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
-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
- 9.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 10.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된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군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된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군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과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2008년 5월부터 사용중인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변경을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또 조례안 제2조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용어를 반영하였고 각조별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명칭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민간위원 과반수 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 역할을 보다 강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세계인의 날 일자를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과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2008년 5월부터 사용중인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변경을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또 조례안 제2조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용어를 반영하였고 각조별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명칭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민간위원 과반수 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 역할을 보다 강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세계인의 날 일자를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외국인이라는 명칭자체가 그것을 다 통칭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예우에 대한것을 강조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 주부들도 여기에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을 5월 20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대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5월 21일이었는데 그것을 기본법에서 20일로 변경을 함으로서 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대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5월 21일이었는데 그것을 기본법에서 20일로 변경을 함으로서 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박상혁 위원 외국인처우 기본법에서 20일로 정했다 이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20일로 정하고 그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로 정하고 그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양 인구늘리기 방안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3항에 인구증가대책위원회 정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7조에는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과 같이 전입자에 지급하는 지역특산품을 전세대 전입에 한해서 지급하던 것을 전입하는 모든 세대로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양 인구늘리기 방안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3항에 인구증가대책위원회 정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7조에는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과 같이 전입자에 지급하는 지역특산품을 전세대 전입에 한해서 지급하던 것을 전입하는 모든 세대로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인구증가시책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수박겉핧기로 맴돌고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우리가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 오늘도 아침 조회에서 예기가 나온것 같습니다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것도 해봤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인구시책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유관기관 다 해 봤습니다만 이론과 현실이 틀리다 이론은 여기에 나온대로 잘 부합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요.
이론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에 대안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직장이라든가 학교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반적인 기반여건 조성을 해줘야 인구유입이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세대가 떠나는 시골인데 이런게 많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조례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중이 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수박겉핧기로 맴돌고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우리가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 오늘도 아침 조회에서 예기가 나온것 같습니다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것도 해봤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인구시책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유관기관 다 해 봤습니다만 이론과 현실이 틀리다 이론은 여기에 나온대로 잘 부합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요.
이론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에 대안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직장이라든가 학교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반적인 기반여건 조성을 해줘야 인구유입이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세대가 떠나는 시골인데 이런게 많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조례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중이 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올바른 지적이시다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사안입니다. 정주여건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 관건이겠고, 근본적으로 대단위 산업단지 또는 특성화된 관광전략을 통해서 인구유입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더 장단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될 과제로 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이런 인구증가 늘리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런 크고 작은 시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현실적으로 기대치에 많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세만 위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양양군에 보면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우리 양양군이 타시군보다 면적이 큰데 공장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셔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이거는 안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몰두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애들을 낳는 것도 낳고 싶어도 교육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여건들이 시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갖춰 나간다고 하지만, 일단은 기업유치를 해야지 기본틀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 없어요.
없는 재정에 퍼주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또 한가지 주요내용에 인구대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20에서 30을로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우리 양양군이 타시군보다 면적이 큰데 공장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셔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이거는 안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몰두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애들을 낳는 것도 낳고 싶어도 교육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여건들이 시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갖춰 나간다고 하지만, 일단은 기업유치를 해야지 기본틀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 없어요.
없는 재정에 퍼주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또 한가지 주요내용에 인구대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20에서 30을로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대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금 위원장이신 김현수 위원님께서 위원이신데 20인이 지역기관사회단체장, 공직자, 군부대 각계 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0인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각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더 각별한 이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0명이 좀 적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이왕 하시는거 군부대쪽에 간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려면 각 부대라든가 교사가 많은 학교 이런데 아니면 교사위원회 이런것을 구성하게 끔해서 학교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촉을 시키라는 얘기지요.
