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시 33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7.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영자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이영자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5분)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정중 위원 오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37분)
○간사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체계적인 출향군민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향군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군정시책의 홍보와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등 출향군민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8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출향군민과 출향군민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포상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체계적인 출향군민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향군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군정시책의 홍보와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등 출향군민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8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출향군민과 출향군민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포상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출신 인사들이 전국 각처에서 군민회를 조직하여 상호 친목도모와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으나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향군민 지원사업의 범위를 군정시책의 홍보 및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그리고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행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양양군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출향군민과 군민회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출향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제9조에서 “유료시설에 입장료 감면 등”을 “유료시설에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하고, “양양군에서 설치․관리하고”를 “양양군에서 설치관리 운영하고”로, “입장료 감면 등”을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하여 감면의 폭을 입장료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출향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제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에 대상 및 범위 중 “행정적 재정적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를 “행정적 재정적지원은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로 원칙적으로를 삭제하여 해석상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출신 인사들이 전국 각처에서 군민회를 조직하여 상호 친목도모와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으나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향군민 지원사업의 범위를 군정시책의 홍보 및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그리고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행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양양군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출향군민과 군민회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출향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제9조에서 “유료시설에 입장료 감면 등”을 “유료시설에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하고, “양양군에서 설치․관리하고”를 “양양군에서 설치관리 운영하고”로, “입장료 감면 등”을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하여 감면의 폭을 입장료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출향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제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에 대상 및 범위 중 “행정적 재정적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를 “행정적 재정적지원은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로 원칙적으로를 삭제하여 해석상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1항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지를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자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둔적이 있는 자가 어떠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1항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지를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자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둔적이 있는 자가 어떠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지를 양양군에 여기서 적을 두고 사시다가 그 부모님과 아울러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정기간.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양양군민으로 보고자하는 이런 좀 범위를 좀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양양군민으로 보고자하는 이런 좀 범위를 좀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등록기준지가 저희가 이렇게 떼게 되면 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쉽게 얘기해서 본적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본적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둔적이 있는 자라고 하면 바뀌었다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럼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떼어보면 양양 관련된 주소가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변경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를 이걸 확인해보면요 개중에는 바뀐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건 뭐 큰 중요한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여기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를 이걸 확인해보면요 개중에는 바뀐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건 뭐 큰 중요한건 아닙니다만은.
○진종호 위원 중요한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일정 그런 부분까지도 완화를 함으로써 우리 양양 우리지역 출향군민으로 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내외를 안 넣게 되면 무지하게 나중에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지금 외국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그것이 내외를 안 넣게 되면 무지하게 나중에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지금 외국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공감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그 7조에 보시면, 자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에만 주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향군민에 관한 지원인데이 재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회, 단체를 만들어야지만 그 단체에다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포괄적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회가 아닌 군민을 대상으로,
이제 군민 및 군민회로 하던지 이거 반드시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향우회라던지 동문회라던지 만들지 않는 군민한테는 전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출향군민이라고 해놓고는 역차별적인 이 조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 이렇게 추가를 시켜야 되고.
8조는 그 지금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데 우리 그 이제 현산문화제에 국민문화상을 지금 이제 그 수여하고 있는 데 4개 분야로 구분해서 포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출향군민에 관한 지원인데이 재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회, 단체를 만들어야지만 그 단체에다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포괄적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회가 아닌 군민을 대상으로,
이제 군민 및 군민회로 하던지 이거 반드시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향우회라던지 동문회라던지 만들지 않는 군민한테는 전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출향군민이라고 해놓고는 역차별적인 이 조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 이렇게 추가를 시켜야 되고.
8조는 그 지금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데 우리 그 이제 현산문화제에 국민문화상을 지금 이제 그 수여하고 있는 데 4개 분야로 구분해서 포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출향군민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늘려서 같이 이렇게 포상하는 방안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예, 그거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건 저 개정하기보다 조금 저 고 부분은 저희가 그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건 저기 우리 저 출향군민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요. 업무적으로 한번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거기에 원칙적이란 말이 왜 들어가요? 법에서요?
법에서는 그 완전히 그 한계를 거야하는데, 출향군민 또는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면 다 들어가는데 원칙적이라면 이 외에도 줄 수, 원칙적이라면 하나의 글일 뿐이지 이거 아니래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출향군민회가 아니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데 거기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가 아니고 그냥 딱 그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원칙적이란 말, 원칙적이란 얘기는 아닌 것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출향군민 또는 출향군민회,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한식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법에서는 그 완전히 그 한계를 거야하는데, 출향군민 또는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면 다 들어가는데 원칙적이라면 이 외에도 줄 수, 원칙적이라면 하나의 글일 뿐이지 이거 아니래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출향군민회가 아니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데 거기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가 아니고 그냥 딱 그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원칙적이란 말, 원칙적이란 얘기는 아닌 것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출향군민 또는 출향군민회,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한식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아까 그 지금 군민회가 군민에 안 들어 가면은 7조 지원대상하고 9조의 유료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하고가 그 지금 이렇게 괴리가 와요. 법하고.
법 조항도 선 조항이 우선이거든요. 앞 조항에서는 군민회만 집어넣고 뒤에 와서 군민을 주게 되면 군민은 개인 군민에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앞 조하고 뒷 조하고가 지금 뭐냐 부딪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법 조항도 선 조항이 우선이거든요. 앞 조항에서는 군민회만 집어넣고 뒤에 와서 군민을 주게 되면 군민은 개인 군민에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앞 조하고 뒷 조하고가 지금 뭐냐 부딪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이 제안한 식으로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하는 거는 또 개별 조례라던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원 머리에서는 우리 기본 조례, 이게 기본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출향군민에 대한, 그렇다면은 사용료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까지 포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도 해줄 수 있게 이 기본 조례에서는 열어놓고 하부 세부 조례에서 막는 식으로 그쪽에 재량권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입장료는 예를 들어서 오산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징수하고요.
우리 체육관이라던가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는 입장료 없이 그건 사용료만 징수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입장료는 예를 들어서 오산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징수하고요.
우리 체육관이라던가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는 입장료 없이 그건 사용료만 징수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일단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해당 조례에서 묶으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큰 기본 조례에서 풀어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중 위원 : 지금 앞에서 진종호 위원님하고 이기용 위원님이 그 군민상 부분하고 또 폭에 대한, 대상 폭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기 지난번에도 우리 산나물축제 때도 왔었고 행사 때마다 서울에서 군민회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이 의무감이라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굉장히 권리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양양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양양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줬다. 와줬는데 뭐 우리가 물건도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중 위원 : 지금 앞에서 진종호 위원님하고 이기용 위원님이 그 군민상 부분하고 또 폭에 대한, 대상 폭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기 지난번에도 우리 산나물축제 때도 왔었고 행사 때마다 서울에서 군민회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이 의무감이라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굉장히 권리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양양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양양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줬다. 와줬는데 뭐 우리가 물건도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지원정책이 나오는 만큼 뭔가 그분들한테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인지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주문을 합니다.
조례 제정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그 인구정책 같은 부분들에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주문을 합니다.
