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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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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23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15. 14.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사담당 김동욱   의사담당 김동욱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상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혁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일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일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장 직무대행 박상혁 위원과 사회 교대)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현수 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농어촌 거주를 기피함에 따라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어업인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농어촌 정책을 유도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의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 결혼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그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질수가 있었나요?
김현수 위원   예산은 아직 세워지진 않은 걸로 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약 500만원정도, 300만원하는 데도 있고, 500만원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최하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다른 타 시군 조사 결과 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한 반 정도 좀 안 됩니다만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원도에서 보면 농촌 총각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촌뿐 아니라 어촌도 같이 넣어서 농․어촌으로 이름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인구 유입 정책에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 들어오고, 또 젊은 사람 결혼하면 애도 낳고 이러면 인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농어촌의 외국인들통계 자료를 보고 하신 겁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다른 데를 본다고 하면 일년에 두 세 명, 많아야.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좋은 발의 내용인데요, 제7조에 보면 지원 받은 사람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실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쉽게 살 수가 있는데, 1년 지나서 갔을 때는 아무런 의도하는 바, 그것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 후 1년 이내에, 이 연도를 좀 더 연장해서 하는 게 어떻나?
김현수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어촌 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국제결혼 한다고 지원해줬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도시로 나간다면 이것을 도로 반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년, 3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세만 위원   결혼 1년 이내에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1년 이내 보다 1년 이후라든가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수 위원   농촌에 묶어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전문위원 한홍빈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이렇게 조항을 달아놓고 운영을 해 봐서 그런 사안이 많이 생기면 그 때 가서 한 번 바꿀 수도 있고, 당초에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놓으면 좀, 개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운영을 해보고 ....
김현수 위원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농촌 총각에 대한 장가를 들이기 위한 목적도 되고, 둘째, 인구 유입 정책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타지로 가는 건 모르지만 우리 시내에 있다가 양양에 좀 왔다고 해서 이걸 반환하라고 한다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오세만 위원   관내․관외,
  그것도 사유 되겠네. 보니까.
  도시보다 관외가 적당한 용어 같은데요.
박상혁 위원   우리 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다른 데 가서 농사 짓는다면 도시 지역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 가서 산다,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세만 위원   관외로 바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수   양양군은 거의 다 농촌으로 봐야지.
  양양군 일원은.
오세만 위원   맞는데, 여기 도시이주 등으로 이렇게 했는데 양양군을, 관외를 이탈, 관외로 이주.
박상혁 위원   양양에서 양양으로 가는 건 관계없는데, 양양에서 농사짓다가 타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다, 우리 인구 유입 정책으로서는 좀,
  물론 장가드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세만 위원   이건 안 주겠단 얘긴데, 그러니까 현북에서 현남으로 가도 관계없지, 관내니까 관계없는데 관외로 갔을 때, 도시 이주보다, 관외 이주가 더 경우가 바람직한거 같애요.
○전문위원 한홍빈   그럼 이걸 우리 군 외 지역으로 뭐 이렇게 바꾸죠.
오세만 위원   그렇게 하든지.
○전문위원 한홍빈   우리 군 외 지역으로 거주를 무단 이탈한 경우나 이혼한 경우.
김현수 위원   우리 군 외가 아니라 타 시군이면 우리 군 외잖아요?
○전문위원 한홍빈   그래도 되는 거고.
  그렇게 적합한 용어로 바꾸죠.
  타 시군으로.
○위원장 김일수   거기 이혼한 예가 있나?
○전문위원 한홍빈 :  있어요.
○위원장 김일수   그 이혼한 것도, 살다보면 사람이 헤어지게끔 마련인데 그걸.
김현수 위원   1년 이내에 이혼을 했다, 이러면.
○위원장 김일수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나?
  여자가 가서 속상해죽겠는데 그걸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해요?
김현수 위원   나중에 못 내놓더라도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헤어지지 말고 잘 살란 얘기 아닙니까.
오세만 위원   그런데 우리 면에도 제가 잘 아는 후배가 결혼해서 그 형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한 명은 1년 전에 가고, 그 형은 잘 사는데.
  이거 이혼한 경우에 이걸 해소한다?
  이혼한 경우는 1/2이라든가, 이렇게,
○위원장 김일수   그냥 놔 둬요.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면 그게 나중에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 잘 살란 얘기지, 이혼하길 바라서.
