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17일(목) 16시 0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2분 개의)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국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국토교통부령 제63호로 같은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과 또 그동안 조례운영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에 경미한 변경범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제25조 제4항제10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구역면적 변경의 5% 이내로 규정되었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0% 이내로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 제31조, 안 별표6과 별표 11까지, 별표 13 및 별표19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준주거지역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 제71조제1항,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14부터 별표20등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 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규정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에 안 제55조의2 신설과 안 제57조제2항 및 제4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재지구내 건축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 제83조제6항과, 제84조제5항제2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에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50% 이하 또는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방재지구 지정의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 제51조와 안 별표24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등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안 제65조의 2에서 공동위원회 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게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국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국토교통부령 제63호로 같은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과 또 그동안 조례운영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에 경미한 변경범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제25조 제4항제10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구역면적 변경의 5% 이내로 규정되었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0% 이내로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 제31조, 안 별표6과 별표 11까지, 별표 13 및 별표19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준주거지역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 제71조제1항,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14부터 별표20등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 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규정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에 안 제55조의2 신설과 안 제57조제2항 및 제4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재지구내 건축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 제83조제6항과, 제84조제5항제2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에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50% 이하 또는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방재지구 지정의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 제51조와 안 별표24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등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안 제65조의 2에서 공동위원회 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게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역면적 변경의 5%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변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기준을 할 수 있는 행위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 복합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 수요가 높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원칙적 허용이 예외적 금지로 건축제한 규정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함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20~90%이하에서 150%이하로 변경하고, 각 용도지역안에서는 해당용적율의 120%로 확대하여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행위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외에 한옥을 조건으로 체험관을 추가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하여 가능한
건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역면적 변경의 5%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변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기준을 할 수 있는 행위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 복합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 수요가 높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원칙적 허용이 예외적 금지로 건축제한 규정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함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20~90%이하에서 150%이하로 변경하고, 각 용도지역안에서는 해당용적율의 120%로 확대하여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행위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외에 한옥을 조건으로 체험관을 추가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하여 가능한
건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도시계획조례가 다른 시군보다 엄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많이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중앙에서 위임한건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만나다보니까 다른데는 허가가 나는데 양양은 허가가 안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10페이지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중에도 안마시술소 같은게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퇴폐업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마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집어 넣었고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서 공연장하고 전시장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집회장 같은 회의장, 예식장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까지도 예식장 같은 경우는 혐오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다 못하게 한다면 너무 심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건 있겠지만 문화 집회시설쪽에 공연장말고도 집회장도 있고 관람장도 있고 동식물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규제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심할 수 있거든요.
예식장, 공연장, 회의장은 준지역에 들어가서 문제될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하면 규제에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했으면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저는 제일 많이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중앙에서 위임한건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만나다보니까 다른데는 허가가 나는데 양양은 허가가 안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10페이지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중에도 안마시술소 같은게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퇴폐업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마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집어 넣었고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서 공연장하고 전시장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집회장 같은 회의장, 예식장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까지도 예식장 같은 경우는 혐오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다 못하게 한다면 너무 심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건 있겠지만 문화 집회시설쪽에 공연장말고도 집회장도 있고 관람장도 있고 동식물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규제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심할 수 있거든요.
예식장, 공연장, 회의장은 준지역에 들어가서 문제될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하면 규제에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했으면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여기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열된 13번까지 내용은 시행령에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만 넣지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규제를 안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첨부물 34페이지 보면 1번 가)에 4호의 단란주점까지 들어가 있지 안마시술소는 없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밑에 가면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를 유흥시설이라고 보면 문제 있지만 장애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을 보면 위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 밑에 가서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집회시설이 공연장, 전시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공연장말고도 관람시설도 있고 집회장도 있고한데 집회장 같은 경우는 예식장, 공예당, 회의장이 들어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게 열어놓는게 좋지않나 그게 혐오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준주거지역에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묶어놓은건 아니거든요.
