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9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7월 28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작년도 3월 28일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 용어의 개정과 봉안당 신축 운영에 따른 봉안당 사용 자격및 사용료를 명시해서 공설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용어의 수정보완이 되었는데 납골당이 봉안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하고 명칭과 위치의 변경을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명칭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데 공설묘원입니다.
당초 월리 산 29번지 임야에 공설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분할을 해서 지적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리 528-2번지하고 봉안당은 월리 528-1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봉안당의 사용 자격에 관해서 안4조에 규정을 했는데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의 사용요금에 관한 규정이 안제8조에 있는데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의 별표1에 묘지와 봉안당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1의 묘지 내용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봉안을 새로 신축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봉안당의 사용요금을 규정했습니다.
개인단은 관내일 경우에 24만원인데 사용료가 16만원, 관리비 8만원, 관외 사람은 40만원에 사용료가 32만원, 관리비가 8만원, 부부단일 경우 관내가 48만원에 사용료가 32만원, 관리비가 16만원이고, 관외일 경우 80만원에 사용료가 64만원, 관리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초에 단기를 562개, 합기를 274개 총 836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봉안당의 사용요금의 책정 근거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원 봉안당 사용료 책정 계획에 사용책정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고성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는데 고성군이 저희들과 똑같이 작년도에 시설을 완공해서 금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고성군이 결정한 사항이 강원도 전체와 일부 군단위 시설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이 나왔고요, 2안으로 저희들이 강릉, 동해, 삼척, 고성군을 조사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낸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안의 평균가격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결정이 담당부서 의견으로 인근시군 사용료보다 조금 낮게 우리군과 비슷하게 작년도에 봉안당을 설치한 고성군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그리고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도 유지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이용자면이나 운영면에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봉안당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소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7월 28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작년도 3월 28일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 용어의 개정과 봉안당 신축 운영에 따른 봉안당 사용 자격및 사용료를 명시해서 공설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용어의 수정보완이 되었는데 납골당이 봉안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하고 명칭과 위치의 변경을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명칭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데 공설묘원입니다.
당초 월리 산 29번지 임야에 공설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분할을 해서 지적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리 528-2번지하고 봉안당은 월리 528-1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봉안당의 사용 자격에 관해서 안4조에 규정을 했는데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의 사용요금에 관한 규정이 안제8조에 있는데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의 별표1에 묘지와 봉안당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1의 묘지 내용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봉안을 새로 신축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봉안당의 사용요금을 규정했습니다.
개인단은 관내일 경우에 24만원인데 사용료가 16만원, 관리비 8만원, 관외 사람은 40만원에 사용료가 32만원, 관리비가 8만원, 부부단일 경우 관내가 48만원에 사용료가 32만원, 관리비가 16만원이고, 관외일 경우 80만원에 사용료가 64만원, 관리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초에 단기를 562개, 합기를 274개 총 836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봉안당의 사용요금의 책정 근거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원 봉안당 사용료 책정 계획에 사용책정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고성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는데 고성군이 저희들과 똑같이 작년도에 시설을 완공해서 금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고성군이 결정한 사항이 강원도 전체와 일부 군단위 시설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이 나왔고요, 2안으로 저희들이 강릉, 동해, 삼척, 고성군을 조사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낸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안의 평균가격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결정이 담당부서 의견으로 인근시군 사용료보다 조금 낮게 우리군과 비슷하게 작년도에 봉안당을 설치한 고성군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그리고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도 유지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이용자면이나 운영면에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봉안당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우리가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안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사용료라고 하는것은 15년 단위로 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15년 동안에 이런 합계금액이 24만원, 25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박상혁 위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할 때는 이 금액을 다시 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 때 가서 조례에 근거한 금액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박상혁 위원 이 금액을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지금 첫 번에 할 때만 내는거고 그 시기가 돼서 사용료가 책정이 되면.
○박상혁 위원 책정이 다시 안된거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5년 후니까 안된거죠.
