖아요. 
  이걸 왜 없앨 걸 왜 쓰냐구요. 누가 없애라고 얘기두 하는 것두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이자수입이 인제 계속 하락되다 보니까.
이기용 위원   이거 이자란 말 빼버리면 되죠.
  우리 양양군이 하는 군 재원 가지구 하는데 이자주란 법이 어딨어요. 재원이 다 군빈데. 
  누가 뭐라 그래요. 의회에서 개정하라면 뭐 개정 뭐 안 해줘요? 
  원금 좀 문제 뭐 있어요? 이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에요? 여기다 처 박으면 그 다음엔 내말 할 말 못해요. 지금요. 갖다 집어 넣으면은.  
  그거 갖다가 엉뚱한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주기 위해 특별히 맨들은 장학금이에요. 이 장학금은요. 
  이거 거기 주구 나머지 사람들 하반기 챙겨도 되구 상반기 줄 거 거기서 챙겨봐 가지구 그 거기 사각지대 저기서 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근데 줘야겠다하는 사각지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자꾸 없앨라구만 했어요? 일 안 할라구 다 내버리면 일할 거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누락이 되죠. 실제 여기 아까 진종호 위원 말씀 한 거 있죠? 
  장학금 3억을 주면요. 이 사람들 어디서 100만원 못 50만원 어디 가서 못 꿉니다. 없는 사람 은행가 보세요. 10만원도 못 얻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뭐 몇 백만원 얻는 건 그냥 뭐 관계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10만원도 못 얻어요. 나가보세요.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없앨라고만 애쓰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거는...
이기용 위원   뭐이가 어려웠으니까 뭐 우리 위원 위원들 중지할 뭐가 할 거있지만은 그 과장님 저 주민생활과과장님이면은 식구들을 챙겨야돼요.
  근데 거기다 주구 플러스 알파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구 사각지대있는 걸 챙길라구 노력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없애는 거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러니까, 그... 저...
이기용 위원   이자는 빼 이자는 삭제하면 되죠. 군빈데요. 뭘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15%할당 인원인데.
이기용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5% 인제 그 저소득층 자녀비율인데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인제 고것도 인제 우리가 상향 조정하고 하게 되면은 지금 50만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거기도 이자가지구요.
  이자가지구 이자 한 1년에 3, 4천 나오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 이자 한 250만원밖에 안나...
이기용 위원   아니 저쪽 기금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그쪽 그렇게 나옵니다.
이기용 위원   정확히 한 3, 4,000 나오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거기 인건비가 2,000넘게 들어갑니다. 2,500인가 3,000.
  일대 3,000 들어가고 인건비가요. 남는 거 없어요. 거기요. 거기 뭐 돈이 많은 줄 압니까? 거기 거기두 이자준다고 돼있습니다. 
  거기 이자 1년에 이자 얼매 얼맨가 물어보세요. 5,000도 안 될거야. 몇 천원들어 나옵니다. 이자가.  
  거기서 3,000 인건비 주구나면 남는 거 없어요. 거기두요. 
  거기서 15% 얼맨가 봐요. 한번해보시라고 얼마 나오냐고.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넘기는 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에서 그 몇 명이나 장학금 주고 있죠. 1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잘...
이영자 위원   거기서 그 주는 게 뭐 뭐 그 대학생들 100만원에서 뭐 몇 백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SKY 이상은 200만원이고 일반대학생은 100만원씩 주구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면 여기서 저소득 장학 그 여기 저소득층에서 받는 아이들하고 거기 아이들하고 중복되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중복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영자 위원   예, 아무튼 뭐 이게 폐지됨으로써 아무튼 뭐 또 그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이게.
  근데 그 이 15% 중에 여기서 인제 15% 인원 그 비율을 한다 그랬는데 15%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15% 안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신청 우리가 매년 5명, 5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 애들이 대학진학률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석 위원   몰라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저소득층 장학금 주는 거를 대학생 가는데 50만원씩 주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대학생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대학생들 50만원.
오한석 위원   그르면은 중복 만약에 우리 저소득층 자녀 이 조례가 있어서 여기서 50만원 줬다 이기야.
  그럼 저쪽에서 못줄게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못줍니다.
오한석 위원   중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저 짝은 그래도 100만원 이상 줄 수 있고, 준다는 기준이 있고 그리구 우리, 우리 저소득층 연중 그 대학생 진학률이 한 뭐 몇 명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많진 않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러니까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애들한테는 더 유리한 그런 제돈 것 같습니다.
  그리구... 
○위원장 고제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 3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 관련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탁기관을 3년에서 되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제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3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 관련으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뭐 안건은 하나밖에 안되는데 그 지금 저희 복지관 위탁업체가 지금 몇 년째 몇 년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3년째. 예.
진종호 위원   전체 3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 위탁한 기간이 전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년.
진종호 위원   5년 됐습니까?
(청취불능)
진종호 위원   그럼 6년 그니까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5년차고 내년 6년차고 그 여기 102페이지에 보니까 국유재산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돼있죠.
  그러니까 총 10년 밖에 지금 임대를 할 수가 위탁을 할 수가 없다구요. 10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가게 되면 6년찬데 조례를 바꿔서 하게 되면 이번에 한번 조례를 바꿔서 그 5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갱신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총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10년이라는 얘기죠. 1기 업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근데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보게 되면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년까지 돼있는데 갱신할 수 없는 그 조항이 인제 한 4가지 정도 되어있는데 고거에서 인제 그 외상은 계속해서 위탁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 지금 업체 지금 위탁하는 기간을 말고 또 다른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저희는 새로운 기관이 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니까 이제 문젠데.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향후 그 기관이 위탁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상에 3년에서 5년으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10년까지밖에 못하지만 다른 기관이 어떤 그 위탁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5년의 인제 그 위탁기간을 5년을 정하고 1회 안에서 이제 5년 연장할 수 있는 데요.
  다만 인제 그 위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나 아니면 부정부당하게 할 경우에는 해약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 그 조례에 들어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에 인제 저기 다만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저기 103쪽 103쪽 제5조에 보게 되면은 103쪽 제5조에 보게 되면은 제2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재 위탁이 가능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그 재 위탁이라는 것은 현재 3년 이하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년.
진종호 위원   예, 다만 군수가 그거 내용은 재 위탁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준다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보게 되면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니까 위탁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나 아니면은 뭐 위탁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뭐 재 위탁이 안되겠지만은 그 조건에 저기 합당할 경우에는 계속 재 위탁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여기서는 인제......
진종호 위원   조항을 못 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에.
  102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설령 그게 그런 조항이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그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10년이 끝나고 나서 재 위탁을 주고 싶은데 재 위탁을 할 수 없는 단체가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그 업체에다 다시 줘야 될 그러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딱 제한이 안 돼 있고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년이 지나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 단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고 102쪽에.
