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4월 16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제출)
- 4.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산지구 경지정리 구역 지번 재획정시 편입 대상지번이 일부 누락되어 누락 필지가 장산리 구역에 적은리 지번으로 잔존하여 리간 경계가 불합리하였기 이를 정정하고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명칭 변경된 손양면 남양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표란중에 손양면 남양리를 삭제하고 석개리를 석계리로 하고 장산리, 적은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산리 구역에 적은리에 243-2번지와 257번지등 15필지를 장산리 구역에 편입시키고 적은리 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란에 석계리가 돌석에 지경계자를 써서 석계인데 개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손양면 남양리가 행정리인데 법정리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를 하면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역도가 있는데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장산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장산리 구역안에 경지정리 과정에서 잘못돼서 적은리 구역이 장산리 구역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필지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산지구 경지정리 구역 지번 재획정시 편입 대상지번이 일부 누락되어 누락 필지가 장산리 구역에 적은리 지번으로 잔존하여 리간 경계가 불합리하였기 이를 정정하고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명칭 변경된 손양면 남양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표란중에 손양면 남양리를 삭제하고 석개리를 석계리로 하고 장산리, 적은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산리 구역에 적은리에 243-2번지와 257번지등 15필지를 장산리 구역에 편입시키고 적은리 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란에 석계리가 돌석에 지경계자를 써서 석계인데 개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손양면 남양리가 행정리인데 법정리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를 하면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역도가 있는데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장산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장산리 구역안에 경지정리 과정에서 잘못돼서 적은리 구역이 장산리 구역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필지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은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이 원하는 내용이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은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이 원하는 내용이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 내용은 손양면말입니까?
○김준식 위원 손양면이고 강현면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읍면에서 다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손양면 같은 경우는 남양리가 법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법정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석계리에 대한 것은 오기가 돼서 이번에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양면 같은 경우는 남양리가 법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법정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석계리에 대한 것은 오기가 돼서 이번에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현재 석계리하고 남양리 같은 경우도 주민들 숙원은 그렇습니다.
남양리를 그대로 놔두고 석계리는 석계리라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석계리하고 남양리 분들하고 같이.
남양리를 그대로 놔두고 석계리는 석계리라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석계리하고 남양리 분들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법정리의 문제입니다.
남양리는 행정리고 석계리는 그대로.
남양리는 행정리고 석계리는 그대로.
○김준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남양리분들도 행정리니 법정리를 알겠지만 마을사람들 생각이 자기네 생각할 때 보면 말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남양리가 석계리거든요.
그건 좋은 얘기인데 남양리분들한테 이렇게 행정리로서의 역할보다 법정리 그러했던 부분가지고 미팅을 했냐 얘기죠?
옛날에 남양리가 석계리거든요.
그건 좋은 얘기인데 남양리분들한테 이렇게 행정리로서의 역할보다 법정리 그러했던 부분가지고 미팅을 했냐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읍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한다면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군데 법정리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 세 개를 남양리로 하는건데.
세군데 법정리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 세 개를 남양리로 하는건데.
○김준식 위원 왜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면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법정리를 바꾼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남양리분들 한테도 하게되면 미팅을 가져서 "이렇게 한다"라고 먼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면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마을주민들 얘기도 안 듣고 바로 해버린다라고 하게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다면 이건 별도의 문제가 될 사항같고요.
지금 현재 행정리를 남양리는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를 3개 마을 법정리를 남양리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리를 남양리는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를 3개 마을 법정리를 남양리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준식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석계리가 남양리하고 같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남양리는 행정리죠?
○김준식 위원 행정리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지금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 3개마을 법정리가 행정리로 통합되서 남양리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준식 위원 그걸 가지고 석계리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석계리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 석계리는.
○김준식 위원 남양리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아니, 남양리는 그대로 행정리로 존재하고 석계리가 4쪽을 봐주세요.