금액은 수시로 물가변동이라던가 이런것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고치면 조정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금액은 수시로 물가변동이라던가 이런것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고치면 조정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빈곤세습의 고리단절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드림스타트담당의 신설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두 번째로는 자연공원내 삭도 거리제한을 연장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안이 지난 1월 15일 확정 발표되고 관련법 개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한다라는 방침이므로 관련법 개정을 전후해서 오색 로프웨이 신규행정 수행에 따른 T/F팀 구성을 위해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담당이 T/F에 배속되므로 경제도시과의 투자유치 분야의 분장사무를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빈곤세습의 고리단절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드림스타트담당의 신설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두 번째로는 자연공원내 삭도 거리제한을 연장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안이 지난 1월 15일 확정 발표되고 관련법 개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한다라는 방침이므로 관련법 개정을 전후해서 오색 로프웨이 신규행정 수행에 따른 T/F팀 구성을 위해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담당이 T/F에 배속되므로 경제도시과의 투자유치 분야의 분장사무를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경제도시과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데 T/F팀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배정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T/F팀을 관련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 별도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행정팀, 시설팀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법이 확정이 안되었고 우리가 법 확정되는데 따라서 논리 개발이라던지 사전개발 수립을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만 빼서 T/F팀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부군수 소속으로 하는 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개계만 합니다.
현재는 한 개계만 합니다.
○오세만 위원 계 인원이 몇 명을 대충 안이 있을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담당하고 직원 두명.
○오세만 위원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중에서 종합운동장이라던가 사이클 벨로드롬쪽에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전문가를 둬서 T/F팀에 계를 하나 두던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요?
○오세만 위원 별도로 하던지 여기에 같이 넣던지 거기도 투자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쪽 분야는 저희가 먼저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로 되어 있던것을 체육시설들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청소년분야는 빼고 체육진흥계로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체육업무만 전담하도록 되어있고 인원도 한명을 현재 보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계에 담당밑에 일반행정직 2명, 토목직 1명해서 3명입니다.
1명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계에 담당밑에 일반행정직 2명, 토목직 1명해서 3명입니다.
1명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오세만 위원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토목이라던가 기타 체육시설 전문가가 상주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역할만 하면 안되고 진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면 체육담당이 가서 산다고해서 양양군 업무를 모두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게 나중에 부실공사라도 이루어진다면 양양군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담당 1명을 두던지, 2명을 두던지 그쪽으로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역할만 하면 안되고 진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면 체육담당이 가서 산다고해서 양양군 업무를 모두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게 나중에 부실공사라도 이루어진다면 양양군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담당 1명을 두던지, 2명을 두던지 그쪽으로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체육은 체육이고 시설투자에 대해서 거기에 전담반을 다시 넣던지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여기에 넣는것은.
○오세만 위원 아니면 따로 하던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색 로프웨이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로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색 로프웨이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김현수 과거에 공항지원단 같이 한시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강원도로부터 승인 아직 안 받았다고 했는데 승인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규정상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사무관 정원이 1명이 과를 줄이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임시로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임시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현수 도에서 승인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T/F팀에 투자유치담당을 배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듯이 국립공원 로프웨이 설치법안이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T/F팀 구성을 위해 5급 정원 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직렬을 조정하고 정원 1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반직에 비해 근속승진이 대다수인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넓히고자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6급을 정원의 3%에서 4% 이내로 일부 조정을 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별표 정원책정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듯이 국립공원 로프웨이 설치법안이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T/F팀 구성을 위해 5급 정원 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직렬을 조정하고 정원 1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반직에 비해 근속승진이 대다수인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넓히고자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6급을 정원의 3%에서 4% 이내로 일부 조정을 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별표 정원책정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진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중에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 30일자로 부패영향평가가 결과가 통보되어 권고사항을 수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설치 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유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여건을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로 할것인지 건축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률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유적인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세부 주요 내용을 살펴 안 제21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군 관리계획 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자유적인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를 해소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중에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 30일자로 부패영향평가가 결과가 통보되어 권고사항을 수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설치 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유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여건을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로 할것인지 건축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률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유적인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세부 주요 내용을 살펴 안 제21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군 관리계획 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자유적인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를 해소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네. 포장된 도로.
