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1월 24일 (수) 10시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4. 양양군 제안 조례안
- 5.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7.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9.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
- 11.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12.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사업 동의안
- o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4. 양양군 제안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사업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o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사업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사업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계속사업은 일부 개선 및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민의 정주기반 조성 및 확충을 위한 사업은 많은 기대와 호응 속에 시행되고 있어 완공 후,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과 같이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사업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초 설계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사항만 몇 가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묘역 조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바,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민·관 합의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소각시설의 완공시기와 매립시설의 완공시기에 9개월의 차이를 보여 그 기간만큼 매립시설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활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산지구 산림복구조림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낙산사 의상대 주변에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나무로 특수조림을 추진하여 더욱 사랑 받는 관광명소로 복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군 농협과 태산3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부서간의 업무협의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전면을 가로막는 주택신축이 이루어져, 도로가 기형적인 모양으로 개설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추후 도시계획 변경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외의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계속사업은 일부 개선 및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민의 정주기반 조성 및 확충을 위한 사업은 많은 기대와 호응 속에 시행되고 있어 완공 후,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과 같이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사업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초 설계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사항만 몇 가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묘역 조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바,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민·관 합의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소각시설의 완공시기와 매립시설의 완공시기에 9개월의 차이를 보여 그 기간만큼 매립시설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활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산지구 산림복구조림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낙산사 의상대 주변에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나무로 특수조림을 추진하여 더욱 사랑 받는 관광명소로 복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군 농협과 태산3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부서간의 업무협의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전면을 가로막는 주택신축이 이루어져, 도로가 기형적인 모양으로 개설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추후 도시계획 변경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외의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정남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정남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10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10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안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안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된 배경은 포월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노후 되어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고농도 유기성 폐수와 부식성 가스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본 시설개선 사업의 조기 착공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고 사업비가 기 교부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계속비 사업 승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된 배경은 포월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노후 되어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고농도 유기성 폐수와 부식성 가스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본 시설개선 사업의 조기 착공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고 사업비가 기 교부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계속비 사업 승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사업 동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 계속비사업 동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현장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현장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