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4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리고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 재물회계규칙 제29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한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의 2억 7,13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70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3억 3,361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361만 5,8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양양읍 청곡리 1-6번지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발급에 따라, 2006년 민원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우리군이 일부 패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679,300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7월 집중호우시 도로 3곳 침하로 전복된 덤프트럭의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으로 57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하수도분야 환경기초 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80만원이 집행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1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녹지과의 추경 성립시까지 초과근무수당으로 2,081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고, 해양 백화현상이 심화되어 어업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해조숲 조성을 위한 시비제 살포사업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07년 8월 집중호우시 침수주택 2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과거 '98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한 양양읍 남문리 149-1번지 사유지의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매입비등으로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52만원이 집행되고,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 반환금으로 계약금 및 이자를 공제한 원금 3억 3,361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361만 5,870원을 집행하고,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리고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 재물회계규칙 제29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한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의 2억 7,13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70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3억 3,361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361만 5,8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양양읍 청곡리 1-6번지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발급에 따라, 2006년 민원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우리군이 일부 패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679,300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7월 집중호우시 도로 3곳 침하로 전복된 덤프트럭의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으로 57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하수도분야 환경기초 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80만원이 집행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1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녹지과의 추경 성립시까지 초과근무수당으로 2,081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고, 해양 백화현상이 심화되어 어업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해조숲 조성을 위한 시비제 살포사업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07년 8월 집중호우시 침수주택 2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과거 '98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한 양양읍 남문리 149-1번지 사유지의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매입비등으로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52만원이 집행되고,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 반환금으로 계약금 및 이자를 공제한 원금 3억 3,361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361만 5,870원을 집행하고,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금 예비비 성격이 그전식으로 예비비는 긴급 재난발생시, 긴급한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향목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라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조례용역은 당초 예산에 성립이 계상이 안됐고, 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성립 이후에 별도 예산은 명칠이 안되고, 또 지적을 받고해서중간에 예비비로.
그래서 이것은 원가 조례용역은 당초 예산에 성립이 계상이 안됐고, 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성립 이후에 별도 예산은 명칠이 안되고, 또 지적을 받고해서중간에 예비비로.
○박상혁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세워졌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결산서류 88쪽을 보시면 용역비로 1,500만원이 기 서있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예산이 안서있다는건 이건 뭐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현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예산이 안서있다는건 이건 뭐 잘못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1,5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 안섰다는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지금 용역비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시 예비비를 1,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지출잔액이 1,62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니 120만원입니다.
○박상혁 위원 120만원은 예비비에 관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500만원의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다시 1,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지출한 것이 1,380만원이고, 나머지 1,620만원이 잔액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이건 당초예산을 파악하지도 않고 예비비지출을 한거예요?
이건 당초예산을 파악하지도 않고 예비비지출을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때 설계비가 2,700만원이 서류에 돼 가지고, 2,700만원이니까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을 해준것이고, 설계가 2,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차로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0만원 만큼의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500만원의 예비비를 더 했는데, 이게 2차를 보는 과정에서 2차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당초에 설계가 2,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입찰 결과 잔액이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만큼의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500만원의 예비비를 더 했는데, 이게 2차를 보는 과정에서 2차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당초에 설계가 2,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입찰 결과 잔액이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설계비가 2,700만원이 됐다면은 적어도 3,000만원을 전체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박상혁 위원 그럼 300만원이상 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잔액 처리된 부분을 보면 1,620만원입니다.
그럼 1,620만원이면 1,380만원밖에
안썼지 않습니까?
설계비 2,700만원짜리가 어떻게 갑자기 1,380만원으로 떨어진거죠?
그럼 1,620만원이면 1,380만원밖에
안썼지 않습니까?
설계비 2,700만원짜리가 어떻게 갑자기 1,380만원으로 떨어진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사업부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없다할지라도 진짜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미 여기에 예측할수 없는 지출이 아니라, 예측할수 있었던 지출이였고, 또 이게 익히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것을 충당했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을 다른데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데 써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우리군이 장사를 잘했다 이런식으로 되어 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죠.
맞는데 지금 이미 여기에 예측할수 없는 지출이 아니라, 예측할수 있었던 지출이였고, 또 이게 익히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것을 충당했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을 다른데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데 써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우리군이 장사를 잘했다 이런식으로 되어 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좋은 말씀 이신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돈을 예비비에다 묶어 놓고 안쓴건 아니고, 예비비에서 사용품의 했다가 모자라서 다시 불용액으로 됐기 때문에, 1,600만원에 대한건 꼭 써야될 돈을 못쓴건 아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돈을 예비비에다 묶어 놓고 안쓴건 아니고, 예비비에서 사용품의 했다가 모자라서 다시 불용액으로 됐기 때문에, 1,600만원에 대한건 꼭 써야될 돈을 못쓴건 아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 지금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서 질문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설계하니까 2,700만원이 나왔고, 2,700만원이 돈이 1,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뒷받침 해줬고, 그 이후에 2차를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 한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뒷받침 해줬고, 그 이후에 2차를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 한거죠.
