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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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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9. 8.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용 의원 대표발의)(이기용,최홍규,이영자,고제철,오한석,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위원발의 규칙안,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고제철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오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오한석   예,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오한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오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고제철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님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6분)

○간사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용 의원 대표발의)(이기용,최홍규,이영자,고제철,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오한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기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권고한 모형을 근거로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도 규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입니다. 
  표준 규격을 기존 가로132㎝, 세로 88㎝에서 실내용은 가로135㎝, 세로90㎝로,  옥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개정하며, 5지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원에 한자의 “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배지 제식”의 개정입니다. 
  5지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에 한자“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 별표2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 세부내용 개정입니다. 
  5지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에 한자“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한문으로 사용 중인 “襄陽郡議會”를 “양양군의회” 한글표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권고한 모형을 근거로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도 규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회기의 표준규격을 정하였고 5지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에 한문 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를 5지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에 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 규칙에서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본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경영확립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안 제4조에 또 성과계약서에 작성과 평가 등의 규정은 안 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안 제7조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에서 11조에 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은 안 제12조 또 경영실적평가 등에 위탁 규정은 안 제1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이란 양양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성과계약체결성과평가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대상기관선정을 위한 심의 의결요청과 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조례안인데 우리 양양군은 지금 인재육성장학회만 하나만 해당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향후에 이제 오색케이블카 성공하면 그것도 이속에 이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도 뭐 저희가 출연하는 것.
김정중 위원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예, 위원장이 맞고요.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김정중 위원   예산담당이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회에 그 사무국장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되시는 분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사무국장.
김정중 위원   임금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존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갖고 업무를 봤는데 올해 부터는 그 인재육성장학회 그 잉여금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 잉여금, 잉여금 이자  그걸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자가 지금 뭐 이자율도 아주 작고 그런 상태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의 좀 취지하고는 그거 뭐 저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우선시 돼서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것보다는 과거에 뭐 무기계약직으로 했듯이  여기 뭐 제7조에 보게 되면 7조 2항에 지금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진행됐으면 더 좀효과적이지 않냐, 거기 이자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면 인재육성장학회의 취지 목적에서 좀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현재 4월 30일 현재 한 43억 조성이 되어있는데 당초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 100억대가 넘어야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좀 충당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더 이 사업에 전력투구해서 사무국장이, 지금 우리 군민들 일구좌 갖기운동도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인재육성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데 좀 전적으로 전담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그 점은 인건비 부분은 좀 이자에서 충당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냐.
  물론 이게 인재육성장학금이 어떤 그 목표치를 훨씬 상회해 가지고 그 속에서 충분히 사무국장의 어떤 경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부분들이 충당될 수 있다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들까지 아직 성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주문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참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것 같은 것 같은데 지금 모르니까. 
  그 본 법 개정된 게 제정된 게 작년 지난해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위법에 보면 시행령에 그 위원 중에서 3명을 의회에서 꼭 추천하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의회에서.
이기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임원들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 조례 개정되면 전부 재임용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이사회, 이사회가 구성 돼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는 아직 이제 우리 여기 통과돼야지만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죠.
  기존 이사회는 아마 1인당 한 200만원씩 이렇게 출자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이사회는. 
이기용 위원   그런데 여기 이사회에 관해서는 지금 아, 그쪽 내부일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여기 지방의원님은 여기서 제외되고 추천을 의회에서 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기용 위원   : 의원이 추천을 해야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그쪽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쪽을 통제하고 거금의 돈이 움직이는 데도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명 이내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결산하고 같이 회의하는 뭔가 회의를 하면서 그 분들이 임원이 돼 가지고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한다면은 그 아마 새로 구성하지 않는 다면은 우리가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님 9쪽에 제4조 3항에 보면은 저희가 그 의회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또 반드시 의회에 추천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기용 위원   어쨌든 새로할 때는 새로 이 조례 개정되면 새로 저 뭐야 그니까 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새로 임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우리 행정내용을 의회가 감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그 4조에 의해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과 그 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운영위원들이 상의합니까? 동일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여기는 경영평가단은 또 다릅니다.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여타 이제 여기서 자격 요건을 이제 부여를 했는데요. 여기하고 우리 심의위원은 중복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진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를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출연기관을 심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전문가 위주로 편성이 되는데 평가단도 또 전문가로 편성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평가위원 저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구성을 하면 그 위원이 그 처음부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도 다 숙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평가단에 들어갈 임원들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능적인 면에 있어선 조금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이제 모든 걸 총괄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이제 아주 빈도가 높을 걸로 알고 있고요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 경영평가단 관련해서는 뭐 연 1회라든가 이렇게 기능이 이제 엄격히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면서 이게 사실 불필요하다라든가 또는 그 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그거는 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진종호 위원   실제 뭐 그 공무원 일부만 좀 틀리고 평가 인원들은 거의 동일한 사람들 전문가 위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경비 지급을 합니까?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해야죠.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평가운영위원회도 하게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인당 뭐 7만원씩.
진종호 위원   그니까 그 업무가 심의를 하는 최초의 업무나 평가를 하는 업무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별개의 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예, 저희도  그거 차차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5조에 보게 되면 임원의 해임 및 요구로 되어 있는 데 대통령령에서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치, 지방자치 그 앞에 보니까 여기는 또 임원이라고, 임원이라고 지금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임원을 임원이라는 게 여기보면 그 출연기관의 장이나 이사 감사로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군수.
진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군수.
