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0일(월)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거 지난 10월 1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4-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거 지난 10월 1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4-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중 의원, 진종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중 의원, 진종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안전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안전행정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재삼 감사드리면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군정추진 동력 구축과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직무분석을 통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및 군정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농지개발, 산지허가 등 복합민원 주요업무를 민원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산림농지과는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전재난 과 자연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안전행정과와 건설방재과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 관련 업무를 방재관련 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안전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도시과의 직제순위를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고 지역현안 해결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미래전략과를 전략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공원관리 및 관광개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낙산도립공원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구명칭 및 부서 간 관련 사무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안전행정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재삼 감사드리면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군정추진 동력 구축과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직무분석을 통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및 군정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농지개발, 산지허가 등 복합민원 주요업무를 민원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산림농지과는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전재난 과 자연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안전행정과와 건설방재과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 관련 업무를 방재관련 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안전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도시과의 직제순위를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고 지역현안 해결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미래전략과를 전략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공원관리 및 관광개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낙산도립공원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구명칭 및 부서 간 관련 사무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들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기구 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실과단 및 일부 사업소의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재조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범위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구 3만 미만의 적용을 받아 11개의 실과담당관을 설치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10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12개 실과와 한시기구 1개를 포함하여 13개 실과단의 설치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다변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림이요 대세입니다.
이러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의 경우 조정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기구 명칭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대표성을 갖는 용어로서 실과소 명칭만 들어도 그곳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군민에게 혼란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들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기구 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실과단 및 일부 사업소의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재조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범위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구 3만 미만의 적용을 받아 11개의 실과담당관을 설치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10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12개 실과와 한시기구 1개를 포함하여 13개 실과단의 설치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다변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림이요 대세입니다.
이러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의 경우 조정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기구 명칭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대표성을 갖는 용어로서 실과소 명칭만 들어도 그곳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군민에게 혼란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