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2월 22일(수) 9시 4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들께서 어제 특별한 다른건 없고 5급에서 4급을 둬야된다고 조례에 개정에 의해서 우리와 의견이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4급에서 5급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5급을 그냥 존치해도 무방하고 승격을 시켜서 4급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18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이미 가결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안해줄 이유도 없고 사실상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시겠죠?
표준안에 보면 4급에서 5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굳이 4급으로 갈 이유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없잖습니까?
우리가 5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원들께서 어제 특별한 다른건 없고 5급에서 4급을 둬야된다고 조례에 개정에 의해서 우리와 의견이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4급에서 5급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5급을 그냥 존치해도 무방하고 승격을 시켜서 4급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18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이미 가결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안해줄 이유도 없고 사실상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시겠죠?
표준안에 보면 4급에서 5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굳이 4급으로 갈 이유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없잖습니까?
우리가 5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어제도 전정남의원님께서 조례아닌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서 정회되기전에 왜 충분히 설명을 안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내지 5급을 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자격 요건상 그게 안 갖춰져 있을 때 5급에서 4급 승진할때는 공무원들 승진 최소 연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안 갖춰져 있을 때 그 자리로 갔을 때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지 4, 5급으로 한 것은 5급으로 상관없지 않냐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4급, 5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5급으로 묶어놨을 때 길을 열어준걸 사전에 봉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4급내지 5급을 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자격 요건상 그게 안 갖춰져 있을 때 5급에서 4급 승진할때는 공무원들 승진 최소 연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안 갖춰져 있을 때 그 자리로 갔을 때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지 4, 5급으로 한 것은 5급으로 상관없지 않냐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4급, 5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5급으로 묶어놨을 때 길을 열어준걸 사전에 봉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세만 위원 '4, 5급으로 임명' 했는데 여기 특별하게 부칙이 있다던가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야된다는 규정이라던가 그런건 없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어제는 시행 및 규칙은 업무분장표를 설명이 필요없어서 안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을 보면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오늘까지 오진 안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이 4급으로 승격한다 하더라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어제는 시행 및 규칙은 업무분장표를 설명이 필요없어서 안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을 보면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오늘까지 오진 안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이 4급으로 승격한다 하더라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급이 높아졌다고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된다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적정한 업무분장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급이 높아졌다고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된다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적정한 업무분장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위원 여기에서 물론 전문적인 직원들이 오겠지만 생활지원이라던가 특히 위생지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업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아니면 보건소 위생직들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전출되야되는 이런 예가 있단 말이예요.
아무래도 행정직이 위생지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문적인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행정직이 위생지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문적인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우리 여기에 위생관계는 횡성군입니다.
타시군의 예입니다.
타시군의 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우리군꺼는 어제 드린 주민생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유인물드린거에 있습니다.
행정기구 시행규정.
행정기구 시행규정.
○오세만 위원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과부하 걸리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군 자체에서도 실과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각 과장들이 업무분장사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정원이 몇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25명입니다.
○오세만 위원 25명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 공무원들 자기 업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밑에 과를 하나 두던지 아니면 계를 하나 더 설치하던지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계가 설치될 예정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 공무원들 자기 업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밑에 과를 하나 두던지 아니면 계를 하나 더 설치하던지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계가 설치될 예정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현재는 조례심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이 인원이면 복지 수요로 볼 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해서 이 정도로 정원책정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거하고는.
○오세만 위원 내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쪽은 맞고 주민 대표기관에서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언바란스가 아니냐 이거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인구는 줄고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복지혜택이 많다던가 어차피 우리는 3만 안되는 인구에 한시적인 업무란 말이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인구는 줄고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복지혜택이 많다던가 어차피 우리는 3만 안되는 인구에 한시적인 업무란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라던지 이런걸 볼 때 많은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일해서 보여주는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직도 기 중앙에서부터 취지가 복지업무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걸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직도 기 중앙에서부터 취지가 복지업무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걸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합니다.
