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9일(월)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0개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7건에 5억 2,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116만 8,070원을 지출하고 4,105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참고로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 제방도로 상에서 발행한 오토바이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안전시설과 관리상 하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판결 배상금 등에 2억 8,9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시 오색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38만 9,600원을 지출하고 3,961만 400원의 입찰잔액 등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앞 7번국도에서 발생한 청소차량 교통사고시 강현면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으로 5,518만 1,800원을 서면 서선리 안경굴 부근에서 7월 집중호우시 하천의 와류현상으로 인하 도로 쇄굴 및 침하로 덤프차량 전복에 따른 손해보상액으로 1,603만 2,050원을, 지난 10월 발생한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시 이재민 조기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응급구호세트 구입을 위해 1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8만 9,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복구를 돕고자 6,150만원을 지난 12월 17일, 18일 양일간 기습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3,93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7건에 5억 2,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116만 8,070원을 지출하고 4,105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참고로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 제방도로 상에서 발행한 오토바이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안전시설과 관리상 하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판결 배상금 등에 2억 8,9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시 오색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38만 9,600원을 지출하고 3,961만 400원의 입찰잔액 등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앞 7번국도에서 발생한 청소차량 교통사고시 강현면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으로 5,518만 1,800원을 서면 서선리 안경굴 부근에서 7월 집중호우시 하천의 와류현상으로 인하 도로 쇄굴 및 침하로 덤프차량 전복에 따른 손해보상액으로 1,603만 2,050원을, 지난 10월 발생한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시 이재민 조기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응급구호세트 구입을 위해 1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8만 9,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복구를 돕고자 6,150만원을 지난 12월 17일, 18일 양일간 기습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3,93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예비비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양양군 책임이라고 다 들어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이것도 천재지변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천재지변이라면 할 수 있는데.
○김우섭 위원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거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안경굴이라든가 그런 것은 되는데, 청소차량 사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구상권을 ..
○김우섭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구상권이라도 해서 해야지 이런 사고만 나면 우리가 다 책임을 진다는 이거는 전래도 남겨서도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의 집행부 공무원의 관리소흘로 인해서 예비비가 과다지출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시설물 미흡, 안전시설물만 했더라면 법정에서 지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었을 거고, 안경굴 같은 경우는 해당 업자에 구상권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시설의 미흡,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관리소흘이다 생각지 않고 있다 도로변에 보면 낙석이라든가 이런것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지자체는 지는 예를 대법원 판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당 실과에 문책성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강한 이미지 쇄신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의 집행부 공무원의 관리소흘로 인해서 예비비가 과다지출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시설물 미흡, 안전시설물만 했더라면 법정에서 지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었을 거고, 안경굴 같은 경우는 해당 업자에 구상권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시설의 미흡,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관리소흘이다 생각지 않고 있다 도로변에 보면 낙석이라든가 이런것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지자체는 지는 예를 대법원 판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당 실과에 문책성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강한 이미지 쇄신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세무회계과장 박상민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제안 이유는 200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 2,748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802억원이며 이중 99%인 2,77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예산 현액 2,571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623억원이며, 이중 99%인 2,5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인 88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0%인 513억원, 지방교부세가 28%인 724억원, 재정보전금이 1%인 28억원, 보조금이 46%인 1,205억원, 지방채가 2%인 3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77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8억원이며 이중에서 97%인 172억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772억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627억원이며 1,14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599억원의 58%인 1,518억원이 집행되었고 42%인 1,08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세입결산액 172억원의 63%인 108억원이 집행되었고 37%인 64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잉여금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1,145억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43건에 549억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02억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34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4,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6건에 540억원, 사고이월이 56건에 84억원, 계속비이월은 11건에 34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 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이월이 7건에 9억원, 사고이월이 2건에 18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2,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 2,65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59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200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제안 이유는 200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 2,748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802억원이며 이중 99%인 2,77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예산 현액 2,571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623억원이며, 이중 99%인 2,5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인 88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0%인 513억원, 지방교부세가 28%인 724억원, 재정보전금이 1%인 28억원, 보조금이 46%인 1,205억원, 지방채가 2%인 3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77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8억원이며 이중에서 97%인 172억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772억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627억원이며 1,14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599억원의 58%인 1,518억원이 집행되었고 42%인 1,08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세입결산액 172억원의 63%인 108억원이 집행되었고 37%인 64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잉여금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1,145억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43건에 549억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02억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34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4,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6건에 540억원, 사고이월이 56건에 84억원, 계속비이월은 11건에 34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 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이월이 7건에 9억원, 사고이월이 2건에 18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2,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 2,65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59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200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위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08억원이라는 발생이 우리 예산의 집행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토지매각 세입을 120억원을 잡았는데 그 토지매각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입의 결함이 생기는 자칫하면 결산이 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수요판단을 잘못한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입의 결함이 생기는 자칫하면 결산이 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수요판단을 잘못한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에서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채무도 미래를 조금 내다 봤으면 39억원이라는 지방세 채무도 발생되지 않을 것을 발생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수해복구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39억원 더 발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하반기 재정수요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지방채 발행을 안해도 됐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입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수요판단이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런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에요,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예산을 짜면 나가지 않을 돈을 한 1억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가게 되니까 앞으로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지출되지 않아도 될 지출분과 또 잉여금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군에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될 사업들도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예산을 짜면 나가지 않을 돈을 한 1억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가게 되니까 앞으로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지출되지 않아도 될 지출분과 또 잉여금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군에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될 사업들도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예.
○김우섭 위원 여기 보게되면 절대공기부족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면서도 넘어간게 굉장히 많지요, 여기 보게되면 읍면 매립장 소각로 유지관리라든가 지하수계량기 설치 이런 것은 절대공기가 필요하나요?