○박상혁 위원 : 아니 그럼 2,700만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1,380만원이 설계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입찰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박상혁 위원 그러한 설명이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예비비지출 사유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반 아무 보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읽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다시 풀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비비 맨 윗줄에서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김일수 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발급이라 해서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라 했는데 이건 무슨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용도지역이 액면 그대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을 해서.
○김일수 위원 잘못 발급을 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기초를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져 그만큼 들어갔던걸 손해배상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우리가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우리가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건 잘해야 하는데.
우리지역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마을에서 당한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똑같은 사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679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지역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마을에서 당한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똑같은 사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679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정례회기를 맞아서 평소 의정활동에 열심히시고,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양양군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조 및 공법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 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5월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794억 8,735만 9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871억
3,236만 6,890원이며, 이중 99%인 2,837억 8,330만 7,3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예산액은
2,614억 7,639만 6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680억 6,525만 1,290원이며, 이중에서 99%인 2,651억 9,940만 3,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4%인 102억 6,398만 3,200원, 세외수입이 45%인 1,182억 9,007만 8,250원, 지방교부세가 32%인 849억 1,337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1%인 40억 5,871만 1천원이며, 보조금이 18%인 476억 7,325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80억 1,096만 3천원에 대하여서 징수결정액은 190억 6,711만 5,600원이며, 이중에서 97%인 185억 8,390만 3,870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2,837억 8,330만 7,32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157억 2,294만 9,120원이며, 680억 6,035만 8,2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2,651억 9,940만 3,350원의 77%인 2,041억 8,745만 6,630원이 집행되었고, 23%인 610억 1,194만 6,82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86건에 127억 1,168만 2천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31억 7,732만 5천원, 계속비 이월은
44건에 220억 4,432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1,905만 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5,956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에 10억 1,922만 4천원, 사고이월이 4건에 9억 9,526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9만 3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2,022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 53조 제1항에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기 기준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서 작성은 기존에 단식회계를 보안하여서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정부는 정보회계 제도의 개혁차원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여서 19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하여 '99년도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1차 시험운영하였고, 2003년도에는 7개 자치단체가 2차 시험 운영기간으로, 또 2004년도에는 54개 자치단체가 3차 시험운영을 해 오다가 우리군은 2005년도에 나머지 187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4차 시험운영 기간으로 지정되어서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시험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출석, 필수보충경보 및 구성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순수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 8개 및 지방채상환기금등 기금 11개로 총20개의 회계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등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07년도 12월30일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9,082억 6,700만원이고, 부채는 581억 3,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54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운영한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상의 수익은 1,698억 5,900만원이고, 비용은 1,323억 5,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75억 2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7회계년도 양양군세외수입결산서 및 부속서류, 또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을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이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기를 맞아서 평소 의정활동에 열심히시고,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양양군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조 및 공법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 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5월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794억 8,735만 9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871억
3,236만 6,890원이며, 이중 99%인 2,837억 8,330만 7,3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예산액은
2,614억 7,639만 6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680억 6,525만 1,290원이며, 이중에서 99%인 2,651억 9,940만 3,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4%인 102억 6,398만 3,200원, 세외수입이 45%인 1,182억 9,007만 8,250원, 지방교부세가 32%인 849억 1,337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1%인 40억 5,871만 1천원이며, 보조금이 18%인 476억 7,325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80억 1,096만 3천원에 대하여서 징수결정액은 190억 6,711만 5,600원이며, 이중에서 97%인 185억 8,390만 3,870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2,837억 8,330만 7,32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157억 2,294만 9,120원이며, 680억 6,035만 8,2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2,651억 9,940만 3,350원의 77%인 2,041억 8,745만 6,630원이 집행되었고, 23%인 610억 1,194만 6,82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86건에 127억 1,168만 2천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31억 7,732만 5천원, 계속비 이월은
44건에 220억 4,432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1,905만 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5,956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에 10억 1,922만 4천원, 사고이월이 4건에 9억 9,526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9만 3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2,022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 53조 제1항에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기 기준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서 작성은 기존에 단식회계를 보안하여서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정부는 정보회계 제도의 개혁차원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여서 19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하여 '99년도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1차 시험운영하였고, 2003년도에는 7개 자치단체가 2차 시험 운영기간으로, 또 2004년도에는 54개 자치단체가 3차 시험운영을 해 오다가 우리군은 2005년도에 나머지 187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4차 시험운영 기간으로 지정되어서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시험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출석, 필수보충경보 및 구성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순수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 8개 및 지방채상환기금등 기금 11개로 총20개의 회계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등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07년도 12월30일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9,082억 6,700만원이고, 부채는 581억 3,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54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운영한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상의 수익은 1,698억 5,900만원이고, 비용은 1,323억 5,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75억 2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7회계년도 양양군세외수입결산서 및 부속서류, 또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을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이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우섭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우섭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우섭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 사고이월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때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왜냐면 "지출원인행위 없는 행위를 한게 바로 국악수련원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까, 제가 보니 양양군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군수 답변이 뭐냐하면 양양국악수련원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상이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세무과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 사고이월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때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왜냐면 "지출원인행위 없는 행위를 한게 바로 국악수련원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까, 제가 보니 양양군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군수 답변이 뭐냐하면 양양국악수련원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상이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국악수련원관리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보조금 확정이 됨과 동시에 지출원인행위가 된걸로 가름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국악수련원 건립등의 경비에서 사고이월, 지출행위가 원인행위가 없는 사고이월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한걸로 압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국악수련원 건립등의 경비에서 사고이월, 지출행위가 원인행위가 없는 사고이월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한걸로 압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금은 회계연도가 지나도 그 회계연도의 품의결정 문화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행위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를 우리가 의회 위원장들도 계시고 해서 이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했을때는 전혀 경비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가 부당하게 이월됐다
라고 검사서를 보냈습니다 그죠?