진종호 위원   군수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군수가 군수를 해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를 또 바꿔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장학재단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조도 임원을 해임하는 이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학재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의하면 그런 장을 신규임용을 해서 평가도 받고 밑에 다 나오는데 7조에 연관해 가지고 8조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 그 조직을 내가 평가를 하고 임명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한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바깥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7조 2항에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사업에 집행이 되는 시설비 인건비 앞서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 했는데 자 이게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학재단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학재단 조례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저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어느분이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마이크 미사용으로 발언 내용 청취 불능)
진종호 위원   양양군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출연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분으로 호선을 하죠? 당연직으로 가나요? 부군수님이? 
○위원장 오한석   우리 저기 진종호 위원님.
  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건 양양군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는 거지 지금 장학재단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 시행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라고 보는데. 
진종호 위원   상위조례에 되게 되면.......
○위원장 오한석   : 아니 그러니까 출연, 출자 출연기관만 가지고 지금 이 지 출자를 해 줄 거냐 말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그거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따라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기서 터치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의하세요.
진종호 위원   예,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위원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은 지금 더 이상,  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5조 임원의 해임 및 요구 등이 부분과 또 제6조 성과계약서 작성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면은  좀 휴회를 해서 다시.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 조례는 지금 조례는 뭐 지금 상위법에 의해 하니까 조례는 별 문제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시행령 4조에도 보면은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까지도 다 여기서 챙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임원회가 의미가 없는 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봐서는 운영위원회는 의미 없는 위원회 지금 임원, 이사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조례와는 관계 없는데 다 조례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별도로.
이기용 위원   장학재단에 여기서 장학재단에 운영까지 다 여기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들을 감시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호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 조례가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금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조례의 별지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개 조례에 70건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의하여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각종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32개 조례에 70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저 조례라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대주민 상대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게 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조례 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조례예요.
  조례라기 보다는 한 번 개정하는 딴 법을 개정하는 일시적인 조례예요.
  차라리 이 조례가 이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요. 내용은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차라리 개인정보 수집금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이래서 이렇게 운영한다 쭉 열거하고 부칙에서 그래서 이 관련 조례를 부칙에 개정해 나가야지 본 조례에서 이렇게, 조례별 개정하는 게 아니고 부칙에서 개정하면 돼요.
  부칙에서 열거해 주면 되는데 원 조례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건 관계  없습니다. 
  그 개인정보 수집금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러이러한 조항 이런 건 이런데는 쓰지 마라한다는 거 쭉 열거해 주고 부칙에 가서 저 무슨 법 무슨 법에 개정한다. 모든 법이 그렇게 개정하지 이런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쓰고, 이거 조례 언제 폐지할 거예요?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건 바로 시행과 동시에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이기용 위원   조례라는 게 계속 대주민에 효력이 있는 게 조례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실이 70건이 되는 모든 그 조례를 건건 별로 다 이제.
이기용 위원   법에 보면은 법도 그래요 다 거기 보십시오.
  부칙에다가 10개 20개 다 열거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데 이제 번거롭다고 이렇게 일괄개정을 하는 거죠.
이기용 위원   그건 법 개정이 형식이 중요하지 형식도 중요한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도나 시군이  다 이제 지금 이런 형식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 수집서식일괄개정조례는 
이기용 위원   이게 저 이런 일괄개정 조례안 이런 형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까지 딴 데선 다 부칙에서 이렇게 개정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돼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하지말라고 만들어 줘야 돼요. 취지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일괄개정 이런 형식을 이제 빌리고 차후 부터는 개개 건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 하여튼 이거는 내용은 좋은데 형식상으로 뭐가 안 맞는 거  같다고요.
  이거 조례가 조례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계속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일시에 한번 개정하고 끝나는 조례예요. 사문화 되는 조례예요.
  이 조례 그러면 언제 폐지, 폐지도 안할 거고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분명히. 
  쓰지도 않는 조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범대이지만 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방범대 지원 및 시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규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지난해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권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출 근거를 직접 규정하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역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양양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방범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방범대의 임무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중단과 축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예산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53쪽에 보시면은 행정지도가 모든 것은 관할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여기 보면은 8조 1항에 와 8조 2항에 보면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4항에 보면은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내용은 우리 군수님 이쪽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저희가 그 저기.......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여기나와 있는 그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에 따르면은 모든 거는 그 경찰 지원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만 사실이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을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그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은 경찰서, 이제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어떻든 경찰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방범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고요.
  1조하고 2조 3조까지는 적용대상이  어떻다 저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양양군연합대하고 그 자율방범대까지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조에 구성과 기능 조직구성 임무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 조례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걸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성이나 기능이나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구성을 이렇게 해라 기능은 이런 걸 해야한다 뭐 그런 걸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타당하면은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은 이렇게 목을 다 지어 놓으면은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어떤 거꾸로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저기 저 이 1, 2,3, 4 목을 지워버리고 그 범위 안에서 그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할 거지 여기다 이거를 목을 지워 놓으면 우리가 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거 한 번 줬다고 지금 기분좋게 다 저거저거 열거해 놨는데 이렇게 얽어 놓으면 다 줘야돼요. 앞으로요. 그 줄려고 줄려고 체크하지 않았냐 그거 있지 않느냐 줘라 쫓아와서 이럴 겁니다. 부명히.
  그럼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줘야 돼요.
  이건 경찰조직인데 그래서 2항에 예산 중단 항목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열거할 필요 있을지 몰라요. 이럴 때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놔야지 그나마도 할 수 있으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그 1항에 이래 이런 건 준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 할 수 있다 박아 놓으면은 결국은 해야 한, 행정에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무조건. 