30명이나 50명이나 100명이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자생단체가 없는 곳은 자생단체를 만들게끔 유도해서 그 사람을 위원회로 위원으로 위촉시키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단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30명이나 50명이나 100명이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자생단체가 없는 곳은 자생단체를 만들게끔 유도해서 그 사람을 위원회로 위원으로 위촉시키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단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매월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걸 제가 눈여겨 보면서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발전적인 변화 이런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면서, 제7조에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담당자에 한하여 연1회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 양양군에 가장 큰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양양군 포상조례가 있는데 포상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제7조 2항에 보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모범이된 자 라든지 또는 군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또는 새마을운도에 헌신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규칙을 보면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자에게는 인사상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서 있을때에는 승진우선,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군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관례적인 조례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1년에 한번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대상자가 돼서 그 대상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고 특별한 내용으로 인구증가시책에 혁혁한 공이 있을때는 모범공무원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1회에 한해서 인구시책 담당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양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기회도 주고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지역특산품을 송이주 한박스 줍니까 쌀 1포대 줍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군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매월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걸 제가 눈여겨 보면서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발전적인 변화 이런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면서, 제7조에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담당자에 한하여 연1회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 양양군에 가장 큰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양양군 포상조례가 있는데 포상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제7조 2항에 보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모범이된 자 라든지 또는 군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또는 새마을운도에 헌신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규칙을 보면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자에게는 인사상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서 있을때에는 승진우선,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군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관례적인 조례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1년에 한번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대상자가 돼서 그 대상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고 특별한 내용으로 인구증가시책에 혁혁한 공이 있을때는 모범공무원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1회에 한해서 인구시책 담당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양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기회도 주고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지역특산품을 송이주 한박스 줍니까 쌀 1포대 줍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제7조 포상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증가시책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조례에 의해 포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한 지역특산물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포상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정한바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여기서 포상과 관련한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군부대 또는 사회단체에 우리군 인구늘리기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지원기준을 신설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 관내에 담당 공무원도 유공이 있다면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군부대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 관내에 담당 공무원도 유공이 있다면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군부대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 7조 4항을 인구시책에 대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우리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에 ....
지금 그런 내용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에 ....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조례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그 사항을 다시 신설내지는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박상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포상을 받은 공무원 중에 진급 배수에 들은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소위 얘기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하냐 바로이면 그만이지, 김밥말이에 우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안듣도록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이 배수안에 들어서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일 안해도 월급 주는데 뭘 열심히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진짜 포상을 몇 명이 받았는데 시책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소위 얘기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하냐 바로이면 그만이지, 김밥말이에 우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안듣도록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이 배수안에 들어서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일 안해도 월급 주는데 뭘 열심히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진짜 포상을 몇 명이 받았는데 시책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이 많다는 것은 인구증가에는 인원을 얘기를 할텐데 몇명이라야 공이 많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이 많다는 것은 인구증가에는 인원을 얘기를 할텐데 몇명이라야 공이 많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포상과 관련해서 지급을 할때도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하게 되있으니까 그때 조정해서 10인이상 이어야지만 지급대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때 그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 몇 명이상을 했을때 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도 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인구시책위원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위원이 하나라도 더 많고 각 단체에 하나라도 더 늘려주면 인구시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인원을 늘리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문제가 비단 양양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유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살기 좋으면 오지 말래도 올텐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왜 인구가 빠진다는 것도 알면서 그걸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양군에 살기좋은 양양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절한데 왜 주민들 눈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좀 바로 인식하셨다가 주민들 대하는 부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인구시책위원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위원이 하나라도 더 많고 각 단체에 하나라도 더 늘려주면 인구시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인원을 늘리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문제가 비단 양양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유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살기 좋으면 오지 말래도 올텐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왜 인구가 빠진다는 것도 알면서 그걸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양군에 살기좋은 양양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절한데 왜 주민들 눈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좀 바로 인식하셨다가 주민들 대하는 부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통행이동권을 보장하여서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통행료 감면 지원근거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규정은 전문 제8조 및 부칙 1조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행료지원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대상차종에 관한 사항, 증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통행이동권을 보장하여서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통행료 감면 지원근거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규정은 전문 제8조 및 부칙 1조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행료지원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대상차종에 관한 사항, 증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예.