조례 제정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그 인구정책 같은 부분들에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뭐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군민회 행사라든가 그 서울에서 벌어진다든가 벌어지는 이런데 가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어떤 점들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의무감같이 느끼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진행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무조건 그분들한테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당신들을 이렇게 모실테니까 지역을 방문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만 국한될게 아니라 밖에 살지만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져줘야지만 진정 내 고향이 발전될 수 있고 내가 군민 아 저기 그 이 지역출신이라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정책을 정책이라든가 또, 양양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충 그냥 넘길게 아니라 내 고장의 발전에 역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정책을 정책이라든가 또, 양양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충 그냥 넘길게 아니라 내 고장의 발전에 역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그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이 그 조문이라든지 문맥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또 우리 전문위원이 전문 검토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보완․수정이 돼야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출향군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 출향군민회가 조직 돼 있는 부분이 몇 개 조직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이 그 조문이라든지 문맥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또 우리 전문위원이 전문 검토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보완․수정이 돼야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출향군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 출향군민회가 조직 돼 있는 부분이 몇 개 조직이 돼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저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8개 단체 한 2,5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어쨌든 뭐 2,000명이든 4,000명이든, 우리 군민이 사실 우리 군이 출향군민하고의 어떤 관계유지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경 양양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대회를 가보니까 나름대로 고향을 생각하고 또 어떤 고향의 정치적 향수라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 정말 그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포옹하고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정시책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 얘기를 했었지만도 어떤 주말장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출향군민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또 그분들 그 지인들 같이 이렇게 해서 주말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게 이게 결국은 홍보고 또 우리 출향군민을 이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사실은 여기 뭐 그분들을 이용 안하고는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향군민회인데 현재 그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도 재경 양양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대회를 가보니까 나름대로 고향을 생각하고 또 어떤 고향의 정치적 향수라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 정말 그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포옹하고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정시책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 얘기를 했었지만도 어떤 주말장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출향군민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또 그분들 그 지인들 같이 이렇게 해서 주말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게 이게 결국은 홍보고 또 우리 출향군민을 이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사실은 여기 뭐 그분들을 이용 안하고는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향군민회인데 현재 그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일단은 저희가 인제 홍보적인 차원에서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다음에 양양소식지 여기에서 강원도민일보 합쳐서 한 120부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양양소식지도 한 200부 정도 지금 8개 재경군민회를 포함한 향우회 단체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고 관계로 해서 또 재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0만원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여기 뭐 출향단체 정기총회 이런데 참석이라든가 또 유공자표창, 또 사기양양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다음에 양양소식지 여기에서 강원도민일보 합쳐서 한 120부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양양소식지도 한 200부 정도 지금 8개 재경군민회를 포함한 향우회 단체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고 관계로 해서 또 재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0만원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여기 뭐 출향단체 정기총회 이런데 참석이라든가 또 유공자표창, 또 사기양양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우리 출향군민회가 여덟개 군민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분들 매년 한 번씩 어떤 그 한마음대회 내지는 행사를 합니다.
반듯이 군에서 책임 있는 간부 정도가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군정이 돌아가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듯이 군에서 책임 있는 간부 정도가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군정이 돌아가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네,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9조하고 7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께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께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진종호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진종호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출향군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출향군민의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하고, 지원 대상을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로 하며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를 삭제하여 해석상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료시설에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서 양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입장료 감면 등을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하여 감면의 폭을 입장료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출향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출향군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출향군민의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하고, 지원 대상을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로 하며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를 삭제하여 해석상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료시설에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서 양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입장료 감면 등을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하여 감면의 폭을 입장료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출향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진종호 위원 외 5인으로부터의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종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진종호 위원 외 5인으로부터의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종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어서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양보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 해소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읍․면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륜과 덕망이 있는 어르신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라는 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마을단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위원회 기능 사항이며, 그리고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양보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 해소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읍․면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륜과 덕망이 있는 어르신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라는 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마을단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위원회 기능 사항이며, 그리고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가치 질서가 무너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실종되고 특히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외지인들이 우리군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3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은 읍․면장이 경륜과 덕망 있는 어르신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르신의 범위가 모호하고, 어르신이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경륜과 덕망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있다면 젊은 사람 중에서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취지해서 “어르신”을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제3조 제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촉 해제”는 “해촉”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대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를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조 제6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인원수에 60%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다분히 여성의 참여를 넓히는 차원에서 규정된 조항이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는 “군수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인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서 본 조례안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든지 아니면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하고, 본 조례안 제3조 6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가치 질서가 무너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실종되고 특히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외지인들이 우리군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3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은 읍․면장이 경륜과 덕망 있는 어르신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르신의 범위가 모호하고, 어르신이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경륜과 덕망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있다면 젊은 사람 중에서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취지해서 “어르신”을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제3조 제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촉 해제”는 “해촉”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대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를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조 제6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인원수에 60%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다분히 여성의 참여를 넓히는 차원에서 규정된 조항이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는 “군수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인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서 본 조례안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든지 아니면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하고, 본 조례안 제3조 6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네요.
제가 제4조 기능을 보니까. 사실 그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단위의 갈등이라든가 귀촌, 귀농인들하고 토착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이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가서 의견들을 좀 저희들한테도 와서 가서 들어보면 사실 쉽게 그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양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굳이 왜 만들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를 지금 줄이려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6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네요.
제가 제4조 기능을 보니까. 사실 그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단위의 갈등이라든가 귀촌, 귀농인들하고 토착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이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가서 의견들을 좀 저희들한테도 와서 가서 들어보면 사실 쉽게 그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양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굳이 왜 만들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를 지금 줄이려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6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이것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분과가 형성이 되는데 주민자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의 또 다른 어떤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국한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갈등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면에다가 우리 인적 구성원들이 똑같아요.
이거 아마 저기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위원들 뽑아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조정분과 하나만 놓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게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위원회 열게 되면은 뭐 수당문제라던가 또진행되는 경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나름대로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 데 지금 현재 6개 읍․면에서 강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부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문제는 그 속에다 넣어서 분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곳에 분과가 형성이 되는데 주민자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의 또 다른 어떤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국한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갈등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면에다가 우리 인적 구성원들이 똑같아요.
이거 아마 저기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위원들 뽑아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조정분과 하나만 놓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게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위원회 열게 되면은 뭐 수당문제라던가 또진행되는 경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나름대로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 데 지금 현재 6개 읍․면에서 강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부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문제는 그 속에다 넣어서 분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도에 저희가 입안을 해서 이렇게 연말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기능사항을 보면요.
엄연히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주민을 주민과의 쉽게 얘기해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구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거는 저희 그 상부에서 준칙안이 별도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여기서 이 단서 조항에 보면은 제3조 구성에 있어 여기 어르신의 명칭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크고 마을에 귀농, 귀촌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0세 이상 참 나름대로의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 중에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법적으로 하기보다도 좀 도의적인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걸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느낀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그 참 있다 보니까 의견 들어간 게 이런 거는 우리 한마을에서 하기보다도 한 면 관내에서 참 이렇게 어지간히 참 경륜 있는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은데 너무 젊은 친구들이 하면은 그분들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나마 지금 그랬으나 귀농, 귀촌한 분들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그 제2의 인생을 우리 군에 귀농, 귀촌에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학식과 이런 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두 사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별도로써 이런 조직으로써 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저 여기 와서 그런 거를 자기가 느끼고 있던 거를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에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도에 저희가 입안을 해서 이렇게 연말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기능사항을 보면요.