  여기 있지 않냐고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 줄궈 나가야 판이고 지금 우리가 그 지금 노는 경비 쪽인 거 소비성 경비는 굴궈 나가야 하고요. 봉사하는 경비는 늘궈줘야 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좀 잘못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4, 5, 6조는 7조까지는 우리가 터치하는 너무 심한 터치하는 조례 같아요. 지원 조례지 이게 저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 지원 조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사실 최근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또 급히 급히 만들어서 가는 가 본데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지방보조 주는데 있어서 전년도하고 이제는 달리 지침이 내려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단체들이 해당되지 않는 단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는 계속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거 저희가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김정중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 주러 나갔던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 부서가 아마 세 개 부서 거기 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마 일부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씩 그냥 원칙도 없이 조례 제정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계속 만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양양군 입장에서 민선시대고 하다보니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은 우리 집행부가 결정을 한 상태에서 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지원 외의 단체 같은 부분들이 다 정리 정돈이 돼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답이 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번에 급히 그 또 천만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또 조례 만들고 물론 타 지자체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여기 해당돼 있는 경찰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것 모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대원칙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론식으로 전부다 정리를 해버리면 원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와서라도 우리 이거 지원 해줘야 됩니다. 
  떼를 쓰면 뭐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간다 그러면 또 조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좀 정해질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조례 지정을 해서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에 하나다라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항상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 조직이에요. 경찰조직.
  이 자율방범대장이 취임식 가보면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사소개도 경찰서장 인사말도 경찰서장이 다 우선적인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가도 아마 후순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들은 자율방범대에다가 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도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아 지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이니까 지자체에서 도와줘라 이러한 형평성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경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부분들은 지자체가 보조역할이 돼야지 이거는 모든 지원이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 위에 경찰은 어떻게 보면 이용만 해갑니다. 이용만.
  그 뭐 어쨌거나 이야기가 좀 두서없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들은 대원칙 하에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례 제정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거기에 따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총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그 7개 단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해서 적법한 보조금을 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단체고요. 8개 단체는 지금 저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없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속초경찰서 경우회라든지 뭐 이게 쭉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 저 자율방범대 올린 거는 그나마 우리군 관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좀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나름대로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순찰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고요.
  향후에 나머지 7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감실 하고 해서요. 
  꼭 진짜 그 이런 단체가 빠졌는지 이런 단체 지원 해줘도 되는지 기감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차후에 올릴 때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실과소 총괄 토탈 해서 그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뭐 일단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뭐 정리 정돈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자율방범대 지금 우선 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왔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 앞서 이기용 위원님이  그 방범대 구성 조직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간다면 5조 2항에 우리가 굳이 방범대를 2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넣으시려면 자 이게 그러면 각 방범대 별로 정원을 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건 좀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용소방대 처럼 예를 들어서 양양읍 자율방범대는 40명으로 제한한다. 기타 각 뭐 면대에는 20명으로 제한한다. 뭐 이러한 개념하고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제라든지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수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넣게 되게 되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원 제한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운영비에 이제 그 차량유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사무실 운영보다는 차량 순찰용 유류비로 우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전부다 새 것으로 교체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하면 어차피 재산이다 보니까 뭐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연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차량의 년수와 더불어 그 주행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월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가 어느 정도를 했는지 이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 감독을 하든 보고를 받든 그래서 년 단위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 뭐 정말 열심히 하는 방범대도 있지만 뭐잘 안 되는 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하다보면 최초의 취지 방범 순찰을 하기 위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방범대원들 뭐 그 식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전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원은 하되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을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식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식대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용어들이 물론 뭐 저 행사에 지원 나왔을 때 식대를 지급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축제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대회 조직위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식비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해 지원 나오지 않은 일반적인 식비는 자체 해결이 돼야 되지 자원봉사를 위한 자율방범대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조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은 하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원을 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 방범대에 각인을 시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확인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8조에 보시면 과장님 여기 이 항목을 보시면 전부다 어떤 거든 다 지원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그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해 놓으면은 이게 뭐 식비도 들어갔지 피복비도 장비구입비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전부다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목을 정해 놓으면은 저희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좀 검토해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다해 놓으면은 이거는 전부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 누가 봐도 이거는 전부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갖고 와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금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몇 년 전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시죠?
  두 번째 피복비 나가고 있죠? 
  그거 몇 년 전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가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고제철 위원   : 예? 무전기입니까?  비품입니까?
  확실히 이거 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무전기.
고제철 위원   무전기죠. 그럼 나머지 비품은 사주면 안 되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뭐 그건 저 포괄적으로 해서 뭐 그때 혹시라도 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고제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항목을 정할려면은 확실히 정하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차량순찰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구입비는 차량을 사는데 구입비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겁니다.
고제철 위원   지난번 것도 양양군에다 사줬어요? 다 사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그 기타에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신, 끝내겠습니다. 
  이 4항에 관련된 부분은 등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에 기 지원하던 부분을 조례를 안 바꿔도 계속 지원을 한단 얘기잖아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건 저기.
고제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그거를 확실하게 몇 년부터 이렇게 집행됐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이거 외에 우리가 못 해 준다라는 걸 딱 만들어 갖고 오셔서 조례를 만드셔야죠.
  그래야 여기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기 보조금이 나갔고 계속 나갔던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된 거라면 이거 이기용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안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진종호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야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야 돼.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부족 된 부분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 나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설명을 A4용지에다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등에 관련된 부분만 다시 좀 바꾸고 나머지는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 저는 저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4조 내지 7조까지 삭제하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조에 지금 이번에 보조금 지원 조례가 보조금을 줄구라는 조례예요. 보조금 그대로 주라는 조례가 아니예요.
