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6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
- 5.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2.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등 이하 법이라 하고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하겠습니다.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인데 거기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금액 기준이 월 15,000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제4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중에서 양양군수가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의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했고 안제7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전문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양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다음 장에 보험료 지원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실적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월 평균 650세대정도 되겠습니다.
재원은 2002년까지는 골재채취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2003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보험공단에서 매월 1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각 세대별로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 지난 6월분에 보험료 지급을 652세대에 494만 1,93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보험료를 지금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납부하게 돼서 보험료 기준액이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해서 내게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1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건강보험료만 15,000원 받던 분들이 일부 세대는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에 못받을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봐야 1만원일 경우에 400원 정도 되고 15,000원일 경우 600원 정도의 개입이 생기는데 600원 정도의 넘는 사람들은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등 이하 법이라 하고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하겠습니다.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인데 거기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금액 기준이 월 15,000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제4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중에서 양양군수가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의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했고 안제7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전문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양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다음 장에 보험료 지원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실적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월 평균 650세대정도 되겠습니다.
재원은 2002년까지는 골재채취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2003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보험공단에서 매월 1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각 세대별로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 지난 6월분에 보험료 지급을 652세대에 494만 1,93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보험료를 지금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납부하게 돼서 보험료 기준액이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해서 내게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1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건강보험료만 15,000원 받던 분들이 일부 세대는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에 못받을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봐야 1만원일 경우에 400원 정도 되고 15,000원일 경우 600원 정도의 개입이 생기는데 600원 정도의 넘는 사람들은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산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기존에 받던 분들도 7월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조금 600원 정도가 발생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간고 그 전에는 재산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는 계속 보험료액이 고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정남 위원 매달 저소득자를 선정한다고해도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그 분은 계속 가고 재산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그 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가액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더 많이 내는 경우, 토지가격이라던가 등급이 높아져서 하는 경우 그럴 때 발생되겠죠.
○전정남 위원 저는 매월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떻게 매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거의 일년동안에는 변동이 거의 없고 재산변동 가격변동이 있어서 다시 산정할 때 그 때 변동이 발생합니다.
○김일수 위원 제5조2항에 보면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 사항외에 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다른 이견이라던가 다른 사유가 발생됐을 때 별도로 군수가 정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아니, 그 범위내에서.
월15,000원 이하의 세대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동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유가 발생될까봐 그런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월15,000원 이하의 세대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동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유가 발생될까봐 그런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5,000원 이하니까 15,000원까지.
○박상혁 위원 지금 재산변동이 없으면서 이 분들이 몇 백원의 노인장기요양금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번 7월달 것을 보면 6월달하고 비교해본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분들을 지원대상을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문제가 됐는데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라는걸 뺀다면 이 분들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몇 분 안된다면 우리가 그 분들을 구제책으로 해서 '장기요양보험 포함' 이라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이전의 걸로만 하는 걸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몇 분 안된다면 우리가 그 분들을 구제책으로 해서 '장기요양보험 포함' 이라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이전의 걸로만 하는 걸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하면 고지서가 한 고지서에 다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얼마 한 고지서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랍니다.
그래서 보험료얼마, 장기요양보험료얼마해서 계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면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타 시군에서 하는 사항들을 참고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이예요.
그런데 대부분 1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1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5,000원 더 해준거예요.
이 시책을 우리군에서 제일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그대로 노인장기보험료 포함해서 15,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얼마 한 고지서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랍니다.
그래서 보험료얼마, 장기요양보험료얼마해서 계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면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타 시군에서 하는 사항들을 참고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이예요.
그런데 대부분 1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1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5,000원 더 해준거예요.
이 시책을 우리군에서 제일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그대로 노인장기보험료 포함해서 15,000원으로.
○박상혁 위원 지금까지 혜택을 봤던 분들이 혹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겠죠.
○박상혁 위원 섭섭한 부분이 아니라 당장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장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따지면 여기 15,100원으로 돼서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은 더 안타깝죠.
예산만 넉넉하고 한다면 20,000만원 정도해서 앞으로 이것도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고 하면 혜택을 점점 늘려나갈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분들은 더 안타깝죠.
예산만 넉넉하고 한다면 20,000만원 정도해서 앞으로 이것도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고 하면 혜택을 점점 늘려나갈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죠.
○위원장 김우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15,100원 하던 사람이 못 받았던 예가 있었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받던 사람이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15,100원 하던 사람이 못 받았던 예가 있었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받던 사람이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차라리 15,600원으로 한다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 다 받을꺼 아닙니까?
600원이든 1,000원이든 상향조정하는게 났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600원이든 1,000원이든 상향조정하는게 났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더 올리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10,000원했다하더라도 우리는 기존에 15,000원 했는데 기존에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4.05%를 인상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우리가 한 두 사람이 빠진다면 우리는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은.
기존에 못 받던 사람은 할 수 없다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4.05%를 인상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우리가 한 두 사람이 빠진다면 우리는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은.
