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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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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7월 5일(금)  9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3.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09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14억 7,598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15건에 13억 6,29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3,961만 3천원을 지출하고 3억 2,331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 1억 1,3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현안사업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1억 8,008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매기" 피해복구에 따른 하천변 쓰레기처리비 7,677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양읍 기정리소재 냉동공장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보관중인 생선이 부패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로 2천만원을 지출하고 지난 4월 우리군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한 주택 반파에 따른 피해복구비 1,009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종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예방접종 구입비 886만 8천원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축사철거 및 지장물 매입비 1억 5,103만 5천원, 강풍으로 인한 축사 및 피해시설복구비 213만원을 지출하고 제15호 태풍 "매기" 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988만원과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천만원, 해양쓰레기 처리비 시설비 3,700만원은 예비비지출 결정후 추가로 국비 7,969만 4천원이 내시됨에 따라 불용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에 따른 어민생계비 548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어민자녀 학자금 43만 8천원은 농정산림과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과 중복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어민 정치성 구획, 자망, 통발 등 복구비에 4,58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강풍피해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다섯곳이 1,849만 6천원, 제15호 태풍 "매기"피해복구 및  제16호 태풍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예방에 따른 시설비 7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폐수 처리공정시 발생되는 부산물 슬러지 처리비 1억 1,3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출한 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수긍하시는 것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 안 제안이유는 2004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 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067억 4,413만 4천원이며, 이중 99.1%인 3,040억 329만 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 예산현액 2,788억 3,77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815억 8,304만 1천원이며, 이중에서 99.1%인 2,791억 4,643만 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0%인 82억 3,662만 3천원, 세외수입이 61.7%인 1,723억 1,138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20.4%인 570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2.9%인 80억 1,535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6%인 17억 2,799만 8천원, 보조금이 11.4%인 317억 8,107만 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51억 9,125만 8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51억 6,109만 3천원이며, 이중에서 98.8%인 248억 5,685만 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3,040억 329만 3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2,356억 9,054만원이며, 683억 1,275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2,791억 4,643만 5천원의 77.5%인 2,186억 2,146만 2천원이 집행되었고, 22.5%인 605억 2,497만 3천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248억 5,685만 8천원의 68.7%인 170억 6,907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31.3%인 77억 8,778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683억 1,275만 3천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64건에 155억 9,097만 3천원, 사고이월이 49건에 53억 6,642만 2천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174억 3,705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168억 9,878만 5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0건에 147억 4,817만 7천원, 사고이월이 46건에 52억 9,197만 2천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155억 3,943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168억 5,921만 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8,6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8억 4,279만 6천원, 사고이월이 3건에 7,445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8억 9,762만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3,956만 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3,334만 6천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및 2004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제안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내용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줄 압니다.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위원으로부터 다시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20분 정회)

(09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4억 7,598만원중 10억 8천 61만 2,880원이 지출되고 1억 7천 8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528만 6,1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방치폐기물 악취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2천만원, 긴급방역사업과 폐수 슬러지 위탁처리에 4,986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태풍 "메기", "루사" 및 강풍, 폭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해 8건에 10억 1,074만 4,880원이 지출되었으며, 양양군 종합운동장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5건의 사업 2억 9,73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3,040억 329만 3,270원으로 99.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513억 1,42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356억 9,054만 240원으로 77.5%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683억 3,849만 7,760원 중 384억 6,944만 8천원은 이월액으로, 298억 6,904만 9,7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전년대비 지방세 결손액 증가로 세수증대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 과오납 반환금의 급증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 76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과다 및 부적정 전용으로 불용 처리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행적인 예산계상으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및 지출은 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과 군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에 있어 체납액 및 융자금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고, 법정기금이라 하더라도 운용실적에 따라 기금의 존폐여부를 다시한번 제고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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