라고 검사서를 보냈습니다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이거 다 보셨을꺼 아닙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답변은 해당 실과별 또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김우섭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왔나 하면요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부당행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 위원들이 3명이서 만약에 검사 의견을 군수한테 보낼 때 3명중의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의견도 첨부를 해서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당행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 위원들이 3명이서 만약에 검사 의견을 군수한테 보낼 때 3명중의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의견도 첨부를 해서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근데 결산검사 위원 3명 다 다른게 하나도 없이 전원이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그럼 검사 의견서에 우리 의결 해 달라는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저는 이상이 없는거고, 양양군수가 답변할때는 여긴 이상이 있다 그러고, 없다고 했는데 그럼 군수가 둘이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결산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갔을때는 다 검토 보고를 해 봤을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불법 부당행위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해 가지고 왔고, 우리 여기서 살펴보면 없는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검사위원들하고 절충이 됐어야죠.
제가 보기엔 이런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사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자료를 안줬다든가, 그죠? 못찾았다든가, 이 둘중에 하나 어떤 원인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결산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갔을때는 다 검토 보고를 해 봤을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불법 부당행위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해 가지고 왔고, 우리 여기서 살펴보면 없는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검사위원들하고 절충이 됐어야죠.
제가 보기엔 이런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사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자료를 안줬다든가, 그죠? 못찾았다든가, 이 둘중에 하나 어떤 원인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일단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이 되면 저희 자치단체장이 오류를 검토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결산검사 관련해서.
○김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쉽게 고쳐질꺼고,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껀지 이런 의견서라도 같이 제출이 되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는데 제가 질문했을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는데 제가 질문했을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부분이 오류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간에 군정질문에 있어서의 질문답변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과간에 군정질문에 있어서의 질문답변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그날도 보충질의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군수님께서 불법 부당행위는 없었다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참으로 좋은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와서 재차 밝히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어디서도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선, 그죠?
이걸 검토를 드렸을뿐이지 이 국악수련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만 부서간에, 부처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럼 이 부처간에 협의는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부처간에 협의를 합니까,
부군수님이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부처간의 협의.
군정질의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군정질의.
군에 어떤 이 상황에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과별로 이게 안돼서 답변이 틀리게 나온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오류를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점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고 진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날도 얘기를 이쪽 저쪽 의견이 달리한다 하면 어느정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검사의견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이런상황이 아니고, 군수님 답변이 두가지란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온걸 가지고 의결을 해다와 하는거 하고, 한명은 잘못이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군수님 한분 답변이 두가지란 얘깁니다.
자 군수님께서 불법 부당행위는 없었다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참으로 좋은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와서 재차 밝히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어디서도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선, 그죠?
이걸 검토를 드렸을뿐이지 이 국악수련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만 부서간에, 부처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럼 이 부처간에 협의는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부처간에 협의를 합니까,
부군수님이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부처간의 협의.
군정질의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군정질의.
군에 어떤 이 상황에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과별로 이게 안돼서 답변이 틀리게 나온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오류를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점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고 진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날도 얘기를 이쪽 저쪽 의견이 달리한다 하면 어느정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검사의견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이런상황이 아니고, 군수님 답변이 두가지란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온걸 가지고 의결을 해다와 하는거 하고, 한명은 잘못이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군수님 한분 답변이 두가지란 얘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거.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국악수련원 권리권외에도 다수권이 있는걸로 심사의견이 나온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두된 국악수련원 권리권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대두된 국악수련원 권리권과 관련해서는.
○김우섭 위원 제가 국악수련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말씀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그건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확정으로 가름함으로 인해서 그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적절히 됐다 그렇게.