엄연히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주민을 주민과의 쉽게 얘기해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구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거는 저희 그 상부에서 준칙안이 별도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여기서 이 단서 조항에 보면은 제3조 구성에 있어 여기 어르신의 명칭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크고 마을에 귀농, 귀촌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0세 이상 참 나름대로의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 중에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법적으로 하기보다도 좀 도의적인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걸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느낀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그 참 있다 보니까 의견 들어간 게 이런 거는 우리 한마을에서 하기보다도 한 면 관내에서 참 이렇게 어지간히 참 경륜 있는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은데 너무 젊은 친구들이 하면은 그분들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나마 지금 그랬으나 귀농, 귀촌한 분들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그 제2의 인생을 우리 군에 귀농, 귀촌에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학식과 이런 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두 사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별도로써 이런 조직으로써 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저 여기 와서 그런 거를 자기가 느끼고 있던 거를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에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러한 위원회라는 것이 새롭게 구성돼서 그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읍․면에 단체들이 한, 두개가 있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유도해 본적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해 준적이 있어요?
우리 읍․면에 나가보면 위원들 위원회마다 가서 다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고 또 뭐 다른 단체들 다가서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항상.
이거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그분들이 그분들일 겁니다.
만약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역량 있고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벌써 들어와 있었어야 되고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다른 단체에 다 들어와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 역할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선이 그어져있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데리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의 장들 다 들어오실 거고 그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서 갈게 아니라, 저는 생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6개 읍․면 다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어떤 난물자체가 우리 그 지역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갈등조정위원회 분과 하나 넣으면 됩니다.
이게 굳이 위원회라는 걸로 형성이 돼서 진행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단체들이 한, 두개가 있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유도해 본적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해 준적이 있어요?
우리 읍․면에 나가보면 위원들 위원회마다 가서 다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고 또 뭐 다른 단체들 다가서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항상.
이거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그분들이 그분들일 겁니다.
만약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역량 있고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벌써 들어와 있었어야 되고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다른 단체에 다 들어와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 역할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선이 그어져있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데리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의 장들 다 들어오실 거고 그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서 갈게 아니라, 저는 생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6개 읍․면 다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어떤 난물자체가 우리 그 지역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갈등조정위원회 분과 하나 넣으면 됩니다.
이게 굳이 위원회라는 걸로 형성이 돼서 진행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그 지금 김정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귀촌, 귀농한 분들이 여기 지역에 유지가 누구고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면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은 면장과 동급이라고 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업무가 이 업무와 비슷합니다.
거의 지역을 총괄하는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 이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요.
이 문구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다면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같은 분과위원회를 저 분과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중에서 나이 좀 드직한 분 위촉하면 되고,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야하고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야하고 나이든 사람 생각도 들어야지.
나이든 분들만 생각이 옳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가서 귀촌, 귀농 온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모 의원하고 같이 어디가서 뭘 도로 때문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보니까 말자체가 안 들어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 김정중 위원님 웃 잖아요. 봐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은 법입니다. 조례구요.
법, 조례 만들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은 그래야죠. 법정 가서 싸워줘야지 지금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된 사람 같으면은 그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왔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가 나서 우리지역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좀 양해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러왔습니다 하면 다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자기 인격만 있으면.
그래서 특히 자꾸 조례를 만드니까 돈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수당나가니까 단 백원이라도 아끼라고 주민의 돈이니까 아끼라고 지금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데 지금 세군데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만들면 이거 다 돈이에요. 다 군민의 돈입니다.
근데 나오면 다 또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이 회의가고 저 회의가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뭐 지금도 하겠다는 거 자꾸 뭐라 그러는 건 미안한데, 어쨌든 정리할건 정리하고 마가지고 좀 할 수가 없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조정분과위원회에서 왔습니다. 해도 말이 될 거고.
하여튼 조례를 한군데 모았으면 좋겠어 자꾸 만드니까 지금 뭐 자꾸, 한동네에서는 조례 정리 하거라 나서고, 한동네는 또 조례 만들거라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김정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귀촌, 귀농한 분들이 여기 지역에 유지가 누구고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면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은 면장과 동급이라고 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업무가 이 업무와 비슷합니다.
거의 지역을 총괄하는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 이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요.
이 문구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다면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같은 분과위원회를 저 분과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중에서 나이 좀 드직한 분 위촉하면 되고,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야하고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야하고 나이든 사람 생각도 들어야지.
나이든 분들만 생각이 옳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가서 귀촌, 귀농 온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모 의원하고 같이 어디가서 뭘 도로 때문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보니까 말자체가 안 들어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 김정중 위원님 웃 잖아요. 봐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은 법입니다. 조례구요.
법, 조례 만들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은 그래야죠. 법정 가서 싸워줘야지 지금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된 사람 같으면은 그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왔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가 나서 우리지역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좀 양해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러왔습니다 하면 다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자기 인격만 있으면.
그래서 특히 자꾸 조례를 만드니까 돈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수당나가니까 단 백원이라도 아끼라고 주민의 돈이니까 아끼라고 지금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데 지금 세군데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만들면 이거 다 돈이에요. 다 군민의 돈입니다.
근데 나오면 다 또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이 회의가고 저 회의가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뭐 지금도 하겠다는 거 자꾸 뭐라 그러는 건 미안한데, 어쨌든 정리할건 정리하고 마가지고 좀 할 수가 없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조정분과위원회에서 왔습니다. 해도 말이 될 거고.
하여튼 조례를 한군데 모았으면 좋겠어 자꾸 만드니까 지금 뭐 자꾸, 한동네에서는 조례 정리 하거라 나서고, 한동네는 또 조례 만들거라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그 22페이지에 보니까 관련 근거가 대통령소속 대국민통합위원회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그 양양군에서 여기 뭐 전국단위로 어떤 최초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 조례가 있는지?
그 22페이지에 보니까 관련 근거가 대통령소속 대국민통합위원회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그 양양군에서 여기 뭐 전국단위로 어떤 최초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 조례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거 저 요거는 우리 군만의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24페이지 아니 24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사항에 저희가 조례심의가 끝나고 나면 강원도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사전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사전에 저희가 이게 미리 그 도에다가 이 부분에서 의뢰를 해서 뭐 그 상위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저희가 이제 의회 오늘 이제 심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의결이 끝나고 나서 사전공포 전에 도하고 법제부서하고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이 끝나고 나서 사전공포 전에 도하고 법제부서하고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최초로 제정되는 거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도내에서도 아마 이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 이 갈등조정위원회 뭐 취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원을 이제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어르신하면 연세를 어떻게 봅니까?
65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좋은데 여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원을 이제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어르신하면 연세를 어떻게 봅니까?
65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꽤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 조례가 다시 만들게 되면 아마 비용도 또 이 위원들 6개읍면 다 만들자 하면은 60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읍․면당, 읍․면에다 두는 거죠?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또 한 달에 한 번씩하게 되면은 비용추계를 해보면은 이것 또 돈이 꽤 들어가겠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저 위원회 회의 개최는요. 저희가 그 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는 읍․면단위로 뫄 가지고 회의를 한 번씩하고요.
필요하게 되면 또 수시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는 읍․면단위로 뫄 가지고 회의를 한 번씩하고요.
