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시 3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예산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에도 서민생활안정과 취약계층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인재양성사업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 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등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을 통하여 제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래성장동력을 선순환시키는데 투자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의 격차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도 이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은 지양하고 과감히 그 발을 잘라내고 의족이라고 끼워서 지역을 살리는 정책과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5억 3,576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1,952억 5,789만원 대비 248억 8,687만 8천원, 즉 12.7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193억 485만 3천원 대비 49억 1,385만 7천원인 25.4%가 감소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99억 7,302만 천원 즉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5억 9,123만 7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6,0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억 800만원, 보조금이 171억 4,83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48억 8,687만 8천원, 즉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사업이 10억 5,779만 6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억 146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9억 1,3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비별 세출예산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99억 4,13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262만 7천원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 인건비는 390억 5,37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기본급 인상,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9억 1,1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억 8,76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6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 보존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4,74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6억 9,568만원 20.05%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경비입니다.
정책사업경비 총 예산액은 1,838억 4,69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8억 9,607만 4천원,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99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억 38,06만 4천원으로 12.01%,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2,437만 8천원으로 32.4%, 10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100억 4,132만 7천원으로 62.3%, 10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58억 5,198만 천원으로 16.6%, 106페이지 보건 분야 6억 5,547만 7천원으로 22.5%, 10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67억 3,285만 6천원으로 513.3%, 110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6,679만 8천원으로 8.6%, 112페이지 예비비 기타분야 8억 3,086만 3천원으로 4.6% 등 총 299억 8,67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소된 분야로 102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8,490만 7천원으로 6%, 10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63억 4,077만원으로 15%, 11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억 8,804만 6천원으로 10.7%, 총 100억 1,372만 3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9억 7,302만 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1번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30억 5천만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0억원,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에 17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 남대천 보 철거 사업에 1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2억원,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환경을 대대적으로 계승하여 쇠퇴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도 3호선과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10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에 13억원, 로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임천교에서 서문리 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동북3차빌라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1천만원, 도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1억 2천만원, 양양여자중학교 진입로 개선 사업에 1억 4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업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표고 및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 양양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2억 5천만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5,500만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3,650만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에 4,500만원, 화훼,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4,200만원, 산채전략작목 지원 사업에 3천만원,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 분야로는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8억원,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토사 매몰항 준설사업에 2억 5천만원, 해조숲조성 시비제살포 사업에 1억 2천만원, 문어증식 소형어초 조성사업에 2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 6,250만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찰대회 개최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9,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억 6,100만원,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1,400만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 6,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3억 400만원, 군도 5호선 확장사업에 20억원,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8억 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7억 5,1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소방서 건립공사 부담금으로 20억원, 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6억 8,000만원, IP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41억 6,400만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5억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에 116억 3,700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에 20억 6,700만원, 생계급여에 42억 6,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13억 8,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2,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26억 7,2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에 1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 상환에 10억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존 원리금 상환에 9억 6,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원금 상환에 12억 1,200만원, 양양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20억 4,300만원 등 총 5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명년도에 군비 미부담 사업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8건에 9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군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예산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에도 서민생활안정과 취약계층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인재양성사업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 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등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을 통하여 제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래성장동력을 선순환시키는데 투자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의 격차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도 이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은 지양하고 과감히 그 발을 잘라내고 의족이라고 끼워서 지역을 살리는 정책과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5억 3,576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1,952억 5,789만원 대비 248억 8,687만 8천원, 즉 12.7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193억 485만 3천원 대비 49억 1,385만 7천원인 25.4%가 감소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99억 7,302만 천원 즉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5억 9,123만 7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6,0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억 800만원, 보조금이 171억 4,83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48억 8,687만 8천원, 즉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사업이 10억 5,779만 6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억 146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9억 1,3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비별 세출예산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99억 4,13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262만 7천원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 인건비는 390억 5,37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기본급 인상,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9억 1,1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억 8,76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6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 보존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4,74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6억 9,568만원 20.05%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경비입니다.
정책사업경비 총 예산액은 1,838억 4,69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8억 9,607만 4천원,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99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억 38,06만 4천원으로 12.01%,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2,437만 8천원으로 32.4%, 10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100억 4,132만 7천원으로 62.3%, 10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58억 5,198만 천원으로 16.6%, 106페이지 보건 분야 6억 5,547만 7천원으로 22.5%, 10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67억 3,285만 6천원으로 513.3%, 110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6,679만 8천원으로 8.6%, 112페이지 예비비 기타분야 8억 3,086만 3천원으로 4.6% 등 총 299억 8,67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소된 분야로 102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8,490만 7천원으로 6%, 10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63억 4,077만원으로 15%, 11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억 8,804만 6천원으로 10.7%, 총 100억 1,372만 3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9억 7,302만 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1번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30억 5천만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0억원,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에 17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 남대천 보 철거 사업에 1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2억원,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환경을 대대적으로 계승하여 쇠퇴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도 3호선과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10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에 13억원, 로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임천교에서 서문리 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동북3차빌라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1천만원, 도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1억 2천만원, 양양여자중학교 진입로 개선 사업에 1억 4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업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표고 및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 양양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2억 5천만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5,500만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3,650만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에 4,500만원, 화훼,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4,200만원, 산채전략작목 지원 사업에 3천만원,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 분야로는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8억원,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토사 매몰항 준설사업에 2억 5천만원, 해조숲조성 시비제살포 사업에 1억 2천만원, 문어증식 소형어초 조성사업에 2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 6,250만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찰대회 개최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9,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억 6,100만원,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1,400만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 6,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3억 400만원, 군도 5호선 확장사업에 20억원,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8억 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7억 5,1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소방서 건립공사 부담금으로 20억원, 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6억 8,000만원, IP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41억 6,400만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5억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에 116억 3,700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에 20억 6,700만원, 생계급여에 42억 6,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13억 8,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2,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26억 7,2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에 1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 상환에 10억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존 원리금 상환에 9억 6,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원금 상환에 12억 1,200만원, 양양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20억 4,300만원 등 총 5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명년도에 군비 미부담 사업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8건에 9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군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회계별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2,345억 3,576만 7천원으로 2014년 대비 9.31%인 199억 7,3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2.75%가 늘어난 248억 8,68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5.45%가 줄어든 49억 1,38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67%가 줄어든 66억 8,21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3.34%가 줄어든 77억 88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 2천억원 대를 넘어섰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72%가 줄어든 203억 8,932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962억 5,544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14.9%가 증가되었고 잉여금 등 보조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2.75%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인 수입은 5억 6,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254억 5,63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38억 5,8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38%이며 금년도 대비 3.02%가 늘어난 9억 9,2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181억 77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 8.22%이며 금년도 대비 0.59%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체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72억 8,884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57%이며 금년도 대비 13.4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897억 4,372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0.7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2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 등 보존재원은 34억 7,76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8%이며, 금년도 대비 25.20%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상환금 등 내부거래비는 54억 1,409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46%이며, 금년도 대비 36.3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6,109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03%이며 금년도 대비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571만 7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 2,577만원, 기타부담금 7억 3,755만 3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3,997만 9천원, 민간대행사업비 26억 8,592만 9천원, 기타회계전출금 32억 8,94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9억 9,232만 9천원, 일반보상금 61억 4,986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 3,580만 5천원, 시설비 185억 1,406만 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 1,797만 8천원, 자산취득비 14억 2,209만 1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의 상환 등 보존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수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 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잉여금 등 보존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으며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시설비 등을 금년도보다 대폭 증액 편성하여 도시계획 정비에 73억원과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 20억원,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34억원, 오색삭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 40억원 등 기반조성사업비에 집중함으로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89%로서 자주재원 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비 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9억, 세외수입 23억원 등 총 42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3,088만 5천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과연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08년 3월 28일 동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부과한 금액은 거의 징수하였으나 일부 사업자가 아직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징수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분간 존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체납액이 일소되는 시기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회계별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2,345억 3,576만 7천원으로 2014년 대비 9.31%인 199억 7,3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2.75%가 늘어난 248억 8,68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5.45%가 줄어든 49억 1,38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67%가 줄어든 66억 8,21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3.34%가 줄어든 77억 88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 2천억원 대를 넘어섰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72%가 줄어든 203억 8,932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962억 5,544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14.9%가 증가되었고 잉여금 등 보조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2.75%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인 수입은 5억 6,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254억 5,63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38억 5,8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38%이며 금년도 대비 3.02%가 늘어난 9억 