오세만 위원   이게 법인데 공무원이 집행해야지, 안 되죠.
김현수 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에요?
오세만 위원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김현수 위원   재산이 있으면 받는 거고 안 그럼 못 받는 거고.
○전문위원 한홍빈  :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잘 살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거니까.
김현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다 조목조목 따지면 조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꼬투리 잡으면.
박상혁 위원   빼자는 얘기죠.
김현수 위원   난,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단 얘기에요.
오세만 위원   이게 법인데, 집행을 안 하면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되는데.
김현수 위원   돈 물기가 억울하면 1년 내에는 이혼을 안 하든지.
오세만 위원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에요?
김현수 위원   헤어져 살더라도 이혼 서류만 안 내면 이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빼면 돼.
○전문위원 한홍빈   선언적 의미로는 필요하실것 같고.
김현수 위원   필요하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전문위원 한홍빈   왜 그런가 하면, 무슨 결혼이 있는가하면,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이 있으니까, 위장 결혼 했을 경우는 너희들 돈 물어내야 된다고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일수   위장 결혼할 사람은 1년 이후에 또 이혼하죠.
  법을 악용해서.
○전문위원 한홍빈   이걸 넣더라도 잘못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일수   선의적으로 본의 아니게 여자가 갔을 때는 그건 어떻게 받아 내냐 이거죠.
김현수 위원   그러면 내놔야지.
  지원한 건 내놔야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여자가 같이 살려고 외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고 결혼을 했냐 이거죠.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하면 할말이 없죠.
오세만 위원   지원해주고, 이혼했는데 달라고 그것도....
○위원장 김일수   글쎄 말이야.
  지원했던 부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김현수 위원   다른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물론 상관없습니다.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하루 만에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할 순 있겠지만 다른 타 시군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만 특별히 처음 만든 건 아닌데, 다른 타 시군에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겠어요?
오세만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언젠가는 나타난다고요.
  나타나면 1년 이내에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돼요.
  압류를 하던가 뭐를 하던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건 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건 공무원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홍빈   뭘요?
  어느 것?
○위원장 김일수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예요.
오세만 위원   이혼할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전문위원 한홍빈   집행은 해야지요.
오세만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홍빈   집행은 해야지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오세만 위원   그런데 거기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겠다 이거죠.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렇게 했지만, 그럼 전정남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한홍빈   강제규정이 없으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도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사례가, 그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선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사는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와서 한달 만에 이혼할 수도 사항이 생기겠지만 그건 본인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럼 그건 그 때 봐서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오세만 위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한홍빈   그러니까 법을 상황을 100%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선의적이지만 법이 있으니까 반납 해야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의적인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돼죠.
  위장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법으로 위장 결혼했으면 이거 안 물어내려고 1년 있다가 이혼하지, 그 사람들은.
○전문위원 한홍빈   글쎄, 어떻게 됐든.
○위원장 김일수   그까짓 1년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1년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법을 만든다면 또 그렇잖아.
  다른 것보다 이혼은 내가 봐도 좀 그런데.
오세만 위원   이 도시 이주, 이거나 좀 고쳐주시고.
박상혁 위원   이혼 안하고 다들 잘 사시겠지요 뭐.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오세만 위원   아니요.
  도시 이주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꺼 같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바꿀 거에요.
김현수 위원   우리 군비 지원 받고, 타 시군으로 갔으니까 그건.
○위원장 김일수   그건 당연히 반납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례안을 박상혁 위원으롤 부터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상혁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상정된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공인조례 일부가 사무관리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여 공인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또한 양양군수인이 마무리 해서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비하여 크기가 작기 때문에 2.4cm에서 2.7cm로 그 규격을 크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 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 명칭 변경, 2안 제2조 3항, 그 다음에 공인의 규격 변경 안 제4조, 그 다음에 공인의 본거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삭제, 안 제9조 내지 10조, 그 다음에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시 내용 보완이 제1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중앙 정부로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로써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복무조례 제5조 제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공무원 분들이 종교적에 편향, 이런 게 사실상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다 해서 불교에서 종단 차원에서 그런 시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그런 쪽에서 중립 의무를 해야된다 라고 해서 이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중앙정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복무조례에 그것을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그렇게 보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종교간의 갈등, 종교간의 싸움인데 행정에서도 이건 당연히 의당 해야할꺼 같은데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차별을 두고 집행할 경우, 여기에 대한 불이익, 공무원들의 불이익 이런 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의무사항으로만 그렇게.