남양리를 이건 행정리이기 때문에 법정리로 들어가면 안돼서 삭제를 시키는 거고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의 계자가 이게 아니고 지경계이기 때문에 잘못 표기가 돼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남양리를 이건 행정리이기 때문에 법정리로 들어가면 안돼서 삭제를 시키는 거고 부소치, 삽존리, 석계리의 계자가 이게 아니고 지경계이기 때문에 잘못 표기가 돼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원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강현면에 전진1리 하고 주청리가 낙산으로 행정구역 변경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이건 저희들이 인접마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면에 인접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재신청하라고 강현면에 재요청 해놨습니다.
조산리 마을주민은 적극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현면에 인접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재신청하라고 강현면에 재요청 해놨습니다.
조산리 마을주민은 적극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마을 명칭을 개명할 때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하광정리를 하조대리로 바꾸겠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체 마을내에서 이루어 질때는 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등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체 마을내에서 이루어 질때는 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등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 개리가 예를 들어서 오세만이면 오세만 이름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다른 인접마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바꿔도 다른 마을이라던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해 관계가 없으면 가능한데 그런 영향을 주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동의라던가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해 줘야죠.
○오세만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게 인접마을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인접이라던가 타 마을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반대의 표시라던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세만 위원 면에 국한돼서 마을을 중심으로 옆에 국한된 마을, 아니면 면전체.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인접마을이라던가 타 마을이라던가,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판단은 누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판단은 주민들 상대방 의견이라던가 민원제기라던가.
○김일수 위원 내 이름 내가 바꾼다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내 이름 내가 바꿔도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름 바꾸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오세만 의원 추가적으로 개명이 됐을 때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조례를 개정하고 법정리를 바꿀때는 절차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법정리를 바꿨을때는 토지 등기까지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전부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전부 다 개정이 되죠.
○오세만 위원 그러면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차원이라던가 정부 지도같은 경우 표기할 때 힘들꺼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법정리를 바꿨을때는 법적으로 다 바꿔지는 겁니다.
주소, 호적, 토지까지 다 바꿔지는 거죠.
주소, 호적, 토지까지 다 바꿔지는 거죠.
○오세만 위원 단순한 사항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광정리를 하조대리로 바꾼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광정리를 하조대리로 바꾼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세만 위원 당장 신분증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다 바꿔야 됩니다.
호적, 주소는 말할 것도 없고.
호적, 주소는 말할 것도 없고.
○오세만 위원 주소야 기본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마을과 마을간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양 마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3년마다 이불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방세 감면조례와 변동이 없는 조문은 생략하고 신설 및 폐지된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7조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동조례 제8조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85㎡이하 규모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17조, 제18조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 설치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30조에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과 농협,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3년마다 이불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방세 감면조례와 변동이 없는 조문은 생략하고 신설 및 폐지된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7조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동조례 제8조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85㎡이하 규모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17조, 제18조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 설치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30조에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과 농협,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5일 양양군수로 제출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등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거나 본 조례안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5일 양양군수로 제출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등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거나 본 조례안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하겠다는 전용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장 박상민 네.
○재무과장 박상민 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어느 지역이나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도 현재 유료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관내도 현재 유료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어 졌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게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무리 우리군에 유료주차장이 없다하더라도 감면해준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저희 비단 양양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기업이 이전하면 감면하듯이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있고 이것도 3년간 시행하고 일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폐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 두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비영업 승용차이기 때문에 카풀이라던지 많은 인원을 탑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량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7인승이상이면 승합인데 승합가지고 카풀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카풀인증서를 발급해서 카풀하는 동호인들의 협의서가 들어와서 한다면 이해가 가도 이건 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배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카풀인증서를 발급해서 카풀하는 동호인들의 협의서가 들어와서 한다면 이해가 가도 이건 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배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박상민 전반적으로 지방세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표준안을 줘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교통난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감면사항을.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교통난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감면사항을.
○재무과장 박상민 지방세법에서 그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사항이죠.