9,2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181억 77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 8.22%이며 금년도 대비 0.59%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체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72억 8,884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57%이며 금년도 대비 13.4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897억 4,372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0.7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2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 등 보존재원은 34억 7,76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8%이며, 금년도 대비 25.20%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상환금 등 내부거래비는 54억 1,409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46%이며, 금년도 대비 36.3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6,109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03%이며 금년도 대비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571만 7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 2,577만원, 기타부담금 7억 3,755만 3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3,997만 9천원, 민간대행사업비 26억 8,592만 9천원, 기타회계전출금 32억 8,94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9억 9,232만 9천원, 일반보상금 61억 4,986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 3,580만 5천원, 시설비 185억 1,406만 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 1,797만 8천원, 자산취득비 14억 2,209만 1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의 상환 등 보존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수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 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잉여금 등 보존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으며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시설비 등을 금년도보다 대폭 증액 편성하여 도시계획 정비에 73억원과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 20억원,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34억원, 오색삭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 40억원 등 기반조성사업비에 집중함으로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89%로서 자주재원 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비 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9억, 세외수입 23억원 등 총 42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3,088만 5천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과연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08년 3월 28일 동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부과한 금액은 거의 징수하였으나 일부 사업자가 아직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징수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분간 존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체납액이 일소되는 시기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5억 3,576만 7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0억 3,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 434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3,1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6,109만 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1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45억 3,57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86%인 2,201억 4,477만 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4%인 143억 9,0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0억 5,373만 천원으로서 전년도 381억 4,243만 9천원 대비 9억 1,1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 정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5억 3,576만 7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0억 3,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 434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3,1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6,109만 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1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45억 3,57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86%인 2,201억 4,477만 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4%인 143억 9,0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0억 5,373만 천원으로서 전년도 381억 4,243만 9천원 대비 9억 1,1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 정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천천히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신 줄 알고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사전에 대비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신 줄 알고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고제철 위원 10초 정도 시간만 주시고 넘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개 부문별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개 부문별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201억 4,47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248억 8,68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120억 8,7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억 9,1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3억 8,710만원, 1억 5,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1억 6,750만원, 1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252만 4천원으로 6,5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24억 4,674만원이 편성이 돼서 2억 3,5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담배값 인상분이 4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1억 1,374만 3천원으로 4,12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되면서 세목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3억 171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11억 6,07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억 3,446만 6천원으로 363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3,096만 5천원으로 3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용료수입은 4억 9,890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3,66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5,217만 5천원, 하천사용료 3,063만원, 입장료수입이 4,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억 6,7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5억 4,28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5,529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이 당초에는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었던 것이 과목이 변경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3억 4,605만 2천원으로 1,54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은 1억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9,112만 5천원으로 9,51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4,72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6억 4,972만 5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9,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2억 9,145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6억 7,9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3천만원, 기타이자수입이 4,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5억 3,534만 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억 94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1,569만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1,522만원으로 1,8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74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850만원, 과태료가 6,9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9,712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17억 9,2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2,500만원, 그 외 수입이 지방소비세 납입분이라던가 쭉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4억 7,212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9,2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소비세가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추계가 얼마나 내려올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부분이고 금년도분은 3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은 1,09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3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046억 300만원으로 85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50억으로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억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29억 5,244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71억 4,835만 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10억 7,447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173억 5,420만 8천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 별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민원과는 11억 2,029만원으로 10억 4,7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두 6개 사업에 1억 7,226만 천원으로 1,975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53개 사업으로 223억 1,187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52억 35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2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6,57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에 9억 315만 4천원으로 7억 6,31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23억 8,374만 2천원으로 10억 7,99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7개 사업에 126억 4,281만 6천원으로 60억 6,80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7개 사업에 67억 9,310만원으로 20억 2,4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7개 사업에 10억 447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1억 9,14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4개 사업에 2억 4,035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1억 9,00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27개 사업에서 37억 7,781만 2천원이 계상이 돼서 8억 1,95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오산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1개 사업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은 7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 9,693만원, 경제도시과에 26억 100만원 해서 전체 178억 1,95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 중에서 24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20억 9,031만원, 환경관리과에 5억원, 해양수산과에 1억 6,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에 20억원, 보건소에 940만 7천원, 농업기술센터에 32억 7,7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 7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16억 7,00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1,94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억 6,523만 7천원, 경제도시과에 4,680만원, 문화관광과에 3억 9,305만 천원, 보건소에 7억 4,902만 5천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에 3억 1,594만원이 각각 기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118억 7,797만 3천원으로 2억 58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허가민원과가 1억 9,995만 9천원, 자치행정과가 3억 9,666만 9천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8억 97만원
175페이지 경제도시과가 6억 4,228만원, 176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과가 12억 785만 4천원, 177페이지 상단에 산림녹지과가 9억 7,454만 4천원, 환경관리과가 12억 3,715만 2천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안전건설과가 6억 4,131만 6천원, 해양수산과가 12억 2,399만 3천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색삭도추진단이 6억원, 보건소가 2억 8,101만 3천원.
그 다음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억 6,172만 3천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1,0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 사업비하고 도비보조 사업비는 세출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 단위로만 보고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수하게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201억 4,47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248억 8,68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120억 8,7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억 9,1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3억 8,710만원, 1억 5,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1억 6,750만원, 1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252만 4천원으로 6,5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24억 4,674만원이 편성이 돼서 2억 3,5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담배값 인상분이 4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1억 1,374만 3천원으로 4,12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되면서 세목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3억 171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11억 6,07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억 3,446만 6천원으로 363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3,096만 5천원으로 3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용료수입은 4억 9,890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3,66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5,217만 5천원, 하천사용료 3,063만원, 입장료수입이 4,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억 6,7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5억 4,28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5,529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이 당초에는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었던 것이 과목이 변경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3억 4,605만 2천원으로 1,54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은 1억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9,112만 5천원으로 9,51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4,72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6억 4,972만 5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9,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2억 9,145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6억 7,9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3천만원, 기타이자수입이 4,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5억 3,534만 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억 94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1,569만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1,522만원으로 1,8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74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850만원, 과태료가 6,9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9,712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17억 9,2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2,500만원, 그 외 수입이 지방소비세 납입분이라던가 쭉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4억 7,212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9,2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소비세가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추계가 얼마나 내려올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부분이고 금년도분은 3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은 1,09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3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046억 300만원으로 85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50억으로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억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29억 5,244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71억 4,835만 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10억 7,447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173억 5,420만 8천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 별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민원과는 11억 2,029만원으로 10억 4,7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두 6개 사업에 1억 7,226만 천원으로 1,975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53개 사업으로 223억 1,187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52억 35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2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6,57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에 9억 315만 4천원으로 7억 6,31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23억 8,374만 2천원으로 10억 7,99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7개 사업에 126억 4,281만 6천원으로 60억 6,80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7개 사업에 67억 9,310만원으로 20억 2,4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7개 사업에 10억 447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1억 9,14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4개 사업에 2억 4,035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1억 9,00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27개 사업에서 37억 7,781만 2천원이 계상이 돼서 8억 1,95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오산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1개 사업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은 7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 9,693만원, 경제도시과에 26억 100만원 해서 전체 178억 1,95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 중에서 24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20억 9,031만원, 환경관리과에 5억원, 해양수산과에 1억 6,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에 20억원, 보건소에 940만 7천원, 농업기술센터에 32억 7,7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 7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16억 7,00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1,94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억 6,523만 7천원, 경제도시과에 4,680만원, 문화관광과에 3억 9,305만 천원, 보건소에 7억 4,902만 5천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에 3억 1,594만원이 각각 기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118억 7,797만 3천원으로 2억 58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허가민원과가 1억 9,995만 9천원, 자치행정과가 3억 9,666만 9천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8억 97만원
175페이지 경제도시과가 6억 4,228만원, 176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과가 12억 785만 4천원, 177페이지 상단에 산림녹지과가 9억 7,454만 4천원, 환경관리과가 12억 3,715만 2천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안전건설과가 6억 4,131만 6천원, 해양수산과가 12억 2,399만 3천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색삭도추진단이 6억원, 보건소가 2억 8,101만 3천원.
그 다음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억 6,172만 3천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1,0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 사업비하고 도비보조 사업비는 세출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 단위로만 보고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수하게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1쪽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9.24%가 감액이 되고 그 밑에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22.23%가 감액이 됐는데 뒤에 내역별로 좀 봅시다.
155쪽 보면 156쪽에는 지방소득세가 4,100만원 감액된 거는 지방세목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까?
81쪽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9.24%가 감액이 되고 그 밑에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22.23%가 감액이 됐는데 뒤에 내역별로 좀 봅시다.
