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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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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4월 8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4.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9.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고등학교가 2010년도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사생들의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인근 시군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유인책도 마련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범위에 대한 각 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제2조 에 넣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전정남입니다.
  현재 기숙사비가 얼마며,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줄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30만원 전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10만원, 학생 부담이 10만원, 지자체가 부담이 10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 꼴로 저희가 기숙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정남 위원   아직까지는 안하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양양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0만원 정도.
  그러면 학생 수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기존에 현산학사에 있는 학생이 56명이고 이번에 새로 신축 기숙사에 72명 해서 128명이 됩니다.
전정남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 규모로 봐서 다 될까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되겠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로 자구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예산규모 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해낼 수 있나 걱정스럽네요.
  지방세는 감면해 주고 지원은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실정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수입의 10%를 넘지 않게 돼 있는 실정에 있는데 중앙에서 주는 교육관련 교부세를 제외하고 순수한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않고 있어서.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증대를 하고 진흥사업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군민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양양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협의회 용어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 조례 기본 원칙,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학습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을 상대로 크고 작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교육들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발의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복지회관, 도서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프로그램 자체도 일원화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서예가 문화원에도 있고 여성회관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갈라져 있고 교육생도 갈라져 있고 그 인원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합쳐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중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쪽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면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총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질별로 각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통폐합을 하거나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도 마련을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할 것입니다.
박상혁 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기구 형성을 해서 지금 교육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전반기 과정을 하면 후반기 과정이 도 시작되고 하는데 적어도 후반기 과정부터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렀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2년씩 사장돼 있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중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등의 심사를 위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양양군 건축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3조를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을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개정만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공동주택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위원회를 조직한 상태입니까? 안한 상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공동주택에서는 조직을 아직 안했고요. 지방건축심의위원회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조례는 작년 6월 30일에 제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이 1건도 없었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합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1,50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박상혁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위원회만 건축조례위원회로 바뀐다는 것만 있는데 실제로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1/2 이내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그 1/2은 자부담입니다.
박상혁 위원   해오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이지요?
  충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더 들여서 추가경정예산에도 더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박상혁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해오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데, 순수 연립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양양군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교수가 3명이고 건축사 3명, 전문업체가 4명, 공무원 3명으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성비율을 높이라고 해서 이번에 여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31% 4명이 여성위원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연립주택이라고 했는데 연립주택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지원을 해 줄려면 반드시 1/2의 자부담 50% 우리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여론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주어진 게 없는데 지원해 준다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아닙니다.
  지금 6개소 중에 3월달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4개소에서는 들어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위원회를 거쳐서 5월달에 바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박상혁 위원   직접 민원이 들어온 이야기는 1/2을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힘들다 마을안길도 우리군에서 다 해주고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1/2은 자부담을 해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이번에 저희들이 해보고 자담능력이 최소화 되던가 이러면 내년에 가서라도 예산이 2개소에서 못 들어온다면 하반기에도 일부 개정을 해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생각을 깊이 해 보시고 개정을 구상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이라면 연립을 몇 세대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연립을 대게 16세대에서 52세대.
○위원장 오세만   16세대에서 52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52세대면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동이 분리 됐을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처음에 신고 들어올때 연립으로 들어오면 층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층수제한이 연립은 3층이상이 안 되는 걸로.
  동수는 여러 동이 있더라도 층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군세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 제23조 2 제23조 3, 제23조 4에서 군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안제19조, 안제21조, 안제21조 3에서는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나 사업소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차이가 없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양양군 같은 겨우는 지방세가 상향으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세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7조, 안제22조, 안제23조, 안제24조에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게과장 이재철   이것은 간단하게 사업소세라는 현행 조례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명칭 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자동차세 연납자, 전자납세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대상자 선정방법을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면인데 군에 전체적으로 감면금은 대충 얼마나 돼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성실납세자는 특별히 감면해 주는 것은 없고,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것 10% 감면이 되고.
  자동차세 연납자가 40~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세만   거기에 감면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자료를 팩스로 하나 눠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없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성실납세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되는 효과는 뭘로 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경쟁심 유발이라고 할까요, 납세를 성실히 납부를 하면 포상을 받는 제도가 있구나, 이런 성실히 납부를 하면 상품권도 받고, 이왕 세금 낼걸, 빨리 내야 되겠다, 성실히 납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돼서 우리 군세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군 살림살이가 풍부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상품권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월례 조회때 시상을 하던지 아니면...
