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6월 22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 4.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히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하실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히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하실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개편내용에 대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3건등 5건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되어 왔는데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실제로 실무담당이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업무숙지도 하기전에 교체가 되거나 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업무지연이 되므로써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담당부서 내용은 실무담당자가 정말 지속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 교체가 되고 하다보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째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알아보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류에 되어 있지않은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노하우등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수인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해서 그와 관련해서 실무담당도 자주 교체되는 경향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숙지도 하기전에 교체가 되거나 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업무지연이 되므로써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담당부서 내용은 실무담당자가 정말 지속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 교체가 되고 하다보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째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알아보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류에 되어 있지않은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노하우등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수인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해서 그와 관련해서 실무담당도 자주 교체되는 경향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시에도 반영을 하고 계획을 통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현수위원입니다.
일부에서는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 명칭하나 외워서 암기할만하면 또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바꾸지만은 앞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하는일은 그대로면서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지는데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바꾸지만은 밖에서의 시각도 있으므로 앞으로 명칭변경을 바꾸는데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 명칭하나 외워서 암기할만하면 또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바꾸지만은 앞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하는일은 그대로면서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지는데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바꾸지만은 밖에서의 시각도 있으므로 앞으로 명칭변경을 바꾸는데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을 하셨는데 두 분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입니다. 잦은 행정기구의 개편, 물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좋습니다만 공무원도 헷갈리고 대표기관도 헷갈리는 세부적으로 담당이라던지 주요업무등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잦은 개편만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늘 하던일은 그건데 뭐가 달라지냐 하는데 그래서 잦은 개편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혁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인데 특히 민원성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을 하셨는데 두 분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입니다. 잦은 행정기구의 개편, 물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좋습니다만 공무원도 헷갈리고 대표기관도 헷갈리는 세부적으로 담당이라던지 주요업무등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잦은 개편만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늘 하던일은 그건데 뭐가 달라지냐 하는데 그래서 잦은 개편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혁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인데 특히 민원성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강한 조직관리로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이독경입니다. 민원인들은 1건으로 여러번 군청을 방문하는데 공무원이 자리에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발성 민원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간담회때 충분한 보고와 의견조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한하도록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 사기진작등은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간담회때 충분한 보고와 의견조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한하도록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 사기진작등은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며,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및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설치한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등으로 지원금은 공동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일부중 총사업비 1/2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3년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타당성을 조사 확인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를 거쳐 결정하게 되고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후 증빙서를 첨부 정산 및 잔액을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등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동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주택 및 건축관계 전문가등으로 10일이내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침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며,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및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설치한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등으로 지원금은 공동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일부중 총사업비 1/2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3년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타당성을 조사 확인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를 거쳐 결정하게 되고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후 증빙서를 첨부 정산 및 잔액을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등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동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주택 및 건축관계 전문가등으로 10일이내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침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전정남 : 예 전정남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받은 수 없다고 하는데 동일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예
○위원 전정남 그럼 20세대이상 넘는 아파트가 얼나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곳 되는데 모두 10년이상 넘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처음인데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 어느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원해 주면 다른 곳에서 당장 해달라고 하면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 어느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원해 주면 다른 곳에서 당장 해달라고 하면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 없고 규칙에서 정한바에 의하면 건당 150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 없고 규칙에서 정한바에 의하면 건당 150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전정남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 공동주택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 단지에서 해줄 경우 단지마다 신청이 들어올거라 예상을 하는데 1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몰랐고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금방 단지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을 낸 것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단지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을 낸 것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정남 그래서 동일한 사업외에도 지정된 다세대주택이든 아파트든 1년~2년 쉬었다가 다른 곳이라도 해주어야지 동일한 것이 아니면 또 요구할 경우 걱정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규칙에는 사업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규칙에는 지원우선순위결정되어 있으며, 금액,지원대상사업, 지원에관한 집행에 관한사항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 집단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정남 저희 지역같은 경우 현대연립, 군인아파트, 우신열립, 대광 제가 알기로운 우선순위가 5곳 정도가 되는데 조례안이 되면 아파트 단지는 금방 입소문이 나므로 단지내에서는 한곳이 하면 다른곳이 해달라고 할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등 좀더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건당 1500만원이 아니고 1년에 최대한 지원할 있는 부분이므로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정남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혁 : 박상혁의원입니다. 전정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사업비의 1/2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2이라고 하는것이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정한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정한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총 공사비, 그 단지의 사업을 하기위해서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총 공사비, 그 단지의 사업을 하기위해서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위원 박상혁 1/2이라는것이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에 대한것이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상위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혁 : 양양군에 지원해야 할 곳이 많은데 1/2지원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1/2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혁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추진하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예를 들어 총 금액이 5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며 저희군만 1/2이 아니고 표준안이 강원도 전체가 1/2입니다.
