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월 22일(목)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양양군 군세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군세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3시 30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3시 33분)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자 위원 진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3시 35분)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9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9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온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고치고자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온천법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보면 온천의 공동급수는 법 제16조에서 법 제20조로 변경돼서 안제1조에 온천의 이용허가는 법제13조에서 16조로 변경되어 안제2조에,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안은 법 제14조에서 법 제18조로 변경되어 조례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72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법의 조항변경, 언어순화 등의 내용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온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고치고자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온천법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보면 온천의 공동급수는 법 제16조에서 법 제20조로 변경돼서 안제1조에 온천의 이용허가는 법제13조에서 16조로 변경되어 안제2조에,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안은 법 제14조에서 법 제18조로 변경되어 조례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72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법의 조항변경, 언어순화 등의 내용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온천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에 변경사항 없이 단순 자구수정 사항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70쪽과 171쪽을 살펴보면 “으로”와 “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으로”로 표기 하였습니다.
직전 글자가 받침이 있을 때에는 “으로”로 하고 직전글자가 받침이 없을 때는 “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온천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에 변경사항 없이 단순 자구수정 사항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70쪽과 171쪽을 살펴보면 “으로”와 “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으로”로 표기 하였습니다.
직전 글자가 받침이 있을 때에는 “으로”로 하고 직전글자가 받침이 없을 때는 “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양군 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양군 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1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강료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등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회관 사용대상 및 허가,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제11조부터 안제13조까지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안제16조까지는 사용권의 양도의 금지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또 안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강좌 운영 및 강사의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강료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등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회관 사용대상 및 허가,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제11조부터 안제13조까지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안제16조까지는 사용권의 양도의 금지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또 안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강좌 운영 및 강사의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여성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와 수강료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1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은 사용료가 되겠고, 수강료는 수강생으로 결정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사용료, 수강료가 모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11쪽입니다.
사용료는 허가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것이나, 수강료는 수강생으로 결정된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고쳐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항 중에서 제2항은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없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면제 조항 중 제6호에 만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12세로 규정한 이유는 연령의 상한선을 초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12세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제13조 제5호입니다.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하는 사유로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유 이외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여성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와 수강료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1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은 사용료가 되겠고, 수강료는 수강생으로 결정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사용료, 수강료가 모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11쪽입니다.
사용료는 허가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것이나, 수강료는 수강생으로 결정된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고쳐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항 중에서 제2항은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없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면제 조항 중 제6호에 만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12세로 규정한 이유는 연령의 상한선을 초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12세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제13조 제5호입니다.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하는 사유로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유 이외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다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법입니다.
대외적으로 내부적인 문제 같으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부결재를 맡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금을 긋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또 여기 보면은 별표1에 보면은 기본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유아실 수탁료, 교육수강료가 있는데 여기 1, 2번에 사용에 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현재 어떻게 부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11조에 가서 갑자기 수강료 납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1, 2항목에 대해서는 8조에서 사용허가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애기가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민원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두 강좌 밖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대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명이하 수강자가 될 때는 과목을 없애는 게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신청해 놓고 그 강좌가 없어지면 항의 할 때에 여성회관에서 대외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할 거 같고, 대외적인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조례에 보면은 7조에 사용료의 면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규정에 보면은 여성공공법인 및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성회관 이잖아요. 말그대로.
거기서 지금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남자들은 다 이용합니다. 현재.
현재 여성회관이면서도 서예라든가 어학공부라든가 빵 만드는 것 까지 다 남자들이 들어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이라는 특혜가 없어요. 여성을 위한 건물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여성단체가 쓴다든가 할 때는 무료로 줬었는데, 이 조항이 왜 없어 졌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다음에라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다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법입니다.
대외적으로 내부적인 문제 같으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부결재를 맡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금을 긋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또 여기 보면은 별표1에 보면은 기본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유아실 수탁료, 교육수강료가 있는데 여기 1, 2번에 사용에 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현재 어떻게 부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11조에 가서 갑자기 수강료 납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1, 2항목에 대해서는 8조에서 사용허가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애기가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민원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두 강좌 밖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대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명이하 수강자가 될 때는 과목을 없애는 게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신청해 놓고 그 강좌가 없어지면 항의 할 때에 여성회관에서 대외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할 거 같고, 대외적인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조례에 보면은 7조에 사용료의 면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규정에 보면은 여성공공법인 및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성회관 이잖아요. 말그대로.