○오세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 출퇴근자들이 승용차로 하고 있는데 승합차로 한다는게 사실 모순점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차라리 승용차로 카풀을 해가지고 명단에 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데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승합의 목적은 영업에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출퇴근자들이 승용차로 하고 있는데 승합차로 한다는게 사실 모순점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차라리 승용차로 카풀을 해가지고 명단에 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데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승합의 목적은 영업에 목적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상민 오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게 "이렇게 7인승이상이면 영업용이지, 그냥 비영업용이면 효과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토를 달기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게 "이렇게 7인승이상이면 영업용이지, 그냥 비영업용이면 효과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토를 달기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개인소유하고 있으면 비영업용이죠.
내가 식당을 하는게 승객 서비스 차원에서하면 비영업용이죠.
내가 돈 안 받고 하면 비영업인데 영업용은 노란 넘버를 달아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위법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이걸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게 승객 서비스 차원에서하면 비영업용이죠.
내가 돈 안 받고 하면 비영업인데 영업용은 노란 넘버를 달아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위법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이걸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네.
저희가 검토하기는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례안에 개정조례안을 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바꾼다는.
저희가 검토하기는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례안에 개정조례안을 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바꾼다는.
○오세만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오세만 위원 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저희 관내는 해당되는건 아직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현재 예상되는건 없는데요.
○재무과장 박상민 네. 규정이라는 것이 그때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를 해서 해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하라고 해서 해놓은거지 우리랑 실제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현 실상은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27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안 감면했는데 여기에 보면 50/100했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아예 전면 폐지하거나 입주가 되면 장기간 20년이고 30년이고 아예 모든 세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서 지방세법에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허용치 않은 것을 조례에서 전면 없앤다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언론에 보면 강릉시라던가 기타 인접도시에서 보면 "세금을 전면 폐지하겠다." "전면 지원하겠다." "행정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단말이예요.
그때 강릉이라던가 기타 원주라던가 이런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길하죠?
아예 세금이 없고 10년간 아니면 20년간 무세로 해주는데 아니면 행정에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주는거예요?
그때 강릉이라던가 기타 원주라던가 이런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길하죠?
아예 세금이 없고 10년간 아니면 20년간 무세로 해주는데 아니면 행정에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주는거예요?
○재무과장 박상민 인접 자치단체에서 전면 면제해주겠다는 허용된 부분에서만 그렇지 전면 해주겠다는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전면이라고 했는지 살펴봐야될 문제같은데 조례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 허용되는 부분 한도내에서 전면이지 그 외에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거기서 보면 대체입주 하는자하고 괄호안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자에 한한다.
○오세만 위원 모든게 정리가 돼서 폐업이 돼서 나갔을 경우 대체입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위원 여기도 5년간 50/100인데 이거 어떤 내용에서 감면해 주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오세만 위원 대체입주자 얘기가 안나와도 그냥 감면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체입주자나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나 기존 입주자 똑같은거 아닙니까?
굳이 대체입주자를 해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 자리가 떠났으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입주자지 대체입주자라해서 아니면 계약기간안에 사업을 그만 뒀을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입주자나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나 기존 입주자 똑같은거 아닙니까?
굳이 대체입주자를 해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 자리가 떠났으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입주자지 대체입주자라해서 아니면 계약기간안에 사업을 그만 뒀을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관계 업무연찬을 다 하지 못해서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만 볼 때는 당초 입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폐업된 것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대체라는 얘기를 굳이 사용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재무과장 박상민 그 관계는 최초 입주한 자만 그런 혜택을 주는건데 대체입주한건 승계해서 승계하는 사항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연찬해 보고 그런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8조부터 31조까지 지방이전에 대한 이런 내용의 감면인데 이것을 제가 보면 우리 군도 이런게 확대되어야 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것을 5년을 10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리고 28조부터 31조까지 지방이전에 대한 이런 내용의 감면인데 이것을 제가 보면 우리 군도 이런게 확대되어야 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것을 5년을 10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임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무과장 박상민 상위법에서 허용된 부분만 저희가.
○오세만 위원 그러면 상위법가지고하지 양양군 조례를 다시 만들 이유는 없단 얘기죠.