기존에 못 받던 사람은 할 수 없다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법이 새로 생겨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건.
○위원장 김우섭 많이 올리진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받게끔은 해줘야죠.
15,600원 정도라도 해주게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예는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15,600원 정도라도 해주게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예는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지요.
○위원장 김우섭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저희들 안은 이렇게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해주신다면 단지 예산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도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타시군의 10,000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마저 그것마저 몽땅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건 그 분들이 상당한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낄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15,000원을 기준으로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분들 구제책을 위해서 4.05%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15,000원을 기준으로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분들 구제책을 위해서 4.05%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상당히 인원수가 그렇게 하면 늘어날 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7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줘야 되요.
○위원장 김우섭 어떻게 하던지간에 기존에 받던 한 두사람이라도 못 받는 예는 없어야되게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얼마나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설령 우리가 1개월에 600명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턱걸이에 걸렸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0원 기준이라면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정도 500원 사이로 문제가 되었던 분들일꺼예요.
그런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럼 그 인원이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해서 이 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타지역에 노인들 우대정책이라던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위한 지원에 우리가 우대를 상당히 양양군이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꺼예요.
몇 명 안되니까 알아보고 안보고 16,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우리가 턱걸이에 걸렸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0원 기준이라면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정도 500원 사이로 문제가 되었던 분들일꺼예요.
그런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럼 그 인원이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해서 이 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타지역에 노인들 우대정책이라던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위한 지원에 우리가 우대를 상당히 양양군이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꺼예요.
몇 명 안되니까 알아보고 안보고 16,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대충 예상해도 650명중에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650명은 다 지원대상은 되지 않으니까 400명만 잡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 정도도 안됩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해본 결과 이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원 단위로 끊어서 16,000원으로 우리가 기준액을 정해서 하는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보았던 분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1,000원 인상된 부과금액 기준 '월16,000원이하의 세대로 한다'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15,000원으로 하게되면 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16,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의견을 묻기전에 혹시나 16,000원으로 할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쪽하고 의원님쪽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 갖고 있는 가구수가 제도가 바뀌므로 인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마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4.05%에 해당하는 비율을 높이다보니까 천원 단위로 해야되니까 15,000원인데 16,000원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그렇게 정하다보면 기존에 안 받았던 분들이 또 늘어나는 예산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걸 100%하고 증가도 안되게 하려면 이 조항을 만들 때 장기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보험료를 가지고 15,000원 되는 가구만 해당이 된다고하면 가구수에는 변동이 없잖습니까?
집행부쪽하고 의원님쪽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 갖고 있는 가구수가 제도가 바뀌므로 인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마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4.05%에 해당하는 비율을 높이다보니까 천원 단위로 해야되니까 15,000원인데 16,000원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그렇게 정하다보면 기존에 안 받았던 분들이 또 늘어나는 예산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걸 100%하고 증가도 안되게 하려면 이 조항을 만들 때 장기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보험료를 가지고 15,000원 되는 가구만 해당이 된다고하면 가구수에는 변동이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되면 기존대로 똑같이 하되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아니지, 그건 그렇게 지원하도록 조항을 넣되 선정만 그렇게 한다고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선정에 문제가 아니라 대답을 해주니까 그 대상까지 확정이 되어야지.
○전문위원 한홍빈 지원금액은 그대로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 선정은 지금 조례안에 15,00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같은 고지서에 나올 때 같이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15,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해서 15,000원 이하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해서 15,000원 이하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시키고 집행부쪽에서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같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대수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런 문제가 아니지.
금액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세대수가 결정된단 말이예요.
금액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세대수가 결정된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한홍빈 금액수에서 세대수가 결정되는데 선정기준을 16,000원으로 하느냐 15,000원으로 하느냐 15,700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보험료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장기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본 보험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장기보험료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장기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본 보험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료만 15,000원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700원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전문위원 한홍빈 부담해 주는건 부담해주되 선정 가구 기준만 그렇게 하면 돼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 보험료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5,000원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시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박상혁 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다 보면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해서 그 기준은 우리가 어느정도.
○전문위원 한홍빈 지금 15,000원 나가는게 관련 조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없지.
○전문위원 한홍빈 없고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제정하는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지.
제정하는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어떻게 준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홍빈 선정을 할때 15,000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본 보험료 가지고만 선정을 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거기에 0.3%가미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한다고 포함만 시켜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둘러치나 메치나 한가지지.
○전문위원 한홍빈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금까지 안 받았던 가구가 다시 포함되는 일은 없지 제 얘기는 그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금까지 안 받았던 가구가 다시 포함되는 일은 없지 제 얘기는 그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 취지는 마찬가지 인데.
○위원장 김우섭 지금 15,000원 대한 것 지급해주고 거기에 대한 4.05%에 해당하는것만 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정확하게 할려면 15,650원까지 하면 큰 차이는 없지.