거기서 지금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남자들은 다 이용합니다. 현재.
현재 여성회관이면서도 서예라든가 어학공부라든가 빵 만드는 것 까지 다 남자들이 들어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이라는 특혜가 없어요. 여성을 위한 건물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여성단체가 쓴다든가 할 때는 무료로 줬었는데, 이 조항이 왜 없어 졌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다음에라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관련해서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같이 병기해 놓은 부분을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부분은 분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같이 병기했던 것이 여타 저희가 타시군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을 했을 때도 단 한곳도 그것을 분리해 놓은데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의원님들이 오히려 또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으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시행과 관련한 것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굿이 분리를 원한다면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1인 2과목으로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저희가 잡아 보니까 종전에 2014년 이전에도 많이 해야 3과목, 2과목이고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시간관계상,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아예 과목 선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12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에 기존에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테 규정이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양양군은 지금 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명칭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게 더구나 이제는 남성군이 15내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명칭을 평생교육회관, 센터 등으로 개칭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걸, 우리 지금 사실상 여성단체가 쓰는 것은 월 1회 월례회의 하는 딱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 성차별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그걸 감안해서 사실 이 부분을 여기 넣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사항에 있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만12세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 관련해서 초등학교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보통 이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보면 요즘에 저희가 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면 만5세이하 영유아, 만12세이하 아동, 만18세이하 한부모 청소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13조에 다섯 번째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입원과 관련해서 그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거기에 “등“자를 넣어서 하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타 저희 실무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에 여타 우수사례도 많이 같이 참고를 했고요.
실지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제11조 관련해서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같이 병기해 놓은 부분을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부분은 분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같이 병기했던 것이 여타 저희가 타시군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을 했을 때도 단 한곳도 그것을 분리해 놓은데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의원님들이 오히려 또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으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시행과 관련한 것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굿이 분리를 원한다면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1인 2과목으로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저희가 잡아 보니까 종전에 2014년 이전에도 많이 해야 3과목, 2과목이고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시간관계상,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아예 과목 선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12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에 기존에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테 규정이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양양군은 지금 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명칭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게 더구나 이제는 남성군이 15내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명칭을 평생교육회관, 센터 등으로 개칭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걸, 우리 지금 사실상 여성단체가 쓰는 것은 월 1회 월례회의 하는 딱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 성차별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그걸 감안해서 사실 이 부분을 여기 넣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사항에 있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만12세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 관련해서 초등학교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보통 이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보면 요즘에 저희가 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면 만5세이하 영유아, 만12세이하 아동, 만18세이하 한부모 청소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13조에 다섯 번째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입원과 관련해서 그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거기에 “등“자를 넣어서 하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타 저희 실무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에 여타 우수사례도 많이 같이 참고를 했고요.
실지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 자구수정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11조 2항에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38조 제2항과 제39조에 따른다” 이게 없다고.......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전문위원 검토한 게 다 맞다면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만12세이하를 초등학교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11조 2항에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38조 제2항과 제39조에 따른다” 이게 없다고.......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전문위원 검토한 게 다 맞다면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만12세이하를 초등학교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제 생각은 집행부에서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보충할 사항들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께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위원이신 이기용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위원이신 이기용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1조 2항의 내용 중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38조 제2항과 제39조에 따른다를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호와 제39조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5호의 내용 중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입원으로를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임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호를 제38조 제2항으로 잘못 표기 하였으며, 수강료 반환하는 사유를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네 가지로 한정하였으나 위 네 가지 사유 이외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이에 당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1조 2항의 내용 중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38조 제2항과 제39조에 따른다를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호와 제39조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5호의 내용 중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입원으로를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임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호를 제38조 제2항으로 잘못 표기 하였으며, 수강료 반환하는 사유를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네 가지로 한정하였으나 위 네 가지 사유 이외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이에 당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기용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용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기용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용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201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 노사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2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기준, 협의회의 운영기준을 두었고,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간사 및 서기의 구성과 역할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 노사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2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기준, 협의회의 운영기준을 두었고,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간사 및 서기의 구성과 역할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중앙부처에는 노동부 소속으로 노사 관계 발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두어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앙부처에 설치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살펴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관계 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같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중앙부처에는 노동부 소속으로 노사 관계 발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두어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앙부처에 설치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살펴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관계 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같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7조에 “협의회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라는 조항이 있고, 밑에 8조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8조 3항에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9조 3항에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형은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회 간사직을 맡고 있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또한 추가로 둘 수 있는 사무국에 사무국장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3가지를 겸직을 하는데 실무협의회 위원장까지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무국에 사무국장까지 처리한다라는 이 내용은 좀 저희들이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7조에 “협의회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라는 조항이 있고, 밑에 8조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8조 3항에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9조 3항에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형은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회 간사직을 맡고 있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또한 추가로 둘 수 있는 사무국에 사무국장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3가지를 겸직을 하는데 실무협의회 위원장까지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무국에 사무국장까지 처리한다라는 이 내용은 좀 저희들이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데 여기 사무국은 사실은 실무협의회, 또 그리고 간사, 서기의 역할만 있으면은 협의회가 다 운영에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무국은 이게 지금 강원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거에 협의가 필요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뒀는데, 이게 표준안이 있어요. 강원도에.
