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6년 5월 3일(목) 10시 0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4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 11.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12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준식 의원외 3인 발의)
-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외 3인 발의)
- 4.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외 3인 발의)
- 5.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양양군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총 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양양군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총 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지난 4월 27일 간담회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지난 4월 27일 간담회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양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 위원에 김재학, 엄용학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양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 위원에 김재학, 엄용학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지급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고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일원화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수당으로 출석일수 1일에 100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양양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이며 또한 종전에는 지방의원이 국내 여비를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여비지급 규정 금액을 구분 없이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이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이 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이었으나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지급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고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일원화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수당으로 출석일수 1일에 100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양양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이며 또한 종전에는 지방의원이 국내 여비를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여비지급 규정 금액을 구분 없이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이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이 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이었으나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된 안건은 우리 의회와 관련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된 안건은 우리 의회와 관련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통합방위법제5조 규정에 있는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을 조례 추가 규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간사 및 간사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 실무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업무 운영 내용을 정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 읍면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은 양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준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통합방위법제5조 규정에 있는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을 조례 추가 규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간사 및 간사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 실무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업무 운영 내용을 정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 읍면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은 양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준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해야하나 공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해야하나 공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1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억원 이상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도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2조의1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주민세의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동 조례안 제29조제2항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던 것을 매년 7월 한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0조제1항에서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 조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 사항에 관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본문67조 부칙1조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조례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동 제2항에서 재산 취득처분의 심의 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해당과에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3조에서 사용료 대부료가 10%이상 증가시에만 조정계수를 사용하던 것을 사용목적에 따라서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4조제2항에서 사용료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조정하여 500천원 초과시 3월 이내에 2회 1,000천원 초과, 2,000천원 초과등에 따라서 3,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9조에서 수의 매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 매각 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한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2조에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 조례 내용은 종전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1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억원 이상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도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2조의1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주민세의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동 조례안 제29조제2항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던 것을 매년 7월 한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0조제1항에서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 조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 사항에 관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본문67조 부칙1조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조례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동 제2항에서 재산 취득처분의 심의 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해당과에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3조에서 사용료 대부료가 10%이상 증가시에만 조정계수를 사용하던 것을 사용목적에 따라서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4조제2항에서 사용료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조정하여 500천원 초과시 3월 이내에 2회 1,000천원 초과, 2,000천원 초과등에 따라서 3,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9조에서 수의 매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 매각 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한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2조에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 조례 내용은 종전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200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 처분 사유로는 낙산도립공원 구역내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조기 개발을 도모하고 공원개발 및 대체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하고자 건물 21동에 연면적 5,443㎡와 토지 4필지와 30,572㎡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건물 21동 중 2005년 봄철 산불로 인하여 소실된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낙산월드 부지내 11동 연면적 2,275㎡와 멸실 되어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자 하며 나머지 8동 연면적 2,369㎡와 같은리 399-18번지 외에 2필지인 해마레저내 2동 연면적 799㎡ 그리고 해마레저와 낙산월드내에 토지 4필지 30,572㎡를 일괄로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 처분 사유로는 낙산도립공원 구역내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조기 개발을 도모하고 공원개발 및 대체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하고자 건물 21동에 연면적 5,443㎡와 토지 4필지와 30,572㎡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건물 21동 중 2005년 봄철 산불로 인하여 소실된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낙산월드 부지내 11동 연면적 2,275㎡와 멸실 되어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자 하며 나머지 8동 연면적 2,369㎡와 같은리 399-18번지 외에 2필지인 해마레저내 2동 연면적 799㎡ 그리고 해마레저와 낙산월드내에 토지 4필지 30,572㎡를 일괄로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바 있으므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공개 매각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바 있으므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공개 매각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의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안건 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2004년 5월 29일 양양군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침을 제정하여 내부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해 오던 것을 보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내지6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8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 경작자기 1인당 3000천원 까지 당해 년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및 제6조에서는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위원장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는 위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청구자 김동일외 888명이 주민발의에 의한 양양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제정을 청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영유아 보육의 공동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발의에 의한 양양군 조례 개폐청구 20세이상 주민수 680명 이상이 연서할 경우 가능하며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청구안은 889명의 주민이 연서하였습니다.
이중 주소 불명등 125명이 무효서명 결정되었고 834명이 유효서명 결정되어 조례개폐 청구 가능수 680명 이상을 충족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경우와 예산과다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청구인 측과 3회에 걸친 협의에 의해 총 56개 조문에서 23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협의하였으며 양양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부서의 의견을 덧붙인 안건을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청구인측과 대부분 협의되었으나 조례안 16조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와 같이 수탁자의 권리 제한이 예상되어 삭제코자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공동성 및 책임성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육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며 무엇보다도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청구인 측과 협의한 조례안에 고용승계에 대한 실무 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조례 제정 및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의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정 양양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안건 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2004년 5월 29일 양양군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침을 제정하여 내부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해 오던 것을 보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내지6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8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 경작자기 1인당 3000천원 까지 당해 년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및 제6조에서는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위원장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는 위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청구자 김동일외 888명이 주민발의에 의한 양양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제정을 청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영유아 보육의 공동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발의에 의한 양양군 조례 개폐청구 20세이상 주민수 680명 이상이 연서할 경우 가능하며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청구안은 889명의 주민이 연서하였습니다.
이중 주소 불명등 125명이 무효서명 결정되었고 834명이 유효서명 결정되어 조례개폐 청구 가능수 680명 이상을 충족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경우와 예산과다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청구인 측과 3회에 걸친 협의에 의해 총 56개 조문에서 23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협의하였으며 양양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부서의 의견을 덧붙인 안건을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청구인측과 대부분 협의되었으나 조례안 16조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와 같이 수탁자의 권리 제한이 예상되어 삭제코자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공동성 및 책임성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육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며 무엇보다도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청구인 측과 협의한 조례안에 고용승계에 대한 실무 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조례 제정 및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과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과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