○김우섭 위원 아니 보조금 확실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좀 맞췄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 자체가 우선 우리 재정운영에 예산집행에 어떤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내지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정 내지는 정정을 한후에.
○김우섭 위원 그래서 다른 오류라면 몰라도 사고이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행위로 이루어지는간에 이런건데 이걸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다시 안한다는건 문제가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지적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진짜 자칫하면 불법 부당행위 되는거잖아요 만약에, 그죠?
지금 이분들이 시정을 했다는건 불법 부당행위를 주장을 했단 말이예요
주장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바로 잡아줘야죠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이대로 승인할순 없잖아요.
부당하다는걸 승인할순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행위로 이루어지는간에 이런건데 이걸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다시 안한다는건 문제가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지적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진짜 자칫하면 불법 부당행위 되는거잖아요 만약에, 그죠?
지금 이분들이 시정을 했다는건 불법 부당행위를 주장을 했단 말이예요
주장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바로 잡아줘야죠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이대로 승인할순 없잖아요.
부당하다는걸 승인할순 없잖아요, 지금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 이 지출행위 없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 의견을 달아서 제가 의회에 다시 적어도 이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섭 위원 하여튼 이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제출하시면 되겠구요, 다만 부처간 협의가 안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군정질의를 했는데 부서간 협의가 안되가지고 답이 다시 나오고 이건 미처 생각을 안했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 군정질의를 했는데 부서간 협의가 안되가지고 답이 다시 나오고 이건 미처 생각을 안했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김우섭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인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통달하는 책임자가 누군지 이분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각과별로 하면 세무회계과 회계하고 어디하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럴꺼 아닙니까, 계속.
그럼 통달하는 책임자가 누군지 이분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각과별로 하면 세무회계과 회계하고 어디하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럴꺼 아닙니까, 계속.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하여튼 이걸 기회로 저희가 다시 또.
○김우섭 위원 : 전체적인 통괄부서를 관할할 수 있는 분이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부분은.
군수님 못 오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디 위원장님.
군수님 못 오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수 예.
○김우섭 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우섭 위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위원장 김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김우섭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복명서를 첨부해서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하시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김우섭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복명서를 첨부해서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하시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미수납금, 결정액, 또 예산액,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이 작다든가, 많은게 결산검사에 누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쪽에 특히 보면은 상수도, 재산관리, 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작다 해서 총계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냥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특별회계 쪽에 특히 보면은 상수도, 재산관리, 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작다 해서 총계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냥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특별회계, 일반회계.
○오세만 위원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간에 보면은 징수결정액이 예를 들어 예산액이 1억이 되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 이거죠.
마이너스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억이면 세출을 100억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되어 있다 이거지.
그게 안된다 이거죠.
마이너스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억이면 세출을 100억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되어 있다 이거지.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걸로 제가.
○오세만 위원 통계를 보면은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위배되어 있어요.
저희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말이 어필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제가 군정질의를 한 내용을 잘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세무과장님 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저희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말이 어필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제가 군정질의를 한 내용을 잘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세무과장님 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1월 1일.
○오세만 위원 지난년도꺼는 잘 모르실수도 있겠네요 그죠?
제가 군정질의를 한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우리 김우섭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회계사를 두어서 다시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아까 김우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부전사유를 달아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모든게 보면은 지난해 부적절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전문전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의원 일곱이 한가지, 두가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 "모르겠다", 과장님이 정 "부인을 하시겠다",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 회계사를 사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모든게 다 부적절하게 보일수가 없잖아요 그죠?
김우섭위원이나 저가 다른 숫자에 대한 군정질의를 할때는 다시 검토를 안해 보십니까?
과장님으로선.
잉여금이 얼마로 되어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되어있고, 불용액이 얼마고, 세무회계과에서는 그런거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 검토를 안하세요?
제가 군정질의를 한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우리 김우섭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회계사를 두어서 다시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아까 김우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부전사유를 달아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모든게 보면은 지난해 부적절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전문전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의원 일곱이 한가지, 두가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 "모르겠다", 과장님이 정 "부인을 하시겠다",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 회계사를 사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모든게 다 부적절하게 보일수가 없잖아요 그죠?
김우섭위원이나 저가 다른 숫자에 대한 군정질의를 할때는 다시 검토를 안해 보십니까?
과장님으로선.
잉여금이 얼마로 되어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되어있고, 불용액이 얼마고, 세무회계과에서는 그런거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 검토를 안하세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세만 위원 지난해 보고자료에 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면은 부적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는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검사의견서에 보면 나름대로 예산집행이라든가 그 이외것에 대해서도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일 하는데 있어서 적정치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40여건 이상이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해당 관계 부서를 통해서 자료 저한테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일 하는데 있어서 적정치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40여건 이상이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해당 관계 부서를 통해서 자료 저한테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세만 위원 일일이 검토는 하셔야지요, 앞에 눈에 보이는것만 하지 마시고요, 뒤에 숨어있는 세외세입 같은것도 신경쓰세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탑 이런것도 다 기본계획에 반영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과장님이 박상민 과장님 같은데 검토를 안한거 같애요 이런거.