표준안이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3 찬성도 그 표준안에 있고, 다른 시군과 그와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준용해서 썼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무국은 굳이 이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넣었지만 이것이 굳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구성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 협의회를 운영할 때는 사무국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거에 협의가 필요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뒀는데, 이게 표준안이 있어요. 강원도에.
표준안이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3 찬성도 그 표준안에 있고, 다른 시군과 그와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준용해서 썼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무국은 굳이 이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넣었지만 이것이 굳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구성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 협의회를 운영할 때는 사무국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인 거 같은데, 왜냐하면 실무협의회에서 이미 담당과장이 실무협의회에서 안을 결정을 봐서 협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사무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사무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한석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6조 2항에 정족수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8조 2항에 와 같이 노사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같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전문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어떤 의결기준을 2/3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한석 위원 고거는 수정을 하는 걸로.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무리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무리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지금 사무국이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생략해도 조항을 삭제해도 무관하고 다만 여기에 만약 필요해서 법인단체라든지 간부급이 겸임해서 협의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약에 임명해야 될 때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뭐 사무국에 어떤 담당과장이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실무협의회도 가있고 간사, 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항 후단에 있는 문맥은 사실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 뭐 사무국에 어떤 담당과장이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실무협의회도 가있고 간사, 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항 후단에 있는 문맥은 사실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한석 위원께서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위원이신 오한석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위원이신 오한석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노산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살펴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노산관계발전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관게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같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노산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살펴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노산관계발전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관게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같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오한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오한석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오한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오한석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45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의 보통세와 목적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당초 3회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3회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하였으며, 군수는 체납자가 보유한 인허가를 주관청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면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의 보통세와 목적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당초 3회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3회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하였으며, 군수는 체납자가 보유한 인허가를 주관청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면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세와 목적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하는 내용과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내용을 강화 하였습니다.검토한 결과 상위 관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세와 목적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하는 내용과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내용을 강화 하였습니다.검토한 결과 상위 관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4조에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가지로 분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용어로 봤을 때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이 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 사항인데 그러면 지방세를 1회이상 체납했는데 체납액이 30만원이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이 3회에 안 걸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14조에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가지로 분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용어로 봤을 때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이 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 사항인데 그러면 지방세를 1회이상 체납했는데 체납액이 30만원이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이 3회에 안 걸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바꿔야지만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 보게 되면 점을 찍게 되게 되면 2가지 항이 되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 3회이상 체납하는 자도 해당사항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체납액 30만원일 경우 1회에 체납한 경우에도 3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도 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대로 3회 이상 체납을 했지만 30만원 이상이 안 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점을 찍으면 3회이상 체납하는 자도 해당사항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체납액 30만원일 경우 1회에 체납한 경우에도 3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도 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대로 3회 이상 체납을 했지만 30만원 이상이 안 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 이것이 관허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면은 사실 민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회 이상이되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었었어요. 그 부분을 30만원으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강화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회 이상이되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었었어요. 그 부분을 30만원으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강화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진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그겁니다.
1회에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곰곰히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1회에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곰곰히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한석 위원 여기 보면 이건 제재 조항인데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다 충복을 해야지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서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우리가 더 강화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앞에 이 부분 41쪽 그거는 조례가 집행부 쪽에서 점을 잘 못 찍은 거고, 이 뒤 쪽에 42쪽에 14조 1항 거기를 보면 거기는 점을 난 찍었지 않습니까.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겨우 그 두가지 다 충족을 했을 때만 관허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면허를 취소를 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서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우리가 더 강화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앞에 이 부분 41쪽 그거는 조례가 집행부 쪽에서 점을 잘 못 찍은 거고, 이 뒤 쪽에 42쪽에 14조 1항 거기를 보면 거기는 점을 난 찍었지 않습니까.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겨우 그 두가지 다 충족을 했을 때만 관허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면허를 취소를 한 사람들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와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전에는 모르겠고요.
