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9년 7월 27일(월) 10시 34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관내 사회단체장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무과장께서는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관내 사회단체장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무과장께서는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4월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기대속에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이 양양군과 강원도의 지방정부로서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탑승률이 떨어져 현재 국내외 정기노선이 모두 끊김으로 인해 감사원이 598억원의 누적적자와 2008년도 10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양양국제공항의 휴지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이에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유도와 더불어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국제공항을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해 줄것과, 둘째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하여 국제물류공항으로 지정해 줄것,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의 비행훈련원과 한국조정사 교육원을 양양국제공항에 지정해 줄것 등의 양양국제공항의 세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원의 휴지조치 권고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양양국제공항은 영동지방의 항공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2002년 4월 3만 양양군민과 150만 강원도민의 기대속에 개항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2006년 5월 3일 미시령터널이 개통되고, 같은 해 12월 5일 국도 4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개통되는 등 영동지역의 육상 교통망이 확충되어 양양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2006년 8월 7일 김포~양양노선을 시작으로 2008년 6월 9일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결국은 같은 해 10월 26일 국내선 정기노선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시험비행 및 조종훈련을 위한 경항공기만 1일 1~2회 운항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비용 항공사 및 항공 관련 기능의 유치 등 활용방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598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이 폐지된 지난해에는 1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양양국제공항 휴지 조치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자구노력과 선행대책 수립의 이행없이 우선 문부터 닫고 보자는 극단적인 휴지 조치 권고는 항공운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군민과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6. 25이후 그동안 국민들의 영원한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양양국제공항을 토대로 국외마케팅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지역브랜드 제고를 통하여 밝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군민과 강원도민은 감사원이 양양국제공항 휴지 조치의 권고를 철회하고, 공항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하라.
동북아로 연결되는 동해직항로의 이용에 따른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백두산관광 전담공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통일시대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하라.
둘째, 국제물류 공항으로 개항지를 지정하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통에 맞추어 물류 수송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항 개항지 및 국제선 노선을 신규 유치 지정하라.
셋째, 정부의 비행훈련원과 한국조종사교육원을 양양국제공항으로 지정하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의 비행훈련원과 한국조종사교육원을 양양국제공항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라.
우리군민과 강원도민은 열망과 기대속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양양국제공항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감사원의 극단적인 휴지 조치 권고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동 성명서를 청와대 및 국회, 정부관계부처로 송부하여 양양국제공항 존립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4월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기대속에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이 양양군과 강원도의 지방정부로서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탑승률이 떨어져 현재 국내외 정기노선이 모두 끊김으로 인해 감사원이 598억원의 누적적자와 2008년도 10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양양국제공항의 휴지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이에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유도와 더불어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국제공항을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해 줄것과, 둘째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하여 국제물류공항으로 지정해 줄것,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의 비행훈련원과 한국조정사 교육원을 양양국제공항에 지정해 줄것 등의 양양국제공항의 세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원의 휴지조치 권고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양양국제공항은 영동지방의 항공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2002년 4월 3만 양양군민과 150만 강원도민의 기대속에 개항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2006년 5월 3일 미시령터널이 개통되고, 같은 해 12월 5일 국도 4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개통되는 등 영동지역의 육상 교통망이 확충되어 양양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2006년 8월 7일 김포~양양노선을 시작으로 2008년 6월 9일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결국은 같은 해 10월 26일 국내선 정기노선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시험비행 및 조종훈련을 위한 경항공기만 1일 1~2회 운항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비용 항공사 및 항공 관련 기능의 유치 등 활용방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598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이 폐지된 지난해에는 1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양양국제공항 휴지 조치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자구노력과 선행대책 수립의 이행없이 우선 문부터 닫고 보자는 극단적인 휴지 조치 권고는 항공운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군민과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6. 25이후 그동안 국민들의 영원한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양양국제공항을 토대로 국외마케팅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지역브랜드 제고를 통하여 밝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군민과 강원도민은 감사원이 양양국제공항 휴지 조치의 권고를 철회하고, 공항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하라.
동북아로 연결되는 동해직항로의 이용에 따른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백두산관광 전담공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통일시대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하라.
둘째, 국제물류 공항으로 개항지를 지정하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통에 맞추어 물류 수송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항 개항지 및 국제선 노선을 신규 유치 지정하라.
셋째, 정부의 비행훈련원과 한국조종사교육원을 양양국제공항으로 지정하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의 비행훈련원과 한국조종사교육원을 양양국제공항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라.
우리군민과 강원도민은 열망과 기대속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양양국제공항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감사원의 극단적인 휴지 조치 권고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동 성명서를 청와대 및 국회, 정부관계부처로 송부하여 양양국제공항 존립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는 청와대는 물론 중앙정부의 관계 요로에 송부하여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양양국제공항 휴지권고 반대성명서는 청와대는 물론 중앙정부의 관계 요로에 송부하여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