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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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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9월 18일(목)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환경부에서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자원센터 준공으로 변경된 폐기물처리방법에 맞게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관리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5호에 생활폐기물을 불에 타는 가연성 폐기물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는 근거와 함께 그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맞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에 별도로 새로 제정한 내용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없습니다.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안했으니까 그대로 안했다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내려오고 여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일률적으로 맞춰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쓰레기 봉투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마대를 제작을 해서 불연성은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군에서 전부 가져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가져가서 그거는 매립할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매립하는 장소가 그안 매립장에 같이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 안에 같이 매립할 겁니다.
김일수 위원   주로 배출할 쓰레기가 뭐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불연성은 일반 생활폐기물, 건설작업장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불연성 벽돌이라든지 탈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정에서 장독대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연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것을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한다, 그전에는 차에다 가져 왔는데, 그러면 버리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종량제 봉투를 관광성하고 일반봉투, 공공사업용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량제 봉투를 다 색을 달리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하실것인지?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공공용 봉투는 파란색이고 관광용 봉투는 주황색, 일반용은 흰색으로 분류를 해서.
전정남 위원   일반용은 불연성하고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 가연성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봉투.
  제가 계속 먼저도 주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종량제 봉투에만 놓으면 가져 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주부들이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도 넣고 공간이 남으면 그 외에 불연성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이중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가연성하고 구분을 하면 음식물은 바로 건조탈수로 가면되고 불연성만 분류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절감도 되고, 지금 봉투 판매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흰색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구분만 하고 20장 용기에 10장씩 같이 혼합을 해서 넣어주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음식물만 따로해도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안나고 그거는 탈수로 바로가면 되고, 불연성은 따로하면 되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자원센터를 7월 15일부터 해서 운영을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도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건조기를 들여놔서 건조시켜서 태우는 방법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별로도 음식물만 배출 할 수 있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05억정도를 들여서 군민의 중요한 재산으로 시설을 해 놨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는 것으로 바닥을 잡아 가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가정에서 전구나 그릇 같은 게 깨어졌는데 많이 한 것은 마대로 해서 버리면 되는데 전구다마 하나 정도 깨져서 그런 것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불연성에 같이 넣어 버려야 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전에는 월, 수, 토는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월 수는 음식물, 토요일 일요일은 재활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그런 방안을 하실건가요?
  지금 그 상태에서 분류를 하실건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지금도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15,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가구에 배부를 해서 냉장고 쪽에 다 붙여 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출을 시키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 생각에는 요일별이 있으면 그날 전구다마 불연성 같은 것을 버리는 날이라고 하면 집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날 갔다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요일 표시가 없으면 전구다마 하나 깨진 것을 마대에 버릴 수도 없는거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을 보면 탈 수 있는 부분은 월 수 목 이렇게 하고, 불연성 탈수 없는 부분은 화 목인가 하고 또 연탄재 만 별도로 받는 날이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자원센터도 준공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우리 주민들도 그거를 해야되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똑같은 발상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에요.
  물론 돈이 들어서 봉지를 구분을 확실하게 한다든가 어떤 주민들한테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식이 부족할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부들이 나부터라도 봉투에 여가가 있으면 다른 것을 넣지 그 봉투를 남아서 버리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분리봉투가 양양군에서 해야되고 그리고 불연성, 가연성도 구분이 되야지만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센터도 오래쓸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것도 과장님이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시골에 가면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퇴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밭에 버리거나 파고 묻거나 그런 사례가 있고 또한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간이 소각장을 만들던지 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같은 데서는 아시다 시피 농촌은 다 노인들만 사시는 가구가 많고 또 차량이 거기까지 오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차량은 국도변만 다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몇 백미터 많이 떨어진 곳에서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소각을 안시키면 이것을 묵인을 할건지 아니면 이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태울 수 없습니다.
