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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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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0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6. 5.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준식   이어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서 근거법령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를 하고자 조례안 3건을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9년 11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1월 19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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