○오세만 위원 일부에 과장들께서 업무분장에 대한 발언이 나온걸로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지난주에 할 때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을 나름대로 과장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바를 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때는 어떠한 의견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가지고 의결이 다 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모든 회의가 다 그러듯이 그런다고 봐야되어 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폐쇄적이 아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가결되어서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토론할 때는 어떠한 의견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가지고 의결이 다 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모든 회의가 다 그러듯이 그런다고 봐야되어 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폐쇄적이 아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가결되어서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세만 위원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 개인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물어볼 질의는 분명히 물어봐야 되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업무가 4급으로 되어서 복지라던가 기타 위생, 기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거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저 개인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물어볼 질의는 분명히 물어봐야 되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업무가 4급으로 되어서 복지라던가 기타 위생, 기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거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것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쪽 업무가 고령화 추세에 그 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짧은 시간에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면서 규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양양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약에 실리를 따져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양양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약에 실리를 따져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제가 조직관리 담당 과장으로서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행정기구라던지 조직의 업무분장을 토착화시키지 말고 그 때 그 때 업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로 했다는 취지를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시로 업무가 과부가 걸린데는 인원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빼고해서 그런건 수시로 조정을 하고해서 조직에 활력이 생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행정기구라던지 조직의 업무분장을 토착화시키지 말고 그 때 그 때 업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로 했다는 취지를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시로 업무가 과부가 걸린데는 인원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빼고해서 그런건 수시로 조정을 하고해서 조직에 활력이 생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의 효율성이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라던지 주민의 의결이라던지 우리 집행부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또 7월이면 일부 개편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충분한 반영을 해서 다시 제고를 해서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그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바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사전에 보고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이랄까 모든 것을 협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것 같고 어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문제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원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물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그렇다할지라도 의원들이 보는 시각을 참고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4급으로 된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원안가결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것 같고 어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문제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원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물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그렇다할지라도 의원들이 보는 시각을 참고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4급으로 된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원안가결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하실 때 저는 한가지 묻고 싶어요.
된다고 확신을 하시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된다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되는거 아니예요.
그럼, 이런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하던지 아니면 보고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설득력있게 하셔야지만 그게 원안이지 이런식으로 하면 사실 저희로서는 섭섭하죠.
된다고 확신을 하시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된다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되는거 아니예요.
그럼, 이런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하던지 아니면 보고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설득력있게 하셔야지만 그게 원안이지 이런식으로 하면 사실 저희로서는 섭섭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전정남 의원님이 어제도 지적하셔서 담당과장이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의회에 넘기면 다 될껄로 믿느냐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계획을 하면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의회에 넘기면 다 될껄로 믿느냐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계획을 하면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집행부쪽에서 행정에 필요한 것을 하기위해서 의원들 합의하에 동의를 할 수 있게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래도 의원님들이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각을 보지 않으시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양양군이 인구가 많은것도 아니고 직급이 개편되어서 4급이 되면 공무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군민으로서는 그것을 과연 좋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타도시군도 보니까 정원수도 저희가 적은 인원도 아니네요.
25명이면 정선군 같은 경우가 30명이고 25명이면 손이 그렇게 모자라는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되는건지 그건 법적상 그렇게 해야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각을 보지 않으시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양양군이 인구가 많은것도 아니고 직급이 개편되어서 4급이 되면 공무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군민으로서는 그것을 과연 좋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타도시군도 보니까 정원수도 저희가 적은 인원도 아니네요.
25명이면 정선군 같은 경우가 30명이고 25명이면 손이 그렇게 모자라는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되는건지 그건 법적상 그렇게 해야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여기 내용을 보면 기 가결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합된 곳이 있고 분리된 곳이 있습니다.
분리된 곳은 정원이 작고 통합된 곳은 정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급을 높힌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의원님께서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 주민도 작은데 행정공무원의 직급을 높힐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면에서는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부군수를 제외하고 4급 자리가 기획감사실장 한군데만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기획감사실장이 한 자리에서 8년을 근무하다 퇴직을 했어요.
그 자리가 하나이다보니까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시군간의 인사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잘하던 못하던 공무원들은 강제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떤 폐단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의도 있었고해서 여러 가지 복합을 해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곳은 정원이 작고 통합된 곳은 정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급을 높힌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의원님께서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 주민도 작은데 행정공무원의 직급을 높힐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면에서는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부군수를 제외하고 4급 자리가 기획감사실장 한군데만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기획감사실장이 한 자리에서 8년을 근무하다 퇴직을 했어요.
그 자리가 하나이다보니까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시군간의 인사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잘하던 못하던 공무원들은 강제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떤 폐단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의도 있었고해서 여러 가지 복합을 해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쪽으로 처음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제도 사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자료 부족,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지 않았느냐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하실겁니다. 그죠?
위원장인 저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제도 사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자료 부족,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지 않았느냐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하실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김우섭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안이 좋다라고 만들었죠.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만들은 건데 이것 정도 가지고 가면 의회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지고 와서 단순한 서류만 여기서 한다라면 어렵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안이 좋다라고 만들었죠.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만들은 건데 이것 정도 가지고 가면 의회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지고 와서 단순한 서류만 여기서 한다라면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김우섭 다음부터라도 혹시나 이런게 있다라면 진짜 중요한 업무라면 어떻게 하든 통과를 해야 일을 할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에 문제를 충분히 하고 자료도 주시고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서류만 달랑 갔다놓고 조례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싶다라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문제를 충분히 하고 자료도 주시고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서류만 달랑 갔다놓고 조례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싶다라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전정남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정남 위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