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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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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우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우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된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과 장․단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전문지식을 군정에 접목시켜서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금년 3월 17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3월 24일 ~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하여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됩니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군정에 관심과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장, 또는 개인을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칙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자문 범위는 군정의 장기 발전 목표와 설치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또 군정의 장․중․단기 개발 전략과 현안 사항등 연구와 정책 의견 제시, 그밖에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자치제의 확고한 정착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다 나은 행정발전을 끌어낼 주요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수립할 수 있는 영향이 더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은 양양군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군 주요정책 수립과 추진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각종 조례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오세만 위원   한번도 자문위원 역활도 하지 않고 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있다, 열 몇 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를 없앨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형식상도 좋지만 회의를 개최를 한다든가, 자문을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에 열 몇 개가 보도가 됐는데 그 중에 보도가 안 된 부분도 있을꺼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좀 우리 여건에 안 맞아서 개최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요건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은 방법이 없구요, 그 외 불필요 하다고 판단해서 되는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보면은 아마 조례가 공개되기도 전에 위원들 명단이 다 확보된 상태이죠?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일부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오세만 위원   명단이 누구 누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대충 우리 지역 출신으로 중앙에 근무하고 있는 학계, 언론계, 기업인에 종사하는 분 들입니다.
오세만 위원   모든 걸 다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조례 통과만 바라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준비 작업은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기 완료되어 있잖아요.
  명단 좀 공개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위원이 20명 내외인데, 20명이면 너무 인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내외니까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하튼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는 정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과정에서 입법 예고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김동일씨가 조례안 수정 요구가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박상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군정에 관심과 식견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체든 군정에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군정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유형이 있고, 또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연 몇 단체, 몇 명을 우리가 수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꺼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양양군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두셔야 할 꺼 같습니다.
  한 가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에 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정된 내용은 하나에서 끝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전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조례는 재정비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일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각 부서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조금전에 박상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심과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라고 하셨는데 식견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단체라 그러면 대표성이라든가, 또 정책에 의견수렴 과정에 드는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좋습니다.
  인원이 20명 내외인데 그럼 단체라 하면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아닙니다.
  단체라면 단체 대표자를 위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단체 대표로 했을때 대표자 임기와 관계해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직위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남 위원   전정남입니다.
  저도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열면서도 무명무실하다는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구요, 위원회를 하면서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개인 사인을 받아서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게 사안에 따라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조금 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전정남 위원   긴급을 요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예는 급한 상황은 아니였던거 같구요, 그냥 행정에서 조금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양양군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행정업무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취지와 달리 급한 상황도 아닌데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한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양양군의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해 주시구요, 제가 봤을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위원분들도 자기가 그 회원이 됐으면 일년에 몇 번이라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신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대표자가 됐는데, 1년 내내 아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양양군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이번에는 잘 조정하셔서 정말 군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위원들이 20인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20내외도 20인내로 수정을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들을 추가로 더 위촉할 수도 있고, 신규로 위촉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인원을 딱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인원에 너무 구애 받을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차피 군정에 도움을 받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하는 취지로 위촉할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새로운 인물, 새로 필요한 분야에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그래봐야 24명까지 될 꺼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24명으로 딱 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24명으로 딱 정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우섭 :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등 임용 제한 기준 완화 및 육아 휴직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안 제4조 2항에 보시면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서는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및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평정 결과를 보수 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조례에 보면은 제11조 2항에 보면은 법63조 2항 4호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3조 2항 4호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할 시,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별정직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할의 의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정기간 육아 교육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휴직시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나누어서 근무하다가, 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나름대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박상혁 위원   만약 그럴 경우에 지방 별정직 공무원 육아 휴직시 결원 보충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쉴때만 근무하다가 또 이분이 나오셔서 근무할때는 쉬어야 하는 이런 페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6개월이상 휴직을 했을때 결원 보충을 하게끔 되어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내에서 휴직 할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결원 보충은 6개월 이상이 지속되어 질 경우에 가능한 걸로 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1조 2항에 원하는 경우 분할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이러한 경우에 결원 보충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삽입하기를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11조에 보시면 6개월 이상 이였을때 지금 말씀하신 결원 보충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항의 경우 분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삽입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상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런데 실지 11조 1항에서 6개월 이상시에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항에 지금 단서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박상혁 위원   6조 1항에 보면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 2항은 육아 휴직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상이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출산휴가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육아 휴직시에는 분할하여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분이 어느 기간동안 근무를 하다가, 다시 휴직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항을 달아 놓으면 정확하게 분할하여 휴직기간을 요청 했을 경우에는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육아 휴직시 결원 보충이 가능한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 휴직 분할 사용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한홍빈 : 과장님 본법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6개월이상 했을 경우에만 충원을 해야 되고,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는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분할 했을 경우 위원님이 염려하는 데로 2개월, 3개월 휴직시 충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다시 할 의미는 없을꺼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1개월 휴직했다, 다시 2개월 휴직을 하면 충원 자체가 아예 안됩니다.
