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03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4-1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4-1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3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47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 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47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 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돼야 할 4개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및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향후 4년간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군 계획안을 확정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고 흡연 등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들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100년의 삶을 누리도록 하고 또한 민선 6기 군정목표인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에도 걸맞도록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 100세 명품도시 양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감소, 건강잠재력 강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7개의 세부사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분야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입니다.
이를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 비전염성 질환 유병률 감소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장애발생 등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의 중심 재활사업, 진료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는 흡연율 감소, 고위험 음주율 감소, 걷기 실천률 감소, 비만률 감소, 건강 검진률 증가, 자살 사망률 감소 등이며, 과제달성 목표치는 계획서 76쪽과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제는 건강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건강증진 환경조성입니다.
금연구역지정, 감염병 발생예방, 의약류 관련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연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의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지표는 금연캠페인 경험률 증가, 흡연자의 금연 시도률 증가, 아토피 천식 의사 진단률 감소, 국가필수 예방접종률 증가,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점검 증가 등이며, 구체적 목표치는 계획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제는 노인인구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지표는 고혈압 당뇨 약물 치료률 증가,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증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증가 등이며, 구체적 목표치는 계획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낮은 출산률,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병의원 이용시 인근 시군을 찾아야 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 목표치는 계획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야는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확대 구축,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보건의료 취약지역 진료소 신축, 찾아가는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약사협회,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로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계획서 154쪽에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야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업무뿐 아니라 자체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보건기관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리검사실 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보건공무원의 인력충원, 예산 확충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돼야 할 4개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및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향후 4년간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군 계획안을 확정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고 흡연 등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들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100년의 삶을 누리도록 하고 또한 민선 6기 군정목표인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에도 걸맞도록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 100세 명품도시 양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감소, 건강잠재력 강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7개의 세부사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분야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입니다.
이를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 비전염성 질환 유병률 감소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장애발생 등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의 중심 재활사업, 진료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는 흡연율 감소, 고위험 음주율 감소, 걷기 실천률 감소, 비만률 감소, 건강 검진률 증가, 자살 사망률 감소 등이며, 과제달성 목표치는 계획서 76쪽과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제는 건강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건강증진 환경조성입니다.
금연구역지정, 감염병 발생예방, 의약류 관련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연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의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지표는 금연캠페인 경험률 증가, 흡연자의 금연 시도률 증가, 아토피 천식 의사 진단률 감소, 국가필수 예방접종률 증가,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점검 증가 등이며, 구체적 목표치는 계획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제는 노인인구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지표는 고혈압 당뇨 약물 치료률 증가,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증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증가 등이며, 구체적 목표치는 계획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낮은 출산률,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병의원 이용시 인근 시군을 찾아야 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 목표치는 계획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야는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확대 구축,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보건의료 취약지역 진료소 신축, 찾아가는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약사협회,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로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계획서 154쪽에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야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업무뿐 아니라 자체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보건기관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리검사실 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보건공무원의 인력충원, 예산 확충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