○전문위원 한홍빈 조례상에 그렇게 백단위까지 정할 수가 없으니까 천단위까지 하자는 얘기이고 천단위까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안 받던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다른 시군은 10,000원씩 하는데 우리는 15,000원도 많은데 올려주기엔 그렇다는게 집행부의 의견이고 의원님들 말씀은 "기존에 받던 사람을 줄이는건 그렇지 않느냐, 늘리진 못하더라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개수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금액까지 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기준을 정할 때 보험료를 15,000원에 해당하는 가구를 한다라고만 하면 가구수에 변동이 없잖겠느냐 이 얘기지.
○위원장 김우섭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대신 605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전문위원 한홍빈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지원만 되는데다가 본 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지급한다고만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의 세대로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속되는 장기요양보험도 별도로 부담을 한다' 그런식으로 하자는 얘기.
○전문위원 한홍빈 그렇게 하면 딱 맞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대상자는 변동에 없다라는 전문위원 말씀인데 그래봐야 16,000원으로 하면 몇 사람차이고.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양쪽 두가지 얘기하신건데 천원으로 하다보니까 안 받던 사람이 늘어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15,000원 그대로하고 4.05% 지원해주게 한다면 결국은 15,607원으로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양쪽 두가지 얘기하신건데 천원으로 하다보니까 안 받던 사람이 늘어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15,000원 그대로하고 4.05% 지원해주게 한다면 결국은 15,607원으로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부담해 주는건 둘러치나 메치나 한가지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고 15,000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얼마 안되니까 한두사람 빠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600원을 더해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600원 차이에 걸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거 거든요.
얼마 안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15,000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얼마 안되니까 한두사람 빠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600원을 더해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600원 차이에 걸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거 거든요.
얼마 안되니까.
○김일수 위원 그것도 얼마 안되지만 400원에 걸리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16,000원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여기에 보시게되면 월 15,000원 한다는 것을 16,000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억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요.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무보수이고 상근직원들만.
○김일수 위원 원장은 어디서 받는것도 없나요?
지난번 초창기에 장애인작업장이 신설될 때 원장을 서로 할려고 했던 내용에 무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할려고 했던게 의문스럽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지금 원장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구던데 그 분이.
그 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명은 도비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 초창기에 장애인작업장이 신설될 때 원장을 서로 할려고 했던 내용에 무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할려고 했던게 의문스럽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지금 원장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구던데 그 분이.
그 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명은 도비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도비, 군비.
○김일수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열심히 하시고 옛날에 통신공사 근무도 하시고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3조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금액 기준을 월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3조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금액 기준을 월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더운 날씨에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직인사담당이 배부해 드린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의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5%절감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지원 부서 조직을 축소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분야 및 지역경제 살리기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과는 20명 미만의 과는 통폐합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편의 원칙은 기능은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리하고 기구는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과 조정은 현재 1실 11개과 2직속기관 3사업소에서 1실 10개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본청에 1개과를 축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열 두번째 담당조정은 무보직 담당이 있었는데 그걸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전체 담당직제가 98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4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 경제도시과에 경영수익담당, 경관디자인담당, 환경관리과의 시설운영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통합은 6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통합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의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합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와 수질환경을 합쳐서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운영으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9개 담당이 되겠고 자치행정과의 균형발전담당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방향이 국민을 섬기는 조직,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라고 해서 민원봉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민원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제기된 민원의 적기 해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하는 의미에서 민원봉사과를 신설하 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타와의 통합입니다.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서 전통적 농정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농정환경 변화에 맞춰서 농정지원·지도 업무를 이원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대과대담당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비용개념에 입각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 조직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기구중 신설·명칭변경 및 폐지 실·과에 대한 조정이 안제3조에 있습니다.
신설이 민원봉사과 명칭변경이 경제진흥과를 경제도시과로 폐지는 농정과와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조정이 안 제18조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의 과 명칭변경입니다.
농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보급과를 기술지원과로, 안제24조에 사업소에 대한 조정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하수도 분야가 수질관리의 일원화되어서 환경과로 오면서 하수도 업무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직인사담당이 배부해 드린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의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5%절감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지원 부서 조직을 축소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분야 및 지역경제 살리기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과는 20명 미만의 과는 통폐합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편의 원칙은 기능은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리하고 기구는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과 조정은 현재 1실 11개과 2직속기관 3사업소에서 1실 10개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본청에 1개과를 축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열 두번째 담당조정은 무보직 담당이 있었는데 그걸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전체 담당직제가 98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4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 경제도시과에 경영수익담당, 경관디자인담당, 환경관리과의 시설운영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통합은 6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통합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의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합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와 수질환경을 합쳐서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운영으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9개 담당이 되겠고 자치행정과의 균형발전담당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방향이 국민을 섬기는 조직,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라고 해서 민원봉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민원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제기된 민원의 적기 해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하는 의미에서 민원봉사과를 신설하 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타와의 통합입니다.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서 전통적 농정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농정환경 변화에 맞춰서 농정지원·지도 업무를 이원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대과대담당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비용개념에 입각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 조직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기구중 신설·명칭변경 및 폐지 실·과에 대한 조정이 안제3조에 있습니다.
