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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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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3월 18일(수)  13시 3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7. 6.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최홍규,이영자,고제철,오한석,이기용,진종호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석 의원 대표발의)(오한석,최홍규,이영자,고제철,이기용,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6. 5.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오한석 의원 대표발의)(오한석,최홍규,이영자,고제철,이기용,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진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3시 38분)

○위원장 진종호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진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3시 40분)

이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1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4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최홍규,이영자,고제철,오한석,이기용,진종호 의원 발의) 

(13시 42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오한석,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안제3조 내지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수행절차를 안제6조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를 안제7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하였고,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은 동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 및 임기,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석 의원 대표발의)(오한석,최홍규,이영자,고제철,이기용,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13시 4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오한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반갑습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이기용, 김정중, 진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조례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준용하여 우리군 조례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2조 제3호 3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지 서식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상 잘못 적용된 조문을 바로 잡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부과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오한석 의원 대표발의)(오한석,최홍규,이영자,고제철,이기용,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13시 5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오한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반갑습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6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이기용, 김정중, 진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규칙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과 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2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중 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과 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후면 신분증에 후면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생년월일로 수정 변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건 그렇게, 이게 시행이 되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수정 변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 주도형의 유명무실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대체하여 급변하는 사회, 정책 행정환경을 반영할 전문가 위주의 심도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군정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종합적 거시적 방향제시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당초에 군수로 돼 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했고, 부위원장을 대신 부군수로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는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분과 내용에는 4개 분과로 지역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분과, 농수축산분과 등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과제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비, 조사비, 자문료 및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 개최시에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따라 군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을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설펴보겠습니다.
  군수는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에서 주요정책이라는 과제와 지역현안이라는 과제의 비중을 대등하게 할 경우에 및 보다는 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 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위원장님이 군수님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까지 운영한다고 세부적으로 한데 대해서는 한 단계 발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체크해 볼게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은 분과위원회는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재생디자인, 농축산 4개 분과로 했는데 등자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페이지 7조 3항에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 “및” 자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요, 문제는. 
  왜 그렇냐면 “및” 자라는 용어는 일각에서 이거를 사전을 찾아 봤는데 “함께 육상 및 항공이 모두 두절됐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의 뭉치로 한 덩어리로 펴 놓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군수 또는 위원장, 군수가 하던지 위원장이 하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니면은 군수가 위원장이 함께 요구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문구가 되는데 이 “및”자가 무슨 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저희기 거기 “및”은 군수도 할 수 있고 위원장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기용 위원   이 법률 용어는 용어가 뚜렷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는 위원장으로 해야 할 거 같은데 및 이라는 거는 뭐뭐와 뭐뭐 같이 한다는 의미가 더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or 가 아니라 and 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기용 위원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그걸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위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례를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와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로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까지 크게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 역할에 대한 것이 잘 제고가 돼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지금 위원 수에 대한 것이 지금 20명 이내 그 전에는 20명 내외로 돼 있던데 이게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 한 사람하고 위원 당연직에 부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위원이 18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내 면 19명까지 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내가 되면 20명 이내면 이내라는 것은 19명까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하는 들어가는데.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14쪽에 보게 되면 위촉직을 19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위촉직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내라는 문구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가 조금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분과위원회도 4개 분과 위원회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위원 수도 지금 5인 이내가 되면 4명일 겁니다.
  4명이면 16명 만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4개 분과 4명씩만 둔다. 그러면 16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글자 한자 차이에 의해서 조례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수정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작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현재 최근에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새롭게 좀 해볼려고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니까 이 기본적인 형태만 한 걸로 거기에는 그렇게 보고가 돼 있던데 이 정기회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됐던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운영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과거처럼 이게 유명무실한 어떤 위원회가 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조정해 가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이 위원회를 위촉을 했나요? 위원들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돼야만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요거 전에 조례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조례가 있었는데.
오한석 위원   그때 위원들이 있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위촉을 했었는데 유명무실해 져가지고 개최를 안 하니까.
오한석 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은 위원들을 위촉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개정이 되면은 새롭게 할려고 그럽니다.
오한석 위원   그전에는 위촉된 인원들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있는데 안 하니까 유명무실해 졌지요.
