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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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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6월 3일(금)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의원 외 5인 발의)
  4.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우섭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8.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7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5-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총 6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  김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5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 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결의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우섭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5년 6월 3일부터 6월 22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입찰수수료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증명 개정이유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통지 및 인터넷에 공개되고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 관련 증명으로 개정하고 항목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신설하여 수수료 6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찰참가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개정 이유는 각종 시설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입찰 방식이 서류심사방식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비용의 감소로 1억원 미만의 소액공사 전자입찰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전자입찰 수수료는 면제하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토지처분 사유로서 현남면 원포리 산44-1번지 한 필지 6,943만㎡ 중 2,064㎡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2항 13호에 의거 산불피해지역인 현남면 원포리 피해주민 5가구에게 매각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설명드린 2건의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합니다.
  휴회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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