진종호 위원   그 조항이 있단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02쪽에
물품관리법 제19조 거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있긴 있는데 여기에는 딱 그 조항이 아니라 이거는 10년에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그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조례상에도 지금 이게 10년으로 이제 바뀌면 5년 위탁 재 위탁해서 10년 할 수 있는데 추가 이런 15년이래두 할 수 있어야 된단 얘기죠. 
  15, 20년이래두 다른 업체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안한다라구하면 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최장 15년인데 두 번 위탁가능하구요.
  인제 한번해가지구 15년인데 거기 인제 그거 불구하고 불구하고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저기 재 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위원장 고제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 개정하는 부분들이구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103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조례 나온 것 중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우리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김정중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수요가 과하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맨 위에 층에다가 새로 지어줬음 하는 지어서 탁구장을 옮겨서 그 수요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65세로 돼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게 지금 60세로 돼있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구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 사업법에 인제 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인제 그 상위법에 노인복지관 그 사업은 60세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60세로 규정이 돼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건들 수 우리 마음대로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아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노인복지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예예, 그니깐 저희들이 거기가보면 일단 그 인원수도 60세 이상으로 돼있으니까 뭐 인원도 많구 근데 특히 그 탁구장 같은 경우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뭐 증설해 달라 해가지구 거기지금 3층까지 있는 4층에다가 조립식으루래두 지어서 탁구장이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 탁구장에 환풍 시설이 안돼있어가지고 환풍 시설에 대한 것을 계속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번에.
김정중 위원   그 얘기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번에 왜 저기 의원님들한테 그 지적을 받아갖고 저가 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여름 인제 중식시간에 인제 문 열어 놓구 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 때 인제 특히 겨울에 환기가 좀 안된 면이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환풍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환풍 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김정중 위원   예, 준비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용입니다.
  지금 저 아까 그 저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지금 조례가 고 저 19조 3항에 보면은 그 2항에 불구하고 2항에 보면은 저 아니 저저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 시행령 법시행령.
  3항에 보면 2항에 2항에 보면은 5년 이내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구 돼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2항에 불구하고 그 19조 5항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 계상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은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경쟁자가 없으면은 수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면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에는 요 평가를 하라구 그랬잖아요? 지금 조례 조례에다가 그 관리위탁자의 수행능력 관리 수행실적 관리능력들 평가해가지구 추가 연장해 주라구 그런 거 잖아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그르믄 조례에다가 이 평가하는 방법을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평가 뭐뭐를 뭐뭐하고 어떻게 평가한다는 걸 조례에 넣어야 돼요.  그저 지금 이 법에 의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래갖고 저희가 103조에 제5조 보면은 제2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기용 위원   근데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운영성과에 따라 그러니까 이기 이게 운영성과가 바로 또 평가거든요.
이기용 위원   그러니깐 여기 평가기준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한다구요.
  뭐뭐 어떻게 평가하구 어떻게 평가 이게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인 결과가 아니고 대외, 대외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 속에다 집어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내부 행정 절차라면은  속에 넣어두 되는데.
  이 대외적인 주민과의 관계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례에 집어 넣어가지구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단 걸 넣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조정을 손을 좀 봐달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지금 당장 안되겠지만은 그래야 할 것 같구, 특히 지난번에 처음 할 때 그 천주교도 할려고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자부담이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 본인 부담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본인부담이 뭐 일부 있는 걸로.
이기용 위원   일부 있어요.
  한 5,000인가 얼마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실지 거기, 근데 거기 지금 낙산사에서 낙산사 스님들도 보수를 봉급을 적지 않게 주구 있구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 다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부담은 거기다 상쇄하고 말아요. 
  그래서 별로 별로 자부담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니깐 그 하겠단 기업, 왜냐면 지금종교 단체들이 그것 이용해서 포교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천주교도 그렇구 지금 저 조계종도 그렇구.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공개적으로 하면은 저 하면은 저 천주교도 들어올 겁니다. 
  그리구 저 그 다음에 이기 왜 여기 두 번씩 하라는 거냐 하믄 자꾸 한사람이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저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믄 저기 그 거기에서 저 살다 하다 보면은 변  그러니깐 좀 자꾸 이따금씩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꾸라는 얘기는. 
  그러니깐 그 한번 이렇게 기한 지날 때는 천주교도 한번 가서 얘길해, 먼저 저녁에도 또 한다 그랬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이니까 한번 해볼 생각 있나 한번 들어 보구 저 양양감리교회도 크잖아요. 
  그니까 한번 얘기해보구 이래가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실질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한대면 주면은 곪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좀 새롭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의지 인력가지고 한 번하다가 그거 못하면 다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구 하니까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이기용 위원   예, 조례도 개정하시구 그다음에 수의계약해서 거기 또 이렇게 뭐 더 사전에 이런 들어 먼저 천주교 들어왔었, 처음에 들어왔다는데.
  그분들한테 이러한 조건이 이렇다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그리고 이 비용도 대주고 거기 도시락 배달도 우리가 어떻게 얼마 대주고 그런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면은 인원 인원을 줄궈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금 운영이 지금 인원이 많아요. 가보면요. 내가 볼 때 그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두 해보구 할 때 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마땅치 않으면 요 경쟁, 공개경쟁 들어올 수 있게.
  내밖에, 내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그르믄 이렇게 자꾸자꾸 낙후가 되니까 한번 좀 좀 홍보도 하구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 3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 관련으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8조에서 사용료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묘지는 관리비를, 봉안당은 사용료로돼있는 것을 사용료, 관리비로 변경하는 안이고, 두 번째 안 제18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돼있는 사항을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에서 묘지는 관리비를, 봉안당은 사용료를 돼있는 것을 사용료, 관리비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행정재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용 위원   지금 공설묘지 중에 위탁 관리하는 기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는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현재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 예,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지자체에 위임된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나항에 보시면 과도한 규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개설등록 매장면적을 변경등록 변경하는 부분의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당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그 조항 그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조항을 삭제해서 이 구역에 있을 때에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수료 관련 내용을 신설해서 안 제13조 6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위임조례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사항을 발굴하여 규제조항 수정, 삭제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항 중 양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위촉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각조의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명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의 다음 각 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라고 변경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라고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7항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지역이 이거 어느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시장에서 1km 이내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기용 위원   아니, 그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어디냐구요. 구역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저희는 아직 지정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기럼 뭐 저 이 조례자체가 구역부터 지정해 놓구 조례를 맨들어야지.
  조례도 없는데 무슨 저 구역도 없는데 조례를 뭐할려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인제 앞으로 어떤 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어떤 그 유통침해를 당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기용 위원   다 구역부터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례를, 조례를 맨들, 맨들었어야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거 앞뒤가 안 맞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종호 위원   사실 뭐 저희 지역에 현실적으로 뭐 앞으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면 인제 이런 그 조례가 이제 필요로 한데 여기서 말하나 우리가 말하는 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여기에 대한 면적이 이제 아마 상위법에서 정해졌을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거는 인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그 대형마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법상에 인제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가 대형마트가 되겠고, 준대규모 점포는 그 165㎡ 이상에서 3,000㎡ 미만인데 요거는 인제 기업형으로 인제 운영되는 그런 점포가 되겠습니다. 
