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8월 29일(월) 16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찬반결정의 건
(16시 00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의회의 입장표명을 위한 유치찬반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6일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후보부지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유치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의회에서 가부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유치의사 불명확한 상태에서 유치 찬반에 대한 지역여론이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을 통하여 조속한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심사숙고하시어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의회의 입장표명을 위한 유치찬반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6일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후보부지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유치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의회에서 가부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유치의사 불명확한 상태에서 유치 찬반에 대한 지역여론이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을 통하여 조속한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심사숙고하시어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찬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존중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 건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존중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장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거수로 결정하자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생략하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그러면 찬성표는 1인도 없고 전원 반대표명을 하신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0표, 반대 7표로 반대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정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회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생략하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그러면 찬성표는 1인도 없고 전원 반대표명을 하신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0표, 반대 7표로 반대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정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회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태석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태석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