오한석 위원   그쪽에 6조에 보면은 4개 분과를 둔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재생디자인, 농축산 등 4개 분과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되면은 이 분과 별로 어떤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특별히 또 4개 분과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경제분야, 문화관광,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디자인 우리 도시를 새롭게 재생시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도 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축산 그렇게 4개 분과로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페이지 제7조 3항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2항과 3항 중에 우리가 정기회의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하기로 돼 있는데, 3항에 분과위원회의를 하는데 군수가 요구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한다. 뭔가 격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집할 경우는 임시회의가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분과위원회 하고는 격이 안 맞아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요 사항을 넣을 때 요거를 할 때 정기회의는 년 2회를 하도록 돼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가 분과가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재생과 디자인, 농수축산 이렇게 분야별로 특별히 필요해서 우리가 남대천 르네상스를 하면서 양양도시를 재생을 하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자문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열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회의도 중요하지만.
○위원장 진종호   물론 의미적으로는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에서의 토의된 내용이 또다시 정기회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과를 다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분과의 사항이라도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임시회 때 이 부분을 군수가 요구를 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기회의는 년 2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안건들을 다 수용해서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특별분과에서만 이렇게 어떤 과제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나중에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제3조에 20명 이내와 제6조 3항에 5인 이내를 이하로 수정을 하고 제7조 3항에 군수 및 위원장에서 “및”을 또는 이라고 용어를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확정됨에 따라서 해당 관련 규정들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시브랜드 변경안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붙임 별표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에서는 도시브랜드 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붙임 별표8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양양상징물의 종류는 첫 번째 군기와 문장, 두 번째 심벌마크, 세 번째 캐릭터, 네 번째 도시브랜드, 다섯 번째 군목, 군화, 군조, 군호이고, 여섯 번째는 양양의 노래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여섯 가지 상징물 중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도시브랜드 “오래오래 양양”을 하트모양의 “고맙다! 양양” 통합브랜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는 2007년도 제정된 이래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바뀌면 관련 드랜드를 새로운 환경과 가치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한번 결정이 된 상징물은 우리가 널리 활용하여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 트렌드 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먼저 “오래오래 양양”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옛날에 우리 88올림픽 할 때 그때도 로고송에서 나온 그런 거를 연상해서 우리도 “오래오래 양양”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자 양양을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오래오래 양양” 이라고 만들었는데 도시브랜드를.
  이게 우리 정서에 좀 부합되지 않고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바꿔보자라는 여론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됐는데, “오래오래 양양” 보다는 이런 신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저는 여론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실 먼저 “오래오래 양양” “의기양양”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이게 군수님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지 해서 “고맙다! 양양”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바꿀 때 용역은 안 하셨습니까?
  용역 주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새로운 로고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어떤 행정 쪽이 아니라 기업 쪽에 그런 그걸 많이 하는 최고의 팀인 숙영여자대학교 영상시각디자인과 교수인 김기영 교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거기서 가지고 온 안은 아니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서 만들어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영자 위원   거기서 가지고온 안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오래 오래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 군민들도 우리 상징물은 이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양양하면 뭐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먼저 “오래 오래 양양”은 월드컵 주제가 였던 그때도 오래 오래 그래서 “오래 오래 오래오”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오래 오래라는 의미도 스페인어로 힘내라, 힘내라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올림픽 주제가에 오래오래오래 하면서 썼는데 그걸 그때 따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어떤 올림픽이라는 운동경기 그런 거 하는데서는 좋은데 우리는 지역 도시브랜드로 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 양양”으로 한 것은 “고맙다! 양양”은 양양이 베풀어준 자연과 군민이 나누는 사랑을 명시화 한 것이고 또 양양에서 산다는 것은 고마움 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 그런 것도 있고 양양군민의 넉넉한 인정 그런 것을 담아서 또 우리말로 “고맙다! 양양”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운동도 이런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가져 와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기양양” 이나 “오래오래 양양”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례를 승인을 해야 되는 건데, 확실한 과정은 아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로고나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 군민이나 국민들에게 양양을 알리기는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번 바뀌고 또 여러번 용역회사를 걸쳐서 많은 돈이 나갔다고 나는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줬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분들한테 줬는데, 제 생각에 조금 뭐 실장님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핵심을 찔러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줄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밑그림을 그려놓고 가야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밑그림을 그려 놓고 가지 않고 양양에 이 캐치프레이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최고의 권위자한테 용역을 제가 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갔다가 지금 결정을 할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제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고맙다! 양양” 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그 오감이라는 걸 갔다가 그쪽에서 내 보냈고, 그걸 갔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거 아닌 거 같다 좀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고맙다! 양양“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마지막 회의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다면은 조금 안타까웠던 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까지는 우리 양양이 어떤 그림으로 갈 것인가 해서 미리 줬더라면은 그 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차에 들어와서 결정을 할려는 전 차에 군수님께서 “고맙다! 양양”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사실 이게 바뀐 게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것이 군수님께서 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양양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냥 전문기관인데 맡겼다가 오감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 전 차에 이것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닌거 같다. “고맙다! 양양” 으로 가야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회에 이게 사실 뒤집어 진겁니다. 이 내용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전문기관에서 와서 브리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문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걸쳤는데 왜 그걸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거를 하실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역에다 줘서 용여에서 와 줘야지 그냥 전문가에다가 맡겼다가 중간이 바뀌는 일이, 막판에 바뀌는 일이 있었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자문위원들은 거기에서 양양이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문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다수결로 그냥 엉겁결에 “고맙다! 양양”으로 사실 간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당시에 돈이 한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나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닙니다. 2,000만원입니다.