○오세만 위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인데 우리 양양군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에 주소를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 지원대상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세대 1대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되고, 1일 왕복 1회로 규정하면서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상차종은 승용차와 5.5톤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승합차로 해서 소중형에만 감면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경차와 대형차는 비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차종은 승용차와 5.5톤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승합차로 해서 소중형에만 감면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경차와 대형차는 비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감면카드 사용횟수에 따라서 양양군에 청구가 들어오면 주겠다 이런 얘기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감면카드 신청을 읍면이나 민원봉사과에 하게됩니다.
그러면 접수하고 발급을 하여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합니다.
저희군에 감면카드 예정 신청대수는 500여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접수하고 발급을 하여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합니다.
저희군에 감면카드 예정 신청대수는 500여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관내에 대상대수는 500대는 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500대는 넘는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평균 대수를 계략적으로 추정을 했고, 양양읍 일부, 강현면 일부를 대상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기타 현북, 현남의 통행자들은 이용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돌출이 되는게 현남쪽은 모르겠습니다만 현북도 이쪽으로 해서 미시령으로 다니는데 우리 조례에 해당이 되는 전차종은 다 발급을 해야될겁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생기지.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저희가 예상은 이렇게 합니다만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게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많은 돈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양양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차종에 각세대별로 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감면카드를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여부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정남 위원 그 돈은 도에서 몇%를 하고 군에서 몇%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3,000원을 통행료를 내게 되는데 1,5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00원에 대한것은 도비와 군비 50%씩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3,000원일 경우에 1,500원만 부담을 합니다.
본인은 3,000원일 경우에 1,500원만 부담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정산은 별도로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돼있고, 1일 1회 왕복에 한해서만 합니다.
○전정남 위원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전체적으로 카드를 발급을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카드를 숫자로 발급을 해서 50%를 낸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발급을 해서 사용한 만큼만 분기별로 한다면 굿이 군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카드를 숫자로 발급을 해서 50%를 낸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발급을 해서 사용한 만큼만 분기별로 한다면 굿이 군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이와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해서 ....
○전정남 위원 우리지역에서 한계령을 이용을 해야되지만 물론 우리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던 안하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계령 도로가 있는데 미시령 터널로 가는게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도와 우리군이 그렇게 돼서 한다면 필요한 분에 한해서 미시령터널을 갈 때 50%를 경감하면 전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드를 발급을 한다면 사용기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1년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만들면 양양군에서 거주하지 않을때 반환을 한다 이건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드를 발급을 한다면 사용기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1년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만들면 양양군에서 거주하지 않을때 반환을 한다 이건가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예.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카드를 한집에 한 장씩만 내주나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한세대에 1대입니다.
○김일수 위원 차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를 이 차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저 차를 끌고 갈 수 있을 때에는, 미시령 터널을 갈때는 꼭 그차만 끌고 가야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그렇다고 봐야죠.
○김일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가 1,000대라면 한가정에 2대도 있고 3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정에 누가 끌고 가던지 미시령터널에 혜택을 받을려면 등록된 차량 1대만 되는데 그쪽으로 갈려면 내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가면 안되고, 그건 참 불합리한거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기타 관련해서 감면카드 발급 기준절차라든가 세부내용들이 조례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을때 문제가 대두가 되고 불편함이나 또는 다른 민원사항이 있을때는 도와 동서고속도로주식회사와 협약서에 의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거나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준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개정한다든가 해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아까 우리 오세만 위원님은 전 차종을 다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세만 위원 조례에 관련된 차종을 다 해달고 한겁니다.
○박상혁 위원 자비가 50%, 도,군비가 50%.
○위원장 김현수 자비가 50%, 군도비가 50% 그렇게 돼있지요 제가 거꾸로 말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처음 얘기를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시령 터널이 뚤린후에 한계령쪽에 차량통행이 저조하다고 해서 오색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안해 하고 걱정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서 한계령쪽으로 차가 덜오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오색주민 쪽에서 보면.