155쪽 보면 156쪽에는 지방소득세가 4,100만원 감액된 거는 지방세목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가 340만원 감액이 되는데 계속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걸로 예산 편성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우리 민원서류가 전산화 자동화 되다 보니까 온라인 발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와서 서류들을 떼 가고 그래야 우리가 그 수입을 받는데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감소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도 1,500만원 감소되는데 쓰레기 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봉투 사용료가 감액 된다는 건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이게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자료를 받는데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 지난해와 대비를 하면서 줄어든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한석 위원 163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억이 줄어드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부동산 교부세가 정부의 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시군에 안배해 주는 건데 이건 정부에서 아마 예측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9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21억 8,900만원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상당한 금액이 교부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15%정도 감소되는 거로 아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169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21억 8,900만원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상당한 금액이 교부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15%정도 감소되는 거로 아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두 푼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21억이나 줄어드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단순히 당초예산이냐 추경에 편성하느냐 그 차원의 문제인지, 권역별 사업 3개 지구 하는 거 그 사업이 완료 돼 가니까 그 사업들이 덩어리가 큰데.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14시 22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79억 228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786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 등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책자 발간으로 천만원, 양양백서 발간에 1,8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운영 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에 1,035만원, 참석자 다과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양양8경 사진 공모전 운영비 391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600만원, 국도정 시책설명회 참석, 출향인사 간담회 및 군정 개발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 관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352만원, 양양8경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51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단부 현안사업 추진 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보고서 인쇄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3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 주민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 및 192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5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4,660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원, 조사원 급식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정책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380만원, 지역역량강화 용역 심사평가 수당에 28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300만원,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및 군정 해심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7천만원과 농촌개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 심사수당으로 216만원, 제안 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입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 문화봉사활동 추진 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재단 지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하계휴양소 운영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 군포시 체육동아리 교류활동 등 국내여비 3건에 738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에 민간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행사 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8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27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이 2,500,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 여비 2,500, 통역요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교환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관리비 등으로 360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25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산업시찰 및 체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민박 및 초등학생 축구교류 국외 여비보상금 3천만원, 청소년 민박교류단 영접 등 초청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4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편성에서는 예산서 발간 등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52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작업 및 재정확충협의 국내여비로 4,500,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사업은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등 2천만원과,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3천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7,1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감사수감 준비에 63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에 560만원,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사업으로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부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 소송비용 부담금 1천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송수행 민간인여비 보상 47만 5천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 840만원, 소식지 용역 발간에 5천만원, 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6만원, 온라인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항공촬영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 광고료 4,500만원 SPOT 홍보물 제작에 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심 디지털 LED 광고판 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 지하철 열차정보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 홍보활동 추진여비 210만원, 홍보활성화 업무추진비 24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2천만원과 카메라 어안줌 렌즈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로는 22억 6,1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에서 200페이지로 이어지는 기획감사실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상단부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190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57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과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제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3억 천만원,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민의 날과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단위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 여신 줄로 믿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와 공동시행으로 인해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암소초 구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1억 8,588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산지전용실시 등에 따라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가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과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양양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1억 3,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성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억 8,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 인구,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211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8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79억 228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786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 등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책자 발간으로 천만원, 양양백서 발간에 1,8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운영 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에 1,035만원, 참석자 다과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양양8경 사진 공모전 운영비 391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600만원, 국도정 시책설명회 참석, 출향인사 간담회 및 군정 개발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 관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352만원, 양양8경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51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단부 현안사업 추진 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보고서 인쇄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3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 주민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 및 192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5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4,660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원, 조사원 급식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정책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380만원, 지역역량강화 용역 심사평가 수당에 28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300만원,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및 군정 해심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7천만원과 농촌개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 심사수당으로 216만원, 제안 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입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 문화봉사활동 추진 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재단 지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하계휴양소 운영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 군포시 체육동아리 교류활동 등 국내여비 3건에 738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에 민간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행사 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8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27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이 2,500,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 여비 2,500, 통역요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교환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관리비 등으로 360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25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산업시찰 및 체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민박 및 초등학생 축구교류 국외 여비보상금 3천만원, 청소년 민박교류단 영접 등 초청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4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편성에서는 예산서 발간 등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52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작업 및 재정확충협의 국내여비로 4,500,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사업은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등 2천만원과,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3천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7,1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감사수감 준비에 63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에 560만원,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사업으로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부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 소송비용 부담금 1천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송수행 민간인여비 보상 47만 5천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 840만원, 소식지 용역 발간에 5천만원, 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6만원, 온라인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항공촬영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 광고료 4,500만원 SPOT 홍보물 제작에 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심 디지털 LED 광고판 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 지하철 열차정보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 홍보활동 추진여비 210만원, 홍보활성화 업무추진비 24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2천만원과 카메라 어안줌 렌즈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로는 22억 6,1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에서 200페이지로 이어지는 기획감사실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상단부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190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57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과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제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3억 천만원,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민의 날과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단위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 여신 줄로 믿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와 공동시행으로 인해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암소초 구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1억 8,588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산지전용실시 등에 따라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가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과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양양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1억 3,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성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억 8,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 인구,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211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8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전에도 8경만 가지고 공모한 건 없었고 8경만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 8경에 대한 이미지를 등록해 놓지 않다보니까 남대천하면 남대천이 양양8경에 들어간다니까 그걸 임의대로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을 쓰길래 그게 스탠다드화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잘못 쓰면 우리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진 공모전을 해서 한 두 세가지로 좋은 사진을 등록을 해놓고 그걸 마음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193쪽에 자매결연 교류지원에 국내 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에 36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분들한테 선물용으로 사드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선물용으로도 주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소송수행 지원에 이게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법률자문 및 감정수수료, 공무원 소송승소 사례금 이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맨 위에 소송수행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을 직접 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선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자문 및 감정수수료는 거기다가 소가를 얼마라고 정하고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수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소송승소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해서 승소하면 그 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자문 및 감정수수료는 거기다가 소가를 얼마라고 정하고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수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소송승소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해서 승소하면 그 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년도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세부적으로 부기를 풀어놓지 않고 총괄금액만 있어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게 지금 마을별로 앰프가 있습니다. 그 앰프는 마을에 가서 앰프를 켜고 방송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도 이장들이 마을회관까지 안가고 여기서 핸드폰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서면 용천리 이장님이 일이 있어서 부산 가서도 핸드폰 열어가지고 방송을 하면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격 시스템 최첨단 시설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6천을 가지고 군에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38개 마을만 했는데 나머지 86개 마을을 그 시스템을 명년도에 다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6천을 가지고 군에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38개 마을만 했는데 나머지 86개 마을을 그 시스템을 명년도에 다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 다할려고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걸 마을 앰프들이 망가진 게 많고 노후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수리 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걸로 일제히 다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좀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명년도까지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명년도까지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최초에 이게 재난대비용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런걸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진종호 위원 124개 리를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거를 또 바꿔 놓으니까 다 좋다고 다 그런 걸로 바꿔달라고 이장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걸 하게 되면 핸드폰이 다 4G 이상이 돼야 되고 핸드폰 2G 쓰시는 이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마을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장님들은 다 ......
○진종호 위원 2G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제가 이장님들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치를 해줘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설치만 해주고 운영 못하시는 분들 추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장님들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치를 해줘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설치만 해주고 운영 못하시는 분들 추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를 설치할 때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 38개를 했는데 그 때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종호 위원 4G는 들고 하면 그대로 방송이 전파를 타는데 2G는 안가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2G같은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설치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 내부 회의하는 것을 종전까지 회의하면 주간보고나 월간보고 때 보고서를 다 가지고 페이퍼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화상 모니터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컴퓨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자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나오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의장에 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우리가 지금 전자결제 창에 들어가는 것과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이 재난상황실 밖에 없는데 전용 회의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그 과에 링크시켜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개인 PC가지고 다 올린 게 그 쪽 회의장의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개인 PC에서도.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개인 PC에서도.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회의장에 안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회의는 모여서 하죠. 모여서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이 페이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모니터로 바로 보고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전 구축을 안 해놓고 지금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즘에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종이 없이 모니터만 가지고 회의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모니터로 바로 보고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전 구축을 안 해놓고 지금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즘에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종이 없이 모니터만 가지고 회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의기양양 양양몰에서 쓰고 있는 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는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던지 중심활성화 사업 그런 걸 총괄해서 그거를 가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저기 읍면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기 읍면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진종호 위원 농촌중심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사업들은 다 끝나고, 이 사업은 창조적 만들기 마을 발굴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193페이지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인데 어떠한 문화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농활을 했었는데요. 농촌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일종의 재능기부랄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문화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도에 원일전리 마을에 와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명지리 마을에 와서 농가에 와서 민박도 하면서 1가 일손맺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2박 3일씩 활동을 하고 가고 또 여기서 활동한 걸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명지리 마을에 와서 농가에 와서 민박도 하면서 1가 일손맺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2박 3일씩 활동을 하고 가고 또 여기서 활동한 걸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학생들은 전국구에서 인터넷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전국에서 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도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은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여기 딸이 거기에 하나 포함 됐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도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은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여기 딸이 거기에 하나 포함 됐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 다음에 196페이지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지원 공통경비의 세부항목에 군정 위촉 민간인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단체의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갈 때 그 때 이 여비를 지급을 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거 교류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저희 자매교류 그쪽 관련된 사항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쪽에도 되고 다른 쪽으로도 다 같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민간인을 해외에 같이 모시고 가야된다던지 그럴 때 지급해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민간인을 해외에 같이 모시고 가야된다던지 그럴 때 지급해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기감실에서 해외 나가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군정조정위원회 민간 위촉되신 분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필요할 땐 그럴 수도 있고요. 굳이 해외가서 견학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던지 그런 게 있을 때 민간인도 같이 가야된다고 할 때.