  그래서 기본을 세우라는 거고 해당 과에서 어떤 거 어떤 거 주라고 하는 건데 자율방범대는 지금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우리 지역에 그런 조직으로 본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동의 한다면은 이 8조 1항에 그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기까지 딱 기본운영경비의 제한을 지워놓고 나머진 다 삭제하고요. 밑에. 
  그 다음에 2항도 군수는 그 지원의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 다 지워버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들이 쭉 나와서 여기 보니까 지금 조직 문제라든가 이런 그 양양에 방범대 중에 서면 쪽에 장승리에서 방범대 따로 운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 그 이  자율방범대 조직들도 서로가 이기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진짜 그 장승리에는 자율방범대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서면자율방범대에서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게 되면 뭐 또 굉장히 안 좋은 식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드러나 있는데 사실 향후에 그런데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보니까 뭐 20인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 분명히 한 20인이상으로 금방 늘릴 겁니다. 늘려서 오게 되면 우리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참 이 자율방범대라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남 같은 경우에도 인구하고 남애가 나름대로 역할들이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문을 열어 놓는다면 열어 놓는 다면 독립적인 자율방범 단체들이 부지기수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고려해서 우리 조례가 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참고적으로 저기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 얘기 하신 거 제5조 제2항에 저희가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저기 그 20명을 단서 조항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유는 저희가 그 저 현재 우리가 그 군 관내 7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율방범대 인원수를 보면요. 최하가 우리 저 현북면이 23명 20명이상으로 많게는 45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요일마다만 순찰활동을 나가고 하는데 일정 인원이 되어야지만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찰교대 조도 어지간히  편성이 되고 이래서 그 주변에서도 그래도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명 해놓고 자율방범대라고 이건 좀 어렵지 않냐 그래도 일정 인원이 대원들로 구성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김정중 위원   20명이라는 한 20명이라는 한계를 없애라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자율방범대 중에 장승리 자율방범대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20명 이상 대장 부대장 총무대원으로 2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20명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지원 안 해주면 되냐 우리도 똑같은 자율방범대라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할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원칙인데 이 원칙에 부합돼 가지고 그 방범대에서 오게 되면 할 얘기가 없죠.
  차도 사줘야 되고 활동비도 줘야 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좀 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조례예요. 이게.
  물론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좀 가장 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수정이 좀 필요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눈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장승리자율방범대라는 단체 또한 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갈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또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할까 또 뭐 이렇게 역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책임 못지는 그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치안 질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자율방범대가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양양연어축제와 문화관광 연어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존 양양축제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던 축제위원회를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통합한 단일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양군 축제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주관축제인 연어축제를 위탁축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주관축제는 해맞이축제만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 수를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위원이 공무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빼고 30인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 횡령 등 부패와 관련돼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 및 서기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의 3항에 규정을 하였는데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과장에서 축제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간사는 축제업무담당에서 축제업무 주무관으로 이렇게 간사를 서기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과장들은 위원인데 저만 간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같이 놓는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유망축제로 선정된 양양연어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성장을 위하고 기존 양양송이축제위원회로 한정되었던 축제위원회를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통합한 동일 위원회로 구성하여 양양군축제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개정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관축제인 연어축제를 위탁축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축제위원회 구성기준을 변경하여 제1항에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동일 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추가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금지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와 제6항에서는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하여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포상규정과 축제의 평가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연어축제의 위탁축제로의 변경 등 양양군의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한 것같은데 그 4조에 지금 말이 좀 서먹서먹 하더라고 요.
  왜냐하면 4조에 다만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동일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좀 말이 서먹서먹한 것같아요.
  다만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고요.
  4조 5항을 신설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 금품 향응수수 이런 사람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들이 요즘 위원회에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자숙의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자숙의 기회를 좀 더 갖고 있다가 나오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 조례도 이런 조항들이 찾아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 10조에 보면은 4 군의 출연금에 추가됐는데요?
  흐름의 좀 깨껄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3항에는 기타수익금이 들어 갔으면은 기타란 말이 맨 끝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3항을 4항으로 바꾸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내용상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좀 껄끄러운 지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4조 2항에 성비구성이 10분의 7에서 10분의 6으로 뭐 상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거는 여성계의 권고안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조항을 넣도록 돼 있어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7에서 10분의 6으로 정정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8조 4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2회 이상 불참한 경우 해촉을 하게 돼있는데 그 의미가 그 상당히 강하게 지금 다가오는데 자 우리가 뚜렷한 이유라고 하면 그 분들이 뭐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디 뭐 출장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뚜렷한 이유, 그래서 이 조항을 굳이 안 넣어도 운영회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밑에 9조 7항에 재적위원 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위원회는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위원회 해촉 관련해서 불참한 경우를 넣어서 앞에 뭐 그 좀 부정행위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야 뭐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참석 여부를 가지고 이것을 해촉을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좀 삭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 밑에 9조 7항에 우리가 이게 과반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데 굳이 3분의 2로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9조 7항이요?
진종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잠시만요.
진종호 위원   이거 86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설된 조항인데 굳이 3분의 2로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거는 3분의 2고 대부분은 2분의 1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면 3분의 2참석에 과반출석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중요 안건이라고 하게 되면 많이 참석해서 참석한 위원에 과반이 찬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재적위원 과반수가 일단 출석한데서 3분의 2.
진종호 위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위원 해촉에 관한 거니까.
  8조 2에 대한 의결시.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에 들어온 개정안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87쪽에 보면은 위원회는  자문위원 위촉대상의 승낙서류를 받은 후 군수에게 위촉을 의뢰하고 드린다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신설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그 87쪽에 맨 밑에 보면은  15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이거는 뭐 말하나마나 겠죠.