  인제 우리 지역도 그 165㎡ 이상인 점포는 있는데 그냥 일반점포가 아니라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고런 게 고런 경우가 인제 준대규모 점포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일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그 대형 점포들 때문에 기업형 점포들 때문에 이제 전통시장 내에서 몇 km 반경 내에는 인제 그 입장을 못하게끔 인제 그런 걸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뭐 우리 군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러한 그 여건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진종호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점용허가 취소 시 점용료 환불규정이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이 조항을 개선하고 신설해서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 4조, 안 제6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라항에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3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제안 제8조 제3호에 그밖에 허가받은 자에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어떤 편의를 더 증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 취소 시 점용료 환불규정이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환불에 대한 조항을 개선 및 신설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 1항 제2호, 1항 제3호, 1항 제4호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특정 건축물 대장을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서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 변경되며, 안 제3조 제4항 4조, 안 제1항 제4호 제4조 제2항 다목에서는 법령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사목 철도청장과를 철도청장으로 돼있는 것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로 변경되며, 안 제8조 제3항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해야 한다로 변경돼 있으며, 안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그밖에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도시계획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조례가 도시공원 내 녹지가 규제가 돼있는 거를 일정한 기준에 지난 기간이 지나든가, 지정핸 지 기준이 좀 완화 지정된 거를 그 완화해 줘가지구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이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이기용 위원   풀어진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 의회 권한이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맨들 수 있지만은 이 법에서 이렇게 저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보면은 154쪽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쭉 냉겨보면은 이 여기 조항 인용한 거 다 보믄 법에 위임한 게 하나두 없어요. 법에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이기용 위원   위임한 건 딱 뭐 있냐 하면은 43조 43조 154페이지 시행령 43조 그 제8호에 보면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 광역시, 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의 경우에는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상 시설로 한정한다.
  그래 딱 이랬단 말이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여기에 요 항목만 지금 조례로 위임을 해놨어요. 이 법에서.
  법이 저 준칙이 표준안에 동의서 내려왔어요? 표준안 동의서 내려왔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내려왔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표준안 좀 볼 수 있어요?
(청취불능)  
이기용 위원   표준안 좀 볼 수 있어요?
(청취불능)
이기용 위원   이기 지금 보면은 먼저랑 똑같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법을 보니깐 법에 있는 걸 고대로 내역 건을 뽑아 뽑아놨어요.
  이 여기서 단지 조례만 그럴게 뭐냐 하믄 군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라 그랬는데 그 조례 그 시설이 뭐뭐뭔지 그거만 열거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조례를 위임도 안 된걸 계속 열거해 놨어요. 내용 있는 거를.  
  법에 다 있는 걸 그 우리가 규정할 수 규정 이거 규제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법에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기서는 지금 저 시행령 저 22조에 쭉 열거가 돼있어요.
  저 18가지해서 항목이, 근데 이건 다 법에 있는 거구. 
  그 다음에 여기 저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여기 고 밑에 보면 그 154쪽에 보면은 8호 8호 밑에 보면은 그 군이 조례에 정하는 다음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중 하나의 녹지에 5개 이상씩은 한정한다 해놓곤 고 밑에 보면 각 목에 가나다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두 보면 거기에 200㎡ 이하 있어요. 그래갖고 뭐 다 있는데.
 여기다가 또 법에다가 또 똑같이 열거해놨어요. 
  거기 거기 있는 거를 그래서 이기 지금 조례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어요. 요거 조례 요거만 딱 열거해 놓으면 나머진 법을 보고 법에서 인용하면 법을 보고서 해석하면 되는데. 
  쓸모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다 법에 있는 내용을. 
  여기 보면 저 147쪽에 보면은 그 뭐 그 맨 위 중간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보면은 2항 그 2호 다목에 보면은 그 정보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며 하나의 필지를 그 건축으로 할 수 있는 다섯 가구의 연면적이 200㎡ 이내의 것 했는데 이 밑에 보면은 그 그기 법에 그대로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가 없는 조항들이거든. 실지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 조항을.
  그래서 이거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그 별표1에도 다 거기 법제44조의 별표도 다 지금 별표1도 우리한테 위임한 내용이 하나두 없거든요?
  그거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다 그렇게 맨들어놓고 건들면 다 건들여야 하기 때문에 못 건들겠는데 지금. 
  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검토하다보니까 조례 조례에다 정했구, 요거는 없는 데 조례에다가 요 한 문구밖에 정할게 없는데 전부 조례로 여기 위임을 해놨어요. 
  조례 조례로 맨들어 놨어요. 앞으로 한번 정확하게 검토 좀 해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그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이것, 이것 또 인제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거는 지금 도시공원 녹지, 도시공원 녹지를 이제 말씀.
진종호 위원   녹지만 관련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녹지 내에 도시공원 녹지 내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용 공공용이 아닌 시설은 거의 점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 지금 인제 그러면 우리 그 구교리 쪽에 있는 그 공원 내에 시설물 관리를 지금 인제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나요? 구교리 그 쭉 올라가다가 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택지 안에 있는.
진종호 위원   예, 택지 안에 있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아니 그 그것두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 관련주체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 우리 인제 경제도시과.
진종호 위원   그러니깐 이게 우리경제도시과에서 그거를 만들고, 이제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저희가 뭐 제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시설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은 그거를 애당초에 만들었을 때 그 계획상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인제 그 공원을 만들면서 놀이터까지 가는 그러한 건데 만약에 지금 그것이 새롭게 조성이 되었을 때 조성이 돼 가지구 뭐 어떤 일정부분에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정말 대도시에 관련된 조롄데 우리 군에 실제적으로 뭐 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잖아요. 사실.
  공원이라는 게 뭐 저희들이 알다시피 뭐 녹지라는 게 뭐 현산공원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일정 조율.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 저희가요.
진종호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저 현산공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원 또 인구에 있는 뭐 이런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인제 그 완전히 조성이 돼 가지구 우리가 인제 고게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한 8개가 있고 그 외에 인제 관리 안 되고 지정만 돼있는 것들이 거의 뭐 한 17갠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정돼있는 것도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정만 돼있는 것들이...
  그것도 인제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상에 일정면적을 고 공원으로 인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제 조성 못하고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제 그 저희가 용역을 다 받아가지고 인제 그 고시할 겁니다. 고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이기용 위원님이 그랬듯이 좀 완화되게끔 그렇게 가자는 게 이게 지금 취지 아닙니까?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제 저희가 의원님 이게 이 조례로 좀 완화하기는 어렵구요.
