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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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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4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22건에 9억 9,52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275만 1,720원이 지출이 되고, 1억 514만 2,400원이 이월되었으며, 2,740만 1,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6,6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457만 8천원이 지출이 되고, 5억 6,542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조서에 부기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3회 강원도지체장애인 하계 캠프 행사가 개최되는 낙산해수욕장내에 장애인 출입을 위한 휠체어 출입로 개설을 위해서 임시도로 시설 임차비로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6만원이 지출이 되고, 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업무공백 방지 등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415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97만 3,010원이 지출 결정되고, 11만 8,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등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23만 6천원이 지출되고, 976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답리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경관 형성 등을 포함 조기분양을 위해 조경 공사 등 추가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잔교리 이공구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명진종합건설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1일, 1월 20일 2회에 걸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5,980만 6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1월 29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1,1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43만 1,180원이 지출이 되고, 322만 8,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말 폭설에 대비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제설자재 구입비등으로 3,27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084만 1,950원이 지출이 되고, 195만 4,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 호우 시 주택침수 피해 1 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군비로 선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복구 국비를 정산하고자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중앙 열안관리 심의회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수산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연경관 영향 협의 수행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20만원이 지출이 되고, 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류 임플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 초소 운영 및 소독 장비 구입비로 1,09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1,017만 7,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81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기간 연장으로 당초 8월 17일에서 24일까지 7일간 연장운영으로 인명구조원 인건비와 청소비등의 추가 지출 충당을 위해서 5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진2리 용호초소 철거 후에 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관광지 경관일 훼손됨에 따라 조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하수 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현남 대목아파트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255만 480원이 지출이 되고, 743만 9,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애정수장의 급수구역 확대 및 채석장 운영 등 운영원의 증가에 따라 남애 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위해 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설계비와 시설비로 3억 9,268만 5,600원이 지출이 되었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중단으로 시설비 1억 514만 2,4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설계비 집행 잔액 217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포월 농공단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 해지된 강동석재산업으로부터 청구된 분양대금 등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된 반환금 지급을 위해 6,67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공수전리외 2개리 잔교리와 상복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해 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457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중단으로 집행잔액 5억 6,542만 2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남 위원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 경제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조금 분양이 저조한거 같습니다.
  이번 피서철을 맞이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여러 가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특별 강구를 해서 분양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지난번 공사 하실때에는 공사만 완공되면 경제진흥과장님이 장담을 하셨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이 몇 필지나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 대책도 준비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 현재 전체 26필지 중에서 매각이 17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대상에 대해서 입찰 공고도 할 계획이고, 7월 17일경 개찰할 계획입니다.
전정남 위원   우리가 총 공사비용에서 분양하고 난 다음의 순수한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투자비 하고, 매각했을 경우 매각비하고 해서 이익이라기 보다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16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26필지 전체가 다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이 23억 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 9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남 위원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볼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은 공사만 완료되면 금방 분양이 될 것이라 자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분양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이번 7월 17일날 개찰을 하면 몇 필지나 매각이 될지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입지조성도 좋고 하니까 이번 여름에 홍보를 좀 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전정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당시에 김진하 과장님께서 전정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많이 장담을 하셨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일수도 있지만은 행정에서도 경기침체가 악화되는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어 붙이기 사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하는데 보면은 일반 회계 기능별 지출에 보면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오세만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부족하고 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한거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결과적으로 세출에 보면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재배정 받아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산이 있음에도 재배정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정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 만은 우리가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오세만 위원   그렇치만은 어느 정도 이익에 상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든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셔야지 무작위하게 실적 위주, 아니면 광고 위주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급하지 않은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거나, 어떤 부분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상혁 위원 : 박상혁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작년도에 낙산해수욕장 운영기간을 1주일을 연장을 하셨는데, 우천관계로 사실상 연장한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연장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작년에 날씨가 무덥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여건상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박상혁 위원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셔서 예상을 해서 연장을 하든지, 과다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투자유치사업 오색로프웨이 경제도시과에서 했던 3천만원, 집행 잔액이 1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왜 집행잔액이 1천만원씩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조금전에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좀 여유있게 한거 같고, 입찰과정에서 80%정도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우섭 위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3천만원에 1천만원 남는다는것은 입찰부분에서도 그렇게 까지는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김우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리 전원주택 총 사업비가 16억 4,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당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확인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당초에 15억원에서.