○위원 박상혁 지금까지도 공동주택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던지 운동기구 설치등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군수님 포괄시업비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상혁 :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게되면 모든사업에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군에서 1/2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40%이내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여 더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1/2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위원 박상혁 수혜를 받고자 하는데는 1/2로 거의 철저하게 그 부분에 금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많으므로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쓰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많으므로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쓰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한해 여러개 단지가 들어온다면 50%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순위에서 동등하게 분배하므로 1/2정도내에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미만으로도 할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별로 1500만원이상으로 지원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별로 1500만원이상으로 지원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박상혁 공동주택에 외부는 주공을 빼고는 사실상 주택단지내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부분입니다.
○위원 박상혁 그런 부분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고루 분배될수 있도록 시행이 된다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운영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2에 대한 사업비가 틀리겠지만 어차피 1/2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건 과장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수님 방문하면 해줘야 되므로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 이고, 박상혁의원님 말씀은 좀 아끼자는 얘기이고 제가 보았을때는 그래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양양군의 중산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는자에게 더 준다 없는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2에 대한 사업비가 틀리겠지만 어차피 1/2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건 과장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수님 방문하면 해줘야 되므로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 이고, 박상혁의원님 말씀은 좀 아끼자는 얘기이고 제가 보았을때는 그래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양양군의 중산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는자에게 더 준다 없는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다세대 주택이라던가 빌라라던가 20세대미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똑같은 수준으로 가야지 양양군에서도 어디가나 아파트가 50평도 있고 30평 이상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양양군의 상류층인데 어떻게 잣대를 댈것이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적절히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다세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조례에는 없지만 종전과 같이 다른사업비로 보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른 기타 조례에 포함하여 같이 함께 살아갈수 있는 방법,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근거 양양군 행정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자 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양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써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발생하는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등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이 유지 보수 개량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군정을 해결하기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2/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정에 필요한 증거 자료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게 되며 신청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당사자가 위원회의 부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근거 양양군 행정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자 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양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써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발생하는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등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이 유지 보수 개량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군정을 해결하기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2/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정에 필요한 증거 자료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게 되며 신청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당사자가 위원회의 부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열방같은 상황이 벌어졌을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찾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단지내에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제4조에 의하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관한 사항만 할 수 있고 다른 사항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시위원이 있고 그때마다 선임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임하는 위원은 단지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내에 있는 위원을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시위원이 있고 그때마다 선임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임하는 위원은 단지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내에 있는 위원을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단지내의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서 2/10이상의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을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고 모든건에 대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에서 2/10이상의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을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고 모든건에 대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정남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아닙니다.
상시 위원설치를 보면 3조2항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입주자의 대표자가 추천한자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한자는 그때마다 위원이 성립되고 나머지는 항시 서류는 되어 있는데 그 2분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시 위원설치를 보면 3조2항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입주자의 대표자가 추천한자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한자는 그때마다 위원이 성립되고 나머지는 항시 서류는 되어 있는데 그 2분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단지내에서 문제를 발생되었을때 대표자가 추천하는 분이 함께 한다는 조정한 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예
○전정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비밀의 준수는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비밀의 준수는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다보면 외부의 누설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 때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모든 회의 결과만 통보하게 되어있고, 회의 내용을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위해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누설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제재사항은 없으면 선언적 의미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사비밀사항도 아니므로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공개정보 판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행위결과만 공개하게 되어있으므로 세세한 사항을 공개하면 위원님들은 회의때 자유로운 발언을 하지 않아 회의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제 생각에는 분쟁을 소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우섭 :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비밀유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이므로 전체를 다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을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더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비밀준수 성격이 맞는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더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비밀준수 성격이 맞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자체가 업무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우섭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면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해 주는 부분이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해 주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제가 사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위원이 개인이 손해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누가 무슨말을 했는데 알기 위해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에 관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만 판단하지 