저도 그쪽에 있는 지역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조례를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틀에서 보면 오색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양양군민 전체적으로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색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계령 도로는 단풍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몇시간씩 걸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우리 오색쪽 도로를 아름다운 도로 가보고 싶은 도로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돈을 몇천원을 내더라도 이리로 한번 넘어봐야 겠다 그런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미시령터널통행료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처음 얘기를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시령 터널이 뚤린후에 한계령쪽에 차량통행이 저조하다고 해서 오색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안해 하고 걱정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서 한계령쪽으로 차가 덜오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오색주민 쪽에서 보면.
저도 그쪽에 있는 지역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조례를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틀에서 보면 오색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양양군민 전체적으로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색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계령 도로는 단풍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몇시간씩 걸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우리 오색쪽 도로를 아름다운 도로 가보고 싶은 도로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돈을 몇천원을 내더라도 이리로 한번 넘어봐야 겠다 그런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미시령터널통행료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 조문정비와 용어정비 등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안제4조와 안제12조, 안제21조에서 기준주탁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미분양주택중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세율을 1.5/1000를 적용하고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00을 적용하여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성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행 감면조례상 감면시한이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를 제외하고 감면적용을 폐지하여 일반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제7조, 재20조 제2항, 제22조, 제23조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은 부칙으로 배제규정을 이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 조문정비와 용어정비 등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안제4조와 안제12조, 안제21조에서 기준주탁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미분양주택중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세율을 1.5/1000를 적용하고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00을 적용하여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성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행 감면조례상 감면시한이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를 제외하고 감면적용을 폐지하여 일반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제7조, 재20조 제2항, 제22조, 제23조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은 부칙으로 배제규정을 이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동차세 이 사람들 하다가 갑자기 폐지를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이게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정남 위원 과장님, 7인승 차를 살때는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그런 차종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앞으로는 감면이 안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대에서 전체 차 길이하고 첫 번 차 시작하는 부분부터 운전대가 1/4 이하인 차는 세율에 감면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감면이 안된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전정남 위원 오세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쏘렌토 이런 정도는 세금을 무여 해야되는데 그정도 차를 타시는 분들은 생활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타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금을 감면되기 때문에 그랜져나 이런것을 안사고 쏘렌토나 싼타페 이런것을 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불만이 없겠느냐, 세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감면대상이 안된다 그러면 불만의 소리가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 조세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세액 65,000원을 작용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 1월 1일이후 등록된 차량은 2008년 까지는 66/100, 2009년도는 33/100만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승용차 세율을 배기량에 의한 자동차세가 나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해단되는 차가 쏘렌토, 싼타페, 무쏘, 랙스턴 이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된 년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승용차 세율을 배기량에 의한 자동차세가 나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해단되는 차가 쏘렌토, 싼타페, 무쏘, 랙스턴 이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된 년도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결과 최종채택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폐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도 9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 증명란 제8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결과 최종채택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폐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도 9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 증명란 제8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이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3분류 하던것을 행정, 보존을 묶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원화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으로서 조례안 제1장, 제3장, 제4장 내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완화 하였으며,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함에 따라 시간적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으로 조례안 제2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관리위탁으로 일반재산의 개발관리를 위한것은 위탁관리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영제19조 2항내지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2번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택재개발구역내 주택용 토지대부요율을 25/1000에서 15/1000로 완화 하였으며, 법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40조에 토지신탁의 종류를 기존 분양형, 임대형에서 혼합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그밖에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와 일본어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조문으로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이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3분류 하던것을 행정, 보존을 묶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원화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으로서 조례안 제1장, 제3장, 제4장 내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완화 하였으며,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함에 따라 시간적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으로 조례안 제2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관리위탁으로 일반재산의 개발관리를 위한것은 위탁관리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영제19조 2항내지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2번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택재개발구역내 주택용 토지대부요율을 25/1000에서 15/1000로 완화 하였으며, 법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40조에 토지신탁의 종류를 기존 분양형, 임대형에서 혼합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그밖에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와 일본어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조문으로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양양군청내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취득, 처분, 용도폐지하는 재산의 가액이 당초에는 2,000만원이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력 낭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하면 생략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 조례에서 완화를 시켰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력 낭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하면 생략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 조례에서 완화를 시켰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오세만 위원 그게 바람직 합니까?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당연히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한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당연히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한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한다는 것이 시내 같은데는 면적이 적어도 단가가 높으니까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용도폐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도로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것이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조정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물품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물품관리법 제5조, 제42조, 공유재산 제7조, 제19조가 이렇게 개정해도 좋다는 하달이 내려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관련근거를 안붙였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전부개정이니까.