필요하게 되면 또 수시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모 위원이 얘기 하더구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뭐 지역에 덕망이 있고 경륜이 있는 65세 이상되는 어르신들, 물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말을 듣겠지만 그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얘기를 판독해서 아마 들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하고 기존 주민하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조례 말고도 뭐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갈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 몇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하고 기존 주민하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조례 말고도 뭐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갈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 몇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 위원장 이영자 :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자 :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영자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예산비용이 얼마를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이거할 때 최소비용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그 회의 개최는 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연 4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해서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수시로 해서 그런 갈등 건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그때 보고해서 읍․면단위로 읍면에서 총괄을 하니까 그래서 총 취합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요.
그래 가급적이면 뭐 분기에 한 번씩해도 큰 저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운영비로요. 회의 참석수당 한 5만원 정도 요렇게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 개최는 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연 4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해서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수시로 해서 그런 갈등 건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그때 보고해서 읍․면단위로 읍면에서 총괄을 하니까 그래서 총 취합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요.
그래 가급적이면 뭐 분기에 한 번씩해도 큰 저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운영비로요. 회의 참석수당 한 5만원 정도 요렇게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왜 그 저 예산 늘렸죠? 왜냐하면 양양군 예산이 뭐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뭐 진짜 저희가 꼭 해야될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작은 예산이래도 참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6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0표, 반대6인, 기권0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작은 예산이래도 참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6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0표, 반대6인, 기권0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다음은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지원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선함으로써 이장으로써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2조에서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자”로 장학생 선발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4조에서는 이장 1인에 대한 1자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및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지원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선함으로써 이장으로써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2조에서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자”로 장학생 선발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4조에서는 이장 1인에 대한 1자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및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1호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로 개정함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개념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본 조례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이장자녀이면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우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성적이 우수한 자 중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이 평점 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과목성적 석차 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인자,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 성적 석차등급이 6등급 이상인자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학점이 3.0이상인 자”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1호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로 개정함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개념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본 조례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이장자녀이면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우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성적이 우수한 자 중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이 평점 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과목성적 석차 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인자,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 성적 석차등급이 6등급 이상인자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학점이 3.0이상인 자”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문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그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이제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한 자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장 지금 이 촌에 지금 보면은 이장님들이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또 이장․부녀회장 이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뭐 이렇게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지원받는 게 별로 없다고 봤을 때 이거를 성적이 우수한자로 해갖고 아주 세밀하게 집어넣는다면은 특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지금이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 수혜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문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그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이제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한 자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장 지금 이 촌에 지금 보면은 이장님들이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또 이장․부녀회장 이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뭐 이렇게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지원받는 게 별로 없다고 봤을 때 이거를 성적이 우수한자로 해갖고 아주 세밀하게 집어넣는다면은 특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지금이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 수혜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고제철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보면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받은 자를 성적이 우수한자 중 이렇게 해서 3학년 성적이 평점 미, 미면은 70점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석차성적이 6등급, 6등급? 누구나 다 6등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교 평균학점이 3.0이상, 3.0이면 70점입니다.
“장학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야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이러한 성적을 문구로 아까 저 이러한 제시한 성적이나 그다음에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냥 뭐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할라면 공부를 돈을 주고 제대로 시켜야죠. 공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학교 다니면 그냥 다주는 성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공부를 확실히 시켜서 돈을 더 주더라도 조례를 나중에 바꿔서 그렇게 해야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보면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받은 자를 성적이 우수한자 중 이렇게 해서 3학년 성적이 평점 미, 미면은 70점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석차성적이 6등급, 6등급? 누구나 다 6등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교 평균학점이 3.0이상, 3.0이면 70점입니다.
“장학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야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이러한 성적을 문구로 아까 저 이러한 제시한 성적이나 그다음에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냥 뭐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할라면 공부를 돈을 주고 제대로 시켜야죠. 공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학교 다니면 그냥 다주는 성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공부를 확실히 시켜서 돈을 더 주더라도 조례를 나중에 바꿔서 그렇게 해야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번에 저 개정안에 우수 학교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게 빠져나는데요.
그게 빠져나가면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저 학과성적이 우수, 우수한 자 하면은 그 적어도 학생이 우수하여 학교에 추천한 자하는데 학교장이 우리 이장이기 때문에 추천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장 추천서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학교서 명단을 관리하면서 중복 지원 되는 거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그것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장을 경유 안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또 받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 이렇게 걸러감으로 해서 ‘아 받는 구나. 애 장학금 받는 구나. 기합도 한번 더 주고 공부하게 한 번 더 독촉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지우는거 저는 반대고요.
여기 지금 한명에 대해선 자녀 한명에 대해선 굳이 요즘은 많이 다자녀 낳아야하는데 이 조항은 뭐 둘이고 셋이 좋습니다.
그건 왜냐면 많이 낳아야하고 그러는 데 단 문제가 뭐냐하면 이장이라고 하래도 안하다가 애가 대학 들어갈 때 되면 장학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딴 데 딴 시․군보니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있던데 실제 1년은 지나가야지만 한해 우리가 더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한번이라도 더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은,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언제 삭제된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연에 되면 주다 보니까 이장 애 대학 다닐 때만 딱하고 딱 빠져나가는, 우리가 한해라도 더 이용해야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고.
이 조항은 앞에 우수,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는 저는 빼는 거는 반대인데요?
학점 관리는 학교마다 학교 등급도 있고, 성적등급도 있고 학교등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왈가불가 어떻게 하자 정하는 거는 좀 여려움이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 연고대 하고 이 시골에 있는 대학하고는 똑 같지 않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것 새로 또 다시 연구해볼 사항이고, 우선은 근데 인원수 늘구는 거는 애들 둘씩, 셋씩 있는 사람들 힘들고 하니까 늘구는 거는 좋은데 학교장 추천까지 배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빠져나가면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저 학과성적이 우수, 우수한 자 하면은 그 적어도 학생이 우수하여 학교에 추천한 자하는데 학교장이 우리 이장이기 때문에 추천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장 추천서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학교서 명단을 관리하면서 중복 지원 되는 거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그것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장을 경유 안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또 받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 이렇게 걸러감으로 해서 ‘아 받는 구나. 애 장학금 받는 구나. 기합도 한번 더 주고 공부하게 한 번 더 독촉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지우는거 저는 반대고요.
여기 지금 한명에 대해선 자녀 한명에 대해선 굳이 요즘은 많이 다자녀 낳아야하는데 이 조항은 뭐 둘이고 셋이 좋습니다.
그건 왜냐면 많이 낳아야하고 그러는 데 단 문제가 뭐냐하면 이장이라고 하래도 안하다가 애가 대학 들어갈 때 되면 장학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딴 데 딴 시․군보니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있던데 실제 1년은 지나가야지만 한해 우리가 더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한번이라도 더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은,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언제 삭제된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연에 되면 주다 보니까 이장 애 대학 다닐 때만 딱하고 딱 빠져나가는, 우리가 한해라도 더 이용해야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고.
이 조항은 앞에 우수,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는 저는 빼는 거는 반대인데요?
학점 관리는 학교마다 학교 등급도 있고, 성적등급도 있고 학교등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왈가불가 어떻게 하자 정하는 거는 좀 여려움이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 연고대 하고 이 시골에 있는 대학하고는 똑 같지 않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것 새로 또 다시 연구해볼 사항이고, 우선은 근데 인원수 늘구는 거는 애들 둘씩, 셋씩 있는 사람들 힘들고 하니까 늘구는 거는 좋은데 학교장 추천까지 배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그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요.