○위원장 김일수   당초에 1억 몇 천만원 아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산 자체를 1억 5천만원정도 했을 것 같구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총 사업투자 규모는 총 15억원 정도.
○위원장 김일수   당초에 1억 5천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억 5천만원으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609억 8,457만 4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673억 8,055만 5,667원이며, 이중 98.7%인 2,637억 7,866만 7,26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은 2,437억 7,719만 5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501억 2,129만 2,450원이며, 이중에서 98.8%인 2,471억 9,902만 1,3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가 4%인 104억 4,966만 6,310원, 세외수입이 28%인 695억 9,058만 7,370원, 지방교부세가 41%인 1,003억 9,647만 1천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이 1%인 33억 8,771만 9천원이며, 보조금이 26%인 633억 7,457만 7,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 172억 737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2억 5,926만 3,217원이며, 이중에서 96.1%인 165억 7,964만 5,90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637억 7,866만 7,266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2,172억 5,772만 806원이며, 465억 2,094만 6,4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2,471억 9,902만 1,360원의 84%인 2,066억 9,318만 7,776원이 집행되었고, 16%인 405억 583만 3,584원의 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65억 7,964만 5,906원의 64%인 105억 6,453만 3,030원이 집행되었고, 36%인 60억 1,511만 2,87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465억 2,094만 6,46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62건에 122억 3,761만 2천원, 사고이월이 33건에 55억 4,066만 9천원, 계속비 이월은 29건에 94억 5,192만 2천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8억 6,473만 2,21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2,605만 1,249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 총액이 405억 583만 3,584원이며, 명시이월이 60건에 120억 6,761만 2천원, 사고이월이 26건에 45억 7,537만 1천원, 계속비 이월이 29건에 94억 5,192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2,900만 1,30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 8,192만 7,283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 총액이 60억 1,511만 2,876원이며, 명시이월이 2건에 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9억 6,525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573만 91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4,412만 3,966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 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 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정부는 1999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군은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도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 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액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7개를 포함하여 지방채상환 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합쳐 총 19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9,582억 7,400만원이고, 부채는 487억 5,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9,09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재정을 운영한 결과 수익 1,938억 1,500만원이고, 비용은 1,294억 2,4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643억 9,1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결산 총괄을 보면 우리가 페센트는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역을 보면은 결손이라든가 과오납, 다음연도 이월부분이 상당히 숫자로 보면 부대비에서는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과오납 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은 결손이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군 인구수가 28,000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과오납 발생건수도 많고, 이월도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수에 비하면 금액이 많은 겁니다.
대체 재산, 대체지 조성, 이 부분도 보면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대체재산을 몇%하게 되어 있습니까?
  30% 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70%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18.7%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체지라는게 사실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지를 대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이 부분을 대체지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대체 재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08년도 이월액이 27억 3,800만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이월액을 보면 순수 이월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합해서 이월액으로 보는데,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많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월액 하면은 각종 명시, 사고, 계속비등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세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손도 1억 8,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27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양양군 자주재원이 240억, 250억원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이월액과 세입의 결손내역을 서류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결손내역과 다음해 세입액, 일반회계와 같이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전직 공무원 두 분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우리가 질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그냥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 보다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재정운영 시급, 대책이 요구됩니다”란 얘기는 해 마다 반복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처리 계획 수립 여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없이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세무회계과에서 문서로 각 실과소에 공람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러한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문서로 시행을 하고 접수를 합니다.
김우섭 위원   접수는 각 실과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접수 보고를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결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각 실과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취합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이 있을텐데, 향후 우리과에서는 어떤 부분은 하지 않겠다, 줄이겠다라는 의견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차후라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결산서 138페이지 국악판소리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그간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였는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토지가 정옥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를 반환을 해야지만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정옥향씨가 아무 조건없이 양양군에 땅을 내 놓겠다라고 하셔서 갈천 현장에 반환받는 서류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조금 미비해서 도장을 받지를 못했는데 19일날 등기이전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페이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쓰레기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업체와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안내도 되는데 생활폐기물 허가업체로 자격을 제한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반업체로 쓰레기 처리용역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반 쓰레기라면 생활쓰레기만을 말씀 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일반쓰레기 업체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냅니다.○ 위원장 김일수 :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반쓰레기 업체는 과세를 안한단 말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김일수   결산서 421페이지 농공단지 이월금을 보면 토지매각 지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매각을 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7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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