○오세만 위원 그러면, 이후에 도로를 사유지로 개인이 찾는다던가 사용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개인 사실상의 도로를 다른 사람이 쓸 경우 못 사용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하냐?
○오세만 위원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그건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의 기능이지 사유지의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의 기능이지 사유지의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지니까 내가 찾아서 내가 건축행위를 하겠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그건 땅 소유주가 행정관청인 저희에게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 하던가 도로 용지를 매입을 하라던가 이렇게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면 중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를 막는다던가 사유지가 자기 권리를 찾는다던가 할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도로를 막는 부분들은 있을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토지 소유주가
○오세만 위원 큰 도로가 아니고 샛길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사실상의 포장된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지 사유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완화시켜 주겠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네.
다만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세만 위원 포장이 안되면 인정 안해주고?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포장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에는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이건 포장과 관계 있는건지 없는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포장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에는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이건 포장과 관계 있는건지 없는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맞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1, 2, 3에서 정하고 나머지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 설정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건 해당 군수,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1, 2, 3에서 정하고 나머지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 설정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건 해당 군수,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위원장 김현수 사실상 포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도로로 수년간 사용한 것은 4항에 나왔듯이 해줄 수 있는건 폭을 넓혀주는 것도.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그래서 4항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먼저, 항상 농촌발전과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농자재및 농기계 구입가격 인상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경영비를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는 신규구입가격의 3/1000의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한 후 매년 홍보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임대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9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군수는 임대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내구년수, 농가부담 정도등을 감안하여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의 3/1000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 후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쪽에 산출기초를 농기계 신규구입가, 매입년수등을 감안해서 3/1000 기준 결정이 타당하다고 정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임대 농기계 추진 결과 저희가 임대를 666회를 했는데 임대료 수입이 5,300만원했고 수리비는 4,100만원해서 1,200만원 정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31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에 보시면 기존 임대료 비교표를 했습니다.
승용이양기는 현재 10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보행이양기는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트렉터는 10만원에서 9만원, 콤바인은 12만원에서 11만원 등을 해서 농기계 임대료가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항상 농촌발전과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농자재및 농기계 구입가격 인상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경영비를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는 신규구입가격의 3/1000의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한 후 매년 홍보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임대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9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군수는 임대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내구년수, 농가부담 정도등을 감안하여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의 3/1000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 후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쪽에 산출기초를 농기계 신규구입가, 매입년수등을 감안해서 3/1000 기준 결정이 타당하다고 정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임대 농기계 추진 결과 저희가 임대를 666회를 했는데 임대료 수입이 5,300만원했고 수리비는 4,100만원해서 1,200만원 정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31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에 보시면 기존 임대료 비교표를 했습니다.
승용이양기는 현재 10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보행이양기는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트렉터는 10만원에서 9만원, 콤바인은 12만원에서 11만원 등을 해서 농기계 임대료가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료를 어려운 농가에 싸게 하는것은 타당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의 수익을 낸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전정남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안한다면 300만원 정도나 재료정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남기는건 없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농가가 다 기계를 활용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기술센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읍면별로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원주시가 2/1000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월군같은 경우도 저희군보다 싸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3/1000으로 하면 도내에서 중간정도의 임대료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서 3/1000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읍면별로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원주시가 2/1000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월군같은 경우도 저희군보다 싸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3/1000으로 하면 도내에서 중간정도의 임대료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서 3/1000으로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저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 물론 농가에 혜택을 주는건 좋지만 그 실정에 맞나 했더니 도내에서 중간정도면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지금 저희군에서 트렉타는 400대 정도 되고 콤바인은 3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러면 기계 가진분들이 자기 농사 짓고 다른분들한테 가서 수입을 하는데 불만은 없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초창기에는 일부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대다수 농가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만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 좋은데 문제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문제거든요.
이 분은 양심껏 우리군에 임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임대를 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예요.
이미 기 얘기가 나온거고 보완은 어떻게 하실꺼냐는 얘기죠?
이 분은 양심껏 우리군에 임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임대를 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예요.