○재무과장 박상민 법에서 위임해서 조례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또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표준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분권주의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법까지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을 같게하기 위해서 준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3년간씩 시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사항도 2009년 말까지만 3년간으로 그 때되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 제·개정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3년간씩 시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사항도 2009년 말까지만 3년간으로 그 때되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 제·개정합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기존에 있던 사항들입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준칙안이 와서 똑같이.
○오세만 위원 인근 시군도 똑같다고 봐야 겠네요?
○재무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환경복지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배출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객실 및 객석 면적 333㎡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4에 나온 사항은 휴게음식점 연면적은 125㎡이상이고 일반음식점 면적은 250㎡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객실 및 객석면적을 333㎡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는 저희가 휴게 음식점 영업장이 125㎡, 일반음식점은 250㎡로 하면 저희 관내 대상업체가 128개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18개가 줍니다.
전국적으로 이런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배출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객실 및 객석 면적 333㎡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4에 나온 사항은 휴게음식점 연면적은 125㎡이상이고 일반음식점 면적은 250㎡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객실 및 객석면적을 333㎡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는 저희가 휴게 음식점 영업장이 125㎡, 일반음식점은 250㎡로 하면 저희 관내 대상업체가 128개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18개가 줍니다.
전국적으로 이런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2007년 1월 1일부터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2007년 1월 1일부터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아니, 128개에서 18개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18개로 줄인게 아니고 규제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8개로 줄인게 아니고 규제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엄청 줄인거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네.
왜 이렇게 줄었냐면, 전국적으로 규제대상이 많기 때문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왜 이렇게 줄었냐면, 전국적으로 규제대상이 많기 때문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시단위는 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네.
○오세만 위원 군은 아직.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군단위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조례만 되어 있고.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이건 왜냐면.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음식물수거는 군단위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이건 사업장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계획과 감량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일반적인 식당은 그렇습니다만 횟집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선뼈라던가 부산물이 많이 나와서 여름이면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건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원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지역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제19567호로 2006년 2월 28일 공포된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칼라로 발급하거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1,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양양군 도시계획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제19567호로 2006년 2월 28일 공포된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칼라로 발급하거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1,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양양군 도시계획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19567호가 2006년 2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시행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19567호가 2006년 2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시행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구체화해서 1,000원과 1,500원으로 나뉘어 졌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군에 소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개정이후나 똑같은데 그러면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500원이 상승이 됐는데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서는 똑같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게 우리군에서 발급 할 때는 현재 흑백으로 용도지역하고 도면을 조그많게 넣어서 발급합니다.
도시계획구역같은 경우 칼라로 발급하면 도로라던가 이런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별도의 장을 첨부해서 발급해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할 때는 500원 추가해서 1,500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타 시군소재지에 대해서는 팩스로 받아서 발급하기 때문에 칼라라던가 큰 용지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률적으로 2,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같은 경우 칼라로 발급하면 도로라던가 이런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별도의 장을 첨부해서 발급해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할 때는 500원 추가해서 1,500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타 시군소재지에 대해서는 팩스로 받아서 발급하기 때문에 칼라라던가 큰 용지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률적으로 2,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황과 관람료 등을 자치단체의 제정토록 권함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금년 7월 20일 오산 선사유적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관은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을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며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관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 관람료는 지난 2월 15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어른일 경우 개인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어린이는 개인 300원, 단체 200원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규정으로 양양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념일, 경축일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기속 재량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 관람의 금지 대상자와 행위의 제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유물수집의 대상 범위는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 감정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과소장의 전결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에 유물의 기증, 유물의 기탁, 유물의 관리, 유물의 대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황과 관람료 등을 자치단체의 제정토록 권함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금년 7월 20일 오산 선사유적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관은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을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며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관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 관람료는 지난 2월 15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어른일 경우 개인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어린이는 개인 300원, 단체 200원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규정으로 양양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념일, 경축일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기속 재량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 관람의 금지 대상자와 행위의 제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유물수집의 대상 범위는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 감정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과소장의 전결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에 유물의 기증, 유물의 기탁, 유물의 관리, 유물의 대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사용과 운영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관람료도 타시도 및 시군의 경우와 비교·검토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사용과 운영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관람료도 타시도 및 시군의 경우와 비교·검토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입장료는 거의 전국적인 국립박물관하고 똑같이 요금을 매긴 것 같은데 전국적인 박물관을 보게되면 현재 양양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걸 몇 월 달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입장료는 거의 전국적인 국립박물관하고 똑같이 요금을 매긴 것 같은데 전국적인 박물관을 보게되면 현재 양양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걸 몇 월 달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저희가 지금 박물관 개관식을 금년 7월 2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외시설 공사도 착고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도예산에 대한 1회 추경이 안 끝나서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작업이 끝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야외시설을 한 후에 7월 20일 경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외시설 공사도 착고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도예산에 대한 1회 추경이 안 끝나서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작업이 끝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야외시설을 한 후에 7월 20일 경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이것은 귀속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 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또 여건 변화가 있으면.
