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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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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0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5.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양양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전정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수 의원과 전정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교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제·개정 및 타당성 및 효율성 실용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외 5인의 위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현수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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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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