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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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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25일(금)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5.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상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정남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전정남 부의장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및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양양송이축제 참석하신 외빈 영접관계로 인해 본 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제 운영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각 부서별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으로 자원봉사자 인정을 조기 정착토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 의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인데,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료 및 특별이용료 등에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부칙에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도 개정을 하고, 세 번째는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함께 개정을 하고, 네 번째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혁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양양군에 시설 이용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영장도 무료로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무료가 아니네요?
  혜택만 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 부분은 도지사가 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수를 전산화 시켜서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누적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1년에 7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김일수 위원   1년에 72시간씩 매년 해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72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계속해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관내 거주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관리 운영비등 일체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시설의 유지관리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계약 조건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혁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시설 이용자 대상에 60세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65세이상부터.
김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면 좀 안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건 이용의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60세로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60세면 청년인데.
  우리 청년회장이 61살인데.
  노인복지회관이고 노인회관이면 노인의 대상이 확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노인복지법상에 60세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남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준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공사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내년 4월이면 제가 생각했을때 조례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아니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정남 위원   우리가 운영할 때 그 수탁자를 둔다고 했는데, 수탁자는 어떤 분들에게 주시게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은 복지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속초 같은 경우 보면은 신흥사 복지법인에서, 고성군은 기아대책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사용료를 내고 다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아니면.
전정남 위원   지금 장수대학이라든가, 문화원에 실버, 여성회관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한다면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 여성회관 교실에서도 각종 교육 교실이 있는데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 생각은 그런곳이 많은데, 지금 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돈을 받고 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등록을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관찰을 해서 저희가 장수대학이나, 실버노인대학에 나가는 예산을 한곳으로 묶어서 하면 모를까, 그런 곳이 많은데 노인복지회관을 또 개설을 한다는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실비만 받을 수 있다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라든가 시설 요금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전정남 위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까지 하면 부과가 얼마가 될지는 파악이 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 할 시기에 가서 다른곳의 운영사례도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가 재작년에 속초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의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양양에 건물이 80평이상 되는 건물만 있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 2분과 몇 분을 지원해 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어있는 건물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사장님이 양양분이셔가지고 양양에 뭔가 하나를 남기고 가실려고 많은 배려를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여건이 안돼서 지원을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올해 알아보니까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니까 재정이 감소되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 보셔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치료사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제가 개관하는 시기에 가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정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는 적은데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이중에 교육이라든지, 이중 비용지출은 없어야 겠다.
  예를 들면 장수대학이나 이런곳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또 이곳을 또 이용을 하고.
  물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도 있겠지만, 중복이 되는 범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은 효율성 있게 정말 교육을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두가지고, 세가지고, A장소, B장소 다 가서 받을 수 있고, 아닌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름철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오시지는 못하지만 겨울철에는 여유가 생겨서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1년 단위로 하거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식이 된다면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내년에 개관하기 전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주민 투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외국인 주민 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기준에 맞춰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또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주소는 주소나 또는 거소 또는 체류지로, 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에 다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과장님 현재 양양군에 외국인 거주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파악된 숫자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 8월 4일자로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조항 및 도의 준칙에 의거하여 비료 업무 관련 수수료를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제3호에 비료 생산업 등록 수수료를 건당 43,000원으로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건당 25,000원으로 추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 7월 7일과, 7월 16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10년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그린생활 시설, 공장물에 부과하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그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55조 2에서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자연 녹지는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과 계획관리 지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하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56조 2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의 건폐율을 유원지는 30% 이하, 공원은 20% 이하로 하였고, 안 별표 19에서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였고, 공익사업,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보완하고자 안 제60조 2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써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엘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므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인한 농업진흥과 농촌 발전을 위해 양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2조에 나와 있는 조례제정 목적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 시상 분야와 대상자, 인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위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 구성안과 기존구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 행정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농민 단체들과 의견이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사전에 구체적인 것은 못하고 일부 조례제정해서 운영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보면 양양군농업인 단체에서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양양군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총괄 주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부분도 단체들 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일수 위원   시상도 많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시상이 16점 ~ 18점 정도 되는데요.