위원님들의 각자 발언은 공개청구권에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밀누설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에 관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만 판단하지 위원님들의 각자 발언은 공개청구권에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밀누설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 비밀보다는 회의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선언적의미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지방세법 10령을 개정사항을 군수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써 2009년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 시장가 비율을 준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인해서 세율인하를 통해서 주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세조례 제84조 중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지방세법 10령을 개정사항을 군수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써 2009년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 시장가 비율을 준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인해서 세율인하를 통해서 주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세조례 제84조 중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도시계획세가 2008년도에 252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실제 세법이 개정된것을 준용하게 되면 약 7.4%정도 인상효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부분이 세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차례대로 1.4/1000로 인하할 경우에는 작년수준으로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가 2008년도에 252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실제 세법이 개정된것을 준용하게 되면 약 7.4%정도 인상효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부분이 세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차례대로 1.4/1000로 인하할 경우에는 작년수준으로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 주택분 재산세 관련해서 중앙에서 부동산교부세로 전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고 강원도로부터 조례제정을 권고받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의 내용인 중소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동법제 47조의 내용인 중소건설업자에대한 지원사용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 제4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그리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31부터 4월 20일까지 각실과소 관내전문건설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고 강원도로부터 조례제정을 권고받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의 내용인 중소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동법제 47조의 내용인 중소건설업자에대한 지원사용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 제4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그리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31부터 4월 20일까지 각실과소 관내전문건설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상혁 : 지역경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무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요내용 제5조에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부분과 관련하여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규칙으로 만들고자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부분도 그렇지만 양양군민 문화상 조례를 보면 5개분야에 있어서 군민문화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분, 지역개발부분, 사회봉사부분, 학술부분, 체육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부분에 보면 관광, 수산, 상업, 농업,건설,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에게 지역개발부분에 대한 군민문화상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그와 동떨어지게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한다는 것이 다른부분과 분야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만 건설인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 건설인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 군민문화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등 이런 부분을 넣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부분, 지역개발부분, 사회봉사부분, 학술부분, 체육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부분에 보면 관광, 수산, 상업, 농업,건설,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에게 지역개발부분에 대한 군민문화상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그와 동떨어지게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한다는 것이 다른부분과 분야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만 건설인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 건설인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 군민문화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등 이런 부분을 넣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삽입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받아 드리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예
○위원 김우섭 예 김우섭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 자체를 놓고 볼때에는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상혁위원님께서는 군민문화상도 있는데 또 상을 만들어야 되나 하시는데 강원도내에서나 양양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을 하는데 군민문화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안 자체를 놓고 볼때에는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상혁위원님께서는 군민문화상도 있는데 또 상을 만들어야 되나 하시는데 강원도내에서나 양양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을 하는데 군민문화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혁 :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이 된 사람은 그러한 혜택을 줄수가 있다는 것이고 선정된자를 우선 군민문화상 지역개발부분에 추천할 수 있는 조항에 넣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우섭 : 그런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상혁 : 건설분야에서만 이 선정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부분에서도 다 추천할 수 있지만 특히 건설분야는 여기선 선정된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섭 : 다른곳에서는 이런 상을 안 받고 추천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설정된지 않은 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혁 :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자랑스런 건설인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에서 다른사람으로 상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우섭 : 그럼 문백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분야에서 추천되지 않은 사람은 군민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혁 : 그것은 명문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조 2항내지는 2호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아 시행규칙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정남 :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데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공무원과의 유착이 되는 경우있습니다.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것만 고집하셔야지 그 분들과의 관계를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므로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유착관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전정남 부의장이 걱정하시는 것은 조례안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책무와 불미스러운 일인것 같은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체를 지정하기보다는 하도급만 주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건설업이 100억이상일 경우 지역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그 다음 작은 하도급은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지역업체 활성화되어서 좋은 조례인데 그 조례를 근거로 행정의 관여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수 : 우리 지역에는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등 많은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해고속도로가 수년간 하면서도 마찰없이 하는 것 같은데 늘 협조해 주시지만 공무원이 오해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역업체, 지역장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그래서 삼환기업 같은 경우 지역업체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른 하도급관계도 공문을 보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하도급관계도 공문을 보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예 부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장비가 강릉보다 비싼 경우 아니면 싼 경우가 있는데 가격조정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가능한 우리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상혁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민문화상 추천은 규칙을 검토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예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회되는 제1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건의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군민문화상 추천은 규칙을 검토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예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회되는 제1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건의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