3조에 그 추천이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추천이란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재 요거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지금 그 저희가 그 장학생이 선발되면 저희가 학교로 중복지급 관계 때문에 통보를 별도로 해줍니다.
다만 요새 이렇게 추천,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고요. 추천 절차를 보면은 읍․면장은 여기 그 조금 전에도 2조의 규정에 의해서 2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매 학년마다 선정해서 우리,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그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요.
3조에 그 추천이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추천이란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재 요거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지금 그 저희가 그 장학생이 선발되면 저희가 학교로 중복지급 관계 때문에 통보를 별도로 해줍니다.
다만 요새 이렇게 추천,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고요. 추천 절차를 보면은 읍․면장은 여기 그 조금 전에도 2조의 규정에 의해서 2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매 학년마다 선정해서 우리,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먼저, 먼저 이게 먼저 검토 돼야할 사항이라고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먼저 검토하고 정리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참고할려면은 먼저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받는 게 있는 지를 참고로 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순서가 거꾸로 돼 가지고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학교에서 먼저 검토하고 정리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참고할려면은 먼저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받는 게 있는 지를 참고로 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순서가 거꾸로 돼 가지고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게 기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하면요.
이래서 참 공부 못하는 학생이지만도 이장자녀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보호자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기존 요구하는 게요.
50등하나 60등하나 장학생 선발해달라고 우리한테 다 통보가 오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참 공부 못하는 학생이지만도 이장자녀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보호자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기존 요구하는 게요.
50등하나 60등하나 장학생 선발해달라고 우리한테 다 통보가 오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항상 독촉을 해도 그래도 생각이라도 한번 더하게 하려면 한번이라도 더 건드려줘 가지고 공부하게 만들려고 주는 건데 여기 이장 고생한다고 주는 거는 맞지만은 그 애들 공부하라고 주는 공부, 성적이 우수한자를 체크하기 위한 이거는 한번이라도 더 채근을 해가지고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알아야지 채근도 해주고 같이 할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추천서를 안 받겠다고, 뭐 편한 게 뭔지 모르지만은 해주는 것까지 굳이 그걸 없애가지고 편하게만 해주겠다는 너무 편하게만 해주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채근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항상 독촉을 해도 그래도 생각이라도 한번 더하게 하려면 한번이라도 더 건드려줘 가지고 공부하게 만들려고 주는 건데 여기 이장 고생한다고 주는 거는 맞지만은 그 애들 공부하라고 주는 공부, 성적이 우수한자를 체크하기 위한 이거는 한번이라도 더 채근을 해가지고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알아야지 채근도 해주고 같이 할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추천서를 안 받겠다고, 뭐 편한 게 뭔지 모르지만은 해주는 것까지 굳이 그걸 없애가지고 편하게만 해주겠다는 너무 편하게만 해주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채근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성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이장님들의 어떤 그 사기진작에 의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그렇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예체능을 하는 우리학생들은 성적이 상당히.......
그런데 이제 이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이장님들의 어떤 그 사기진작에 의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그렇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예체능을 하는 우리학생들은 성적이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하죠. 뭐.
○진종호 위원 하향에 있는데, 체육적인 측면이나 예술적인 측면에 상당한 두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둬야 되느냐 이러한 판단은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도 단순히 공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다면 뭐 그 학교에서 어떠한 벌칙을 받은 정학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벌칙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품행이 불량한 학생들은 배제를 하고 지급이 가야지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장자녀에게만 주는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장님들 우리 지금 양양에는 없겠지만 향후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손녀나 손자를 양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좀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어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서 조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줄 수 있는 그 아들들이, 아들 내외가 다 있는데 굳이 그건 줄 대상이 아니지만 조손이라고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도 단순히 공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다면 뭐 그 학교에서 어떠한 벌칙을 받은 정학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벌칙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품행이 불량한 학생들은 배제를 하고 지급이 가야지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장자녀에게만 주는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장님들 우리 지금 양양에는 없겠지만 향후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손녀나 손자를 양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좀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어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서 조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줄 수 있는 그 아들들이, 아들 내외가 다 있는데 굳이 그건 줄 대상이 아니지만 조손이라고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이 지금 우리 진종호 위원 얘기했듯이 조례 취지가 이장님들 그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적을 갖다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문제가 또 그거는 다른데서도 얼마든지 성적이 우수한자는 또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우리 장학재단이라든지 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이장자녀의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했듯이 이렇게 품행이 단정하고 우수한자를 지금 뭐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이 지금 우리 진종호 위원 얘기했듯이 조례 취지가 이장님들 그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적을 갖다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문제가 또 그거는 다른데서도 얼마든지 성적이 우수한자는 또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우리 장학재단이라든지 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이장자녀의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했듯이 이렇게 품행이 단정하고 우수한자를 지금 뭐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보충질의를 합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나 오한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럼 사기진작을 위하려면 이거 뭐 장학금 용어 개념으로 갈게 아니라 그냥 다른 쪽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이거?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나 오한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럼 사기진작을 위하려면 이거 뭐 장학금 용어 개념으로 갈게 아니라 그냥 다른 쪽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은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양군 이장님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병합해서 할 수 없는 게 이 장학금관계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정하도록.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기존부터 제정되어 온 거구요.
그래서 이거는 이장님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양양 그런 차원이니까.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양군 이장님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병합해서 할 수 없는 게 이 장학금관계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정하도록.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기존부터 제정되어 온 거구요.
그래서 이거는 이장님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양양 그런 차원이니까.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수 장학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그 내용하고 이거 하고는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이거를,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고제철 위원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기진작 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양양군에 6개 읍․면에 124개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장학생 신청하는 이장님들이요. 가구 수가 9세대 밖에 안 됩니다. 9세대.
그래서 총해서 인원이 여기서 13명입니다. 13명.
그래서 이 성적까지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나마 참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아까 두 분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사기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외에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또 받을 분들이, 그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내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총 18명입니다.
그것도 이 두 자녀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양군에 6개 읍․면에 124개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장학생 신청하는 이장님들이요. 가구 수가 9세대 밖에 안 됩니다. 9세대.
그래서 총해서 인원이 여기서 13명입니다. 13명.
그래서 이 성적까지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나마 참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아까 두 분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사기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외에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또 받을 분들이, 그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내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총 18명입니다.
그것도 이 두 자녀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조는 저 그냥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2조라는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다만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게 지금 그 이장자녀 1자녀에서 확대하는 거,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이장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그 손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들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관내학생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관내라는 부분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손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미시켜갖고 진행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보고 해서 좀 어떤 결론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다만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게 지금 그 이장자녀 1자녀에서 확대하는 거,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이장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그 손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들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관내학생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관내라는 부분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손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미시켜갖고 진행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보고 해서 좀 어떤 결론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께서 결손가정 쉽게 얘기해서 저기 이장님 입장에서 손자, 손녀를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요. 이건 순수하게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명시된 조례 입법취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요.
그건 또 상위기관 부서하고, 법제부서하고 그건 아마 차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요. 이건 순수하게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명시된 조례 입법취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요.
그건 또 상위기관 부서하고, 법제부서하고 그건 아마 차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정비를 통해서 지역상권의 안정화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과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구역 편의시설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 안제14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23조에서 안3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정비를 통해서 지역상권의 안정화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과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구역 편의시설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 안제14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23조에서 안3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지역상권 안정을 도모하여 서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구역을 정의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에 따른 예산지원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과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지역상권 안정을 도모하여 서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구역을 정의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에 따른 예산지원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과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있습니다.