  태우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지역이 넓고 또 촌에가면 일반 음식물은 퇴비화해서 밭에 나가고 또 쓰레기는 알게 모르게 태웁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태울 수 없다는 부분을 그것을 어겨가면서 이런 조항을 만들 수는 없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차량이 갈 수 있는, 우리 양양군에 청소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차량이 다니면은 모르지만 너무 규제를 하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법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은 대상인데 그렇다고 다 적발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은 애매한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아까 불연성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서 쓰레기 봉투를 한다고 그랬는데, 5톤미만 1톤 차에 벽돌같은 것을 실고 오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마대에 담아가지고 와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지는 않고요. 마대에서 해오면 수수료를 별도로 안 받습니다. 마대에 종량제 봉투로 해서 파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마대에 안 실고 차로 들오는 부분은 그쪽에서 들어가면서 계량이 되니까.
김일수 위원   쓰레기 버리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오면 쓰레기 봉투 값을 계량해서 받을 수 도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계량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대에 담아 내야되고 어떤 집을 수리를 했다던지 해서 5톤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로 들어오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입니다.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으로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가 최근 공파라치 등 전문 신고자에 의한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로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는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지자체에서 지역여건과 동 제도의 효과를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이 타 지역 전문신고자에 지급되는 등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 양양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를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일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부과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전정남 위원   금액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에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대로입니다.
전정남 위원   우리지역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1회용품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데서 물건을 사면 봉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줍니다.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기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공파라치인가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하루에도 몇 건씩해서 과태료를 해서 수입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폐지해 버리고 포상금 제도를 없앨려고 하는 겁니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전정남 위원   없애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쓰레기봉투 두께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데, 앒아서 자주 찢어진다 우리군에서도 인정을 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하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프라스틱 시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의뢰해서 적법 판정을 받았는데 일부 조금 나간 부분이 20리터 짜리가 종전꺼보다 파손이 된다고 해서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게.
김우섭 위원   그 얘기가 맞아요. 한두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노인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도 군에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얘기 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야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해서 이상이 없었을 거고, 샘플을 가지고 하잖아요, 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작업체에 맏긴걸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맏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업체에 다시 얘기를 해서 그건 적법하지만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가려 줘야지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과 금액이 전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변동이 없고 추가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추가되는 것은 없고 1회용품사용 규제억제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제로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부수적인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양양군이 쓰레기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텐데, 실제로는 읍내에 나가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읍에서도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벌인적이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환경관리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무단투기라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의 경지를 뛰어 넘은 것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그냥 갔다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채 버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가 초등학교 앞이 불법투기하는 것이 많고 구 신협 건물에 투기하는 것이 많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1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감시원들이 4명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시내를 돌면서 그리고 직원들과 조를 짜서 나가서 1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래도 이행이 잘 안돼서.
  양양읍에서는 불법투기해 논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집을 안하겠다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불편이 심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누가 버린지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주변에 살다보니까 누가 버렸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사로 이웃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초등하교 쪽으로 오다 보니까 많이 버려져 있었는데 아까 가보니까 리장이 했는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제일라사 그쪽도 그래서 화분을 큰 것을 갔다 놨서 요즘은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환경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앞으로는 청결한 관광도시로 면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을 위해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 상황 총괄반에 홍수대책팀을 추가로 담당업무를 재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표4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이 상황총괄반에 홍수대책팀을 신설하여 3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과 6개 실무반별로 반장 및 팀장제를 운영하고 근무방법 및 구성인원을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원활한 재난안전을 위해서 홍수대책팀을 하나 신설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혁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리 홍수대책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홍수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 같고, 아무리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것도 만든다고 봤을 때 지금 소하천쪽에 보면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제방뚝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데로 올려주면 끝도 한도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양군은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왠만한 지역은 하천폭을 넓혔거나 보수가 잘 돼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마가 지면서 하상이 높아지는 관계로 한번 물난리를 겪으신 분들은 자기집 쪽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장마전에 하상정비를 연래적으로 해주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상정비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상정리는 태풍 루사 이후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상도 넓어지고 이랬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만큼은 퇴적이 금방됩니다.
  저번에도 서면에서 몇 건을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서부터 그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9월 19일에 개의되는 제1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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