○진종호 위원 그럼 금년도 2014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만 가는 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진종호 위원 그럼 종합계산 하신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케이블카라던지 의원님들도 해외 나갈 때 기준경비 외에 가는 거는 여기서 가져갑니다.
○진종호 위원 바로 밑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하면 항목이 어떤 걸?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게 이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몇 % 할당된 금액을 3억 7,600만원만 민간보조단체 지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요.
이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서 민간단체에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만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법정단체 운영보조와 운영비와 그 다음에 사업보조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공모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맞는 단체만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3억 1,100만원 되는데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서 민간단체에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만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법정단체 운영보조와 운영비와 그 다음에 사업보조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공모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맞는 단체만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3억 1,100만원 되는데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걸로 바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198페이지 맨 밑에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 광고료가 1억 8천인데 이게 연어축제, 송이축제 이러한 축제홍보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해맞이 축제하는데 YTN에다가 1,300만원 줘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각종 사업에 연계된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절기마다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고정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한 1억 8천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우리 영동지역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신문에 맨 뒷면에 전면 관광지를 알리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척시 같은 데는 이 광고료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보니까 한 8억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도 그래서 한 1억 8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한 1억 8천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우리 영동지역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신문에 맨 뒷면에 전면 관광지를 알리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척시 같은 데는 이 광고료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보니까 한 8억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도 그래서 한 1억 8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도에서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강원도 도정에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시․군 강원도 전체를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가입 해가지고 의사도 타진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자세한 운영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강원도의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요 홍보방식입니다.
하여간 강원도의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요 홍보방식입니다.
○진종호 위원 출연금이니까 저희한테 할당이 온 금액인데 이것을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개별적 이용관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우선 이거는 인터넷에 홍보하는 홍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획을 해서 시․군마다 특성 있는 마을도 홍보를 해주고 인터넷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특히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잘 돼 있는 해담마을이라던지 그 다음에 저쪽에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 그런 사업들이 중점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획을 해서 시․군마다 특성 있는 마을도 홍보를 해주고 인터넷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특히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잘 돼 있는 해담마을이라던지 그 다음에 저쪽에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 그런 사업들이 중점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38개를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3억이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86개 마을이 남았는데 그걸 마져 해서 저희가 124개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이장님만 군에서 총괄적으로 124개 리에다가 전달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행정홍보라던지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보면 그 밑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인데 이렇게 되면 종이 페이퍼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도 아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서류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서류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가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는 걸로 시험용으로다가 거기 거를 빌려다 쓰는데요. 현재.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거를 구입해다가 하는 건데 우리 김진하 군수 취임하면서부터 아직도 우리가 이런 전자정보시대인데 이 페이퍼 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페이퍼 없이 회의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거를 구입해다가 하는 건데 우리 김진하 군수 취임하면서부터 아직도 우리가 이런 전자정보시대인데 이 페이퍼 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페이퍼 없이 회의 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이제 종이보고는 없어지고 전자시스템 이거를 대체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어떤 분야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속도로 개통 대비 물류기지를 우리가 고속도로, 항만, 여기 또 공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양양에 물류기지를 만드는 그거하고 남대천 저희가 지금 르네상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계획 그걸 하기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96쪽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3억 7,600을 금년도 지원을 했는데 대폭 감소가 되네요? 1억 7,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밑에 거까지 하면 3억 1,100만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는 군포, 송파, 지난번에 자매결연한 성주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일산백병원도 있고 군부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백병원도 있고 군부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군포시에서는 동호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송파에서는 한군데 하면 안 돼서 하조대 해수욕장에 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군포시에서는 동호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송파에서는 한군데 하면 안 돼서 하조대 해수욕장에 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하조대하고 동호, 그 두 군데에다 그쪽으로 수용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군포시에서는 동호리 해변에 1,357명이 다녀갔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군포시에서는 동호리 해변에 1,357명이 다녀갔고요.
○오한석 위원 좀 안 되는 해수욕장, 상당히 어려운 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 이런데도 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191페이지에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40 섯는데요.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비도 타이트하고 중앙에 가서 활동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보전차원에서도 정부 돈 따온 부서에는, 뭔가 활동을 해야 따오고 돈을 써야 따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통계관리 사무관리비가 또 예산 늘었는데 3,920에서 4,660 늘었는데, 지금 다른 사업부서는 딴데 근무해 봐서 알겠지만 10~20만원 세우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쪽에는 사무관리비를 좀 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왜 늘었어요?
191페이지에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40 섯는데요.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비도 타이트하고 중앙에 가서 활동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보전차원에서도 정부 돈 따온 부서에는, 뭔가 활동을 해야 따오고 돈을 써야 따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통계관리 사무관리비가 또 예산 늘었는데 3,920에서 4,660 늘었는데, 지금 다른 사업부서는 딴데 근무해 봐서 알겠지만 10~20만원 세우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쪽에는 사무관리비를 좀 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왜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통계조사 이거는 저희가 통계청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통계하는 게 사회가 복잡다변해 지면서 통계 조사하는 양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경상비를 많이 세워놓고서 과목경정 해서 다른데 돌려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한 부서는 지금 10~20만원도 세우기 힘들거든요. 타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 같은데서 좀 경상비를 타이트하게 운영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 같은데서 좀 경상비를 타이트하게 운영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군정핵심사업 발굴 용역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얘기 하실 때 물류기지 얘기 나왔는데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 가지고 물류기지 말씀을 하시면서 공항과 항만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운포 신항만 부지가 지금 해수부에 대상지로 선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항만 고시가 못됐죠.
○이기용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거기서도 13억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이거 할 때 같이 좀 넣어가지고 항만이 왜 필요한지를 넣어가지고서 중앙에 홍보가 돼야지만 실무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관련부처에서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런부분까지 다 용역에서 핸드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네, 꼭 챙겨 주십시오.
그 대학생 봉사활동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도 80만원해서 5명을 해서 2회로 10명인데 80만원씩 10명을 쓴다는 얘긴데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대학생 봉사활동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도 80만원해서 5명을 해서 2회로 10명인데 80만원씩 10명을 쓴다는 얘긴데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게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학생들이 오는데 80명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이기용 위원 그 자기네들이 교수 다 따라오고 관리인 따라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교수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게 여기 오는 게 서울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 용역업체 처럼 그런 업체가 있어요.
이게 여기 오는 게 서울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 용역업체 처럼 그런 업체가 있어요.
○이기용 위원 자기네 대학에서 의무적 하는 동아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팀이 올텐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건 동아리에서 하는 그런 거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가구 수가 보통 보면 가구 수도 한 마을에 몇 십 가구씩 여러 가구가 있는데 일가일손 맺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동시에 다 해야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용역업체식으로 대학교수가 대학교 부설로 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와서 합니다.
○이기용 위원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이 자기네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거 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네가 준비 다해가지고 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다가 예산을 군비를 1,400씩 들여야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네가 준비 다해가지고 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다가 예산을 군비를 1,400씩 들여야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해서 그런 인건비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두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명지리에도 와가지고 거기 페인트 칠해주고 이런 미술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와가지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부담시키기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예산에서 사줬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명지리에도 와가지고 거기 페인트 칠해주고 이런 미술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와가지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부담시키기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예산에서 사줬습니다.