시장사용 조례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시장사용 조례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기용 위원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위원 개정할 거예요. 폐지할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개정해야 됩니다.
○이기용 위원 개정할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왜냐하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관리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기용 : 그런데 왜 지금 한꺼번에, 그거도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 지금 보면 지금 위탁 지금 시장조합에서 외지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까지 지금 사용료를 받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그 제일 적당한 방법은 저희가 거기 시장번영회에다 위탁을 하고 그래서.......
○이기용 위원 근데 위탁, 위탁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없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돈 뺏는 거잖아요. 근거도 없으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일단 등록을 하고 상인회 어떤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렇게 해서 어떤.......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 지금,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약취잖아. 그 돈 아무 상인들한테 근거도 없이 받잖아 우리 땅에서.
그게 그 사람 땅이 아니잖아요.
군유지 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약취잖아. 그 돈 아무 상인들한테 근거도 없이 받잖아 우리 땅에서.
그게 그 사람 땅이 아니잖아요.
군유지 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럼 군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 받아가지고 다 우리를 주던가 다시 사용료를 주던가, 활동비를 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 받는 근거는 있는데 받는 근거 요율도 안 맞는 걸 그 사람들 막 받아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네.
○이기용 위원 우리가 지금 할일을 안 한 거잖아요. 군에서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도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가 있는데 그거 다 정비해 가지고 시장상인회에 우탁을 하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그럼 방조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기용 그런데 알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 상인들은 안 받던 거 지금 할머니한테까지 받고 있잖아요. 현재요.
그러면 조례도 안 만들고 나가 소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 상인들은 안 받던 거 지금 할머니한테까지 받고 있잖아요. 현재요.
그러면 조례도 안 만들고 나가 소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관련된 근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개정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할머니한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예요. 지금 하는 게요.
근데 그걸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 인지를 못하면 모르겠는데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범법행위 그거 굉장히 큰건데.
빨리 빨리 챙겨요.
지금 하루하루가 아쉬운데 바쁜데 지금 그런 것 안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칙에 지금 폐지 조례가 안 들어 왔길래, 폐지하는 조례가 안들어 왔길래 그 조례 어떻게 하겠나 지일 지금 그게 더 급한, 이거보다 그게 더 급한데.
이상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 인지를 못하면 모르겠는데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범법행위 그거 굉장히 큰건데.
빨리 빨리 챙겨요.
지금 하루하루가 아쉬운데 바쁜데 지금 그런 것 안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칙에 지금 폐지 조례가 안 들어 왔길래, 폐지하는 조례가 안들어 왔길래 그 조례 어떻게 하겠나 지일 지금 그게 더 급한, 이거보다 그게 더 급한데.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이건 이 조례에는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준칙안, 예, 그렇게.
○오한석 위원 그렇게 보고.
물론 이 시장 이 조례 뭐 이게 제정이 돼서 이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시장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 부분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거리를 지정을 하고 또 일부 라인을 그어서 시장을 좀 이렇게 규격화, 활성화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조례 지금 개정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을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이 시장 이 조례 뭐 이게 제정이 돼서 이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시장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 부분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거리를 지정을 하고 또 일부 라인을 그어서 시장을 좀 이렇게 규격화, 활성화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조례 지금 개정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을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조례에 좀 조례에 포함하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거리 지정하고 라인 하는 부분은 시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라인 관련된 것은 지난 장에 그 외지 상인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하루 종일 회의를 해서 그거는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새롭게 이제 라인에다가 내일 장부터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두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내일 저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로 할 것은 바깥에 그 아케이트 안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바깥에는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는 통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 양쪽에 있는 노점상들 모는 그런 작업.
그래서 그 지금 라인 관련된 것은 지난 장에 그 외지 상인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하루 종일 회의를 해서 그거는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새롭게 이제 라인에다가 내일 장부터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두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내일 저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로 할 것은 바깥에 그 아케이트 안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바깥에는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는 통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 양쪽에 있는 노점상들 모는 그런 작업.
○오한석 위원 저 과장님, 조례하고 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번영회 내지는 시장 사람들이 외지 상인들 거 들어와서 장사를 못하게 해서 말썽이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그거합의를 어떻게 봤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은 첫 번째는 그 자리를 만약에 이제 사람이 바꼈을 경우에는 자리에 대한 사용권은 번영회에서 갖는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기존 점포하고 중복돼선 안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금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인회가 지정하는 면적과 위치에 니들이 앉아라. 그런 내용을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수용을 했습니다. 외지 상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기존 점포하고 중복돼선 안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금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인회가 지정하는 면적과 위치에 니들이 앉아라. 그런 내용을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수용을 했습니다. 외지 상인들이.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케이트 안에 외지상인들 13점포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제 기존에 어떤 중간으로 앉히고자 저희가 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정도 라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그 상태에서 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점포를 13개 중에서 한 반으로 줄궈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면적.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을 대폭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을 대폭 줄였다고요.
○오한석 위원 면적을 반으로 줄여서 그분들이 장사는 거기서 하게끔 하면서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을 좀 줄여서 장사를 하게끔 이렇게 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안에서 불편을 겪는 이제 닭튀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냄새가 나고 기름이 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업주하고 이제 변경을 하자.
거기에 이제 그 안에서 불편을 겪는 이제 닭튀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냄새가 나고 기름이 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업주하고 이제 변경을 하자.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제 환기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좋은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거리 지정하는 문제 가장 시급한 것이 거리 지정하는 문제하고 라인 설정하는 문제, 어떤 가구를 가 보면은 뭐 10m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5m 차지하는 2m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어서 일정 면적을 이렇게 규격화 시켜준다면은 시장도 좀 확대되고 바깥으로 더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담아서 유예기간을 둬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드시 이번 조례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이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주말시장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주말에는 할머니 장터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대책을 좀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반드시 이번 조례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이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주말시장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주말에는 할머니 장터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대책을 좀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거는 저기 먼저 그런 농번기라서 우리 신토불이 상인들이 좀 덜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그 구매 고객들이 안 오는, 좀 적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행사, 관련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기서 좀 모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는 뭐 버스 한대 들어 오면은 거기에다도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다. 그것도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이제 주말 장을 시작을 했는데 끝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끝이라는 것은 결국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좀 올인을 해갖고 지역주민이 좀 잘살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가장 문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지난번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외지 상인이 주인이라는 게 문제고, 장날이 올까봐 겁이 난다 이거지, 여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뜨내기 장사들이 와가지고 다 돈 챙겨서 간다 이거야.
여기 사람들은 장날 하나도 챙기는 게 없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 뒷전에 가있고, 그 사람들이 주인행세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뭔가 좀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그건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
근데 끝이라는 것은 결국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좀 올인을 해갖고 지역주민이 좀 잘살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가장 문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지난번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외지 상인이 주인이라는 게 문제고, 장날이 올까봐 겁이 난다 이거지, 여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뜨내기 장사들이 와가지고 다 돈 챙겨서 간다 이거야.