  어차피 뭐 이게 조례라는 것이 법에 위임된 사항을 따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그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뭐 딱 눈에 들어오는 사항들 아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조례를 지금 보는 게 용어변경이 다 거의 다 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예.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정말 이러한 그 수많은 조례 내용들이 우리 군 현실하고 얼마나 그 일치하고 맞아떨어지고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기용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 중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기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제가 영제43조에 군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어느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이거 조례로 어디에 있나요 그기?
  영제43조 8호에 보면은 군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했는데 군이 이기 이기 우리 조례에 어디에 있나요? 법제24조의 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의한 조례에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정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조례로 하는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닌데요. 24조 1항에 보면은 24조 1항, 24조 3항에 보면은 그1항에 1회에 1항에 쭉 있어요. 열거사항이. 공문서에 쭉 있는데.
  그러구 3항에 제1항에 따른 점용을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의 점용기준은 대상이 정한다 해놓곤  영에 나왔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이기용 위원   그래가지곤 38조 법제38조 3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1항에 보면 쭉 사업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토석의 채취 뭐 건물 쌓는 행위 다 있잖아요?
  1항에다가 점용을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배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이 정한다 해가지구 그 38조 3항에 대한 거를 그 영제43조 3항에다 3항에다 넣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시설 안에 할 수 있는 시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로서 그 군 조례에 정하는 시설의 설치.
 근데 그중 하나의 녹지 다섯 개 이내의 설치 시설로 한정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군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38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이 이쪽 우리 그 녹지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이 영43조 제8항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조례 우리 그 군 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그니까 공공용시설을 말씀 말하는 것이...
이기용 위원   아닌데 여기서 여기서 군 조례가 뭐뭐 열거를 해줘야지 보고할 텐데. 그게 없어 지금.
  기양 법에 있는 거 고대로 베낀 내용은 다 있는 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 전부 거는. 
  그다음에 위임된 내용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난데 뭐뭐뭘 설치 거기다 우리 녹지공원 녹지공원에다가 뭘뭘뭘 설치하세요, 그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 맨들 게 돼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안, 이기 지금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위임이 돼야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인제 그 이게 저희가 그 지금 강원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인제 그 시군이 이런 형태로 똑같이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
  요 43조 8항에 대한 것이 없는 걸로 봐가지곤 요거는 이 각 개별 조례 녹지 도시공원의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있다고 이렇게 명원화된 그런,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기 그 저 이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요거는 저희가 한번 그...
이기용 위원   한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다른 시군에다 알아가지고.
이기용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다시 한 번 저기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이기용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그 뭐 지금 법만 가지고두 언젠가 할 수 있다, 법 법에서 비슷한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조례는 그사이 통과시켜 놓구요.
  해당과에 저 다른 시군 검토해 봐가지구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맙습니다.

12.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또 상수도 저희 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두 건 다 제가 줄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양읍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위임조례 중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서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올바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에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와의 불일치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점용료해산정기준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도로법 제43조 제2항을 도로법 제66조 제4항으로 하며,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점용료의 조종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을 62조 제1항으로 하며 별지1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문 중 도로법 제43조 제2항을 도로법 제66조 제4항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별표3을 제3조 관련 맨들어 놨는데요. 
  그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갑지, 을지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양식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죽 이거 그대로 인쇄하면은, 인쇄하면은 주민들은 또 그거 또 한 번 더 봐야 하잖아. 
  우리 양양군만 이용하는 우리 양양군 땅이 이용하는 조롄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군은 병지에 해당되는데.
이기용 위원   병지니까 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걸 나열시킨 게 아마 그 도로법 나름대로 규정이요.
이기용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례에 붙일 건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선정기준이 돼있으니까.
이기용 위원   우리 조례에 그거 붙이려면 또 주민들이 한 번 더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지인지 또 찾아야 하잖아요.
  조례에 관한 좀 정리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기 쉽게 편리하게 좀 다시 쳐서 좀 넣어주세요. 좀 힘들더래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갑지, 을지, 병지를 또 비교 분석하는 장점은 또 있긴 한데.
이기용 위원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군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기용 위원   예, 그러니까 고런 인사할 때는 고런 기준이 좋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여기에 대한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군요.
이기용 위원   이거는 뭐 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저 금액 관정 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세심하게 주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감사합니다.
  먼저 2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이유로써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5.4%입니다.
  그게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현저히 낮고 경영여건이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경영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평균 17.1%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인상을 하므로 인해서 다소 주민들의 부담을 또 완화하고 또 좀 저희들이 그 적응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 현실화율에 좀 많은 그 협조도 얻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의 경우를 보시면 월 20톤 사용기준으로 현행 8천원에서 9천 200원이 됩니다. 
  그니까 1,200원이 인상되겠으며, 일반용의 경우는 월 100톤 사용기준으로 현행 94,000원에서 10만 8천원이 부과되므로 인해서 14,000원이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2007년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8년간 동결이 된 사항으로써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77.7%보다 상당히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그 지자체별 권고목표치가 있습니다. 
  저희군은 내후년이죠. 2017년까지 73%를 그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이 미달 시에는 교부세 삭감이라든가 또 여러 패널티가 또 저희가 받게 돼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 이번 기회에 인상하게 됨을 좀 말씀드립니다. 
  당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당시에 2017년까지 양양군 권고 목표치인 73%에 발맞추어서 인상률을 3년간 매년 17.1%씩 연동 인상하는 방안으로 산정하였는데 경제부담완화를 위하여서 올 당해 연도 2016년도 당해 연도에만 17.1%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인제 좀 더 탄력적으로 뭐 물가상승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렇게 결의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5.4%로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 별표2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요금에 17.1%를 인상하여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행정자치부 목표치 73%에 도달하도록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5년 6월 22일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6년, 2017년 인상률을 차기연도에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거 그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됐고 또 의회에도 보고된 사항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그 일반 군민들이 물 값이 올라가고 뭐 이 자꾸 인상이 나오게 되면 민심자체가 자꾸 이야깃거리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지금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 양양군에 해야 될 부분들에 맞춰서 가는 거고 또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가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이동 군수실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예예, 그런 걸 통해서 든지 아니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래두 아니면 그 부녀회장단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왜 양양군이 이 수도 물 값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올려놓고 지탄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공조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우리 양양군이 왜 물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저기 그 전달이 돼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래야지만 이해도도 높구 또한 군정이 이끌어나가는 것도 아마 편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홍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이 좀 될 수 있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 시간이후 뭐 조례 개정 더불어서 각개 사회단체장 또 이장, 부녀회장단 회의도 있고 또 수시로 인제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에다가 저희가 확보해서 뿌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필히 설명기회를 갖도록 고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뭐 이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이걸로 가는데 이게 저기 물가대책위원회 그 회의록을 보니까 연차별로해서 ‘17년까지 인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면 조례에 요일표가 1년 단위로 계속 그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한번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요번에 한번만 다음에 다시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제 예결을 하는 걸로.