고제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2,000만원.
고제철 위원   그 분들 그때 왔다 가실 때 그거다 뭐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김기영 교수한테 준거는 공적으로 준거는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죄송하지만 자문위원들 온 거 자문료 안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 우리가 자문위원들은 별도로 회의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요.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잘 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고제철 위원님도 거기 위원을 참석을 나중에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도시브랜드 같은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양양의 모든 재원을 거기다 알려 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우리 양양의 특성에 맞게 도출해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귀농귀촌의 1번지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합성하자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 했는데도 딱 이거다라는 것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김진하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군정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까지 진행이 돼 왔다라고 해서 중간 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런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요. 그랬더니까 그 김기영 교수도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군민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또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정목표와 우리 정권이 바뀌면 국정지표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되는데 또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군수님이 오너가 이런 걸 좋다고 그러니까 그 김기영 교수도 쾌히 저도 그렇다면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받아 들여서 그래서 이거 했던 거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군수가 하라 그래서 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그게 저에게는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오감양양이네 그런 거를 다 해서 그것도 안 맞다 그래서 “오감양양” 보다는 “고맙다! 양양”이 더 좋지 않으냐 “땡큐 양양” 평창에도 “예스 평창” 이런 식으로 이게 도출이 된 거지요.
고제철 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그때 우리 안 들어 가셨어요?
  안 들어 가셨냐고?
  그래서 그게 그때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께서 “고맙다! 양양”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라고 누가 멘트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가지 오기 전까지 미리 좀 그런 그림을 군수님의 의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해서 미리 줘서 미리 좀 왔더라면은 그런데 그 분이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고맙다 양양 얘기가 없었어요. 전부 오감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서로 의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고맙다! 양양”이라는 감성적인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게 좋겠냐라고 의견이 제시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해서 그게 뒤집어 진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데 “오감 양양” 보다는 “고맙다! 양양”이 더 좋다라고 하니까.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리고 이거 시작은 김진하 군수님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먼저 정상철 군수 있을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고제철 위원   시작이 됐더라도 그걸 김진하 군수님이 계속 이어서 커트 시킨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군수님의 생각도 좋으시고 다 좋지만은 그 과정자체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뭔가 할 때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 줘야지, 그 분들은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안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분명히 이랬어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고맙다! 양양”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뒤집어 진 거에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러면 그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자문위원들이 왔다갔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운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을 두 가지로 갔다가 논의가 돼서 막판에 와서 “고맙다! 양양”으로 가면 괜찮은데 “고맙다! 양양”은 아예 없다가 그 마지막 회의 오늘 이번에 이걸 끝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이래서 이게 딱 뒤집어 진거에요. 이게 그냥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오감양양” 여러 가지 다 의미가 포함됐고 “고맙다! 양양”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다 거기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제철 위원   결론은 났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문위언들이 와서 이게 안 됩니다하고 들어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 말 한 마디에 마지막에 딱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도 오래오래 보다는 이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나온 도시브랜드가 이게.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입니다. 자문이고.
  거기서 결정기구는 아닌데 그 자문을 좀 더 자문기구를 좀 더 잘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먼저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는데 저희들 의회 입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도시브랜드 용역 5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진행됐던 부분들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모양새 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오래 오래“ 해가지고 진행됐던 브랜드가 2010년도에 만들었나요? 2009년도에 만들어 졌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2009년도에요.
