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8년 9월 19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8년 9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9월 18일 제1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4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8년 9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9월 18일 제1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이철희 육군 제8군단장으로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11월에 부임한 이철희 육군 제8군단장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우이웃돕기, 환경보존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셨고, 6, 25 전사자 중 유골을 찾지 못한 미망인에 대하여 유가족 신원확인 방문 체혈을 통한 유해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6,25상기 안보체험행사 개최를 통하여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군도 지역주민의 일원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지역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이철희 육군 제8군단장으로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11월에 부임한 이철희 육군 제8군단장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우이웃돕기, 환경보존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셨고, 6, 25 전사자 중 유골을 찾지 못한 미망인에 대하여 유가족 신원확인 방문 체혈을 통한 유해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6,25상기 안보체험행사 개최를 통하여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군도 지역주민의 일원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지역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