신설이 민원봉사과 명칭변경이 경제진흥과를 경제도시과로 폐지는 농정과와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조정이 안 제18조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의 과 명칭변경입니다.
농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보급과를 기술지원과로, 안제24조에 사업소에 대한 조정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하수도 분야가 수질관리의 일원화되어서 환경과로 오면서 하수도 업무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타로 통합이 된다는데 대해서 농업단체 대표들이 군을 방문을 해서 이해를 드린바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하는데 따라는 가되 농정과를 본청에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섭한 마음은 있다는 의사표현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런 이해를 구했고 일단 행정에서 하는 조직개편에 이해를 한다는 걸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런 이해를 구했고 일단 행정에서 하는 조직개편에 이해를 한다는 걸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세만 위원 잘하셨네요.
민원을 잠재우시고 물론 농정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타라고 한다고해서 농업인들의 제반업무가 약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프터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이고 이해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인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예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농업업무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론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위에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십시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을 잠재우시고 물론 농정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타라고 한다고해서 농업인들의 제반업무가 약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프터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이고 이해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인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예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농업업무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론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위에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십시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설명하실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 폐지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했는데 어제까지도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신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이 섭섭해 하는 이유는 물론 농민들도 현재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왜 하필이면 농정과냐, 어느 과가 없어지든 그 단체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하기는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산과가 없어졌다면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실 수 있듯이 또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섭섭했던 것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정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 더 이상 반발이 없다면 제 혼자 반대한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차후에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도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양양군이 농업을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양군에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도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텐데 그게 하필 농민을 죽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농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섭섭한 의견도 나오고 심지어는 반대한다는 현수막까지 붙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한 단체가 양양군 농민을 전체 대변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그 분들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잘살기운동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도 농정과하고의 유대가 잘되어야 할텐데 양양군의 농정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양양군이 소외되지 않나하는 그런 걱정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걸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농정과가 없어도 농민들한테 조금의 피해가 없구나"하는 그런 심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폐지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했는데 어제까지도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신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이 섭섭해 하는 이유는 물론 농민들도 현재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왜 하필이면 농정과냐, 어느 과가 없어지든 그 단체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하기는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산과가 없어졌다면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실 수 있듯이 또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섭섭했던 것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정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 더 이상 반발이 없다면 제 혼자 반대한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차후에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도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양양군이 농업을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양군에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도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텐데 그게 하필 농민을 죽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농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섭섭한 의견도 나오고 심지어는 반대한다는 현수막까지 붙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한 단체가 양양군 농민을 전체 대변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그 분들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잘살기운동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도 농정과하고의 유대가 잘되어야 할텐데 양양군의 농정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양양군이 소외되지 않나하는 그런 걱정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걸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농정과가 없어도 농민들한테 조금의 피해가 없구나"하는 그런 심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휘부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위에서 염려해 주시니까 절대로 농민들의 대한 애정이 변함없도록 저희들이 힘을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전문심리상담사라고 이번에 조례안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위원장 김우섭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일괄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 하나만 상정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주안점인 대국, 대과주의 원칙 적용과 정원 조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코자,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정되는 정원 직급의 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501명에서 36명을 감축하여 46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54인으로 의회는 11인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제3조의 별표와 같고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4조에 명시했고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과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을 설명드리면 36명을 감축시키는데 5급 1명, 6급 7명, 7급 7명, 8급 8명, 9급 6명, 지도직 1명, 기능직6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기능직 6명은 9급이 2명, 10급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주안점인 대국, 대과주의 원칙 적용과 정원 조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코자,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정되는 정원 직급의 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501명에서 36명을 감축하여 46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54인으로 의회는 11인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제3조의 별표와 같고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4조에 명시했고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과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을 설명드리면 36명을 감축시키는데 5급 1명, 6급 7명, 7급 7명, 8급 8명, 9급 6명, 지도직 1명, 기능직6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기능직 6명은 9급이 2명, 10급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92쪽에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의 다변화와 개인주의 생활로 사회의 부적응은 물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심리상담사를 위촉, 운영함으로써 심리적 치료를 통해 직원과 가족구성은 물론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심리상담사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있는데 직무를 살펴보면 조직내 상담교육과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직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각종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촉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실무 상담경험이 140시간 이상인자, 두 번째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의 다변화와 개인주의 생활로 사회의 부적응은 물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심리상담사를 위촉, 운영함으로써 심리적 치료를 통해 직원과 가족구성은 물론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심리상담사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있는데 직무를 살펴보면 조직내 상담교육과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직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각종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촉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실무 상담경험이 140시간 이상인자, 두 번째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전정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분이 월 2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정말 상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게 되나요.
제가 봤을때는 월 20만원 이상이라고 했지만도 그 분이 그 금액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양양군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게 되는지?