김정중 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 졌지요?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숙명여대 김기영 교수가 진행을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도시브랜드 “고맙다! 양양“이요?
김정중 위원   아니요. 그전에 2009년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오래 오래” 만들 때는 그때는 김기영 교수가 아니죠.
  그때는 서울에 그냥 교수가 아니고 그런 상품도 개발도 하고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냥 용역회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것이 2010년도 11월 19일 날 이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면은 여기 15조에 살짝 걸쳐 놨습니다.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 제정하고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개정이 돼야 되는지가 명백해야 되는데 아주 즉흥적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상질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시브랜드를 진행하면서 여론수렴이라는 걸 걸친 것도 없고, 어찌 보면 활용이 안 되고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게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함을 구해야 되는데 그 신중함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진하 군수, 전에 정상철 군수 때 이게 용역이 시작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하나 만들었다가 바꿀 때는 만들었을 때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갔어야 되는데 지난 이게 한 4~5년 동안에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역할자체가 전혀 전무하다 시피 했던 겁니다. 이게.
  홍보도 안 돼 있었고, 아시는 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해 지니까 양양군에 도시브랜드라는 것을 새롭게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용역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돈 2,000만원 들여서 또 김기영 교수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나오셨는데, 그날 저희가 용역회의에서 가서 내가 본 느낌이 뭐냐 하면 위원들이 다 지난번에 오래오래 때 하셨던 그 위원들이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생각이 5년 동안에 그렇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래오래 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좋다라고 해서 했으면, 문제점이 용역을 새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홍보도 안 되고 진행방향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과연 나왔냐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 “고맙다! 양양”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승인해 주는 거는 문재가 안돼요, 승인 해주는데 이게 과연 4~5년 뒤에 가서 그때도 우리가 아! 그때 잘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질수 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도시브랜드라는 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브랜드를 만든 거는 “오래오래 양양” 이게 처음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들어 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직도 개념정립도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군에서부터 이걸 잘 활용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장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영 교수라는 분은 상당히 기업광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라서 그쪽에다가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 정체돼 있는 우리 양양을 다른 틀로다 한번 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양반이 기업 그쪽에는 광고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만들고 최근에는 감자 쿠키칩도 허니칩인가 그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림을 그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기업 쪽에서 하던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김정중 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요.
  이 김기영 교수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 내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발단이 그렇게 돼서 변경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정말 양양군민 전체가 “고맙다 양양”으로 잠꼬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하지만 지금 “고맙다 양양” 이라는 거하고 우리 양양군 심벌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사실은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거 같에요. 정말로.
  과연 양양하면 뭔가 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안타깝고, 이게 어느 것이 양양을 나타내는 대에 있어서의 진짜 중심인지 연관성이 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오래오래는 보니까 오래오래 뒤에다가 우리 심벌마크가 한쪽 귀퉁이에 기 쪽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들어가 있어서, 뭔가 그런 정도까지라도 접근이 돼야지만 좀 의미를 같이 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맙다 양양” 해가지고 “THANK YANGYANG" 이렇게만 표시가 딱 되니까 양양군에 심벌마크라고 부분하고 과연 사람들이 혼돈성이 올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그것이 CI와 BI의 차이인데요.  Corporate Identity 와 Brand Identity가 좀 차이가 있는데.
김정중 위원   군민들 영어 잘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이게 개념이 영어에서부터 따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LG도 LG 라고 하는 기본 마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랑해요 LG" 뭐해요 LG 자꾸 바꾸거든요. KT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브랜드라는 거는 이 기본 CI와는 다르게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상반된 개념으로도 가면서 우리 친근감 있게 양양을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그건 CI는 우리가 형상으로만 갔지만 여기는 고맙다 양양을 넣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활용 방법에 대한 것 생각하고 계신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디자인 하는 포장재 디자인 같은데도 좀 집어넣는 방안을 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의기양양”인가 하는 부분들로 많이들 지금 쓰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기양양” 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여기 상징물 자체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많이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분명한 선이 나와야 될 거 같아서, 실장님은 이거 상징물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 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여기 “고맙다 양양” 또 기본 마크인 하트모양 이거를 응용형을 저희가 12가지를 만들어서 각종 깃발이라든지 봉투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 박스라든지 그런데도 다 응용을 해서.......