진종호 위원   그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뭐 제가 지금 저기 뒤에 회의록을 보니까 매년 17.1%를 상향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상정은 그렇게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요번에 한 번에 걸쳐서만 17.1%고 차기부터는 다시 또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논의를.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7.1%가 올해 상승이 되고 나서 우리 군이 73%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16년도도 분명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인상을 해야죠.
진종호 위원   그 회의를 하면 상승에 따라서 요인이 바뀌는 거 아니냐.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소 좀 증분이 될 수 있죠.
진종호 위원   그니깐 지금 여기 우리 우리 조례안에는 이 조례안이 지금 일부 지금 그 물가대책위원회 바꼈기 때문에 올해 바뀌지만 내년도 또 물가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인상되는 프로테이지에 맞춰가지구 요인이 또 바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진종호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뭐 추가로 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 인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올러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제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정부목표치도 보면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는 이제 3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제 그 목표치에 다해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재량이 크게 없... 
진종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74%까지 가야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최소한 적게 상승을 시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갔을 때 는 맨 마지막 차에서 갈 때는 상당한 인상률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에 가서는 군민들이 피부로 확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 뭐 인상이 된 게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꾸 안올리고 안올리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73% 맞추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인제 그런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향후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이거 좀 당장 내가 위원이라고 해서 나 내가 위원 할 때에는 적게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갔을 때는 ‘17년도에 갔을 때는 엄청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그 좀 악영향이 안가도록 좀 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고맙습니다.
14.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 목재체험동 숙소 개축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요금 및 목재 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짚라인 시설사용요금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장 요금폐지 및 양양군민에 대한 시설사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용어의 정리변경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안 제10조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제목변경 및 문구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설사용 요금표 기준으로 문구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이용시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게시일 15시에서 사용종료일 12시로 게시일 14시에서 사용종료일 11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설사용료의 면제조항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입장제한조항에 단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 관리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입장할 수 있다,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위탁관리조항의 단서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단, 짚 라인 및 모노레일시설은 레저스포츠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 및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목재체험동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요금 및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짚라인 시설사용요금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장요금 폐지 및 양양군민에 대한 시설사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휴양림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 노인, 단체의 정의를 삭제하고 휴양림시설, 시설사용료, 체험료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2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입장료 등의 사용을 시설사용료 등의 사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2호 중 15시를 14시로 12시를 11시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입장료 면제를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변경하며,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제1호 1항과 안 제20조 제1호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1, 별표2, 별표3이 변경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166페이지 이기용 위원입니다.
  166쪽 그 4조 저 네 번째 줄 4조 1호 중 어린이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인 사람을 말한다를 휴양림 시설 그리고 점찍고 기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이랬는데 이 기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 뭐예요? 법에서? 
  그리고 앞에 기면 지금 조례에서 앞에의 어디가 이거 보면은 이 조례에 보면은 조양림의 명칭과 위치해놓구 휴양림의 명칭은 양양군 송이밸리 휴양림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존은 뭐이고 차후는 뭐이고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이게? 
  기존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 기존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조례안들을 저 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안 해줘요?  조례안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이기 여기서 뭐뭐를 뭐뭘하고 뭐뭐는 뭐뭐할 때에는 연관대가 이쪽을 이쪽하고 비교하라구 해주는 건데.
  여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가지고 1항을 2항 이거 차라리 이거 제가 4조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놓곤 쭉 내 쓰면 되는데 지금 개정된 거를 거기다가 뭐뭐를 뭐뭐 이거 비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맨들어가지고 공포물을요? 
  여기다가 기양 저 4조 4조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놓곤 쭉 4조 쭉 내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서 비교도 안 되게 비교할거라는 비교 때문에 비교문 쓰죠. 이런 게 이래 바뀌고 이래 바뀌고. 
  근데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핸지 모르겠고. 
  문구는 그래 쓰면 저 안되거든요. 근데 왜 그...  
  그다음에 요번에 개정한데 보면은 입장료, 사용료 보면은 20조에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20조에 단, 짚 라인 및 모노레일 시설은 레포츠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운영하는 위탁할 수 있다고 요것만 집어넣었는데.
  저가 지난번에 군정 질의할 때 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군정 질의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재 여기는.
  그리구 그리구서 그걸 빠져나갈라구 맨들어 놓은 게 뭐냐 하믄 여기 보면은 186쪽에 보면은 연도별 비용추계를 맨들어놨어요. 186쪽에 해놨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거기 기간제 인건비7,500만원은 뭡니까? 186쪽 그 비교표 맨들어 놨잖아요. 거기서요.
  저 지금 위탁을 안줄려구 이거 맨들어 저한테 맨들어 가지구 제출한 것 같은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 
(청취불능)
이기용 위원   거기보면은 저 기간제 인건비 2016년에 7,500이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그 7,500은 뭡니까?
  요번에 지금 지금 그 저쪽 저 펜션시설에다 1년에 4,400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현재.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 그다음에 그 이쪽에 저 저쪽에 저 1,600씩 3,200이 지금 저  목재체험장하고 왜 옆에 시설 두 군데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백두대간하고 목재 문화체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3,200이 들어가죠.
  근데 하지만 그 3,200하고 4,400하면 7,600이죠? 그걸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요번에 그 새로 지은 건물 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저 저 단독건물 단독 저 숲속의 집. 그거는 사람 추가 고용안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이 지금 저희들이 쓰는 인력을 가지고 그걸 충분히 카바할 수.....
이기용 위원   그르믄 여기 지금 11시에 11시에 퇴실하고 그 다음에 2시에 입실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그면 칸이 몇 칸입니까? 총 칸수가 지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면 지금현재 10칸하고 저쪽에 8칸해가지구 18칸이 됩니다.
이기용 위원   18, 18칸이죠? 18칸이 이 세 명이 두 명이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청소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저희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그걸 인력을 가지고 다른 휴양 그 휴양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을 몇 칸을 할 수 있다는 거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추가...
이기용 위원   아니, 저기 관리가 문제가 아니구요. 두 시간 내에 청소를 싹 해야 돼요. 방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게 저희들이 요 시간을 바꾼 기 인제 바꾼 기 뭐냐 하면은 12시로 해놓으니까 당초에 12시로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뭐냐 하면은 시간이 12시면 점심을 먹고 보통 1시 넘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앞당겨 놓으면은 점심 먹는 시간을 이분들이 점심을 안 먹고 나갈 수 있으니까 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소를... 
이기용 위원   두 시간에 내가 저가 알기는요. 일반펜션에서 부부가 운영할 때 펜션 운영하는 분들이요.
  3실 내지 3칸 내지 4칸밖에 운영 못 한답니다. 
  왜그냐믄 그 11시부터 새벽2시 저 아 11시에 나가서 2시까지 비워 저 채워줘야 방을 청소해 줘야하기 때문에 두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한방 하나 혼자서 한 시간에 청소 못 한답니다. 
