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20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6. 양양군 마을단위 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13.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1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마을단위 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정환 의사담당 이정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상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혁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상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혁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오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상혁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0월 3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0월 3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침묵)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침묵)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활이 변경된 사항과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의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관활이 변경되었고 4급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관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을 양양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으로 심사관활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의때 전년도의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과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9조는 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활이 변경된 사항과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의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관활이 변경되었고 4급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관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을 양양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으로 심사관활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의때 전년도의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과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9조는 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과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관 주도의 행정규제로서 현재 본 조례에 의해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혀 없고 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마을별로 기금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활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1개리에 1개 종합복지회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우선순위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 지원기준에서는 지원금액은 건축비의 80%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마을에서 자부담하고 신축의 경우 10년, 보수의 경우 5년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건축시의 지원대상에서는 20년이상 되어서 노후되고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보수비가 과다하여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10년 이상된 거물로 주민 수에 비해서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곤란한 경우로 재건축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처분제한에서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해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8조 운영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과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관 주도의 행정규제로서 현재 본 조례에 의해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혀 없고 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마을별로 기금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활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1개리에 1개 종합복지회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우선순위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 지원기준에서는 지원금액은 건축비의 80%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마을에서 자부담하고 신축의 경우 10년, 보수의 경우 5년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건축시의 지원대상에서는 20년이상 되어서 노후되고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보수비가 과다하여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10년 이상된 거물로 주민 수에 비해서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곤란한 경우로 재건축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처분제한에서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해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8조 운영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많아지고 지원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등 일부 과열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많아지고 지원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등 일부 과열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11페이지 지원기준에 보면 군수님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매년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매년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1개만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쭉해오다 1년인가 2년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예기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매년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매년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1개만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쭉해오다 1년인가 2년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예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원방침은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마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원방침은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마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매년 하는 걸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늘 얘기를 했었는데, 15가구도 1억 5천이고 150가구도 이렇다는데 이 부분은 명시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건 애매한 부분도 있고 행정지도로 굿이 15가구 20가구 되는데 크게 지어봐야 필요성도 없는거고, 저희가 행정지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적게 짓게 이렇게 주민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적게 짓게 이렇게 주민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일부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
○김우섭 위원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 놨는데 일부에서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해 놓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각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용도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점차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마을에서 이렇게 크게 지어 놓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하창고라 해 놓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 이대로 해 놨다가 누구라도 한마디 하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창고라 해 놓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 이대로 해 놨다가 누구라도 한마디 하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조례에 정하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1개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및 수해가구 등 마을 여건을 고려해서 2~3개리에 통합해 설치 할 수도 있다 했는데.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역시 1개리의 기준에 해당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개리면 2개리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조례안 3조에 보면 1개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및 수해가구 등 마을 여건을 고려해서 2~3개리에 통합해 설치 할 수도 있다 했는데.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역시 1개리의 기준에 해당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개리면 2개리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전체 통합되는 마을 규모를 봐서 인구수라든가 가구수라든가를 봐서 적절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인구수나 이런걸 봐서 한다고 그러면 아까 1개리에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1개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런 마을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2~3개리도 통합해서 공동 마을복지회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상혁 위원 공동 마을회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거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것은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마을의 가구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주민의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 범위내에서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예.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전에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현재 마을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조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조례로 해놓고 안해 놓거나 보조금 관리법에 다 규제를 받습니다. 지금도.
○김일수 위원 조례로 딱 해놨다가 그걸 시정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시정을 해야지요, 하게되면.
○김일수 위원 양양군에서 마을회관을 과다하게 지원을 해 줘갔고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50가구 미만도 2층으로 지어서 상당히 활용성이 없는데, 여름이라든가 세를 준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것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주민의 재산 활용면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건 법으로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엄연히.
물론 운영의 묘는 있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있겠는데 이 자체를 안 넣으면 마을에서 보조금 지원한 사항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거나 임의로 했을때는 안되잖아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놔야죠.
물론 운영의 묘는 있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있겠는데 이 자체를 안 넣으면 마을에서 보조금 지원한 사항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거나 임의로 했을때는 안되잖아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놔야죠.
○김일수 위원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고.
신축에는 10년 보수에는 5년 기간은 내구연한이 건축물에 대해서 몇 년씩 되나요? 좀더 연장 할 수 없나요?
신축에는 10년 보수에는 5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한다는거.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나요?
새 건물을 지어서 10년이면 너무.
