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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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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19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3. 2.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6. 5.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입니다.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품 홍보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비롯하여 각종사업의 상징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및 2, 3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기, 심볼, 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 상표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징물에 대한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하였고 상징물을 개발,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4조에 의거 여론 수렴을 거쳐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 7조에 있는 군기, 문장 규정은 양양군기 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조례와 통합하였으며 제9조에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상징물 관련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상징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징수도 마련하였으며 상징물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13조 및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3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기 및 심벌마크등 그 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우리군의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서 지방화,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21C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절차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게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양양군 심볼마크를 사용하는데 있어 일반 사업자 예를 들어서 기타 관내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표법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징물로 사용한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관내에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에도 관내에서 사용하는 관내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료 납부를 받아야 되겠다는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관내는 제외하는걸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사용하도록 행정에서는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이걸로 인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서 제반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건 수수료.
오세만 위원   15조에 보면 위반사항 조치에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절한 조치라는게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상표법에 나와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상표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세만 위원   상위법을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오세만 위원   그래도 여기 자체 조례가 있는데 관련해서 '여기서 두 번이상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른다' 이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해서.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11쪽보면 이게 해돌이 입니까?  캐릭터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오세만 위원   군청 정문에 세웠다가 제거를 했는데 이게 각 여론이 저는 군민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데 "목이 없다, 목이 없어서 양양군에 재해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실장님도 들어보셨을 꺼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내년도 시책보고회를 합니다만  양양군 이미지와 브랜들 통합해서 다시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가 오늘 내년도 시책에 내놔서 결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반 이 캐릭터 이름이 지금 없는데 그런 문제등 제반사항을 다시 문제를 내놓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이것은 해돌이로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좋은데 "이게 목이없다"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이목구비를 갖춘게 낮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들이 그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오세만 위원   점 하나를 찍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캐릭터 1번 14쪽 관련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가 조정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위임사무등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 조정에 따라서 업무분야의 이임 사무소관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어서 조정하는 것인데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기존 재무과의 사무중 세무회계가로 조정이 되었고 환경복지과 사무중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환경업무는 환경관리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업무중에 농정업무는 농정과로 산림업무는 산림녹지과로 됐고 지역개발과가 과명칭이 변경됨으로 도시개발과로 됐고 건설과 업무는 건설방재과로 소관업무 분야가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과 신설등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므로서,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절차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등이 되겠으며, 제3조 보조금은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군세입이 10%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은 양양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은 초. 중학교는 속초양양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목적외 사용의 금지 조항과 제12조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명시하였고 제13조는 기타사항은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에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초등학교 18개교로 총 25개이며 본 지원조례를 추진하여 금년도 금액을 추정하여 보면 2007년도 자체 세입이 83억 7000만원으로 10%인 8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3년간 실제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6억 9,2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7,100만원, 2007년도 5억 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평균 3년간 6.5%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재보다 크게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의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절차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기하는 한편 우수 농. 축.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급식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관내 소지한 초. 중. 고와 유치원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그 대상이 되겠으며 제5조는 지원방법과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조 내지 제7조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유치원과 초.중 학교는 속초양양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특수 학교는 학교별로 직접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급식학교 대상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 내역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 급식하여야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과 제9조는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조례와 관련하여 강원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 방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도비에서 30%, 군비 70% 보조키로 하고 우선 2007년도에는 화천, 철원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1년까지 전 시군에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4,013명이며 이를 연간 소요액으로 추정하여 보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지원이 6,300만원이고 군비 부담액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 절차등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하므로서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방 교육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기준액, 보조금 집행등 관련규정이 관계법령이나 상위 조례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도 문제점이 업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절차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마련한 것으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의 기준, 급식지원 범위와 대상등 관련 규정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늦긴 했습니다만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신청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이건 무슨 사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교육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정석대로 한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도 관할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도를 통하지 않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행정에서 관여해야할 사항은 관내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게 많습니다.
  식재료를 관내에서 안 들어오고 주문진이나 강릉에서 소고기라던가 식재료가 배달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관계 축협장을 통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관내 학교에 물론 우수한 소고기를 납품하고 관내 농수산물을 납품하는데 불구하고 관내 학교에서 관내 식재료를 쓰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건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협에 알아본봐 "직원이 많지 않고해서 식재료를 운반하는데 있어서 냉동탑차도 없고 자기네 쓰는것만 해도 바쁘다."
 여기 관련해서 지원해줄수 있으면 아예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차를 한 대 지원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관내에서 관내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문진에서 들어오고 문제는 양양초등학교 많은데서도 안 쓴다는 거예요.
  관내 식재료를.
  우리 관내에 급식비를 요구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이 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화천하고 철원이 시행하고 있는데 장차 전 시군에 퍼지겠지만 식재료를 보급함에 있어서 10조의 뜻이 학교급식지원센타가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관내.
오세만 위원   지원센타라 했는데 지원센타는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따로 단체를 두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위원회를 조직해야 될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오세만 위원   어쨌든간 급식을 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건 행정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내 농수산물을 써줄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러기 위해서 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이 이행이 될겁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도 보면 시골학교 몇 십명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하고는 다르고.
오세만 위원   틀리겠죠.
  앞으로라도 급식조례가 제정된다고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면 줄었지 여기에도 문제가 도출되어 있을꺼란 말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앞으로 급식재료는 저희 관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각급 학교장들을 미팅을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꼭 관내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우리 군내 학교가 여러개 학교가 있는데 급식을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지금 전 학교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건 학교에서 급식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학교 전체가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은 학교, 양양초등학교, 양양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는 문제점이 덜한데 적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유통망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영양사가 식품 구입을 위해서 자가용으로 이리뛰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큰 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아울러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의원님들 제 의견을 도모키 위해서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1쪽 10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별로 재료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지원센타에서 매년 학교급식 실태, 유통, 공급관리,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급식에 관한사항을 심의해서 재료를 여기에서 일괄 학교별로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구입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상혁 위원   이 시행이 당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도에서도 우선 2개군을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한 다음에 전 시군에 파급할 계획이니까 내년에 금방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조례는 제정해 놓되 시군별로 2개군이 추진성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시군으로 파급할 계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후년쯤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10조에 보면 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일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별 식단이 다 틀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식단은 학교별로 하지만 재료 구입처는 이 센타에서 일괄 유통업자를 통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재료를 구입하는건 아니라는 뜻이죠.
  전 학교가 같은 식단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재료를 일괄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뜻입니다. 
오세만 위원   구입만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오세만 위원   여러 가지 운영상태도 있을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원회 의결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주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개선에 의거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등 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개선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3쪽을 보면 '06년 5월 15일부로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으로 사실상 이관되었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국비를 살리기 위해서 온정적인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양양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다른 군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니까 피해보상을 많이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NDMS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금액이라던가 모든게 바로 나올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의된 조례안은 5건으로서 상위법의 재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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