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7월 18일(화) 오후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 업무보고
-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 업무보고(양양군수 제출)
-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 개의)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준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군정 주요업무 보고등 총3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준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군정 주요업무 보고등 총3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은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더불어 지난 주말부터 내린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수 군정 업무보고를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 수습과 피해상황조사, 이재민 구호 활동등을 감안하여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주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136세대 36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36동의 주택이 침수 또는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등 공공 기반시설의 붕괴, 농경지 피해등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수습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6년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피해 수습과 항구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주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136세대 36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36동의 주택이 침수 또는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등 공공 기반시설의 붕괴, 농경지 피해등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수습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6년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피해 수습과 항구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속개)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