○오세만 위원 전부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제5조 제42조 이렇게 표기만 하지 마시고 세세항으로 나누어 주셔야지 저희가 알기 좋은데, 여기에는 물품관리법 제5조, 제42조 이렇게만 표기만 해 놨단 말이에요.
저희가 5조인지 42조인지 무슨항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이거가지고 저희보고 심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공보를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눈먼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달라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여기도 행정재산 용도에 보면 1,000제곱미터이하 재산가액 3,000만원이하의 재산, 1,000제곱미터나 3,000만원 이하에는 임의대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5조인지 42조인지 무슨항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이거가지고 저희보고 심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공보를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눈먼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달라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여기도 행정재산 용도에 보면 1,000제곱미터이하 재산가액 3,000만원이하의 재산, 1,000제곱미터나 3,000만원 이하에는 임의대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완화를 시켰다는 내용이 되는데.
○오세만 위원 여기 참고사항이라고 하면 앞에 관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하달된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것을 첨부해 주시는게 바람직하고,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당초에 2,000만원이라든가 1,000제곱미터 이런것은 임의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상향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입장에서 봤을때 이렇게 임의대로 3,000만원 이하는 위원회도 열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입장에서 봤을때 이렇게 임의대로 3,000만원 이하는 위원회도 열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행정내부에서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세만 위원 앞으로 다 생략할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를 안할거 아니에요. 심의를 하는게 원칙인데 생략을 하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네가 봤을 때는 심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를 안할거 아니에요. 심의를 하는게 원칙인데 생략을 하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네가 봤을 때는 심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그게 심의위원회만 안한다 뿐이지 최종 결재라인 까지는 결재를 다 맡으니까 과장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오세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하고 과장님의 전결사항하고 군수님 전결을 하시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하고 과장님이 임의로 결정한 것 하고는 틀리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 중대성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는데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은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전 대로 하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양양군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걸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해도 좋다라는 상위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 조례에서 이걸 그대로 따를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전과같이 2,000만원을 할것이냐,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는데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은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전 대로 하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양양군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걸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해도 좋다라는 상위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 조례에서 이걸 그대로 따를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전과같이 2,000만원을 할것이냐,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이것이 행정내부의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해야될것인가 아닌가를 가액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여기 관련법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논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논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는데 ....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이번회기에 통과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야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렇게 합시다.
○김우섭 위원 2,000만원, 3,000만원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할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김현수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그건 실과소장님들이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2,000만원하던가 3,000만원으로 하던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한 위원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말한 사람은 뭐가 되냐 이겁니다.
집행부 안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얘기가 되야 된다 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실과소장님들이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2,000만원하던가 3,000만원으로 하던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한 위원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말한 사람은 뭐가 되냐 이겁니다.
집행부 안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얘기가 되야 된다 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세만 위원 2,000만원, 3,000만원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과장님이나 과에서 임의적으로 3,000만원까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실과소의 의견을 걸치면 위원회에서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하고 각 실과에서 판단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은 전체 양양군 실과소장들이 위원회를 갖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과장님이나 과에서 임의적으로 3,000만원까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실과소의 의견을 걸치면 위원회에서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하고 각 실과에서 판단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은 전체 양양군 실과소장들이 위원회를 갖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회를 안한다 하더라도 민원성이 있다든가 처분이나 취득, 용도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안이 중대성이 있다고 할때에는 조례상에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도 있자만 그런것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생략한다고 해서 다 생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 민원성 이런것이 있을 때에는 ....
