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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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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9일  (월)  10시 23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5.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정남 위원 외 5인 발의)
  5.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개의)

○의사담당 이정환  의사담당 이정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 하루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상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혁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10시 2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박상혁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우섭  박상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전정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정남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정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전정남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정남 위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정남 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전정남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10월 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5건으로 12억 3,3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291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9,02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잦은 폭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및 유류 구입비 등에 1억 8,2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내 모든 제적부에 대하여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재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에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5일 발생한 양양읍, 강현면 1차 산불시 산불진화 및 응급복구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에 21,181명에게 지원한 빵 및 비상식량 구입에 1,644만원을 지출하였고, 1차, 2차 산불피해 건축폐기물 처리 응급복구에 5억 4,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734만원을 지출하고 4억 7,9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소방장재청 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 응급복구를 군에서 예비비로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군비 4억 7906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2차 현남 산불진화 응급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지원한 간식비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량 등에 대한 유류비 등에 1,3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2,800만원, 양양읍 조산리 도립공원구역내 청소년 야영장 조성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1,700만원, 양양읍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제방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담보제공에 1억 5,000만원과 과집행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양양도시계획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 이득분 지급소송에 따른 소송부담금 및 측량수수료에 138만원, 부당 이득분 지금에 1,544만원, 토지매입비 5,2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양읍 조산리 도립공원구역내 청소년 야영장 조성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부당이득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분 1억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봄철 두차례의 대형 산불로 인한 응급복구 등에 가을철 산불관련 예산이 기 집행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근무자 급량비 및 진화차량 유류대 부족예산에 1,421만원, 강현면 물치리 28-2번지 물치어촌회관 부지매입에 9,3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규상의 어촌계가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우리군에서 매입후 어촌계에 9,352만원에 다시 매각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세입 세출이 상계처리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 2,289억 7,779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275억 1,124만 3,860원이며 이중 99%인 2,247만 4,374만 6,1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액은 세입예산 현액 2,072억 2,750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59억9,519만 1천원이며, 이중 99%인 2,036억 1,391만 4,6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7%인 74억 3,249만 7,080원, 세외수입이 36.5%인 742억 6,285만 580원, 지방교부세가 35.2%인 717억 3,503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8%인 16억 6,019만 3천원, 보조금이 23.8%인 484억 8,333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17억 5,227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5억 1,605만 2,860원이며, 이중 98%인 211억 2,983만 1,510원을 수납하였고,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247억 4,374만 6,17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737억 3,712만 5,230원이며, 510억 662만 94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036억 1,391만 4,660원의 79%인 1,600억 9,253만 1,120원이 집행되었고, 21%인 435억 2,138만 3,5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11억 2,983만 1,510원의 65%인 136억 4,459만 4,110원이 집행되었고, 35%인 74억 8,523만 7,4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510억 662만 9,040원 중 명시이월이 98건에 201억 4,759만 4천원, 사고이월이 46건에 78억 7,682만 4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33건에 152억 4,768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546만 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3,905만 4,9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95건에 192억 2,343만원, 사고이월이 45건에 78억 4,898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30건에 131억 434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250만 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5,212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3건에 9억 2,416만 4천원, 사고이월이 1건에 2,784만 1천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21억 4,333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5만 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인 43억 8,693만 3,400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및 2005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정남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정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오늘 하루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2억 3,317만원중 7억 4,292만원을 지출하고 4억 9,02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잦은 폭설로 인해 긴급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으로 1억 8,220만원이 지출되었고, 산불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급식비와 연료비등으로 9,76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용역발주에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289억 7,977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247억 4,374만 6천원으로 98.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84억 6,94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289억 7,977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737억 3,712만 5,230원으로 77.3%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 잔액 510억 662만 940원 중 442억 6,756만 6천원은 이월액으로, 67억 3,905만 4,9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낮은 징수율은 미수납액으로 인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증가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 되었는지 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매년 반복적인 부당한 이월사례, 공사비의 중복투자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및 융자금 회수 소홀 및 사업추진방법의 부적정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10월 1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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