김정중 위원   통일시킬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정중 위원   통일시킬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응용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농협 같은 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좀 우리 양양군에서 2,000만원 들여서 만든 도시브랜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서로가 좀 이용이 돼야지만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이와 도시브랜드가 바뀌게 되면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활용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도시브랜드가 바뀌게 되면은 모든 조례가 어떤 개정되던지 제정되게 되면은 추계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시브랜드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추계비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도시브랜드 교체에 대한 시설물 바꾸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사무실 들어갈 때 직원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거는 우리가 개소당 1개 만드는데 3만원씩 되는데 그거는 인사이동 할 때마다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그거는 26개를 만드는데 78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되는데가 버스승강장입니다. 버스승강장에 기존에 오래오래 양양 인 것을 전체 저희가 188개인데 그거 만드는데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2~3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별 추가비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그 외에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이라든지, 게시대,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홍보물 이런 것 까지 하면 그게 한 480만원, 그렇게 새로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 추계비용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실장님 말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도시브랜드는 정말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 때 왜 민간위원을 위촉을 합니까?
  그 위촉하는 이유가 적어도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자꾸 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또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오감양양“이 “고맙다 양양“보다 좋다 나쁘다 그랬는데 써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느 게 좋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먼저 오래오래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 들였어요.
  실장님 말씀 드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양에 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뜻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또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 가치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42조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알려져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모양 뭐인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는 얘기를 또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군정구호가 아니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군정 구호라면은 조례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군수님 임기동안에 표시하고 쓰면 되는데.
  조례에 넣은다는 얘기는 오래오래 연결시켜 갈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아까 우리 고제철 위원님 말씀처럼 쭉 오던 게 다 어디가고 위원회를 몇 번씩해서 돈 들여 가지고 위원회 몇 번씩 한 “오감양양”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고맙다 양양”, 저는 고맙다 양양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고맙다라는 말이 반말이에요. 한국말은요.
  여기 쌩큐는 어감이 괜찮습니다. 외국말에는 경어가 없기 때문에.
  이 고맙다 양양은 반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다 써 놓으면은 이 반말한다고 뭐라 할지도 몰라요. 봐요 앞으로.
  그러면 또 바꿀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고맙습니다를 쓰지 고맙다는 말을 안 써요. 우리는요.
  그런데 고맙다 양양이 반말 이 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밖에서 뭐라고 밖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바꿀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제 만간한테 자꾸 넘겨야지 공무원들이 군수 한사람 생각으로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브랜드 자꾸 바꿀려면은 조례에서 빼 버리고 그냥 운영하시던가, 진짜 한다면은 이렇게 자주 바꾸지 말고 계속 연계성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고맙다 양양도 설명을 만들어서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거 지금 저가 봐서는 이게 연결이 하나도 안돼요. 이 말하고 고맙다 양양하고.
  고맙다라는 게 뭐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양양보고.
  어디 가서 우리가 양양에서 뭘 물건 받을 때 고맙습니다 그쪽보고 해야 할 텐데, 거꾸로 양양보고 고맙다 한다는 것도 우리 정서상에 안 맞고, 저가 이거 보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내용도 그런 대다가 선정과정도 밖에서 들으면은 또 뭐라고 소리가 알 수 있는 여건이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우리 양양을 한 단계 겸손하게 낮춰서 하는 것도 있지요.
  양양아 고맙다.
이기용 위원   고맙다라는 자체가 반말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양양 하면 좋은데, 누가 아무 고맙다라는 말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쌩큐 양양은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어 안 쓰니까.
  그런데 국산 말은 우리나라 말은 경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검토 해봐야겠지만 좀 걱정이 많아요. 지금.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의 행정의 형태가 요번에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 브랜드도 제정이 돼서 1년동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이 능사만이 아니다.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번 선정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할 일이 없어 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용역이 아닌 공모제를 통해서 어떤 상금을 제시를 해서 양양을 정말 잘 아는 양양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19일자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회계관직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제3조와 안제4조에서 제시하는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있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회계관직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으로 주민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제1조가 되겠고, 21조 및 23조는 삭제하고 19조는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6조에서는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출 한도를 개인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출 한도는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에서 기업 당 5,0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된 기본 지원사업이 동 시행령 제19조로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제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뭘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고, 무었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지를 잘 모를 것 같고, 여기 양양군 발전소 주변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 자체에, 지명 자체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도 처음엔 공사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중에는 양양군 전체에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오한석 위원   제명만 봐도 이게 무슨 조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명 자체를 보고 이게 무슨 조례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기금이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현재 한 20억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번에 500만원에서 개인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기업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52쪽에 보면은 대출이자가 3% 잖습니까. 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요즘 금리가 내려가서 1% 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3%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준금리가 우리가 1.25%로 돼 있고 은행 여신금리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3%가 저금리 시대에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릉시가 2.5%로 돼 있어요. 그 외 다른 데는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지원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거로 얘기가 되는데 3%대면.