이것은 사업은 하겠다고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선정을 못했다든가 이래서 넘어가겠지 계량기 설치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어디있고 소각로 유지 관리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어디 있어요.
신설도 아니고 유지관리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넘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사업은 하겠다고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선정을 못했다든가 이래서 넘어가겠지 계량기 설치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어디있고 소각로 유지 관리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어디 있어요.
신설도 아니고 유지관리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넘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 이런 것 해놓고 애초에 어느정도 감척을 할 예정이다 이래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이월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에요.
연안어선 감축사업 이런 것 해놓고 애초에 어느정도 감척을 할 예정이다 이래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이월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우섭 위원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 이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진짜 어떤 것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시키고, 내용도 이게 아니잖아요 계량기 설치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니, 이런 부분들은 각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해서 넘겨가고.
다음은 우리 온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채무액 얘기인데 여기 보게되면 결산검사위원들도 총 534억이지만 순채무액은 194억밖에 안된다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참 고마운 얘기인데 이런걸 전 군민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요.
아직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아무리 회보를 내보내고 뭘 해도 양양군의 빗이 600억이다 700억이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건전재정으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것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시키고, 내용도 이게 아니잖아요 계량기 설치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니, 이런 부분들은 각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해서 넘겨가고.
다음은 우리 온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채무액 얘기인데 여기 보게되면 결산검사위원들도 총 534억이지만 순채무액은 194억밖에 안된다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참 고마운 얘기인데 이런걸 전 군민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요.
아직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아무리 회보를 내보내고 뭘 해도 양양군의 빗이 600억이다 700억이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건전재정으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저희가 이 세입징수 부분도 그렇고 우리 양양의 새로운 레저사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방세도 상당부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결산안이 승인이 되면 그런 것을 함께 묶어서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결산안이 승인이 되면 그런 것을 함께 묶어서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과보나 이런 것으로 수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관보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보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해서 11억 8,800만원이나 다시 되돌려지는 이런게 발생되 있는데 이것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돼 있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해서 11억 8,800만원이나 다시 되돌려지는 이런게 발생되 있는데 이것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돼 있는 건지?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득세 환불에 따른 주민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는게 있습니다.
연초에 세금을 다 내놓고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환불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금을 다 내놓고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환불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만 그거야 1년치가 들어오면 서로 상계하면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위원장 오세만 타지역으로 이전을 갔을 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일 환부금액이 많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저희가 도에서부터도 그렇고 세입 결손처분액을 2% 이상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다 부과를 했는데 법에 근거없는 것은 함부로 결손처분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지방교부금을 받는데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2% 이상으로 결손액을 받지못할 채권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그래서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시킨겁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지방교부금을 받는데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2% 이상으로 결손액을 받지못할 채권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그래서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시킨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해는 됩니다. 법적인 하자도 없을거고 교부세 이런 문제가 있어서 2% 정도 맞춘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채권확보 이런게 미비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첫 번째는.
결손처분한 이유들은 그 사람들의 채권확보를 미확보를 했다던가 죽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던가 이래서 못받는 돈이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2%를 맞춰서 교부금 더 받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애초에서부터 우리가 채권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발생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손처분한 이유들은 그 사람들의 채권확보를 미확보를 했다던가 죽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던가 이래서 못받는 돈이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2%를 맞춰서 교부금 더 받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애초에서부터 우리가 채권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발생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결손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자동차세가 많은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동차도 고급차를 사고 다니다가 세금을 안내서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낼 수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것을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가지고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년보다 늘어가면 안되지요.
늘은 부분은 도에서 2%로 맞추라고 해서 늘었다 이런 부분이지요.
이번에 과감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늘은 부분은 도에서 2%로 맞추라고 해서 늘었다 이런 부분이지요.
이번에 과감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예.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중에 예금통장을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제일 빠른데 저항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자동차 넘버 영치하는 것 이게 예고를 보름전에 하고 떼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자동차 넘버 영치하는 것 이게 예고를 보름전에 하고 떼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억 2천 200만원중 4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방도로상 전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금으로 2억 8천 980만원이 지출되었고, 7월 발생한 집중호우 오색온천 응급복구비로 2천 38만원, 10월 발생한 호우와 풍랑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6천 1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3천 9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772억 4,070만 7천원으로 100.8%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432억 7,21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627억 3,517만 8,630원으로 59.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1,145억 552만 8,370원 중 1,000억 6,388만 1천원은 이월액으로, 144억 4,164만 7,3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부정확한 예측과 세원의 누락은 자주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발생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군의 이월액이 총203건에 960억원으로 전체예산과 대비하여 38%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의 편성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소요사업비등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총33건의 예산을 과다하게 전용하여 지출하는 등의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회수 소홀 및 예산액의 계획적인 집행관리가 미흡하는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억 2천 200만원중 4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방도로상 전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금으로 2억 8천 980만원이 지출되었고, 7월 발생한 집중호우 오색온천 응급복구비로 2천 38만원, 10월 발생한 호우와 풍랑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6천 1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3천 9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772억 4,070만 7천원으로 100.8%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432억 7,21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627억 3,517만 8,630원으로 59.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1,145억 552만 8,370원 중 1,000억 6,388만 1천원은 이월액으로, 144억 4,164만 7,3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부정확한 예측과 세원의 누락은 자주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발생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군의 이월액이 총203건에 960억원으로 전체예산과 대비하여 38%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의 편성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소요사업비등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총33건의 예산을 과다하게 전용하여 지출하는 등의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회수 소홀 및 예산액의 계획적인 집행관리가 미흡하는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7월 1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7월 1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