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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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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6월 26일  (월)  17시 1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4. 3. 양양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6. 5. 마을관리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
  7.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마을관리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양양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마을관리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제4대 양양군의회가 마무리되는 회기로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의결안을 비롯하여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7시 18분)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마을관리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채무부담행위 사업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7시 20분)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관리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관리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4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에 개원하게될 제5대의회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습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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