제가 봤을때는 월 20만원 이상이라고 했지만도 그 분이 그 금액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양양군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이 분들은 상근은 아니고 필요시에 저희가 요구하면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하는건데 저희가 이와 유사한 제도가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도 저희가 한달에 고문료를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월 20만원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자주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도 저희가 한달에 고문료를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월 20만원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자주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정남 위원 이걸 만약 저희가 상담사를 해서 하실려면 전문화해서 상담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장소도 없고 이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심리상담소는 어느 장소에서 해야지 우리군민들이 알고 정말 필요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장소도 그렇고 필요할 때 그 분이 상담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심리상담소는 어느 장소에서 해야지 우리군민들이 알고 정말 필요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장소도 그렇고 필요할 때 그 분이 상담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무에 관한 사항이 이 분들이 양양군 전체를 상담하는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양군민 전체를 하는건 아닙니다.
직무에 관한 사항이 이 분들이 양양군 전체를 상담하는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양군민 전체를 하는건 아닙니다.
○전정남 위원 양양군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곳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봤을때는 이왕 하시는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공무원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양양군에서 재해나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검토 했을때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이왕 하시는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공무원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양양군에서 재해나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검토 했을때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 직원들 상담을 하는데 조직인사 관리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볼 때 우리 직원들도 제 업무연락이라던지 메일로 따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제가 상반기만도 4∼5건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상담을 해 간다면 장소제공은 별도로 군청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상담을 해 간다면 장소제공은 별도로 군청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어차피 하실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심리적인 변화에 갈등이 많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꺼예요.
이런 자리 마련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서 실효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그 분의 상담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고 이런게 정착될 수 있게끔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아니냐, 물론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기간중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기왕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 마련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서 실효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그 분의 상담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고 이런게 정착될 수 있게끔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아니냐, 물론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기간중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기왕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심리상담사라면 어떻게 보면 의료계 쪽에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둔다고 하면 심리사가 와서 면담을 할 때 장소 이런거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에서 한다던가 가정방문을 한다던가.
보건소에서 한다던가 가정방문을 한다던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현재는 군청내에 회의실이라던지 이런데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오세만 위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우리가 조직내에서 같은 조직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과에 직원이 구성원들과 문제가 있어서 의사표시도 상담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인사 교류시키는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적인 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오세만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인데 사람의 심리상담을 하는건 좋은데 사실상 프라이버시 자존심 때문이라던가 정신적 심리를 상담 받는게 알려지고 하면 근무의 다른 직원이 "그걸 받았다" 근무 태만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출될 것 같은데 기분에.
하시는건 좋은데 신중하셔야될 것 같아요.
자리를 별도로 해준다던가.
하시는건 좋은데 신중하셔야될 것 같아요.
자리를 별도로 해준다던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오위원님 지적하신건 좋은데요.
우리가 직장내에서 애로와 고충을 할 수 없는 것을 전문 카운슬러한테 처리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분들은 전문적으로 많이 상담하는 분이니까, 그런 사항들이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직장내에서 애로와 고충을 할 수 없는 것을 전문 카운슬러한테 처리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분들은 전문적으로 많이 상담하는 분이니까, 그런 사항들이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담을 받을 때는 장소를 비밀보장 해준다던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지 위촉만 한다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운영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여기에 대해서 선임을 해야되는데 대상자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속초지역에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고해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 분을 바로 위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심리분야에 석사학위 이상, 140시간 이상, 나중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면 되는거고 하여간 장소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 직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 대한 지침도 없는거고 우리 양양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에 한 두군데 있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 대한 지침도 없는거고 우리 양양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에 한 두군데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중앙에서부터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위에 지침이 제작년도에 왔었는데 다른데도 아직까지 특별히 운영하는 곳은 없었는데.