꼭 조례로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축에는 10년 보수에는 5년 기간은 내구연한이 건축물에 대해서 몇 년씩 되나요? 좀더 연장 할 수 없나요?
신축에는 10년 보수에는 5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한다는거.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나요?
새 건물을 지어서 10년이면 너무.
꼭 조례로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것은 최소 년수를 했고, 내구연한은 더 높지만 최소 년수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런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수를 해놓고 얼마 안있어서 또 확장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규정이라도 마련해 놔서 다른 마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수를 해놓고 얼마 안있어서 또 확장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규정이라도 마련해 놔서 다른 마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김일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해놨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거는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회관이 땅이 없어요. 마을 가구수도 한 30가구 미만이 되는 마을이 있는데 개인 집을 하나 사서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거는 신축을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그건 매입비를 지원해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건 조금.
차라리 대지를 구입을 해야지요. 마을에서.
차라리 대지를 구입을 해야지요. 마을에서.
○김일수 위원 대지를 구입을 하니까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니까, 지은지 5년도 안되고 그런 건물이니까 그런게 문의가 들어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구입비는 지금 지원을 안해주고 있잖아요.
어치피 마을회관을 지을려면 자부담으로 터는 구입을 해야지 지원대상이 되는까 그런차원으로 구입을 해서 우선 쓰다가, 차라리 그렇다면 보수비로 마을회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보수비로. 땅은 사고 보수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어치피 마을회관을 지을려면 자부담으로 터는 구입을 해야지 지원대상이 되는까 그런차원으로 구입을 해서 우선 쓰다가, 차라리 그렇다면 보수비로 마을회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보수비로. 땅은 사고 보수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은 건축비 80%안에서 지원을 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예기를 했는데, 그러면 1억에도 80%, 10억에도 80%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정도 한도를 둬야지 무조건 80%를 줘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부자 마을에서 내가 10억짜리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80%를 줘야 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은 건축비 80%안에서 지원을 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예기를 했는데, 그러면 1억에도 80%, 10억에도 80%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정도 한도를 둬야지 무조건 80%를 줘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부자 마을에서 내가 10억짜리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80%를 줘야 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80% 범위내 잖습니까.
○위원장 오세만 범위내니까 지원을 80% 안에서 하는 거니까 안에서는 줘야될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마을회관이 자부담 능력이 있고 마을의 규모가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짓는 사례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짓는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지금 언제 또 개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크게 짓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거고.
○위원장 오세만 우리 위원들께서 마을회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여기 개정하는데 10년에서 5년 이것도 연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여기 개정하는데 10년에서 5년 이것도 연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 지원기준은 내부적으로 이 조례 있기전에 지침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면서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런 문제도 있고 100가구냐, 30가구냐 이런 마을단위 형평성 문제 똑같이 같은 1억을 배정을 했을 때 1억을 같이 주겠느냐, 이 문제도 조례에 내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더 세분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우리가 마을회관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면서 어려 점이 없고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구연한을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한 사람들이 마을회관에서 실지 지역에 나가면 보수해놓고 5년이라든 것은 잠깐이거든요.
이 조례로 5년이 지나면 새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새로 짓겠다고 의원들에게 메달리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집행부에서 볼때는 사실상 멀쩡한 건물을 자꾸 지어달라고 해서 안되면 의원들에게 조르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사실상.
우선 급하니까 보수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딱보니까 남들 다 짓고 나중에 보니까 5년이 지났어 우리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조례로 딱 정해서 하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의원들도 답변하기 쉬운데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보수한 사람들이 마을회관에서 실지 지역에 나가면 보수해놓고 5년이라든 것은 잠깐이거든요.
이 조례로 5년이 지나면 새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새로 짓겠다고 의원들에게 메달리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집행부에서 볼때는 사실상 멀쩡한 건물을 자꾸 지어달라고 해서 안되면 의원들에게 조르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사실상.
우선 급하니까 보수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딱보니까 남들 다 짓고 나중에 보니까 5년이 지났어 우리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조례로 딱 정해서 하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의원들도 답변하기 쉬운데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별 문제가 안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다 지었다면 우선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급한대로 하지만 여건이 마련돼서 그렇게 신축을 하겠다면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수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수를 해 놨는데 당장 짓지 못하니까 마을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수를 더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이 규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수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수를 해 놨는데 당장 짓지 못하니까 마을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수를 더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이 규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께서는 수정할 생각은 없으시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예.
