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0년 4월 9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5.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 10.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2.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박상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세무회계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실과소장의 세출예산안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바 경상적 경비의 삭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심의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낙산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민간으로 이양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어 불법 전대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철저한 지방세 징수와 재산매각이 이루어 짐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 사업, 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공단지 및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오색로프웨이 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세무회계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실과소장의 세출예산안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바 경상적 경비의 삭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심의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낙산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민간으로 이양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어 불법 전대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철저한 지방세 징수와 재산매각이 이루어 짐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 사업, 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공단지 및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오색로프웨이 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읍면 중 풋살구장이 없는 서면 상평리에 풋살구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양양읍 서문리 소공원 조성부지 등 3필지 3,03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덕성레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조대 풀 빌라 및 콘도미니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군유지 1필지 26,012평방미터와 주식회사 덕성레저 재산 2필지 16,845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부존 부적합 군유재산중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축물이 있는 1필지 392평방미터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매각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당초 군 직영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한 월리 전원택지 조성사업을 초기 투자 자본 과다와 조성후 택지조성비 상승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2필지 619,970평방미터 중 30,217평방미터를 먼저 택지조성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읍면 중 풋살구장이 없는 서면 상평리에 풋살구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양양읍 서문리 소공원 조성부지 등 3필지 3,03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덕성레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조대 풀 빌라 및 콘도미니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군유지 1필지 26,012평방미터와 주식회사 덕성레저 재산 2필지 16,845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부존 부적합 군유재산중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축물이 있는 1필지 392평방미터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매각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당초 군 직영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한 월리 전원택지 조성사업을 초기 투자 자본 과다와 조성후 택지조성비 상승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2필지 619,970평방미터 중 30,217평방미터를 먼저 택지조성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이어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관내 학생 및 군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4월 5일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8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9건의 조례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이미 기 시행을 하고 후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행정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 모두 열심히 할려는 행정이 엿보여서 심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제기된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평생교육사업의 추진시 사업간의 조정 및 해당기관의 협력을 위하여 일원화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관내 학생 및 군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4월 5일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8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9건의 조례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이미 기 시행을 하고 후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행정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 모두 열심히 할려는 행정이 엿보여서 심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제기된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평생교육사업의 추진시 사업간의 조정 및 해당기관의 협력을 위하여 일원화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