생략한다고 해서 다 생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 민원성 이런것이 있을 때에는 ....
○오세만 위원 : 상위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님은 2,000만원 3,000만원 금액은 논하지 않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오세만 위원 2,000만원 3,000만원 올라가는 것은 그렇지만...
○전정남 위원 금액은 그렇지만 담당과장님 한에서 사용하시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오세만 위원 예.
○김우섭 위원 심의제도를 폐지를 함으로서 불편한 행정낭비 요인제거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알면 이 내용이 다 될것 아닙니까?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할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필요한 용도를 제거 하자고 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는데 왜 3,000만원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 낭비요소 요인이 있는데 조례 제4조 2항 여기에 이것을 저희가 몰라서하는 얘기인데 이것만 확인만 하면 왜 2,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가야하는지 알것 아닙니까?
법이 2,000만원으로 했을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3,000만원으로 할때는 행정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왜 올라가는지 알것 아닙니까. 왜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를.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할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필요한 용도를 제거 하자고 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는데 왜 3,000만원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 낭비요소 요인이 있는데 조례 제4조 2항 여기에 이것을 저희가 몰라서하는 얘기인데 이것만 확인만 하면 왜 2,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가야하는지 알것 아닙니까?
법이 2,000만원으로 했을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3,000만원으로 할때는 행정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왜 올라가는지 알것 아닙니까. 왜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를.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급하게 찾아오느라고 충분한 자료를 못찾아 왔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까지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중에서 조금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기준금액 조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안 제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대상의 재산은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이상, 시군구는 5억이상, 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이상, 서울시 경기도는 10억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상승이 되고 이에따른 관리계획수립 대상 확대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증가하여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보면 시도는 현행 10억에서 2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5억에서 10억으로 개정이 되었고, 처분은 5억에서 10억이상, 서울시와 경기도는 10억에서 2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입법효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에 맞춰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 도도 2,000만원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2,000만원을 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은 5,000만원까지는 안가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안을 낸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중에서 조금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기준금액 조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안 제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대상의 재산은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이상, 시군구는 5억이상, 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이상, 서울시 경기도는 10억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상승이 되고 이에따른 관리계획수립 대상 확대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증가하여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보면 시도는 현행 10억에서 2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5억에서 10억으로 개정이 되었고, 처분은 5억에서 10억이상, 서울시와 경기도는 10억에서 2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입법효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에 맞춰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 도도 2,000만원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2,000만원을 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은 5,000만원까지는 안가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안을 낸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2,000만원을 했을때 횟수나 3,000만원 했을때 횟수나 낭비성 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과연 2,000만원을 했을때나 3,000만원을 했을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굳이 3,000만원을 올릴 필요도 없는거고, 다만 2,000만원을 했을때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3,000만원을 했을때 많이 줄어든다면 3,000만원을 올려도 가능한것인데 그런것을 봤을때 왜 우리가 1,000만원을 상향 조정을 한것인지?
일을 쉽게 할려고 1,000만원을 상향 한건지?
어떤 그런내용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일을 쉽게 할려고 1,000만원을 상향 한건지?
어떤 그런내용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사실상 우리 양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1년에 공유재산위원회를 2~4회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3~4번 한다고 해서 큰 행정력 낭비라고 엄밀히 얘기를 하면 큰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2,000만원으로 돼 있었던 것이 10여년이 넘었고 20여년 가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시지가 라든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개정이 몇 십년동안 안돼 있었고 거기에 발마추어서 부동산 가격이나 공시지가는 많이 상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여건과 행정낭비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여건과 맞추자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시지가 라든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개정이 몇 십년동안 안돼 있었고 거기에 발마추어서 부동산 가격이나 공시지가는 많이 상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여건과 행정낭비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여건과 맞추자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 지침에 의거 선수사기 앙양차원에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대학학자금 지원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와 11조에서는 단원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안제12조에서는 단원의 학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 지침에 의거 선수사기 앙양차원에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대학학자금 지원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와 11조에서는 단원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안제12조에서는 단원의 학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예.