  왜냐믄 다 기스 카바하고 다 닦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저 열 몇 칸을 18칸을 둘이서 두 시간 내에 청소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 청경이 두 명이 있습니다.
  3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면은 청경을 빼면은 못 하잖 하나는 항상 못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이기용 위원   청경 네 명 있잖아요. 네 분 계시죠? 청경 몇 분 계십니까? 청경?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네 명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네 명 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없으면 장사 못하죠? 청경이 지금 전부가 나이가 60대 접어듭니다. 지금.
  그면 그분들 나가면 또 고용을 또 해야 돼요. 지금요. 그거 때문에. 
  그게 그런 게 없으믄 펜션 없으믄요. 청경 추가 고용 안 해도 됩니다.
  청경 한 명이 인건비 얼만지 압니까? 
5,000가까이 돼요. 이거 한번 뒤져보세요. 기면 네 명이면 2억입니다. 예산이.
  지금 지금 산림과에 그 무슨 거나 지금 저 그 산림휴양담당계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산림휴양림밖에 없어요 업무가. 
  기면 그 사람들 한 명이면 저 그 저 숲속의 집하고 저 숙박시설이 없으면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비용이 아닙니까? 
  사람 두 명 근무하, 저 사람 세 명 근무하죠. 직원 직원 세 명 근무하죠. 
  거기다가 청경 네 명 네 분 근무하죠. 그면 다 합하면 일곱 분이면은 청경 네 분이면 2억이죠.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게 없으면은 안 들어가요. 그면 딴데 우리 직원을 줄굴수록 딴 데 쓸 수 있어요. 
  그면 이기 수지분석이에요? 이기요?  
  그거를 지금 그거를 왜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은 그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그니까 뭐냐면은 휴양림 휴양림이 저희들은 저희들은 뭐냐 민박을 하기 위한 휴양림은 아니고 저희들이 휴양림을 하면서 어차피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걸 그니까 숙박 쪽으로 빠지게 빠지게 되면은 휴양림을 저희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이기용 위원   : 빠지긴 왜 빠져요.  민간이 위탁하는데 왜 빠집니까?
  민간이 접수해서 민간이 운영하는데?    펜션을 우리가 숙박동으로 하나도 돈 안 받는다, 기냥 민간 준다. 10년 동안 그 거기 완 사람들이 시설 이용합니다. 
  여기 보믄 거기 숙박동으로 간 사람들은 목재체험관하고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무료로 돼있습니다. 표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민간이 하는데 오면은 돈 내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이거 이거 끌을려고 사람 끌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왜냐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 그러면 지금 사람만 우리 공적 공무원 4명하고 저저 그 직원 두 명만 잡아도 3억 3억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저 그 지금 기간제 인건비 그 두 개 두 개 때문에 4,300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민간 우리가 그 민간이 받아서 거기서 잠자게 하고 그거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이기용 위원   그기 복지시설이에요? 보건소는 적자나요. 무조건요. 보건시설은요.
  보건소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나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보건시설은. 
  그러나 그거는 없어두 없으믄 민간이 더 돈 많이 벌어먹어요, 그거 그거 없어지면요. 
  그거 때문에 민간인 껄 잠식해가는 거예요. 민간 저기 강원 양양에 뭐 있습니까? 
  저 구경거리 사람 저 머무르게 하는 거리가 지금 저기 저 박물관 몇 개밖에 더 있어요. 양양에. 
  그거 때문에 보러온 사람들이 잡니다. 여기서. 
  자는데 그거 잠자야 하는 사람 잠자야하는 사람 중에 일부를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군민의 먹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주구두 지금 1년에 3억 이상 남아돌아가요. 
  우리 군비 지금 우리 요번에 저저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얼마 깎았습니까? 얼매 공제 깎았습니까? 
  14억 깎았죠? 그 중에 3억이 여기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복지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면요. 이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다 왜 요번에 그 저 민간위탁에다가 일반 위탁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건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기용 위원   조례예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예.
이기용 위원   몇 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마지막 저기 20조에 위탁관리에 보면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건 지금 신설돼있는 겁니다. 신설. 
  기존 당초 조례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이건 왜 저 추가 집어넣었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니, 그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짚 라인하고 모노레일이 그동안 빠져있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추가로 인제 집어넣은 겁니다.
  휴양림 위탁관리 중에 당초 그 조례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변경이 안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우리가 나중에 민간위탁 안 하면은 요 저 우리가 민간 민간 저 일용 인건 인부임 삭감하면은 위탁할거죠?
  어떡할 거예요? 저 위탁안할 거예요? 끝까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제가 제가 여기서 그거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기용 위원   어쨌든 간에 저 우리의원들 어떻게 협의해더래두 내가 저 설득하더래두 그 민간위, 그 민간 그 인건비 삭감할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쨌든 빨리 좀 챙겨보세요. 
  좀 우리 군민의 돈이 자꾸 지금 거기에 깨지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비를 깎아가지구 지금 거기다가 쓸어 박고 있잖아요. 그 아무 필요도 없는 시설을. 
  그거 공짜루 주구 공짜루 줘두 1년에 3억 이상 남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청경들을 자꾸 청원경찰이 퇴직하면 또 뽑아야 돼요.  
  그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자꾸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협조해 주세요. 그 저 그렇게 해가지구 일단 민간에 위탁주구 그기면 조직이 계도 그 산림분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딴 데로 가서 딴 데 가서 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절약할 수 있고 가만히 놔둬도 예산 절약되는데  이거 뭐 임대계약을 한 10년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보수하잖아요. 저 그 지네가 다 사용하면 보수할게 아니에요.
  그면 10년 가서 한번 대수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긴 기간을 쭉 이렇게 돈 들여서 하면은 자 자기 개인이 자기 주머니 돈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운영안하겠어요?
  그럼 비용이 저절로 3억이 절약되잖아요.
  또 한 가지 좀 그 별표에 보면요. 별표1에 보면은 별표1에 보면은 지금은 교육 및 체험시설에 요 세미나실 이용하는데 이기 장기투숙객들이 있어요? 
  이렇게 투숙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장기투숙객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없죠?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이기용 위원   이게 조항이 좀 그 장기투숙객이라는 게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애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저 거기 별표1 시설사용요금표에 보면 성수기라고 해놓구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그래놨는데 난 이게 저 저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해핸 기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전 날짜에 전 날로 이해했거든요?  
  그니깐 토요일, 일요일 저 그 공휴일전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전 날짜로 그래 해놨는데 이게 헛갈려요,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공휴일 저녁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공휴일 저녁,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게 문구가 그 잘못 오해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애요. 
  그다음에 14조 입장료 면제에 그 5항에 저 5호에 보면은 아니 저 2항에 14조 2항에 보면은 면제비 면제 14조 2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 먼저 오히려 먼저처럼 좀 열거하면 좋은데 이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면은 군수한테 부탁 들어오면 다 공짜로 해준단...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고건 제가 좀 잠깐 요거 저희들 그 이게 인제.