  그렇고 기업이 서면 일원에만 국한 돼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서면 일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업도 몇 개 안되다 보니까 서면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금액도 작고 하니까 1년에 저희가 여기 융자해 가는 게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기업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서면에 레미콘 공장 외에 다른 특별한 기업이 없어서 지금까지 융자해 간걸 보니까 펜션업을 한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융자한 고작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도를 올려주면.......
오한석 위원   기왕 올려주는 거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올려 줬으면, 돈 도 한 20억 되니까, 24억인가 얼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좀 기업이 많으면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레미콘공장 외에는 다른 기업들이 숙박업소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일단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하는 거는 150%를 인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도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이자를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제명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24억 정도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을 지금 서면지역으로 지금 국한을 시켜 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서면지역에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여기에 보게 되면 서면 면단위 소재지라는 어떤 이런 구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서면지역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시행령에 보게 되면 기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지역이라는 개념을 좀 더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뭐 양양군 전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한번 더 법조문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는 검토를 좀 해 주셔가지고요. 주면지역이라는 어떤 이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양수발전소가 서면에 있다 보니까 자꾸 서면에 국한 시키는데 만약에 이게 좀 광의적인 해석으로 인해가지고 양양군 전체 아니면은 서면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양양읍, 강현면, 손양면이라든가 이렇게 좀더 넓은 형태를 취한다그러면 이 24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확인이 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좀 더 의견을 달아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홍보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기 제목에 의한 오한석 위원님께서 제목에 의한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돈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은행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는 돼 있지만, 일단 이자가 낮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다면 이게 은행에서 돈 대출 내는 거 보다는 좀 수월 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자체가.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출이자가 3%인데 금융대행 업무를 어디서 혹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현재 서광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서광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 서광농협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몇 %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2%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저희 군에서 이율을 낮출 수 없는 이유가 서광농협하고의 수수료 계약 건에 의해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광농협과 협의를 하시고요.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이거 굳이 서광농협에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율을 못 내려 주겠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못 내려 주겠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게 지금 서면지역만 해당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서광농협에서 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수수료 하향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례명이라든지 지원지역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여기 9조에 보게 되면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대보증이라는 부분 자체를 금융기관에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연대보증이라는 제도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신용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요 관계도 한번 저희가 농협에서 자기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융자에 대한 나중에 채권 회수가 안 되면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서광농협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확인을 해서 이게 굳이 필요 없는 문구라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5273호, 동령 제25661호, 동령 제25718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제17조 제2호 가목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 25㎡ 이하에서 50㎡ 이하 등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및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했고, 두 번째로 안제21조 제4호와 안제21조의 2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 내용인가 하면 개별행위의 허가시 도로의 기준을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걸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도로 확보 기준 적용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람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여기서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고 이럴 경우에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주택의 건축인 경우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한 기존 대지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한 경우, 그 다음에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을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도로 확보기준에 제외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그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폭 완화하는 그런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56조의 3의 신설인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해서 부지를 3,000㎡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제60조의 2에서 기존의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의 하용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 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 안제64조 제5항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처리 기한 및 반복 횟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 유형별, 지역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 기한 및 심의 반복 횟수를 규정을 했습니다.
  처리기한은 60일 이내, 심의 횟수는 30일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할 수 있는 식품공자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과 조례 불합리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기준 모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접속하거나 별도 확보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허가 규모별로 차등 적용토록 하였고,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서 1종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차량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은 현실 그대로 도로로 인정하는 등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로 문제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 내용을 쭉 내용을 보니까 전부 상위 시행령 개정에서 요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 단, 두 가지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는데요. 
  제21조의 4호를 삭제하고, 제21조의 2를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21조의 2를 삭제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건축행위를 할 때 3m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를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걸 삭제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면은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넓이 등은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적합할 것 그랬는데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3m로 해 놓은 거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 조례를 없애고 나면 남는 것이 거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몇 m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거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했던 것을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확보기준 제외라는 지침이 왔거든요.