○위원장 오세만 김일수 위원님 어덯게?
○김일수 위원 행정지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세무회계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가 3건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먼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80%를 감면하고 기타 공공기관이 이전할때는 50%를 감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조정 및 중복조항 삭제가 되겠는데 중복조항은 뒤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넘고 1,0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인상입니다.
총 보상금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인도용 허위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필지별 200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가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연가소득이 1,200만원이하일 것 또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것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를 감면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생산품의 판매, 보관, 가공, 교육세에 대해서 재산세를 75%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일반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으로 부과를 하는데 큰 차량들은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해서 50%씩 감면을 했는데 그 감면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이것을 다시 2009년까지 연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폐지 권고안이 와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4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4개시군만 남았는데 이 4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을 제외한 3개 시군도 금년말로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여기에 맞춰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율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3건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먼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80%를 감면하고 기타 공공기관이 이전할때는 50%를 감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조정 및 중복조항 삭제가 되겠는데 중복조항은 뒤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넘고 1,0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인상입니다.
총 보상금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인도용 허위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필지별 200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가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연가소득이 1,200만원이하일 것 또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것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를 감면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생산품의 판매, 보관, 가공, 교육세에 대해서 재산세를 75%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일반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으로 부과를 하는데 큰 차량들은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해서 50%씩 감면을 했는데 그 감면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이것을 다시 2009년까지 연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폐지 권고안이 와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4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4개시군만 남았는데 이 4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을 제외한 3개 시군도 금년말로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여기에 맞춰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율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이에 준해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2007년 3월 9일 공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확충기반을 조성코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된 본 조례안은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실시되는 역모기지 주택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 반영하며 내년부터 자동차 세액이 급등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세무담을 단계적으로 현살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이에 준해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2007년 3월 9일 공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확충기반을 조성코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된 본 조례안은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실시되는 역모기지 주택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 반영하며 내년부터 자동차 세액이 급등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세무담을 단계적으로 현살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있었는데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1,000평망미터 이하로.
그것을 1,000평망미터 이하로.
○김우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계약 할 수 없었었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소규모라고 해놓고 거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건물바닥 면적의 2배, 1,000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구체화 했고요.
소규모라고 해놓고 거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건물바닥 면적의 2배, 1,000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구체화 했고요.
○김우섭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있었는데, 기준이 ...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소규모 대지, 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해 줄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363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건을 매각하고 단계적으로 다 매각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건을 매각하고 단계적으로 다 매각해 줄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이정도 면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예, 그렇게 됩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조용)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조용)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인데 이게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제안이유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전혀, 여기 현행되고 있는 징수규정이 언제 결정이 됐던겁니까?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인데 이게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제안이유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전혀, 여기 현행되고 있는 징수규정이 언제 결정이 됐던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가 당초에 제정이 될 때는 안이 중앙에서부터 와가지고 했는데 오랜기간을 걸쳐 오면서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2007년 10월 4일자로 통일을 시켜서.
○박상혁 위원 제일 처음에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기준을 줬고 이런데 이게 연도가 흐르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인상, 이게 전부다 인하는 거의 없고 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인상을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인상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별로 제증명수수료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았던 것을 전부 행자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일괄 조정을 해서 표준안을 개정을 해서 보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별로 제증명수수료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았던 것을 전부 행자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일괄 조정을 해서 표준안을 개정을 해서 보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우리군에서는 일단 인상되지 않는 금액으로 하면서 제증명 수수료에 인한 세수는 많이 손해를 봤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조금씩 다 인상이 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다음에는 언제 조정된다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건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금액만 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4분)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를 찾기에 불편하여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 주소를 확정하고 도로명 변경,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광고,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도로명 주소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제2장은 도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3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제4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절차를, 제5조에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건물의 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격을, 제7조에는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제8조에는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9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절차 등을, 제10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확인 및 준공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제11조에는 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 사용 의무규정을, 제12조에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의무규정을, 제13조에는 도로명 기본도 작성 의무규정을, 제14조에는 도로명 시스템의 반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5조에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 망실 되었을 경우 설치 안내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도로명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와 제18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지도 감독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의 이용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9조에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제20조에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장은 양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제2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요건을, 제2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2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제2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29조에는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제30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31조에는 위원 수당 및 필요비용 지급근거를, 제32조에는 규칙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를 찾기에 불편하여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 주소를 확정하고 도로명 변경,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광고,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도로명 주소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제2장은 도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3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제4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절차를, 제5조에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건물의 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격을, 제7조에는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제8조에는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9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절차 등을, 제10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확인 및 준공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제11조에는 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 사용 의무규정을, 제12조에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의무규정을, 제13조에는 도로명 기본도 작성 의무규정을, 제14조에는 도로명 시스템의 반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5조에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 망실 되었을 경우 설치 안내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도로명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와 제18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지도 감독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의 이용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9조에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제20조에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장은 양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제2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요건을, 제2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2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제2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29조에는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제30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31조에는 위원 수당 및 필요비용 지급근거를, 제32조에는 규칙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인 사람을 말하며, 희생 공헌자라 함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이며, 제5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등 입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으로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대한 사항과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입니다.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에 장례지원,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은 강릉시를 포함한 7개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인 사람을 말하며, 희생 공헌자라 함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이며, 제5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등 입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으로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대한 사항과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입니다.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에 장례지원,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은 강릉시를 포함한 7개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애국지사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명입니다.