  복무조례에는 전부 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기다 하나 더 명시해서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던 것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안을 제3조에 넣고, 그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별조와 같이 한다는 안을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지방 공무원들, 이게 조례로 정해졌으니까, 사실 조례를 바꿀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정원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그런데 정원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그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조직을 운영해 가도록 하면서 총 정원제가 총액 인건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웃트라인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지침이 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건 행안부에서.
오세만 위원   행안부에 지침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별도로.
오세만 위원   가이드라인이 여기 제시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여긴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사항별 규정한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양양군은 총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전체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받은 것이 465명입니다.
오세만 위원   까지 할 수 있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그러면 까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결원은 더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오버하면 안 되죠.
오세만 위원   오버할 순 없지만 까지니까 앞으로 결원을 더 시킬 수도 있다?
  의회에서 하든지 조례를 바꾸면 정원의 총 수는 더 줄일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사실상.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행안부 지침 그것 좀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의회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몇 명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요?
오세만 위원   예, 가이드라인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 사무의 업무 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별표2,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2의 내용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위임 사무가 결국은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권한이 좀 강화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먼저 6급 이하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전보권을 가질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일반직들이 들어가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반직은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일반직은 당연히 군수가 발령을 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현재도 실과에 6급 이하 직원들은 실과장들이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형평상 저희가 군수 결제를 받아서 내용을 지정해줄 따름이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실과의 전보권은.
김현수 위원   결과적으로 소내인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소내인사는 소장님의 권한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읍면가면 읍면장이 소내인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똑같은 얘긴데 뭐.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본청에도 실과에 직원들, 계장들도 담당 과장이 원래 보직을 주도록 돼 있는데,형편상 그렇지 못해서 담당을 다 지정해주죠.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4년 3월 16일자로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1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읍면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수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했던 거잖아,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94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벌써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막고 전입자를 늘리기 위한 관련 시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조기에 정착, 적응할 수 있는 생활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인구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구 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시책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76쪽에 제3조에 2항에 보면 우리 군에 집단 전입하였거나 할 때 1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10인의 의미는 한 가족이 10인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면 보통 10명 이상을 개념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한 두 사람 온 거 가지고도 주변 환경 조성 사업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상혁 위원   10인 이상이 집단 전입한 주거지는, 한 가정이 10인 이상이 왔을 때에도 거기에 도로라든지 가로등, 쉼터 조성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하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박상혁 위원   상당히 전입자에 대한 후한 조례인데,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현재 한 가족이 10인 이상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집단 거주의 의미는 몇 가족이 한꺼번에 왔을 때 가능한거죠,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도시에서 살고 있던 정년퇴직자들, 실버, 그런 분들이 지방으로 와서 했을 때, 펜션같은 차원의 주택들을 경관이 좋은 데 가서 짓고 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도로를 내달라, 지원을 해달라 하면 그런데에다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살기좋은 양양 이미지 조성 사업으로서 지역 특산품을 전입자 상견 간담회 때 특산품을 선물로 증정한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특산품이라고 하면 양양에 특산품이 여러가지인데 어떤 전입자는 10만원짜리를 증정을 했다든가, 어떤 전입자는 5만원짜리를, 또, 읍면별로 다르다든가, 이런 어떤 규제항목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그래서요,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 사항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박상혁 위원   규칙에서 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박상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집단 전입 10인,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 안 대로라면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서 5가구가 온다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띄엄띄엄오거나 아니면 위장전입을 해서 다시 간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예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션같은 것을 몇 동 짓고 거기에 위장전입을 와서 이런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할 때, 누수가 없도록 명확하게 현장 확인을 하고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법수치리 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어요.