○이기용 위원 재료비 정도는 이해되는데 여기 진행요원 인건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단체로 와서 자기네 봉사활동 하겠다고 와서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인건비를 들이는 건 대학생이 와가지고 농촌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직까지 환영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에다가 돈까지 들여 가지고 끌어올 건 아닌 거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여름방학에만 해봤는데 원일전리 마을하고 명지리 마을 두 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뭐랄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기용 위원 돈까지 예산까지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법령집 추록구입 비용이 450서있는데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만 기본적으로 하나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세워있는데 구입증빙서 좀 자료 좀 나중에 추가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법령집 추록구입 비용이 450서있는데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만 기본적으로 하나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세워있는데 구입증빙서 좀 자료 좀 나중에 추가로 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제안제도 운영이 우리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제안제도 운영이 우리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제안제도 조례도 있고 시행된 지는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제가 그 자료들을 쭉 받아보니까. 한 95% 정도가 우리 공직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고 일반인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그 공직 내부에서 쉽게 접근하면서 의견조율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상까지 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 밖에서 있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거나 찾아나가야지 이게 제안제도의 본 취지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자만 만들어 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비율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상금까지 걸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군정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제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아니면 시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일반인들하고 하는 부분들을 구분하던지 하게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 열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밖에서 우리 군정에 대한 캐치하는 시각보다는 공무원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뭐 입상하고 하는데는 유리하고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일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의견 속에서 어떤 좋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그 공직 내부에서 쉽게 접근하면서 의견조율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상까지 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 밖에서 있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거나 찾아나가야지 이게 제안제도의 본 취지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자만 만들어 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비율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상금까지 걸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군정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제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아니면 시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일반인들하고 하는 부분들을 구분하던지 하게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 열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밖에서 우리 군정에 대한 캐치하는 시각보다는 공무원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뭐 입상하고 하는데는 유리하고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일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의견 속에서 어떤 좋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 우리 정책을 아웃소싱 받자하는 의미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양양소식지라던지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200건 넘게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시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사전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 중에서 다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한 게 8건으로 압축됐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아닌데 좋은 제안인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거라서 우리가 채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건 한건도 없고 이게 초창기에는 이런 걸 장려하자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제도를 논문식으로 써가지고 와가지고 제안을 잘했다 그래서 300만원씩 주고 포상금도 주고 대상도 줬는데 지금까지 제안제도 해가지고 그게 정책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 우리 정책을 아웃소싱 받자하는 의미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양양소식지라던지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200건 넘게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시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사전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 중에서 다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한 게 8건으로 압축됐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아닌데 좋은 제안인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거라서 우리가 채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건 한건도 없고 이게 초창기에는 이런 걸 장려하자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제도를 논문식으로 써가지고 와가지고 제안을 잘했다 그래서 300만원씩 주고 포상금도 주고 대상도 줬는데 지금까지 제안제도 해가지고 그게 정책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렇다면 형식적인 어떤 부분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 보니까 800만원 정도 약 9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좀 제고 해가지고 발전적인 쪽으로 끌고 가야지 20년 된 안 자체를 변화도 없으면서 매년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와 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과 2015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총 예산은 38억 7,633만 2천원이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1억 344만 2천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 민원서비스 마인드 혁신 전직원 친절교육, One-Stop 민원상담센터 운영, 민원근무복 구입,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 등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보다 8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하고 친절공무원 포상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자동인증기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발급 운영 중 사무관리비,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에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080만원, 두루누리 팩스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에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증명 사무처리 중 사무관리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입, 인감, 본인 사실확인증명 복사방해용지 구입, 제증명 발급서식 인쇄, 주민등록 및 인감용품 구입 등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업무배상 공제보험료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94만 2천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으로서 여권발급 사무관리비에 860만원, 국내여비에 7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관리 중 건축허가 확인 업무대행으로서 대행 수수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서 금년도에 저희과에 처음 세운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3억 2,4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빈집정비 사업에 4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빈집철거 보상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중 사무관리비 중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우수경관주택 모음집 제작, 우수경관주택 인증서 부착물 제작 등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 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로서 50만원,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강화로서 지적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 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공유토지 분할 현수막제작 및 홍보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 등에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등록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서 등록사항정정 불부합지 토지정리 수수료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에 지적재조사 추진에 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6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 등에 3,4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조사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GPS장비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명 중 국비 부족분을 280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현수막 제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4,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검토용역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 중 전산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여비에 소송수행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중요지적문서 전산화 구축 등에 8,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중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전단과 물품이 있고, 전산소모품,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도로명주소 시설물 공제료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건물번호판 부착 및 현장조사 요금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건물번호판 설치, 안행부관리 도로명판 설치, 강원도관리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판 시설유지 보수비로 해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비로서 1,0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중 교통시설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 1,8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각종 행사지원에 따른 급식비,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교체 등에 천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2,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200만원, T자형 경광등신설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주차선 도색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2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으로서 909만 6천원, 관터주차장 관리 인부임 297만 8천원, 차량등록업무보조 인부임 1,6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OCR고지서 제작과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지방 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와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참가에 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양양모범운전자회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서 이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서 운송사업 지원 중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1억 6,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서 3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기 보고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억 3천을 계상했는데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6억,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건 요금상한제 시행 손실액 보전에 1억,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중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요금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도비 합쳐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로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 개발 농지관리 업무로서 농지법 이행강제금 공매 행정비에 100만원, 농업진흥지역 관련 공고비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518만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지조사 여비와 불법농지 지도단속 여비 등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에서 산림 개발행위 관리에서 여비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비로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 용역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허가민원과의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7,878만 6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622만 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로는 215쪽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5,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6만원, 기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총 금액은 3,088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지난연도수입 4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64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총 금액은 2억 6,5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을 보면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에 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전년도분 500만원,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4,614억 7천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2억 1,590만 7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646쪽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해서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여비 36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서 불법주정차 OCR고지서 제작,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 인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제세와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2억 4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와 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과 2015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총 예산은 38억 7,633만 2천원이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1억 344만 2천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 민원서비스 마인드 혁신 전직원 친절교육, One-Stop 민원상담센터 운영, 민원근무복 구입,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 등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보다 8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하고 친절공무원 포상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자동인증기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발급 운영 중 사무관리비,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에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080만원, 두루누리 팩스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에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증명 사무처리 중 사무관리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입, 인감, 본인 사실확인증명 복사방해용지 구입, 제증명 발급서식 인쇄, 주민등록 및 인감용품 구입 등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업무배상 공제보험료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94만 2천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으로서 여권발급 사무관리비에 860만원, 국내여비에 7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관리 중 건축허가 확인 업무대행으로서 대행 수수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서 금년도에 저희과에 처음 세운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3억 2,4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빈집정비 사업에 4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빈집철거 보상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중 사무관리비 중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우수경관주택 모음집 제작, 우수경관주택 인증서 부착물 제작 등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 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로서 50만원,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강화로서 지적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 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공유토지 분할 현수막제작 및 홍보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 등에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등록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서 등록사항정정 불부합지 토지정리 수수료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에 지적재조사 추진에 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6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 등에 3,4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조사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GPS장비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명 중 국비 부족분을 280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현수막 제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4,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검토용역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 중 전산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여비에 소송수행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중요지적문서 전산화 구축 등에 8,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중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전단과 물품이 있고, 전산소모품,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도로명주소 시설물 공제료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건물번호판 부착 및 현장조사 요금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건물번호판 설치, 안행부관리 도로명판 설치, 강원도관리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판 시설유지 보수비로 해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비로서 1,0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중 교통시설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 1,8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각종 행사지원에 따른 급식비,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교체 등에 천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2,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200만원, T자형 경광등신설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주차선 도색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2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으로서 909만 6천원, 관터주차장 관리 인부임 297만 8천원, 차량등록업무보조 인부임 1,6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OCR고지서 제작과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지방 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와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참가에 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양양모범운전자회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서 이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서 운송사업 지원 중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1억 6,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서 3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기 보고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억 3천을 계상했는데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6억,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건 요금상한제 시행 손실액 보전에 1억,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중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요금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도비 합쳐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로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 개발 농지관리 업무로서 농지법 이행강제금 공매 행정비에 100만원, 농업진흥지역 관련 공고비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518만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지조사 여비와 불법농지 지도단속 여비 등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에서 산림 개발행위 관리에서 여비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비로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 용역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허가민원과의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7,878만 6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622만 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로는 215쪽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5,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6만원, 기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총 금액은 3,088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지난연도수입 4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64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총 금액은 2억 6,5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을 보면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에 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전년도분 500만원,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4,614억 7천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2억 1,590만 7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646쪽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해서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여비 36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서 불법주정차 OCR고지서 제작,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 인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제세와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2억 4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우리 주차단속요원은 우리 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교식씨 하고 김현열씨 하고 두 분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카메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밖에 외부에 나가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찍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올 때는 교통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찍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올 때는 교통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게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의 업무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글쎄 주민생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이걸?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긴 한데 이게 업무가 건축 분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집도 수리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해갖고 지난해보다는 2,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사실 관내에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사실은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208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해갖고 지난해보다는 2,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사실 관내에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사실은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900이 섰었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7,500만원을 추경에 7,5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1억 4천정도 집행을 했는데 확보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6,100만원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1억 4천정도 집행을 했는데 확보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6,100만원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아파트가 18단지 38동, 연립주택이 6단지 17동, 10세대 이상 하는 게 14단지 15동, 그래서 총 세대수는 3,69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여기 예산계장도 와있습니다만 추경에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지금은 당장은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적극적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여기 예산계장도 와있습니다만 추경에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지금은 당장은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적극적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희망택시 운영 213쪽 보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아니 이거 저희군은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강원도는 몇 년 됐습니다.