김일수 위원   전달방법이 우편으로 하기도 그렇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달하는 방법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우편으로 해야 하는데.
전달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면 성실납세자는 늘 성실납세자에요.
  실제 자동차를 연납하는 것은 10% 할인을 해 줬잖아요. 조례 없이.
  과장님 인정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상일정 제7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양양읍 연창리 32번지 일원에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무분별한 운동자 사용방지 및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잔디운동장의 사용신청 허가에 관한 사항, 잔디운동장 개방 제한에 관한 사항, 잔디운동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관리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잔디운동장 하나 없다가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지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몇 일전에 잔디운동장을 가보니까 차가 들어왔다 갔더라고요.
  그 자국이 자리가 심하게 났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니 만들어 놓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현재 차량이 들어간 부분은 잔디를 심어 놓고 모래를 뿌려줘야 됩니다. 모래 뿌리는 공사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들어갔을 것으로 믿고.
  차량은 못 들어가게끔 시건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서 차량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박상혁 위원   조례안으로서 뿌듯한 조례안이긴 한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사용료가 휴일에는 10만원, 평일에는 7만원 이렇거든요.
  제가 잔디구장을 사용료를 타 시군에 가서 물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금액이 비싸지 않나 이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잔디구장을 계산해 보면 많은데는 축구경기를 할 경우 시간당 30만원입니다.
  타 지역 주민들에게 할때는 50만원을 하는데도 있고, 보통 20만원 성에서 보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보면 축구를 할 경우는 15만원, 기타 체육이외의 활동을 할 때는 22만원 그 정도 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한 부분들은 기준치보다 적고 저렴한 가격에 초창기고 하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산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양양고등학교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양야고등하교는 7만원 정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도시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인데 모처럼 하나 해놓고 금액이 적정한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우리와 비슷한 옆의 인제군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는 16만원, 체육이외의 경우는 2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덜 받는 데는 없는 수준입니다.
김일수 위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격이 낮은 편인데, 축구동호인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예. 그렇습니다.
  축구를 떠나서 다른 경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 신설하여 폐기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 제10조,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의 근거 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존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안 별표 중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기준을 변경된 쓰레기종량제 봉투 표준 규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하고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강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 부분이 자주 변경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의 의결을 자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칙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지원에 대한 기준을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 가입으로 출산 양육환경 조성 및 질병 상해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 대하여 출산장려지원내용 개정과 안전보험가입 지원기준 결정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월 20,000원을 월 30,000원으로 하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 1년간 월 10만원 및 5년간 월 30,000원 이내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해 주며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도 태아수 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20,000원으로 하던 것을 30,000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정남   보험료가 올라서 22,000원 23,000원 이런데 그것을 계약을 할때 넉넉하게 해서 30,000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자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여유 있게 해서 오를 때마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전정남 위원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해주면 좋기는 한데 예산규모가 그런데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적정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전정남   중요한 것은 셋째아가 1년에 지원한 게 9명밖에 안됩니다.
  둘째아 출생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주는 기간만이라도 다른데로 이사를 가지는 않습니다.
전정남 위원   소장님 이것을 보건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인구유입정책으로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와 상호 협의를 해서 주소를 옮길때는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 이런것들을 같이 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인구정책에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이번에 업무조정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업무적으로 협의가 오고해서 이거 해 놓고 이관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모자보건 출생아 홍보하고 이런데 이거는 장려금만 지급하는 문제라서, 업무자체가 강원도에서 보건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시킬려고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   년 출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정남 위원   저희가 작년에 164명이 출생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망 인원은?
전정남 위원   230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군부대에 인구늘리기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맞아요.
  군인들은 그때 받아먹고 가면 그만이에요.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상혁 위원   쌍태아인 경우에는 수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아이를 낳고 두 번째에 쌍태아를 낳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장금자   둘째아 이니까 둘을 해 준다는 거지요.
  안전보험료를 둘째아 이상만 해주는 거에요.
박상혁 위원   처음에 쌍둥이를 낳을때는?
○보건소장 장금자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둘째아를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해줘야지요. 둘을 포함해서 해줘야지요.
박상혁 위원   그럴때는 하나만 해주는 거지요.
  그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장금자   쌍태아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상혁 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장금자   둘째로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애가 둘이니까.
박상혁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도 형, 동생인데.
  쌍태아일 경우에는 조례상에 기제를 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장금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너었잖아요.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을 한다. 이랬잖아요.
  둘다 해준다 이거지요.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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