  해당 분야가 없으면 시상을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에 보면 국회의원상도 있었는데, 이건 이안에서 뽑아서 배분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건 군수님상하고 의장님상하고 2가지만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는 군수상과 의장상을 배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건 별도로 추천하도록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일수 위원   매번 하던 부분에 조례만 제정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기존에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했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원주가 2007년도에 시작을 했구요, 강릉이 작년에 했고, 금년에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우리 농민단체 체육대회하는 단체가 몇이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단체는 농업경영인회 밖에 없습니다.
전정남 위원   경영인밖에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체육대회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별도로 합니다.
전정남 위원   농업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부분은 경영인만 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  그럼 여성경영인, 생활개선회도 체육대회는 없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체육대회는 안합니다.
전정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여기 보면 그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조례만 만들어 나중에 시상 문제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상 받을 사람을 주겠다는 것으로 바뀐거 같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현수 위원   군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도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을 받은 사람은 추천을 해서 도 심사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상이 돌아가며 나눠먹기 식이였을수도 있거든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올리는데로 시상을 하는 부분이 많았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그때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을때라.
김현수 위원   심사위원이 없을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제대로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다는 점에서는 좋을거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  예.
김현수 위원   그럼 의장상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  저희 계획은 반반씩 추천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반반씩 배분을 하는 걸로 합니다.
김현수 위원   시상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현수 위원   식량작물, 과수화훼 이런거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자랑스런 농업인들 남녀 각 1명씩 하고, 단체별로 시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직을 하면서 농업인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부분.
  체육행사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는 체육행사로서는 지원이 안된다 해서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시상도 있겠지만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 홍보 행사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박상혁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몸에 좋은 미나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소득이 상당한 걸로 수입이 2억원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아니 1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섯 농가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1억원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것을 그런 종류로 홍보를 하고, 시판도 해서 무엇이든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술 마시고, 놀고, 운동하는 그런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에는 좀 더 농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 경제적 소득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배우는 그런 좌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1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과 이농 등으로 점차 열악해 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소득을 향상 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정하여 5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며, 기금은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가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출납 폐쇄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개별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50억 조성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4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 1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원씩 해서 50년을 해야 50억원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1억원이상이니까 자금에 따라서 3억원도 계상을 할 수가 있고.
김일수 위원   그렇긴 한데 1억원이라 함은.
  이 부분은 더 해야 할꺼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처음에 할때 자금 사정이.
김일수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여론이 많고, 인터넷에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어야죠.
  1억원 가지고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운영 조례는 그렇구요, 내년도에 5억원 정도를.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매년 3억원씩으로 올려요.
  5억원으로 하면 10년이 딱 맞는데 그래도 3억원이상이라고 해야지.
  이왕 할꺼면 신빙성이 있게 해 줘야죠.
  그 밑에는 기금 존속기한은 10년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금 존속기한이 법적으로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자체가.
김일수 위원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10년간 쓸 수 있다는 얘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존속기한이라는건 그렇죠.
  10년간 할 수 있고, 그 기한이 넘으면 다시 연장을 한다는 얘기죠.
김일수 위원   그럼 50억원을 목표로 했을때 10년간 존속할 수 있다는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타시군에 알아 봤는데요, 100억원씩 조성을 하는데, 100억원을 다 조성한 다음에 하는게 아니고요,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억원이 되었다할때도 다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결심을 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50억원이라 해서 50억원이 다 된 다음에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지금 50억원을 다 쓸 수 있는 한도가 10년이란 얘기예요?
  10년인데 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10년으로 하되.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연장을 해서 할 수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10년 경과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진가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10년으로 하고 필요할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금액을 3억원으로 올리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12개 시군에 다 알아봤는데, 1억원 이상.
김일수 위원   3억원 이상으로 하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3억원으로 하든 5억원으로 하든 양양군 재정상태에 따라서.
김일수 위원   50년에 50억원을 조성을 한다면 5억원씩 해도 되는데, 그래도 3억원 이상이라야지, 매년 5억원씩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지 1~2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쉬워도 1억을 해 놓고 5억을 달라는 건 되나요?