군에 세입으로 직결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는 사람들 1차,2차,3차 준비하는거 보다 그런게 더 용이한게 아니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김우섭위원이 얘기한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확한 사유서를 받아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서 다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라든가 이런 사유서를 달아서 오세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탑 이런것도 다 기본계획에 반영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과장님이 박상민 과장님 같은데 검토를 안한거 같애요 이런거.
군에 세입으로 직결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는 사람들 1차,2차,3차 준비하는거 보다 그런게 더 용이한게 아니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김우섭위원이 얘기한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확한 사유서를 받아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서 다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라든가 이런 사유서를 달아서 오세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우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낼 때, 검사위원을 우리가 위촉하는것도 저희들 보다 더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는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아면 우리가 했죠.
우리보다 잘 아신다 해서 그래도 그분들을 결산검사 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검사의견서를 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서가 없으면 우린 이걸 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그런일이 생겼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에게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런점은 아쉽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아니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선 아닌건 아니다, 그래서 뒤에다 의견서를 달아서 보냈더라면 우리가 아닌데도 검사위원은 정말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니, "이건 사실과 다르다"이렇게 했더라면 우린 그런 오해가 없었을것이고.
검사위원이라고 100% 다 잘 하실순 없을겁니다.
그분도 착오를 하신 모양인데 그랬으면 서로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자 그럼 얘기를 바꿔 한다면은 지금 우린 이대로 다 믿었는데, 지금 그말 대로라면 이걸 그대로 다 믿어야될지 말아야될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것만 빼고 다 맞습니까?
여기 지적한 사항을 다 입력하시는겁니까?
지금 우리 김우섭위원이 지적하셨던 국악수련원건을 제외하고는 다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우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낼 때, 검사위원을 우리가 위촉하는것도 저희들 보다 더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는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아면 우리가 했죠.
우리보다 잘 아신다 해서 그래도 그분들을 결산검사 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검사의견서를 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서가 없으면 우린 이걸 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그런일이 생겼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에게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런점은 아쉽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아니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선 아닌건 아니다, 그래서 뒤에다 의견서를 달아서 보냈더라면 우리가 아닌데도 검사위원은 정말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니, "이건 사실과 다르다"이렇게 했더라면 우린 그런 오해가 없었을것이고.
검사위원이라고 100% 다 잘 하실순 없을겁니다.
그분도 착오를 하신 모양인데 그랬으면 서로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자 그럼 얘기를 바꿔 한다면은 지금 우린 이대로 다 믿었는데, 지금 그말 대로라면 이걸 그대로 다 믿어야될지 말아야될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것만 빼고 다 맞습니까?
여기 지적한 사항을 다 입력하시는겁니까?
지금 우리 김우섭위원이 지적하셨던 국악수련원건을 제외하고는 다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의견을 대신 한건데, 그 자체가 좀 구성력이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 내용이 전체 완벽한지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 내용이 전체 완벽한지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김현수 검토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넘겼다고 저는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켰지만은, 검사위원이 고집을 안 꺾어서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했지만, 다른건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불요불급한 예산과다 계상으로 사장처리, "사례가 많아 4건만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많지만 4건만 제시했단 얘기고, 또 많은데 1건만 했다는것도 있고, 사례가 많아 3건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보셨으면은 맞는지 아닌지.
이게 다 그대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 이걸 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건지 그러면.
그럼 그거만 제외하고 다 이 내용을 인정을 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검사위원께서 하신 국악수련원건만 아니고 다 맞는건지 틀린건지 그것 좀.
여기 보면은 불요불급한 예산과다 계상으로 사장처리, "사례가 많아 4건만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많지만 4건만 제시했단 얘기고, 또 많은데 1건만 했다는것도 있고, 사례가 많아 3건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보셨으면은 맞는지 아닌지.
이게 다 그대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 이걸 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건지 그러면.
그럼 그거만 제외하고 다 이 내용을 인정을 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검사위원께서 하신 국악수련원건만 아니고 다 맞는건지 틀린건지 그것 좀.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여기 결산검사 김일수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검사의견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볼수 없는거 같습니다.