장례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섰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도에서 50%를 지원 합니다.
그럼 그 범위안에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섰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도에서 50%를 지원 합니다.
그럼 그 범위안에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축제를 10여년이상 내부 위원회 규정으로만 정하여 놓고 진행하여 오던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관련근거 없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관축제인 연어축제와 해맞이 축제, 위탁축제인 송이축제, 현산문화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마을단위 축제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탁축제에 한하여 각 축제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필요한 세부운영계획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축제를 10여년이상 내부 위원회 규정으로만 정하여 놓고 진행하여 오던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관련근거 없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관축제인 연어축제와 해맞이 축제, 위탁축제인 송이축제, 현산문화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마을단위 축제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탁축제에 한하여 각 축제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필요한 세부운영계획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를 찾기에 불편하여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 주소를 확정하고 도로명 변경,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광고,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도로명 주소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제2장은 도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3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제4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절차를, 제5조에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건물의 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격을, 제7조에는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제8조에는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9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절차 등을, 제10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확인 및 준공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제11조에는 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 사용 의무규정을, 제12조에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의무규정을, 제13조에는 도로명 기본도 작성 의무규정을, 제14조에는 도로명 시스템의 반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5조에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 망실 되었을 경우 설치 안내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도로명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와 제18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지도 감독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의 이용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9조에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제20조에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장은 양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제2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요건을, 제2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2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제2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29조에는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제30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31조에는 위원 수당 및 필요비용 지급근거를, 제32조에는 규칙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를 찾기에 불편하여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 주소를 확정하고 도로명 변경,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광고,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도로명 주소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제2장은 도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3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제4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절차를, 제5조에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건물의 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격을, 제7조에는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제8조에는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9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절차 등을, 제10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확인 및 준공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제11조에는 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 사용 의무규정을, 제12조에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의무규정을, 제13조에는 도로명 기본도 작성 의무규정을, 제14조에는 도로명 시스템의 반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5조에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 망실 되었을 경우 설치 안내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도로명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와 제18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지도 감독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의 이용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제19조에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제20조에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장은 양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제2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요건을, 제2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2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제2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29조에는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제30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31조에는 위원 수당 및 필요비용 지급근거를, 제32조에는 규칙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인 사람을 말하며, 희생 공헌자라 함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이며, 제5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등 입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으로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대한 사항과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입니다.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에 장례지원,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은 강릉시를 포함한 7개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인 사람을 말하며, 희생 공헌자라 함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이며, 제5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등 입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으로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대한 사항과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입니다.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에 장례지원,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은 강릉시를 포함한 7개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애국지사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명입니다.
장례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섰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도에서 50%를 지원 합니다.
그럼 그 범위안에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섰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도에서 50%를 지원 합니다.
