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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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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11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우섭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이유는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련 예산 조정과 금년도 세입 전망을 통한 자체 세입의 최종 정리 및 자체사업의 필수 소액과정, 그리고 2009년도 사업 중 경비 성질상 금년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등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 규모는 110억 1,36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27억 2,197만 5천원, 특별회계는 182억 9,1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변경사항은 총 51억 9,287만원이 증액되어 2.52%가 증가 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61억 5,698만 5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6,411만 5천원이 감액되어 5.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상황별 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에서 2억 4,15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에서 4,508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668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등 경제적 세외수입에서 4,24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 잉여금 및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5,141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9,38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연말 교부액 예상액이 예상액 13억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특별교부세 2억 1,765만원 등 총 15억 1,7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4억 7,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14억 8,453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5,88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 추가 및 경정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이클 경기장 건립 17억 20만원 등 45억 2,565만 6천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특별교부세 사업 2억 1,765만원, 전년도 국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82만 7천원 등 의무적 경비에서 총 48억 1,513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5,000만원 등 필수 경비에 총 6억 5,0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존 예산 절감액 1억 1,310만원 및 예비비 감액 1억 4,439만원 등 총 9억 4,861만 2천원이 가용 재원으로 연어 자전거길 조성 2억원 등 자체사업 필수 소요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상반기 상수도사업 조기집행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자금 반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과 상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세입 결손 등 총 9억 4,540만원이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미집행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관련 세입세출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국고 보조금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시굴조사비 국비를 토지보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배부료 수입 세입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존 세외수입으로 수납되던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세입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은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 2건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68건에 123억 1,3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 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등 예산안 편제순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10억 1.366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3억 3,0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27억 2,197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 8,165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2억 9,169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4,87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7,162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110억 1,366만 7천원으로 51억 9,287만원이 증액되어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27억 2,197만 5천원으로 61억 5,698만 5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2억 9,169만 2천원으로 9억 6,411만 5천원이 감액되어 5.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총액 인건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296억 8,707만 7천원으로서 기정액 297억 2,354만 3천원 대비 3,64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기타직 보수로서 신종인플렌자 예방활동 활동수당으로 공중보건의 수당이 28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 청경 인건비 집행 잔액 3,926만 6천원이 감액되어 총 3,64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3분야 51부분에 대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서이고, 8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상황별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건립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비 및 집행액을 조정하였으며, 국도 44호선과 연결되는 국도 3호선 확포장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해양심층수 특구지정 용역 2,704만원등 일반 및 특별회계 총 68건에 123억 1,3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징수액과 세입 추계액으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금은 최종 교부 결정액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에 지방세 중 보통세입니다.
  주민세에서 법인세 할과 양도소득세 할 세입증가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 분에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연말까지 세입 추계액으로 1억 1,2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건물 분 도시계획세에서 2,72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에서 1,7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162페이지 하천사용료에서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기타 사용료에서 3,35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사용료 수입이 총 1,6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600만원과 기타 수수료 990만원 등 총 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은 소규모 건물 부지 등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490만원이 증액되었고, 답리 택지 매각 등 4건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실 세입 조정으로 총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7,165만 7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 7,165만 7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이행강제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총 2억 1,7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연말 교부 예상액이 13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 2억 1,765만원 등 총 15억 1,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최종 교부 결정된 내역으로 상황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에 과목 경정이나 절감 편성 사업들, 국도비 사업중에 총 사업비가 변경 없이 세출과목별 예산액 조정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 관리사업으로 새로 만든 로고 및 캐릭터 정비를 위해서 부족액 3,850만원과 행정운영 공통경비 운영사업으로 실과소 부족분을 포함해서 공통수용비와 여비로 2,000만원, 소송수행 지원사업으로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 1,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년에 한번씩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2006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소득공제와 해산 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한시생계 구호비 등도 금년도 집행 소요액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역에 조정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 수급자 난방비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에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와 182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집행 소요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운영사업으로 매장 및 성물비 부족분 1,500만원과 공설묘원 관리 등 보수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주민생활과 소관 189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금년도 집행소요액 확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2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 2대분으로 4,000만원, 자율방범대 무전시설 650만원, CCTV이전설치 400만원, 사회단체 차량지원으로 2,000만원, 사무실 입구에 직원배치도 교체로 400만원, 교육경비 지원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가평 송전지구에 시니어 낙원조성 기반시설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비 8,000만원과 버스 승차대기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735만 2천원과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오지교통 공영버스 구입비 집행 잔액 292만 4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6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재료비, 작업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2억 1,765만원이 계상되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읍면 우수기관 평가보상금 220만원 계상을 위해 희망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운행 부족분 391만 2천원과 연말연시 홍보를 위한 연창삼거리 광고탑 설치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고 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었고, 오색족탕시설 주변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과목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낙산사 석층 및 배수로 정비 3억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도비 수해복구사업 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6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건립 사업비로 국도비 17억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부담금 16억 3,333만 3천원을 2010년도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속비로 사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억 282만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은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1,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1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상수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400만원과 관내 도로망도 및 관리도 제작을 위해서 4,000만원, 국도 44호선 연결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부족분 664만 5천원과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 신청을 위해서 필요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항내 보완등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남애2리 해수유입관 정비 1억원, 낙산활어회센타 비가림 시설 및 안내판 설치비 1억원, 기사문항 내 선양장 레일 보수 배수리 시설을 위해서 끌어 올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토사매몰 준설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약품보관 전용냉장고 구입비 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보조사업으로 56억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24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비 