이기용 위원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소셜커머스 업체하고 패키지상품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감면 저기 감면조항 그 사례가 없어서 그냥 그때는 인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인제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인제 비수기 때 저희들이 좀 고 타개 비수기 타개책으로 인제 소셜커머스나 우리 있는 그 짚 라인 업체하고 인제 이렇게 인제 그 상품 관광 인제 소위말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 때에는 숙박료나 이렇게 시설체험료를 조금 감면할 수 있게끔 할려고 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고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4항에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인을 정한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거 173쪽 맨 밑에요. 7조에 7조 4항에 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예에 따른다.
  그러고 또 다만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인을 정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서는?  단서규정이 단서가 뭡니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요건 인제 당초 우리 그 시설사용료 결정할 때 인제 그 쓰기 위한 그때 내용입니다.
이기용 위원   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우리 지금 당초에 지금 그 시설사용료가 지금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용 위원   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그거 휴양관이라든지 고거에 인제 그 정할 때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정할 계획으로 인제.....
이기용 위원   근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어요? 들어갈 이유는 뭐예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러니깐 저희들이 인제 쉽게 말해서 그 숙박동이라든지 이제 체험동을 산정을(청취불능)
  인제 요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숲속의 집이라든지 휴양관에 인제 그 사용료를.... 
이기용 위원   여기 있잖아요. 저 별표에 있잖아요. 별표에 있는데 그걸 왜 맨들었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러니까 그게 별표에 그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인제......
이기용 위원   : 여기 조례에 정하 저 별표가 따로 또 시행규칙에 정한다면은 이렇게 저 시행령이 법에 아니 조례에  딱 정해 명시 해놨는데 이게 여기 왜 들어가요 이기?
  조례에 다 있는 저 조례에 별표로 다 해가지구 금액을 다 정 다 못 박아놨는데 2항이 2항이 이 내용이 왜 들어갔어요?  
  법 저 조례 저 조례에다가 별표해가지고 가격을 다 정해놨잖아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이기용 위원   : 못박아놨는데 이거 뭐 뭐해서 뭐해가지고 고려하여 그래  한다 고려하여 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단서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단서하고 4조 저 위에 기존이라는 말하고는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박시설관련해서 우리 양양에 주소를 둔 군민은 비수기 때 20%를 감면하겠다.
 그 별표1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기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또 비용 대비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그 내면이 감춰져 있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나 우리 양양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약은 전부 다 양양사람이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쓰는 사람은 그 외지사람들이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약자가 와서 체크인을 하던 그렇게 가야지만 그 하지 뭐 가서 내 이름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양양군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제외적인 예니까 뭐 체크인을 예약자가 와서 하던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뭐 돈 20% D.C해준다구 해가지구 뭐 큰 차이는 나진 않겠지만 어떤 형평성의 문제두 있고 그래서 고 부분은 그렇게 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제 여름만 딱 저희가 국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수기가 가을철 단풍철에도 한 달 정돈 들어가거든요?  다른 다른데도 가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일반 모텔이 운영하는 그 성수기 가격 그다음에 뭐 1월 1일 해돋이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시기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중요한 시기에 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 우리 이쪽으로 지금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그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일정기간은 우리도 거기는 그 비수기가 아니라 성수기 요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입장료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입장료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그래서 시설사용료에라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고쳐졌는데.
  그 지역에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이렇게 순회를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손님들을 모시고 가두 그분들한테 요금을 징수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구 아예  관광지라는 곳을 가자 그래두 택시기사들이 인도를 안 해줍니다. 어디루 가는 부분들을. 
  근데 제가 여기보면은 시설사용료 감면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 과장님의견을 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그 저희들  이거 휴양림 같은 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입장료를 입장료를 받는 걸로 했다가 입장료를 안 받고 시설사용료로 이제 그 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료라든가 이런 건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걱정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사분들이 거기 뭐 목재체험관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서 뭐를 인제 가서 같이 관광객을 모시고 갔는데.
  가게 되면, 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뭐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한 50%범위 내에 뭐 감면 뭐 이런 부분들일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지역에서 관광안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체험할게 뭐가 있습니까? 예?
  순회 그분들 데리고 가서 안내해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여기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나온다든가 그거하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게 이 시설사용료 감면이라는 게 거기 뭐 우리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때 만약에 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그분들이 그 그 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그 174쪽에 14조 입장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게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거 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그냥 풀어서 이렇게 놓은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딱 풀어 그 그럼 뭐 여기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뭐 누구든지 군수한테 부탁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그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풀어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뭐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거는 좀 포괄적이니까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이영자 위원   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풀어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인제 없는 것도 사실 또 인제 발생이 또 될 수가 있어가지구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고 사안 사안마다 요렇게 조례가 사실 돼있지만 어떤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또 별도로 또 인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인제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그 예를 어디까지 둘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요렇게 그 다 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뭐 시설감면료를 받기 위해서 뭐 군수님한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합니다.
이영자 위원   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저희들이 요기에는 또 인제 소규모 수학여행단을 작년에 사실 수학여행단을 오겠다고 핸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근데 저희들이 뭐 그거를 방을 인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제 그 방값 네고가 사실 조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 고거를 받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   저 20조에 20조 1항에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위탁 운영 위탁 관리예요?
  그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요 이 내용이 뭡니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이게 그 저기 일단 요 조합은 산림조합 거기 인제 그 일단 이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이제...
이기용 위원   그니까 이거 가지구는요.
  일반인들이 그 숙박동으로 와서 위탁 받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없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여기 모법인 모법인 그 그걸 저희들이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산림문화에 관한... 
  그 법률에 그 적용이 돼있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고것 좀... 
  상위법에 그렇게 인제 규정이 돼있습니다. 
  산림 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거는 숙박 경쟁해 공개경쟁해가지구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면은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공개경쟁이라는 말은 없구요. 그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산림법인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산림조합이구요. 
  또 뭐 5인 이상이 인제 그 뭐 산림 그 부서에 고거까진 제가 없는데 고렇게해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기용 위원   : 이거를 저 잡종재산을 풀으면 될게 아니에요. 인제. 다 다  씌웠으니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니, 근데 저희들이...
이기용 위원   풀어가지구 임대주면 되잖아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니까...
이기용 위원   여기 이 법 개정하구 이거 개정하구.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이기 잡종재산 뭐 행정재산 그런 걸 떠나가지구 이게 뭐냐 하면 산림휴양림 휴양림 그걸로 하다보니까 그걸 예를 들면 누구한테 위탁이라든가 그런 걸 줄라면은 산림조합이라든가 뭐 산림에 관련된 뭐 법인이라든가 그런 자격 요건이 돼야지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 그 얘깁니다. 이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러고 저기 의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강원도에서 지금 저기 그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원주시가 원주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도에 인제 다시 회수를 해온다고 저희들한테 인제... 