  결과 평가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도 여기 의회 하나 넣으면 안됩니까?
  그 뭐 결과에 축제에 대한 결과를 와서 사후에 와서 보고해 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거를 하나 여기다 딱 넣으면 안 되나 해서 제가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건 저 집행부, 조례는 집행부만 규율 할 수 있지
조례가지고 의회를 규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제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조례는 집행부 업무를 묶을 수 있지 의회의 행위까지 묶을 수 있는 거는.
고제철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여기 없더라도 군수한테 보고한 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고제철 위원   또 하나 위원회는 의원은 당연직으로 못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고제철 위원   그거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한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나중에 의원님들 끼리 논의를 한번 하시는 게.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13항에 그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군수에게 위촉을 의뢰한다고 되어있는데, 의뢰하는 게 뭐 승낙을 군수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요. 저 위촉장을 군수님이 직인 찍어서 주시는.
이영자 위원   군수님이 직인 찍어서 주는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얘기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진종호 위원   8조 4항.
○위원장 오한석   8조 4항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 오한석   위원회 8조 4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이걸 우리 진종호 위원님 어떻게 수정발의?
  이거를 삭제하자?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오한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이거 선언적 의미로 회의에 잘 참석하시란 뜻으로 넣었는데 뭐 저 삭제해도 조례에 큰 뜻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임원의 임기가 2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자 2년인데, 자 연속 2회라고 하면 뚜렷하게 2년 안에 연속 2회인 건지 이게 불분명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저 연속은 붙은 건데, 1년에 한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하는데 그게 안 오면 1년이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넣었는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하는데 두 번 참석을 안 했는데.
○위원장 오한석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진종호 위원님이 8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발의가 들어왔는데 담당부서 과장께서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삭제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4항을 삭제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양양연어축제와 문화관광 연어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존 양양축제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던 축제위원회를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통합한 단일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양군 축제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주관축제인 연어축제를 위탁축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주관축제는 해맞이축제만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 수를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위원이 공무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빼고 30인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 횡령 등 부패와 관련돼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 및 서기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의 3항에 규정을 하였는데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과장에서 축제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간사는 축제업무담당에서 축제업무 주무관으로 이렇게 간사를 서기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과장들은 위원인데 저만 간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같이 놓는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유망축제로 선정된 양양연어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성장을 위하고 기존 양양송이축제위원회로 한정되었던 축제위원회를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통합한 동일 위원회로 구성하여 양양군축제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개정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관축제인 연어축제를 위탁축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축제위원회 구성기준을 변경하여 제1항에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동일 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추가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금지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와 제6항에서는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하여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포상규정과 축제의 평가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연어축제의 위탁축제로의 변경 등 양양군의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한 것같은데 그 4조에 지금 말이 좀 서먹서먹 하더라고 요.
  왜냐하면 4조에 다만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동일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좀 말이 서먹서먹한 것같아요.
  다만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고요.
  4조 5항을 신설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 금품 향응수수 이런 사람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들이 요즘 위원회에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자숙의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자숙의 기회를 좀 더 갖고 있다가 나오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 조례도 이런 조항들이 찾아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 10조에 보면은 4 군의 출연금에 추가됐는데요?
  흐름의 좀 깨껄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3항에는 기타수익금이 들어 갔으면은 기타란 말이 맨 끝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3항을 4항으로 바꾸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내용상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좀 껄끄러운 지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4조 2항에 성비구성이 10분의 7에서 10분의 6으로 뭐 상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거는 여성계의 권고안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조항을 넣도록 돼 있어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7에서 10분의 6으로 정정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8조 4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2회 이상 불참한 경우 해촉을 하게 돼있는데 그 의미가 그 상당히 강하게 지금 다가오는데 자 우리가 뚜렷한 이유라고 하면 그 분들이 뭐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디 뭐 출장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뚜렷한 이유, 그래서 이 조항을 굳이 안 넣어도 운영회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밑에 9조 7항에 재적위원 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위원회는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위원회 해촉 관련해서 불참한 경우를 넣어서 앞에 뭐 그 좀 부정행위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야 뭐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참석 여부를 가지고 이것을 해촉을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좀 삭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 밑에 9조 7항에 우리가 이게 과반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데 굳이 3분의 2로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9조 7항이요?
진종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잠시만요.
진종호 위원   이거 86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설된 조항인데 굳이 3분의 2로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거는 3분의 2고 대부분은 2분의 1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면 3분의 2참석에 과반출석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중요 안건이라고 하게 되면 많이 참석해서 참석한 위원에 과반이 찬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재적위원 과반수가 일단 출석한데서 3분의 2.
진종호 위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위원 해촉에 관한 거니까.
  8조 2에 대한 의결시.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에 들어온 개정안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87쪽에 보면은 위원회는  자문위원 위촉대상의 승낙서류를 받은 후 군수에게 위촉을 의뢰하고 드린다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신설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그 87쪽에 맨 밑에 보면은  15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이거는 뭐 말하나마나 겠죠.
  결과 평가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도 여기 의회 하나 넣으면 안됩니까?
  그 뭐 결과에 축제에 대한 결과를 와서 사후에 와서 보고해 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거를 하나 여기다 딱 넣으면 안 되나 해서 제가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건 저 집행부, 조례는 집행부만 규율 할 수 있지
조례가지고 의회를 규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제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조례는 집행부 업무를 묶을 수 있지 의회의 행위까지 묶을 수 있는 거는.