아니 이거 저희군은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강원도는 몇 년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 지금 강원도에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심야버스나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거기에 택시를 지원해줘서 거기서 주민이 택시를 콜하면 택시를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연결돼서. 그러면 택시비 금액이 천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은 본인이 내고 그 외의 요금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건 군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지원해주는 게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 여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개 마을을 내년도에 하려고 학포하고 기정리를.
○오한석 위원 학포하고 기정리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게 지금 신청해서 도에서 거의 확정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20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편성목이 주거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주거급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20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편성목이 주거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주거급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보수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고제철 위원 : 아니 그렇다면은 이 용어 자체가 편목이 성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에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거에 대해서 급여를 국비, 도비, 군비 급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에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거에 대해서 급여를 국비, 도비, 군비 급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을 준다는 이런 게......
○고제철 위원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여를 준다는 거죠. 주거 급여를 준다는 게 이게 지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여기에서 말하는 급여는 어떤 물품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드린다는 포괄적인 뜻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 뜻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단순한 현금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고제철 위원 현금 주는 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건 아닙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민원근무복 구입이 천만원이 있는데요. 안 입는 사례가 많아요.
이왕 옷을 만들어 주면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입게 꼭 좀 챙겨주십시오.
205페이지 보면 민원근무복 구입이 천만원이 있는데요. 안 입는 사례가 많아요.
이왕 옷을 만들어 주면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입게 꼭 좀 챙겨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 그 밑에 보면 자동인증기 구입이 480만원이 있는데 자동인증기 구입은 매년해요? 한번 하면 몇 십년 5년, 10년 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지금 현재 9대 정도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담당자나 제증명발급 담당자가 거기서 인증을 해서.
○이기용 위원 지난해도 2대를 샀는데 올해도 또 2대를 산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데 이게 저희가 9대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군청의 제증명 담당자들한테 주는데 지금 현재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자별로 다 채울 때 까지 저희가 사 줍니다.
그런데 인원 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자별로 다 채울 때 까지 저희가 사 줍니다.
○이기용 위원 : 매년 구입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총 현재는 9대밖에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다음 페이지 맨 위에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한 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두 대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 대로 표시 돼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하나는 현남면에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한 대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온라인 연결이 돼있는 부분을 이제.
○이기용 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용역비가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한달에 17만원 씩이라고 하니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왜 이리 올라갔어요? 올해?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왜 이리 올라갔어요? 올해?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지원을 해야되는데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대행사가 건축신고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사용신청할 때는 다른 건축사가 이거를 검사해가지고 들여보내는데 다른 건축사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거의 안주고 있어요. 법에는 나와 있는데.
○이기용 위원 건축사가 지금 건축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적게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 게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들이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필요한 게 한 5천만원 정도, 동당 건축을 하게 되면 출장비로서 한 20만원씩 지원을 해야 돼요. 사용검사.
그래서 요즘은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비리가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건축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비리가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건축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207페이지 밑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이 서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도 지금 스레이트 처리 사업이 3억 3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주택 보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집 고쳐주기가 주민생활과에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안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업비를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빈집 치우는 허는거죠.
그런데 지금 환경과도 3억 3천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복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도 지금 스레이트 처리 사업이 3억 3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주택 보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집 고쳐주기가 주민생활과에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안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업비를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빈집 치우는 허는거죠.
그런데 지금 환경과도 3억 3천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복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 이거는 저희가 빈집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동 이상이 한 180동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비로 든 빈집정비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철거해야 할 빈집이고 민간자본은 자기가 빈집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가 내가 철거할 테니까 스레이트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지원해 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여기 정비사업하고 철거가 있는데 철거도 지금 1년에 3억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순수 군비를 매년 이렇게 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3억이면 굉장히 많은 집을 철거할 수 있거든요. 지금요? 천만원씩 잡아도 30동이 넘는데 환경과에서 철거하는 거도.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환경과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게 빈집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좀 있어야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철거할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게 빈집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좀 있어야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철거할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 그것도 그렇고 20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이 이 앞에 13억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하고 기초수급자만 해주나요. 지금?
그런데 취약계층하고 기초수급자만 해주나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저희가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주는 건데 이거는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초생활수급이라고 딱 못박아 놓으면 그 바로 위에 차상위라든 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LH가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용 위원 군이 어려운 데 자꾸 군비를 들이는데 국비 사업이 지원이 내려오는 선에서 군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국비 안내려올 때 신청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는 군비사업은 이제 접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는 군비사업은 이제 접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가 안 오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이기용 위원 이 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도 그렇고 빈집철거 사업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사업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군비사업은 이제 접었으면 하지 않냐는 생각이지요.
국비가 우리 군비 사업비의 10배 이상이고 몇 십배 국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군비사업 요거는 옛날에 없을 때 다급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인제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접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제 국비가 몇 십배씩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해 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국비가 우리 군비 사업비의 10배 이상이고 몇 십배 국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군비사업 요거는 옛날에 없을 때 다급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인제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접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제 국비가 몇 십배씩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해 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업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 사업시행부서가 조금씩 틀리고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이만큼 안 대주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만큼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만큼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수급자 주거정비 사업하고 주택보호 사업하고도 중복돼있고, 그 다음에 빈집철거하고 환경과 철거하고 다 중복돼 있으니까 이제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군비는 좀 어려운 군비 만들어가는 사업은 자제하고 좀 늦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건 국비 내려오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209페이지 개발부담금 검토용역이 3회로 돼 있는데 200만원 곱하기 3회인데 작년에 개발부담금 몇 건 부과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2014년도에는 저희가 3회 저희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기용 위원 요즘도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건수가 1년에 3건씩 나와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나옵니다.
과다하게 개발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향상된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다가 검증을.
과다하게 개발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향상된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다가 검증을.
○이기용 위원 거기다 주는 건 맞는데 검증하는 건 맞는데 요즘도 경기가 없는데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나와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요즘도 금년도에 저희가 3회, 3건을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없을텐데.
여기 210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입이 1,200 있는데 이제는 이건 연례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할만큼 했잖아요? 물건까지 사주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홍보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물까지 사다가 세트로 사다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지만은.
여기 210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입이 1,200 있는데 이제는 이건 연례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할만큼 했잖아요? 물건까지 사주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홍보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물까지 사다가 세트로 사다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지만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도 이 사업은 주소가 정착되려면 30년이 걸린다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 필요한 겁니다.
○이기용 위원 : 211페이지에 인건비 있죠?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게 왜 이렇게 늘었어요?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분들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단가 책정분입니다.
○이기용 위원 211페이지에 개인 콜택시운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짜고 치면 어떻게 해요?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해가지고 가지도 않고 갔다고 하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희망택시 말씀입니까?
○이기용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이기용 위원 그 저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 번 쓰고 세 번 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사례라던가 이런 걸 조사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잘 체크해 주십시오. 한번 사례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상례가 되고 그러다보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시간은 저희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사전에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7시 출근해서 5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인부가 전년도에 96만 4천원이 인상이 됐고, 금년도 또 137만 2천원이 인상이 되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장시간 근무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꼭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우리가 이게 지금 종합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게 거의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인부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정해줄 수가 없어서 거의 10시간도 운영을 하고 그렇다 보니 공무원 근무시간 처럼 할 수 없어서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로자 대기장소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거기는 없습니다. 그 강원여객터미널 휴게실에서 잠시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감요인으로 작용할 거 같아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여기는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만 계상되고.
○진종호 위원 시간 타임제 근로자가 확실히 더 원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1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인데 지금 금년도에 4천만원씩 해서 2대를 구매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구입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구입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자동차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이 7천만원이 위탁업체 기사직 근로자 포함한 전체 운영비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운영비입니다.
그 두 대 운영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천 4백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기사 인건비 한 사람하고 거기에 유류대 수선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 두 대 운영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천 4백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기사 인건비 한 사람하고 거기에 유류대 수선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쪽 근로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건 이제 없어집니다.