  안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한홍빈 전문위원   목표치가 50억이지요, 당해연도에 50억 되면 할 수 도 있는 거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1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당해연도에 3억을 할 수도 있고 5억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농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타 단체들도 있고, 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김일수 위원   그럼 1억원으로 하는데 내년도 첫회는 5억원으로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올해 예산을 5억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김일수 위원   요구하는거야 10억원을 못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내년 첫회는 5억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건 내년도 예산 여건을 봐야할 꺼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3억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이 부분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융자을 주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존에 있던 조례를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목표치가 20억원이다, 50억원이다 이렇게 해 놓았지, 1년에 회계연도에 예산 여건에 따라서○ 김일수 위원 : 우리 여성발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거기는 해마다 우리처럼 1억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금 규모가 약 5천만원 정도.
김일수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몇억원 되는거 같던데요?
전정남 위원   3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3억원정도 될겁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일수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일수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억원이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다른데는 목표를 100억원씩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이 많은데, 저희 양양군은 일단 목표를 50억원으로 하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개정을 해 나가면 되니까요.
김일수 위원   여하튼 3억원으로 하세요.
  1억원가지고는 목표치를 조성할 계획 자체가 틀려질꺼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혁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기금의 이자수익이나 소득을 가지고 쓰는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게 운영을 하는게 아니구요,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원금도 같이 포함해 들어가는 거죠.
전정남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한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배분을 시키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1억원이라 하면 정말 50년이 되고, 그 사이에 이자 발생이 되니까 50년까지는 걸리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보았을때 조금 늦은감이 있지는 않나, 70%가 농가이면서도 농어촌 발전기금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양양군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1억원이상이라고 하는데, 첫해 기금은 조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1억원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을 세워서 시도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김일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5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원 이상이라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인근 시․군에 다 알아 보고 해서 1억원이상으로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저도 보니까 양구나 화천 같은 곳을 보니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우리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은 금액을 조금 더 세워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이 기금은 농어민들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아니요 농민들만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어민들 반발이 없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어민들이요?
김현수 위원   농민만 어렵고 어민들은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농어업인 하면 농․어업인들이 다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불평이 없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저희는 농업쪽만 다루다 보니까.
김현수 위원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만 대상이 맞는데, 어쨌든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건데 어민들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장제도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 부분은 금융계통을 정해서 나가는 거니까 부당한 부분은 거기서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김현수 위원   3%라고 했는데 금융계통에서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3%는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죠.
김현수 위원   3%중에서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갖는 3%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군 재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50억원으로 했나 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민들도 다 양양군민이고 어려운데 어민이 또 빠지면 불평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연리는 어디 나와 있나?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융자대상 및 융자 이율에 대한 것은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조례안에 있어서 제4조 2항의 추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를 지금 3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김일수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 전체로 보면은 또 어업인들의 문제를 김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지만은 그 내용은 농업정책과에서 다룰 사항은 좀 아닌거 같아서 그 문제는 좀 뒤로 하고,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은 1억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관련 강원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우리 군보다도 인구가 적은 화천, 양구 쪽에서도 양구도 2 ~3억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양구는 매 해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9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한다.
  지난 2009년 5월 1일날 지금 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의 하신 대로 1억원을 3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많이 하면 좋지만은 우리 군에 부채가 얼마인지, 다른 시․군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하셔야지, 남이 했다고 덩달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재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살림을 해 나가야지, 남이 했다고 빚 내 가지고 할 겁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  양구가 3억원 했다고 해서 따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을때는 양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혁   예 김우섭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3억원을 한다, 10억원을 하면 좋죠. 
  20억원을 해도 좋고.
  다만 1억원을 해 놓고, 언제든지 진짜 농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할때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마다 다시 상의를 해서 5억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 이상 이라면 모든게 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3억이라면 3억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예기잖아요, 1억이면 1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3억을 하면 3억이상을 할 수 있다는 예기지요.
  이와 여기 목표치가 10년에 50억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면 한 3억 정도는 해야지만 되지 1억을 해놓고 5억씩 해서 10년을 만든다면, 이와 조례로 만들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농민들을 위해 해줄려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하를 3억으로 하자는 예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게 만약 3억이던 5억이던 이렇게 해 놓고 재정형편이 안될때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냥 1억원으로 해서 3억이던 5억이던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에서 한겁니다.
  만약에 5억이던 3억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안될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양양군의 현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1억도 해마다 안되지요.