없는데, 그 와중에 어디까지나 이게 의견서이기도 하고, 또 그분도 어떤 재정 또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위촉이 됐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사십몇쪽에 달하는 부분을 전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내용은 거의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김일수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선임하신 분도 계셨고, 나름데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없는데, 그 와중에 어디까지나 이게 의견서이기도 하고, 또 그분도 어떤 재정 또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위촉이 됐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사십몇쪽에 달하는 부분을 전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내용은 거의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김일수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선임하신 분도 계셨고, 나름데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대표 검사위원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검사를 한다는건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중에 대표위원 이 한사람 또 전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상당히 의문나는점, 또 내가 검사위원이기 때문에 대표 검사위원이 오픈한점,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경리계장한테 "오타났다" 이렇게 지적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김우섭위원께서 국악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신거, 이 문제도 사실 대표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원만 아니였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책임을 한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검사위원이 검사의 전문가란 윤정길 전 과장께서 했더라도, 내가 "잘 살펴서 넘겼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그 다음에 넘기고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는걸 생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기에 내가 누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열 번이상을 더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보고 검산서를 찾아보고 체크해보고, 그 나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몇 수번을 의견을 물어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보는 견제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었던 그 내용을 봐서도 그 외에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사항이 결산검사위원이 사실상 의견서를 냈더라도, 조금전에 나중에 복명서를 달아서 다시 해야하는데 집행부에서 복명서를 안달았다는거, 그것도 달아가지고 내년부터는 특히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누차 반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결산검사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우습게 넘어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가지만 봤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하천 사용료,
이 하천 사용료는 늘 연차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았단 말이예요.
징수결정액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또 세외수입도 아니야.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이건.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나요? 지금?
받고 있지도 않잖아요.
받은것도 없잖아요. 지금.
3억 8천 9백이 했으면서.
이런것도 계상을 할때는 다음연도부터는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또 한가지 오세만위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내실을 꼭 받아 세입에 계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9억 6,900만원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은 그때 답변을 보고 나니까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을 때 이것도 복명서를 해 줬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12월 18일날 정리 추경을 했는데 내시는 했지만, 돈이 안내려와서 12월 28일날 돈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연도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수 없는, 이런것도 이렇게 검사의견을 했더라도 그 뒤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분명히 써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아, 이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꼭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했어야 했구.
몇가지가 사실상 있는데 14페이지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좀 소홀히 한 경우 같애요.
예산프로그램 운영인원으로 1명을 했는데, 사실상 1,578명을 해서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끔 했다는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 정례회때 내가 경관조림사업, 이건 사실상 도비, 군비 사업인데, 이 잔액을 정리할때도 군,도비 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게 군비만 잔액으로 남고, 도비,국비는 다 지출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돈이 모자라 예산을 더 세웠다가 남은건지, 이것도 사업부서에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내년에 감사에 지적되면 100% 도비, 국비가 반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한가지만 한다면은.
16페이지 보면은 이것이 사업이라고 뭐 하면은 잔액이 꼭 떨어질수만은 없잖아요.
이건 사실상 끼어 맞추고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하고, 20페이지 보면은 이런것도 사실상 불급하게 돈이 모자라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누가 볼 때 지금 예산정리 하는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복명서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검사를 한다는건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중에 대표위원 이 한사람 또 전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상당히 의문나는점, 또 내가 검사위원이기 때문에 대표 검사위원이 오픈한점,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경리계장한테 "오타났다" 이렇게 지적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김우섭위원께서 국악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신거, 이 문제도 사실 대표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원만 아니였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책임을 한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검사위원이 검사의 전문가란 윤정길 전 과장께서 했더라도, 내가 "잘 살펴서 넘겼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그 다음에 넘기고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는걸 생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기에 내가 누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열 번이상을 더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보고 검산서를 찾아보고 체크해보고, 그 나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몇 수번을 의견을 물어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보는 견제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었던 그 내용을 봐서도 그 외에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사항이 결산검사위원이 사실상 의견서를 냈더라도, 조금전에 나중에 복명서를 달아서 다시 해야하는데 집행부에서 복명서를 안달았다는거, 그것도 달아가지고 내년부터는 특히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누차 반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결산검사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우습게 넘어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가지만 봤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하천 사용료,
이 하천 사용료는 늘 연차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았단 말이예요.
징수결정액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또 세외수입도 아니야.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이건.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나요? 지금?
받고 있지도 않잖아요.
받은것도 없잖아요. 지금.
3억 8천 9백이 했으면서.
이런것도 계상을 할때는 다음연도부터는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또 한가지 오세만위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내실을 꼭 받아 세입에 계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9억 6,900만원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은 그때 답변을 보고 나니까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을 때 이것도 복명서를 해 줬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12월 18일날 정리 추경을 했는데 내시는 했지만, 돈이 안내려와서 12월 28일날 돈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연도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수 없는, 이런것도 이렇게 검사의견을 했더라도 그 뒤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분명히 써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아, 이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꼭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했어야 했구.
몇가지가 사실상 있는데 14페이지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좀 소홀히 한 경우 같애요.