안마시술소는 밑에 가면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를 유흥시설이라고 보면 문제 있지만 장애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을 보면 위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 밑에 가서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집회시설이 공연장, 전시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공연장말고도 관람시설도 있고 집회장도 있고한데 집회장 같은 경우는 예식장, 공예당, 회의장이 들어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게 열어놓는게 좋지않나 그게 혐오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준주거지역에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묶어놓은건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여기보면 두 번째 지역여건등을 고려해 도시군계획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시행령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마시술소 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시설 이 부분을 우리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시행령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마시술소 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시설 이 부분을 우리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이시죠?
○이기용 위원 예. 위에 항목에 건축할 수 없는 34페이지 1번항은 우리가 따라야 할 수 밖에 없어요.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2번항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밖에 나가면 그러거든요.
양양군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례가 너무 강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굳이 묶지 않아도 될 것 까지 묶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풀어줬으면 우리군 계획 조례가 지금 너무 강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누적되니까 개발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게 있어요.
그런건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될 수 있으면 좋은게 저 생각이거든요.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2번항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밖에 나가면 그러거든요.
양양군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례가 너무 강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굳이 묶지 않아도 될 것 까지 묶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풀어줬으면 우리군 계획 조례가 지금 너무 강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누적되니까 개발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게 있어요.
그런건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될 수 있으면 좋은게 저 생각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서 정한건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 좋은 뜻의 장애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의 불법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일 법이외 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이런 예시를 했습니다.
정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건축조례로 정하라고 일부 약간 여운을 남긴건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서 정한건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 좋은 뜻의 장애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의 불법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일 법이외 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이런 예시를 했습니다.
정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건축조례로 정하라고 일부 약간 여운을 남긴건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기용 위원 저희는 예시를 한거고 가능하면 풀어줬으면 하는게 우리 양양발전을 위해서 좋지않나 자꾸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말고 몇 건 있었는데 기 조례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차후라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됐을때는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맡으면 개정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됐을때는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맡으면 개정이 가능하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이것은 그전에는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고 네거티브는 안된다, 하지말아라는 의미로 바꿨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양양군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안 제7조에는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 저상버스 운행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1∼12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내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책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안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운송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에 대한 노력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제정하는 안으로서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양양군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안 제7조에는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 저상버스 운행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1∼12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내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책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안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운송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에 대한 노력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제정하는 안으로서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에서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므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군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저상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였고, 제11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간을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자를 장애인 1, 2급과 65세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와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이용대상자로 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하였는데 일반 대중교통 요금보다는 저렴하게 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기준이 등록한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로서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 5월 30일 현재기준으로 581명으로 법정대수는 3대가 필요하나 이용객의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구입·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은 제명과, 편제에 있어서 체계를 갖추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 시행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에서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므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군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저상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였고, 제11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간을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자를 장애인 1, 2급과 65세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와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이용대상자로 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하였는데 일반 대중교통 요금보다는 저렴하게 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기준이 등록한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로서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 5월 30일 현재기준으로 581명으로 법정대수는 3대가 필요하나 이용객의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구입·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은 제명과, 편제에 있어서 체계를 갖추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 시행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사안을 가지고 사실 준비를 해야되는 조례인데요.
시군들이 가장 어려운게 아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얘기를 답을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사안을 가지고 사실 준비를 해야되는 조례인데요.
시군들이 가장 어려운게 아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얘기를 답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보고서 65쪽에 보면 추가 연간 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 1대당 기준이 인건비가 기본급 3,900만원, 퇴직금, 일반운영비 1,300해서 6,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차량 1대당 기준이 인건비가 기본급 3,900만원, 퇴직금, 일반운영비 1,300해서 6,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직접 운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하고 장애인 단체라던지 콜같은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위탁업체나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이 춘천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이렇게 위탁하는 단체가 다 틀립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위탁업체나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이 춘천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이렇게 위탁하는 단체가 다 틀립니다.
○김정중 위원 아직 그런건 결정이 안됐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이동지원센타를 민간단체 위탁을 하게되면 특별하게 사무실이 존재할 필요는 없는데 장애인센타에 예를 들어서 줬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잖습니까?
이동지원센타를 민간단체 위탁을 하게되면 특별하게 사무실이 존재할 필요는 없는데 장애인센타에 예를 들어서 줬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네.