고제철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여기 없더라도 군수한테 보고한 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고제철 위원   또 하나 위원회는 의원은 당연직으로 못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고제철 위원   그거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한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나중에 의원님들 끼리 논의를 한번 하시는 게.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13항에 그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군수에게 위촉을 의뢰한다고 되어있는데, 의뢰하는 게 뭐 승낙을 군수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요. 저 위촉장을 군수님이 직인 찍어서 주시는.
이영자 위원   군수님이 직인 찍어서 주는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얘기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진종호 위원   8조 4항.
○위원장 오한석   8조 4항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 오한석   위원회 8조 4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없이 연속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이걸 우리 진종호 위원님 어떻게 수정발의?
  이거를 삭제하자?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오한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이거 선언적 의미로 회의에 잘 참석하시란 뜻으로 넣었는데 뭐 저 삭제해도 조례에 큰 뜻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임원의 임기가 2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자 2년인데, 자 연속 2회라고 하면 뚜렷하게 2년 안에 연속 2회인 건지 이게 불분명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저 연속은 붙은 건데, 1년에 한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하는데 그게 안 오면 1년이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넣었는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하는데 두 번 참석을 안 했는데.
○위원장 오한석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진종호 위원님이 8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발의가 들어왔는데 담당부서 과장께서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삭제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4항을 삭제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1분)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내에 업체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에 채용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수인력에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에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업체 결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에는 보조금 분담을  분담비를 반영하여서 군비 60%를 분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양양군 업체가 군 관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업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장년 정규직 신규채용 대상 기업 고용대상자 일자리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공모 신청 및 업체결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분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청장년의 취업확대와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방지 관내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지역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 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 제도에 맞춰 가지고 지원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4명을 지원하도록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김정중 위원   실제로 이게 저기 전에 우리가 예산 반납한 부분들도 있죠.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이제강원도 기준에 따라서 올해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신청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4명 기준만 제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그 상위기관하고 좀 협의해본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지금 강원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다른 지역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일자리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했는데 사실은 20 30대의 젊은 층이 좀 취업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나 어떠한 지원이 돼야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강원도가 만들어낸 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이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면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양양군 입장에서도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뭐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그러면 강원도 조례에 좀 더 넓은 의미, 좀 더 편하게 우리 양양군에 효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뭐 지역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서 지역에 효과가 되는 쪽으로 좀 유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두 가지만 좀 검토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의 대상이 그 이제 나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성이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청장년이라는 말에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당연히 포함되죠.
자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4명 신청했다가 2명만 됐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50대 남성 두분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청장년에 여성분들도 사실은 인원들이 많은데 어떤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 그쪽하고도 연관을 좀 시켜서 이분들을 좀 우리가 좀 확대를 좀 해야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6조 예산집행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예산이 대상 업체에다가 불가할 때 고용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있네요. 여기에요? 6조 1항 예산집행에.
 자 이거는 대상업체 업체에다 주는데 업체에다 못주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자에게 이제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조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이런 좋은 조항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 군에 맞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걸 지급할 수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해서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 68쪽에 보면은 그 도 조례 도 조례 있는데 도에서는 그 5조에 68페이지에 도 지원 조례 5조에 보면은 군수의 공모사업 군수에게 공모사업 신청하면은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여기 앞에 우리조례에 보면은 그 65쪽에 그 5조 2항에 보면은 순위를 정해가지고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 승인 심사서를 제출해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또 도지사한테 보조금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두 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도에서는 시장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하여야하며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제출하면은 도지사가 보조금 신청서 가지고 심사하게 돼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앞에는 두 번 신청해요. 보면은 내용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게 지금........
이기용 위원   이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계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를 상위 순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제출하여 야 한다.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길게 만들어 이거 보면은 두 번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했는데 그 도 조례는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도에서 이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침이 최종 그저희가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강원도 올려서 최종승인이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도비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그 도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해가지고 조례대로 좀 하도록 지침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이 도 조례 우리 조례가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심사승인을 하고 나서 그게 도에서 결정되면 돈 받기 위해서 도지사에 교부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부신청만 하면 자기네 교부 신청서 가지고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번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가.
  이 조례가 좀 잘못됐다고요. 도 조례하고 연결될라면 이 조항이 다 지워져야 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도에서 어떤 조례 보다는 지침사항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침사항에 따르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기용 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조례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뭐든지 해야 하고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왜 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혹시 그 확인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좀 2개월 단위 저희가.
이기용 위원   도 조례도 2개월 단위로 돼 있던데, 2개월 단위로 집행하면은 봉급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아닙니다. 확인해서 준다는 거지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용 워원   그 다음에 저 지금 사후관리 7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매년 10월 30일까지 조사해 가지고 실태조사하게 돼 있는데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1년 아니 6개월간 지원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기용 위원   6개월 지원하고 나머지 몇 년 간을 사후 관리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2년,  2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2년? 2년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한 마디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받고 나서 회장하고 사장하고 짜고 들어가서 6개월 딱 받고 나서 사표를 내면 문제 되는 게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그런 게 이제 실제 우리가 조사에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해가지고 부정 부당수급을 받는 다든가.
이기용 위원   부당수급 받을 수 있어요. 그건요. 6개월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받고 나서 사표 냈다는데 뭐라 그래요. 본인이 안하겠다는데 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던가 뭐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조항에 그러면 돈만주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딱 사표내고 가면 그만 이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기용 위원   : 몇 명을 해,  한 회사에 몇 명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현재?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조례에는 없고 강원도에서 이제........