이기용 위원   그런데 법이 높습니까? 지침이 높습니까?
  시행령에 조례로 정해야지만 해제하게 됐습니다. 안되면 법 조항을 정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에 보니까 2m 돼 있더라고, 2m 도로에 접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걸 적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걸 조건을 나홀로 주택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법 자체에서는 이거를 기준을 더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화한 걸 가지고 시행을 할려다가 보니까 저항이 많으니까 그걸 시행 시기를 유예를 시키고 그리고 그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개발행위 할 때 거기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유예를 둬서 그때 가서는 또 새로운 게 나오겠지요.
이기용 위원   그런데 그건 지침이잖아요.
  그런데 법에 무슨 법에 시행령에 지금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해서 건축법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법에요.
  법에는 2m 도로에 접하게 돼 있으니까 그 2m을 적용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뭘 하냐면은 전부다 지금은 개발행위를 먼저 받거든요.
이기용 위원   개발행위 하는 지침이 시행령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기용 위원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을 가지고 지침을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을 이길 수 있어요 지침을 가지고요.
  령에 못을 박아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 부칙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을 유예하는 걸로.
이기용 위원   법 시행을 유예하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 시행을 유예하는 걸로 2016년 12월 말까지.
이기용 위원   법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부칙에서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이기용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1조의 4호를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기용 위원   4호가 뭐냐 하면은 4호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 21조가 뭐냐면은 도로 등의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건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21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1, 2, 3, 4호가 있는데 1호, 2호는 별계고, 3호에 보면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 3호에 의해서는.
  도로나 상하수도가 없어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4호는 보면은 그 외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4호는요.
  그 농림수산업을 안하는 사람들은 4호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도로 개발행위 검토사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해 놓고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요 조항 때문에 농림수산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면은 농림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농어민이 아니면 집을 못 짓거든요. 이 조항을 없애 치우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로 폭이 안 나와 있어요. 도로 형상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없애 치우면은 농어민이 아니면은 집을 못 짓는데요.  
  그 밑에 조항 21조 2도 지금 이거 3m로 도 있는데 여기 3m로 정해 놨는데 이 3m을 이걸 삭제했을 때는 몇 m를 적용하는 지가 문제에요. 도로법에는 4m에요. 주택을 짓자면 4m 해야 잖아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도시계획법에서는 4m인데.......
이기용 위원   21조 2 때문에 3m로 돼 있어요. 현재 그 조항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삭제하면 4m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건축조례에 의해가지고서 2m로 적용되는지 그걸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2m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00㎡ 미만에 한해서.
○위원장 진종호   우리 이광균 계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지역계획담당 이광균입니다.
  지금 3m 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 개발행위 지침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도로규정이 차량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도로 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시, 건축에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시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완화하는.......
이기용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문제는 지침이 법에 위임이 있으면 되는데 법에서 아주 못을 박아 놨거든요. 안된다고.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고, 정하지 않을 때는 뭘 적용한다고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있는 허가기준을 어기고, 시행령 56조에 관련한 허가 기준을 어겨가지고 지침이 통하냐고요. 지금 문제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라는 것은 4m 이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4m을 빠져 나가기가 조그맣게 우리가 지금 통행 만 하자는 목적이잖아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그런데 4m 기준이 돼 있는데 기타 그 외에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상수도라든가 그런 걸 수반했을 경우에는 도로기준을 폭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이기용 위원   여기에 지금 21조 2에 보면 3m 가지고 집을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 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3m 라는 것은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이 200㎡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서.
이기용 위원   우리 보통 집짓는 것이 그 만큼 더 안 짓잖아요.
  200㎡ 면 60평 건물 더는 안 짓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것이 조그만 큰 건물은 별개하고 일단 도시민들이 와서 집 질수 있는 데 보통 30평에서 60평이잖아요.