○진종호 위원 그 문제는 그 분들도 만약에 세명의 운전직 직원들이 운행을 나갔을 때 누가 전화를 받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전화를 받으려면 한명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순수한 장애인만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열거했던 약자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문화가정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서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이 차량을 이용해서 산부인과를 가려면 속초를 가야되는데 속초를 가서 진료받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수도 있죠. 가정을 하면.
그랬을 때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 한분에 극한되는게 아니라 다른분들이 많다라고 했을때 효율성의 문제 이런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을 가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서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이 차량을 이용해서 산부인과를 가려면 속초를 가야되는데 속초를 가서 진료받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수도 있죠. 가정을 하면.
그랬을 때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 한분에 극한되는게 아니라 다른분들이 많다라고 했을때 효율성의 문제 이런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하게되면 일단 단체에서 콜이라던지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저희가 광역 이동지원센타라고 도에서 일괄 콜센타를 운영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타 설치 운영은 군수가 설치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과라던지 대표전화번호를 알려줘서 홍보해가지고 이용하도록끔 다방면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콜이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양군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측면으로 아직까지 가시화된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선정은 그 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콜이라던가 연락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통약자 증진법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정말 교통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이동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하게되면 일단 단체에서 콜이라던지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저희가 광역 이동지원센타라고 도에서 일괄 콜센타를 운영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타 설치 운영은 군수가 설치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과라던지 대표전화번호를 알려줘서 홍보해가지고 이용하도록끔 다방면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콜이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양군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측면으로 아직까지 가시화된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선정은 그 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콜이라던가 연락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통약자 증진법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정말 교통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이동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참 좋은 제도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컨프레인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에.
과정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실건지 아니면 콜에 의해서 하실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컨프레인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에.
과정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실건지 아니면 콜에 의해서 하실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콜이라는게 우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면 콜이 들어오면 가거나 이동을.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사람들이 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콜을 하면 긴급 출동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통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렇죠.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 이 한 대가 지금 여기에는 오백 몇 명이라고 대상자가 나와 있지만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이하 될 수도 있지만 에버리지 580명이라고 했을 때 운행과정에 있어서 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했을 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좋은 방법중에 제도는 좋은데 상당히 컨프레인이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요.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운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좋은 방법중에 제도는 좋은데 상당히 컨프레인이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요.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운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장애인단체에서 현재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시행규칙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하면 이것도 아마 100명당 1대 이런식으로 조정이.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시행규칙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하면 이것도 아마 100명당 1대 이런식으로 조정이.
○고제철 위원 그건 죄송하지만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행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방안을 할 것인가 하는게 지금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119 구급대를 이용한다던지 기타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SOS 연락망을 대체할 수 있는걸 해놓고 연결을 해놓고 나서 이런 운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지금 운행중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트랜스포 시켜드릴테니까 그 쪽으로 이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확실한 서비스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사람들은 저부터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 차 다 탈려고 할겁니다.
그러한 5단계, 6단계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운영하는쪽에서 어차피 위탁받아서 하는데보다는 우리쪽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런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이왕 시작한거니까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것에 대한 검토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될꺼야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방법으로 그 사람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을 해 놓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 차 다 탈려고 할겁니다.
그러한 5단계, 6단계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운영하는쪽에서 어차피 위탁받아서 하는데보다는 우리쪽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런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이왕 시작한거니까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것에 대한 검토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될꺼야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방법으로 그 사람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을 해 놓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예.
○위원장 오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는걸로 알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택시업도 안되서 어려운데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금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더 이상 없는걸로 알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택시업도 안되서 어려운데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금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요금은 저희가 ㎞당 300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한석 택시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저렴하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이건 국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석 그렇다면 65세 이상 교통장애, 노약자 이런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나 할 것없이 다 요구를 한다면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요금도 적정선에서 나중에 추후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들 다른 사례라던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 또는 법인소유 차량과 사업용(영업용을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생업종사자등이 경제적 부담경감 등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행료 지원대상을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 차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의 통행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영업용을 포함)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 변경과 관련한 지원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1세대당 1대, 단체 또는 법인소유 1단체당 1대 이내 지원,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 또는 법인소유 차량과 사업용(영업용을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생업종사자등이 경제적 부담경감 등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행료 지원대상을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 차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의 통행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영업용을 포함)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 변경과 관련한 지원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1세대당 1대, 단체 또는 법인소유 1단체당 1대 이내 지원,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현행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 또는 법인 소유 차량과 사업용(영업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1세대당 차량 1대로 제한한 지원기준을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소유별로 각 1대로 하고 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단체와 법인, 그리고 영업용, 사업용 관계자로부터 계속하여 개정 요구가 있었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가 지난 4월11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하려는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여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현행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 또는 법인 소유 차량과 사업용(영업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1세대당 차량 1대로 제한한 지원기준을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소유별로 각 1대로 하고 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단체와 법인, 그리고 영업용, 사업용 관계자로부터 계속하여 개정 요구가 있었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가 지난 4월11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하려는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여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다른지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네.