이기용 위원   그러면은 그 뭐냐 여기 보면 제재가 보면은 2년간 규정을 위반하는 데는 2년간은 지원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왕창 받아놓고, 여러 명 씩 받아놓고 4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3명하고 난 다음에 딱 2년간 제재 받아도 괜찮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지금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고 조례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조례가 대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주민한테 관계있는 거는 여기다 문구를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조례에 이렇습니다. 하고, 조례는 법이예요. 하나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이 조례는  어떤 그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고 어떤 기본 뼈대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 무슨 부정 수급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것 까지 다 조례엔 담을 수 없고,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운영지침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용 위원   대주민 관계는 조례에 들어갑니다.
  내부적인 운영규칙은요. 규정은 내부 업무규정 이예요.
  조례는 대주민한테 너 이거 하면 짤린다 너 이거하면 안 준다 그런 규정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근무시켜야 한다.그거 다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뭐 주민하고 무슨 싸움을 해요. 어떻게.
  조례에 없는 거를 주민에 다 법정들어 가면은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규칙은 아무리 만들어 봐야 법적 규정이 내부규정 아무리 만들어 봐야 법정규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2년간 배제하고 어떤 부정수급을 받았을 때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용 위원   지침 가지고는 법정가서 못쓴다니까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 오한석   : 경제도시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그냥.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조례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요.
  이 조례가 정리를 시켜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지금.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이기용 위원님 다.
이기용 위원   조금 유보시켜 가지고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네요. 이 조례안은요.
○위원장 오한석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얘기 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도 일리는 있고 또 규칙에다가 담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너무 세분화 시키게 되면은 또 조례 다루기가 힘든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그런데 규칙은요. 조례는 법정가면 효력이 있지만 이건 주민과의 관계기 때문에 이래요.
○위원장 오한석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규칙에 담을 뭐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기용 위원님께서 5조하고 그 다음에.
이기용 위원   7조하고 그 반환에.
○위원장 오한석   7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좀 하셨는데 또 우리그 주무부서에서는 그 세부적인 것을 규칙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이 부분을 어떻게 가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뭐 수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위원장 생각은 의결을 시켜놓고 나중에 규칙에서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기용 위원   : 이거 나중에 제재를 주면은 제재에 대해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그 세부적으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 규칙에서 규정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조례는 대주민 관계는 조례에 다 열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 관한 거는 조금 유보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이거 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는 잠시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의사일정에 담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에 적정성 확보 및 분리 선별 수거체계의 정착 유도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고자 하며,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속초시 반입수수료 대비 과소해서 폐기물의 역외 유입이 우려되므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해서 폐기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안 제10조 별표4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자 그 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현행 3만원에서 2만원하는 반입수수료를 일괄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3만원으로 속초시의 반입수수료 톤당 38,500원보다 8500원이 저렴하여 인근 시군 폐기물이 우리 군으로 반입가능성이 있어 반입량 원천차단이 필요하며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수거체계의 정착유도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는 효과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별표4의 종별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단가를 일괄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5년 4월 20일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하였으며 검토결과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뭐 적정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지금 폐콘크리트 하고 폐아스콘 5톤 미만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폐콘크리트나 아스콘은 전량 재활용 업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이건 이제 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조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렇습니다마는 그 실질적으로는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3만원 받고 있는데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왜냐하면 이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들어와서 그 폐기물 매립장이 사실은 그게 거의 뭐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폐기물 매립을 하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양들이 만약에 반입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 그 폐기물처리장의 용량이 많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많이 올려 놓으면 뭐 2만원 차이라고 하면 저희 폐기물처리장으로 오진 않겠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혹시나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면 민간 재처리업체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보면은 위원장인 제가 좀 보면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현재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데 이게 50%를 이제 상향조정을 하는데 이 저항은 없을 까요?
  이게 3만원에서 4만원 올리는 거는 뭐 쫌 그렇다하더라도 2만원에서 4만원 올리는 거는 좀 너무.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중간처리업체에서 2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행 3만원 받고 있는데. 
○위원장 오한석   아니, 여기 지금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그 현행 지금 2만원 받지 않습니까? 톤당?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오한석   그런 거를 지금 4만원으로 개정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오한석   그래 너무 50% 씩 상향 조정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이거는 이런 쓰레기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처리업체에다가
○위원장 오한석   의도적으로 많이 올린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탁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고맙습니다.

10.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 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설계자문심의 대상으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공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등 입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 및 특별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공사나 재해긴급복구공사 등은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자문 및 심의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적정성, 구조물의 안전성, 신공법 적용 등 자문하고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조항으로 위원구성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이내로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1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심의 대상에 대한 의결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22일부터 ‘15년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등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과 설계자문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기피 및 제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설계 등 자문요청과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의안설명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 회의록 비치 회의의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결과처리 자문위원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지금 50억 이상되는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금 강원도에서 설계심의는 100억 이상이면 심의를 받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강원도는 100억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100억이상이죠? 그러면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필요.
  이거 뭐 제가 볼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이거 강제규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자문을 둘 수 있다고 하고요.
김정중 위원   둘 수 있다라는 둘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뭐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둬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원칙도 없는데, 사실 여기 지금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위원들 해당하는 사람들사실 이거 구성하는 것조차도 양양군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래요. 20명 이내로 하는데요.
김정중 위원   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자체 재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뭐 건설관계 단체 연구기관의 임원 뭐 조교수급 이상의 사람 뭐 이런 다 밖에서들 영입해서 이제 오셔야 될 분들인데, 강제규정도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굳이 기술.
  제가 얼마 전에 그 과장님 자리하시기 전에 한국건설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공사에서 거기는 이제 우리 설계 및 감리 부분들을 주로하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산데 그곳에서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MOU가 체결이 돼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한 30 몇 개의 지자체가 MO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도 MOU를 하면 건설공사에서 설계 부분 및 감리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유휴 저 쉬고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양양군수님 한 테 권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락을 받으니까 받았는데 전화 한번 온 다음에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답니다. 