  만들어 놓으면 3억이 되지만 안만들어 놓으면 매년 1억이에요.
○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팽배한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서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4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 대한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3억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원안대로 1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기금 조성을 위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첫 해 3억원 이상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3억원이상 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첫회는 5억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3억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상혁   3억원이상이면 5억원도, 6억원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회의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십시다.
○위원장 박상혁   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1억원을 해 놓았으니까 첫해는 5억원 했으면 좋겠는데, 3억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3억원을 할 수 있는지, 5억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5억원을 계상을 할려고 하는데.
김우섭 위원   계상은 하죠.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도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요?
  약속을 했으면 다음 예산때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첫 해는 3억원이상 5억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이 5억원정도를 계상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자연스럽게 끼워 집니다.
  좋게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제 운영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각 부서별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으로 자원봉사자 인정을 조기 정착토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 의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인데,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료 및 특별이용료 등에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부칙에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도 개정을 하고, 세 번째는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함께 개정을 하고, 네 번째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혁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양양군에 시설 이용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영장도 무료로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무료가 아니네요?
  혜택만 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 부분은 도지사가 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수를 전산화 시켜서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누적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1년에 7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김일수 위원   1년에 72시간씩 매년 해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72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계속해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관내 거주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관리 운영비등 일체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시설의 유지관리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계약 조건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혁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시설 이용자 대상에 60세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65세이상부터.
김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면 좀 안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건 이용의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60세로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60세면 청년인데.
  우리 청년회장이 61살인데.
  노인복지회관이고 노인회관이면 노인의 대상이 확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노인복지법상에 60세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남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준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공사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내년 4월이면 제가 생각했을때 조례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아니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정남 위원   우리가 운영할 때 그 수탁자를 둔다고 했는데, 수탁자는 어떤 분들에게 주시게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은 복지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속초 같은 경우 보면은 신흥사 복지법인에서, 고성군은 기아대책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사용료를 내고 다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아니면.
전정남 위원   지금 장수대학이라든가, 문화원에 실버, 여성회관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한다면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 여성회관 교실에서도 각종 교육 교실이 있는데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 생각은 그런곳이 많은데, 지금 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돈을 받고 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등록을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관찰을 해서 저희가 장수대학이나, 실버노인대학에 나가는 예산을 한곳으로 묶어서 하면 모를까, 그런 곳이 많은데 노인복지회관을 또 개설을 한다는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실비만 받을 수 있다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라든가 시설 요금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전정남 위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까지 하면 부과가 얼마가 될지는 파악이 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 할 시기에 가서 다른곳의 운영사례도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가 재작년에 속초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의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양양에 건물이 80평이상 되는 건물만 있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 2분과 몇 분을 지원해 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어있는 건물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사장님이 양양분이셔가지고 양양에 뭔가 하나를 남기고 가실려고 많은 배려를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여건이 안돼서 지원을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올해 알아보니까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니까 재정이 감소되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 보셔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치료사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제가 개관하는 시기에 가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정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는 적은데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이중에 교육이라든지, 이중 비용지출은 없어야 겠다.
  예를 들면 장수대학이나 이런곳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또 이곳을 또 이용을 하고.
  물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도 있겠지만, 중복이 되는 범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은 효율성 있게 정말 교육을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두가지고, 세가지고, A장소, B장소 다 가서 받을 수 있고, 아닌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름철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오시지는 못하지만 겨울철에는 여유가 생겨서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1년 단위로 하거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식이 된다면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내년에 개관하기 전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주민 투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외국인 주민 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기준에 맞춰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또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주소는 주소나 또는 거소 또는 체류지로, 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에 다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과장님 현재 양양군에 외국인 거주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파악된 숫자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 8월 4일자로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조항 및 도의 준칙에 의거하여 비료 업무 관련 수수료를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제3호에 비료 생산업 등록 수수료를 건당 43,000원으로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건당 25,000원으로 추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 7월 7일과, 7월 16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10년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그린생활 시설, 공장물에 부과하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그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55조 2에서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자연 녹지는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과 계획관리 지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이하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56조 2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의 건폐율을 유원지는 30% 이하, 공원은 20% 이하로 하였고, 안 별표 19에서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였고, 공익사업,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보완하고자 안 제60조 2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써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엘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므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인한 농업진흥과 농촌 발전을 위해 양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2조에 나와 있는 조례제정 목적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 시상 분야와 대상자, 인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위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 구성안과 기존구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 행정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농민 단체들과 의견이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사전에 구체적인 것은 못하고 일부 조례제정해서 운영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보면 양양군농업인 단체에서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양양군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총괄 주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부분도 단체들 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일수 위원   시상도 많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시상이 16점 ~ 18점 정도 되는데요.