예산프로그램 운영인원으로 1명을 했는데, 사실상 1,578명을 해서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끔 했다는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 정례회때 내가 경관조림사업, 이건 사실상 도비, 군비 사업인데, 이 잔액을 정리할때도 군,도비 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게 군비만 잔액으로 남고, 도비,국비는 다 지출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돈이 모자라 예산을 더 세웠다가 남은건지, 이것도 사업부서에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내년에 감사에 지적되면 100% 도비, 국비가 반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한가지만 한다면은.
16페이지 보면은 이것이 사업이라고 뭐 하면은 잔액이 꼭 떨어질수만은 없잖아요.
이건 사실상 끼어 맞추고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하고, 20페이지 보면은 이런것도 사실상 불급하게 돈이 모자라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누가 볼 때 지금 예산정리 하는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복명서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예, 김우섭위원입니다.
김일수위원님 좋은말씀 많이 해 주셨구요,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다라고 해서 세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님도 오시고, 다 와 계시지만, 두분들이 또 내년에는 안그러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진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좋은말씀 많이 해 주셨구요,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다라고 해서 세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님도 오시고, 다 와 계시지만, 두분들이 또 내년에는 안그러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진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저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또 검사위원 대표이기도 한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리라고 믿는데.
세무회계과장님 복명서를 첨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세무회계과장님 복명서를 첨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위원님,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예산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총괄과장을 맡고 있고, 다소 실과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시간 이후로 많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저희 의회에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시고, 마침 동석을 해 계시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으시면 안되시는지 감히 위원장님께, 또 김우섭위원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저희 의회에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시고, 마침 동석을 해 계시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으시면 안되시는지 감히 위원장님께, 또 김우섭위원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전정남 위원 위원장님 전정남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위원의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시정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들고요, 부군수님이 오셔서 정말 앞으로 이렇게 다시 다른방법으로 다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어야할꺼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했었지만,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39억의 채무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39억의 채무가 연간 이자가 1억 500만원이예요.
1억 500만원이면 우리 복지회관 하나 삽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것들이 늘 반복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언제는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잘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부군수님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위원의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시정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들고요, 부군수님이 오셔서 정말 앞으로 이렇게 다시 다른방법으로 다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어야할꺼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했었지만,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39억의 채무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39억의 채무가 연간 이자가 1억 500만원이예요.
1억 500만원이면 우리 복지회관 하나 삽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것들이 늘 반복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언제는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잘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부군수님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정남위원이나, 김우섭위원님은 부군수님이 오셔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 , 김일수위원께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걸로 가름해도 괜찮겠냐고 말씀 하시는데, 두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만 위원 지금 예결위원장이
도의 위원이기도 한데, 아 부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죠 사실상.
아니면 군수가 와서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김우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달아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맞다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사과로 푸는방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선 담당실과 소장님이 반성하시고, 시인할껀 시인하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은.
아니면은 차라리 조서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하든지.
도의 위원이기도 한데, 아 부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죠 사실상.
아니면 군수가 와서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김우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달아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맞다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사과로 푸는방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선 담당실과 소장님이 반성하시고, 시인할껀 시인하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은.
아니면은 차라리 조서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하든지.
○위원장 김현수 박상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위원 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작년도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비교를 전에도 해봤고,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까, 몇가지를 빼놓고는 대동소이하게 서류가 왔고, 이것이 하나로 보니까 어디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온겁니다.
물론 검사 하시는 결산검사위원들도 거의 다른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하신걸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를 든다면 이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 봐야,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이유는 원만한 세입세출의 원만한 경영, 우리 군정의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필요해서 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매년 똑같은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건 정말 우리군의 큰 어떤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구.
결산검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양양군의 지금까지 만연되어 왔던 세습적인 부분을 이 시간에 없애는걸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좀 전체적인 부분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겠다.
지금 여기에서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김일수위원이 사실상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좋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발본색원하고,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 또 같은 부분이 지적이 된다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저의 제안은 오늘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은 의견대로 시인을 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라든지, 어떤 부분은 이건 잘못 오해된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에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했을 때, 질문사항에서 우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지방교부세가 12월 28일에 내려옴으로써,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계상을 할수 없었다 이런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유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걸 이해를 하지, 날마다 의욕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된다는거죠 .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건한건 예산집행특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려면 머리 아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철저하게 그런 의견을 첨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는 김우섭위원이 제시한, 부군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우리 부군수님 또 이런 예산결산 부분, 다시 말해서 세무회계 부분에 아주 통이시라면서요.
그분이.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군수님의 의지, 이게 뭐 군수님의 의의와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작년도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비교를 전에도 해봤고,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까, 몇가지를 빼놓고는 대동소이하게 서류가 왔고, 이것이 하나로 보니까 어디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온겁니다.
물론 검사 하시는 결산검사위원들도 거의 다른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하신걸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를 든다면 이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 봐야,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이유는 원만한 세입세출의 원만한 경영, 우리 군정의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필요해서 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매년 똑같은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건 정말 우리군의 큰 어떤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구.