전정남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 별정직 공무원이 낼 수 휴가기간이 최대한 얼마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출산휴가 자체는 90일입니다.
전정남 위원   90일인데 본인이 더 연장을 하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출산휴가 연계해서 3개월 이상 휴직할 수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출산휴가는 90일이 법정일이고, 본인의 요구에 따라 30일이 더 연장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전정남 위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육아휴직은 최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별 아닌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 문제, 또는 근평과 관련한 문제등을 많이 개선한 사항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상당히 차별이 있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정남 위원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고 동등하게 하고자 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2항 4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휴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 기간이 얼마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63조 제2항 제4호는 6세이하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또는 지금 말씀하신 기간은 2년입니다.
박상혁 위원   기간이 2년이라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2년을 분할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공백기간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은 3년도 될 수 있고 한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년 동안 휴직을 한다면 분명히 1년이상이라도 결원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여기서 분할 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연장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년을 전체 다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염려 하시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박상혁 위원   전문위원님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전문위원 한홍빈   예 그 부분은 법에서 그리고 시행령으로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하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1개월, 2개월 나누어서 쓰는 부분은 충원을 안해도 되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박상혁 위원   충원을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한홍빈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상, 6개월이상이어야만 충원이 가능한데 별정직 공무원은 충원이 안되니까.
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2년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위원 한홍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너무 짧게 잘라서 쓰다 보면...
박상혁 위원   1년 근무하다가, 1년 휴직을 하는 이런 경우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문위원 한홍빈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상혁 위원   결원 보충을 한 사람은 연이어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법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의문이 나서 분할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우리군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에 별정직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인데, 서림리, 어성전리, 석교리, 입암리 보건진료소등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6급 3명, 7급 1명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 보건진료소는 공석인데요,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6급은 어디 근무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석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 분은 간호사 자격으로 있는 건가요?
  아님 의사 자격으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거의 보건진료소가 7급, 6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급이 진료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별정직을 굳이 급수를 높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6급이면 본봉이 얼마입니까?
  일반직과 비슷하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거의 봉급체계는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별정직을 써야 할 만큼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이 절실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건 정책적으로 20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오지마을에 보건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편도 상당히 불편하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무기계약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무기 계약직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군수님이 말씀해서 의회에서는 뽑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청경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많아서 패널티를 받잖아요?
  받으면서도 자꾸 충원을 한단 말이예요.
  불필요한 청경도 충원하고, 의회에서 원하지 않은 일은 군수는 마음에 들면 하고, 내년 선거때 되면 또 한명 충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양양군 자주재원이 몇 명입니까?
  250여명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예.
오세만 위원   여기 군수님 말 한마디면 충원되고 그런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 무기계약직중에서 군수님 말씀 한마디에 충원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무기계약이 아니고
공무원이 군의 인구 비례에 대해서 ÷ 해 봤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충원은 없겠죠?
  군수님 말씀 하시면 또 해야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시겠죠.
  내년 선거때 되면 군수님이 누가 되실지 또 운전기사 한명 들어와야 되고.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요.
  충분한 내용은 알겠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계속하세요.
오세만 위원   공무원들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도시 지역및 기획관리 지역내의 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산지 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임목 조사에 관하여 이중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있어 임목 기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임목 축적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목 조사에 대한 방법등을 일관성 있게 명문화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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