  해당 분야가 없으면 시상을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에 보면 국회의원상도 있었는데, 이건 이안에서 뽑아서 배분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건 군수님상하고 의장님상하고 2가지만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는 군수상과 의장상을 배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건 별도로 추천하도록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일수 위원   매번 하던 부분에 조례만 제정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기존에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했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원주가 2007년도에 시작을 했구요, 강릉이 작년에 했고, 금년에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우리 농민단체 체육대회하는 단체가 몇이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단체는 농업경영인회 밖에 없습니다.
전정남 위원   경영인밖에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체육대회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별도로 합니다.
전정남 위원   농업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부분은 경영인만 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전정남 위원 :  그럼 여성경영인, 생활개선회도 체육대회는 없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체육대회는 안합니다.
전정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여기 보면 그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조례만 만들어 나중에 시상 문제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상 받을 사람을 주겠다는 것으로 바뀐거 같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현수 위원   군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도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을 받은 사람은 추천을 해서 도 심사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상이 돌아가며 나눠먹기 식이였을수도 있거든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올리는데로 시상을 하는 부분이 많았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그때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을때라.
김현수 위원   심사위원이 없을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제대로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다는 점에서는 좋을거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  예.
김현수 위원   그럼 의장상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  저희 계획은 반반씩 추천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반반씩 배분을 하는 걸로 합니다.
김현수 위원   시상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현수 위원   식량작물, 과수화훼 이런거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자랑스런 농업인들 남녀 각 1명씩 하고, 단체별로 시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직을 하면서 농업인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부분.
  체육행사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는 체육행사로서는 지원이 안된다 해서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시상도 있겠지만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 홍보 행사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박상혁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몸에 좋은 미나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소득이 상당한 걸로 수입이 2억원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아니 1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섯 농가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1억원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것을 그런 종류로 홍보를 하고, 시판도 해서 무엇이든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술 마시고, 놀고, 운동하는 그런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에는 좀 더 농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 경제적 소득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배우는 그런 좌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1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과 이농 등으로 점차 열악해 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소득을 향상 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정하여 5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며, 기금은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가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출납 폐쇄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개별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50억 조성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4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 1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원씩 해서 50년을 해야 50억원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1억원이상이니까 자금에 따라서 3억원도 계상을 할 수가 있고.
김일수 위원   그렇긴 한데 1억원이라 함은.
  이 부분은 더 해야 할꺼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처음에 할때 자금 사정이.
김일수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여론이 많고, 인터넷에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어야죠.
  1억원 가지고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운영 조례는 그렇구요, 내년도에 5억원 정도를.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매년 3억원씩으로 올려요.
  5억원으로 하면 10년이 딱 맞는데 그래도 3억원이상이라고 해야지.
  이왕 할꺼면 신빙성이 있게 해 줘야죠.
  그 밑에는 기금 존속기한은 10년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금 존속기한이 법적으로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자체가.
김일수 위원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10년간 쓸 수 있다는 얘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존속기한이라는건 그렇죠.
  10년간 할 수 있고, 그 기한이 넘으면 다시 연장을 한다는 얘기죠.
김일수 위원   그럼 50억원을 목표로 했을때 10년간 존속할 수 있다는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타시군에 알아 봤는데요, 100억원씩 조성을 하는데, 100억원을 다 조성한 다음에 하는게 아니고요,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억원이 되었다할때도 다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결심을 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50억원이라 해서 50억원이 다 된 다음에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지금 50억원을 다 쓸 수 있는 한도가 10년이란 얘기예요?
  10년인데 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10년으로 하되.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연장을 해서 할 수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10년 경과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진가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10년으로 하고 필요할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금액을 3억원으로 올리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12개 시군에 다 알아봤는데, 1억원 이상.