○위원장 김우섭 제가 말씀드리는건 중앙지침도 있었고 했는데 다른 곳은 이걸 운영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이 지침이 갔는데 중앙에서 왜 안 하느냐고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데는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했는데 우리도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심의사항중에 공정의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심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27조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로 하는 한해서 25/1,000%이상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던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33조는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할시 감액 조정계수를 경작용은 50%, 생산 연구용 및 주거용은 45%, 기타 40%로 세분화 되던 것을 70/100으로 확대 및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9조제1항4호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사항과 같이 기존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었던 것을 국유재산법상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심의사항중에 공정의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심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27조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로 하는 한해서 25/1,000%이상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던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33조는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할시 감액 조정계수를 경작용은 50%, 생산 연구용 및 주거용은 45%, 기타 40%로 세분화 되던 것을 70/100으로 확대 및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9조제1항4호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사항과 같이 기존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었던 것을 국유재산법상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다음은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양양군세 감면조례 제19조에서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중에 2007년 12월 31일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승합자동차 세율은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7∼10인승 차량과 균형을 위해서 당초 감면조례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인 자동차를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를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연식과 배기량으로 산정된 승용차 자동차세를 올해는 66%를 경감시켜주고 내년에는 33%를 경감받은 뒤에 2010년부터는 100%를 내게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양양군세 감면조례 제19조에서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중에 2007년 12월 31일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승합자동차 세율은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7∼10인승 차량과 균형을 위해서 당초 감면조례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인 자동차를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를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연식과 배기량으로 산정된 승용차 자동차세를 올해는 66%를 경감시켜주고 내년에는 33%를 경감받은 뒤에 2010년부터는 100%를 내게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전국 공통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다음은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등록수수료 징수가 중앙에서부터 시. 군으로 사무이양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에 석유판매업 등록에 있어서 주유소는 70,000원으로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부생연료유, 용재판매소, 일반판매소는 40,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및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수수료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등록수수료 징수가 중앙에서부터 시. 군으로 사무이양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에 석유판매업 등록에 있어서 주유소는 70,000원으로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부생연료유, 용재판매소, 일반판매소는 40,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및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수수료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명확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5조는 국내여비 결재와 정산등을 명시한 여비규정 제8조의2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즉, 국내여행자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 지자체 여비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완료 후에 본인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해야한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자체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부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명확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5조는 국내여비 결재와 정산등을 명시한 여비규정 제8조의2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즉, 국내여행자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 지자체 여비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완료 후에 본인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해야한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자체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부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먼저,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어 오던 양양군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했고 제2장 경관계획으로 제4조의 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의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의 경관 심의기준 수립, 제7조에는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을 제8조에는 주민의견의 반영절차등을 제3장은 경관사업으로 제9조에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제10조에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1조에는 경관사업의 지원을 제12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제13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제14조에는 수당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도시디자인을 규정하고 제15조에는 디자인 심사를 제16조에는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을 제17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을 제18조에는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을 제19조에는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경관위원회, 제 20조에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제21조에는 구성 및 설치를 제22조에는 준용사항을 제23조에는 심의 의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어 오던 양양군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했고 제2장 경관계획으로 제4조의 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의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의 경관 심의기준 수립, 제7조에는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을 제8조에는 주민의견의 반영절차등을 제3장은 경관사업으로 제9조에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제10조에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1조에는 경관사업의 지원을 제12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제13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제14조에는 수당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도시디자인을 규정하고 제15조에는 디자인 심사를 제16조에는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을 제17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을 제18조에는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을 제19조에는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경관위원회, 제 20조에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제21조에는 구성 및 설치를 제22조에는 준용사항을 제23조에는 심의 의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 2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일부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분류됨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9호 의료시설에 과거에는 의료시설중에 장례식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도 양양군의 경우 기존 조례에도 학교시설보호구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역등 용도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 2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일부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분류됨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9호 의료시설에 과거에는 의료시설중에 장례식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도 양양군의 경우 기존 조례에도 학교시설보호구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역등 용도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양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서 2006년 7월 12일부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3월 27일까지 부과하였고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이 200㎡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평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은 98건에 1억 5,047만 4천원이었는데 지금 수납한건 83건에 1억 3,1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은 1,917만원, 납기미도래액은 4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7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곳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사유지로 매입예산 편성에 사용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서 2006년 7월 12일부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3월 27일까지 부과하였고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이 200㎡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평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은 98건에 1억 5,047만 4천원이었는데 지금 수납한건 83건에 1억 3,1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은 1,917만원, 납기미도래액은 4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7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곳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사유지로 매입예산 편성에 사용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학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83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입니다.
저희소 조례심의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특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무조정실 주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인 입장료등의 환부에 따른 규제내용을 구체화 하고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낙산도립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요율이 변경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등의 환부에 관한 사항 변경,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8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85쪽에서 바로 신구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조에 보면 입장료등의 환부에 대해서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개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이미 납부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를 다 사유별로 했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한 겨우와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안을 바꾸면서 더 명백하기 위해서 각호를 뒀습니다.
전염병 질환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자연자원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자, 기타 도립공원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는 87쪽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아홉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도립공원과 포함되지 않은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하고 저희 도립공원과 부합되는 조항만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서는 10/100이었습니다만 이번은 50/100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의 개간은 종전과 같이 수확예상액의 25/100이상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의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였던 것을 이번에는 법 제37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입니다.
저희소 조례심의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특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무조정실 주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인 입장료등의 환부에 따른 규제내용을 구체화 하고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낙산도립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요율이 변경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등의 환부에 관한 사항 변경,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8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85쪽에서 바로 신구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조에 보면 입장료등의 환부에 대해서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개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이미 납부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를 다 사유별로 했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한 겨우와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안을 바꾸면서 더 명백하기 위해서 각호를 뒀습니다.
전염병 질환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자연자원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자, 기타 도립공원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는 87쪽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아홉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도립공원과 포함되지 않은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하고 저희 도립공원과 부합되는 조항만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서는 10/100이었습니다만 이번은 50/100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의 개간은 종전과 같이 수확예상액의 25/100이상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의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였던 것을 이번에는 법 제37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도립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용 및 사용료 요율을 정할 때 건축물 기타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가 나왔는데 실제 한 여름철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점용 및 사용료 요율을 정할 때 건축물 기타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가 나왔는데 실제 한 여름철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공작물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작물은 놀이시설을 얘기하고 지금 가건물 취급하는건 거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가건물에 대한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네.