  5동인가 지어 놓고, 과장님도 아실거에요, 선생님이나 이런분들이 오셔서 전입을 해놓고 거기에 다리를 안 놔준다든가 도로를 개설 안 해준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많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거기에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줄 수 있는 방법, 실제 거주도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전출가는 이런 예가 있는데, 글쎄 여기에 대한 방어벽을 구체적으로 쳐 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런 세부 시행 지침은 규칙에서 명시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다시 판단한다는 그런 규칙에서 그런 걸 명시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규칙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규칙은 집행부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규칙을 하더라도 조례를, 이 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하면 민원의 소재거리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조례에다가 세부항에다 명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글쎄 조례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너무 세세하게 명시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세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규칙으로 정하신다니까 그렇고 제5조에 보면 대책위 구성 운영이 돼 있는데, 운영이야 어떻게 하시든지 잘 하시겠습니다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업주택, 저도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 외에 여기 교사라든가 군인 가족이라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이래서 여기 운영구성은 군단장이라든가 여단장이라든가 한 명을 두시고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두시면 그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임원사라든가 그런 분을 한 분 두셔서 상부 장에게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각 읍면에 별도의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읍면도 따로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총괄적인 건 양양군 인구늘리기 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하고 하부에 면 단위로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이것을 직접 추진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6조에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읍면까지 계수한다고 하면 사업주체가 읍면장이 아니고 군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세만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다 총괄를 하는 거니까 글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군부대도 사실상 지원을 했고 지난번에 536포대 같은 것도 63명이 한꺼번에 전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기면 가서 그런 것도 적극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민관 합동으로 했는데
민관이라 하면 하신 말씀 중에 군이 빠져있어요.
  사실상 민관군, 이렇게 군을 하나 넣어서 우리 군인들도, 지금 상당히 우리 인구증가정책에서 우리 군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민관합동으로 하지말고 민관군 합동으로 양양군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군을 하나 넣어서요?
박상혁 위원   네.
  수정을 제의합니다.
  그래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인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한다고 해서 민관만 했는데 군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냐?
  그렇다면 그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부분을 수정발의 합니다.
  민관군.
  제5조 1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박상혁 위원이 건의한 동절의 제5조 1항의 민관합동을 민관군 합동으로 삽입하자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삽입하는 걸로 해서 원안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관련 재향군인 예우와 재향군인의 사업 지원등에 관해 법제화함으로써 재향 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하고 다른 시군의 조례 제정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 5조에서는 재향 군인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재향 군인의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기타 지원 신청 및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지금까지.
○위원장 김일수   지원을 했는데 조례로 안 돼서 조례로 만들어.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고하게 마련해서 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게 선거법 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숨겨가면서 할 거 없이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을 안 해주던걸 새롭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조문정비와 용어정비 등 행안부에서 자치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감면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취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만 인정토록 개정하여 기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사례를 개선하였으며 동절의 제13조에는 사업자 등이 임대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할 때 특별 광역시에서는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의 경우는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세 면제범위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동절의 제 21조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동절에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등에서는 중앙 행정 기관 및 그 근거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여기 장애인이라고 하면 포괄적인데 장애인은 급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장애인이면 모두 다 해당이 되고.
김현수 위원   장애인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김현수 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여긴 다 똑같이 된다 이런 얘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유족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급수는 관계없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김일수   기존에 한 번 살 때는 세금을 내잖아?
  첫번에 살 때는.
오세만 위원   종전에는 급수에 따라서 감면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얘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김일수   이 사람들 취득세를 원래 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다 해당이 되죠.
  다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세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제는 취등록세도.
○위원장 김일수   전체?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의견 수렴해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라서.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경제도시과장 김진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전문적, 효율적 관리와 폐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비 부담에 따른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 생산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안 제4조 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 위탁 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는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을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인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양만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향후 더욱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TM-총 질소가 되겠습니다.
TT-총 인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유지 관리비 부담은 입주 기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 유치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한 수도권 이전 기업이 지방 이전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등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기업 이전, 공장, 연구소, 상시 고용 인원, 본사, 산업 단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의무 및 산업시설용지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전 보조금 지원 및 이전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을, 제7조와 제8조는 교육 훈련 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및 지역 투자 위원회 설치와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1조와 제24조에는 이전기업의 사후 관리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공원관리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입니다.
  그럼 저희 소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자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도립공원과 국립공원과의 형평성 및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전국의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도립공원 26곳 중 현재 21곳이 입장료를 페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투표 참여한 자에 대하여 국공립 시설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일 후 3개월 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이 신설이 됨에 따라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부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오산리 선사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11호를 12호 내지 14호로 하고 제7조 제11호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오산리 선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총 13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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