  우리 굳이 지자체에서 이런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안하는지 사실은 좀 이 조례 지금 안을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MOU를 체결하자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서 뭐 굳이 필요치도 않고 또 강제적인 사항도 아닌데도 굳이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는 자체를 가지고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좀 서로가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과장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그 먼저도 한번연락을 한 번 받긴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건설공사에서 왔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연락을 뭐 별도로 취하진 않았는데 강원도에서도 몇 군데 아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하다보니까 좀 이권관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종합감사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종합감사에도 두 번이나 지적을 받은 사항라서 지금 시 단위는 대부분 MOU체결이거는 별개지만이 조례안에 시 단위는 되어있고 군 단위도 홍천군 하고 몇 군데 시군이 계속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권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뭐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이 있는 거는 행하지도 안하고 실천도 안하면서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권이라고 얘기 했는 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아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곳이 지자체에 이권개입으로 가는 건 아니예요. 이권개입으로. 
  실제로 뭐 강릉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조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검증 안 된 부분들을 그곳을 통해서 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역할이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그예도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별도 별도로 조례안과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요.
  굳이 저기 뭐야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왜 양양군은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 만을 좇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해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이걸 특별히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어차피 강원도에 100억 이상은 도에서 하면서 그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좀 기술력이라든가 자체 설계에서 좀 검토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기용 위원   : 지금까지 그 저 그  제가 있었는 게  뭐 지금 있습니까? 내용상으로는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큰 공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군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대형공사라 받는데, 그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용 위원   그 2조에 보면은 보니까 그 2조 2항에 보면은 그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항목을 제한 한 것보니까 1조 1항에 있는 항목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생각, 해야 한다는 거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2항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긴급공사라든가 비상사태일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니까 1항의 4항은 반대적으로 다 받아야한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상으로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근데 지금 자문위원회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회 운영하지 않는 자문위원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여기보니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 내용  위원들이 진짜 마음대로 오라 그래서 오고 봐주고 그럴 분들이 아니고 뭔가를 그 수수료도 줘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자문위원회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뭐든지 우리 자꾸하자가 생기니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보는 건 좋은데 또 형식적으로 운영될까봐 걱정이 돼서 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큰 대형공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어쨌든 저 만들어 놓으면은 또 사문화 되지 않게 거기 보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문화 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운영해 가지고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하면서 지금도 문제 없는 걸 괜히 운영, 시간들고 돈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정말 만들어 놓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를 걸러낼 수 있게 확실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렇게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검사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10쪽에 2조 2항에 보면은 뭐 1항에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이영자 위원   뭐 군수님 마음대로 그러면은 마음에 들면은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이러네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래 뭐 좀 단일공사비는 크지만 뭐 단일공사라든가 항목이 좀 단순하다라든가 이런 거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진 않고 군수님의 권한이 권한을 더 크게 부여하겠다는 얘긴 것 같아서 조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하게 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조금만 이거저거하면 뭐 5항에 대해서는 좀 삭제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건설하면 지금 에스오씨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잠깐 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제 건설이다보니까 어떤 도로라든지 항만 기타 뭐 이런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주가 돼서 건설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를 하는 데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면 건설 속에 건축이 포함이 됩니까?
  건설 속에 건축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대형크게 큰 대분류로 나누다 보면은 건설하면 건축 토목 다 포함 됩니다.
○진종호 워원   다 포함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이제 그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금액이 좀 커서 그렇겠지만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기술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우리과 건설과 뿐 아니라 청내 우리 양양군에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그 대상에 이상 공사는 다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자 그래서 그 또 그렇게 보니까 그 뒤에 뭐 간사 하나 서기 두 분 이제 이렇게 도로시설 쪽으로 주사업 자체가 도로에 국한되다보니까 많은 사업이 아마 여기에 쏠릴 것 같아서 아마 이쪽에다가 주 업무가 가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우리 스포츠센터라든지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금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만 이걸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게 되면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안전건설과에서 그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향후 조례만 제정 되면은 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확실하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 그래서 다른 과에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어떤 영역권 때문에 혹시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이게 진행이 된 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세요.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그 하나만 더 이야길 하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군도 3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군도 3호선에 대한 어떤 기술자문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이 당초에 설계승인을 받을 때 받은 다음에 강원도에서 심의할 때 변경 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그 벽면들 벽면들에 대한 것을 특허공법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최초 특허공법을 받았던 부분들이 강원도 심의에서 바꼈습니다. 
  바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인공사에서는 그 공법이 실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진행된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좀 더 들어갔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이 설계심의라는 부분들이나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서 그치고 이권적인 부분들에서 이용되는 위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양양군청안전건설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자기 의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가야되는데 그 형식에 맞춰진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끌리다가 우리가 제대로 판단했던 부분들을 관철을 못시켜서 군도 3호선 벽체에 대한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형식적인 기구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계서 전체적으로 다 판단하고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형식적으로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안전적인 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선 안 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뭐 50억 이상의 공사라든가 뭐 심의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양양군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난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한 말씀, 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마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0억이상 100억이하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조례를 두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적했듯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자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위촉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쨌든 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해야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제2조 2항 5호에 보면은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런 부분을 굳이 둬야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전 본 위원장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50억 이상 된다 하더라도 단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는 이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전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5호를 그냥 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0억 이상 된다고 해서 또 뭐 굳이 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또 시간적인 낭비도 올 거고 또 예산적인 소모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없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1분)

○위원장 오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건의 규칙안과 7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0일 개의되는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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