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9년 5월 25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장 김준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8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선택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9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같은법 제17조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전문10조 및 부칙 11조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양양군 교통안전대책심의 위원회 운영규칙이 폐지되고 본 조례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가 본회의 시작하기전에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묵념을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23일 서거하셨습니다.
  서거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