김일수 위원   3억원 이상으로 하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3억원으로 하든 5억원으로 하든 양양군 재정상태에 따라서.
김일수 위원   50년에 50억원을 조성을 한다면 5억원씩 해도 되는데, 그래도 3억원 이상이라야지, 매년 5억원씩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지 1~2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쉬워도 1억을 해 놓고 5억을 달라는 건 되나요?
  안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한홍빈 전문위원   목표치가 50억이지요, 당해연도에 50억 되면 할 수 도 있는 거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1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당해연도에 3억을 할 수도 있고 5억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농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타 단체들도 있고, 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김일수 위원   그럼 1억원으로 하는데 내년도 첫회는 5억원으로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올해 예산을 5억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김일수 위원   요구하는거야 10억원을 못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내년 첫회는 5억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건 내년도 예산 여건을 봐야할 꺼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3억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이 부분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융자을 주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존에 있던 조례를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목표치가 20억원이다, 50억원이다 이렇게 해 놓았지, 1년에 회계연도에 예산 여건에 따라서○ 김일수 위원 : 우리 여성발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거기는 해마다 우리처럼 1억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금 규모가 약 5천만원 정도.
김일수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몇억원 되는거 같던데요?
전정남 위원   3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3억원정도 될겁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일수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일수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억원이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다른데는 목표를 100억원씩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이 많은데, 저희 양양군은 일단 목표를 50억원으로 하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개정을 해 나가면 되니까요.
김일수 위원   여하튼 3억원으로 하세요.
  1억원가지고는 목표치를 조성할 계획 자체가 틀려질꺼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혁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기금의 이자수익이나 소득을 가지고 쓰는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게 운영을 하는게 아니구요,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원금도 같이 포함해 들어가는 거죠.
전정남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한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배분을 시키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1억원이라 하면 정말 50년이 되고, 그 사이에 이자 발생이 되니까 50년까지는 걸리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보았을때 조금 늦은감이 있지는 않나, 70%가 농가이면서도 농어촌 발전기금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양양군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1억원이상이라고 하는데, 첫해 기금은 조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1억원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을 세워서 시도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김일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5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원 이상이라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인근 시․군에 다 알아 보고 해서 1억원이상으로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저도 보니까 양구나 화천 같은 곳을 보니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우리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은 금액을 조금 더 세워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이 기금은 농어민들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아니요 농민들만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어민들 반발이 없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어민들이요?
김현수 위원   농민만 어렵고 어민들은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농어업인 하면 농․어업인들이 다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불평이 없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저희는 농업쪽만 다루다 보니까.
김현수 위원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만 대상이 맞는데, 어쨌든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건데 어민들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장제도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 부분은 금융계통을 정해서 나가는 거니까 부당한 부분은 거기서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김현수 위원   3%라고 했는데 금융계통에서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3%는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죠.
김현수 위원   3%중에서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갖는 3%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군 재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50억원으로 했나 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민들도 다 양양군민이고 어려운데 어민이 또 빠지면 불평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연리는 어디 나와 있나?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융자대상 및 융자 이율에 대한 것은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조례안에 있어서 제4조 2항의 추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를 지금 3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김일수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 전체로 보면은 또 어업인들의 문제를 김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지만은 그 내용은 농업정책과에서 다룰 사항은 좀 아닌거 같아서 그 문제는 좀 뒤로 하고,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은 1억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관련 강원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우리 군보다도 인구가 적은 화천, 양구 쪽에서도 양구도 2 ~3억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양구는 매 해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9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한다.
  지난 2009년 5월 1일날 지금 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의 하신 대로 1억원을 3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많이 하면 좋지만은 우리 군에 부채가 얼마인지, 다른 시․군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하셔야지, 남이 했다고 덩달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재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살림을 해 나가야지, 남이 했다고 빚 내 가지고 할 겁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  양구가 3억원 했다고 해서 따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을때는 양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혁   예 김우섭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3억원을 한다, 10억원을 하면 좋죠. 
  20억원을 해도 좋고.
  다만 1억원을 해 놓고, 언제든지 진짜 농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할때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마다 다시 상의를 해서 5억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 이상 이라면 모든게 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3억이라면 3억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예기잖아요, 1억이면 1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3억을 하면 3억이상을 할 수 있다는 예기지요.