및 기금,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한 것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정암1리와 황이리 시상금 1억원과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22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고정직불금 14억 3,361만 4천원, 행정경비로 420만 5천원, 심사위원 운영수당 및 운영비로 778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 분리적 직접지불제 6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직불금 1,183만 7천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58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332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900만원은 과목 경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증진사업 연계한 포괄 보조금사업 주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신활력사업비에서 과목 경정을 실시하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부당 수령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39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공원 환경미화관리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원 순찰 차량 연료비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맞이 축제 대비해서 가로등 및 투시 등 보수 500만원과,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 200만원, 분수대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손금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되고, 사용료가 징수한 부분이 있어서 전출금으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과목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자 복직에 따라 현남면 월액여비 부족등 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손에 따라 세출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 내역이 되겠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 시굴 조사비 중에서 선 집행을 위해서 국비를 토지보상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료 수입이 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액 조정을 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 세입이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세입세출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금으로 38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를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해서 민간위탁비 증가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을 한 거 같은데 하여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민원봉사과 마지막 부분에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1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2009년도 택시 장기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택시 장기계획 필요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에 증감차라든가 앞으로 보급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것은 반드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줄어들어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혁 위원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173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료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각종 소송 수행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족분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많이 증액이 된거 같아서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소송이 많았길래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행정 소송들이 이번에 들어오고, 상고 해 가지고 기존 사업들에 항소를 해 가지고 그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낙산월드 해마랜드 항소분 부당분에 대해서 변호 선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 부분 증액이 된 거 같애요.
  19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몇 페이지요?
김일수 위원   193쪽이요.
  지난해 두 대분에 3,000만원인데, 아니 기정 예산에 지금 4,000만원이면 먼저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거 같은데,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금년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 관련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매년 읍면 자율방범대에 2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주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현남, 강현에 순찰 차량을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는 당초 2010년도 예산이 계정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김일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금액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김일수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존에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종을 변경을 해서 그런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 보통 갤로퍼나 아반떼나 레토나 이런것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옵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서면하고 현북입니다.
김일수 위원   사회단체 챠량 지원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사회단체 차량 지원은 단체별로 차량 보유 현황을 조사를 해 봤더니 자체적으로 지금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또 군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회 추경에 차량지원 2,000만원은 해병전우회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베트남 전우회 등등은 연차별로 차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병전우회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차종이 가장 노후가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랬는데 차량을 단체별로 계속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사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해병전우회가 하는 사업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남발하는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10년 이상 된 차량들입니다.
김일수 위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한지점을 해 놓고 하는 건가요?
  양양군 전체를 놓고 하시는 건가요?
  전체 목장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기본계획 용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금 양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선정이.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국비 사업 신청을.
김일수 위원   글쎄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이월사업이 있는데요.
  147페이지를 보면 부지사업 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미 확보되어서 이월 사업 들어간 곳이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남애4리 복지회관입니다.
  이건 지금 부지 미 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산공사에서 12월 31일까지 매각 승인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남애4리 복지회관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아직까지 안 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는 거 같은데 신청을 받을 때 부지라든가 다 확보가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동안이나 이월사업이.
  지금 이런 건 이월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가 할려고 했었는데 자산공사로 올 초에 모든 관리 체제가 넘어 가는 바람에 생겨난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김우섭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문화관광과 210페이지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색 집단 시설에 오색 족탕 주변사업에서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증가가 되었는데 또 증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존 사업을 했는데 그 밑으로 비 가림 시설을 더 하구요,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 주변을 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정남 위원   기존에 9,000만원인데 지금 더 증가된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거기에 추가사업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에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세요.
  돈은 들여도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열었을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붕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디자인을 하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사업조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앞으로는 추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도록 본 예산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34쪽 보면은 이월사업인데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남애 말입니까?
○위원장 김우섭   횟집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남애2리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남애2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애1리는 지금 침식 작업 하는 곳이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위원장 김우섭   남애2리는 횟집단지인데, 여기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존에 횟집 단지를 얘기 하는건지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거기를 몇 년전에 3억원을 들여서 본 공사를 하고, 보강공사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추가 2,000만원을 들였으니 거기를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난번에 공사를 할 때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물을 끌어 올리면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파도 칠 때 마다 잡티가 많이 올라 오는데, 파이프 중간이 나간건지 후미부분이 나간 건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전반적으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어느 부분이 잘 못 된 건지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겠는데,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업자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 해결이 되어서 세웠는데 본 공사에 3억원을 들이고, 추가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그 당시에 들였단 말이예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위원장 김우섭   그렇게 들였고, 그것도 미진해서 2,000만원을 또 들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물을 빨아 들이는게 잘 못 되어서 500만원을 또 들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난번 파도에 또 후드 부분이 또 잘 못 됐는지 흙탕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잘 못 되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해수 인입관 하는 곳이 한군데가 아니잖아요.
  남애부터 시작해서 양양군 전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이면 충분한 건가요?
  대충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해 보고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도 예산이 1억원은 부족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및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애 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혁 위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상황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 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는 주요 의견으로는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시 차량 지원의 필요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해수 인입관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설계 및 그에 따른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4일 개의되는 제15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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