그럼 그 범위안에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4분)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축제를 10여년이상 내부 위원회 규정으로만 정하여 놓고 진행하여 오던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관련근거 없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관축제인 연어축제와 해맞이 축제, 위탁축제인 송이축제, 현산문화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마을단위 축제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탁축제에 한하여 각 축제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필요한 세부운영계획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축제를 10여년이상 내부 위원회 규정으로만 정하여 놓고 진행하여 오던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관련근거 없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관축제인 연어축제와 해맞이 축제, 위탁축제인 송이축제, 현산문화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마을단위 축제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탁축제에 한하여 각 축제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필요한 세부운영계획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환경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먼저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 전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던 양적 성장시대를 지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과 경제간 균형발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5년 9월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 확대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적용받을 공공기관을 군 본청 및 군의 소속 행정기관, 읍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안제7조 내지 8조에서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및 공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기술개발 유통판매등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 판매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고, 안제16조 내지 17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 하고 규격에 맞게 세분화 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5톤미만 폐기물배출자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처리비용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장 반입쓰레기를 줄임으로서 쓰레기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1호의 가정쓰레기란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3조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구역을 양양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양양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연탄제와 거리 청소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예외사항을 단서규정에 마련하였으며, 별표1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규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4에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의 처리비용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이 매립장에 직매립되지 않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거치면서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운영 및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고자 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영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제1조 내지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탁자의 기준 및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안제3조 내지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제5조에 규정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 위탁에 대한 재량을 갖고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하도록 안제6조에, 위탁 수수료 지원에 관하여는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시설에 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시에는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유를 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는 준용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 전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던 양적 성장시대를 지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과 경제간 균형발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5년 9월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 확대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적용받을 공공기관을 군 본청 및 군의 소속 행정기관, 읍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안제7조 내지 8조에서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및 공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기술개발 유통판매등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 판매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고, 안제16조 내지 17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 하고 규격에 맞게 세분화 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5톤미만 폐기물배출자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처리비용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장 반입쓰레기를 줄임으로서 쓰레기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1호의 가정쓰레기란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3조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구역을 양양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양양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연탄제와 거리 청소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예외사항을 단서규정에 마련하였으며, 별표1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규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4에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의 처리비용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이 매립장에 직매립되지 않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거치면서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운영 및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고자 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영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제1조 내지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탁자의 기준 및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안제3조 내지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제5조에 규정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 위탁에 대한 재량을 갖고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하도록 안제6조에, 위탁 수수료 지원에 관하여는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시설에 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시에는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유를 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는 준용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부의된 3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드리고,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자원조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만 조례안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은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도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과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정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는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시 민간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3조는 당해시설을 시공한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또 제4조에는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운영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부의된 3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드리고,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자원조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만 조례안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은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도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과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정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는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시 민간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3조는 당해시설을 시공한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또 제4조에는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운영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이부분 이번에 통과가 돼야되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게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냐면 이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만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양양군 환경자원센터가 내년 6월까지는 모든 준공식을 마치고 7월부터는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해봤고, 타 기관의 이런 사항도 살펴봤더니 위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공모할 때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회사에는 3년간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현재 3년간 주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고, 다른곳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경남하고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별도의 기관위탁조례가 있지만 세부사항을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마찰을 없애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어떤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거기 기관위탁조례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마지막 제10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처리시설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조례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에 관한 조례도 준용을 해서 할 처리계획으로 있고요, 재위탁 한다는 뜻은 위탁자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예산판단을 했을 때 적정하다고 했을때는 한번더 연임을 한다,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9억 5,000만원을 위탁비로 세워 놨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는 위탁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양양군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마찰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만일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군만 별도로 조례안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해봤고, 타 기관의 이런 사항도 살펴봤더니 위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공모할 때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회사에는 3년간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현재 3년간 주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고, 다른곳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경남하고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별도의 기관위탁조례가 있지만 세부사항을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마찰을 없애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어떤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거기 기관위탁조례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마지막 제10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처리시설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조례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에 관한 조례도 준용을 해서 할 처리계획으로 있고요, 재위탁 한다는 뜻은 위탁자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예산판단을 했을 때 적정하다고 했을때는 한번더 연임을 한다,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9억 5,000만원을 위탁비로 세워 놨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는 위탁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양양군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마찰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만일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군만 별도로 조례안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4조 위탁기간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으로 하고 2회차 부터는 2년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간으로 하고 년1회 이상 실시해서 운영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냥 위탁을 다시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3년간으로 하고 년1회 이상 실시해서 운영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냥 위탁을 다시하라고 하네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뜻이냐면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한 업체에 3년간 위탁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으로 끝나고 다음 위탁할 때 부터는 기간을 2년씩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업체에 다시 2년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3년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뜻이냐면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한 업체에 3년간 위탁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으로 끝나고 다음 위탁할 때 부터는 기간을 2년씩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업체에 다시 2년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3년이 아니고.
○김우섭 위원 3년인거는 3년으로 끝났잖아요. 다음부터 2년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하고 나서 1회 이상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시 그 업체가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재입찰없이 더 줄 수 있다라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거는 한 업체가 성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4년간 운영 할 수 있다.