○진종호 위원 그건 없앨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니, 그거는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전체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으로 가다가 요번에 금년도에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임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못해서 지금 이제 다음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임금이 연도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민생현안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김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도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434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억 7,000만원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10억 8,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해서 1,98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을 위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능력개발 지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 등에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퇴직급여 및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2,44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100만원, 연금지급금에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분야의 직무수행경비를 위해서 2억 3,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4,317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직원교육훈련 지원이라던가 해서 3억 8,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해서 1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2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억 6,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 175만 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5억 1,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론행정 종합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밑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서 6,8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부에 군정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6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사록 제작 등 주요기관 인사관리비에서 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비롯해서 군정 참여 지원을 위해서 5,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범 CCTV 회선료를 비롯해서 방범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4,3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5,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 시책추진을 위해서 395만원, 군관 협력 증진을 위해서 500만원, 아울러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서 1억 962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명찰 교체 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라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장 사기진작 등 활성화를 위해서 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2,547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1,36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30쪽 하단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4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교육 지원을 위해서 6,56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서 1,569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 6,9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등 향토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 2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련 홍보책자 제작 등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1,3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서 1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보화마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34쪽의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비 등 총 1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및 통신실 주전산기 운영관리를 위해서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7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7,366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망 통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6,520만원, 그 밑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49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력운영경비로 총 288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 26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101-01 보수로 466명에 대한 2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101-02 기타직 보수로 13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 및 일반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2명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204-02 직무수행경비를 위한 직급보조비로 8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포상금으로 1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245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5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101-01 보수로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현업근무자를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304 과목인 연금부담금 등을 위해서 55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7쪽의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8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민생현안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김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도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434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억 7,000만원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10억 8,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해서 1,98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을 위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능력개발 지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 등에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퇴직급여 및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2,44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100만원, 연금지급금에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분야의 직무수행경비를 위해서 2억 3,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4,317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직원교육훈련 지원이라던가 해서 3억 8,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해서 1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2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억 6,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 175만 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5억 1,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론행정 종합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밑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서 6,8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부에 군정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6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사록 제작 등 주요기관 인사관리비에서 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비롯해서 군정 참여 지원을 위해서 5,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범 CCTV 회선료를 비롯해서 방범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4,3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5,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 시책추진을 위해서 395만원, 군관 협력 증진을 위해서 500만원, 아울러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서 1억 962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명찰 교체 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라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장 사기진작 등 활성화를 위해서 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2,547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1,36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30쪽 하단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4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교육 지원을 위해서 6,56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서 1,569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 6,9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등 향토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 2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련 홍보책자 제작 등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1,3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서 1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보화마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34쪽의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비 등 총 1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및 통신실 주전산기 운영관리를 위해서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7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7,366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망 통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6,520만원, 그 밑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49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력운영경비로 총 288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 26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101-01 보수로 466명에 대한 2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101-02 기타직 보수로 13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 및 일반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2명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204-02 직무수행경비를 위한 직급보조비로 8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포상금으로 1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245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5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101-01 보수로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현업근무자를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304 과목인 연금부담금 등을 위해서 55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7쪽의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8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226쪽에 중간부에 102여단 사단 창설지 안보테마 공원화 사업 지원이 이거 102여단 앞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쪽에 다시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226쪽에 중간부에 102여단 사단 창설지 안보테마 공원화 사업 지원이 이거 102여단 앞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쪽에 다시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쪽 부분이 현재 조성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와서 관람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나무조경도 좀 하고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국방부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사실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군부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이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정암초소도 그렇게 아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그래서 물론 군부대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현면 지역에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사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마치 예비역 장병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번 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새마을 독서 경진대회요?
이거는 비교증감 한 게 당초예산입니다만 사실 그건 매년마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증감 한 게 당초예산입니다만 사실 그건 매년마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영어체험교실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양양초, 조산초, 인구초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영어교실을 연중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오한석 위원 원어민 교사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두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어민 교사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원어민 교사는 말고 거기에 보조 강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파견 돼 있습니다. 그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6,000만원씩 주는 거죠? 1억 8천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한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도 이것도 지금 애들이 지금 어디 외국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게 뉴질랜드 쪽에 있잖습니까? 그리로 보내는데 금년도에 학생들도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려고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 중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자부담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 중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자부담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다녀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건 말입니다. 현재 저희가 본청뿐만이 아니고 사업소, 읍면 사실 군에서 의회의 방송이라던가 이걸 전혀 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오늘같이 의회에서 이런 장면도 생동감있게 앞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오늘같이 의회에서 이런 장면도 생동감있게 앞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 이제 그러니까 바깥에 중계가 되는 게 아니고 청내 직원, 그러니까 우리 간부회의를 한다던지 의회에 여기 회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전 직원이 다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겁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예산액이 조금 많네요? 그런데다 전년 대비해서 14억 6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분들한테 사기신장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약 10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예산액이 조금 많네요? 그런데다 전년 대비해서 14억 6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분들한테 사기신장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약 10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사항은 다른 일반적인 경비는 다 포함을 시켰고요.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됐던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경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됐던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경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보니까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다른 경비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3,6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작년도에 할때는 일종의 피복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피복비는 군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양양군에 무슨 큰 일 있을때 보니까 거의 다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은 이반장 활동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반장요? 이반장 이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마는......
○고제철 위원 아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냥 말씀 드릴게요.
230페이지 보면 지금 규제개혁 추진 1,364만원, 제 생각인데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많이 넣어서 추진계획을 좀 많이 시키세요. 일만 달아놓지 마시고.
230페이지 보면 지금 규제개혁 추진 1,364만원, 제 생각인데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많이 넣어서 추진계획을 좀 많이 시키세요. 일만 달아놓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전년에 7,562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약 3억 7천 들어가 2억 9,400만원이 증가됐어요.
2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전년에 7,562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약 3억 7천 들어가 2억 9,400만원이 증가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많이 쓰네요. 돈을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열악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입되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야 뭐 제가 다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서민문화를 위해서 돈 쓰고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다 누구나 인간이면 바라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은 좀 점차적으로 시행이 대폭적인 것보다 단계별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세입도 없어서 세출이 많이 나가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
땅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월급도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3억을 더 들여서 이걸 해도 되냐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색삭도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님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이지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돈 한 3억 가까이 더 들여 가지고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하고 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던 얘기 같은데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서민문화를 위해서 돈 쓰고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다 누구나 인간이면 바라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은 좀 점차적으로 시행이 대폭적인 것보다 단계별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세입도 없어서 세출이 많이 나가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
땅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월급도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3억을 더 들여서 이걸 해도 되냐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색삭도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님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이지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돈 한 3억 가까이 더 들여 가지고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하고 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던 얘기 같은데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221페이지 보면요.
인사위원회를 14번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뭘 얘기 하나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은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세워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 보니까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그 운영비 가지고는 목 변경을 해가지고 어디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는 10~20만원 예산 세우자면 엄청 힘들어하는데 인사위원회 14번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자꾸 예산을 많이씩 세워요. 그쪽이.
그래서 앞으로 군이 힘들어가지고 땅까지 판다고 그러는 판에 지금 예산을 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운영비부터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223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1,900만원.
지금 그 사업이 주민생활과도 가면 집 고쳐주기가 400에다가 1,4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도 취약계층 주택보수 대행사업비가 2,04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어디서 해야 맞아요?
집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고칠 거예요. 아마.
어려운 사람을 고쳐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허가민원과도 건축계가 있다고 특수시책사업을 했고, 거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는 또 어려운 가정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저 아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가지고 한 군데서 해야지 지원 기준도 똑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료를 대주고 어느 정도까지 자부담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봉사자들이 대고 그 기준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거 지금 세 개 과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해요. 특색사업으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제일 맞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221페이지 보면요.
인사위원회를 14번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뭘 얘기 하나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은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세워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 보니까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그 운영비 가지고는 목 변경을 해가지고 어디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는 10~20만원 예산 세우자면 엄청 힘들어하는데 인사위원회 14번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자꾸 예산을 많이씩 세워요. 그쪽이.
그래서 앞으로 군이 힘들어가지고 땅까지 판다고 그러는 판에 지금 예산을 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운영비부터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223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1,900만원.
지금 그 사업이 주민생활과도 가면 집 고쳐주기가 400에다가 1,4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도 취약계층 주택보수 대행사업비가 2,04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어디서 해야 맞아요?
집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고칠 거예요. 아마.
어려운 사람을 고쳐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허가민원과도 건축계가 있다고 특수시책사업을 했고, 거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는 또 어려운 가정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저 아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가지고 한 군데서 해야지 지원 기준도 똑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료를 대주고 어느 정도까지 자부담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봉사자들이 대고 그 기준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거 지금 세 개 과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해요. 특색사업으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제일 맞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일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다 다 보조 줘가지고 거기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어느 과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가 저희가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원봉사업무가 우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산만되기 때문에, 그 뭐 시책이라고 처음에 시작해놓고 전부 군비사업이예요.
허가민원과는 도비사업이, 이거도 군비네. 전부 군비사업이예요. 셋다.
그러니까 한 군데다 모아서 해야지 그 다음 한군데서 해야 통일되지 어떤데는 인건비까지 일부 대주고 이런데가 있고 어디는 자재대도 안돼 가지고 봉사자들이 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허가민원과는 도비사업이, 이거도 군비네. 전부 군비사업이예요. 셋다.