이기용 위원   산림조합에서 운영해가지고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문제는.
  그니깐 임대위탁이 안 돼 민간이 해야지만은 자기 인건비 부담 없이로 운영이 되지. 
  이게 저 관에서 운영 관이나 행정에서 운영하면은 이게 경쟁이 안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돼. 그니깐 그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이 하면 그냥 공짜로라도 받아 가지구 하죠.
  산림조합에선 공짜로 줘도 안 해요, 그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은.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이 지금 이 조례자체도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정을 핸 겁니다.
이기용 위원   이거 법부터 차차 하나하나 챙겨봐야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송이밸리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구요. 
  제4조에 보면은 그 군인의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제 생각에는 신분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런 건 다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아아, 미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숙박업체 체크인 시간하고 체크아웃 시간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청취불능)
○위원장 고제철   체크인이 11시? 체크아웃이 11시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위원장 고제철   체크인이 2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렇게 이번에 개정할려구.
○위원장 고제철   아, 그니까 예.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난데 감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룹FIT, VIP, 기타 그다음에 여행사와의 어떤 MOU를 맺었을 때 그 다음에 커머셜레이드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좀 상세히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기 지금?  
  제가 뭐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뭐 시장 군수 그니까 군수가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제철   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 저희들이 그거를 인제 이렇게 인제 나열을 할려구 하다보니까 어디까지 나열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사실 이게 좀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고민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저희들이 인제 요거는 인제 그니까 50%범위 내에서 인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니까 매칭이 50%죠.
○위원장 고제철   예, 50%까지 이하 할 수 이거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조항을 별도로 또 만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  고거는 인제 우리 그 그 시설사용료 감면 인제 그 1항에 보면은요.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구요.
○위원장 고제철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왔을 때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예. 근데 고 고런 게 인제 그 2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단체로 왔을 때 커머셜레이스는 어떻게 정할건지...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니깐 인제 고거는 50%내외에서 인제.
○위원장 고제철   50%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예, 조성한다라구...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시설사용료의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3에 보면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체결, 당일 취소했을 때 총 사용료 환불로 돼있는데.
  이거 애매하네? 내용이?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니, 이게 요게 현재 어떤 요거는 저희들 작년에 공정위에서 인제 그 숙박시설에 대한 거를 인제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할 수두 인제 있구.
 근데 인제 사용일보다 열흘이 넘게 남았다, 그 전에 취소하면 100%환불을 할 수가 있구요. 
○위원장 고제철   예.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오늘 아침에 인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예약을 했는데 오후에 뭐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꼈다 그래서 오늘 취소를 한다, 그럴 때도 100%.
○위원장 고제철   그럼 오후 몇 시까지 기준을 안두시구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건 저희들이 인제 그 근무시간 내죠.
  인제 그 요건 인제 당일계약을 해서 당일취소를 하니깐요. 
  당일이라 함은 여기서 09시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근데 요기 저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서 인제 고시된  고 고걸 기준으로 해가지구 저희들이 이거 만들은 겁니다. 이기 만들은 기.
  소비자 뭐 분쟁해결기준고그걸로 해가지구 그걸 준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게 숙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고건 요렇게 인제 그 숙박에 대한 거는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다른 쪽에서도 아마 요걸로 아마 지금 다른 자연휴양림도 다 지금 이걸로 해가지구 다 바꿨거든요. 지금.
○위원장 고제철   그럼 거기는 관광 쪽이 아니구 일반 펜션입니까? 일반 숙박업입니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저희들은 숙박업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럼 어디로 돼있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기냥 인제 자연휴양림 부속 건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인제 준해라 인제 이렇게 인제해서 저희들이 요거는 인제 바꿨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체크인은 2시, 체크아웃은 11시라 그랬잖아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예.
○위원장 고제철   오전 11시.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예.
○위원장 고제철   체크인하는 사람이 얼리 체크인 한다고 사정이 있어서 방이 있어 8시에 들어왔다, 방값 적용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8시에 들어 왔다구요? 아침 8시요?
○위원장 고제철   이거 제가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한데 체크인 시간이 2시.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오후 2시.
○위원장 고제철   체크아웃 시간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11시.
○위원장 고제철   11시.
  그런데 손님이 사정에 의해서 체크인을 할려고 8시에 왔어.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침 8시요?
○위원장 고제철   예, 그런데 방이 없으믄 문제가 없어요. 방이 있어.
  그면 그 방값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체크인 기준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죠. 인제.
○위원장 고제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방이 비어있는데 체크인 기준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니깐 저희들이 입실을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있어요. 왜 입실을 안 시켜요. 그거?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니, 그게 우리 체크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보통 인제 오시다 보면은 시간을 잘 계산을 못해서 11시 뭐 1시 이렇게 요새도 마찬가지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믄 저희들이 체크인 지금은 3시입니다. 체크인이.  
  그래서 3시에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믄 짐을 좀 받아달라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 고제철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겠다믄 어떻게 할 건데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예?
○위원장 고제철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믄 어떻게 할 거예요?
  방 있다는데 방값을 내겠다는데 어떻게 적용할거냐구요. 
  내가 숙박업체 20년 있었어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아니, 그래두 저희들이 뭐 체크인 시간을 그냥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안되죠. 그기.
  좀 미안한 얘긴데 얼리 체크인 레잇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돈 받으세요. 추가요금 그거. 예?  
  또 하나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야. 
  손님이 사정에 방이 있어 손님 사정에 의해서 오후 3시에 체크아웃을 했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그건 저희들이 뭐 독려를 해서 그 전에 보통 내보냅니다.
○위원장 고제철   아니, 안 나가요. 안 나갈 수두 있어요. 그거 방값 어떻게 적용할건데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글쎄요, 그 거 거기까진...
○위원장 고제철   레이트 체크아웃 레잇을 적용을 하세요. 그거.
  규정을 넣어야 돼요. 그거요. 
○산림휴양담당 유종성   근데 뭐 저희들 이게 뭐 완벽한 뭐 숙박업소로 이렇게 등록이 돼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제철   왜냐하면 잠자는 곳이잖아요. 잠자는 곳, 거기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나 일찍 들어가겠다, 어떻게요. 방값 받아야죠. 
  근데 애들이 방이 있는데 애들이 있어서 나 3시 이후에 체크아웃을 하겠다,  레이트 체크아웃 레잇을 받아야죠. 돈을 당연히 그거.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고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좀 검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이라는 휴양림 시설 기존 송이밸리라는 기존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제7조 시설사용료, 체험료에 관련돼서 4항에 “다만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 두 가지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 1호 중 “기존”을 삭제하고 그 밖의 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31분)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 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폐지 조례안을 제외한 11건의 조례안을 오는 9월 14일 개의되는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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