○오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 사이클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스카우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스카우트 비용은 별도로 없고 연봉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오세만 위원 스카우트 비용도 따로 해야되고 연봉도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책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대회 3위이내 입상자 이것은 잘 표기를 해 놨는데, 우리가 관내에서도 꼴등을 해도 누구 빽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양양군 사이클을 이 조례대로 안한다면 사이클 폐쇄하세요.
입김에 의해서 하위직 선수가 들어온다든가 연봉을 준다든가 이거 바로하셔야 됩니다.
양양군 사이클이 벨로드롬으로 해서 막대한 국가라든가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 선수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대회 3위이내 입상자 이것은 잘 표기를 해 놨는데, 우리가 관내에서도 꼴등을 해도 누구 빽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양양군 사이클을 이 조례대로 안한다면 사이클 폐쇄하세요.
입김에 의해서 하위직 선수가 들어온다든가 연봉을 준다든가 이거 바로하셔야 됩니다.
양양군 사이클이 벨로드롬으로 해서 막대한 국가라든가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 선수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더 잘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양양군이 사이클의 고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최우수선수를 스카우트비를 더 책정을 하더라도 더 유입해서 양양이 사이클의 우수군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세계에서 사이클하면 양양군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꼴등해도 스카웃“ “1등해도 스카웃“ 타시군에 다 빼앗기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양양군이 사이클의 고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최우수선수를 스카우트비를 더 책정을 하더라도 더 유입해서 양양이 사이클의 우수군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세계에서 사이클하면 양양군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꼴등해도 스카웃“ “1등해도 스카웃“ 타시군에 다 빼앗기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직장경기부 운영지침을 운영조례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지도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행에 지급하는 봉급수당은 6급, 7급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달라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주는 수당은 같습니다.
지침으로 있던것을 조례로 바꾸는 거고, 다만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침으로 있던것을 조례로 바꾸는 거고, 다만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명실공히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짓는 다는 것은 복지차원도 아니고 우리 양양에 사이클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발돋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성적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안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 운동경기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문제를 한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채용을 해야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있는 분들의 고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안 외적인 문제 스카웃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성적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안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 운동경기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문제를 한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채용을 해야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있는 분들의 고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안 외적인 문제 스카웃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조례안에 들어있는 지침에 기준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그런 사항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했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3등 이런 경력이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실력이 저조해서 떨어 졌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운영지침에 할때도 지금 이 조례와 똑같이 1,2,3등 선수경력이 있던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지하 그렇습니다. 그 임용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이클 감독이 추천을 하면 군수가 임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임용에 대한 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은 여기 되어있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모집하는데 감독의 추천으로 인해서 군수가 임용한다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교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접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요을 하는데, 단지 지도자는 요런 자격오건, 선수는 요런 자격요건만 단순히 있다고 해서 감독이 추천하면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면 발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접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요을 하는데, 단지 지도자는 요런 자격오건, 선수는 요런 자격요건만 단순히 있다고 해서 감독이 추천하면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면 발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경기운영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임용위원회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들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시행규칙에 반드시 그러한 부분을 삽입해서 세부적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어도 가능성이 있는 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 1,2,3위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상을 못했더라도 능력이 있는 자를 발굴을 했을때는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 1,2,3위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상을 못했더라도 능력이 있는 자를 발굴을 했을때는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규칙에 의해서 선수를 임용을 한다고 했는데 근거에 의해서 선수를 임용한 서류를 보내 줄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클선수와 감독에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가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클선수와 감독에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지도자는 3,000만원정도고 총금액은 3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수 우리 선수들이 몇 년동안에 입상한 기록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기록은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어쩌다 들어가고, 나머지 종별선수권 대회는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아주 잘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임용을 할때에는 전국대회 1,2,3위 안에 들었던 경력이 있어야만 임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해임이라든지 여기에는 애매한게 많습니다.