○고제철 위원 개인용 화물차량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승용차하고 5.5톤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승용차, 5.5톤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고제철 위원 5.5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5.5톤 이하.
개인화물차 같은 경우는 5.5톤이하까지는 현재 1,7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물차 같은 경우는 5.5톤이하까지는 현재 1,7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역시 주소가 양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네.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저가 전문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번항에 단체나 법인 소유차량이 삭제가 되고 4조3항2호에, 3호에 사업용 영업용을 포함하고 임차차량이라고 했는데 임차차량만 남고 나머지 삭제됐거든요.
오히려 확대한다고 했는데 4조3항하고 1호를 읽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위에는 오히려 지원대상은 없는데 지원기준만 있지.
저가 전문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번항에 단체나 법인 소유차량이 삭제가 되고 4조3항2호에, 3호에 사업용 영업용을 포함하고 임차차량이라고 했는데 임차차량만 남고 나머지 삭제됐거든요.
오히려 확대한다고 했는데 4조3항하고 1호를 읽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위에는 오히려 지원대상은 없는데 지원기준만 있지.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 부분이 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네.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네.
○위원장 오한석 확대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한 500만원 더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시 44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명이 개정이 되고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개정조례가 불가피했는데 더더욱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범죄가 이어져서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사회 민관 협력 강화를 좀더 강화해 나가야되겠다는 취지에서 안전구축 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당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 근거는 여성아동 권익증진 운영 지침이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 드렸듯이 여성보호가 여성안전으로 바뀌었고 또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적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적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명이 개정이 되고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개정조례가 불가피했는데 더더욱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범죄가 이어져서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사회 민관 협력 강화를 좀더 강화해 나가야되겠다는 취지에서 안전구축 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당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 근거는 여성아동 권익증진 운영 지침이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 드렸듯이 여성보호가 여성안전으로 바뀌었고 또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적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적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요즘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양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 설치안이 제2조가 되겠고 회장을 포함한 방재 전문기관의 등록회원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대상 및 구성, 해체시기를 규정하는 안이 제3안이 되겠고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한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도출하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하는 안이 제4조와 제6조가 되겠으며 회의개최를 위한 사전 통보 절차와 회의개최시 의안내용 및 결과등을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및 보관 절차를 이행하는 안이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양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 설치안이 제2조가 되겠고 회장을 포함한 방재 전문기관의 등록회원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대상 및 구성, 해체시기를 규정하는 안이 제3안이 되겠고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한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도출하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하는 안이 제4조와 제6조가 되겠으며 회의개최를 위한 사전 통보 절차와 회의개최시 의안내용 및 결과등을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및 보관 절차를 이행하는 안이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9조 제4항에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원인 및 조사, 그리고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조사, 분석, 평가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대상 선정후 6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조사, 분석, 평가가 완료된 후 결과물을 회장에게 제출한 후에는 본 협의회를 해체하도록 하여 항시 운영체제를 배제하고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에 맞춘 것으로서 조례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9조 제4항에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원인 및 조사, 그리고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조사, 분석, 평가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대상 선정후 6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조사, 분석, 평가가 완료된 후 결과물을 회장에게 제출한 후에는 본 협의회를 해체하도록 하여 항시 운영체제를 배제하고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에 맞춘 것으로서 조례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건데 회장 1명을 포함한 방재 전문기관의 등록회원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건데 회장 1명을 포함한 방재 전문기관의 등록회원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청취불능)
○이영자 위원 필요로할 때 위촉하는 거지 지금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청취불능)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4분)
○위원장 오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