그러니까 한 군데다 모아서 해야지 그 다음 한군데서 해야 통일되지 어떤데는 인건비까지 일부 대주고 이런데가 있고 어디는 자재대도 안돼 가지고 봉사자들이 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여기 225페이지에자산취득비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기록물 데이터 이관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한 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 미구축 된 게요. 양양하고 속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패널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면 기록물 있잖습니까? 기록물을 생산하고 이관 보존하는 등의 전 과정을 국제표준에 맞춰 통합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면 현재의 기록물을 관리체계를 통합해서 직원 누구나 홀더가 필요없이 기록물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패널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면 기록물 있잖습니까? 기록물을 생산하고 이관 보존하는 등의 전 과정을 국제표준에 맞춰 통합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면 현재의 기록물을 관리체계를 통합해서 직원 누구나 홀더가 필요없이 기록물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기용 위원 그건 그렇고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관비나 이런 건 뭐예요? 작업하는 건 작업하는데 이관비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데이터 이관은 현재 우리가 구전자결제문서가 있고 종이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스캔문서로 저걸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스캔문서로 저걸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옮기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 232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총 해가지고 4억 7,200이 서있는데 이 내역 좀 댁강 설명해 주세요. 없으면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억 7,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 4억 7,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그게 무슨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건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사지원 양고하고 양여고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학사지원 하는데.
○이기용 위원 여기 건물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양고하고 양여고에 4,200만원, 그 다음에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 토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토요 프로그램, 그런거 해서 1억 2천만원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체육종목 육성을 위해서 양고 체육종목 싸이클이라던가, 양여고 싸이클이라던가, 그 다음에 양여중 싸이클, 현남중 역도, 양초 배드민턴, 조산초 양궁 등 학교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7,100만원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울러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양양고 관악합주단 있잖습니까? 양양고 관악합주단?
또한 아울러서 체육종목 육성을 위해서 양고 체육종목 싸이클이라던가, 양여고 싸이클이라던가, 그 다음에 양여중 싸이클, 현남중 역도, 양초 배드민턴, 조산초 양궁 등 학교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7,100만원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울러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양양고 관악합주단 있잖습니까? 양양고 관악합주단?
○이기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여기에도 또 일부가 지원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로 총 해서 4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비로 총 해서 4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기용 위원 그러면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5억이 추가했는데 토요, 주말도 학습하는 게 따로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방과후 학교를.
○이기용 위원 방과후 학교는 그렇고, 주말 학교는 뭘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토요일 날은 양여고 같은데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 별개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저희가 현산공교육지원센터에다가 맡겨서 주 2회 운영하는 거 그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번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가 7월달에 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님, 우리 공교육지원센터,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 교무부장님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학생 중에서 한 태반은 들러리로 머리만 채워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반은 그냥 놀러다니고 반은 따라다니고 반은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우리가 큰 돈 5억을 들이잖아요. 체계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요새 인터넷시대에 인터넷과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번 좀 심사숙고를 좀 해보고 좀 나가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우리가 큰 돈 5억을 들이잖아요. 체계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요새 인터넷시대에 인터넷과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번 좀 심사숙고를 좀 해보고 좀 나가봐야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여기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정보화마을 전자 상거래 및 농촌체험지원 있는데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어쨌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중복지원하려면 한 군데 모아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흩어지면 관리가 안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센터쪽에서 지금 전자상거래 하고 있고 다 개인 상거래를 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고 사람이 근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갈라 하면 이게 또 쓸데없는 돈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군 돈이 없는 돈에.
심사숙고 좀 해가지고 챙겼으면 좋겠다고요.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모아야 할 건지 우리도 챙겨보긴 챙겨보겠지만 모아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고제철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있죠? 그 기본계획 세운 게 있던데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면에 무슨무슨 사업 얼마가 있던데 그거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하게.
이렇게 자꾸 흩어지면 관리가 안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센터쪽에서 지금 전자상거래 하고 있고 다 개인 상거래를 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고 사람이 근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갈라 하면 이게 또 쓸데없는 돈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군 돈이 없는 돈에.
심사숙고 좀 해가지고 챙겼으면 좋겠다고요.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모아야 할 건지 우리도 챙겨보긴 챙겨보겠지만 모아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고제철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있죠? 그 기본계획 세운 게 있던데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면에 무슨무슨 사업 얼마가 있던데 그거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하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배낭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밑에 거는 배낭여행이고 위에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국제교류행사 참석하는 거고요. 배낭여행이 연간 몇 명씩 할당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조로 해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진종호 위원 24명?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새롭게 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223페이지.
업무가 이관되어서 오다보니까 업무파악 면에서 많이 힘들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니까 1억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 4인 포함된 거죠?
223페이지 새롭게 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223페이지.
업무가 이관되어서 오다보니까 업무파악 면에서 많이 힘들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니까 1억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 4인 포함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인건비하고 여기 주로 쓰는 게 그럼 봉사센터 운영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최근 제가 3년간 운영비를 보니까 거의 증액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올라가는 임금의 상승률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그건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요. 무기계약근로자도 그렇고 호봉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정부보조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그렇게 인건비 조정을 해 줍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정부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 허가민원과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백 얼마가 올라갔어요. 1년에. 그러면 곱하기 4만 해도 500이상 600만원 이상 올라갈 거 같은데 그런데 3년간 거의 동결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삭감돼서 1억 700, 올해 천만원 다시 올려서 1억 1,700 이렇게 되는데 이 인건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운영비 자체가 묶여있다라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파악을 해보십시오. 왜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삭감돼서 1억 700, 올해 천만원 다시 올려서 1억 1,700 이렇게 되는데 이 인건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운영비 자체가 묶여있다라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파악을 해보십시오. 왜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장 상해보험료 124인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 23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132인 이거는 부녀회장님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부녀회장님들만 해당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운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내년도에는 신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먼저번에 10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읍면에 저희가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신축 대상은 안 나오고요. 보수 대상이 현재 18개 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읍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신축 대상은 안 나오고요. 보수 대상이 현재 18개 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읍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2,800만원은 이미 각 마을에서 보수신청을 받아서 산출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그거에 비해서도 금액이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때는 지금 신축 마을회관보다 장기간 시설물로 있는 마을회관들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게 곧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33페이지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에 1식이 있는데 이게 예상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새내기 학생들 있잖습니까? 아마 이 사업은 JC에서 저희가 위탁줘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초창기에 3년의 전 과정이 아마 1학년 때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내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초창기에 3년의 전 과정이 아마 1학년 때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내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대학은 어느 대학 방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금년도에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주가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주가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등학교는요 현재 저희가 저소득 가정 29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재원 부담이 과하게 들어서 저희가 선택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도 의회에서도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부 학생, 저소득 가정만 들어갔고요.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부 학생, 저소득 가정만 들어갔고요.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두 번째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저소득층이고, 그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우리가 어떤 걸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이거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차액을 보존해 주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정중 228쪽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간담회도 3회씩 개최를 하고, 간담회 개최하면 주로 내용들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내용들이 뭐냐하니까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론 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느낀 그런 소감도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프러스를 시켜서 보통 관광지 주변에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군에......
거기에 프러스를 시켜서 보통 관광지 주변에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군에......
○위원장 김정중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 같은 경우에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다 끝난 다음에 대학생들을 선진지 견학 같은 거를 계획한다던가 해서 그 속에서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한데 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특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한 대가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장학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나게 우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열성적으로 일했던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동기부여를 해서 내 지역 일에 저희가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나가보게 되면 의욕들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고 넘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부분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활기찬 의욕을 가지고 내 지역에 대한 생각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고하고 대부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방향에 대한 어떤 제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야 될 부분들이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양양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시고 또한 장학금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전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마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소신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들 같은 경우에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다 끝난 다음에 대학생들을 선진지 견학 같은 거를 계획한다던가 해서 그 속에서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한데 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특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한 대가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장학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나게 우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열성적으로 일했던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동기부여를 해서 내 지역 일에 저희가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나가보게 되면 의욕들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고 넘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부분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활기찬 의욕을 가지고 내 지역에 대한 생각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고하고 대부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방향에 대한 어떤 제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야 될 부분들이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양양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시고 또한 장학금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전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마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소신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간담회 하기 전에는요. 저희가 군청버스를 활용해서 관내 주요사업장이라던가 주요 관광지라던가 이걸 사전에 탐방을 한 다음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간담회 하기 전에는요. 저희가 군청버스를 활용해서 관내 주요사업장이라던가 주요 관광지라던가 이걸 사전에 탐방을 한 다음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리고 232쪽에 우리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사실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정중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 영어체험학교 운영 해가지고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재비용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교재비용하고 같이 해서 플러스가 되고요. 일종의 보조강사가 또 한사람씩 들어갑니다. 거기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제가 최근에 양양초등학교 영어학습장을 가봤습니다. 그 앞에 데크 설치가 돼 있는데 데크가 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푹푹 빠질 정도로 돼 가지고 다 폐쇄를 시켜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현장에 어떤, 우리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예산 매년 똑같은 거를 가지고 편성할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에 사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야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챙겨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현장에 어떤, 우리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예산 매년 똑같은 거를 가지고 편성할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에 사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야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챙겨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