여기 사람들은 장날 하나도 챙기는 게 없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 뒷전에 가있고, 그 사람들이 주인행세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뭔가 좀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그건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그 양양시장 전통시장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갈구들을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번영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위탁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양양시장 전통시장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갈구들을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번영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위탁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제가 그 상인회 그 시장에 있는 시장 상인들은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뭔가 좀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전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좀 주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 사업단은 물론 뭐 상인회, 번영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저희는 상인회가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추가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전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좀 주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 사업단은 물론 뭐 상인회, 번영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저희는 상인회가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추가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 일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들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 지금 지금 그 시장이 그동안에 어떤 굉장히 좀 고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잠잠하게 있던 상황에서 저희가 그 문광형 사업도 하고 또 주말장도 하고 산나물 축제도 굉장히 금번 처음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먼저 14일날 그 외지 상인들하고의 어떤 다툼도 생겼는데 다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발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정해져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정해져 있는 게 지금 바뀌고 있나요? 문제점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말시장을 하자고 할 때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았는데......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이 되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 그렇죠.
이제 빠진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거는 공간을 저희가 부여할 겁니다.
이제 빠진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거는 공간을 저희가 부여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그날 시장번영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양양에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양양에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일단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금 현재 두 주에 걸쳐가지고 우리 산나물 축제할 때 하셨던 분들한테 그 자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도 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점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하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곳이 또다시 자리는 정해져있는데, 정해져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곳이 또다시 자리는 정해져있는데, 정해져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다 나와야 돼요.
행정에서 주관을, 주도를 안 하고 진행들을 번영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까진 좋습니다.
행정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번영회 얘기 틀리고, 행정 얘기 틀리고, 의회 얘기 틀리고 다 틀려가지고 그 어떤 얘기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서 진행이 됐을 때는 계속 문제점만 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거기 나가서도 뭐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행정에서 기본적인 안 자체는 딱 정해놓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론 조차도 행정에서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냥 누가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즉흥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아마 제가 거기 실무진들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또 의원들도 나가서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애가 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얘기를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에요.
시장에서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듣고 옵니다. 듣고.
머리를 맞대고 가도 이게 답이 나올까 말까한데 서로가 불신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 뭘 느끼냐하면 우리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이 전통시장이라는 규격이 딱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에.
행정에서 주관을, 주도를 안 하고 진행들을 번영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까진 좋습니다.
행정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번영회 얘기 틀리고, 행정 얘기 틀리고, 의회 얘기 틀리고 다 틀려가지고 그 어떤 얘기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서 진행이 됐을 때는 계속 문제점만 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거기 나가서도 뭐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행정에서 기본적인 안 자체는 딱 정해놓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론 조차도 행정에서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냥 누가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즉흥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아마 제가 거기 실무진들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또 의원들도 나가서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애가 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얘기를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에요.
시장에서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듣고 옵니다. 듣고.
머리를 맞대고 가도 이게 답이 나올까 말까한데 서로가 불신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 뭘 느끼냐하면 우리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이 전통시장이라는 규격이 딱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외에 겉에 있는 시장들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소리 자체도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희석이 되고 말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왜?
전통시장이란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이야기만 기득권처럼 들리고 나머지 전체가 다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라는 개념에서의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폭 넓게, 폭 넓게 양양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들, 변화라는 부분들을 그림을 좀 과장님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왜?
전통시장이란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이야기만 기득권처럼 들리고 나머지 전체가 다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라는 개념에서의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폭 넓게, 폭 넓게 양양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들, 변화라는 부분들을 그림을 좀 과장님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42페이지, 12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 조례 내용인데요.
그 우리 과장님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그 저희 조례 내용인데요.
그 우리 과장님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어떤 법상의 어떤 지정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양양시장 하나만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상점가 뭐 다른 어떤 인정시장을 하겠다 이런 건 아직 없는데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진종호 위원 조례에 따라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앞으로 하려고 지금이 조례를 넣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그 이제 상가, 상가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또 도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제 이 조항에서 우리도 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그 이제 상가, 상가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또 도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제 이 조항에서 우리도 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례를 넣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형태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 범위를 우리가 그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12조와 더불어 44페이지 22조를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들겠다, 상인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조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범위를 우리가 그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12조와 더불어 44페이지 22조를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들겠다, 상인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조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인회는 상가 안에 있는 분들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참 이해가 안가는 조항이 단서조항이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상인회 우리 양양상인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점포 없는 노상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우리는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딸랑 상가하나만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상점가도 이제 상인회 들어갈 수 있고 노점 상인들도 상인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자, 이렇게 해서 상인회 만들어서 26조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자, 그랬을 때 나머지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원해서서 필요한 예산지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이제지금 이 조례가 그런데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뭐 활성화 지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시장 그 64개 점포가 있는 시장상가만 지금 시장입니다.
그게 중기청에서 얘기하는 그게 시장인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골목 사실상의 시장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다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시장으로 다 관리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그 뭐 시설현대화라든지 어떤 국비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기청에서 얘기하는 그게 시장인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골목 사실상의 시장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다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시장으로 다 관리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그 뭐 시설현대화라든지 어떤 국비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항을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회도 확대시키고 그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상인회 가입을 해서 그 상인들이 정말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점가 다 포함한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이 어떤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드시 좀 그렇게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회도 확대시키고 그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상인회 가입을 해서 그 상인들이 정말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점가 다 포함한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이 어떤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드시 좀 그렇게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제가 확인을,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 조례안인데 이게 이 내용은.......
○이기용 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 조례안에 조례에 보니깐 이 상위법인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전부 정리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조례안에 조례에 보니깐 이 상위법인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전부 정리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우리도 여기에 우리 조례도 그거를 넣어줘야지 전통시장이다 뭐다 구분이 나오는데 상위법이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데, 여기 4조에 보면은 4항에 보면은 2조 4항에 보면은 상점가라는 정의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거기 보면은 토지 면적이 2,000㎡니까 한 평수로는 600평 되겠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게 거기에 그 30개 점포 이상이면은 한 점포가 20층 정도 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 점포가 그런 지역을 상점가라고 한다고해서 본다면은 우리시내에 지금 남문 쪽은 거의 다 상점가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 이번에 그 시장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시장 조례는 우리 옛날 하도 법 만든지, 조례 만든지 오래 돼 가지고 그 구역만 들어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상점가까지 그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조례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만들면서 아까 우리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로 이전도 검토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거기까지 이 기준이 있으니까 상점가까지 포함하는 검토를 좀 조례할 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뭐 특별히 앞에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 그것 좀 상반된 개념이 하나있는 게 어떤 주도적인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거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주말시장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그건 저희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는 시장 상인들이 주인이고 상인들의 마인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가다보면은 상인들하고 격리가 되고 전혀 이제 실제 장사하고 운영하는 주인들은 전혀 동떨어지고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항상 동참하고 같이 좀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가다보면은 상인들하고 격리가 되고 전혀 이제 실제 장사하고 운영하는 주인들은 전혀 동떨어지고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항상 동참하고 같이 좀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달라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토요시장 여러 가지 영화제도 하고, 추운데 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우리 지금 행정에서 보면은 그 주변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불편하신 이야기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토요시장 여러 가지 영화제도 하고, 추운데 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우리 지금 행정에서 보면은 그 주변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불편하신 이야기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 말씀대로 모든 그 주도는 주도권은 행정에서 잡고 가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나 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외지 상인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 상인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얘기를 물론 많이 청취하셔서 과장님께서 그 결정을 좀 하셔서 그 주도권을 잡고 좀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좀 과장님께서도 수월하게 가시지 않을 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나 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외지 상인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 상인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얘기를 물론 많이 청취하셔서 과장님께서 그 결정을 좀 하셔서 그 주도권을 잡고 좀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좀 과장님께서도 수월하게 가시지 않을 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 용품비 및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강화함으로 써 출산․양육 환경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하여 인구유입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내용은 주로 지금까지 기존에 지원해오던 출산장려금 및 지원 사항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월 26,000원씩 5년 완납으로 해서 18세까지 해주던 안전보험료가 저희들이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출산용품 지원 및 건강검진비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출산이 되면 월 20만원씩 지원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요.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월 50만원이 되고, 둘째 아이일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월 10만원을 1년간인데 둘째 아이도 월 10만원 1년간으로 했고요.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 월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이건 변경해서는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넷째 아이 이상으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넷째 아이 이상은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 용품비 및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강화함으로 써 출산․양육 환경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하여 인구유입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내용은 주로 지금까지 기존에 지원해오던 출산장려금 및 지원 사항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월 26,000원씩 5년 완납으로 해서 18세까지 해주던 안전보험료가 저희들이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출산용품 지원 및 건강검진비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출산이 되면 월 20만원씩 지원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요.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월 50만원이 되고, 둘째 아이일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월 10만원을 1년간인데 둘째 아이도 월 10만원 1년간으로 했고요.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 월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이건 변경해서는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넷째 아이 이상으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넷째 아이 이상은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본 시책추진으로 과연 인구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본 시책추진으로 과연 인구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저기 그 보험료없앤 예산 가지고 예산대책 만드신 거죠?