이미 기 얘기가 나온거고 보완은 어떻게 하실꺼냐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기존에 있던 농가가 사용할때는 반드시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나와서 자기 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자기논이 아니고 영업으로 사용했을때는 패널킥을 줘서 다시는 임대농기계를 몇 년간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례가 나와서 자기 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자기논이 아니고 영업으로 사용했을때는 패널킥을 줘서 다시는 임대농기계를 몇 년간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다보면 아랫집, 윗집이니까 베어줄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비가 싸니가 임대를 해서 평당 받지 않습니까?
영리목적으로 한단 얘기예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해 놔야지, 마련해 놓지 않은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관내 벼베는 콤바인이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비가 싸니가 임대를 해서 평당 받지 않습니까?
영리목적으로 한단 얘기예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해 놔야지, 마련해 놓지 않은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관내 벼베는 콤바인이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정확히는?
○오세만 위원 3~400대.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네.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물론, 이 분의 양심인데 자기 기계있으면서 내기계 쓰는게 당연하고 없으면 빌려쓰는게 당연한데 내 기계 세워놓고 임대기계 빌려서 바쁜데 말이예요.
바쁜데 영리목적으로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만드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쁜데 영리목적으로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만드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조례에다 넣긴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어차피 다는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콤바인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늘릴때는 관리도 문제지만 기존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폐기 기종이 나올때만 교체를 해서 적정선을 유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늘릴때는 관리도 문제지만 기존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폐기 기종이 나올때만 교체를 해서 적정선을 유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만 위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그것도 센타에서 기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없는 사람 먼저 하게끔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농기계가 지금 전체 기종별로 보면 29대인가 30대인가 그렇게 광범위한데 이 분들의 사용방법이라던가 이런것을 교육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왔을때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본인이 원하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봄철에는 트렉타하고 이양기를 하고 가을철에는 콤바인을 중점으로 합니다.
나머지 후속작업기하고 기타기계는 빌리러 오면 별도로 교관이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그건 간단하니까요.
나머지 후속작업기하고 기타기계는 빌리러 오면 별도로 교관이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그건 간단하니까요.
○박상혁 위원 그런건 수료증을 주지 않아도 되는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됩니다.
○박상혁 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양양쪽에는 대형으로 농사를 짓기 보다도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빌리는 가격은 일일 얼마 책정이 되잖아요.
한 농가가 한나절 정도의 사용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을때 이 사람이 두세농가가 합동으로 빌리는 방법도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한나절만 하고 기계는 노는데 사용금액은 규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두세농가가 합쳐서 하루 사용량이 된다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되지 않느냐.
빌리는 가격은 일일 얼마 책정이 되잖아요.
한 농가가 한나절 정도의 사용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을때 이 사람이 두세농가가 합동으로 빌리는 방법도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한나절만 하고 기계는 노는데 사용금액은 규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두세농가가 합쳐서 하루 사용량이 된다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되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농이 빌려서 몇 사람이 같이 그런건 저희가 임대료를 할 때 일일 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농이 빌려서 몇 사람이 같이 그런건 저희가 임대료를 할 때 일일 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만약에 세농가가 합쳐서 일일 사용량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세농가도 한꺼번에 하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것도 평수라던지 하루 사용을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세농가도 한꺼번에 하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것도 평수라던지 하루 사용을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다수 소농들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다수 소농들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기계를 개인이 임대를 해서 그걸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된 동기도 농촌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대농, 상당히 농지가 많은 분들도 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 빌리는 사람에 대한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기계를 개인이 임대를 해서 그걸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된 동기도 농촌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대농, 상당히 농지가 많은 분들도 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 빌리는 사람에 대한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처음에는 저희가 2㏊에서 4㏊기준을 뒀었는데 특히 벼농사 대농으로 하는 농가들이 반발이 있어서 기준은 폐지하고 단지 영업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런 대농들이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대농은 자기 개인 소유도 있지만 임차농을 해서도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소농들을 위한 것이지 대농들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렇고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영업하는 일만은 철저히 막아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농은 자기 개인 소유도 있지만 임차농을 해서도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소농들을 위한 것이지 대농들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렇고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영업하는 일만은 철저히 막아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3월 10일 개의되는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3월 10일 개의되는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