이것은 귀속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 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또 여건 변화가 있으면.
○김준식 위원 기간이? 1년이면 1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런 건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왜냐면 저희가 지금 박물관 자체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제일 하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박물관안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야외는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현재 박물관안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야외는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김준식 위원 그것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박물관만 한바퀴 돌아보게 한다면 사실상 비싸다고 느껴질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정해져 있는게 개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했는데 이 금액을 바깥 야외전시장까지 다 되기 전까지는 조금 하향쪽으로 잡아서 해주고 야외전시장까지 다 했을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저희도 많이 가보겠지만 돈이 비싼건 아니지만 관람객들이 한번 와가지고 이미지가 좋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리는 것하고 지금 보면 관람료를 타시군, 전국에 다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마쳐나가다 보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정해져 있는게 개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했는데 이 금액을 바깥 야외전시장까지 다 되기 전까지는 조금 하향쪽으로 잡아서 해주고 야외전시장까지 다 했을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저희도 많이 가보겠지만 돈이 비싼건 아니지만 관람객들이 한번 와가지고 이미지가 좋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리는 것하고 지금 보면 관람료를 타시군, 전국에 다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마쳐나가다 보면 좀 그렇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래서 안 제8조2항에 국가기념일, 경축일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군수의 승인을 득해서 관람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한번 소장님이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야외시설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있는데 최소한 현재 박물관 내부 전시시설 가지고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1단계 야외시설을 해놔야지 학습체험장도 있고 산책로, 기타 탐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외시설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있는데 최소한 현재 박물관 내부 전시시설 가지고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1단계 야외시설을 해놔야지 학습체험장도 있고 산책로, 기타 탐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네.
왜냐면 맨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잘 맺어줘야지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니까 가격은 비싸고 볼건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면 입과 입을 통해서 "거긴 가봤자 볼 필요도 없더라"하는 쪽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관광기사들이 제일 말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면 다 통해가지고 그러한 쪽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입장료 징수하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1차, 2차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요금을 하향을 잡아서 완전히 다 됐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맨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잘 맺어줘야지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니까 가격은 비싸고 볼건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면 입과 입을 통해서 "거긴 가봤자 볼 필요도 없더라"하는 쪽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관광기사들이 제일 말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면 다 통해가지고 그러한 쪽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입장료 징수하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1차, 2차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요금을 하향을 잡아서 완전히 다 됐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 13조 유물수집에서 보게되면 「양양군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실과소장의 전결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라고 해놨는데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 13조 유물수집에서 보게되면 「양양군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실과소장의 전결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라고 해놨는데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통상적인 전결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게 500만원 이하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김우섭 위원 유물이 500만원 이하가 많이 있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런 유물은 극히 드물꺼고요.
○김우섭 위원 위원회에서 500만원까지는 전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양양군에서 필요로 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체없이 양양군수는 집행을 해야됩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 양양군에서 필요로 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체없이 양양군수는 집행을 해야됩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일단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걸 원칙으로.