여기보면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하면 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2년이던 3년안에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못하면 재임용을 못하게 강하게 만든다든가 감독도 우리 선수중에서 거기까지 못하면 당신도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해줘야지만 좀더 선수도 강한 선수가 되고 감독도 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거 군인은 전쟁에 써먹을려고 군인을 육성하는 것이고 선수는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라고 육성하는데 양양군에 사이클부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의 예산이 든다로 했는데 좀더 더들어가더라도 양양군에 벨로드롬 경기장까지 지어진 이런 군에서 사이클 하나만큼이라도 좀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보면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하면 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2년이던 3년안에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못하면 재임용을 못하게 강하게 만든다든가 감독도 우리 선수중에서 거기까지 못하면 당신도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해줘야지만 좀더 선수도 강한 선수가 되고 감독도 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거 군인은 전쟁에 써먹을려고 군인을 육성하는 것이고 선수는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라고 육성하는데 양양군에 사이클부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의 예산이 든다로 했는데 좀더 더들어가더라도 양양군에 벨로드롬 경기장까지 지어진 이런 군에서 사이클 하나만큼이라도 좀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생활체육의 참여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관한 규정 즉,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예산범위안에서의 보조금 지원내용이라든가 안제4조에서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고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양군 생활체육을 위한 각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관련조례가 없이 상급단체의 규약 또는 관련 내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화 되게 진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생활체육의 참여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관한 규정 즉,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예산범위안에서의 보조금 지원내용이라든가 안제4조에서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고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양군 생활체육을 위한 각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관련조례가 없이 상급단체의 규약 또는 관련 내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화 되게 진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장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지역축제를 운영해 오면서 축제과정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됨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제3항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단서 규정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심의를 요청 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제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지역축제를 운영해 오면서 축제과정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됨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제3항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단서 규정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심의를 요청 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제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현재 지금 자리에 않으셔서 같이 의논해야될 건설방재과장님이 없으셔서 심이 유감입니다.
우선 저희는 건설방재과장님이 왜 여기에 안계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계획인지 말씀 해주시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는 건설방재과장님이 왜 여기에 안계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계획인지 말씀 해주시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건설과 여비와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해임상태로 돼 있는 상태고 또 소청을 제기를 해서 소청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12월 14일 소청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치가 될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건설과 여비와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해임상태로 돼 있는 상태고 또 소청을 제기를 해서 소청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12월 14일 소청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치가 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대형축제들에 해당사항이 되는데 축제계획을 수립을 할때 안전관리 부분을 삽입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앞으로는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축제마다 축제에 따른 안전문제를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겁니다.
○박상혁 위원 안전관리 요구를 해서 안전관리에 응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소외된 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안해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안심하고 불평없이 어떻게 보면 봉사에 가까운 것인데 처우개선을 재대로 해줘서 그분들이 성심성의것 안전관리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안심하고 불평없이 어떻게 보면 봉사에 가까운 것인데 처우개선을 재대로 해줘서 그분들이 성심성의것 안전관리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이축제고 연어축제, 현산문화제 각종 행사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여러단체에서 교통안전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참여도 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수고차원이라고 할까 급식이라든가 이런것 밖에 불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넉넉하고 자금이 많다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체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넓은 지역봉사차원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만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지역행사에 관리원으로서 종사한다는 주인의식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이축제고 연어축제, 현산문화제 각종 행사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여러단체에서 교통안전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참여도 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수고차원이라고 할까 급식이라든가 이런것 밖에 불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넉넉하고 자금이 많다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체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넓은 지역봉사차원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만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지역행사에 관리원으로서 종사한다는 주인의식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앞으로 해맞이 축제도 있고 한데 대게 현장에 나가보면 집행부에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봉사하는 안전관리 요원들은 모든게 부족해서 상당히 투덜댄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관안에 들어 앉아 있고 자기들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두번 들어본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일례인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관안에 들어 앉아 있고 자기들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두번 들어본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일례인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12월 2일 개의되는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12월 2일 개의되는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