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2일(화) 10시 3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4인 발의)
- 3.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35분 개의)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긴급히 소집하게 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 공고하여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긴급히 소집하게 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 공고하여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산불피해대책 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간담회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간담회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발생한 양양산불로 인해 우리군의 16리 148세대 3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50ha의 산림피해, 그리고 전소 158동 및 반소 21동 등 건물피해 총 316동등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발생한 양양산불로 인해 우리군의 16리 148세대 3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50ha의 산림피해, 그리고 전소 158동 및 반소 21동 등 건물피해 총 316동등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속개)
○오세만 의원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발생한 양양산불로 인해 16개리 148세대 3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50ha 산불피해와 316동의 건물피해 그리고 666대의 농업기계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속한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건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전반적인 복구 및 이재민 구호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는 대로 복구현장에 대한 위원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은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게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발생한 양양산불로 인해 16개리 148세대 3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50ha 산불피해와 316동의 건물피해 그리고 666대의 농업기계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속한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건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전반적인 복구 및 이재민 구호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는 대로 복구현장에 대한 위원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은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게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