○박상혁 위원 물건이 야적이라고 하는건 어떻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물건 야적을 도립공원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야적을 했을 때 일시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그럴 때 종전에는 10/100이었던 것을 50/100으로 너무 금액이 약하다 보니까 도립공원내 물건을 야적을 해서 경관을 훼손을 한다던가 도립공원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서 그런일이 없도록 방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럴 때 종전에는 10/100이었던 것을 50/100으로 너무 금액이 약하다 보니까 도립공원내 물건을 야적을 해서 경관을 훼손을 한다던가 도립공원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서 그런일이 없도록 방지시키고자 합니다.
○박상혁 위원 연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건물을 소위 말해서 텐트라던지 천막같은 것도 물건 야적과는 구분이 다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지금 현재 낙산에는 거의 가건물을 한곳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에 대해서 도립공원에서 임시 가건물 허가를 해주면서 예치금에 대해서만 30만원씩만 받지, 다른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에 대해서 도립공원에서 임시 가건물 허가를 해주면서 예치금에 대해서만 30만원씩만 받지, 다른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개인이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그렇죠.
○박상혁 위원 개인이 임대를 주는데는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건 도립공원관리소에서는 전혀 제재를 하는게 없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지금 저희들은 여름철만 계절영업에 대해서만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허가사항이 안됩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조례상하고 조금 빗나간 질문일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임대를 주죠.
기존 건물들이 있고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준다 이겁니다.
기존 건물들이 있고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준다 이겁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그렇진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유지를 임대를 주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있는 사람은 건축물을 지을때는 용적비율이 있잖아요.
주차장시설 또 전체 면적의 얼마 정도.
그런데 여름철에 임대를 주면 그 임대 준 면적 전체를 가건물을 지을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있는 사람은 건축물을 지을때는 용적비율이 있잖아요.
주차장시설 또 전체 면적의 얼마 정도.
그런데 여름철에 임대를 주면 그 임대 준 면적 전체를 가건물을 지을수가 있는 거잖아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안됩니다.
○박상혁 위원 그거 안되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네.
○박상혁 위원 실제로 그게 제재가 되고 있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지가 ㎡이상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면 많은 가건물들이 밀집지역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실제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낙산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럼 1, 2, 3번지로 갈라져 있다가 3필지에 다 임대를 냅니다.
5*5 가건물이 들어갈 경우에 20여동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위허가를 해주고 나서 총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세동씩 오버되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지가 ㎡이상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면 많은 가건물들이 밀집지역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실제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낙산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럼 1, 2, 3번지로 갈라져 있다가 3필지에 다 임대를 냅니다.
5*5 가건물이 들어갈 경우에 20여동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위허가를 해주고 나서 총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세동씩 오버되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있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현재까지 일반 주민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낮에 계도를 하면 가건물을 치워놨다가 저희들이 퇴근한 11시, 12시에 또 치고해서 저희들이 요즘 곤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낮에 계도를 하면 가건물을 치워놨다가 저희들이 퇴근한 11시, 12시에 또 치고해서 저희들이 요즘 곤욕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에 물건이 야적, 계류 이런 부분도 면적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분만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게 하는건지, 유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최대 100㎡입니다.
5*5정도의 가건물이 약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필지당 그렇습니다.
5*5정도의 가건물이 약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필지당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위원회 고유권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일부의 농민단체라던가 어느 위원회도 반대했을 위원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심의도 안하고 집행부에다 가결이 되니 안되니 전달하는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로부터 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위원회 고유권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일부의 농민단체라던가 어느 위원회도 반대했을 위원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심의도 안하고 집행부에다 가결이 되니 안되니 전달하는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일수 위원 제가 제안을 얘기를 하면 어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김현수 의원님이 계시던데 과장님께서 보고같은 말씀으로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의장님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는 것 같았어요.
○위원장 김우섭 지금 저한테 할 얘기는 그 부분은 아니고.
○김일수 위원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심의도 안 했는데 집행부에 가서 이번에 되니, 안되니 하느냔 말이예요.
의장이란 사람이 그 때 당시 의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좌석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이란 사람이 그 때 당시 의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좌석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우섭 내 얘기는 이걸 해놓고 산회를 안하니까 지금 했던 이걸 하자는 얘기지.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은 7월 18일에 개의되는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은 7월 18일에 개의되는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조례가 심의를 의원들이 고유권한으로서 이 자리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게 심의 의결인데 심의도 안하고 집행부에 가서 이것이 되니, 안되니 하는 그 전달사항은 무슨 고유권한을 위반하고 하는 얘기냐 이거지.
○사무과장 이일형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농업경영인 임원진들이 의장실을 방문했었어요.
방문을 해서 의장님한테 제고를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프랑카드까지 건다라는걸 이미 알고 있었고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면사무소앞에도 프랑카드가 게첨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죠.
"이 건이 지금 집행부에서 프랑카드 게첨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이 건을 집행부에 알려줘야겠다."해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집행부를 갔다왔습니다.