○보건소장 한홍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를 줄이게 되면 신규자는 줄지만 기존에 부담하는 분들은 5년간은 부담이 되겠죠.
그것이 줄으면 저희들이 서로 보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를 줄이게 되면 신규자는 줄지만 기존에 부담하는 분들은 5년간은 부담이 되겠죠.
그것이 줄으면 저희들이 서로 보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사실은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놨는데도 밖에 나가서 이거가지고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못 낳겠다라고들 주부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애 하나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어쨌거나 일단 뭐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애 하나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어쨌거나 일단 뭐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보건소장 한홍빈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더 하여튼 그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른 어떤 더 좋은 대안들이 발취될 수 있는데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김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금년 이번 달에 만약에 아이가 낳았으면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그 건강보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18세 만기보험에 저희가 5년치 넣어주니까. 이 아이는 저희가 5년간을 끌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방금 앞서 김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금년 이번 달에 만약에 아이가 낳았으면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그 건강보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18세 만기보험에 저희가 5년치 넣어주니까. 이 아이는 저희가 5년간을 끌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하고, 신규 이제 아이들 태어나는 공포가 돼서 신규 태어나는 애들은 별도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가 예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뒤에 보니까 공표를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표를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5월 달, 6월 달부터 간다고 해도 약 한 7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분명히 반드시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 공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부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그 71페이지 보면 3조에 지원 자격이 출산일로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가 예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뒤에 보니까 공표를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표를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5월 달, 6월 달부터 간다고 해도 약 한 7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분명히 반드시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 공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부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그 71페이지 보면 3조에 지원 자격이 출산일로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양양군에 와서 태어나야지만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예.
○진종호 위원 자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부모가 부득이하게 양양군으로 전입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영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입양이 추센데 입양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부분에 무조건 양양군에서 출생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지금 거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목적에 조례 취지 목적은 어차피 인구유입 장려 아닙니까?
장려대책이다 보니까 전입을 온다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그 시점에 얘가 이제 생후가 얼마인지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만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 전입일자나 입양일자 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동등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타 시군에 있는 부모가 부득이하게 양양군으로 전입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영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입양이 추센데 입양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부분에 무조건 양양군에서 출생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지금 거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목적에 조례 취지 목적은 어차피 인구유입 장려 아닙니까?
장려대책이다 보니까 전입을 온다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그 시점에 얘가 이제 생후가 얼마인지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만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 전입일자나 입양일자 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동등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홍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예산 관계요?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늘 3억여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천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장 시행을 하더라도 예산문제는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입양문제는 이건 관련 법제하고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입양을 저희들이 출생과 같이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건 좀 그 상위 관련 법령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이 입양까지는 안하고 어떻게 됐든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그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좀 유입을 좀 해보자하는 뜻을 둔 것인데 과연 입양까지 확대해야 될지 또 입양은 별도의 법령이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또 이렇게 혜택 받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입양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늘 3억여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천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장 시행을 하더라도 예산문제는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입양문제는 이건 관련 법제하고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입양을 저희들이 출생과 같이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건 좀 그 상위 관련 법령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이 입양까지는 안하고 어떻게 됐든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그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좀 유입을 좀 해보자하는 뜻을 둔 것인데 과연 입양까지 확대해야 될지 또 입양은 별도의 법령이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또 이렇게 혜택 받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입양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시행 시기는 뭐 그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행시기를.
지금 이제 공표를 하면 공표를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데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행시기는 2015년도 출생아가 되게 되면 똑같은 조례에 그 저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냥 공표를 해가지고 6월부터 출생하는 아는 이후에 그러면 5월까지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또 그런 또 그런 불평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표를 하면 공표를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데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행시기는 2015년도 출생아가 되게 되면 똑같은 조례에 그 저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냥 공표를 해가지고 6월부터 출생하는 아는 이후에 그러면 5월까지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또 그런 또 그런 불평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물론 많진 않겠습니다마는 그건 어차피 다음년도 1월 1일자로 하더라도 똑같이 그러한 이제 불평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너무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바삐 나름대로 서두른 게 이렇게 또 늦었습니다.
좀 저희들이 실무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너무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바삐 나름대로 서두른 게 이렇게 또 늦었습니다.
좀 저희들이 실무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그 공포일자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포일자는 그 또 애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고요.
그게 그렇게 공포해서 뭐 그 카드관리 하잖아요? 개인별로?
그 공포일자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포일자는 그 또 애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고요.
그게 그렇게 공포해서 뭐 그 카드관리 하잖아요? 개인별로?
○보건소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건 문제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아까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전입자?
○보건소장 한홍빈 예.
○보건소장 한홍빈 예.
○이기용 위원 그럼 우리 군에 와서는 전입자는 같은 연령에 우리 기준에서 계속 3년, 3살, 몇 살 될 때 까지 몇 살 될 때까지 여기 있잖아요? 기준이 3년간 뭐 주는 거?
○보건소장 한홍빈 예.
○이기용 위원 그 기준을 3년, 1년이나 3년 그 기간 내에 전입이 되면 그건 줘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전입을 오지 딴데 받다가 전입을 못 올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구 증가에도 역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항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전입을 오지 딴데 받다가 전입을 못 올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구 증가에도 역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항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기용 위원 저거 어떻게 하면 돼죠? 다시 또 발의 또 해주실래요? 나중에 발의해 주실래요? 그러면.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바로 저 개정 바로 들어갈게요.
저기 왜서 그런가하면 입양관계도 있어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말씀하셨던 불비했던 전입관계하고 그다음에 입양관계 이거 저기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미처 그걸 못 챙겼는데 한번 관계 법령 좀 검토를 해서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기 왜서 그런가하면 입양관계도 있어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말씀하셨던 불비했던 전입관계하고 그다음에 입양관계 이거 저기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미처 그걸 못 챙겼는데 한번 관계 법령 좀 검토를 해서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개의되는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개의되는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