전에는 모르겠고요.
○오한석 위원 지금 모하는 업체도 아마 체납이 돼서 있는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사실 다른 부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업무 공조를 해야지만 이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관허를 내주는 부서는 또 주는 대로 그냥 해주고, 이쪽은 모르고 체납은 체납대로 가다 보니까 잘 연동성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문서를 내던지 해서 같이 다 연계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원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지방세법이 세율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주민세 세율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와 안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안제12조, 안제15조, 안제24조에서와 같이 조례에 의한 세율에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원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지방세법이 세율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주민세 세율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와 안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안제12조, 안제15조, 안제24조에서와 같이 조례에 의한 세율에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세율을 조례에 명시된 세율이 아닌 지방세법의 세율로 바로 적용토록 하고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세율을 조례에 명시된 세율이 아닌 지방세법의 세율로 바로 적용토록 하고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 일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3조 제1항에 감면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 일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3조 제1항에 감면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요 내용은 특례제한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감면 추징을 감면으로 하고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요 내용은 특례제한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감면 추징을 감면으로 하고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와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내용을 반영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7조의2에 교환차금의 납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조례 제37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 사용수익허가 관련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하도록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4조에 대부료 등의 납부 관련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37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관련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중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때 다만 이 경우 토지매각 대금 이상의 이행보증 가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제37조의2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관련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수의매각 기산일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 하는 등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내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관련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가 연 3%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관리위탁 행정ㅈ재산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등에 하는 등의 조문의 정비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와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내용을 반영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7조의2에 교환차금의 납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조례 제37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 사용수익허가 관련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하도록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4조에 대부료 등의 납부 관련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37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관련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중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때 다만 이 경우 토지매각 대금 이상의 이행보증 가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제37조의2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관련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수의매각 기산일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 하는 등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내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관련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가 연 3%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관리위탁 행정ㅈ재산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등에 하는 등의 조문의 정비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률을 연 4%에서 3%로 인하였고, 일반재산의 수의 매각대상을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그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자와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수의 매각토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률을 연 4%에서 3%로 인하였고, 일반재산의 수의 매각대상을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그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자와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수의 매각토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국공유지는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37조에 어떤 경우라고 정해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3%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로서 여기에 1, 2, 3, 4호까지 어떤 경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3%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로서 여기에 1, 2, 3, 4호까지 어떤 경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36쪽에 보면은 6항에 보면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농지 이게 완화가 된 겁니까?
136쪽에 보면은 6항에 보면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농지 이게 완화가 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새로 생긴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3,000평까지는 수의계약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5년동안 계속 대부를 전부터 대부 받아온 토지를 자기가 매수를 희망을 하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매각을 해주겠다 이런 거지요.
○오한석 위원 매각을 한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할 수 있는 거지요.
○오한석 위원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여기에는 분할납부........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받은 분들이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엄청나게 완화된 겁니다.
○진종호 위원 1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9조 5항에 보게 되면 신설된 조항입니다.
뒤에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저희도 그대로 이 조항을 인용을 했는데,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종교 용도를 이것도 매각하는 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39조 5항에 보게 되면 신설된 조항입니다.
뒤에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저희도 그대로 이 조항을 인용을 했는데,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종교 용도를 이것도 매각하는 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불법시설이 그 부지 안에 있다 그러면은 별도로 이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일단은 요 법에는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칙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요 법에는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칙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진종호 위원 원칙은 여기서 말하는 점 사용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그러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시설부지에 종교시설이 있어서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원칙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한 후에 이 조항에서 우리가 매각 할 수 있는, 지금 이 조항에는 매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강제철거 라든지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효가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그쪽 종교시설에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이 조항으로 매각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강제철거 라든지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효가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그쪽 종교시설에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이 조항으로 매각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불법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종교시설에 혜택을 줘야되는 사항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록규제 10% 감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제9조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의 대행계약 사항 중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록규제 10% 감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제9조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의 대행계약 사항 중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오는 1월 29일 개의되는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오는 1월 29일 개의되는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