  60평까지는 집을 짓잖아요. 200㎡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데에 대해서 볼 때 여기 조례에 의해서는 3m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21조의 2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걸 삭제해 주면은 도로법에 4m의 집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에 의한걸 내 놓고 지침은 위임이 있지 않은 이상 지침 가지고는 법이 있는데 지침으로 집을 짓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법에 맞춰놓고 법에 의임을 해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시행령 56조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법 시행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부칙에서 유예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게 법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다 그랬으니까 그 운영지침에서 이렇게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규제가 되니까 그걸 푼다. 삭제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기용 위원   그 부칙을 한번 봐야겠는데, 여기 지금 허가기준을 봐서는 여기에 법에 시행령 56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이 조항을 2개를 다 없애면은 굉장히 굉장히 강화가 되거든요.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여기서 유예를 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보다 우리 지금 기존의 조례가 강화가 됐으니까 그걸 삭제를 할려고.......
이기용 위원   그 시행령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부칙을 읽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했었고.
이기용 위원   그 부칙을 좀 읽어 주실래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죄송합니다. 법령집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기존 조례에서 너무 도로폭원에 대해서 너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예하는 기존에서 좀 완화하는 1,000m에 한해서는 차량 소통이 가능한 범위,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4m, 5m, 6m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을 개발행위 행위 지침에 위임을 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기용 위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법을 보니까 지금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을 위임해 가지고 우리가 위임조항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없애면은 굉장히 힘들어 지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한 부칙을 못 읽어 봤는데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없다면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거든요. 문제는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그리고 타 시군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경제도시과장이 설명을 할 때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도 다 이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넘어갔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기용 위원   한번 찾아보고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찾아보고 저희가타 시군 꺼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양양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조하고 2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게 지금 법 삭제해 가지고 완화가 되고 편리하면 좋은데 지금 또 다른 규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 부칙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몰라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집을 질려면은 도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4m 도로 야지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완화가 되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200㎡이하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1,000㎡ 이하.
오한석 위원   건축면적이?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아니,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오한석 위원   건축면적은 적용을 안 받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적용은 안 받습니다.
오한석 위원   건축면적은 적용 안 받고 대지면적 만.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부지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
오한석 위원   적용을 받아서 차만 들어가면 집을 허가를 해준다.
  포장도 안 되고 안 해도?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기존 마을하고 마을안길 이런 거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걸 현지 여건을 봐서 포장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비포장 같은데는.......
오한석 위원   그럼 실무자가 가서 현장을 보고 가능하면은 부지면적 1,000㎡ 이하면은 무조건 해준다.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건축물은 얼마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1,000㎡ 이하면 대게 보면은 건폐율을 따지고 보면은 대게 200㎡ 이하로 그렇지.
오한석 위원   많이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000㎡ 이하일 경우에는 4m 이상, 그 다음에 6,000㎡는 5m 이상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당히 혜택이 많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한석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들 또 귀농을 할려고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별도로 요기에 매뉴얼을 스크랩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나씩 갔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께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완화를 위한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례 개정인데요.
  사실 이렇게 풀어 놓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생길 수 도 있고 또한 허가를 하고 있는 행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아마 담당자들이 가져야지만 이게 추후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차질이 없게끔 기본규정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군 자체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아까 이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규를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는 지금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얼마라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를 한다는 것도 없고.
  앞으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대외 주민들이 와서 해달랄 때 안 해줄 때는, 우리가 뭔 문제가 있어 안 해줄 때는 그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거에요. 민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4항에 조례 21조 4항에 있는 조례 이렇게 노폭을 규정하지 않은 어느 어느 도로 어느 어느 도로 이런 식으로 라도 적어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못 박아야지만은 행정 하는데 민원을 벗어나 빠져나가기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규제가 아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녀야 하는데 개인 땅을 가지고 도로로 인정해 줬을 때 나중에 민원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폭은 안 나오더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하는 정도의 검토는 조례상이 집어넣어야지만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에 행정을 하기에 쉬울 겁니다.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에는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그렇게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일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좀 투명성이 있어야 하니까,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조례를 검토해 보고서 되냐 안 되냐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내부 규칙 같은 경우는 내부 절차법이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대외 주민들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근거도 삽입해서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민원을 줄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한 정부부터 직제 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시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6일 대통령령으로 일부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3호 및 제7호의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별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제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기준에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별표 비교1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을 반영한 2015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를 출장 지역별로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문제가 대두 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은 숙박비가 실비 해 놓고 상한액을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 말은 없고 무조건 정액으로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적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우리는 국가공무원은 서울 갔더라도 5만원짜리 방에 들었으면 5만원 만 지급하는데 우리는 지방공무원은 무조건 7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또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 된 수질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재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활용수가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세 가지 경우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2분)

○위원장 진종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오는 3월 24일 개의되는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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