○김우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 결정이 나면 양양군수는 지체없이 이걸 집행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일단은 군수가 운영자문위원회에 취득에 대한 자문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11쪽 행위의 제한에서 큰 문제가 되는건 아닌데 큰 박물관이라던지 공원에 가보면 가장 불결한게 휴지는 쉽게 수집이 되는데 껌종류같은 것, 여기는 흡연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조항이 여기 없어서 껌이나 기타 휴지, 오물을 버리는 행위, 이런것도 조항에다가 집어넣어서 앞으로 실내는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실외를 만들어 놓으면 보도블럭위에 버리면 까많게 변질이 돼서 벗겨내고 자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본 조례안은 수수한 박물관 내부전시 관람객에 대한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야외시설 부분은 여기에.
야외시설 부분은 여기에.
○박상혁 위원 야외시설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박상혁 위원 야외시설을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야외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오산선사 박물관 내부전시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로 보면 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렇습니다.
사실상 야외부대 시설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행위는 우리가 그때그때 공무원이나 기타 청경, 행정도우미, 필요한 사람들을 대체를 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야외시설까지 여기에 반영시키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야외부대 시설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행위는 우리가 그때그때 공무원이나 기타 청경, 행정도우미, 필요한 사람들을 대체를 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야외시설까지 여기에 반영시키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 관람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립공원 같은곳도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있으니까 일행이 여러명이면 먼저 가서 표를 끊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이 산악인이나 이런분이 감면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미 반환하지 않는다」말했는데 그럴 때 표를 끊어 놓고 그 인원수의 몇 분이 계시면 반환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 관람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립공원 같은곳도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있으니까 일행이 여러명이면 먼저 가서 표를 끊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이 산악인이나 이런분이 감면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미 반환하지 않는다」말했는데 그럴 때 표를 끊어 놓고 그 인원수의 몇 분이 계시면 반환이 안 되나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이 부분은 한마디로 감면대상이나 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관람권을 끊었을 경우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면이나 면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00%에 대한 관람권을 끊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정남 제가 지난 가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이런일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끊은 것을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는 줄을 서있고 하니까 뒤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람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아도 이미지가 입장권 때문에 소요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표를 끊었는데 그럴 때에는 관리소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지시해서 그럴때는 그 분들하고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끊은 것을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는 줄을 서있고 하니까 뒤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람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아도 이미지가 입장권 때문에 소요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표를 끊었는데 그럴 때에는 관리소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지시해서 그럴때는 그 분들하고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해놓고 또는 「박물관측의 규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선례라던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해놓고 또는 「박물관측의 규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선례라던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알겠습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게 입장료에 관해서도 시설을 다 완비해놓고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데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받아서 일정금액을 받으면 관광기사분들이나 관람객들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게 입장료에 관해서도 시설을 다 완비해놓고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데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받아서 일정금액을 받으면 관광기사분들이나 관람객들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더 올린다면 문화재청이나 양양군 입장은 관람료를 징수를 안하고 한마디로 무료화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근 지자체나 국공립박물관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람료를 1,000원, 500원, 300원씩 징수해봤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기타 관리 운영비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실무소견으로서는 무료화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형평성 문제라던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유료화를 해보고 추후에 관람료에 대한 수지분석도 해보고나서 만약에 적자운영 쪽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관람료를 징수해서 관람료 징수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밑돌게 되면 무료화 하는쪽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더 올린다면 문화재청이나 양양군 입장은 관람료를 징수를 안하고 한마디로 무료화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근 지자체나 국공립박물관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람료를 1,000원, 500원, 300원씩 징수해봤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기타 관리 운영비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실무소견으로서는 무료화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형평성 문제라던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유료화를 해보고 추후에 관람료에 대한 수지분석도 해보고나서 만약에 적자운영 쪽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관람료를 징수해서 관람료 징수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밑돌게 되면 무료화 하는쪽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김일수 위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5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5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13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에 이어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13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에 이어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