2년간 운영을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한번 더 2년간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 지나고 나서 재 입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한번더 위탁을 하고 4년후에 다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겁니다.
2년간 운영을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한번 더 2년간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 지나고 나서 재 입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한번더 위탁을 하고 4년후에 다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겁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보면 4년이네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별도의 위배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애매모호한게 업체가 몇개가 있었는데 최초 하나가 입찰이 됐다 이거에요, 2년간.
그런데 우리군에서 별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2년을 더 연임을 준다라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안생기나요, 생길 수 박에 없지.
그런데 우리군에서 별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2년을 더 연임을 준다라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안생기나요, 생길 수 박에 없지.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저희가 상법이나 이런데를 봐도 최소 5년 정도를 주거든요.
상가임대 같은 경우도 5년 정도를 줘야 그 사람이 최초에 준비했거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은 그걸 2년간으로 한정을 하되 그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4년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가임대 같은 경우도 5년 정도를 줘야 그 사람이 최초에 준비했거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은 그걸 2년간으로 한정을 하되 그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4년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죠.
제가 충분한 검토가 안돼서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충분한 검토가 안돼서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이게 준공되기 전에는 어치피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만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레안,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139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됐던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후 140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레안,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139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됐던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후 140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의 사무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용허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사용의 근거규정 없이 무상사용 허가를 규정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불부합하다는 강원도의 정기종합감사에 지적이 있어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복지회관의 사회단체 무상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24조 준용규정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현재 입주한 총 단체는 7개 봉사단체입니다.
7개 봉사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법에서 무상사용 근거가 있고 그 나머지 5개 단체는 무상사용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앞으로는 유상사용허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정 가격의 50/1000으로 하는데 현재 5개 단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1개 단체당 연간사용료가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산출된바 있습니다.
향후에 5개 단체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에 따라서 3층에 재난통신지원단이 있는데 이 단체는 사무실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고, 1층에 있는 양양문학회는 금년도에 양양예총 군지부가 설립됨에 따라서 예총지부에 문학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학회는 양양군 체육회가 신규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3층에 재난통신지원단 사무실은 행정동우회가 3층의 독서실은 양양예총군지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의 사무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용허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사용의 근거규정 없이 무상사용 허가를 규정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불부합하다는 강원도의 정기종합감사에 지적이 있어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복지회관의 사회단체 무상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24조 준용규정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현재 입주한 총 단체는 7개 봉사단체입니다.
7개 봉사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법에서 무상사용 근거가 있고 그 나머지 5개 단체는 무상사용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앞으로는 유상사용허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정 가격의 50/1000으로 하는데 현재 5개 단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1개 단체당 연간사용료가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산출된바 있습니다.
향후에 5개 단체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에 따라서 3층에 재난통신지원단이 있는데 이 단체는 사무실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고, 1층에 있는 양양문학회는 금년도에 양양예총 군지부가 설립됨에 따라서 예총지부에 문학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학회는 양양군 체육회가 신규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3층에 재난통신지원단 사무실은 행정동우회가 3층의 독서실은 양양예총군지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 방금 설명을 했는데 관리소에 각 사회단체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배치도를 의회에 한부 보내주세요.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 방금 설명을 했는데 관리소에 각 사회단체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배치도를 의회에 한부 보내주세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 이외의 봉사단체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양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행정동우회, 예총군지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봉사단체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양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행정동우회, 예총군지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행정동우회 빼놓고는 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행정동우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나가 잖아요, 행정동우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안나가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행정동우회도 250만원인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거 250만원씩 더 올려달라고 올라오겠는데, 이거 뻔한 사실 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이던 250 인상해 달라고 반드시 올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이던 250 인상해 달라고 반드시 올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여직지 있다가 무상 임대료가 안된다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면 이거 분명히 올라올게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회계관계가 독립채산제 원칙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해서..
○김우섭 위원 부서에서는 받아야 되고 다른데서는 채워줘야 되고 똑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문 개정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설하도록 하고, 안제7조 내지 안제10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 대해서는 배수설비의 유지 및 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16조 내지 18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8조 및 안제21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5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문 개정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설하도록 하고, 안제7조 내지 안제10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 대해서는 배수설비의 유지 및 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16조 내지 18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8조 및 안제21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5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주하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답변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답변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우섭 위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15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수탁장 선정에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15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수탁장 선정에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본결과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4건의 조례안은 12월 24일 개최되는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본결과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4건의 조례안은 12월 24일 개최되는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