  이와 여기 목표치가 10년에 50억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면 한 3억 정도는 해야지만 되지 1억을 해놓고 5억씩 해서 10년을 만든다면, 이와 조례로 만들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농민들을 위해 해줄려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하를 3억으로 하자는 예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게 만약 3억이던 5억이던 이렇게 해 놓고 재정형편이 안될때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냥 1억원으로 해서 3억이던 5억이던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에서 한겁니다.
  만약에 5억이던 3억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안될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양양군의 현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1억도 해마다 안되지요.
  만들어 놓으면 3억이 되지만 안만들어 놓으면 매년 1억이에요.
○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팽배한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서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4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 대한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3억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원안대로 1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기금 조성을 위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첫 해 3억원 이상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3억원이상 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첫회는 5억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3억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상혁   3억원이상이면 5억원도, 6억원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회의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십시다.
○위원장 박상혁   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1억원을 해 놓았으니까 첫해는 5억원 했으면 좋겠는데, 3억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3억원을 할 수 있는지, 5억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5억원을 계상을 할려고 하는데.
김우섭 위원   계상은 하죠.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도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요?
  약속을 했으면 다음 예산때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첫 해는 3억원이상 5억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이 5억원정도를 계상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자연스럽게 끼워 집니다.
  좋게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박상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통합브랜드 개발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CI 개선 및 통합된 브랜드 개발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6일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과 학술 연구용역을 체결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3명의 전문가로 양양군 통합브랜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개발 분야는 CT 브랜드와 심벌, 캐릭터, 관광브랜드, 공동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의 군민의 여론 수렴과 6차례의 자문위원회의를 걸쳐 금년 7월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개발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CT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OLE OLE 는 스페인어로 힘내라, 브라보의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말 그대로 오래 오래 머물러 줄것을 권하는 의미와 우리군의 많은 손님들이 오라고 부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컬러는 파란, 빨강, 녹색을 각각 사용하여 일출과 황금송이, 자연과 깨끗한 바다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벌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벌은 맑고 깨끗한 양양의 태양, 자연, 바다를 형상화 하였으며, 양양의 영자를 겹치게 표현하여 세계속의 교통, 관광, 문화를 중심지로 도약하는 세계의 중심지에 있는 우리군의 단결과 화합을 단순하게 이미지화 하였습니다.
  색상은 빨강, 파랑, 녹색을 사용하여 바다와 산과 해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찬란한 일출을 의인화하였으며, 머리에 여섯 불꽃은 우리군 6개 읍면의 단합과 화합을 상징하고, 얼굴과 몸의 붉은 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정신문화, 물질문명의 번영을 나타내며, 배와 다리 부근의 청색은 우리군의 푸른 자연과 군민의 화합, 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으며, 네임은 해키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는 보조 캐릭터는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성격에 맞춘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관광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관광브랜드는 주요 관광지와 시설물의 특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하였으며, 브랜드 네임과 마크를 일체형으로 개발해서 타 자치단체의 브랜드와 차별화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축산 및 특산물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브랜드 네임과 마크를 일체형으로 개발하여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 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인증마크가 되겠습니다.
  인증마크는 우리군 상품 중 군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선택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군의 CI, BI를 이용한 서식 및 각종 싸인물 등에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는 양양군 상징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새로운 상징물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군기와 문장이 교체되었으며, 심벌 마크가 교체되었고, 로고가 삭제 되었습니다.
  캐릭터는 도암과 명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키로 교체하였고, 도시 브랜드는 오래오래 양양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는 휘장이 새로운 도안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 브랜드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시 브랜드 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징물 사용 시 양양군에 CI, BI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징물 관련해서 사업을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김일수 위원   공동 브랜드 인증마크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몇 페이지 입니까?
김일수 위원   6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각 특산물마다 표시를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해뜨미 쌀에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써도 된다는 얘깁니다.
김일수 위원   이걸로 바꿔도 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김일수 위원   상당히 잘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래서 우리 특산물에 대하여 이런 마크를 포장지에다가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제 사용을 하도록 권유를 해야 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매뉴얼을 나눠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되는 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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