결산검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양양군의 지금까지 만연되어 왔던 세습적인 부분을 이 시간에 없애는걸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좀 전체적인 부분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겠다.
지금 여기에서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김일수위원이 사실상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좋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발본색원하고,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 또 같은 부분이 지적이 된다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저의 제안은 오늘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은 의견대로 시인을 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라든지, 어떤 부분은 이건 잘못 오해된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에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했을 때, 질문사항에서 우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지방교부세가 12월 28일에 내려옴으로써,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계상을 할수 없었다 이런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유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걸 이해를 하지, 날마다 의욕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된다는거죠 .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건한건 예산집행특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려면 머리 아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철저하게 그런 의견을 첨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는 김우섭위원이 제시한, 부군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우리 부군수님 또 이런 예산결산 부분, 다시 말해서 세무회계 부분에 아주 통이시라면서요.
그분이.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군수님의 의지, 이게 뭐 군수님의 의의와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세 분의 위원님이 부군수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부군수님 시간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가능한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맞춰서 오후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시간이 가능한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맞춰서 오후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바쁘신 일정에 또 이렇 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뵙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는거죠?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거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바쁘신 일정에 또 이렇 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뵙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는거죠?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거죠?
○부군수 전택춘 예
○부군수 전택춘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결산검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결산검사 위원인 추천이 되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의견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이 다 맞는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일전에 군정질의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출하신 서류와 내용이 맞지 않은것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죠?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이 다 맞는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일전에 군정질의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출하신 서류와 내용이 맞지 않은것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죠?
○부군수 전택춘 예
○부군수 전택춘 나중에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한번도 보신적은 없겠네요 그죠?
○부군수 전택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현수 아니 제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이 이상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전에 회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어떤 내용인줄 부군수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부군수님 뵙기가 참 힘드네요.
전 2시10분까지 했다가 2시30분이 넘어서 약20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이 이상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전에 회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어떤 내용인줄 부군수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부군수님 뵙기가 참 힘드네요.
전 2시10분까지 했다가 2시30분이 넘어서 약20분을 기다렸는데.
○부군수 전택춘 민원인이 오셔서.
○위원장 김현수 저희들도 좀 내일로 연기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뭐 추울 때 옷을 안보내서 안오신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부군수 전택춘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부군수 전택춘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부군수 전택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일단은 세입세출결산 수감한 부서에다가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의견서라든가, 나중에 정례회에서 확인서를 쓸때에 수감하는 부서인 세입부서하고, 제출부서에서 그런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느건 아니고, 어느건 기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의견서를 넘어오도록 했었으면은,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없었을꺼 같구요.
근데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실과간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자료를 다 받습니다.
각 실과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논의가 실과장들하고 됐어야 하는데, 요런 부분들이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원만하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 미흡한 답변을 드린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데로 제가 군정질의 전날 늦게까지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하고자 하는데로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세입세출결산 수감한 부서에다가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의견서라든가, 나중에 정례회에서 확인서를 쓸때에 수감하는 부서인 세입부서하고, 제출부서에서 그런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느건 아니고, 어느건 기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의견서를 넘어오도록 했었으면은,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없었을꺼 같구요.
근데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실과간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자료를 다 받습니다.
각 실과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논의가 실과장들하고 됐어야 하는데, 요런 부분들이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원만하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 미흡한 답변을 드린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데로 제가 군정질의 전날 늦게까지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하고자 하는데로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총괄적인 답변이십니까?
○부군수 전택춘 예.
○김우섭 위원 네, 김우섭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김우섭 위원 부군수님 잘 오셨습니다.
부군수님 말씀 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다만 마지막 정리시에 잘못된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일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비일비재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된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부서간에 화합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부군수님 말씀 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다만 마지막 정리시에 잘못된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일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비일비재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된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부서간에 화합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부군수 전택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피곤해 해도 할수 없으니까, 제가 그만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애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피곤해 해도 할수 없으니까, 제가 그만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애 쓰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시 한번 군정질문할 때 아셨겠지만 질문한 저로서도 참 당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요지를 미리 보내놓고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견서도 봤고, 이 세 개가 너무나 틀리잖아요.
질문한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질문서를 냈는데, 의견서에는 어떤 첨부의견도 없이 그렇게 왔고, 군수님 답변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죠?
왜냐하면 질문요지를 미리 보내놓고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견서도 봤고, 이 세 개가 너무나 틀리잖아요.
질문한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질문서를 냈는데, 의견서에는 어떤 첨부의견도 없이 그렇게 왔고, 군수님 답변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죠?
○부군수 전택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가서 사전에 설명의 기회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서로 가까이 해서 얘기가 됐었으면은 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데로, 또 지적이 잘못된건 아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셔 가지고, 실질적인것만 질문만 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잘못한거 같습니다.
그러 부분을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을 챙겨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부분을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을 챙겨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7월 18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7월 18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