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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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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제철   날씨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조분야에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관, 고위 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조례 제3조에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그냥 “변호사 중에서”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71년부터 군정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 등 양양군수의 법률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범위를 현재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로 국한되어 있는 조항을 “변호사 중에서”로 개정하여 법조 분야에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나 고위 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을 하지 않은 자 등을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하면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신 분이 월 30만원에 대한 ‘적다, 많다’ 라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월 30만원씩 보수를 드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행정소송이라던지 민사소송이 많은데 그 대부분을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수당 드리는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고문변호사는 타 기관하고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 질문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용 위원   고문변호사가 지금 양양군을 상대로하는 상대편을 맡는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소송수행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전에도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두 분의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전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주민 복지 향상과 의정발전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상한액을 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 농기계 임대료 상한액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1일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3/1000의 기준을 농기계 구입가격의 3/1000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내용은 제7조1항 중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3/1000의 기준으로를 농기계 구입가격의 3/1000 이내로 하며, 단 천원 미만의 임대료를 절사한다”를 “농기계 임대료는 1일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원미만은 절사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농기계 임대료가 1일 3/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전까지는 1일 30만원 임대료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는 옥수수 자주식베일러, 옥수수를 베어서 곤포를 만드는 기계가 1억 9,800만원으로 3/1000을 적용하면 59만 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일 하루 초과를 3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조례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행정이 직접 운영하여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정은 현행 기종별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3/1000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기계 구입가격이 점차 비싸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농기계 임대사업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상한 산정 기준 및 징수 상한액을 규정하였고 신규구입 농기계와 구형농기계를 불문하고 농기계 구입가격의 3/1000 이내로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임대료는 1일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7조1항 개정하는 거에 보면 “신규 농기계 임대료 구입가격의 3/1000 기준으로”가 “농기계 구입가격의 3/1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규농기계만 구입하지 우리가 중고 농기계 구입하는 일은 없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건 현재 가격을 매년 평가를 해서 기준 가격을 정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하는 게 하루 1일 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전도영   네.
이기용 위원   고가 농기계는 하루 쓰자면 여기 상한가 30만원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 시간밖에 안 쓸 사람 있잖아요?
  관리기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빌려다 쓰는데 그걸 1일로 계산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 쪽도 장기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제안할 수 있겠지만 사업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를 우리가 너무 다 하다보니까 강현도 농기계수리센타가 없어졌어요. 양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평소에 농기계 수리를 못 해줄 때는 고칠데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수가 있어요.
  민간하고 행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챙겨봐 줬으면 장기적으로.
  지금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례안을 변경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전도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6분)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되는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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