일단은 경영진 임원들이 와서 의장님한테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의장님이 집행부에 가서 일련의 그러한 지난번 간담회때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농민단체가 왔는데 그러한 불만이나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이해를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갔다 온 겁니다.
방문을 해서 의장님한테 제고를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프랑카드까지 건다라는걸 이미 알고 있었고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면사무소앞에도 프랑카드가 게첨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죠.
"이 건이 지금 집행부에서 프랑카드 게첨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이 건을 집행부에 알려줘야겠다."해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집행부를 갔다왔습니다.
일단은 경영진 임원들이 와서 의장님한테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의장님이 집행부에 가서 일련의 그러한 지난번 간담회때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농민단체가 왔는데 그러한 불만이나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이해를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갔다 온 겁니다.
○김일수 위원 집행부에 가서 "이 건이 안건이 안될 것 같습니다"하는 보고는 무슨 얘기예요?
○사무과장 이일형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프랑카드가 걸려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자치행정과장이 정리를 해준 다음에.
○김일수 위원 농민단체가 반대를 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할때 얘기가 나와야지 왜 그걸 사전에 가서 심의가 되니 안되니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김일수 위원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나 했어요?
○오세만 위원 여기서 얘기를 해서 여기서 부딪쳐야지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은 여기인데 집행부에서 의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무과장 이일형 어제 아침에 제가.
○김일수 위원 프랭카드가 걸렸으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똑바로 행동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번 심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 대고 안될 것 같다고 해요.
과장님은 똑바로 행동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번 심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 대고 안될 것 같다고 해요.
○사무과장 이일형 안될 것 같다는 얘기는 일체 안 했습니다.
정리가 안됐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정리가 안됐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느냐.
○김일수 위원 되도 안 되도 여기서 심의를 해야지 왜 거기가서 얘기를 하냔 말이예요.
○김일수 위원 : 어제 아침에 들어올 때 김현수 의원한테 하는 행동을 봤어요. 내가.
그 내용이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김현수 의원한테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현수 의원이 지시를 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김현수 의원한테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현수 의원이 지시를 했어요?
○김현수 위원 나한테 무슨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김일수 위원 내가 딱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들어오시더군요.
들어와서 전의장님이라던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존칭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들어갔다 왔습니다. 들어가서 강력히 전달을 얘기했고 의장님도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딱 예감이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대고 물을까 하다가 섣불리.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김현수 의원한테 보고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들어와서 전의장님이라던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존칭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들어갔다 왔습니다. 들어가서 강력히 전달을 얘기했고 의장님도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딱 예감이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대고 물을까 하다가 섣불리.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김현수 의원한테 보고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김일수 위원 현수막이 걸리면 집행부에 가서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과장 이일형 그런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김일수 위원 의원들한테는 걸려있다는 얘기를 왜 안 해요?
○사무과장 이일형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이해하고 해결한다라고.
○김일수 위원 해결을 농민단체 몇 사람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던데 농민단체 몇 사람이 반대하면 우리가 심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유권한을 왜 바깥에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하냐고.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유권한을 왜 바깥에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하냐고.
○사무과장 이일형 자치행정과장이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해결하겠노라고 약속을.
○김일수 위원 김준식 현 의장이 그 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 때 당시도 왔다가 바로 나갔는지 끝까지 있지도 않았어요.
그 양반이 그걸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번에 심의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도 왔다가 바로 나갔는지 끝까지 있지도 않았어요.
그 양반이 그걸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번에 심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심의가 안될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장이.
일단은 자치행정과장이.
○김일수 위원 제가 부군수한테 확인했어요.
○사무과장 이일형 네?
○김일수 위원 부군수한테 확인했다고.
○사무과장 이일형 "안 된다" 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중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청취 불능".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중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청취 불능".
○김일수 위원 안 걸리면 우리가 안해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다 되면 해주고 그 사람들이 농민단체가 이해를 못 구하면 안 해주는 사람들이예요!
우리 고유권한이예요.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이 그래서 못 해주겠다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고유권한이예요.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이 그래서 못 해주겠다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사무과장 이일형 안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무과장 이일형 못 해준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오세만 위원 심의 기구가 분명히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건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 의장을 데리고 집행부에 갔단 얘기잖아요.
가서 "안될 것 같습니다"라고.
가서 "안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무과장 이일형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오세만 위원 어쨌든 간에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의장 데리고 집행부에 가서 이 조례에 대해서 왜 갑니까?
여기는 위원장이 있고 의원이 고유권한 의결기구인데 그 자체가 우스운거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예요?
(" 청취불능 ")
과장님이 왜 신경 쓰냐고요.
집행부에 왜 의장을 데리고 가고 그래요.
여기는 위원장이 있고 의원이 고유권한 의결기구인데 그 자체가 우스운거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예요?
(" 청취불능 ")
과장님이 왜 신경 쓰냐고요.
집행부에 왜 의장을 데리고 가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